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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올 여름을 무난히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부산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9월 2일은 소방본부의 APEC 관련 해상 소방안전대책 추진현장과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3호선 303공구 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갑 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10% 정도가 요구한다 해서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몇 프로 정도 요구가 있어야만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합니까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면 주민 50% 동의가 되어야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실제 그럼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간제안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입안권자가 사실상 구청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간이 정비계획을 만들어 오면 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예산이 있으면 직접 하고 만약에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에서 그 구역에서 해 오면 민간 제안으로 바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례에서 주민 제안에서 보면 ‘주민 제안’ 해 가지고 보통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50%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있으면 사본을 한 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50%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요구를 하면 구청장은 부산시에 건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의만 하면 100% 다 수용됩니까, 이 사항은
주민들이 아무래도 자기들 욕구대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여건 또는 개발의 밀도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적절한 공공기반시설도 배분하고 이렇게 제안해야 되니까 주민 요구대로 다는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올렸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발의를 하고 올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좀 누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서만 받아서 올리는 그럴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100%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그건 주민들이 제안해 온 것을 구청에서 일단 한 번 서로 합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조정된 안을 저희들한테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우리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또 보고 적절한 용적률인지, 아니면 도로와 이런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전부 감안해 가지고 조정된 안을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 무허가주택 집단마을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지구 아니면 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의관님께서 이번에 지역․지구 지정이 된 곳이 몇 곳 정도입니까 심의하고 있는 곳이.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4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군으로 나누면 아마 적게는 10여곳, 많게는 수 십 군데 정도 될 것인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번 일단 내어 드리겠습니다. 당초가 340군데에서 실제 늘어난 것이 147개소 해서 487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 유형유보’ 이렇게 해 가지고 9월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예정구역 올라갔다가 그 때 일단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한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9월 중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빨리 이것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예정구역이 일단 지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입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시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금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보면 당초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오히려 축소되고 그 다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04개가 증가되는 등 주택 재개발 쪽으로 지금 선호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또 자문위원회에도 몇 번 거쳤고 이렇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들이 고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500여 곳이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정비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실제 구청 같은 경우는 업무마비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 구청에서 30건 이나, 30건 동시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단계별로 1단계가 2006년까지 한 40% 정도, 그 다음 2단계가 2008년까지 30%, 그 다음 3단계가 2009년까지 해 가지고 30%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을 해 놨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면 487개가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좀 수익성이 좋은 데 또 위치 좋은 데가 아마 먼저 될 거고 차근차근히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저희들이 꺾어서 조정하지는 않고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잘못 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우선순위에 어떤 기준 같은 것이라도 질의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해야 되고 또 기준을 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늦게, 즉 말해서 지난 달이나 7월 말쯤 해 가지고 재개발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한 그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아마 신청한 곳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려가 됩니까
저희들이 공람․공고, 그러니까 공람․공고 끝나고 난 뒤에 심의할 때 올라온 것은 전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그 때 1차 마감한 이후에 공람 기간 중에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것은 한 60여곳 되는데 저희들이 다 넣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 하고 또 공람․공고 끝나고 난 뒤에 뒤늦게 그 때 우리 자문위원회 할 때 몇 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대 여섯 건 됐나 그건 저희들이 검토구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재개발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다 배려를 했습니다.
예. 늦게 접수된 곳에 정말로 지역 지정을 해 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올린 부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마 검토대상지구라 해 가지고 전체 구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좀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비계획서 상에 검토구역은 앞으로 요건이, 대개 보면 그것은 공람․공고를 결하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할 때 같이 동시에 요건을 완비시키면, 결국은 절차이거든요. 공람․공고를 같이 해 가지고 그 공람․공고에 의견 얻고 하면 똑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제 검토구역 되어 있지만 나중에 행사는 지금 정비구역에 들어있는 것이나 아닌 것이나 똑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예. 그리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보면 부산시와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진도 4 정도의 지진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또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23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2년부터 3년 동안은 129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이 확대되었죠
예.
되었죠 지난 봄에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이던 것이 3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고 또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건축물 하중기준이 20~25% 가량 강화되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건축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즉 말해서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 기둥 사이즈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공간이 축소되어 버리니까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상부구조의 형식도 어떤 면에서는 현재는 주로 적용되고 있는 게 벽식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발생 직후에도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 면진(免震)구조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건축법 개정안이 김병호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20명의 국회의원이 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수천 동이 면진구조로 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졌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면진구조가 지금 건축위 통과되면 우리 부산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유지를 할애해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구조의 국민임대아파트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본부는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면진구조에 대해 깊이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심의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도 권고해 주시면서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면진구조에 대해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는 6층 이상은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파트도 다 내진구조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다시 또 강화되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 강화된 구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초고층이 되는 것 같으면 기초와 상부구조와 같이 떨어져서 어떤 지진을 흡수할 수 있는 면진구조 자체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단순히 면진구조 도입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에 대한 공사비가 상당히 업(up)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결국 서민의 아파트에 또 분양가를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법제화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 발의도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전체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파트거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 고층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리가 면진구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건축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발빠르게 면진구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위원회 있죠
예, 예.
공동위원회 자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실효성을 얻는 겁니까 그 전에는 실제적으로 건축공동위원회는 이런 항에 대해서 조례가 없었죠
실제 효력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발행하고 다만, 운영에 관한 것, 안에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효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5월 18일 이후에 공동위원회 한 것은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9조 있죠 39조에 보니까 정비기금의 융자관계에서 세대당 4,000만원 앞으로 은행대출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융자세대를 일반대출로 유도한다 했는데 일반대출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죠
형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비기금에서 이율이 4.2%로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주하는 조합원들한테는 4.2%를 고정하고 다만,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율이 얼마냐 만약 5%다, 아니면 5.5%다 이러면 그 차액만큼을 시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정비기금에서.
그래 저희들이 지금 대개 시중은행에 한 번 협의를 해 보니까 약 0.5~1.5 사이로 지금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되는 또는 어떤 지역적인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걸 계약을 하면 4.2% 와 시중은행이 제시한 그 이자만큼은 저희들이 물어주고, 실제 조합원들은 4.2%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9조 11항에 그 내용이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부담금…
부담금을 조례에 넣었죠.
넣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자 차액에 대한 부담금이다. 그럼 그 이자차액에 대해서 차액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작게 날 수도 있고 사안별로 좀 틀릴 수가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까 말한 대로 0.5%가 될 수도 있고, 1% 될 수도 있고 또 금리라는 것이 항상 변동금리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에 관한 부담금이 과연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를 하고 각 시중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는 1년 단위로 고정금리를 보통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변동금리를 하는 경우도 가끔, 대개가 고정금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중은행이 이율이 올라가 버리면 고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득이고 만약 차액을 1% 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 버리는데 나중에 시중금리가 내려가 버리면 우리가 또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도 은행이자에 대해서 예측이 참 어려운데 타 이러한 형태의 이자보전 차액에 대한 실례와 또는 시중은행하고 이걸 저희들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득이 될 수 있는 게, 1년 단위의 어떤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완전하게 순수한 그 때 그 때의 변동금리가 유리한 지를 한 번 체크해 보고 저희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장소나 시공업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환될 수가 안 있겠나…
그것은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보증을 서는 택이 되니까 거의 같습디다, 보니까. 다만 은행 별로 부산은행이냐, 국민은행이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디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전에 계획대로 하면 정비기금에서 거의 전부 다 융자액을 해 주거든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은행을 이용한다. 그죠
예.
그리고 이자차액 나는 부분은…
정비기관에서…
내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지역은 돈에 대해서 융자를 못해 주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그것도 한 번 저희들 감안을 해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생길 가망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 사람들이 볼 때도 사업성이 상당히 밝고 좋은 데는 서로 나름대로 우리가 와서 융자해 줄게 이래 할거고, 조금 사업성이 결여되고…
저 고지대 별…
그렇지요. 그런 경우라든지 돈, 앞으로 수금하는데 지장이 생길 때는 끌릴 가망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처 방안이 있으며, 그러한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비기금 가지고 융자해 주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보증을 서면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보존하는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에는 적을 수는 없지만, 조례안에 적을 수 없지만 그러한 규칙이나 내규를 정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들 앞으로 은행의 지정이라든지 또 계약 관계할 때에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기준안이 나오면 그 기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46조를 한 번 보십시오.
회의의 진행에 보면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내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에 구․군의 관련 담당국장이나 부군수가 된다.’ 이래 놨다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구․군의 담당국장 또는 부군수가 된다 이래 했는데 부구청장은 안 됩니까
부군수는 우리 기장군 하나뿐이거든요.
예, 그렇죠.
기장군에는 국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군수가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 급수로 대개 조정을 했습니다. 구․군에는 기장군을 뺀 구에는 대개 국장들이 있거든요. 도시국장들이 있으니까 국장들이 와서 설명하고 다만 국장이 없는 기장군만 부군수가 된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회의를 진행해 보는데 그 담당국장이나 부군수가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 구청에 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안대로 하면 각 구청에서 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장이 와서 그걸 진행하지만 과장, 계장이 옆에 와서 보조설명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거기 보면 설명을 구청에 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레벨을 맞춘다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권위적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이나 또는 부군수로 해 놨는데 실제 보면 같이 과장이나 계장이 와 가지고 보조를 해 줍니다.
아니, 그래서 위원회의 모든 일반적인 다른 인간사에도 격이나 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공동위원회를 했지만 그 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왔는데 그 때 어느 구에서 국장님이 온 데가 있습니까 거의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과장이 설명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래했었는데…
또 과장이 바빠서 없는 데는 말이야, 구청 계장이 설명하고…
과장이 대신 오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주 답변은 간사가 하고 그리고 원래 구청의 주 답변은 국장이 해야 되는데 보조답변자로서 저희들이 구․군의 과장이 내부적으로 또 내규로서 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정 결원일 경우에는 과장이 와서 답변해도 운영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글자로 보면 심의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국장이나 부군수가 와서 말하는 것을 나는 들어 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까지 실제 몇 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주로 간사인 재개발담당이, 담당관이 주간사가 되고 보조자로서 구청에 과장들이 와서 하곤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구청 국장도 주간사 설명자로 세워놓고 그 다음 보조자도 같이 와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또 도시건축위원회의 권위, 레벨도 생각해서 담당국장 또는 보조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회 자체가, 설명하는 사람 자체가 서기관급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오는 사람도 그 급에 맞추려 하다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실제는 구청 과장, 또 과장이 바쁘면 ‘제가 실무계장입니다.’ 이래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은…
그런데 간혹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거의 전부 다가 그렇더라니까. 여기 부군수나 국장이 온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왔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구청에 국장님이 와서 누가 그 때 당시 설명했습니까
그 때 남구 같은, 아! 남구가 아니고 수영구 또 북구, 진구 다 왔었습니다. 사상도 왔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와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만 앉아있었습니까
주간사가 설명하고 나중에 보조적인 문제될 때만 과장이 나와서 하고 실제 옆에 앉아 있고, 또 진구 같은 경우는 국장이 설명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북구도 그래 했고요.
북구에 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영수 계장이 계속 설명했지.
