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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과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 시 질의를 마쳤으나 부산교통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최종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되어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5일날 질의 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조례안을 다룬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이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한이 9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3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휴일이었습니다. 9월 5일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9월 5일!
예.
제가 질의할 때 9월 5일에 3시쯤에 나온다 그랬지요 3시 정도 나온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간은 제가 말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때가 제가 아마 3시쯤 되어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에 앞에 여기 보면 2005년 8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8월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 인쇄가 이렇게 8월이라고 인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때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을 지시를 하고 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종납품은 저희들 9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 최종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최종보고서인데 그 안에 내용이라…
나온 이후에 또 그랬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온 이후에 이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보완을…
예, 그렇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요구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자산평가에 대해서 자산평가, 여기 보면 제4부 자산평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산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조례 제3조의 자본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2004…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2004년…
자산재평가가 되어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산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4년 말 현재 결산서상의 자산이 추정을 해서 했고 또 2005년도 말 추정으로 지금 그게 나와 있고 중간보고서에 보시면 중간보고회 때도 그 자산은 진단이 되었더랬습니다.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왜 중간보고서도 나왔고 그러면 이것이 8월달에 나왔는데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9월 5일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때 나온 별책 인쇄는 어디 갔습니까 이 8월달은, 별책은 왜 인쇄가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별책 인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는데요
같이 배부되었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어째 오늘 아침에 이게 왔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이런 것도 보여 주지도 않고 자료도 제공하지도 않고 그런 자산재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받으시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산부분은 3조 2,000억이라는 저희 입법예고를 할 때 작년…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걸 심의를 할 때에 이런 자료를 주지도 아니하고 저희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최종보고서도 저희들이 9월 5일 오후에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가서 박홍재 위원하고 저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 때사, 그 때가 벌써 3시쯤 됐어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회를 한 이후에 이 최종보고서를 갖다줬습니다. 우리에게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기간이 6개월이었고 납품기간이 9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법안에 담는 것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밖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아니, 그런데 최종 보완하고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은 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국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자꾸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회의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요점만 명확하게 답변해서 회의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면 중간보고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다, 산정을 했다, 이런 보고가 저희들에게 미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간보고서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에게 미리 주어야 되는데 지금 최종보고서가 우리 정회를 한 이후에 오후에 나왔다는 이것은 누가 봐서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걸 그렇게 변명하시면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처음에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수권자본금의 입법안에 보면 12조원, 용역보고서는 8조원, 조례안은 7조원 그 다음 용역결과에서 5조원에서, 그러면 또 1조원의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 3단계를 거칠 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 최종보고서에 자산재평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사례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 자산평가 결과 3조 2,000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3조를 4배를 하면 12조가 됩니다.
그 답변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1조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상에 우리 위원들이 전혀 이것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도 아니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저께 5일날도 하셨잖아요.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조례안 심의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자산…
답변 없는 걸로 하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권자본금의 산정은…
그것은 5일날 하는데 그 이상…
수권자본금의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실 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8조원이 7조원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4배 이내이기 때문에 몇 배를 가산해서 7조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5배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그게 다음에 자본금을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할 때 그게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임의로 4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당하게 7조 5,000억 하기도 그렇고 7조 3,000억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7조원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
그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번에 7조원 하는 것은 뭣 때문에 7조원을 했다, 몇 배를 했다, 그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회의 끝나고 지금 답변이 금방 안 될 테니까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그 기준을 잡는데 앞으로 참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는 수권자본을 12조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예.
교통국장! 맞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권자본이라 하는 것은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 정도는 수권자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권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 그 회사의 자산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할 때도 그것이 3배수냐 4배수냐에 따라서 감안해서 자산평가를 하는데 그걸 뭐 그리 복잡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끔 자꾸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수권자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과거에 우리 교통공단 시절의 이해 못할 부분을 이제 좀 경영쇄신을 해서 재무조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좀 새롭게 관리를 해 보자는 우리 의회의 충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면피성 발언만 자꾸 하니까 화도 나고 그날 경영진단서에 보면 별책이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날 어디 별책 주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갖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등은 정말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매우 불쾌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금방 지금 심사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걸 주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기이 수권자본을 7조원으로 이제 확정을 지은 것이니까 또 이걸 만일 8조원이다, 뭐 10조원이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면 정말 부산시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권자본은 7조원으로 한 안을 그대로 고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7조원 됐다가 8조원 됐다가 지난 5일날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무슨 놈의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들고 이런 행정은 정말 이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부이사장제는 없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그날 이사는 11인으로 하는 내용 중에서 이사도 대폭 줄여야 되겠다 하는 제안은 우리는 다른 여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데 지난번 교통공단 감사 때에 부이사장제 폐지건의안을 받았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제가 그 때 감사 때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단에서 나와 있는 분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교통공단에서 나와 있는 사람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주란 말이에요.
저희 시의 감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있지요
예.
자료에 보면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 부이사장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권고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바가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발견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한 자료를 주고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을 무엇때문에 합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인가 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개선을 해 보자고 하는 뜻이 우리 위원들의 뜻 아닙니까, 바람 아닙니까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국장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배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공존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기고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벌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뭐 하나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좀 그런 뜻이 보여야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몇 가지는 반드시 우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지요
예.
용역을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하고 동아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줬습니다.
용역을 주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국에서 합니까
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입찰경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금년 1월 10일에 용역제안업체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1월 14일에 용역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월 11일에 제안서 접수 마감을 했더랬습니다. 마감을 했을 때 4개 업체가 제안을 해 들어왔습니다. 2월 15일날 제안설명회를 갖고 2월 15일날 제안설명회를 들은 이후에 제안서…
됐습니다.
