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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6월 23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5.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안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묻겠습니다. 보조금 부분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501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과 국고보조금 40억 7,523만원, 녹지공원과 국고보조금 38억 6,369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501페이지라 했습니까
예, 501페이지. 미수납은 없고 과오납도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 실제 수납액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은 2004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총 40억 7,522만 5,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1억 2,252만 8,000원을 교부 받았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220만원, 국내 여비에 78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장 경상보조금에 1억 255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39억 5,266만 7,000원을 교부받아서 전액 자치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도시계획과 국고보조금 40억 7,523만원 녹지공원과 국고보조금 38억 6,369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녹지공원과 국고보조금이 38억 6,369만원 세입은 우리 시에 중요 경관을 이루고 있는 산림보호를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재 등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비에 17억 7,000만원과 산불방지대책에 7,800만원 등 8개 사업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죠
예.
1억 얼마입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1억 255만 8,000원을 해서 각 구․군에 전액 다 교부를 다 했습니다.
주고 나면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각 구․군별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의 비율로 해 가지고 구․군에 교부를 하고 나서 집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부분 묻겠습니다. 역시 일반회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503, 50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 39억 5,268만원 있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 39억 5,268만원에 대한.
국장님! 세출부분,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39억 5,266만 7,000원을 전액 강서구에 다 교부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서구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 간 도로개설공사와 거기에 34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지동 농로 포장공사에 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에 19억원 집행을 완료하였고 20억 5,266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선정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주민사업비 선정할 때,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을 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강서하고 기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연초에 주민지원사업비를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건교부에다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구․군에 배정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뭐 이 쪽에는 얼마 평가기준이 되고 저 쪽에는 얼마 평가기준이 되고 하는 그것을 본 위원이 묻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세출부분 5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인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자금 교부 73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73억 지급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자금 교부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체사업 민간 이전은 시설관리공단에 73억원이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이전 사업내역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5개 공원유원지에 대한 공원관리위탁금 58억원과 그 다음 중앙공원 내 사적시설 확충 15억, 총 73억의 자금이전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공원유원지의 인건비가 23억 4,300만원이고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17억 5,900만원, 5개 공원의 유원지의 노후울타리 교체 등에 12억 8,200만원, 공원위탁관리비 58억원 중에서 공기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억 1,400만원입니다. 중앙공원에 사적시설 확충비 15억원은 2004년 12월 10일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자금 교부되었고, 2005년 6월 현재 4.19의거탑 이설 및 공안시설 건립, 주차장 매입 등의 내용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적정성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우리 부서에서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시행을 하고, 다음에 우리 시 감사실을 통해서 종합감사를 하게 되며, 공단 자체 감사팀의 사전에 대한 일상감사, 사후감사 등을 실시해서 사업비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조사업입니다. 50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용이란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사업이 7개 사업이었는데 자치단체 12억 1,01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해충 다목적용 방제차량구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12억 1,01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사업 등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총 12억 1,0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0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은 봄철 및 가을철의 시기적인 그런 사업이고, 산림청 국비예산은 각 자치구․군에서 현장조사 후 집행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할 수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를 전액 구․군에 자본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전 후에는 빈도의 타당성 평가 소나무 제선충 항공방제 지원, 조림기술 지도 등 행정적 지원과 산림사업 시기의 유실방지를 위한 점검, 산불대비 태세 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평가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각 구․군에 특히 녹지공원과의 예산 자체가 대부분 국고보조금사업인데 거의 전액 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식으로 교부를 하고, 다음에 각 구․군의 집행사항을 수시로는 못하더라도 연중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 주고 나면 그 자치단체에서 항목별로 돈을 쓰는지도 의심치 않습니까
항목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뭘 확인을 국장님 합니까 잘 안 하지 뭐. 주고 나면 끝이지 뭐. 자치단체에 주고나면 알아서 쓰겠지 하고 마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물론 집행을 다 하고 나서 결산서를 받아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집행단계에서부터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9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 예산안을 당초 3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대비 238%나 증액한 8억 3,418만원을 징수 결정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6억 9,759만 6,520원은 당해연도에 미수금이 11억 7,969만 8,280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이 5억 1,789만 8,240원입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입부분이고, 제가 묻는 것은 세출부분입니다.
이것은 8억 3,400만원이 미수금인데 이 중에서 악성 미수금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2004년도에 우리가 미수금 수납계획을 100% 잡을 수 없고 그래서 3억 5,000을 잡은 것입니다.
세입부분 말고 세출부분에 당초예산을 3억 5,000만원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당초 대비 우리 238% 증액한 8억 3,418만원을 징수했거든요. 징수 결정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과년도에 우리가 미수금이 8억 3,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다 그 중에 악성 체납금이 많습니다. 이것을 100% 다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잡은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세입을 좀 적게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8억 3,400만원을 전액을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이 그 중에 악성 해약해야 될 것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도는 3억 5,000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당초 세입예산이 책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미납금의 수납금의 성질 자체가 2004년도 다 수납이 불가능한 상태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 결정이 62%인 5억 1,790만원이 미납된 금액이 되었는데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위원님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약할 것은 해약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일 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를 보면 삼락 잔디양묘장 잔디 매각대금으로 사업장 생산수입비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삼락잔디양묘장 관리비로 921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잔디가 판매로 이루어지더라도 500만원 수입 보려고 921만원을 투자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1만원이 적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921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잔디가 팔 수 있는 잔디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921만원 투자했는데 500만원, 수입이라 할 수 없죠 적자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삼락에 잔디양묘장은 여기에 수입을 500만원을 잡은 것은 순수한 민간인에게 판매할 것이 500만원이고, 양묘장의 대부분이 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를 다 해 드립니다. 전체를 무상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일부에 500만원 정도를 민간인에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 등으로 해서 잔디 자체의 생육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판매를 못했습니다. 대신 나머지는 전부다 자치구․군에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21만원 투자해서 각 자치구에는 그냥 주고.