이번에 그랬는데 지난번에 할 때에 오셨습니다. 북구 국장하고, 진구 국장도 와 가지고 연지 1-1 구역하고 할 때…
최근 이번에 북구에 와서 두 건 했죠 북구, 그죠
북구…
북구 2건을 설명한 사람이…
주 설명은 우리 과장이 거의 다 했고요.
그러니까 과장했고, 그분도 뒤에 이게 내용대로 하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또 설명했잖아요. 그 분이 구청에서 직급이 뭡니까
6급 담당입니다.
계장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 안 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은 이래 놓고 실제 시행은 그럴 수도 있다 이래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하고 조례안하고 맞춰가야 된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이걸 꼭 관련 담당국장 또는 과장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실제 보면 과장도 오고, 계장도 오고 하긴 합니다. 어떤 면에는 국장이 몰라서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도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돕기는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오히려 국장보다도 과장이나 계장이 더 전문가니까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그 말이라. 이것은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놀고 회의진행하는 것은 실제로는 완전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상충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조례하고 현실하고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담당 국장 또는 부군수가 한다. 다만 위임장을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이 법은 공동위원회가 하는 목적이 있죠
예.
그 목적 중에서는 종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우리 층고에 대한 스카이라인 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내규를 제정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 해도 별 문제없을 것 같고, 심의과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내부적인 지침 그것은 외부에 나가기는 그러합니다만 우리 건축위원회에 보면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시행해 보면서 조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심의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연산 3구역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47% 적용, 그죠
예.
그 다음에 용적률 원래 220%인데, 조금 많다 해서 한 20% 깎고 다시 재심의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거기에서 1종에서 3종 변경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나와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101군데 지정할 때 220%를 부여를 한 것은 3종으로 간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0%하면, 200%가 넘으면 그것은 종으로 쳐도 3종에 가는 거죠, 200% 이하가 2종 아닙니까 그리고 종 변경은 101군데 지정 이후에 결정된 거죠
예, 종 변경은 2001년도…
2004년도죠
재개발구역지정은 2001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 종 변경은 2003년부터 해 가지고 2004년 3월달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이 어떤 신뢰를 줘야 된다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다수가 조합을 이루어서 하는데 220%를 구역으로 용적률 220%를 부여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220%는 이렇든 저렇든 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용지라든지 또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를 무허가주택을 하면서 좀 넣고 해서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면 100%는 못 주더라도 50%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되고 최초에 부여됐던 220%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준다 안 준다고 되어 버리면 위원회에서 그럼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됐을 때는 만약에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라 하면 공동위원회에서 답을 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든 내규든 어떤 형태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 줘야 되고 앞으로 483군데가 발표될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도 결국 재개발도 각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은 몇 프로씩 부여가 되겠죠
예.
예. 그럼 그것할 때는 이제 종세분화된 이후니까 그걸 적용해서 180호 짜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종이 2종밖에 못한다는 규정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내규가 규칙이든 이것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심의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다가 지금 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종의 변경 그 다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관계 등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하고 심의과정에서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규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말이죠. 공동위원회에서 해야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건축심의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심의 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예.
그 부여된 부분에서만 문제를 잡아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조감도 비슷한 투시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질의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어떻든 효율성을 위해서 공동위원회의 목적이 뭔가 우리 부산시가 지정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하나의 원활한 사업소임을 위해서 제도를 조금 축소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축소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규를 잘 정해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조합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43조는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부시장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기는 시간적으로도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했을 때는 부위원장을, 담당국장 같으면 우리 심의관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어떤 그런 못을 박아놓음으로 해서 업무의 원활함을 줄 필요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4조에 보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물론 미리 지명할지, 심의관님에게 지명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부위원장이라는 그걸 줌으로 해서 권한이 있어지는 거죠. 전혀 권한 없이 지명해 가지고 지명하면 25인 중에 아무나 지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든 장악력이라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하나의 건축심의위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심의위원만 하는 게 이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려면 위원장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지명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발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위원장이란 제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함으로 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담당국장님께서, 심의관께서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써의 직무를 하면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또 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문제가 되죠
예.
그럼 뭐냐 도시계획국도 우리 건축심의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위원회도 건축과장도 위원이죠 도시계획도 도시계획과장도 위원이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25인 위원 중에서 15인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절차를 말이죠, 미리 아시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그러한 운영을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기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인은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재 건축위원회 쪽에서는 시의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4명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거기는 참여를 안 한다 말이죠. 그런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기하고 관련되는 심의가 올 때는 그럴 때는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중에서도. 그죠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5인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25명 다 해야 되는 것보다도 몇 사람은 더해서 그런 어떤 탄력을 주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소득’, ‘바’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2005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7년 6월 30일 2년간 연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연장을 하는 것은 기존 지정됐던 것에 대해서 연장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문제를 더 여유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장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사업이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안됐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것을 다시 2년 안에 어떻든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문제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공동주택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지 개량할 때는 그냥 개인이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지 개량하는 경우는 없죠. 왜냐 하면 대개는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개는 그것을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많이 원한다 말이죠. 수익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도시개발공사가, 주택공사가 하지 않는 경우는 수익성 없고 자기들이 바쁘니까 부산시 전체를 거론을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부산 시내에 업체에 말이죠, 지금 인센티브도 주고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대규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최초에 컨설팅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고 조금 전에 이해수 위원이 질의했던 4.2%에 대한 오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주고 그 다음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그 업체가 모든 걸 사전에 핸들링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안을 도시개발공사에 올려 줘 가지고 도개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되, 아웃소싱을 그 회사로 주는 방법, 그죠
예.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2년만 연장해 가지고 그냥 조합원들에게 맡겨놓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는 또 연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게 해서 작은 업체가 소규모든 또 지역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손을 떼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2007년 6월 30일 또 연장할 게 아니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역시 옆에 것하고 더 엎어 가지고 재개발로 바꿔준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 2년을 연장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그러한 앞으로의 대안,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비구역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개발로 바꿔주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어떤 면에는 재개발보다 26개를 지금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개발될 수 있도록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요청해 가지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이 재개발보다 오히려 득이 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기반 시설 같은 것은 국비가 60% 내려오고, 시비․구비 해 가지고 40% 보태주거든요.
그 다음 건축법이 일반 재개발보다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는 무조건 주공 아니면 도개공이 해야 되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 그걸…
그게 아닙니다. 심의관님 생각하시는 것은 그 말이 맞는데 도개공이나 주공이 전체 부산 시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 사업성이 있는 것은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거제3동 같은 경우는 벌써 했습니다. 유림이 아웃소싱 했고요. 다른 데는 자기 자체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업자가 아웃소싱할 업체가 모든 걸 핸들링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승인만 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도개공에서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컨텍(contact)을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현재 법 자체는 다른 업체가 아웃소싱 해 가지고 컨텍을 못하도록 딱 막아 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원들의 어떤 무지도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도개공에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재개발과에서 한 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런 것을 풀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내에 주택업자가 그런 자그마한 것은 인센티브 준다 해 가지고 컨소시엄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도 개발하자.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장만 해 준다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모든 게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조례를 보니까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문제점을 조례로 부가시킨 것은 우리 재개발을 맡고 있는 심의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말이죠. 3번에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조 3번, 지금 현재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조합들이 67%, 70% 까지는 받았는데 80%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곳곳이 상당한 사업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지분 지금 이 부분들은 이미 예를 들어서 한 20평 같으면 20평을 갖다가 5개 단위로 지분을 만들어서 이미 그 사람들이 1개의 조합원으로,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앞에 것은 말하자면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아직 조합 80%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 되는 곳에서는 현재 우리 조례로 다 적용하는 겁니까
원래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한 사람을 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공유지분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 조합에.
조합내부에서 60㎡ 넘는 경우에는 그걸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60㎡ 미만일 경우는 열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줘버리거든요.
60㎡
60㎡요.
60㎡.
그게 18평인데…
지금 현재 60㎡로 다 조합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큰 것은 두 사람, 세 사람도 인정되는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60㎡거든요. 그 이하의 만약 어떤 불합리하게 자기 동생도 해 놓고 자기 누나도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합원 5명 만들어 가지고 5명이 권리행사 하려 하면 그것도 조합에 문제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보완하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다는 거지요.
전에는 60㎡를 갖다가 1개 단위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공유지분 소유권 대표자 한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되면 이 앞에 있던 60㎡는…
아,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예.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걸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60㎡ 이하인데 사람이 5명 공유지분 되어 있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할 거냐 많은 사람 중에서도 아니면 또 그게 아니고 부모 쪽을 할 거냐 그건 어떤 조합에서 그 다섯 사람 되어 있더라도, 똑같더라도 저건 대표자가 부모겠다 하면 부모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정관에서 정해줘야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아, 조합 정관에서 정해줘라
예.
그래 이런 부분도 정관에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예.
지금 현재는 내용에는 조합 정관에서 이걸 정하라고는 없죠, 아마
이건 조합 정관에서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 선정에 관한 것은 조합에서 정해 가지고 5명이라도 한 사람을 대표로 정해라, 이렇게 정관이 정하도록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에 가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정관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나 국유지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을 건데요, 문제는. 불하를 어떤 방식으로 해줍니까, 이 부분에 본인이 불하를 신청할 경우 본인한테 불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조합에다 불하를 합니까
대개 조합에서 일괄하는 게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업 그걸 할 때는 그 부분을 결국 구청하고 그걸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국유지가 얼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정하여 어떻게 산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하려 하면 면적에 따라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입찰해야 되고 그런 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왜 우리 심의관님한테 묻느냐 하면 이 부분에 시유지․국유지가 자기가 어떤 불하를 받으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조합에서 전체로 받다 보니까 또 조합에 대한 횡포가 있다, 이런 게 또 나타나더라 말이죠.
그 대신 조합이 하니까 공공성이 인정되니까 또 구청에서도 그 조합으로 해가지고 바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조죠, 그러니까. 39조에 이자보전 차액, 은행 부분이 나옵니다만, 우리 부산은행도 지금 시금고이지만 연도 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의관님 답변에서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5% 내지 몇 프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까 우리 이해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문제는 사업성이 조금 약한 데는 결과적으로 이주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는 게 좋겠다.