평가를 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입찰자격을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자격제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경쟁입찰을 했다 이랬는데 과연 경쟁입찰이었는지…
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경쟁으로…
자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를 지금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이 나중에 아마 자격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알겠지만 아마 특정업체를 사전에 아마 약속을 해 놓고…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이것 준 것 아닙니까
입찰자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200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국내외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포함하여 건당 용역금액이 한화 2억 이상의 경영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10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 받은 기관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할 경우 대표회사는 반드시 상기 2개항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공동도급업체의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이 국내외 업체로 한다 이렇게 제한했는데 국내외 업체는 뭐냐하면 국제입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제입찰이 상한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얼마까지 국제입찰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문지식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입찰을 붙이든지 어떤 방법, 입찰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방법도 모르고 입찰을 붙입니까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기왕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행자부 고시에 보면 2004년 47호 거기 나와 있어요. 국제입찰은 3억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국제입찰에 붙일 수 있다 하는 것 행자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그것도 예산 자체가 3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달되는 걸 국제입찰을 붙였는데 그 자체도 입찰방법도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왜 협상형 계약을 했는지 현재 거기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현재 몇 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4개 업체, 4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회사규모도 상당히 크고 인원도 이천 몇 백명 되는 그런 직원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한데 굳이 이 2개 업체를 지정한 이유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기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 긴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그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3억의 예산에 계약할 적에 93.83%예요. 93.83%를 수의계약을 하다시피 했어요. 이것도 금액도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사 명칭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7세 이상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333페이지 보면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지하철공사가 41.7%, 부산교통공사가 3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현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하철공사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 인천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를 하는 것은 서울하고 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부산만 부산교통공사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경영보고서에 보면 예산을 비용을 좀 줄이겠다. 비용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아마 교통공사로 한다, 이래 가지고 진단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비용이 뭐 마크하는데 비용이 줍니까, 마크 새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교통공사를 지하철공사로 하면 마크 이것 전부 바꿔야 되니까 그런 것 돈 든다, 이런 아마 계산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시민이 가장, 여론조사를 해서 그 정도 압도적이라면 여론조사 그 방향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오차가 있다 이래 보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름, 타이틀 남의 집을 찾아가면 대문에 그 사람 이름, 명칭 그 명칭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철공사 하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집에 문패 달아놓은 개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름을 어떻게 소홀히 했는지 이것 이해가 안 되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는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인지가 지하철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했다고 보고, 다음에 지하철공단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은 경영의 합리화, 경영수익사업의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경영합리화 이런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체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승객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통공사로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이름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젊은 층에서 선호를 한다. 10대, 20대 그런 선호를 한다, 이게 좀 나와 있어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는 지하철 원하는데…
젊은 층이 10대가 52%, 20대가 42.7% 선호하는 것도…
그 전체인구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 전체의…
그러나 지하철이 나가야 할 방향은 앞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 하는 그 자체는 시민 전체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바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이름 때문에 막대한 경비를 들인 것은 아니고 경영진단 전체에 포함된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신, 확실한 소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조에 보면 교통공사의 설립목적 거기 보면 ‘부산권역 내의’ 말이 있습니다. 부산권역 내의, 이 부산권역 내의 그 말을 ‘부산 교통 생활권의’ 그 말로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4조에 보면 ‘도시권역’ 해 가지고 정의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지역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상위법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 다시 보세요.
그게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게 수정해야 될 만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조례안 제2조 4항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 이래놨습니다. 이것을 버스운송사업으로 그 기준을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으로 현재 이 규정을 하고 한다 해 놨는데 이것을 향후 시의, 부산시의 대중교통 체계의 그 여러 가지 또 개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없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개편을 감안해서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영제,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포함하는 그런 단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마을버스에’ 라는 그와 같은 말로 한정을 하지 말고,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포함’ 하는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준공영제’ 를, 그 말을 넣으면 그 말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말을 수용을 했을 경우에 다른 일반 지금 노선버스의 업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기준으로 한 것은 마을버스 기준은 노선선정을 할 때 일반 노선버스의 6개 정류소를 포함하지, 6개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업계가 어려운데 버스업계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넣는다는 것은 개념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제4조 그리고 그 밑에 1항, 2항, 3항, 4항에 보면 정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으로 정하되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정관을 정할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할 때는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관을 또 이 최종결정이 되면 정관을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는 지금 여기 이 심의보고서에 보면 서울, 인천, 대전 할 것 없이 전부다 이 지방공기업 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이걸 현재 방금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그에 따른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심의를 다 받았어요.
이거 지금 정관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56조에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왜 이 정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 시에 이걸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임이사 수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우리가 거론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를 뭐 줄여야 된다, 이사를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을 정관을 우리가 명확하게 심의할 때 이 조례 심의할 때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놔 놓으면 우리가 심의하기 수월타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 것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회법이라든지 조례에서 너무 묶으면 경영, 자율경영에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가 너무 그냥 빨리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 누가 해야 되나 하나의 졸속처리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된 부분은 본을 받으세요.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관례를 보고 잘 하고 똑같은 조건이지만도 잘 하고 시행을 하는 데는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직할시 관하 잘 되고 있는 본을 받아가 해야죠. 우리가 거기 따라 가지고 가면서 우리 임의대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 56조에 의해서 이사의 수와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압니다. 되어 있는 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다른 시․도에도 그것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시도 본을 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그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탁상적,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탁상행정이다. 바로 그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뭔가 좀 발전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내놓을 때 뭔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그걸 내놓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경영진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지도 않고 지금 그냥 ‘뭐 제출하면 통과되고 다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공단이 교통공사로 넘어가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지금 경영진단서가 9월 5일 날짜에 납품이 되었다 했는데 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졌습니까
3월달부터 경영진단을 하는 중간 중간에 자료도 받고, 보시면 알겠지만 부칙 설문조사라든지 미리 그 때 그 때 나올 때마다 충분한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중간자문위원회도 여러 차례 해서 자문을 받고 또 학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이 내용을 수시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자문회의 결과에 수정 보완 지시가 있은 다음에 수정해서 납품 받은 것이 9월 5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그 심의하는 위원들은 9월 5일자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에 넘는 진단서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을 줄 수 있는 어떤 여유는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이 법이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이 즉, 국회에서 제정이 돼서 공포된 것이 7월 13일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법을 제정하기 전에 벌써 준비를 해 왔더랬습니다. 왔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이 조례에 보시면 부칙에 보시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공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능을 가진, 기능을 가진 이사회의 기능을 설립추진위에서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추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관을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0여개의 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설립추진협의회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도, 지금 해도 9월달에 해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번 회기에 안 된다면 인수 인계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부채의 인수라든지 이것도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으면 정부하고 협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 가서는 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의 측면에서 볼 때는
졸속이고 의회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공단이 연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 적자의 그 범위를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순수 운영적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 557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나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공사로 명칭을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한 것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선 부채의 절감방안은 정부로부터 받는 인수하는 부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제일 첫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저께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호선을 곧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을 할 때 1․2호선에 운영했던 인력 3,400명으로, 3,400명에서 다른 거기에서 차출을 해서 3호선을 개통을, 인력을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호선 개통에만 적어도 760여명의 인력이 소요됩니다마는 일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1․2호선의 인력을 절감을 해서 3호선에 투입을 하고 그 외의 1․2호선에 있던 인력부분은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최소한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에 합리화경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합리화경영을 안 했습니까
경영, 지금도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직영체제로 있는 많은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해서 외주 수주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하나 하나 정밀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2005년 1월 1일까지 3,424명입니다.
네.
지금 8월 31일 날짜로는 공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00명이 아니고 3,36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줄었네요. 그죠
줄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몇 분 정도 됩니까
계약직, 일용 임시직은 저희들 아웃소싱 하는 업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공단의 지금 계약직은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4급 1명 있습니다
3,400여명 중에서 1명의 계약직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임시직원 전부 아웃소싱 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예.
