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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는 시측에서 제출한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의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2. 2004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여러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13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옥귀 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05년도 제1회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건복지여성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1회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충답변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답변대에서 답변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의 전세자금 신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신용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2004년도의 본예산 편성액, 집행액, 그 후 추경시 삭감된 금액 및 사유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전세자금 신용보증지원 611만 8,000원의, 전세자금 신용보증료 지원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준이 대폭 강화되자 저소득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용자가 대폭 감소되고 2004년 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376가구 중에 65가구만이 본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2004년 11월 4일날 본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그 시에 세대 당 그러면 10만원입니까
예.
1,800가구.
예.
또 추경 시에 1억 7,3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유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세자금 신용보증료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자금 신청시 애로사항인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로서 추진상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연구 검토하여 해결 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두사미로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의 2004 예비비 및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900억 6,252만 2,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바로 우리 시에 현재 49개의 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규모에 따라 ‘가’, ‘나’, ‘다’형의 3개의 유형별로 분리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2004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은 ‘가’, ‘나’, ‘다’형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정된 운영비의 집행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며 확인결과 지적된 사항은 어떠한 것이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은 총 49개소가 있고 ‘가’형은 24개소, ‘나’형은 19개소, ‘다’형은 6개소가 있습니다. 형별 연 지원액은 ‘가’형은 2억 3,179만 2,000원, ‘나’형은 1억 5,022만 8,000원, ‘다’형은 1억 7,301만 6,00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시에서 자치구․군에서 연 2회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이 각종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이므로 지원예산이 우리 시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각종 지원예산에 대한 확인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폭 늘어난 예산 중의 하나는 사항별설명서 471페이지의 아동급식지원 예산입니다. 큰 규모로 지원 받는 복권기금이 시비를 포함하여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로 12억 7,1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로 29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예산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토․일요일 및 방학중 아동 급식대상과 결식아동 급식대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결식아동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기금은 25%이고 시비는 12.5%며 구․군비 12.5%하고 시 교육비특별회계 50% 부담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방학중 아동 급식인원은 1만 1,896명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일, 공휴일 95일은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저소득학생 등 1만 1,896명에 대해서 중식지원을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결식아동 수를…
결식아동요
예, 수.
결식아동 숫자는 1만 1,896명이 되겠습니다.
1만…
1만 1,896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가 됩니다. 둘째 이후 자녀 육아보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 추경에 저출산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산출내역에는 출생아 1명당 10만원씩 총 360명 대상으로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적재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 및 기준 및 방법 등의 전반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의 영아보육지원에 대하여는 목적 및 취지는 저출산대책 일환 및 보호자의 보육경비 부담 경감이고 지원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아(兒)부터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4개월 될 때까지만 지원에 대한 하는 걸로 되고, 지원인원은 2004년도 보육시설 취원 중인 0세 아동 757명의 통계청의 둘째 이후로 태어나는 출생률을 48.3% 적용시키니까 적어도 360명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60명에 대해서 지원할 걸로 되어 있고 지원시기는 2005년 8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이 취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에다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월 10만원입니다.