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그렇게 하고요, 또 은행도 결국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금리를 1년간 하겠다와 마찬가지로 이 은행들도 경쟁을 붙여가지고 어느 은행이 되든지 경쟁을 붙여서 금리가 한쪽으로 일단, 시금고 우리 몇 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3년씩이죠
시금고 지금 부산은행하고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 것도 이 부분도 우리가 3년이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아예 공공할 때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금리를, 말하자면 금리는 1년으로 계약한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어느 A은행이면 A은행에서 어떤 금리 최저금리로 해서 재개발기금을 말하자면 우리가 융자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경쟁입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 다 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쉽게 은행을 다 풀어놔 버리면 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 목적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럼 경쟁입찰도 안 되고, 그냥 은행에 다, 자기 필요한 대로 해서 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 은행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은행도 경쟁을 한 번 시켜보고 싼 데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경쟁을 전부 다 시켜가지고 싼 은행이 있으면 그것도 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 2년 단위로 계약하든 그건 한 번 우리 심의관님 담당 분들이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거나 재개발기금이 활성화 되면서 또 시도 어쨌거나 이자 차액을 물어줘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결국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아까 답변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487개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지금 집 수리를 안 해 가지고 목수하고 미장들이 일거리가 없대요. 그 정도로 재개발지역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집 수리를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지금 문제는. 집 수리가 비가 새도, 또는 수도꼭지가 고장나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현재의 주거가 지금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집 뜯고 곧 재개발 될 거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다시 정리될 거니까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구청마다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서구청이면 서구청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20개다,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0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구청에 487개 같으면 각 구청마다 20~30개씩 있을 것 아닙니까 구․군마다. 그래 있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구청마다 순위를 다소 이렇게,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이게 정리가 되지, 지금 현재 보면 재개발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부산 전체가 지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좌우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의관님이 좀더 속도도 빨리 정리해 주고, 물론 심의관님이 빨리 빨리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다시 어쨌거나 좀 지연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관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비 이게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통과되어도 지적도 상에 재개발구역 표시 안 됩니다. 그야말로 예정구역이거든요. 앞으로 해볼 거라는 건데, 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올라와서 우리가 거기서 통과 딱 되어야 내려가면 그 때부터 재개발구역 딱 고시가 됩니다. 그 때부터 시행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게 앞으로 이 정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냥 구상이지 아닌데 시민들은 여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되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집도 안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목수, 미장 이 사람들이 일도 없고 집이 그대로 더 슬럼화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저걸 저희들 사실은 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정구역이지 정비구역도 아니다. 그러니까 집도 고쳐 쓰고, 그리고 이게 언제 지금 10년 될지 20년 될지 사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당장 내일 되는 것 같이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해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걸 계획적으로, 그러면 1년에 몇 개, 어느 정도부터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단계에서 하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이것은 우리 박극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홍보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 또 주민들이 여기다 올인 하는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오늘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2시부터. 한 200여명의 조합장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고 있냐 하면 정비사업자 안 있습니까
예. 거기서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정비사업자가 아직 지정도 안 됐는데 거기서 교회라든지 또는 예식장이라든지 큰 강당을 빌려놔 놓고 지정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예정구역이라 말이죠, 예정구역에 가서 이걸 정비사업자가 심지어 아파트 그림까지 다 그려놨어요. 층수를 25층, 30층 그림을 커다랗게 그려가지고 쭉 앞에다가 교회면 교회 또 학교면 학교 쭉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이런 집들이 들어서 가지고 바뀝니다.” 이래가지고 뭐 수건도 주고 정비사업자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도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더라 말입니다. 그건 아직 예정구역인데 결정도 안 된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정비사업자가 설명회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현장 가서 보면.
이게 너무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점이, 그래 가지고 땅값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실제 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 땅값 200만원 할 게 300만원 올려버리면 결국 그만큼 조합원한테 부담이 가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거의 활성화 한다 해 가지고 풀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구․군으로 하여금 좀 지도 단속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비사업자를 오늘은 재개발 조합장님들, 재개발 관련자들 오늘 한 200명 모여가지고 오늘 오시고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 하셨는데 그 정비사업자 그 분들 한 번 모아서…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모아놓고…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사항에서, 최소한도 조합이라도 결성되고 난 뒤에 하면 또 이해가 돼요. 아직 조합도 결성되지 않는데 와서 그렇게 정비사업자가 설명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또 바로 무슨 큰 뭐가 이권이나 되는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욱 더 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그런 형태도 지금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자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이렇게…
그것도 한 번 모아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갑 심의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조 ‘주택재개발 분양건설 규모’ 이것이 이번에 조례에 삭제되었거든요. 이것 삭제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전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고시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것을 40%로 완화해 가지고 고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던 내용들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법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구태여 이 규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게
령 50조.
령에, 령 50조
법 4조…
법 4조. 법 4조 2항
법 4조 2항에 보면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동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택 재건축․재개발 할 때 1종, 2종이 대부분 용적률이 220에서 260, 270까지 지금 용적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용적률을,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용적률을 오히려 주택 건축심의를 할 때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0% 상업지역 같은 데도 960% 이하로 권고하고 또 준주거지역도 500% 되어 있지만 450% 전후로 권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행정내용에 어떤 특정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해서 대단히 완화를 해주고 어떤 부분은 법에 규정이 잘 되어 있는데도 법 따라 하는데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완화를 강요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축 담당국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2종은 굉장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150%죠
2종은 200%입니다.
아! 1종이요.
1종은 150%입니다.
150%에 실질적으로 4층밖에 건물을 못 짓고 설사 5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1층은 필로티밖에 못 짓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강화해 놓은 지역 조차도 재건축․재개발만 들고 들어가면 용적률 200% 이렇게 막, 220% 이렇게 올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층고도 지금 15층까지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건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용적률을 당초 111군데는 보면 보통 20~260% 이렇게 2001년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정구역을 정하면서 그게 용적률을 200도 있고 220도 있고 240도 있는데 그러나 다만 그 지역이 1종일 경우에는 15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이게 지구단위를 통하여 이게 2종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 때는 200%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2종 주거지역 같으면 용적률이 200%가 원칙인데 이걸 지구단위로 넣어가지고 3종으로 바꿔질 경우에 그 때 지금 지정한 220이다, 240이다 한다는 것이지 아예 2종인데 이걸 갖다 240이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적률은 당초 2001년보다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한 이유는 인센티브를 많이 그걸 부여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공원, 도로, 공공시설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도 대폭 주고 그 다음 지역업체가 했을 경우에, 업체를 컨소시엄 했을 경우는 5%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라는 게, 5%라는 게 작아보이지만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잠깐만, 심의관님!
지금 이렇게 이것을 확실하게 조례나 내규에 규정을 하지 않고 우리 심의관실에서 굉장히 뭡니까, 권한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축소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걸 최소한도 조례에 반영을 하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이죠. 이 공무원 사회가 말이죠, 이런 재량권이 이렇게 많으면 결국은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을 뿐더러 시민들의 민원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혜택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않거든요.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한 번 보십시오.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볼 게요. 우리 심의관실이 앞으로 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의관께서 좀더 시민들의 의식을, 시민들이 지금 무조건 재건축․재개발하면 돈 된다. 또 하시는 분들은 1~2년만에 재건축․재개발이 여기 아파트가 덩그러니 들어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야 되겠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약 500곳에 평균 3만평 정도 된다고 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약 1,5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거고…
3만평 보면, 그냥 산술 평균으로 해 봅시다. 1,000만평 이상이 1,500만평이 되는데 1,300만평이 된다 하더라도 평균 250%의 용적률을 하면 약 3,300만평 정도 되거든, 건축 평수가요. 이 건축 평수가 3,300만평을 평균 우리가 25평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했을 때 130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 130만 세대를 평균 3인의 가족이 거주한다고 볼 때 400만명 정도 수용하죠 우리 부산시 인구가 지금 360만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만 해도 인구 수용이 400만명이 넘어요, 이것. 이걸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 이래 되면 앞으로 미분양이 속출할 뿐더러 미입주는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런데 이걸 우리 주택심의관실이 이걸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좀 부추겨가지고 앞으로 130만 세대가 향후 그러면 스케쥴로 보면 10년 내에 다 지어진다고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400만 인구가 들어설 만한 규모인데, 이것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건 조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이 약 8만평 정도 됩니다. 그 8만평을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가 세대가 생기는 게…
아니, 아니. 500곳을 다 했을 때.
487곳 아닙니까, 지금
그게 다 안 되고, 또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라든가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적이 아주, 2,000평, 3,000평 이렇거든요. 그게 우리 전체 면적을 해보니까 약 8,000평이 조금 못 되네요. 아! 8만평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한 건
현재 한 것…
현재 100 몇 곳이죠
111군데…
111곳 이게 총 몇 평 됩니까
주택재개발이…
총 토지가 몇 평 됩니까 이게 2만평만 해도…
그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게 487군데 전체를 이번에 들어가는 것 전체를 쳤을 경우에 약 8만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이.
8만평만 되겠습니까 한 사업지가 2만평, 3만평씩…
아! 800만평 됩니다.
그렇죠. 약 1,000만평 아닙니까
예.
1,000만평을 250% 해도 2,500만평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실제 이 구역은 정했는데 우리가 면적 가능한 것은 한 200만평을 지금…
앞으로 예상해 줄 것
예. 한 200만평 되고요.
그러나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서 합당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실제 다 해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아니, 그래 사업성은 우리 시가 판단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저희들이…
재개발 주택조합이 판단할 것이지.
기본계획상 용역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 가지고 세대수가 약 15만세대 보고 있습니다, 늘어난 걸. 15만세대 3인가족 치는 것 같으면 45만…
아니, 이게 몇 군데 정도가 재개발 되었을 때 15만세대란…
그게 아까…
111곳 이것만 해도 몇 평 됩니까
약 200만평을 전부 다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다 합한 것이 그렇게 지금 저희들 검토되었습니다.
아니, 예정지구 말고 지금 현재 심의관님, 우리 111곳은 현재 지역을 고시했잖습니까
거기 111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몇 평 됩니까, 총
이것만 지금 사업 평수가 몇 평 됩니까 111곳만.
111군데에 대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평균 한 2만평 되지 않습니까
2만평 안 됩니다, 저게 해보면요.
평균
한 곳에 2만평 그리 안 가집니다.
안 가집니까
몇 천 평에서부터 1만평, 1만 5,000평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111곳하고 487곳 있지 않습니까 이것 총 평수가 몇 평 되는지 나중에 담당자가 나한테 보고하도록 그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런 단순 산술평균으로 하면 이게 엄청나게 불어나고 부산 앞으로 건축…
그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용역된 걸 가지고 한 번 우리 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용적률하고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그게 인센티브 주는 이게 전부 우리가 그날 행사하는 걸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정비구역 이번에 기본계획 할 때 각 구역 별로 용적률이 이건 얼마다, 이건 얼마다 정해 가지고 우리가 매번 자문회의를 거치고 또 먼저 심사회의를 또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거기서 내가 이것 좀 이쁘니까 더 주자, 이것 안 이쁘니까 덜 주자 이런 개연성이 있을 수,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 인센티브 5% 되는 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생겨가지고 지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 더 주자 이렇게 된 것이지 거기에 기본 용적률 그 다음 인센티브 면적당 딱딱 나눠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해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용역자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심의에서 전부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연성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심의관님이 공식적인 행정기관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뤄버리고 “우리는 권한 없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공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인센티브 준 것이 만약 40%인데 이건 너무 많다, 20%다.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걸 40%인 걸 45% 줘라 이리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심의관님, 제가 관점을 판단하고 있는 건 조금 더 먼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재개발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소진이 다 되고 더 이상 특별히 재개발붐이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건축은 계속 일어날 것이거든요. 오래된 노후아파트, 20년,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될텐데 물론 좀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왜 제가 1종 150%짜리를 250%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이런 선례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화되는 선례를 많이 남겨놔 놓으면 그 때, 특히 재건축은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과거에는 25평 살면 35평 당연히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사회의 조류가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 돈 내고 자기 아파트 평수 가져가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성이 있게 용적률 가지고 싸움을 벌일 것이거든요. ‘과거에 봐라, 너희 시가 1종도 250%까지 막 100% 적용해 줬는데 왜 지금 우리 250% 과거에 일반주거지역 350% 시절에 우리는 지었다. 갑자기 너희 마음대로 2종 주거지역 만들어 놓은 건 이해 못하겠다. 너희 과거에 준 건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봇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조금 더 미래를 보고 1종은 더욱 더 타이트하고요, 이것 1종 같은 데는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되는 걸 불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487곳 중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147개소 중에서는 1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관님! 재건축․재개발에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재량권으로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지역 업체가 하면 5% 딱 준다. 용적률 증액, 그죠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더 단순하게 해놓으십시오. 그래야 재건축․재개발하는 사람들이 괜히 시에 가서 잘 비벼보면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건 절대적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220% 같으면 220% 플러스 공공시설 하는 인센티브 딱 계산되어 가지고 거기서 지역업체 같으면 5%, 딱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의라든가 시청에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42조에 보면 공동주택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에, 아! 43조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2분의 1이상 하여야 한다고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왜 이런 조항이 구태여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모법이 시행령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2개를 보태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너무 많고 건축위원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딱 그 건축위원회를 2분의 1이상, 건축위원이 좀 많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서 구태여 2분의 1 이상 또 표시할 건 뭐 있습니까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2분의 1보다 더 많게는 안 하고 2분의 1까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감사에서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감사 지적당한 게 하나 있죠 감사원 감사로부터.