경영진단서의 결과를 보면 부산교통공단이 무엇보다도 지금 아웃소싱이 절실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국장님은 이 아웃소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어떤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기업을 예를 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기업에서는 관리의 업무, 회계업무까지도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발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용역진단 부분에도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소싱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웃소싱에 따르는 것은 구조조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력을 1․2호선에 있는 인력을 3호선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다 보면 구조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의 어떤 규모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호선에 있는 지금 3,000…
정확하게 지금 현재 3,3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33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호선에 투입될 인력 760명만 해도, 760명 규모가 아웃소싱이 되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영진단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직 부분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현업 부서를 확대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경영을 합리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경영의 합리화가 구조조정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통공단은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책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도 필요한 인력은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무조건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을 주장하는 것은 그 합리적인 경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이 공사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진단보고서의 결과도 지금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공사로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공기업을 새로이 설립할 경우에는 위원님 절차대로 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기이 우리 교통공사는 부산교통, 지금 현재는 교통공단입니다. 공단은 88년도부터 국가공단으로서 운영을 해 왔더랬습니다. 18여년 동안 해 오고 있는 기업이었고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에 의해서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민의 어떤 적자의 폭은 공단의 적자는 시민의 어떤 재정하고 세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정관하고 교통국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가 인수한다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할 적에 그 당시에 5명 한도 내에서 교통공단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준비를 하라 그 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했는데, 이제까지 인수위원회 구성은 없죠
인수위원회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조직도 저희들 인수를 위해서 도시철도담당, 별도 팀을 담당을 하나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허술하고 시간에 쫓겨서 인수하겠다, 자산평가 하겠다, 조례 만들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9월 8일날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예산, 추경을 확보를 해서 금년 1월달에 용역, 진단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1월달에 공고를 하고 발주를 했더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금 많이 쫓기고 있죠
근데 1년이라는 시간…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 쫓기고 있습니까 안 쫓기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위원회라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는 공식기구가 추진단은 저희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단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능을 주는 위원회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주셔야 그 권한이 주어지는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말이죠. 지금 내년에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3조 2,0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진 공단을 인수함에 있어 가지고 준비가 미처 안 되어가지고 인수위원회는 또 뭘 했길래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명확히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과연 부산시가 인수해서 1년에 557억의 적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더 적자를 보일 소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557…
예, 그러니까 걱정이 상당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통공단 부산시 공사․공단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실질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사장추천위원회 뿐이라고 보거든요. 사장추천위원회…
사장을 어떻게 해서 잘 뽑았나, 못 뽑았나에 따라서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공사․공단의 기준을 벗어난 좀 획기적인 조치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신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인사도, 또 시에서 시장님께서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거기에서 공기업법, 상위법인 공기업법 상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복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으로 시장님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추천위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줄인다든지, 외부의 위원을 갖다가 좀 많이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신 사장추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 규정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더 했지만 지금 현재 3조 2,000억의 재산에 대한 인수과정에서 경영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지금 우리가 시의회 의원들이 받은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이 용역 자체 하나만 가지고 과연 그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신빙성, 정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3조 2,000억 하나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3억 정도 예산을 들인 용역 한 군데를 가지고 과연 신뢰성, 신빙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복수로 되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경영진단이 되고 2개를 비교해서 좋은 부분을 찾아낸다면 시민의 어떤 신뢰성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2개 정도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 2개 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상당히 저희 시에 재정부담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만의 하나 3조 2,000억이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자산평가라든지 경영혁신을 함에 있어 가지고 1개가 아니고 10개로 해서라도 더 많은 용역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영혁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에 보면 교통공단 직원들의 정년이 얼마예요
지금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입니까
예.
60세면 우리 부산 공단이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등에 있어서 정년은 얼마예요
57세 내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되었을 적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공단으로 있을 때 88년도 이후 운영을 계속 60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낮출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률에 상위법인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에 그대로 승계를 하도록 보장을 하도록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협상의 소지는 있나요
이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의 공사․공단이 똑같은 유형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요 형평성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니예요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조정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팀제라든지 경영혁신을 위해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하고 팀제도 운영하고 한다는데 그에 대한 무늬만 혁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부산 시민을 위한 교통공사의 출범과 함께 경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장단 주택 인근에 지하철 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 어느 의원, 어느 의원 부분에 있어서 집회신고를 했습니까
예,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 기획재경위원장님 댁의 앞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의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 집회 내용은 올바른 교통공사 조례안 제정을 위한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 어느 분 어느 분 집을 막론하고 어디라도 의원들의 집 인근에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의원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의 말살이고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돼서 지하철 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부산시가 알고 있는 부분.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분들을 만나뵙지를 못해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듣기에는 공청회,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요 그것 하나 뿐입니까
그 외의 문제는 저희 시의회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도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 상임위원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시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23항에 보면 공기업화 추진 총괄은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의 하나, 만의 하나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시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또 소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의원의 집 앞에서 물리적으로라든지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권능을 갖다가 빼앗자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진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경영평가라든지 기타 등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의회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의견도 주고 또 경영평가 등이 나오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해서 그야말로 최대의 좋은 점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거든요. 요번 이런 건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교통국에서 또 재정관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관여한 부분은 없죠
예,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 경영평가에 자문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여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단이 앞으로 공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부산시 교통공단에 파견될 적에 공사에 파견될 적에 공무원의 명수도 한정을 해야 되겠다.