자치구에 준 게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 놓았으면 참고가 되는데 달랑 921만원 투자 500만원 수입 하니까 수입이 아니고 적자죠.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각 시․군에 배부한 내역은…
아니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됐고, 이해는 갑니다. 다음에는 조금 이면에다가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의 경우 총 징수결정액이 5,256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4만원 정도로 1%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총 징수결정액이 335만원 중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세입 예산을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에 수입내역은 부산정보단지에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 대해서 3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회수 대상금액이 946만 3,000원이었는데 이 중에 611만원은 기 회수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335만 3,000원이 미납된 상태에 있는데 이 미납된 335만 3,000원 중에서 미납된 265만 5,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김재옥입니다. 수차례 납부고지서 발부 등 독촉을 했으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노령으로 인해 가지고 변제 능력이 없어서 미납되었는데 2002년 9월 20일 체납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05년 5월 25일부로 2,655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69만 9,000원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소송 대표 전체가 납부의무자가 총 42명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납부자가 마찬가지 사망함에 따라서 66만 9,000원에 대해서 42명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했는데 상당히 회수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40명 중에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공동으로 42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연명인데 연명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재산 있는 사람이 있죠. 대표자가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제2의, 제3의 대표가 없습니까
그래서 계속 독촉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69만 9,000원이 남았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돈이 6억도 아니고 6,000만원도 아니고 육십 몇 만원 그건데 지저분하게 이런 걸…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자가 없이…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독촉을 하고 안 되면 강제집행하는 방향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부산시 그래도 명색이 도시계획국에서 육십 몇 만원 안 받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놔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504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연구개발비 총 예산액이 31억 2,573만원 중에서 36.8%인 11억 5,28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이월 또는 미집행하였으며, 특히 2004년도에는 집행한 11억 5,281만원의 20%에 달하는 3억 3,028만원이 미집행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 전체 2004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1.6% 정도 높은 수치인데 당초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해 놓고 안 쓴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일반회계 연구개발비가 총 31억 2,573만원인데 11억 5,281만원을 집행하고, 11억 5,281만원, 20%에 달하는 3억 3,0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에 이 부분은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다 보니까 용역의 기간이 최소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선급금을 자기들이 찾아가고 나머지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준공기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전액이 이월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다른 일반 경상사업비 이런 것보다는 훨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평균 집행잔액보다는 이 연구결과가 용역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려고 집행은 해 놓고 집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미집행되어서 이 돈이 남아간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찾아가는데 나머지 남은 금액은 용역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도 같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에 산성지구 기본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예.
수립용역비는 2002년도에 3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으로 1억 2,970만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에 준공금으로 1억 7,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상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본 사업은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똑같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산성지구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 예산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 3억 중에서 2억 5,940만원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다가 산성에 취락지구 공해마을과 중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종합정비계획에는 교통영향평가가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실상은 4,0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더 많이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마는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3억 그대로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준공 다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섰습니까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서 고시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행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시행은 공해마을과 중리마을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민간이 건축을 하게 되고 여타 시비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부터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자치구․군 지적 및 도로명부 부여사업 추진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4개 기관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의 세부지출내역은 그 1,000만원이 어디 어디로 나갔으며, 그리고 우수기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4개소에 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시상을 하게 된 취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관장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시․도별 업무평가 실적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행정 부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분에 대해서 총 25개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지적측량 업무처리 상태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도로명 업무 및 시설물 설치, 전산시스템 구축, 안내지도 제작 배부 등 총 25개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결과 최우수구로서 해운대구가 최우수구, 우수구가 남구, 장려가 부산진구, 수영구 4개 구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최우수구에는 400만원, 우수구에서는 300만원, 장려구는 150만원씩 3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이것은 작년에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에 포상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까
예, 처음 실시한 겁니다.
첫 번째 같으면 한 마디 합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 보면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해운대구 같은 동네, 해운대구 같은 데. 그 다음에 남천동이라든지 저런 데 이런 데서 상을 많이 받더라고. 저 변두리 지역 우리가 사는 사하 썩은 냄새 나는 동네 이런 데는 조금 적게 받는다. 이것을 감안을 하시고. 이것은 약간의 정책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황태용 녹지공원과장 안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녹지공원과장이 6월말, 7월 4일부로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업무를 하십니까
계장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계장님한테 건의를 할까요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직, 성명을 이야기하세요.
명퇴 신청을 했습니까
예.
조경기획담당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푸른녹화사업 해 가지고 상당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부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단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것 저번에도 이런 말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별, 권역별로 봐 가지고 조금 차이를 두더라고. 즉 말하자면 교통섬에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 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변두리 쪽에는 아주 빈약해요.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형을 생긴 것을 보고 나무를 선정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지형이 넓은 쪽에는 좀 넓은 나무를 심고, 좁은 쪽에는 키가 올라가는 나무를 심든지 해서 그 지형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영이나 저런 데 보면 아주 나무가 보기 좋고, 홍송같은 것도 아주 이쁜 것을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잘 기른 것을 갖다 심어놓았어요. 아주 보기 좋아요. 감천 화력발전소 앞에 지적을 하나 할게요. 나무 심은 것입니까 뭐 해 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감천 화력발전소 그 전 정문이 있습니다. 현재 정문 말고. 거기에서 아미고개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교통섬에 심어놓은 것을 보면 정말로 너무 차이납니다. 동네도 후진데다가 차라리 나무 없는 것이 더 깨끗해 보여요.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쪽 지역,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무까지도 그렇게 무시해서 차이나게 그렇게 심어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예산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 지형에 따라 그 때 그 때 예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참고를 해서.
시정이 아니라 당장 해야죠. 그래서는 안 되죠. 차이가 아무리 아니, 해운대다, 수영이다, 연제다. 이런 지역에 심어놓은 나무하고 서구까지는 좀 괜찮아요. 서구에서 대티터널 고개만 싹 넘어가서 심어놓은 것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동네 살고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부산 아닙니까 몇 번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신 안 차리더라고. 정말 그러면 예산 싹 깎아버립니다. 고쳐 줄랍니까 안 고쳐 줄랍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기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결산보고서를 보면 부산시의 총 이월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를 다 포함해서 8,400억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이월되는 양이 180억 정도 이월이 돼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으로는 2003년도 25% 이월에 비하면 좀 줄었다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매년 이런 정도 이월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산시 재정이 늘 모자라는데 180억 정도 금액이 매년 이월이 되어 나가면 이것은 영양과잉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경비 남은 내역들을 보면 의회에서 매년 25%정도 예산을 더 준 것 같은데요. 이래 가지고 부산시 예산이 늘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내년쯤부터는 180억이면 6억짜리 공사 30개 할 수 있는 돈인데요.
그럼 부산시 전체는 여기서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8,400억이 매년 이월된다 하면 우리 쌀독으로 따지면 밑에 한 20% 정도 쌀은 영원히 안 퍼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고여 있는 쌀은 떨어질만 하면 또 갖다 넣기 때문에 선입, 선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 완전히 썩어서 못 쓰는 돈이 되는 건데 예산이 그러면 도시계획국으로선 180억의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 위원님! 거기에 대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청일 위원님의 질문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184억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이월되는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사업예산입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이 거의 연구, 용역비의 예산들인데 이러한 용역비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 자체가 그 당해연도 끝나면 집행이 완료되는데…
그러시면 처음부터 예견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가능하죠. 예.
그 왜 180억을 통장 안에 넣어가지고 넘어갑니까 그럼 예산계획을 그래 수립을 안 하셔야죠.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야단법썩인데.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전체 사업비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규정을 바꾸면 안 됩니까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은 2006년에 주고, 잔금은 2007년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은행에 다 넣어놓고…
일단 예산 집행 자체가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그 사업 계약이 가능하고…
아니 계속사업비가 계속 예산이 잡혀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이것을 왜 목돈을 다 쥐어야 일을 시작을 합니까
계속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아니 어차피 대금 지불이 2004년도 계약해 가지고 2005년도 중도금 주고 2006년도에 끝날 것 같으면, 이것을 180억을 쥐고 앉아 가지고, 뭐 이자놀이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작업을 매년 25%, 23% 나가면.