내용을 지금…
아니, 감사 건축심의나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영역을 벗어난 심의요구를 하였다. 지적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이쪽으로 오고난 뒤에 감사한 게 아니니까 기억을 잘 못…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나 역시 앞으로도 공동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위원 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굉장히 벗어나서 민원인을 필요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민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관부서는 우리 심의관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영역을 확실히, 필요한 위원이라 할지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없는 걸 요구하고 거론하고 들먹여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또 우리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건축심의위원들이 자기 직분을 똑바로 알도록, 건축심의위원들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지적하고, 법에 있지도 않은 사항을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때 또는 선정하기 전에 심의에 들어갈 때 심의에 응하는 항목별 자기 업무영역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심의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도 많은 질의를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예.
보니까 51조에 새로 만들은 데 보니까 1항에 보면 ‘주민공람 및 구․군의회 의견청취’를 해 놨는데 이 ‘구․군의회 의견청취’를 빼 버리고 ‘주민공람’ 이렇게 해 놔 놨는데 의견청취 과정은 필요 없습니까
당초는 있었는데 법에서 이번에 구․군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뺏습니다. 실제…
구․군의회에서 청취라는 것은 좀 뜻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간 이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말이지 이것을 상당히 했으면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주민공람은 들어갑니다.
공람이라는 그 범위 안에 의견청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내면 됩니다.
주민공람할 때 주민이 의견을 내면 의견이 반영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군의회 의견청취는 필요가 없다.
절차를 가급적이면 생략해서 빨리 신속하게…
빨리, 진도를 빨리 내자. 아까 재개발이나 그런 데 보니까 인센티브 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서 이야기를 조금 전에 강주만 위원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시청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식에 대입을 해 가지고 나오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임의대로 왔다갔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산식이 딱 있습니다. 대지면적 분의 총면적 나누기 해 가지고 곱하기 그래있습니다.
총대지 면적 분에서 공공면적이 날 것 같다. 그럼 프로테이지 곱하기 얼마 이래 가지고 플러스 알파 이래 가지고.
수학공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공식처럼 딱 나와 있죠
예.
그게 한 가지 뿐만 아니라 그 경우도 네 가진가, 다섯 가진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공식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외 또 진폭이 시청에서 있나 싶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위원회 갔을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거기서 조금 조절을 합니다.
줄이는 거야 뭐…
줄이는 것은 조절합니다. 높이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런 것은 관계없고 줄이는데 누가 말 할 사람도 없고.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관님 정비사업자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 도시주택심의관실 재개발담당관실에 등록을 합니다.
사실상 요건이 맞아야 등록을 받아주니까 일종의 준허가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등록사업자가 되면 우리 시 예산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를 선정하였을 때도 시비나 예를 들어 시비뿐만 아니라 재개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들어가서 컨설팅 해 주는 것이지 어떤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떤 조합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결국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비용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원칙은 조합으로부터 컨설팅비용을 받고 자문을 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아마 조합비가 없으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우선에 니가 대라, 나중에 실제 되어 가지고 조합이 결성되고 돌아가면, 건설회사가 지정되면 그 때 우선 너 좀 줄게’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업체가 우리 등록한 업체가 심의관님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23개 있습니다.
23개.
예.
이제 본 위원이 심의관님께 이걸 묻는 것은 이게 돈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심의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돈 줄 돈도 없고 이러하다 보니까 조합 측하고 굉장히 불평등한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 줘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어떤 다른 데도 컨설팅이나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정비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을 해서 이 정비사업자들의 소위 컨설팅 행위가 더러는 문제가 소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재개발 담당관께서 현장확인을 샘플이라도 확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불평등계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관청으로서 제재하고 필요한 경고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잘 관리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거기 자기들 권한을 벗어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평등 된 데는…
특히 조합하고의 평등하지 않는 계약, 약정 이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만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정비업체 문제는 말이죠. 487군데가 지구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의 업체 우리 부산 업체 합해서 약 3분의 1 정도 남고 나머지 도태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적에 도태될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안고 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대비를 하셔 가지고 물론 사업자가 자기 사업 안 맞아서 그만 두면 좋은 데 그것이 우리 재개발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비업체의 교육문제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그러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도 감안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정비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과잉경쟁 그죠. 과다 출혈 이런 여러 가지 속속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재개발하는 지역에 조합을 추진하는 그런 분들이 보면 그렇게 박식하지 않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487군데 하면 우리가 인구로 따지면 산술적인 평균을 냈습니다마는 약 70~80만명이 여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과에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검토를 했고 또 지역적인 현안도 파악을 했고 또 공람 공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여기에 대한 조처도 했고 자문위원을 거쳤고 심의위원회 마지막 절차에 가서 심의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이걸 ‘487군데를 한 몫에 하루만에 방망이 치겠노, 이것 검토할 시간을 달라’ 하고 연기해 버리니까 앞으로 약 한달 걸린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파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이 덜 됐다는 게 우리 재개발과에 묻고 싶고, 그러면 그것이 꼭 한달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전에 이런 문제점 되는 것은 빨리 발췌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못했다손 치면 최소한도로 빨리 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지워줘야, 지금 100m 달리기한다고 준비 운동만 내시키고 하기는 하는데 언제는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준비운동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실제 뛰라면 못 뛴다 말이죠. 그리고 라인선상에 올려줘야 그 다음에 달리기 해 갖고 빨리 가는 또 조합은 혜택을 보고 수익성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걸 하다보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를 우리 시가 지원해서 라도 해 내겠다 이런 것도 지역별로, 또 지역별로 우리가 각 구별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동부 쪽은 저절로 잘 개발되니까 놔두고 서부산 쪽에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쪽에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정책이 같이 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9월 8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요.
지금요
예, 9월 8일 며칠 안 남았고…
결국은 오늘 조합장 회의를 하는 것도 사실 한 200명이 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정지구에 조합 추진위원장이란 말이죠 그죠
그것보다는 당초 340군데의 조합장들이 주로 옵니다.
340군데. 어떻든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식이니까 결국은 생각은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확정이 되어 줘야 그 확정된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하면 그런데도 떼어 주라, 넣어 주라 이런 게 안 많겠습니까 그것이 딱 확정을 지어 주면 확정된 걸 가지고 이제 정식적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될 일을 해 나가야 된다 말이죠. 총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거니까. 그래서 어떻든 신뢰 행정 차원에서 우리 재개발과에서 그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심의가 아니다손 치더라도 어떻든 업무 협조도 하고 또 도시계획국 하고도 해 가지고 9일날은 어떻든 결과에 따라 승부하는 게 다 해 줄라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되는 것은 빼더라도 어떻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사전 설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그렇게 됐는데 이번도 저희들 사전 설명하러 다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게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맹신하는 두 가지 안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좋아하고 위원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지는 것 아닙니까 좋아 할 것 같으면 그 위원들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한 두 건도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앞으로의 마스터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한 게 미흡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든 9일날은 미흡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아까 질의한 공동위원회 회의진행 관계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뜻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조…
46조.
46조지요. 담당국장 또는 부군수가 한다는 것을 이걸 행정의 책임성을 위해서 국장을 부르고 했었는데 이대로 하는 방법 있고 또 아니면 ‘담당국장 또는 부군수를 원칙으로 한다.’ 해 놔 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오되, 아니면 보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문을 수정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저는 제가 실제로 참석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조례가 제가 한 말이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심의관이 말한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문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질의를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정회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내용 관계 절충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정 내부사항으로는 일단 계장이나 과장이 오는 것도 업무대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가보죠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권한위임이 가능하거든요.
위임장은 써주지 않아도 내나…
출석하면 된 것으로 보거든요.
위임된 것으로 본다 이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이 조례말고도 다른 조례 있죠, 그죠 우리 주거환경 정비 일부개정조례안 말고 다른 조례도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무원이나 참석 범위라든지 이런 게 정해 질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공동위원회 이것은 이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과장, 계장이 오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다른 조례는 이런 것 유사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조례는 이런 경우가 없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도시계획위원회 말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보통 서기관급이 설명하고 서기관급이 간사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레벨로 봐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과장들이 와서 보조적으로 설명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구․군의 국장이나 부군수가 하고,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권한이 다 위임되는 사항이니까 과장이 와서 설명해도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 할라 하는데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일단 조례 담당 국장이나 부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부군수는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은 담당과장이 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를 갖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앞으로도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조례는 우리 공동위원회 조례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도 있기 때문에 조례 레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조례는 그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적에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그 말이죠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부운영지침 같은 것 만들 때 거기다가 이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 참고로 해 가지고 넣고. 그것하면서 아까 전에 말한 것 있죠, 예를 들어서 대출관계 이런 것 조항 그것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한 부 제출해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같이 한 번 조율을 볼 수 있도록.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설명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우리 시 도시기능이 회복이 필요하거나 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올 여름을 무난히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오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4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종대 교통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교통국장에 부임된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같이 걱정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15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우리 교통국 소관 업무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소관업무의 파악과 공사현장 확인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9일자로 저희 국에 전입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종철 과장께서는 항만관리사업소장을 역임하다가 7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국 주요 현안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횡단보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육교 166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지금 기 철거된 곳이 2개소이고 지금 철거 중에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3개소이고, 그 다음 철거를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곳이 3개소고 정밀검토를 해봐야 될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6개소는 각 구청에서 존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로터리 5개소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차로 초읍으로 가는 육교를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천 쪽으로 1개소를 추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어제 31일날 경찰청에 최종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차 보행환경 기본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모든 데서 보면 사실상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로 진정도 많고 각 구청 또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론을 들어 보면. 그런 점 좀 참고해 가지고 이왕 우리가 또 육교를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을 철거한다는 것도 그만큼 낭비도 많고 하니까 잘 좀 검토해 가지고 철거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고, 육교를 처음 설치할 때 그 당시에도 별로 필요없는 것도 또 어떤 경우는 보면 꼭 굳이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교통흐름이나 여건을 봐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가 설치된 그런 부분도 없잖아 다소 몇 군데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크게 필요없는 데는 그게 옆에 상권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잘 좀 검토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극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 조례 할 때 제가 청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제가 시민단체와 함께 이렇게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보면 여기도 문제점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보행만족도 설문조사를 의뢰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에게 보행만족도 설문의뢰’ 이래 놨거든요.