조례차원에서 한정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정관에도 확실하게 명시해서 낙하산 인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법에 파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타 시에, 타 시에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분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장차는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다면 건설부분을 시에 인수를 하게 되어 이관이 된다면 그 건설의 노하우를, 건설의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저희 시의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기술도 습득을 하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건설인력의 자연감소가 될 때는 저희 시 직원을 파견을 해서 인수받을 때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를 한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야말로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경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1년에 운영적자만 하더라도 55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부산교통공단이 시로 이관하면 그야말로 시민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고요. 지금 시민들이 일부에서는 교통공단의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 아닌 항아리 조직이다. 이 항아리 조직이다 해 가지고 나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아주 원망을 많이 하고 또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한 경영혁신을 할 준비를 시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윤종대 교통국장 또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이 이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이야기하면 명칭문제라든지 또 수권자본금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수권자본금 문제는 12조가 되었다가 8조가 되었다가 7조가 되었다가 이런 부분은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본금의 산정자료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영진단 결과에 최종 도출이 되었고 그 전에는 저희들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이 조례가 진단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자료를 반영을 해서 자본금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의 여론이 있는데 답변을 어제 했습니다. 아래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을 설립을 할 때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설립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는 기이 1988년도 이후부터 부산교통공단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2006년 1월 1일자로 관리주체만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서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이 지난 7월 13일날 공포가 되면서 그 법에 2006년 1월 1일자로 설립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각종 이래 여론을 보면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시의회에
시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착오입니다마는 기획재경위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인 건교위에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교위에
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중복되는 질의인데,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는 이 소관위원회가 기획재경위가 아니고 건교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의 실질적인 관여부서인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현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일정한 부분, 아까 재정관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직제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사전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하시는 말씀이 경영용역보고서가 언제 왔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보면 9월 3일 왔다, 9월 5일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지 않다는 것이 언론에는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에는 부산시에 24일날 제출했다고 다 나와 있고 전국 면에 다 나와 있는데 좀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사소한 이런 문제를 지금 말을 바꾸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앞에 앞선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부산시에서 의회하고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관계를 잘 서로 파트너로서 공생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의회에 적을 둔 적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시할 생각도 없고,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료에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좀 저희들은 판단할 때 최종보고서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늦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니까 조례 하나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것을 의회하고 같이 툭 털어놓고 이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될 시간이 되게 촉박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남으신 위원님께서는 한 3분 이내에 간단하게 좀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경영진단서에 440페이지에 보면 11조 7항 교통공사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도시철도의 건설까지 사업규정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운송, 운송수단 이런 것을 우리 좀 좁은 의미에서 우리 아마 봐지는 것이고 건설, 도시철도 건설하면 지하철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때, 지하철공사는 건설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래 봐지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교통공사라는 명칭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시철도 건설까지 사업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도시철도라 함은 지하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시철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공단이 도시철도 건설,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건설업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지금까지 해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지하철의 교통공단에서의 문제점이 제대로 과연 앞으로 뭔가 좀 달라지겠는지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이거지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의 지하철 운영부분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장차는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다 했을 때…
그 부분을 마치고 나면 저희 시가 건설업무를 인수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 이런 것이 규정을, 이 책도 명칭 자체가 교통공사라는 명칭을 꼭 굳이 우리가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도시철도도 건설 운영을 하고…
그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기타의 환승체계로 해서 다른 교통수단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 6항에 보면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현재 카드업체하고 계약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계약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로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로카드를…
하나로카드를…
지금 많은 시민들이 80% 이상의 시민들이 하나로카드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운임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하나로카드를 설립을 할 때 저희 시와 버스조합 그 다음에 교통공단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설립을 했고 발행을 하고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가 지금 현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로카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을,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지금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참여부분의 문제를 넣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현재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로카드의 이 사업하면서, 카드사업 하면서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런 서로 업체간에 민간인들 서로 아마 싸움만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조건 중에…
싸움 붙이는 것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조건 자체를 넣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이게 없으면 저희들 하나로카드 결제수단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하나로카드하고 지금 마이비 아닙니까 주식회사 마이비, 회사 이름이 하나로카드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교통공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하고 나면 그게 참여하는 근거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대항할 요건이 없습니다.
참여업체를 민간이 참여를 했을 때는 기존 하나로카드에서 자기네들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현재 카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제2의 제3의 업체가 범람이 되었을 때에 그게 과연 혼란이 와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이 규정을 명시를 해 놓으면 앞으로 어느 업체든 또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아닙니다. 제2의 제3의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카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뜻으로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하나로카드에 참여하고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좀 우리 시의 안정적인 이런 우리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뭔가 정착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요. 들쭉날쭉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 2항을 보면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승객에 대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사업법의 제2조에 정의를 보면 “철도사업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거기에 대해 8항을 보면 “철도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래 놨는데 도시철도 면허를 부여하는 사람은 건교부 장관이지요
예.
건교부 장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규정이 지방자치법에도 아마 위반이 되지 싶은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건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벌칙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우리 임의로
예,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철도사업법 10조 1항이 그의 징수근거입니다. 그래서 철도사업자는 지금 우리 교통공단은 건설교통부가 운영 관리하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이…
이것은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철도이지, 우리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아닙니까
예.
도시철도하고 철도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준용을 해서 부가운임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하고 우리 철도사업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을 단단히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례안 11조 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라 하지 말고 ‘부산광역시’가 더 적절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구․군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는 말을 용어를 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법의 조항을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그 법 조항에 충실하게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의 용어는 지방공기업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2조 1항의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이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시장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 말을 내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는 이 단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득이한 경우 지장이 있도록’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교통공단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장 있는데 시장이 지시한다고 사용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할 이유도 없고, 지하철공단이, 교통공단이 원만하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은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지장을 줘서까지 시장이 그걸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의 많은 부분을 교통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례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넣은 것은…
현실성 있게 우리 규정을 고쳐야지요.
예, 현실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그걸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제한을 이렇게 시장에, 만약에 필요하다 했을 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말을…
무조건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그 단서를 하나 붙여야 같이 말을 몇 자 좀 삽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국가나 부산시가 안은 부채의 상환업무를 공사에게 무리하게 맡기는 것보다는 부산시가 부채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부산시가 인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리금 상환업무를…
옛날에는 건교부…
공사에 대행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국가업무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공사에 위탁한다 했으면 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시와 부산시가 연대해서 상환할 수 있다. 이 조건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부산시와 공사가…
지금 지방채 상환, 채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교통공단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노하우가 십 수년동안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장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당장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일단 우리가 인수를 했으면 부산시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니까…
예, 그것도 우리 재산을 공단에다가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만 위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사와 부산시가 연대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말로 우리가 부산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말을 공사와 같이 해 놓으면 좋잖아요.
이것 연대 안 해도 책임을 저희 시가 집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그래 하더라도 우리 조례의 규정은 말은 제대로 적어놔야 된다. 사실대로 우리가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박 위원님! 빚을 차입한 것이 부산시가 한 것인데 교통공단이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산시가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우리 부산시와 공사가 연대해서 할 수 있다는 두 기관이 우리가 연대를 한다 이거지요.
일단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아! 마이크 앞에 있네. 거기 앉아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교통기획과장은 우리 국장 의견을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왜 빨리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면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가장 바쁜 것이, 그런데 교통국장이 윤국장이 여기 부임한지가 이제 한 한 달 정도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조금 못 되었든가 그렇지요 그리고 기획과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올해 2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예.
인사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인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인수추진위원회가
예, 기획단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 기획단도 있고, 인수추진위원회도 있고 그 당시에 이익주씨가 교통국장할 때 그래 했잖아요. 그 인수단장인가 했지요 그랬는데 사실 그 당시 이게 이제 각 지역 광역시에 지하철 가지고 있는 곳에 인수절차가 사실상 다 끝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정부와의 합의는 있었습니다.
합의는 있었고 전부 인수절차가 내부적으로 다 끝났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난 4월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채를 총 규모 중에서 국가가 얼마하고 우리 부산시 자치단체가 얼마 부담을 할 것인가, 그것은 공동합의문에 총 금액은 나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저희 부채 중에서도 이율이나 여러 가지 상환기간이나 다 틀립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그 중에서 부산시가 합의문에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부산시에 4,600억 가량의 가장 좋은 부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 하나 하고요.
다음에 조금 저희가 늦게 된 이유는,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폐지법률안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 폐지법률안이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왜 겪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원의 임기보장 문제하고 직원의 임기보장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와 상당히 논의가 있어 가지고 이 폐지법률안이 조금 7월 13일자로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식적인 조례제정 절차가 그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 인수위원회가 있었고 인수기획단이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의 대표는 시장이었고 기획단장은 그 당시에 교통국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그 전에는 모르고 뒤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부터는 추진협의회 기획단장은 기획관리실장님이시고요, 협의회장은 부시장님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국장이 지금 빨리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가 아니고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설립추진위원회, 좋습니다.