저희들이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연도별로 이월금 내역을 보여 주십시오.
매년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5% 이월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 한번 우리 영도, 중구, 서구 같은 이것 완전히 지게 지고 골목에도 못 들어가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80억이 금고 안에 남아 있는데, 우리 지금 특별기금들도 다 모아가지고 부채상환에 쓰겠다고, 이자라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80억 포함해서 부산시가 전체 8,400억이 이월이 된다면 이것은 돈이 일보다도 먼저 영달이 된 거죠.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 체제를 부산시에서 바꿀 것은 바꾸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기대공원에 용역비가 4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럼 계약을 4억원에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전체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니 이기대공원 용역비 계약금 1억 청구하면 안 됩니까
지금 예산, 이제 이기대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그럼 이런 식으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게 되면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을 새로 신청을 하실 때는 이것을 180억을 남기는 방안으로 예산을 짜셔가지고 추가 공사를 180억을 더 합시다. 지금 골목에 리어카가 못 지나가고 있는데 돈을 180억을 금고에 넣어놔 놓고 작년에도 그러면 180억이 이월이 되어 왔으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쌀독 밑에 한 가마를 넣어놨는데 한 말 이것은 몇 년이 지나도 안 빼먹는 거예요. 그것을 왜 놔두어야 됩니까
휘발유도 마찬가지에요. 한 말 넣어가지고 두 대는 죽어도 안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의회가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사항이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산 따놓고 보자가 얼마나 많이…
그 부분은…
결산개요를 보면.
예산회계법 자체가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 선급금만 필요하다면 선급금만 예산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하시라는 말씀인데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저는…
아니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건비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마 전부 돈이 남아 가지고 이 주체를 못하는 예산 체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돈 안 남은 데가 없습니다. 가을에 예산 이야기할 때는 전부…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상적 사업비 같은 경우 보면 10% 정도 예산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내나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기는 거지…
절감이 가능한 예산 계획과 매년 180억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예산체계는 개선이 되어야죠.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지금 2005년도 것도 또한 이십 몇 퍼센트 이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 전체 문제고 또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금년 가을에 예산을 할 때 계속 이월금 부분을 통계자료에 충분히 넣어가지고 이월되어 왔던 그 부분에 대한 이월금을…
박 위원 말마따나 5자유발언 한번 신청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한테나 부시장님한테…
이것 지금 뭐 돈 몇 천만원 갖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 180억이면 이자만 해도 3%만 따져도 상당한 돈이…
이게 이제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박 위원님! 예산집행이…
그러면 그렇더라도…
당해연도 못 끝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매년, 매년 필요한 경비를 받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현재 예산…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라도 이것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바꿔 보세요. 예산 다 해봤자 3, 4조밖에 안 되는데 8,000억이 이월되면 이것 민간기업으로 따져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박 위원! 그런 문제는 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셔가지고 그 때 부시장님이나 실장이나…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가을에 본예산 할 때 이 이월내역이 예산 안에 같이 분명히 그 때 자료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만이라도 이월금 내역과 계속비 내역이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주어져 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지는,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 때도 이 돈을 예산을 확보를 다 하지만 2006년도 지출이 다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를 해 가지고 예산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제도가 우리 도항에서만이라도 도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773만원 이것, 사업 내용이 뭡니까
500, 몇 페이지요
501페이지, 지적과 것이네. 국고보조금이네요. 2,777만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국고보조금은 도시계획과 국고보조금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 40억 7,523만원…
그것 말고 맨 밑에 지적과 소관이네요. 2,776만 8,000원.
아! 예, 죄송합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77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적불부합지에 시범사업으로 부산진구 양정동 418-3번지에 221필지에 1만 6,223㎡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 부산시에 지적불부합지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산시 전체의 현재 지적불부합지는 전부 다 16개 지구에 1,672필지 면적으로는 17만 3,489㎡가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됐습니다.
시 전체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연산동을 시급히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불부합지가 서구, 동구, 진구, 북구, 해운대, 사하, 연제, 사상, 8개 구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예.
됐습니다. 됐고, 50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이월액 중에서 그 현황을 살펴보면 6,318만원 중 재산이 없다는 사유, 무재산 아닙니까 그죠 4,845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무재산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재산이라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질의를 한번 더 할까요
502페이지 세외수입,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6,318만원인데 이월시킨 금액은 4,845만원이다 말입니다. 근 75% 가까이를 이월을 시키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가, 세외수입 체납자가 무재산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재산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것은 지적 전산정보를 통해서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조회만 합니까 실제 현장에는 안 가 봅니까
현장도 확인을 하고 지적 관련 부서에다 지적 전산정보를 통해서 무재산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애매하죠 좀. 실제 발로 안 뛰죠
무재산…
전산으로 재산 조사해 보고 없으면 무재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재산압류 중에서 시에서는 소송도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그렇게 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체납은 대부분 보면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독촉을 하고 과세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재산여부를 확인을 해서 무재산…
소송도 하고 있으면 소송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전혀. 도시계획국에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압류조치 등을 강구를…
예, 서면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자본 예산 중에서 강서신도시 용역비 집행잔액 3억 2,755만원, 택지매입자 계약해지 감소로 인한 미집행 잔액 2억 4,779만원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확보를 위해서 강서지구와 기장지구에 사업성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강서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로 대립이 되어서 결국 토지공사가 강서신도시를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타당성용역 하는 것을 중지하고 타절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이라는 것은 택지매입자가 중간에 해약할 경우의 반환금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해약하는 사람이 계획보다도 적어가지고.
적었다!
예. 2억 4,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잔액으로 발생했다. 그 위에 정관택지지구 한번 봅시다. 거기도 42억 7,8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보상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고 보는데
예, 아까 이월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고 특히 이월액이 한 120억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41억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당초에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보상비, 민원관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주택공사가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우리는 그의 21.7%에 대한 예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원인은 우리는 보상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한 41억 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상업무에 향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여기 관할이 녹지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발언대에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
(“교육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교육 중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산 물품 취득비 중에 굴삭기, 굴삭기 한 대, 경운기 세 대, 여기 쭉 보니 에어컨 세트 2개, 뭐 예취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서 굴삭기 이것은 지금 어디 씁니까 굴삭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녹지사업소의 굴삭기는 현재 석대양묘장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보관해서 되나.
사용처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대연수목전시원에 정비작업 등에 주로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석대양묘공원조성 등에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굴삭기를 사면 굴삭기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사는 기능…
우리 직원이 됩니까
예.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이 돼요
예, 기능직입니다.
원래 직원이 있습니까 굴삭기 운전하는 직원이.