그건 내년도 계획에 내년도부터 시행할 2차 기본계획을 지금 실무진으로부터 관계 전문가들하고 교통가족,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해서 지금 추진실무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마는, BDI하고 경찰청, 저희 시,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는 어느 사업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확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 안 된 설문조사의 방법이라든지 대상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행환경개선 자체가 시민에게 설문할 정도는 안 됐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군 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행환경 부분에 대해서 구․군 별로 한 번 올려라 이렇게 보내 보면 아직까지 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시에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놓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보행환경이 아직까지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족도 설문조사를 의뢰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일단.
지난 번에 저희들 166개소에 육교, 지난 8월달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조사를 해서 구청하고 각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그 중에서 2개는 철거가 되었고 3개는 철거 중에 있고, 철거 요구하는 곳이 3개소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곳이 12개소이고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저희들 이게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설문을 해 가지고 어느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설문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육교부분에 설문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육교를 뜯고 보행환경개선하는 것이고, 이건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변 중에 방금 육교부분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 이래 가지고 ‘사업내역 8개 유형 313개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놓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어떤 특정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시․군에다가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보행환경개선하라 하니까 멀쩡한 블록을 뜯어내고 블록 바꾸는 게 보행환경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래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구․군마다 블록 깐다고 멀쩡한 것을 들어 내고, 블록부분을 많이 그렇게 지금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아마 그걸 중점을 두는 모양인데 그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는 건 저희들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국비 지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환경’ 하는 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모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금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점자라든지 보행환경개선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턱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지금 블록의 턱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또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말하자면. 그게 보행환경개선 아닙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예, 맞습니다.
내나 다 관련되어 있죠, 그게.
저희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는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사항은 내용에 포함 안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보행환경개선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건 국비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APEC 관련해서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4페이지 보면 지하철 문제점, 물론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APEC 기간에 개통시킨다고 지금 현재 언론에 한 번 보도된 것 같던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호선 문제는 저희들 APEC 전에 개통을 하기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연산로터리에 1호선하고 환승구간이 있습니다, 연산로터리 주변에. 그게 국제토건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APEC 전에 APEC 기간 동안에 의무2부제를 시행을 하니까 의무2부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개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를 독려를 해 왔습니다. 독려를 해 오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이 되어서 APEC 전에, 저희들은 목표를 APEC 전에 개통을 목표를 두고 공사를 독려를 해 왔습니다. 해 왔더랬었는데 303공구가, 연산로터리 주변이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토목공사가 먼저 끝나야, 정화조를 먼저 묻어야 그 후에 건축공사가 들어가고 한전 이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10월 20일경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늦어진다면 또 1호선하고 환승하는 통로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통로 그 주위에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도저히 10월, 11월 전에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저희들 걱정입니다. 그래 지금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민은 APEC 전에 지하철 3호선 개통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APEC 부분을 떠나서라도 주변 지역에 사는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통국 문제뿐만 아니고 또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가 또 있잖아요 건설본부하고 해서 한 번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되도록 APEC 전에 3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국제토건이라 하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건설본부라든지 나름대로 자기들 영향력이 있는 부처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교통국에서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왔습니까’ 이래 되고, 건설본부에서 왔으면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하고 달라질 거라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이 잘 활용하셔 가지고 건설본부, 지하철본부 이래 가지고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국의 문제가 아닌 부산시민의 또 세계 APEC이 열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3호선 개통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아까 2부제를 통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윤종대 국장님의 교통국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통국에 큰 힘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통공단 이관추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이관추진기획단도 구성이 되었고 지금 우리 교통국에도 이관추진단에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팀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팀이 별도로 이 이관작업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고, 교통공단에서도 인원이 파견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속은 우리 교통국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예.
이관절차를 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공단과 협의가 안 된다든지 공단과 어떤 상반된 견해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교통공단에서 지난번에 노사협의를 하면서 3호선 지하철 할 때 자판기는 원래 장애자용 몇 프로, 노조에 몇 프로 했는데 100%를 노조가 아니고 그 뭡니까 직원들 후생팀에 하는 걸로 협약이 됐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연간 5억씩 주면서 2006년도에는 15억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냐 하면 2006년도 것은 2005년도 말까지 소멸되고 나면 2006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인수하고 난 뒤에는 ‘전에 앞서서 공단과의 협약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행하라’ 하면 2004년도 5억, 2005년도 5억원하다가 2006년도 15억원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앞으로 시로 이관될 걸 예상해서 노사가 임의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면밀히 따져봐야 나중에 인수하고 난 뒤에, 우리가 교통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노사문제들은 그 앞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고 따지면 그걸 안 해 준다고는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준비단에서 철저히 그런 것은 옥석을 가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와 유사하게 어떻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그지요 그 다음에 협약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재를 해 가지고 2005년 말까지만 노사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2006년도는 교통공사와 새로운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노사가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그렇게 불합리하게 이 시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한 번 잘 검토를 하셔 갖고 또 어떠한 사전에 문제점이 토출이 되어 줘야 그것을 밝히는데 준비단이라 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나가고 현재에 공단에 직원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다 맡겨 놓지 말고 우리 국에서도 철저히 한 번씩 지금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정한 시간을 둬 가지고 보고를 받는 형태로 하고, 또 그렇게 사전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큰 골격은 나름대로, 어차피 우리 공단이 공사로 되면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들, 이행해야 될 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챙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든 이관준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된 이후에 우리 교통국에 역할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지금 형태보다는 우리 교통공사에 깊숙이 어떻게 우리 국이 참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쁘게 표현하면 간섭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부산 전체에 교통정책을 펼라 그러면 우리 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선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장악이 안 되면 그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은 같이 이관하면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 교통국 산하에서 대중교통 연계체제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노사문제 이런 게 같이 가줘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지하철이 우리 교통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업무협조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강화를 하셔 가지고 어떻든 대중교통과 교통정책은 우리 국이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는 그에 부차적인 업무를 맡는다.
그리고 지금 조례상에도 올라온 것 중에서는 앞으로 교통카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버스도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운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라 하는 것은 지하철이 가지 않는 지선에 일반버스가 투입이 못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하철공사에서 버스를 환승체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드는 하나로카드 등 마이비카드가 어떻든 자기들이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를 제어하는 장치로서의 역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또 어떻든 마이비카드에 지분을 참여해서 우리가 버스와 교통, 대중교통의 그러한 카드를 장악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로카드를 가지겠다는 개념, 그러면 교통공사에 퇴직하면 거기에 가서 일하는 것 이런 형태 비슷하게 또 새로운 하나의 일거리를 만드는, 그걸로 인해서 교통공사의 본질적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그게 합당하고 옳은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례만 우리가 제정만 해 놓고 세부적인 또 규칙 이런 내규 이런 문제에서는 엄연하게 그런 게 못이 박혀 줘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교통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규칙과 내규 같은 게 여물게 잘 됨으로 해서 교통정책을 국이 장악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문제 부분에 지금 우리가 CNG 아닙니까 보통 LNG라고도 하죠. 이 천연가스 충전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천연가스 충전소 문제는 지금 이동식도 있고 있는데, 충전소도 있는데 충전소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천연가스의 충전소에 대한 시민들에게 어떻든 홍보가 부족이 되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 충전소 만든다면 LPG가스 충전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송에 설치하려다 못 했죠
예.
결국 그것은 LPG가스 충전소 들어온다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연산동 버스회사 안에 있는 충전소도 상당히 문제가 됐다 말이죠. 그런데 규모를, 자기 버스 설 때 안에 넣어놨다가 살짝 외부버스를 쓰기 위해서는 담을 치면 되는데 그것을 바깥에다 충전소 만들 듯이 이렇게 규모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안에 주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주유를 다 했어요, 경유를. 그래 했는데 어떻든 그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교통국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버스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가니까 이게 LPG가스 충전소 같은 기능으로 가는데, 기분으로. 다만 버스회사 사내에 자기 소유버스 그 다음에 외부 주변에 있더라도 외부버스가 와서 넣어 갖고 나가는 이런 경우는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버스회사에 안에서 지으면서 밖에 담은 이미 다 치고 바깥에다가 차들이 지나가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차나 지나가면서 충전 받는 충전소로 생각해 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냐 하면 안에다가 주차장 안에서 기름을 넣고 돌리고 가스를 넣고 돌리라 하니까 불편하니까 아예 바깥에 기름 넣도록 만들려는 생각이지만 그것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든 앞으로의 버스들은 가스를 거기서 충전하는 걸로 생각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좀더 허가는 구청 권한입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 위에 가스 충전소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가스 저상버스 됩니까 버스 만들어 놓고 충전하려고 저 멀리 가야 되고 이러면 충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 관리가 충전소의 관리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렇죠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교통국이 그것 안 되면 저상버스 도입 안 되고, 안 되면 이 어떻든 정책은 못 편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천연가스 국비지원 반납한 것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경국 하고 우리 교통국 하고 업무를 잘 연찬을 하셔 가지고 주관부서가 교통국 아닙니까 결국은 천연가스 도입은 우리 교통국의 앞으로 과제인데 그런 것이 환경국에서 보조가 되고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택시요금 부제 조정 문젠데 말이죠, 지금 이 택시요금 부제문제는 실제적으로 이번 요금인상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우리 교통국에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3,000만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사실 용역 하나마나 3부제에 6부제 나오는 것은 답에 나와 있는데 이걸 꼭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로 하려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번 용역을 하시는 것은 꼭 부제 3부제, 6부제라는 개념보다도 전체적인 택시 행정에 대한 것도 가미하셔 가지고 그 용역서를 다른 각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부제 그것만 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마시고 앞으로 교통정책 중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택시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부제문제는 결국은 이것은 문제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12월달 안에 용역해 가지고 12월달쯤 되어 가지고 결국 부제를 해야 총량제도 이루어지지만 어떻든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그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금인상에 대한 그냥 요금만 몇 프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있지, 우리 교통국에서 깊이 있는 이걸 연구를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일반택시회사에서 사납금 올려버리면 운전사들은 요금 올릴 필요 없죠. 그래서 어떻든 부제 조정하기 전까지는 그 요금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게 주도록 유도를 하고, 업주가 그래도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약간의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에게 체감을 덜 느끼게 해 놓고 부제 조정하면서 ‘너희도, 사주가 조금 손해를 보니까 부제, 6부제로 낮추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사납금을 조정을 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이죠. 그런 어떤 대비는 전혀 우리가 안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니까 아, 좀 올랐으니까 우리 사도 좀 먹고 그죠 노사가 6대 4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사마다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든 택시조합에서 법인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운전사는 손님 조금 떨어지고 조금 더 온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택시 안 올리는 게 낫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 가 버리면 정책을 펴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놔버리면 일본의 MK처럼 오히려 요금을 인상 안 시키는 회사도 있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그런 대안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 그래서 지금 대충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금인상이 1,800원 했으니까 한 2,000원쯤 해 주고 부제 조정 해 가는 걸로 내년 초쯤 이렇게 갈 계획이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개 종사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적에 법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개인택시는 서울도 무제한인데 부제도 없는데 우리만 왜 한 부제 줄이느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요금인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든 인상을 할 때 인상이란 개념보다도 인상을 할 때 어떻든 옵션을 걸어야 됩니다. 옵션을 걸지 않고 무작정 해 버렸을 때 뒤에 오는 후유증을 또 우리가 감내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이번 용역을 하실 때 한 번 우리 택시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3,000만원 가지고 부제 조정에 한해서만 아니고 총량제에 대해서 택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부임을 하고 첫 질의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도 잘 꺼내야 되겠지만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우리 첫 만남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에 주택밀집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1,567억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10년간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군비가 692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를 가지고 각 구에서 협조가 되는 구가 있고 협조가 덜 되는 구가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구비가 모자라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걷어 놓은 돈에 대한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른 데로 전용한 구도 있고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구․군비 692억원 중에서 각 구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시행중인 3개소가 있는데 금정구 꽃님 어린이공원에는 지하가 9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0면에 24억원입니다. 시비가 11억 5,000억원이고 구비가 12억 5,000억원입니다.