인수위원회 기능은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설립추진위원회는 다른 공사의 이사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공단으로 해 가지고 공단에서 공단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부산시 등 해 가지고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대행할 기능을 가진 기구가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공단 설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설립추진위원회가 결국 말만 바꾸었지…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능까지 바뀌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야 그 권능을 행사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졌다고 하고, 그러면 규정은 다시 바뀌어졌다고 내나 할 일은 잔여 소위 처리문제 인수인계를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합의서가 다 되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부채인수위 규모라든지 이것은 법상 지금 정해져서 합의를 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 또 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회사의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설립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설립위원회가 그걸 하고 각종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라 그러면 어제도 들은 이야기이고 그래 이 인수위원회가 지금 오늘 당장 처리가 안 되어도 다음 우리 회기…
인수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법적…
설립추진위원회를 지금 빨리 가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법적권한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권한을 주셔야지요. 이것 조례를 제정해서 권한을 주어야 거기에서 정관을 만들 권한을 부여받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국장님!
예.
윤국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여기 용역 준 것 보면 말이죠. 재산평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전부 다 이걸 작업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 더 나중에 보시면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이게 안에 불과합니다. 이걸 안을 놓고 아까 우리 김신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안을 100% 신뢰를 해 가지고 이대로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놓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법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그것은 그래요. 이것 아무, 별 쓸모가 없어, 이것. 영향평가 해 놓은 것 보면, 경영평가 해 놓은 것 보면 말이지요. 재산평가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조례제정에 제시했던 액수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달라! 전부 다 다르고. 이런 것은 우리 부산시의 또 부산시 지하철을 제일 잘 아는 부발연 같은 데에서 용역대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런데 하필이면 이래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자치경영평가연구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고, 아니! 우리 그럼 부발연이 동아대학교하고 어느 대학의 경영연구소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이것은 윤국장이 준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교통국장이나 기획실장이 이것부터가 잘못된 기라, 이것부터가요.
그리고 어제 또 5일날 우리가 이 자료 때문에 그만큼 사실 좀 비위가 상했으면 기분도 나빴고 그러면 첨부자료라도 그냥 같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말이지 이제 회의장에 들어오려 하는데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기분상 말이지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그리하여 이것을 우리 의회가 좀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연기를 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중 안 제1조에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산교통권역의 지역적 범위와 대중교통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의 우려가 있고 안 제3조에 수권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2006년 1월 1일 출범 부산교통공사 개시 대차대조표상 추정자본금이 2조 4,000여억원임을 감안할 때 납입자본금의 3배에 해당되는 수권자본금을 산정하여 재무적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 제3항에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임이사의 정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를 방만하게 운영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정의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안 제2조 내지 안 제15조를 안 제3조 내지 안 제16조로 하고 안 제2조를,
1). 부산교통권역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라고 신설하고, 안 제4조(제출한 제3조) 중 “7조원” 을 “7조 2,000억원” 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 로 한다)를 시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 (제출한 제4조 제3항) 중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를 “상임이사의 정수는 4인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로 하며 안 제15조(제출한 제14조) 중 “제13조” 를 “제14조” 로 한다 로 하고, 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1조” 를 “제5조” 로 하며 안 부칙 제3조 중 “제3조” 를 “제4조” 로 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신락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락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의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과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으로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를 설립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안건을 제출해 주시고, 이번 교통공사 설립 조례안과 같이 경영진단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는 예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 또는 이익집단에서 시의원 자택 앞에 이 안건심의와 관련해서 집회를 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제진흥실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경제진흥실 업무 추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경제진흥실 소관 의안번호 제533호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이 산업평화상의 대상자,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확대하는데 이 산업이라고 그러면 그 산업의 어떤 한계를 한번,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뭐 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통상 지역에서 하는 각종 기업활동을 총망라해서 산업으로 저희들은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특정 서비스산업, 서비스라든지 기업인 활동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각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총괄해서 산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산업평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9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예.
계속 해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쯤 포상했습니까
총 138명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138명.
예.
대략 포상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산업평화의, 노사협력에 공이 많은 기업인도 있고 노조 간부를 비롯한 근로자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136명의, 공로상 2명 합쳐서 138명입니다. 136명에는 근로자가 75명 기업인이 61명입니다.
그러면 상의 내용, 어떤 상입니까 무슨 상을 줬습니까
지금까지는 산업평화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안에 근로자도 있고 기업인도 했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격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상을 뭘 줬습니까 대상은.
아니 후보자 중에서 가장 공이 뚜렷한 분은 대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실은 기여한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이 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대상으로 하고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훈격을 했습니다만 같이 산업평화상에 평화를 했으면 그것을 훈격을 구분하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노동계, 경영계 전부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격을 가리지 않고 산업평화상 이름으로 그냥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에 현금을 줬느냐, 아니면 트로피를 줬느냐
지금까지는 상금과 상장을 주었습니다. 상금…
상금.
대상은 300만원,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이렇게 상금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일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한 200만원으로 통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금이 대단하네요.
300만원.
300만원. 몇 명인데요 한 번 하는데 몇 명 쯤 대상이.
지금까지 10명 내외를 했었습니다.
10명 내외
예.
그럼 이것을 평화공로상, 평화공로상을 하나 더, 그러면 종목을 이제 단순화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이나 근로자는 산업평화상을 주고 기업인이나 근로자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노동청 직원이라든지 경찰청 직원이라든지 경영자협회의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산업평화에 공이 많은 관계자에 대해서는 산업평화공로상이라는 것을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화보다는 하나가 더 생겼네요 더 생겼네요 공로상.
그러나 공로상은 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상패만…
없고 그냥 상장만 준다.
상장만.
상장만 준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산업평화상이 방금 말씀 중에 93년부터 2004년까지 12회를 실시해 왔죠
그렇습니다.
백 삼십 몇 명을, 백 삼십 몇 명입니까
예…
여태까지 138명입니까 135명입니까
총 작년에 공로상 12명 있었습니다. 그 2명까지 포함해서 138명입니다. 그래서…
138명을 수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산업평화상 이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이 평화상에 대한 뭡니까 질적인 저하,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확대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확대가 아니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 구분을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조금 줄일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줄이고 범위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 말씀입니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지금은 기업인하고 근로자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외 유공자들,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나, 한 부분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산업평화상 본상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산업평화상을 받는 시상자는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없애고 산업평화상으로 통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저희들이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 권위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로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해에 10명 내외로 대상자를 수상을 했는데 앞으로 한 7~8명이나 5~6명 정도 수상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산업평화상은 현행 14명까지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보면 그게 신청자 중에서도 공적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결격사유를 제외하면 한 10명 정도 내외를 저희들이 이 때까지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연간 한 8명 정도를 시상을 하는, 산업평화상을 시상을 하는 것으로 노동계, 경영계하고 개략적인 것은 합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확대가 아니고 축소다 그죠
숫자는 축소를 하는 대신에…
권위는 확대하고.