예. 지금 있습니다. 기능 6등급…
그럼 그 뭐 봉급도 주고
봉급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 설명서 1131페이지입니다. APEC에 대비해서요. 꽃도시 조성으로 꽃탑 설치를 5개소로 하고 꽃길 조성에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설치 장소 및 금액에 대한 적정성 등의 검토가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APEC이 개최되는 시기가 11월입니다. 이때는 꽃이 시드는 시기인데 꽃탑 설치에 따른 꽃의 확보와 꽃길에 식재할 꽃의 종류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서 겨울철에 삭막한 도시환경을 밝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요충지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꽃도시의 조성사업은 꽃탑 설치를 5개소, 꽃길 조성에 3.5k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꽃탑 설치는 공항로 입구와 올림픽 교차로, 부산역 앞 3개소에 대해서 한 곳에 4,000만원씩 해서 총 1억 2,000만원 하고, 수영1호교 앞에 하고 서부산IC 주변에 2,500만원씩 해서 총 5,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3.5km에 교량 주로 수영 교량의 난간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월인데 사실상 꽃을 확보를 해서 시기에 맞는, 계절에 맞는 초화를 갖추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생산이 되고 하는 꽃이 겨울팬지, 동국, 다음에 꽃양배추, 엽목단입니다. 백묘국 등 겨울철에 생산이 되는 그러한 꽃으로 초화를 생산해서 꽃장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도시 녹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제 정원 전시 참가지원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2,5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과관리 예산 첨부서류 659페이지에 의하면 본 사업은 2005년 3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2005년 8월 1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후쿠오카에 녹화페어 사업입니다. 후쿠오카에 한국의 전통정원을 후쿠오카에다 조성을 하게 되는데 총 6개 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후쿠오카에 자체적으로 공사비는 전부다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합니다. 다음에 전통정원을 하는 지역도 자기들이 제공을 하고 여기에 2,500만원의 감리비와 다음에 자재비로 편성을 했는데 공사는 설계는 저희들이 다해 가지고 후쿠오카에 이미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일본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장독이라든지 맷돌, 석연지, 솟대 등 한국의 전통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자기들이 합니다마는 설계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가서 최소한의 감리는 저희들이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1138페이지에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액이 90억 중에 미집행된 약 30억원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APEC 대비해 가지고 동백공원에 총 조성비가 150억원입니다. 150억 중에서 60억은 이미 전년도에 확보를 했고, 금년에 국비로 90억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0억 중에서 일부는 작년에 이미 발주를 다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일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이월을 시켰고, 금년에 90억이 국비로 90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동백공원을 그러면 2005년 9월 30일에 준공을 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30억이 확보가 안 되면 하자도 생길 것 같고 개최 시기가 임박하니까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동백공원은 9월 30일까지는 1, 2차로 나누어가지고 발주가 다 되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준공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집행된 39억원은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기 때문에 실상 동백공원 조성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백공원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인데 9월달이라도 사실은 겨울이거든요. 9월, 10월이면 겨울철 아닙니까 그 이전에 확보가 되어서 빨리 나무를 심고 나무가 발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꽝꽝 얼은 땅에다 심어가지고 나중에 지장이 안 있겠느냐.
아닙니다. 겨울철까지는 안 가고요. 나무 수목식재는 이미 전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현재 수목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다 심었습니까
지금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고, 현재 작업은 동백공원 내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다음에 일주 도로부분 조깅코스 이런 부분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수치지도 1000분의 1 수정에 제작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치지도 수정 및 제작은 도시개발에 따른 지형 지물로 정보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회 제작 지역에 북구, 기장군 관내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장지역은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지형 지물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선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수정이 필요할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지도 제작은 수정지역 북구에 88도협을 수정을 하고 신규로 기장군에 34도협, 북구에 6도협을 할 예정입니다. 총 128도협을 제작을 할 것인데 총사업비가 5억원인데 그 중에 2억 5,000만원이 국고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선정에 대한 설명은 우선 북구는 금회 수정사업지역으로 화명, 덕천동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지형, 지물의 변화로 인해서 수정작업이 불가피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기장군은 금회 신규사업지역으로 면적이 넓어서 현재 연차적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회 제작 군은 철마면 송정과 임기리 정관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임곡, 두명, 월평 등 지역에 취락지역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등에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대포 통일아시아드공원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8억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 30억인가 그렇죠
다대 통일아시아드공원은 현재 실시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30억원, 조성비가 20억원입니다. 30억원이 보상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다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상 8억원이 되었습니다.
8억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상비를 주려고 해도 30억인데 보상비를 주어야만이…
그래서 8억을 집행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8억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구체적으로.
8억은 보상비고 보상을 어느 누구한테 줄 것인가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언제 조성이 끝나겠습니까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경봉호가 와가지고 한참 아시안게임에 이렇게 이북과 이남이 만나고 금방 공원이 만들어질 것 같이 기대가 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가고나니까 한다더니 흐지부지 해 가지고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데 쌀은 열심히 갖다주고 소도 열심히 갖다주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부산에 공원을 만든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적으로 만경봉의 미인들을 싣고와 가지고 거기에서 굿판을 벌리고 했는데 이렇게 50억 공사를 지금에사 8억을 요청해서 신청했다. 물론 예산이 특별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늦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조금 보니까 진도가 느리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받아오시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추경 안에 세출부분에 사항별설명서 1122페이지에 보면 지적과 소관 같은데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 용역비 2억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억이 왜 드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에 따른 용역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3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 중에 있고, 금년 예산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이번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 지적열람도는 부산에 광역계획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업무와 우리 시의 각종 현안업무, 현안건설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특히 도시계획 이용객 확인서 발급 등에 민원업무에 상당히 활용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도시계획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열람도 제작이 도면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도면이.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매년 조금씩 열람도 제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못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못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도면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갖고 있는 도면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제작을 해야 민원들한테 도시계획 확인을 발급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상당히 편리하게…
계속적으로 바꿔 나가야…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이 한꺼번에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안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내년에는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좀 일찍 발표를 할 수 있는데 부득이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1137에 보면 제작비 이래가지고 항공사진 촬영 수치지도 수정 이런 것도 금액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2억 5,000 되어 있는 것.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면이 다릅니다. 수치지도는 지적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적열람도 제작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항공에서 촬영해 가지고 전체 도시계획 변경 따라서 지적은 지적대로 변경하고 이런 용역비란 것 같은데요 용역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순수 용역비입니까
예.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지적열람도 말입니까
예.
지적열람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현황도하고 도시계획 지적열람도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지적현황도는 지적도하고 항측도하고 수치지도 같이 편집을 하게 되고 지적열람도는 지적도에다가 도시계획 사항을 전부다 표기를 해 가지고 열람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에 의한 수치지도 사진측량이라든지 조금전에 수치지도 제작하고는 전혀 도면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알겠는데.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구․군에도 이것을 합니까
구․군에는 별도로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구․군에 내려 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병해충 방제 때문에 당초에 26억 5,042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증액이 20억 6,083만원을 증액하면 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해충 방제 예산이 26억 5,000만원 대부분 전부다 산림청에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처음에는 금년에 제선충병 소나무 제선충병 때문에 소나무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당초에는 피해목이 7만 9,000본 정도로 보고, 26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피해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난 5월 30일까지 전부다 피해목이 1만 5,000본 늘어났습니다. 15만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긴급히 산림청에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피해 규모가 배로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피해목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이 되면 전부다 벌채를 다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훈증을 해서 비닐로 덮어가지고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제비,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다 그죠
예.