90면에 24억원 같으면 한 면당 대충 얼마죠
한 면당…
2,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전에 교통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 전전부터 말했는데 가급적이면 지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지하에 공용주차장 만드는 곳을 실제로 많이 가봤거든요.
첫째 공기순환관계도 그렇고 아주 그 안에 건강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두침침하고 그런데 실제로 옆에 주위에 땅을 구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한 면당 2,500만원 이 선 밑에 입니다. 오히려 지하이기 때문에 공사비만 많이 들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표가 많은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다음에 유용가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건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집행기관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상에 해도 그 정도 돈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게 듭니다, 이게. 한 면이 평균적으로 몇 평 정도 차지하는 줄 압니까 국장님.
한 면이 평균 9.6평쯤 됩니다.
9.6평
예.
그래 9.6평이란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진입로하고 전부 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포함해 가지고 나누기 한 거고, 실제로 한 면은 두 평 반, 세 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도로 이런 것, 저런 것 포함해서 그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9.6이라 하더라도 평으로 따지면 한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오히려 사 가지고 지하보다도 지상에 해 가지고 자투리땅이나 안 그러면 여유공간이 약간 있는데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이런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구 있죠
예.
송도해수욕장 제2사장에 126면인데 이것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이것은 126면에 37억 2,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인데. 송도 제2백사장 있는데입니다. 해수욕장에 저 옆에 제2백사장, 해수욕장 안에 있는 겁니다, 제2사장.
아니죠, 백사장 옆에는 거기 보면 나무가 쭉 되어 있고 수변공원처럼 되어 있고 바로 옆에 횟집인데.
제가 정확하게 가보지 않았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서 제2사장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정확하게 직접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도면을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성명 이야기하고.
주차기획담당 김영화입니다.
그것은 유엔관광호텔에 쭉 내려가면 삼거리 나오지요
예.
유엔관광호텔에서 해안도로로 안 접합니까 거기서 우측으로 혈청소 쪽으로 쭉 내려가면 부지가 있습니다.
어딘데요, 거기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매미 태풍 때 해안도로 많이 훼손된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쭉 들어가면 그게 횟집촌입니다, 횟집촌. 거기에 한 150m나 200m 정도로 혈청소 쪽으로 들어가면 위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데요, 거기
거기에 빈 나대지도 있고 일부 주택이 들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지금 현재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만 되어 있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정확한 위치를 보자는 게, 지금 거기서 혈청소로 들어가는 데가 유엔호텔에서 혈청소 들어가는 길 저 바닷가 길 말이죠
바닷가, 예.
그러니까 바닷가 길…
해안 차로.
바닷가 길에 좌측에는 전부 다 선을 그어 놓고 차를 갖다 대고 있다니까…
거기는 말고 그 위에…
그렇는데 이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냐는 거지
그게 혈청소 들어가는 우리 위에 산복도로 안 있습니까
예.
거기하고 바닷가 해안도로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게. 경사지에. 아주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사지에
예.
경사지에 지금 현재 건물이 노래방…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래방 건물이 있고 그 뒤에 사우스펠리스호텔이 있고 그 그럼 중간인가
예, 그 정도 됩니다.
중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묻고 싶은 게 지금 송도가 한 430억원 정도 들여서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1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차를 가지고 가는 분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광안리나 수변공원 이런 데 가보면 사설이건 공설이건 간에 주차장이 많아요. 특히 수변공원은 우리 주차비 주고 하는데 거기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송도 수변공원은 계획을 잡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주차장 계획하고 완전히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거다. 돈은 억수로 들었어요. 그리고 송도 바닷가는 잘 해 놨는데 주차할 데가 실제로 없습니다. 제1사장 같은 경우는 주차할 데가 아니 실제로 없어요. 그 아주 잘 해 놓고. 그래서 제2사장은 그나마 주차를 아까 제가 말했죠,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거기 126면을 이렇게 한다는데 제1주차장을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해안가가 되어 있고 바로 그 뒤에 수변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무를 상당히 심어 가지고 아주 잘 해 놨어요. 그 바로 뒤에 차가 다니는 차도고 뒤에 인도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식으로 말하냐 하면 인도가 필요 없다는 거지, 왜냐 바다 옆에 길 잘 해 놓으면 되지요. 수변 그 쪽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차도 옆에 있는 인도는 실제로 가서 보면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거라 그 인도를 차라리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나온 김에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 시에서는 재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구에 내려가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대상사업지 1차적으로 구청장님이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구청장님도 관계 관련부서나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한 번 더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 타당성 검토는 행정절차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문제는 재원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해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지하, 학교 지하주차장은 재원이 대단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단히 지난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학교 지하주차장은 건설하기도 협의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청장님의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구청장님이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학교 지하주차장은 건설을 지양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정책방향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공영 노외주차장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무슨 해 주고 싶다 라고 해도 구청장님의 어떤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시에서 먼저 앞서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말이죠, 국장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그 틀을 깨야 됩니다. 민원이란 게 구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의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말을 못하니까 당신들이 시의원으로 대표로 와서 말해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요구사항도 되면서 민원사항도 되고 하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은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면 자, 주차장 하기 좀 곤란하다 싶으면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이미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선만 그으면 되요. 그런데 그게 구청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구청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다 버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건, 공무원이건, 시의원이건, 구의원이건 간에 자기가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원리원칙은 구청에서 올라오고 여기서 또 다시 검토하고 가고 이렇는데 그건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런 말씀이 맞겠죠.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 그리 많이 들여놓고도 주차장,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송도 이런 것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그 자리는 민락동이나 광안리처럼 개인 땅을 가지고 주차장 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왜냐 바다, 옆에 수변공원, 옆에 나무를 지금 멋지게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뭐냐하면 인도예요, 인도. 산책로, 그 바로 뒤에 찻길이거든요. 찻길 뒤에 또 있는 거라, 인도가. 그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바로 뒤가 전부 다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차장 할 만한 땅이 없어요,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거기 개인 땅이 있어 주차장만 차리면 수입도 상당히 벌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방법은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곳은 또 거기에 맞는 방식을,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조사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녹산산단 안 있습니까 녹산산단에 200면을 한다. 그 녹산산단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녹산공단 안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있죠.
센터에서 용원 가는 선착장 옆에 공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착장 옆에 차를 아주 많이 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을 지금 실시설계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차 쭉 대어있는 데 거기에
예. 지금 그냥 포장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렇죠. 나대지로, 포장이 안 되었고 차만 대어 있던데. 그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소유주가 누구냐 말입니다.
예. 공단 땅을, 토지공사의 땅을 구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했다
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선착장 경영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착장 경영권요
여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착장의 경영주가 누구냐고
개인입니까, 구청입니까
그건 선착장을 만들었을 때는 경영주는 저희 개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선착장은 개인일 수가 없다
예.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래
그 소유주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저기 여기 가서 배 타고 몇 번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건 맞는데 선착장의 소유주를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선착장의 소유주에 따라서 시에서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하면 상당한 돈을 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녹산산단에 드는 돈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20억 1,900만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선착장을 누가 경영하는지를 모릅니까
선착장은 공영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 행정선도 거기에 선착할 수 있고 그 다음 유도선도 거기에 선착을 하고 있고, 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그건 거기 용원에 있던 걸 이쪽으로 이설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주택밀집지 등 노외주차장 이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틀리잖아요 이 주차장을 만드는 건.
주거지 밀집지역에 보다는 차원은 약간 다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도로변에 보면 토․일요일날 보면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아주 질서가 문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토지공사에 있던 땅을 그 위에서 포장 없이 그냥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있죠 제가 지난 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지난 번에 또 오늘 이 보고서말고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단횡단은 곧 사망사고’ 그걸 고치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한 건 이 ‘무단횡단은 곧 사망사고’란 것은 높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입간판 식으로 완전히 고정된 거라 말입니다, 이건. 지금 이 문구는. 저는 길에 가다 보면 팜플렛으로 길 밑에 ‘이 지역은 사망사고 발생지점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 답변에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경찰하고 손해보험협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렇게 순화하도록 하겠다는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순화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답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그 답을 ‘무단횡단은 곧 사망사고’ 그 문구 말고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이것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시라고. 예 실제로는 제가 말한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이 플래카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제에 있어서 지난 번에 제안을 해 가지고 권고안을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청장은 주차장 사용자에게 1개의 방문주차권을 교부하여 방문자의 임의주차를 허용한다.’ 하는데 이 말 뜻이 무슨 말이죠
‘구청장은 주차장 사용자에게 1개의 방문주차권을 교부하여 방문자 임의주차를 허용을 한다.’ 이것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기획담당 김영화입니다.
국장님이 얼마 전에 부임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설명하시지 마십시오. 그것 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 문구만 설명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제는 16개 구․군 중에서 14개 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소 수는 약 500개소 1만 5,000면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이해수 위원님이 임시회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주거지 전용 주차제는 기본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기본 운영지침이 있고 세부 또 운영지침이 구청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지난 번에 이해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권고사항을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를 했는데, 현재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는 폭 6m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가 되고 동시에 또 관할 경찰서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야만이, 도로교통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면이 한 사람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휴면상태가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아시다시피. 밤에는 집에 돌아가서 주차하고. 이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전일제, 야간제, 주간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휴면된 상태에 있는 그런 면은 좀더 주차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해수 위원님이 지난 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1면에 1인당 1주차장인데 혹시 자기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면 그 주차권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있으면 그 주차권을 붙여놓으면 부정주차가 안 되고 정상적인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주차를 하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누가 왔다, 그러면 그 차가 거기 대어도 된다는 걸 하려면 원래 사용하는 사람이 주차권을 그 사람한테 주면 차 앞에다가 그걸 걸어놓음으로써 주차딱지를 안 붙인다.