상의 권위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의 범위는 확대하고 숫자는 줄이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용상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수도 지금 현재로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이겠다는 말씀입니까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예.
이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 기업인이나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러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에, 또 우리 사회의 기업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는 일선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근거규정을 정한 것인 만큼 산업평화가 정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호 의원 외 20인 발의) TOP
(15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05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발의의원은 의원대표로 김신락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의원 21명의 발의 제출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개정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채택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식인 BTL사업은 기획예산서 지침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 복수시설로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설정 가능하고 시설 이용의 극대화와 이용자 편익 제공 등을 위하여 기능적 연관시설을 복합시설 형태로 설정 가능토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소규모 지역 건설업체가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수시설로 묶는 사업을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21명의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제8조의 3, 시가 임차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신설하고 법 제4조 제2호의 ‘민간투자사업은 시설물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접근성, 시설물의 유사성 및 건설 운영의 특성상 복수시설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대규모 지역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명의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호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셨으며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 부서장인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경제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BTL사업 지침에는 BTL사업을 할 때 가능한 적정규모로 설정을 하고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복수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설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러나 시설의 접근성, 시설물의 유사성, 건설․운영의 특성상 복수시설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규모 지역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신설한 것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실 TOP
(15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실 소관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의 하나인 외자유치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총괄현황, 외자유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참 조)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사항보고서
(경제진흥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외자유치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금까지 된 외자유치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 기업에 얼마가 됩니까
지금까지 총 외자유치 실적은 33억 8,4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홈닥터(Home Doctor) 운영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33억불 유치한 업체들이 잘 진행을,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가 직접 들어온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주요 유력 투자기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닥터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 가지고 이미 정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홈닥터가 필요 없고요. 최근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홈닥터를 지정해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에서는 그 담당자가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 기업이라고 하면 주요 기업은 지금 몇 개정도 홈닥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홈닥터는 작년에 투자가 된 MCC로지스틱스, 감천항의 물류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 두고 있고 르노삼성자동차와 이번에 MOU를 체결한 NKCF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닥터로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외자유치실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고충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수시로 연락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 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 지정한다든지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외자유치가 잘 되어서 지금 국내자본 가지고는 부산시 경제를 살리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외자유치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또 외국인 투자를 잘 운용해서 부산시 기업이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조분야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외국인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실에서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4페이지에 APEC계기 홍보CF 제작 및 광고, 해외광고와 국내광고가 있잖아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외자유치, 투자를 하겠다는 무슨 그런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APEC도 다가오고 이래서 국내외의 부산의 어떤 투자여건을 홍보하는 광고를 9월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제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CNN아시아, 아리랑TV, 또 국내에 있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월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CNN하면 이건 세계로 다 나가잖아요
CNN인데 전 세계는 안되고요.
어디, 아․태지역
CNN아시아에 저희들이…
아․태
CNN아시아!
아! CNN아시아.
예, 그래서 이것 전 세계에 하기는 광고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태지역의 이제 정상들이 오고 따라오는 사람까지 합해서 약 지금 6,000명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태지역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뭐 전세계 국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니, 아․태지역에. 아․태지역이면 전 세계에 지금 몇 개국입니까, 아․태지역이 인구가 26억.
그런데 남미나 미국까지 하기는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CNN아시아하고 또 외국에 있는 우리 나라 TV나 아리랑TV, 또 국내의 광고 이것은 국내외에 있는 투자 유망기업인에 대해서 부산의 투자유치 여건이나 부산의 유리한 점 이런 내용을 이미지를 광고를 해서 부산에 대해서 부산을 알리고 또 부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아시아지역만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주로 아시아국은 좀 극빈층인데 뭐 그렇게 크게 어떻게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아시아지역이라도 일본, 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또 인도 또 중동 쪽에서는 국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동안 하실라 그럽니까
저희들이 아리랑TV는 3개월 정도 하고요. CNN아시아는 총 한 40회 정도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40회.
예.
상당히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이 광고를 미리 내고 또 끝나고 나서도 이것이 파급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가 되어야만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광고를 통한 홍보가 그 이미지 광고로서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또 광고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 외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광고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투자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기업인을 발굴해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기업인을 가지고는 어렵고 저희들이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럼요, 찾아 가야죠. 그럼 지금 그건 그렇고, 그러면 홈닥터제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애로 해결을 일본이 2건하고, 미국 기업이 1건, 유럽 기업이 1건 대강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미 부산에 투자를 하기로 확정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확정을 해도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공장등록도 해야 되고 또 세금 관련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홈닥터라는 이름으로 계속 도와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다른 데에다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시 우리 직원한테 연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업상의 애로사항
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예, 어쨌든 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홍보활동이 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외자유치 전담조직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외국에 지금 현재 우리 주재사무소가 나간 데 있지요
그것은 외자유치를 위한 사무소는 아니고요.
외자유치…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아! 꼭 외자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자유치보다는 오히려 부산지역 상품의 수출 또 지역에서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 또 수출정보의 수집을 해서 제공하는 문제 이런 데에 더 했고, 실질적인 외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뭐 저희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가 있는 현재의 대사관은 부수적인 그런 것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나가 있는 주재사무소가 어떤 형태로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무역사무소는 3개,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일본 오사카와 중국의 상해 또 미국의, 현재는 마이애미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LA로 옮길 계획입니다.
세 군데에
예.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인원, 숫자가 몇 명…
직원은 우리 시에서는 1명씩 나가 있고요.
1명씩…
현지직원을 2명 내지 3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1명 책임자 나가고 현지직원을 고용했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사업하는 데는 우리가 그 쪽에 업무적으로 크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 무역사무소는 부산지역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걸 갖다 알선하는 것, 또 바이어를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는 업무 또 부산에 있는 기업이 외국의 시장개척을 위해서 나왔을 때의 뭐 차량지원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업무, 이런 다양한, 그 다음에 또 외국의 어떤 상품정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서 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도의 인력이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세일즈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님 몇 군데, 몇 나라 방문하셨죠
예.