이것 제선충이 우리나라에 발생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1988년 금정구에서 최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정구에서 발생을 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산림이 다 그렇습니다. 부산의 산림도 그렇습니다마는 산에 주목이 소나무인데 제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산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제선충병이…
안 그래도 녹지공간이 적은데 소나무마저 죽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산지의 60% 이상이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제선충병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선충병이 없도록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제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를 금년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제선충병이 한번 감염되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빨리 나무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부산지역에 발생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이동되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잡히고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집행부에서 제선충 피해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112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2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민원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턱없이 부족한데. 이 돈이.
장기미집행 예산이 추경에 10억 6,299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다행히…
이것 얼마였습니까
원래 순세계잉여금에 15%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한 2,000억 넘게 될 것으로 봤는데 71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1억에 15%를 하다보니까 10억 6,299만원 밖에 결국 예산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은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도로 개설에 어떤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네. 지급 선정기준하고 보상방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3페이지 강서구 GB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2003년도 이전에 이월보조금이 4,939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이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가 4,939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별도 더 이상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2003년 이전이라 하면 2002년, 2001년, 2000년 여기에서 쭉 나오다가 남은 건가
2003년도에…
이전 이월금이네
예.
그럼 이후는 아니고
2003년도에 교부가 되었고, 2004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2004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4억 중에서 3억 5,608만원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억 4,939만 2,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반납을 하면 다음에 타려고 하면 ‘너거 줘도 쓰도 못하는 것이 또 달라 해 가지고 되냐.’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다.
예,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집행할…
예산편성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딱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야지 남아가지고 돌려주면 안 되지.
남아 가지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낙찰 입찰을 최초에 4억입니다만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이 80%도 될 수도 있고, 90%도 될 수도 있고 입찰차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서에 보면 그린벨트 신도시 만든다고 219만평이 개발한다고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 11월 20일부터 도시계획을 하고 있죠
예, 18일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신도시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작년 10월 18일부로 계약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신도시를 구축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GB 해제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다 되어 있죠 11월, 12, 1, 2, 3, 4, 5, 6 하면 8개월 가까이가 되는데 도시계획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년 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되어 있어도 그것이 12월까지도 할 수도 있고 8월달까지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219만평 개발한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나한테 묻는데 본 위원도 보면 11월 20일부터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고. 그런 것을 답변을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다음 7월경에 사업시행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 7월 경에.
아, 올 7월, 다음 달이죠.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시행자로 할 것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쌍방간에 협약이 아직 MOU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토지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기들의 사업계획,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일단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그 이후부터 보상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사업자가 정해진다 아닙니까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자가 도시계획을 한 것과 같이 병행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도시계획을 하죠 그렇게 안 합니까
예.
그럼 우리만 도시계획을 해 놔놓고 저희는 저희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는 안 하고…
자기들이 보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 사항을 그 쪽으로…
우리 주민들은 6월말 되어서 이것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거든.
예.
말이 없으니 저희도 답답한 거라. 주민들도.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렇다고 설명할려고 하니 설명할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 계획도 아닌 것, 그린벨트도 35년 간이나 거짓말 하고 왔는데 이것 또 거짓말 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픈거라. 그래서…
거짓말 예, 앞으로…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날짜를 한번 정할 테니까.
예.
작년 2004년도 11월 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내가 입장이 곤란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답변을 할 자료를 가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개발은 하기는 하는데 지금 뭣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라. 그래 자기들끼리 가면 수근거리고 난리라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종대유원지의 주차장은 50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17억이 되어 있고 다음에 유원지 주차장 입구에 진입도로비로 이번 추경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실시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자본 이전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추경이 되면 바로 발주가 됩니다.
원래는 5월달부터 할 예정이었죠
원래는 5월달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사업집행을 구청이 하든가 안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하든지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본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돈 17억 건설본부에서 규모가 너무 적고, 안 그러면 구청에서는 자기들은 또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태종대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다음에 또 안에 유원지 안에 세부시설하고 병행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17억의 예산이 시의 녹지공원과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일찍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 이전형식으로 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확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설비에서 변경을 지금 하는 거죠
예, 시설비는 그냥 그대로 있고, 이것을 이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렇게 변경…
변경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애당초에 우리가 5월달부터 해서 10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이제 보상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원에 돈 안 받는 데는 두 군데 다 안 받기로 했고 영도 안에 있는 태종대유원지만 돈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차후에 무료입장 부분은 언제쯤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은 무료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무료화되고 있고, 현재의 입장료를 받는 곳은 태종대유원지 한 개소 뿐입니다. 그런데 태종대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입장 수입 자체가 차량출입에 따른 입장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완공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에 또 부비열차 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무료화 등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말고 차량출입에 대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차량에 대한 출입을 돈을, 차량출입을, 주차장이 되면 지금까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안에다 출입을 시켰는데 주차장이 다 되면 차량출입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수입이 없어지고 전부 다 그게 개인, 사람 입장료에 따른 것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태종대가 입장료 수입이 월등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다고 해서 뭐, 형평성 논리에 맞게 성지곡이라든지 금강원 아무것도 안 받으면서 영도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돈을 받거든요. 지금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는 영도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지, 한 300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걸로 좀 정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당연히 완료되고 나면 돈 안 받아야 되겠죠. 차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받는 걸로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람출입에 대한 것은 돈을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 21일 현장확인 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북구 화명동 산1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하단동 산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의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중앙동 7가 1-2번지 지선공유수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안영기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6월 21일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의안번호 제509호의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 등 모두 2건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화명동 산11-2번지 부분 일원에 대해서 최초 수목원에서 공원을 바꾼 이유하고 또 면적이 줄어든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화명동 산11-2번지 일원에 공립수목원이 공원으로의 변경사유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목원을 공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은 그대로인데 이것을 왜 공원으로 그러면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공립수목원을 공원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유지가 85%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토지수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원으로 변경된 것이고, 다음에 공원면적이 축소된 것은 장기적으로는 총 20만㎡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1차적으로 11만㎡에 대해서 먼저 공원 결정을 해서 수목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6만평이었죠.
약 20만㎡…
평수로 하면 6만평 정도 되고 변경해서 3만 3,000평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 뒤에 그림을 보면 이래 쭉 보면 보세요. 그림이 좀 이래 하다 보니 이상하게, 대상지가 좀 생김이 이상 안 합니까 보세요. 빨간선 그 쪽인데.
(참 조)
․도시관리계획안(공원) 결정안 도면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현재 11만으로 한 것은 수목훼손을 많이 하지 않고 거의 평지화 되어 있고 경사가 적은 그런 지역부터 먼저 실시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노란 그림을 다시 비추어 보십시오. 이 그림 말고 노란 것. 이 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저 지역은 나중에 생태연못을 하려고 현재 습지지역입니다.
습지지역이지요
별도로 추가로.
이 부분이 습지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 사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뜬 사이 여기 부분은.
그 사이는 대천천 계곡입니다.
계곡이죠
예.