그렇죠. 부정주차가 안 되고 정상적인 주차형태가…
그렇죠. 그렇는데 1개의 방문주차권 이것이 잘못된 거라. 그렇잖아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 주인은 계속 왜냐하면 여러 대를…
위원님, 이런 개념입니다.
1개의 주차권을 복수, 원 당사자는 자동으로 대는 거고 또 혹시 자기 집에 방문객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의 주차권을 더 만들어 가지고 구청이나 동으로부터 그 주차권을 만들어 놨다가 누구든지 친척이 오면 그걸 하나 또 다른 사람이 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건 고정으로 만드는 것이지 무슨 일회용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일회용은 아니다. 그걸 1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고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방문객 친척도 올 수 있고 친구도…
그럼 됐습니다.
자, 그 밑에 한 번 보십시오.
‘구청장은 주차시간 표찰을 제작하여’ 이래 놨는데 표찰을 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제도는 구청장님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구청장님한테 주차면을 신청하면 배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이제 주차공간에다가 표찰을 서울시에 어느 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주차시간을 자기 주거지 주차장을 쭉 보시면 넘버도 밑에 써놓는 데가 있고 뒤에다가 벽면에다가 내 차 주차시간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 휴면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도 야간에는 집에 들어오면 주차하지만 주간에는 휴면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주차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여기에 여유공간이 안 있습니까 여기다가 자기 주차시간은 몇 시 몇 시부터 해놨는데 표찰을 붙여놓으면 다른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표찰을 붙여놓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 담벼락 뒤에 이런 되어 있는 데는 붙일 수 있어요. 담벼락이 없는 데는 그럼 어디가 붙입니까, 표찰을
그건 특별히 무슨 제작을 해 가지고, 본인이. 또는 구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표찰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예, 그것 알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번에 회의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지난 번에는 단수로 이렇게 허용되었는데 복수로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지금 현재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개선권고를 지난 번에 구청에 8월 8일날 전부 다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들이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윤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정희 위원님!
윤종대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이 2006년 1월 1일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용역을 시행을 했죠 그래서 7월 8일날 중간보고를 했다는데 국장님 오셔가지고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아봤습니까
예. 지난 8월 27일인가 한 번 제가 받았더랬습니다.
아직까지 9월 3일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최종보고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일 것이고, 받아보니 어떻습디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중간보고의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조례안에 그 부분이 상당부분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경영진단에서 검토가 된 부분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었고, 도시철도특별회계 부분 채권부분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고난 이후에 임원진의 구성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어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종보고가 9월 3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고를 받아 봤다면 부산교통공단 부채가 2004년 말 현재 어느 정도 났습니까
2004년도 말
예.
2004년도 말은 추계가 안 되고 거기에 보고에 의하면 2005년도 말 추계를 잠정추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2005년도는 지금 아직까지 안 지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추계를 추정을…
안 지났기 때문에, 2004년도는 지났지 않습니까 2004년도 말 우리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그건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5년도 추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채는 5,60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말이 2조 6,562억원 정도 났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료에 의하면.
예. 여기 2004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채를 분담할 규모를 보면 6,596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금액 정도 되면 부채 금액이 서울지하철공사보다도 1,831억원이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 된다고요. 실제 서울지하철공사는 198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는 88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결국은 부채규모는 부산이 더 많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또 재정자립도 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서울은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갑니다. 부산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부채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06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안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 최종 채무 인수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채무를 인수해 가고 우리의 부채가 어느 정도될 것이다. 있죠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말씀대로 2005년도에 1월 1일부로 하면 2조 8,000억원이다, 예정치가. 그래 되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채무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우리 부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596억원은 저희 시가 안아야 될 2005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을 때, 내년도 받을 걸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결산한 것을 받을 때 6,596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그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우리 전체 채무, 총 채무에서 몇 프로 정도가 우리 시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의 부담금액이 그 정도 산정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이게 6,596억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자 2002년도 말 원금에서 2조 2,900억원에서 저희들이 4,736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736억원을 받고 국가가 1조 8,00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원금 그 4,736억원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이자, 그에 따르는 이자가 2003년도 이자가 197억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이자가 250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이자가 225억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672억원, 거기다가 순수 운영적자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적자가 2003년도에 471억원, 2004년도에 577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40억원 정도 추정을 해서 1,188억원 정도가 순수 운영적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 부산시가 채무승계를 한 4,000억원 정도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죠 그건 결국은 2003년과 2004년, 2005년도에 우리 운영 적자분이 좀 낮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채 이자에 대한 부분도 낮게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정도 할 것이다 했는데 2003년과 2004년, 2005년도에 나름대로 운영 적자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채무부담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협의를 할 때 작년도 9월달에 협의를 할 때 2002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 지하철 각 공단이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2조 2,90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때. 그 중에서 4,736억원만을 저희들 시가 안고 나머지 1조 8,000억원은 국가가 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의 운영 적자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 세운 것보다는 돈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다시 상세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관부분에 간단한 질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2조 8,000억원 정도 부채가 되면 그게 결국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23.6% 정도 되는 6,600억원 정도 우리 채무부담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실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경영을 했을 때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는 1km당 운영수입이 예를 들어서 49억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1km에 20억원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하철공단을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운임을 올리는 그런 것 외에는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국장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수익사업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기이 이렇게 그것이 되어 간다면 실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옛날에 어떤 계약을 했다 해서 계약에서 끝나는 그 사항만 말고 건설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경영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안 넘어왔으니까 나름대로 공단에서 쭉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받기 전까지 즉 말해서 국가공단에서 지방공사로 넘어오기 그 전까지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거고, 또 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용역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참고라도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적자의 어떤 폭 같은 경우도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흑자를 보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지방 공기업을 조금전의 말씀대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직원들의 어떤 팀을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 위원!
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주만 시의원입니다.
본래 국장님보다는 정천세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오신지 또, 이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 안 되죠
아무튼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가 부산에 한 3만 5,000명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산 전 인구의 1% 정도 점유하고 가족까지 합하면 한 3% 정도 점유한다 이렇게 보면 한 10만명 정도 되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인 택시기사가 평균 급료가 우리 교통국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충 법인 택시기사들이 얼마 정도 월 수령해 가지고 간다. 보고서가 나온 게 있죠, 아마
예.
보고서가 나온 게 있든지 우리가 파악한 게 있든지.
어떻습니까 국에서 파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30에서 140 정도…
140만원 정도…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40만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제로 보면 현재 며칠 일하고…
지금 법인은 10부제입니다.
10부제니까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급료를 받는 걸로 볼 때 140만원은 평균인데 개인택시 기사들은 좀 많을 것이고요, 법인택시들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급료를 받는 기사들이 많은 것이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중교통수단의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140만원 정도 수준을 받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것도 하루도 쉬지를 못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택시기사들이 자기 차가 그날 수리도 하고 오일도 갈고 청소하고 세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날 반나절은 택시에 붙들려 매여서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부제 휴무가 큰 의미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급료가 이렇게 열악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무슨 대안을 앞으로 마련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의 시간이나 노동의 빈도로 보면 140만원 하면 연봉 겨우 1,500만원 수준이거든요 저는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 체제로서 요금수준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인상을 할 때도 요금인상분은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부제 조정을 하자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부제 조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제 조정을 하면 이런 기사들이 말이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이게 급료제도가 아니고 사실상…
사납금제도로…
사납금제도이니까 이 급료가 부제 조정을 하면 120만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급료제도 같으면 그냥 140만원 그대로 받고 한 달에 과거에는 3일 쉬었는데 이틀 정도 더 쉬게 되니까 휴식의 기간이 길어져서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사납금제도거든요, 100% 사납금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급료가, 그러니까 법인 택시기사들은 어쨌든 문제가 많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납금 납입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급료체계는 즉각 120만원 대로 떨어질 게 눈 앞에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부제 조정을, 부제시행을 하게 되면 수입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예,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탑승이 좀 많아질 것이다
예.
아무튼 국장님, 이게 말이죠 해당부서에 특히 우리 교통국에 오래 근무하신 우리 대중교통과장도 계시니까 해당부서에 지시하셔 가지고 부산에 130개 법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은 100개입니다.
아! 법인 100개고, 모범이 있어서 그렇죠
예.
법인 택시업계가 약 100여개 있는 업체에 이직률을, 제가 이직률을 조사한 건 한 10개 정도 업체 됩니다. 연간 100%가 넘는 데 흔해 빠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사상에 있는 동신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500대거든요. 기사가 약 900명 정도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사 바뀐 게 2,000명 바뀌었습니다. 200% 바뀌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도달되어 있는데도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책이 ‘나 몰라라’,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또 ‘너희가 취업이 힘들고 오도 갈데 없으니까 택시라도 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이런 건 우리 시가 뭐 ‘부산을 바꾸자.’ 이런 것도 더러는 여기도 해당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많은 고민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지를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실제로 시민들한테도 이제 알려줘야 되지, 이게 사실상 제조업체 같으면 말이죠,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 공․사직에 근무하시다가 금방 퇴직하고 한 3개월만 택시하다가 그만 두고 6개월 택시 하다 그만 두고, 이 택시회사 전전하다가 저 택시회사 전전하다가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900명 택시기사 인원에 2,000명이 1년에 바뀌었다 하면 참 상상하기가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래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재직기간 동안에 좀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1인 2차 제도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업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70~80%가 1인 1차제고 또 잘 되어 있는 데라 하더라도 1인 1차 비율이 30%, 30~40%까지 대부분이 부산 시내 전체가 50% 이상이 1인 1차제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굉장히 열악하게 할 뿐더러 여기에 근무하게 하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대단히 큰 불안한 요인을 안기게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법규위반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규위반은…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1인 1차제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는 혼자서 9일간 일하고 겨우 하루 쉬는 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인 1차제로 하다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그냥 없이 24시간 중에서 20시간 이렇게 택시 로딩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시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한 요인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도 법적으로 1인 1차 비율이 과연 적법한지의 여부도 우리 국이 검토해 봐주시고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예를 들어 공항, 조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무리하게 조정하면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알려졌으면. 그렇듯이 우리 교통국은 단순히 이런 법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안정과 행복 이 추구권도 우리 시가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 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조금 전에도 제가 이런 저런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업체위주로만 우리 시의 행정이 업체위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살아가는 것은 업체도 살아가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구성원 중에 하나니까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승객들에 대한 이런 시의 정책적 배려가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10만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우리 시의 정책도 여기에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좋은, 재임기간 동안에 좋은 교통국 정책 좀 펴 주셔 가지고 특히 택시, 대중교통 부분에 좋은 성과 있는 결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대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우리 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
례안
(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사전 설명회와 앞서 정회 시 충분한 내용검토와 의견조종을 거친 사안이므로 이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감천 2동 22-10번지 구수진 외 2,598인으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주미 의원님의 소개로 시의회에 2005년 7월 22일 접수되고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의 건(박주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6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박주미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오늘 오후에 박주미 의원께서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 소개의견서
(박주미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교통국장께서 시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청원이 제출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은 택시기사인 구수진 외 2,598명이 서명을 받아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원요지와 기본현황, 청원내용별 현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청원에 대한 저희 시의 입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에 대한 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택시부제 조정에 대한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원은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그런 형태로 봅니다. 다만, 부제 조정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제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되었고 우리 국에서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과연 부제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방울을 고양이 목에 다는 건 맞는데 누가 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가다가 총량제라는 게 우리 교통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부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지금 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니까 올 연말까지는 그것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부제에 대한 문제, 그죠 부제에 대한 문제는 10부제를 지금 6부제로 해 달라는 것은 종사자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측은 10부제 하는 게 이익이 좀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절충 속에서 이번에 요금인상 될 때도 이러한 것을 조금 가미해 가지고 앞으로 부제 조정할 때까지 약간의 우리가 어차피 인터발(interval)이 있다 말이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 요금인상에 대한, 300원 인상에 대한 것은 사주 측보다는 종사자에게 주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우리가 용역이 될 때까지는 이것 좀 기다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종사자들이. 지금까지도 10부제 해 왔는데 부산시가 용역을 해 가지고 부제 조정을 한 번 멋지게 해보겠다 하는데 그것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요금이 인상이 되어도 결국은 사측에서 유류대 인상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가 해서 좀 먹고 그 다음 종사자들 조금 주니까 차라리 안 오르는 게 이용객은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금인상도 오히려 반대한다. 이런 문제가 되어 버렸는데요, 우리 국에서 좀 정책이 그러니까 부제 조정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실은 확고한 이런 게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택시업계의 종사자들한테 만큼이라도 이 부제 조정에 대한 의견 또 몇 부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차이가 나는 부분.