거기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떤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 번에 유럽에 갔을 때는 프라운호퍼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그 연구소가 부산에 진출을 하도록 하는 물꼬를 튼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정세일즈를 나갔을 때 구체적으로 투자의사를 가진 기업인을 만나서 외국인 투자문제를 중점적으로 의논해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외국에 나가실 때 시정세일즈를 나가실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나라 바이어들하고 또 우리 한국인 기업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서 거기에서 기업인들, 외국의 바이어들하고 어떤 양해각서라도 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좀 해 가지고 그 나라를 방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투자설명회는 아직까지 바이어 투자기업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부산의 투자여건을 알리고 홍보를 해서 가급적 부산의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을 발굴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면 이 지역에 와서 둘러보도록 하고 그렇게 상당한 공을 들여야 이제 투자와 관련된 MOU를 체결한다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중에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나가는 외자설명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최종적으로 MOU 같은 것도 체결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접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MOU 같은 것도 체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쪽 현지에 우리 코트라(KOTRA) 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좀 멘트를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의 사전에 우리 시장이 왔을 때는 최고결정권자니까 시장이 오셨을 때 이런 걸 뭔가 참! 양해각서 도장이나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충분한 준비를 해 놓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가면 시장이 갔을 때는 분명히 뭘 도장찍어 주겠지, 이것 사겠지, 이런 하나의 기대감보다는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이 23명인데 해외가 10명인데 국내 13명, 해외 10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활동에 드는 실비 정도를 저희들이…
회의 참석할 때만
회의 참석 시에 실비를 줍니까
회의가 아니고, 이분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해외에 있으면서 그 근처에 외국인 투자, 잠재적인 투자가가 있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기업인들 이분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뭐 조사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이래 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외자유치와 성과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실비를 성과급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뭐 수당을 준다든지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협의회 17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분들도 어떤 뭐 대우를 해 준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뭐 순수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유치와 같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때 이것은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목표가 2억불인데 아마 작년보다 수출이 우리가 상당히 아마 성과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APEC을 앞두고 이런 성과가 상당한 우리가 효과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PEC을 앞두고 부산의 도시브랜드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부산을, APEC을 하는 이 부산의 도시환경, 투자환경 이런 것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하고 또 이번에 APEC기간 중에 저희들이 투자환경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이 때에 또 부산지역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좀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어떤 IR활동을 통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 외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APEC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좀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오더를 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치밀한 아마 이 접근성 이런 것이 아마 사전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설명회만 한다 해 가지고 사람은 나타나도,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국가 대 국가간의 어떤 외교경로를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아마 맨투맨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위원님도 아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외국인 투자, 잠재적인 투자희망자의 발굴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해야 저희들이 만나서 권유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투자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트라 조직을 활용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설명회를 했을 때 외국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가를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외국인 투자가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홈닥터 운영을 한다 해 놨는데 기업 홈닥터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외국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뭡디까
저희들 현재 가장 어려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의 어떤 세제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고요, 조세문제. 그 외에 또, 하여튼 저희들이 그분들이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또 노사문제라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또는 공장의 어떤, 설립하려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적극 해결해 준다는 자세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홈닥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로해결이 4건인데, 일본 기업 2건, 미국 기업 1건, 유럽 기업 1건 있는데 이게 4건이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이 4건의 기업들이 우리가 이 참 아웃트 서비스를 정말 잘해 주면 이분들이 자기 국내기업에 가서라도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우리 외국기업을 잘 해 주더라 하는 홍보가 굉장합니다.
그 기업인들도 만나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외국기업을 잇는 기업인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할 거에요. 한국에 가니까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어려울 때, 기업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주더라 하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1개 기업이라도 정말로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4건이라 해 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린 사항을 보면 입주기업이 주변의 배수시설을 좀 정비해 달라는 요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구청을 통해서 해결을 해 드린다든지 현물출자한 자본재가 지금 공장도 짓기 전에 미리 오는데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좀 이야기를 듣고 해결도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서비스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활 실장님 본 지가 오래 됐네요. 잘 있었습니까
잘 있었습니다.
요새 싸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이 지금 꼭 외자를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 국내자본이나 외국자본이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어떤 신산업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자본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새로운 산업도 창출하고 또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고도산업화로 가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충분합니다마는 지금 한국, 국내 지금 돈이 남아 돈다 말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유도를 하면 결국 외자유치를 하는, 외자유치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는 돈이죠.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도기술을 자본과 함께 이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그래 후자의 경우 같으면 매우 좋습니다마는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잘못 외자유치를 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국을 판매시장으로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역으로 마케팅을 당해 버린다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 같은 데가 그런 예 거든요. 그 멕시코는 미국이 옆에 있어 가지고 겨우 먹고 살기는 하지만 미국이 멕시코의 산업이 부흥하도록 놔두지는 절대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자가 없어서, 자본이 없어가지고 산업을 발전을 못시키던 시대는 지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비공식적인 채널로 투자를 해 놓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뭐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내 주위에도 미국에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여유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외화 불법유출이거든요. 그것은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참 이것을 유념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부산이 극히 꼭 유치를 희망하는 필요한 어떤 산업분야가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외자유치실에 계약직이 세 분이 있죠
예.
있네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실장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6년 전에 말이죠. 전에 안시장님하고 센텀시티 이것을 팔기 위해서 또는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헐리우드로, 남미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드나드는 일이 많았다 말입니다. 그럴 때 제일선에서 우리가 그 당시 접촉한 사람이 투자주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마케팅을 대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쉽게 브로커들이란 말입니다. 국제브로커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접촉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자본가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방법을 내가 보았는데 그 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당시 상당한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같으면 적어서 안 됩니다. 세 사람 같으면. 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팀에 한 3명씩, 3개나 4개 정도의 팀을 강력한 그러니까 이런 데 바로 태스크포스라는 말을 쓰는 건데 아주 공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 아무 돈이나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과 연계된 자본을 같이 가져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실장님은 요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외국의 자본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국내에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증대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결국 국내에 투자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 국내기업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 투자가 각 국마다 대단한, 그리고 각 도시마다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만한 부지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속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직 3명의 외자유치실과 또 이것을 같이 활동하는 우리 6명으로 구성된 외자유치팀이 팀워크를 맞추어서 지금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부산지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항만공사 등에서 그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좀 조직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은 조직을 가지고서라도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물론 최선을 다하고, 원래 이실장은 일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좀더 이 성과를 빨리 좀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런 외자유치팀을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들 기간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들 중에서는 상당한 전문가들도, 전문가도 물론 있겠지만 1년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는 그것도 성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소위 전략산업유치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교로, 항공기술을 비롯해서 사천에 있는 일반인들이 일체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외자를,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항공산업분야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산지역에는. 아니 사천지역에는 말이죠. 그래 거기가 지금 거기서는 기지화 되어가는, 이런 실정까지 와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말이죠. 외자유치를 할 때, 좀 이런 특이한 우리 부산에 맞는, 그리고 그 발전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이런 산업을 유치를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는 부산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항만과 관련해서 물류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기계부품 소재와 관련된 기업, 또 동부산관광단지 쪽에는 어차피 관광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유치, 또 센텀시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영상IT나 BT와 같은 지식산업을 유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외자유치실에 있는 계약직이 1년 계약이란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규 어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는 한에는 그것은 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의 외자유치실의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그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면 말이죠.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부지매입비, 국비 75%를 지원하고 만약 이게 이제 국비가 부족할 때는 지방비로 먼저 매입을 시켜주고 후에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이런 방법 같으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이런 방법 같으면 제일 이런 방법을 좋아할 사람이 일본지역 사람들이거든요. 미국 쪽 사람들 보다도.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내국 기업들에게 아주 전망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기업을 오히려 유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선심을 안 써도 한 50%만 주어도 말이죠. 나머지는 신보 같은 데서 지불보증을 받는다든가 땅 사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땅을 가지고 도망은 못 갈 것 아니오.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국인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때는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있고, 또 조세감면 제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내국인 기업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 나라 정부 공통적으로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는 부지가격의 75%를 국가가 대고 25%를 시가 대는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산업자원부에서 제도적으로는 국비를 75%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현재 61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12억까지는 이미 지정해 준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중도금이나 잔금 내놓은 비용 정도밖에 안 되고 추가로 지정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예산까지는 확보를 못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다 예산을, 지금 곧 외국인 투자지역을 부산에도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처 이야기는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어렵고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할 테니까 우선 지정을 하고 처음 1년 간은 시비를 먼저 대면 그것은 2007년도부터는 국가가 대 줄 테니까 지정을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어차피 지정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정은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그러면 1년 늦게 해 주면 1년 늦게 해 주는 데에 대한 이자까지도 보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러한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 뭐 투자지역 지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것을 국비를 75%는 국가에서도 준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단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산단, 산단! 지정법이…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규모 산업단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그게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시행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 것으로.