그럼 이 습지부분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자연훼손이 그 만큼 덜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저기에는 나중에 갈대숲을 조성을 하고 또 연못도 조성을 하고 그것은 추가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부분이 기형지역으로 결국은 산림훼손도 적을 뿐더러 이 지역을 이렇게 하므로 해서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보완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결정안, 지난번에 검토결과를 보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게 문제점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수목원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그런 취지가 조금 보입니다.
예, 이제 당초에는 공원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산 취득 관계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에 취득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 공원으로 결정해서 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시 공원을 결정하려면 전부 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공원결정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은 잘 해 보려고 저것을 어떤 강제매수를 않고 지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바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결되어 가지고 결국은 당초 목표대로 공원으로 결정해서 정상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공원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지주들은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주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많이 받았는데 100%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원으로 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전년도 국비 10억, 시비 확보해서 20억이 지금 계속 명시이월 되어 왔거든요.
예, 예산은 2004년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해서 30억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면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후 절차는 공원결정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그것은 이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행위,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금년도에 한 9월 내지 11월까지는 바로 보상을 실시해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실시인가를 좀 사용승인…
한 11월 경에 착공할…
착공을 하게 되면 올해 5억, 5억 해서 10억이 확보가 된다 그랬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면…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0억 정도는 돈이 국비, 시비 합해서 되어 있는데 또 시비가 계속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국비가 또 얼마나…
2008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계획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71억 중에서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40억원이 남아 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에 한 10억 내지 15억씩 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결국은 70억 중에 시비가 35억, 국비가 35억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애초에 좀 추진된 것을 보면 조금 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사전준비를 좀 착실히 좀 잘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초에 방향을 물론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을 미리 조금 파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다른 방향을 바꾸는데 또 추진을 하면서도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빠진 상황에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 다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계획의 승인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리계획 승인은 지난…
지금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의 절차가 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공원결정을 할 수도 있고 공원결정을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단 시설결정부터 먼저 해라 하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리계획 승인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승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결정부터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하위사업을, 계획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공립수목원이라는 자체가 그린벨트 내에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승인은 뭐 큰…
결국에 가서야 승인 받으면 그 안에 가능한 시설이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지켜야 될 절차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시설결정부터 먼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에서는 불가피한…
우리가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협의를 우리가 하고 그 협의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추진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통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관리계획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시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금 있다 다음 회에 올라올 건데 우리 추모원 같은 경우도 상수도보호구역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그것도 이제 추모공원으로 묘지공원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시설 결정부터 먼저 해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수목에 대한 추진한 게 2003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 안 나갔습니까 그죠
예.
그 사이에 여러 행정절차를 밟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그린벨트이고 공원결정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립수목원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은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04년 12월 30일 부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공립수목원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공원에 반영된 게 언제입니까
기본계획에…
2004년 12월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30일날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 그렇게 수목원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 그 때는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으로 시행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으로 하지 않고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수목원 사업을 따로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 산성지구종합정비계획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 안에 연계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산성지구종합정비계획에는 산성유원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성유원지. 그러니까 이 사항은 산성유원지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유원지 바깥에 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의견청취 들어온 것을 한번 보니까, 철도청이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2010년까지 경부고속철 건설사업 공사기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2008년까지 준공 안 됩니까
이 부지 내의 철도청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부산시 구간 14-2 공구에 사경공사 설치 후에 작업장 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가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2010년 되어야 철도청이 활용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지는 사경공사 설치부지이기 때문에, 사경공사는 2010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사경공사는 적어도 2007년, 2008년 되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부터 이 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의 공사를 먼저 하고 지금 작업장 부지 이것은 나중에 주차장 부지로 저희들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철도청하고 별도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여기 완공되기 전에 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 이겁니까
완공되기 전에 사경공사는 거의 마무리 될 겁니다.
마무리 되고 그 이후에 가능하다. 지금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가, 협의해서 어떤 건교부장관의 승인 이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 자체 자기들의 의견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는 시설결정부터 먼저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일 뿐이다!
그렇죠.
이 말입니까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일단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건교부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너무 지금 민원동의서가 그 때 한 52% 정도 확보가 됐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많은 저항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시설결정 안 한 상태에서도 지주의 동의를 52%지만 면적 상 52%지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로 보면 거의 80, 90% 다 동의를 받은 상태고 설사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지에 대해서 당초에 북구청에, 이게 최초에 시작된 것이 북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부산에 공립수목원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됐는데 이 지역 자체는 그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수목의 기존 수목 훼손도 적고 지역 자체가 논, 밭,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보다도 수목을 조성해 가지고 훨씬 더 조경을 하고.
예, 현재보다는 나아지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수목원을 인위적으로 그래도 조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금정산 산림이나 이렇게 녹지가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지역에 그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보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는데 그 뭐 되어 있는 지역에 또 그것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는 나무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예, 논하고 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강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목원이 타 시․도에는 수목원을 어떤 용도로 타 시․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의 수목원은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지금 통계로 보면 2005년 5월 현재에 전국에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립수목원이 두 군데 있고 공립수목원이 열두 군데 있고, 시립수목원이 여섯 개 기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목원이 일반 공원이나 유원지하고 개념이 다르지요
그게 아닌 공립수목원입니다. 공원유원지가 아닌.
우리 부산에는 이번이 처음에 생기니까 이것을 이 수목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타 시․도 하고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조성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깊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에 산성마을 있지요 금정산
예.
이것은 거의 공원화 유원지화 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술을 많이 자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유원지화가 될 수 있다. 이 수목원은 말 그대로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정서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 유원지와 차별화된 그런 정서를 향유하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조성이 완료되면 별도 관리사무소를…
출입통제를 할 것입니까
출입통제를 합니까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를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것 뭐 물론 조성하는데 절대 찬성을 합니다마는 조성 후의 관리방안도 면밀히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이 수목원 만큼은 참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이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부산시 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수목원 그 자리를. 기획재경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땅을 사야 되니까. 당연히 안 맞다, 위치가. 못 하도록 했겠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름을 공원으로 떡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가져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우리 시의회에 이게 저기는 부결되고 여기는 가결될 수도 없고.
기획재경위원회는 일단 자산취득 관계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획재경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해서 다 그래 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조금 갑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 좋은 방향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한 쪽, 저 쪽 이래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앞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다음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과 대학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동아학숙 명의로 받았고, 지금 공사가 완료해서 임시 가사용 승인을 득해 가지고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재단법인 부산 테크노파크 명의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 부지 일부가 더 들어갔으니까 동아대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동아대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제척을 하도록. 학교에서는 별 의견이 없는 거죠.