자, 10부제에서 만근 25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6부제로 하면 5일 근무하니까 만근 수가 날짜가 줍니다, 그죠 줄었을 때 어떤 식으로 윤활유를 좀 발휘해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는 측에서 이게 합의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가 되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놔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번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와 반대로 또 청원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우리 국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준비되어 있고 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그죠 용역은 또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국이 그 동안에 10부제에 대한 앞으로 부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또 충분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이번 기회에 청원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부제 조정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고 수요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 부제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부제에서 6부제로 가야 된다는 요구는 종사자들의 요구입니다. 종사자들의 뜻이고 또 사측에서의 입장은 축소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요금인상 때는 부제 조정까지 요금인상된 부분은 전액 종사자의 급여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처우개선비로 사용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부제를 시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사측과 개인택시 업계에서 부제 조정을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법인과 또 개인택시의 어떤 생각들이 또 다릅니다, 종사자들이. 또 개인택시는 종사자라기보다도 곧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사측인데, 개인택시의 어떤 부분과 또 우리 법인택시 종사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4부제를 3부제로 하는 것조차도 불리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택시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인택시도 3부제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택시는 놔두고 법인만 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간다면 3․6제로 가야 된다 말이죠. 3부제와 6부제로 병행을 해줘야 총량제라든지 전체 우리 부산에 있는 택시들이 어떻든 부제하고 관련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한쪽만 되고 한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결국 개인택시도 부제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반대급부, 그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정책을 달리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역 별로 콜센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준다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택시라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은 그래도 한 15% 정도의 점용을 합니다. 왜 산지 특성상 또 그 다음에 노선버스가 그렇게 크게 마을버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서울 같은 데는 7% 정도 되고 우리는 좀 많습니다마는 인구로 비례하면 서울이 훨씬 이용률에서도 높겠죠. 그러나 다만 말이죠, 부산에서 정책을 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부가적인 부분, 택시회사가 앞으로 자구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뭡니까 미터기입니까 전에 처음에 시행했던 것, 우리 부산시에서 그걸 권유도 했고 자기들이 선정은 했는데 그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해 가지고 결국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폐기가 되었다 말이죠. 그로 인한 개인택시들이 거의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손해를 다 봤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 교통국의 대책은 전혀 없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어떤 개발을 시켜가지고 타코미터(Tachometer)라든지 이런 장비,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시통역하는 그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IT를 차에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발을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검토도 시키고 또 개발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좀 보고, 그죠 또 종류 별로 이렇게 검토도 시켜 가지고, 또 용역도 줘가지고 어떤 정도의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또 지금 현재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건 법인인 경우에는 벌이가 안 되니까 종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예요. 돈벌이가 잘 된다면 오지 마라 해도 줄을 서고 옵니다. 왜 안 되느냐 택시정책이 우리 국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구적인 노력도 좀 못 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유도하고 법인택시에게 기회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택시 탈 때 전부 다 합승할 정도로 택시가 좋았던 시절이 엊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택시가 줄줄이 그냥 서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리 운전 무작정 하죠 지금 현재 대리 운전하는 거기 종사자들이 한 회사당 몇 천 명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단말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벌어 먹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말이죠. 그런 대리 운전에 대한 제도적인 것, 그죠 법적인 부분을 물론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판단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쪽에 손님도 많이 뺏겼지만 종사자들도 많이 뺏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택시정책이 부제 조정이라는 이 하나의 사안 가지고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3․6제, 3부제, 6부제로 하자 말자 이것으로서 결정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사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면 부제 조정 하지 말자 해도 합니다,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법인택시인 경우는 노사가 원래 이게 작년에 지난 번 요금인상 할 때도 어떻든 사납금제도가 아닌 월급제로 가는 조건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물론 노사협의에 의해서 사납금이라는 제도로 갔습니다마는 그것도 불확실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인상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옵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청원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택시정책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최근에 우리 교통국을 맡으셨는데 오늘 청원을 하면서 한 번 앞으로 택시정책도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견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서서 현안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또 임금수준이 아주 저렴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총량제와 더불어서 부제 조정, 또 아까 지적하신 IT 택시정보화사업, 저희 시가 권장을 했던 요금정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부분도 상당부분 개인택시에서 부담을 했었고 그 뒤에 또 다시 조합 측에서 그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보화사업도 지금 뉴시티를 주장하고 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처럼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재정이 뒷받침 되어 준다면 얼마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의 어려움도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의지는 택시의 정보화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획기적인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이번 1월달에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BTL방식의 그런 제도, 이러한 것도 우리 교통정책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구수진 외 2,598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약 2,500명이 되시는 분들이 이 청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자, 또 이번 기회에 택시정책에 좀더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달라 하는 이런 의견도 같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제도가 잘 고쳐지고 잘 만들어지면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을 다시 미터기 고쳐가면서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10부제에서 6부제 부제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300원 인상된 돈에 대한 사납금 금액이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우리 국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업주가 종사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걸 전액 종사자들 몫으로 돌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종량제를 대비해서 또 부제 조정을 할 시에 정상적으로 노사가 비율을 맞춰서 사납금 돈 합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좀 편하게 우리 종사자에게 좀 많은 할당을 주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부제 조정은 종사자는 원하고 업주는 조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주들이 한 번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의해서 할 계획이지만 사주들의 뜻을 지금부터 좀 이렇게 수렴해서, 또 사주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이런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한 것도 수렴 좀 하면서 어떻든 이 10부제가 6부제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측의 뜻을 좀 국장님하고 연찬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조금 빨리, 그죠 이게 언젠가는 하겠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떤 매듭을 지어보겠다 하는 확신을 줘야 오늘 청원의 뜻을 한 2,500명 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청원을 낸데 대한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대도 있겠죠. ‘올해 안에 뭔가 우리 교통국에서 이렇게 종결을 지어 준단다. 그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있지만 참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도 좀 부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측의 문제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한 번 풀어줄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어제도 사측의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 의견도 수렴을 하고 노측의 의견도 수렴을, 개인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삼자가 같이 원만하게 합의되는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도출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측과 노측 또 그 다음에 법인, 개인 이런 망라해 가지고 많은 교감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돌출되는 문제점, 또 그것을 하나 버튼 누르면 전체가 싹 돌아가는 그런 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안을 만들었을 때 결국 우리 국이 이 택시정책에 애정을 첫째는 가져 줘야 되고, 두 번째는 택시정책의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부제만 해제하라 해 가지고 그냥 협조를 하십시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 다음 택시정책에 필요한 어떻든 우리 인센티브, 우리 국에, 우리 부산시가 택시정책이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또 한 번 연구해서 주겠다. 정책적인 무슨 대안을 한 번 내놓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말이죠. 그래서 택시가 스스로 자구노력도 할 수 있고, 일본의 MK처럼 요금인상 해도 MK는 인상 안 하고도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사실 어렵다손 치더라도 어떻든 우리 국이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데 택시 종사자나 또 노나 사나 전부, 법인이나 개인이나 같이 동참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이번 기회에 강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제를 조정하거나 또는 총량제 시행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어떻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는 택시대로 어떤 대표 한 사람보다는 좀 그 법인택시 안에 있는 집단의 간부들이라 할까, 몇몇 사람이 아닌 좀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해야 어떤 정책 하나를 결정해 놓더라도 제2의 제3의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요금인상 때도 보면 위에 간부들만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고 난 또 그 결정에 반대세력이 와가지고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많이 낳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모범택시든 한 두 사람이 아닌 나름대로 집단을 좀 넓게 포용해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 또 삼자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대화를 나눴을 때 도출되는 그런 결과는 큰 불평없이 또 큰 잡음없이 결정이 안 되겠나 그리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폭넓게 간담회든 뭐 어떤 토론형식이든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내용을 김석조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 조정은 건설교통부 훈령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의 택시부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의 개선명령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도시의 법인택시 부제를 살펴보면 우리 시는 10부제를, 인천시는 12부제, 광주시는 8부제, 대구․대전․울산시 등 3개 광역시는 6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부제 조정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며, 본 택시부제 조정은 앞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의견해소를 위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고 버스․택시 교통개선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함으로 향후 2~3개월 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은 버스․택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후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택시업계의 운임, 요금변경 신고로 시장이 신고사항을 수리함으로써 요금인상이 결정됩니다. 현 택시요금은 이러한 행정절차들을 모두 거친 후 2005년 8월 17일 04시부터 인상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택시부제 조정은 현재 시에서 조만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중에 있어 이미 시에 통보한 2005년 8월 4일 본 청원내용이 하나의 의견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며 택시 요금인상은 이미 적법절차를 밟아 조치가 완료된 사항임으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조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택시부제 조정 및 요금인상 반대 청원의 건은 김석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시측에 촉구하기로 하고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청원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택시부제 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또한 택시기사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청원인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심의관실〉
도 시 주 택 심 의 관
재 개 발 담 당 관
도 시 정 비 담 당 관
박인갑
정지용
류주열
〈교통국〉
교 통 국 장
교 통 기 획 과 장
대 중 교 통 과 장
교 통 관 리 과 장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주 차 기 획 담 당
윤종대
김규형
정천세
이종철
김철하
김영화

동일회기회의록

제 1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0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15
2 4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9-08
3 4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8
4 4 대 제 1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7
5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08
6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06
7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06
8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5
9 4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2
10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01
11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8-30
12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8-30
13 4 대 제 150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