예. 소규모산업단지도 이제 지정이 가능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사상지역에는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외국인 투자지정 활성화 지원 방식보다도 좀더 줄여서라도 한 업체의 지정비 같으면 2개 업체를 지원해 주면 당장 사상공업지역이 아주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상공업지역 대책은 없어요 어떻게 활성화대책은.
위원님 사상공업지역도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사상공업지역 같으면 토지가격이 평당 300만원대다 보니까 사실은 300만원 이상 되는 용지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 한번, 지금이라도 그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각종 세제지원이나 입지보증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사상공단지역에 적정한 부지에 외국인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그 때도 한 7년, 아니 아니 5~6년 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스위스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스위스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 한 100평 정도의 3층짜리 건물에서 연 매출액이 1,000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 때 돈으로 계산해서, 한국 돈으로 환산, 달러로 환산해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1,000억이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아무리 귀금속을, 시계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고급 저 뭡니까 악세사리도 만들고 각종 귀금속 종류는 다 만들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작업대가 보통 많이 사람이 있는 데가 한 1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 기계가 정밀한지 미싱이 돌아가는데 말이죠. 기계 깎는 미싱인데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입니다. 소리가.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2개를 안 만드는 거에요. 똑같은 제품을.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하고 색깔, 그러니까 디자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공하고 검사로 넘어가는 단계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한 5단계인가 이렇게 되는데 연 1,000억이라 그러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람 한 60명인가, 70명 우리가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말이죠. 로렉스는 물론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다른 유사한 귀금속을 생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그래 그 지역이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데는 가니까 공장이 이래 있는데 뒤에는 공장이 제품을 만들고 앞에는 아주 번화한 거리였는데 커브에 쇼핑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로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거기다 내놓고 또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그 때 팀들이 한 열서너 명 됐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제법 물건을, 관세법에 위반하지 않을 만큼 다 한두 개씩은 다 사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공업지역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리도.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산업을 좀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런 데만 자꾸 연연하지 말고 뭔가 좀 한 단계 우리가 높이 바라보고 외국에도 좀 전문 마케팅 팀을 놀러만 보내는 거예요. 카메라 줘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우리 시가 스스로 이제 도입을 해서 산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앞에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 23명 중에 해외 10명이 있는데 혹시 자문위원들이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성과가 있은 부분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서 뭐 하기도 하고, 투자가를 발굴도 하고 또 이 투자활동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 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참석할 예상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력투자가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외자유치 활동을 나갔을 때는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에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외지점으로 나갔을 때 안내하는 정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적사항이나 그런 회사의 뭐 재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요구할 때 그런 것 정도 파악해 주는 신용정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본인이 부산의 외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어떤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분을 저희들이 그런 의사 있는 분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이런 이런 투자가가 있다 하면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저희들에게 접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외에 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이럴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발굴된 유력투자가를 저희들이 만날 때 같이 동행해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 부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만나서 홍보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어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급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문위원들을 좀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그래서 지금 그런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해외에 있다면 또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을 하고 또 그 분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외자유치 결실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성과보상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 아직까지는 그 역할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정보 정도 주고, 안내 정도 하고 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성화 되어가지고 좀더 활용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실적에 보면 1억 9,700만불을 월 8월까지 외자유치를 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제조업이 1,500만불이고 서비스업이 1억 8,200만불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는데 서비스업에 부산신항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신항에 서비스업 유치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부산신항에도 지금 싱가포르 항만공사가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항에 항만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것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분류해 가지고 어디 어디서 투자가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이 사실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주요성과에 보면 현재 입주를 추진 중인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3개, 신소재 업체 하나, 풍력발전기 업체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아니 실장님 지금 답변 됩니까
이것은 현재…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실랍니까
예, 저희들 제출이 가능하고요. 현재 사실은 이 중에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바로 MOU를 체결하는 기업도 하나 들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업의 이름이나 이런 것은 밝히지 않는 게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A사, N사 이런 식으로 표현밖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것은 뭐…
좋습니다. A사든, B사든…
금년 내로 다 MOU가 체결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A사든, B사든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는 그런 MOU를…
지금 몇 개 기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나갔을 때, 시장님이 나가시면 한두 개사 정도는 MOU까지 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마지막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산단에 NKCF, 미국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가지고 9월에 공장 착공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미 그것과 관련된 기계라든지 이런 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9월부터는 부지 정지라든지 이래 가지고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실장님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진입로는 일단 10월달 정도 되면 통행이 될 정도로 포장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서도 그리로 가 보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9월달에 공장 착공은 아직 좀 빠르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면 좋지요. 그럼 9월달이라면 이 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달인데 이 달에 과연 공장이 착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산경제 회생을 위해서 국내기업이든, 외국인 투자기업이든 간에 본 위원은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뭐 될 수 있으면 제조업이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국사람들 기업도 부산에 유치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외국인 투자를 우리 부산에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뒤에도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 제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프리미엄도 줘야 될 것 같고 이렇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많은, 경제진흥실에서 많은 노력을, 비중을 특별히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 부산광역시의 외자유치 실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는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덥고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8건의 현장방문과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경제진흥실〉
경제진흥실장 이영활
경제정책과장 배광효
투자유치과장 김영득
과학기술과장 양문석
노동정책과장 허종성
공업기술과장 김기곤
〈재정관실〉
재 정 관 이용호
예 산 담 당 관 정윤광
〈교통국〉
교 통 국 장 윤종대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동일회기회의록

제 1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0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15
2 4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9-08
3 4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8
4 4 대 제 1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7
5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08
6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06
7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06
8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5
9 4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2
10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01
11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8-30
12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8-30
13 4 대 제 150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