테크노파크 연구시설 전체를 미래에는 결국 부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예,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시가 주어야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도시 관리 변경부분을 쭉 보면 허가 받는데 별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관할청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미 사업이 다 이루어진 사항에서 동아대학교 학교부지에서 별도로 제척을 하고 제척된 부지는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후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말끔히 뒷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의 연구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척된 면적하고 연구시설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제척되는 면적이 순 제척, 학교시설에서 제척되는 면적이 4만 3,973㎡에 연구시설로 결정 허가 난 면적은 4만 7,139㎡ 맞습니다. 제척되는 면적 그대로 연구시설이 똑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안에 산84번지의 826㎡, 3만 2,972㎡가 실제로 편입되었으나 이게 84번지가 84-1번지로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구적에 의해서 계량면적으로 산출한 면적이 3만 2,972㎡인데 실제로 나중에 공사 끝나고 측량을 해서 정확한 공부상 등기면적은 3만 4,782였습니다. 따라서 1,810㎡가 증가가 되었고, 산 95-2번지와 98-4번지도 구적 착오로 인해 가지고 실제 면적이 410㎡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시설이 추가로 편입되거나 이런 것은 없이 공부상 면적만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면적을 바로 바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추가 편입된 것은 없습니까
추가 편입된 것은 없습니다.
좀 명확해야 되겠는데 지적 정리를 하더라도 애초에 당초에 학교시설을 그 면적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학교용지가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은 없고 면적만 구적상 면적이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면적만 실제 등기면적으로 바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죠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공람공고 시 제시 의견을 보면 환경성 검토 협의를 득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아시는 대로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은 안 되었지만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협의는 다른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니 협의를 그 때 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 전에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 하고 협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별도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테크노파크 연구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고 학교부분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시에 별도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은 이미 조성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 훼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성 검토협의를 득하라고 이야기를…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유역청과 득하도록 했는데 협의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협의 결과를 좀 사업 시행 전에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출하겠다고 그 때 조치계획을 약속을 했고.
사업 시행 전에.
검토 협의결과가 뭐냐는 거죠. 아까 말한 학교부분 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동아대학교에 실시계획 인가 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3항 별표1에 의거 제4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될 때는 영향 평가 협의를 별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사업 시행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협의를 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나중에 이것은 조성계획 변경이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기 전에 환경유역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뭘 조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미 테크노파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 할 것이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뭘 조성 전에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조성계획이 오늘 올린 것은 학교조성계획 변경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변경결정 되고 나면…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의 건립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우리 의견을 조회할 때 나온 의견이 테크노파크를 건립하면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라는 그것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예를 들면 녹지라든지 그 옆에 인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환경, 교통에 관한 것 이런 것이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제출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오늘 연구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중에 되면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나중에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테크노파크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완료되어 있지만 조성 완료된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계획 인가가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시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사업 시행은 다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사업 시행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졌느냐고요.
연구시설로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되었고, 동아대학교 이사장 명의로 조성계획에 따라서 테크노파크 연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시설과장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잘 아시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오늘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연구시설 부지 결정이고 당초 건물은 동아학숙에 신청해 가지고 동아대학교 이사장 명의로 건물만 건축허가를 받았거든요. 건축 허가가 2만 8,000 이상 되면 환경성 영향평가고, 테크노파크 부지가 건물이 1만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건물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놓은 것이고, 건물이 2만 8,000㎡ 넘으면 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고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건물은 1만㎡ 그래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치결과에 환경정책과의 제시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에는 동 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으로 협의완료하였다. 그리고 사업시행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제시의견을 주셨어요.
테크노파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아대학교 부지도 같이 결정을 합니다. 동아대학 당초 부지에서 테크노파크 부지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학교시설 옛날에는 세부조성계획을 같이 결정 안 했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항만, 공항, 학교, 유원지는 세부시설 조성계획까지 같이 고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동아대학 부지를 같이 볼 때는 환경성 영향 검토대상이다. 다시 동아대학에서 다시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 될 때는 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이 연구시설에 관한 것 아닙니까 이 연구시설에 관한 관련기관의 제시의견이나 조치계획이라고 과에서…
위원님 이것은 연구시설 및 학교부지 변경 동시에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같이 검토의견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환경성 검토를 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득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테크노파크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했고요. 동아대학은 아직 동아대학 조성계획 고시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앞으로 지을 건물이라든가 실시계획 변경할 때는 다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만 바꾸는 거지 실시계획에 따른 승인절차는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 부분만 하는 것 같으면 관련부서 실시 사업도 하지도 않는데 관련부서 제시의견은 뭐하러 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하기 전까지는 관련부서에 의견 협의는 합니다. 하니까 자기들 따라서 의견제시된 데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아대학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일단 도시계획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테크노파크를 일단 부분만 보더라도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는 지금은 건물 자체가 건축이 완료되어 가지고 임시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개별법으로 동아학숙 이사장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시 앞으로 사업 승인 받을 것은 없습니다.
개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절차는 동아학숙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테크노파크 재단에서 콜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고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지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조치할 것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 위원님. 착오가 일으켜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의견 협의를 한 것은 처음 하는 양 의견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테크노파크 연구시설을 별도로 떼가지고 하는 것, 아직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의 의견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목원처럼 오히려 관리계획이 뒤에 따라 가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테크노파크가 이미 건축까지 다 완료되어서 지금 입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죠. 가지고 계시는 관련부서 의견은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뒤에 도시계획이 뒤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시설을 만들 때, 세울 때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 테크노파크에 건축을 할 때는 동아학숙 부지 내에 학교시설로서 건축이 된 것입니다.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로서 건축할 때 그 당시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했죠.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다 거쳤고. 해 가지고 학교시설로서 테크노파크 건물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별도로 학교시설을 떼내어가지고 부산시 소유로 별도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장점도 있지만 또 불필요하게 높게 올라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현재 건물이 15층으로 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꾸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학교의 조성계획은 기 조성되어 있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두고자 하는 것이고, 이 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15층으로 된 것은 15층 건물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15층 이하로 한 것입니다. 학교시설만 바운다리만 결정해 두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 이 지역은 건축부지다, 이 지역은 녹지부지다, 다음에 이 지역은 주차장 부지다 학교의 세부시설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층은 건물은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만들어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설 경우에는.
앞으로 다른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로 더 들어설 만한 공지가…
없습니까
있어도 그것은 15층을 최고 높이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층으로 해 놓으면 15층 이상으로 못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제한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 15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면죄부도 되지 않습니까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새로 신․증축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학교가 그렇습니다. 평지에 있는 것 같으면 건물높이가 그렇게 안 높아도 되는데 산지에 있다 보니까 녹지로 보존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보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건축부지가.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15층이 그렇게 높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학교의 전경을 보셨겠지만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합시다. 이번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15층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15층 되어 있죠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저 앞에 보이는 것이 15층입니다.
동대 들어와 가지고 돌면서 내려오면서 오른쪽에…
맞습니다. 본관입니다.
산림 있는데. 그 공지를 우리가 봤는데. 현장확인을 하면서. 신축예정지를 안 봤습니까
신축예정지는 제일 위에 저 지역에 앞으로 지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세부결정사항으로 건물높이를 15층 이하로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동아대학교 학교 내에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건축은 15층 이상은 못 높인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계획이 다시 들어오죠. 들어오면 적어도 15층 이상은 못 짓는다 이 이야기죠.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15층 이하로 계획해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앞으로 조성계획이 있어가지고 산 고도에 밑에서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 것은 고도제한에 안 걸릴 것이고, 스카이라인의 미관상도 괜찮을 것인데 동아대학교는 상당히 고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15층을 추후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면 고도제한이나 미관상 흉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학교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환경훼손 문제라든지 다음에 어떤 높이에 따른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게 됩니다. 지금 15층으로 해놓은 것은 제일 높은 것이 15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층 이하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
앞으로 저 부분은 8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층으로 해 놓으면 우선 8층 짓더라도 향후 증축할 여지는 안 있습니까
글쎄 장래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구 위원님 말씀 최대한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중앙동 7가 1-2번지 지선 공유수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 시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으로서 지난 6월 20일 이와 관련된 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미 있었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항만시설 보호지구 폐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은 관련 부서를 출석시키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데…
(뒤를 돌아보며)
롯데에서 누가 왔어요
롯데에 누가 오셨습니까 상무님이 오셨어요 본부장이…
롯데 팀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북빈항의 이전과 공유수면 매립으로 가능이, 상실에 의해서 이번에 폐지하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아마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데에 퍼뜩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매립지에 처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유조선, 바지선 이런 배가 꽤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유매립을 수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영도 동삼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다가 북빈항을 이전해서 거기다 배를 갖다 놓겠다 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롯데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오늘 폐지를 해 버리면 아직 동삼동매립지 그 쪽 부분에 아직 북빈항이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설이 다 되지를 않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요, 이게 폐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폐지해 버리고 나면 동삼동에 옮겨가야 될 북빈항에 아직까지 허가가, 아마 신청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잘 아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롯데에 실무자 혹시 나오셔서, 팀장…
팀장께서는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 담당 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한 이유는 이것을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매립을 해 버렸으니까 사항에 따라 좋습니다마는 이 지금 새로이 구상하고자 하는 북빈항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거든요. 허가가 났습니까
예, 5월 20일날 허가 받았습니다.
아! 5월 20일 허가 받았습니까 어디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해양수산부…
해수부 받았습니까
지금 오늘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영도 관할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2시부터 주민의견 청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 내지 4년 간 쓰다가 다시 신항만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저희 당초에 현재 매립되고 있는 북빈 물양장에 부산항에 정박하는 정류소라든가 이런 배들이 최대 배 70척, 평소에는 한 40척 정도가 거기에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 정비계획에 의해서 부산항이 국제항인데 배에다 기름 넣는 그런 바지선들이라든가 선박수리선들이 부산항 내에 있는 것은 미관상 외국 선박들 들어오는 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태종대라든가 또 지난번에 용호만 쪽에 매립을 하면서 바지선은 저 진해로 보내고 부산항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배들, 최대 태풍왔을 때는 70척, 평소에는 40척들을 동삼동하고 진해하고, 바지선은 진해로 보내고 재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70대는 다른 데 부두에다 분산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동삼동에서 허가 받은 부분은 70대의 1.5배가 되는 규모의 신설항을 설치하도록 매립 끝나는 준공검사 사용승인 전까지 신설해서 기존 항만매립지를 사용검사 받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영도구청에서 주민공청회 하는 것은 그 쪽에 미포소 조선 앞으로 배들이 대고 있는 하역장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라든가 환경성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청취, 실질적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공사를 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허가는 5월 20일날 승인을 받았지만 주민청취를 사전에 하지도 않고 이게 뭔가 행정이 다 해 놓고 항상 뒤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허가가 났으니까 폐지한다는 그것은 행정논리가 맞습니다마는 롯데나 우리 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일련의 주민청취도 받지 아니하고 300억인가 롯데가 들여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계획이죠
예.
그리고 5월 20일날 해수부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허가 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시가 지금 폐지하는 용도도 분명하게 대처를 해 주고 폐지를 하고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사이에 매립은 다 해 버리고 배가 어디로 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배들이 바지선은 부산시에서는 진해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부산 용호만 앞으로 일부 배들이 태풍 때 묶인 배들이 여기 저기 산적되어 있고 동삼동 태종대에 일부 좀 가 있는 것들이 민원의 몇 가지 문제가 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매립면허를 받을 때 환경성 검토를 1년 동안 수치, 모형, 실험 사계절, 환경성 평가 4개월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바지 보면 바지 안에서 밥 해 먹고 다 거기서 대․소변 다 보거든요. 거기가 지금 청정해역입니다. 그런데 부두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고, 먹고, 배 안에서, 바지선 안에서 밥 해 먹고 전부다 대․소변 그대로 다 버려 버립니다. 바로 위에는 돈을 1,600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밑에는 그냥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것은 부산항 전체 정비계획 하에서 부산항 내의 바지선이라든가 정비선이라든가 수리선은 부산항에 있으면 미관상 부산항이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진해라든가 부산항 이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하에서 다 이전을 했는데 일부 바지선이라든가 정비선들이 진해에 갔다가 다시 기름 넣으로 오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중간 과정에서 시행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3, 4년 쓰다가 그 부두를 결국은 다 못쓰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뭐 롯데가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제 롯데는 들어가시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요, 국장님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럴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매립에 관한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항만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만국도 엊그제 상임위원회를 거쳤는데 저희들이 오늘 올린 것은 매립된 지역에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까 말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파악을 다 못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참! 행정이 안 맞다는 게 말이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말은 여기 해야 될 말이 맞고, 이 말은 여기서 해야 되는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쪽에는 허가가 이제 났다 하지만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매립을 해 버렸고 배는 갈 데가 없어버려서 곳곳에 흩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는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300억을 자비를 들여가지고 부두를 우선 해서 거기다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용도변경 폐지는 좋습니다마는 저 쪽에 신설도 안 된 상태에서 폐지를 했다 이미 폐기용도 되었지만.
매립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폐기용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 행정이 이런 실정입니다 라는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구동회 위원님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북구 화명동 산1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하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하단동 산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건축물 높이를 학교 내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되는데 일괄 15층 이하로 반영함에 따라 학교 구역 내 일부 건물의 배치가 스카이라인에 저촉되므로 하며 위치별 단계적 높이 제한이 필요하며,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입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재조정하여 주실 것과 부지 북서측 신축 예정 건축부지는 산림이 양호한 고지대에 위치하여 산림훼손이 예상되므로 건립계획을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중앙동 7가 1-2번지 지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동회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구 화명동 산1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하단동 산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중앙동 7가 1-2번지 지선 공유수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 시 계 획 국 장
도 시 계 획 과 장
시 설 계 획 과 장
지 적 과 장
조 경 기 획 담 당
안영기
정진식
김창목
성인덕
황상덕
○ 기타참석자
〈도시개발공사〉
건 설 이 사 조영주
〈롯데쇼핑(주)〉
신 규 점 추 진 팀 장 노윤철

동일회기회의록

제 1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30
2 4 대 제 1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9
3 4 대 제 1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7
4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4
5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4
6 4 대 제 148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4
7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7-01
8 4 대 제 1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8
9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4
10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4
11 4 대 제 14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3
12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3
13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3
14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6-27
15 4 대 제 1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7
16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3
17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3
18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2
19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2
20 4 대 제 14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2
21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1
22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1
23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1
24 4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1
25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1
26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0
27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6-20
28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6-20
29 4 대 제 148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