예. 우리가 둘째 자녀 출산가정에 작은 규모의 지원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 처음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선전과 홍보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방향이나, 어떤 근거로 이런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대부분이 국비내시액이 가내시액이 내려왔다가 이번에 확정내시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액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둘째 보육료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출산방지대책을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큰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산은 그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줄기에서 제외되는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지방이양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방이양사업 예산 관련이 이번에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나 지금 국비 전체적인 국비내시액이나 이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전반적인 것을 내용을 다 봐서 본 예산에 결정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경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본 예산에 못한 걸 추경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내용에 지적해 놓으셨던데, 결산도 그렇고 예산편성 추가경정의 내역도 그런데 이것만 봐서 도대체 이 사업이 무엇을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항별설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를 가지고 무슨 근거로 판단하고 심의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실무자, 작성한 실무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결산도 마찬가지구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라는 것인지, 의원들 훈련시키는 것고 아니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디에 지원이 되어지고 그 집행실적이, 결산같은 경우에요,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죠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나와야 이것이 정말 잘 집행이 된 것인지 그냥 허투루 집행이 된 것인지 우리가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결산도 그렇게 되어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장님도 바뀌셨고, 뭐 앞에 분이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복지사업에 실무를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전체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복지 부분에 너무나 다들 예민한 그런 사항 아니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빈곤확대의 방지책을 대책을 논한다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 실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부산시 복지국에서는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나 결산, 복지국에서 내놓는 자료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면자료를 요청했을 적에도 그냥 건성으로 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해서 집행부가, 의회가 우리 전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집행부는 뭔가 자꾸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회는 뭔가 자꾸만 파고들려고 하는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기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좀 개선시켜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비사업 종류가 한 220종이나 되고 또 시비라든지 단체보조금 종류가 한 100여종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이 구․군 및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명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항별설명서 작성시에 가능한 자세하게 명기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교부내역이라든지 정산서를 첨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다른 부서보다 예산상에 사업명도 많고 복잡하고 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들은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차상위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보죠. 2004년도 예결위 끝나고 난 다음에 2005년도 차상위 지원을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5년도 차상위 집행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행했습니까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생계보조비는 분기별로 2만원씩을 집행을 하였고요, 월동대책비는 10월달에 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통비는 하루 800원씩 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자녀 학용품비는 반기별로 2만원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분기별 2만원이 도대체 합당한가” 라고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생계비 분기별 2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5년도 예산 확보할 때 한 달에 1만 5,000원이었습니다, 3,000가구를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임의로 숫자도 절반 이상으로 줄였지만 지원 금액도 몇 배로 줄였습니다. 분기별 2만원 했습니다, 분기별 4만 5,000원인데. 그죠 그리고 1월달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청취를 할 때 “문제가 많다. 시정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월달인데 2/4분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구 세대도 지금 대폭 감축이 되었고요, 다음에 지원 내역도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과 집행한 내용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부분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2만원에서 지금은 4만 5,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증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되고, 전에는 예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면 월 4만 5,000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수는 왜 줄였습니까
가구 수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차상위계층 가구 수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급자는 늘어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있던 분들이 수급자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십시오. 그만큼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서 기초수급자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이, 그죠
예.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수급자로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그 위의 계층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산층 없습니다 지금.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빈곤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어떻게 작년 12월달에 파악했던 가구 3,900세대가 어떻게 하여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한 이 마당에 “차상위계층이 줄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2004년 10월부터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을 지원받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본인들이 홍보 잘 못 아시는 분도 있는지 좀 신청 수가 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청수가 작아서” 라는 게 지금 국장님이 하실 답변입니까
그런데 사실상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을 찾아내야죠.
그러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빈곤층이 확대되어 있는 마당에 본인들이 신청 안 한다고 해서 행정은 그냥 손놓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부산시가 지난 12월달에 기준으로 냈던 지원가구 세대가 3,900세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다 전락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1,50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죠
예.
웃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 전락되어지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보다 몇 배로 지금 차상위계층은 더 확대되었다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저보다 국장님이 그것 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 모르십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차상위계층이 수가 얼마가 되어 있다는 것 발표를 신문에도 보도했던데 그것 못 보셨나요
전국의 차상위계층이 353만입니다. 전국인구 대비 비교를 해서 본다면 부산에 370만에 차상위계층이 50만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집행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겁니까 그나마 본예산 때 확보했던 예산을 삭감했어요, 2억 7,000이나. 차상위계층은 부산 시민도 아닙니까 이것 도대체 왜 이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증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정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실제소득 120%를 정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군에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본인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재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물론 파악하는 기준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그게 달라서, 다른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가 나야 부산시가 그나마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하죠.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고 언제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라는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아니, 부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언제까지나 이렇게 실적을 두고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를 누가 합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연초에 시보에다 홍보를 하고 또 구․군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발굴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발굴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의지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쓰든 인력을 확보해서 발로 뛰어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늘 보고할 때마다 “전담 공무원들의 숫자가 인력이 부족해서”, “너무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얘기 저도 압니다. 그들만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차상위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차상위계층과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차상위계층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복지재단예산은 또 왜 올렸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그것은 복지재단은 아직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았죠
2004년도 본예산 때 삭감했던 당시와 지금 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관련은 대부분이 심의위원회까지 만들 정도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그걸 원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올 연내에 발족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무슨 심의위원회요
추진위원회…
무슨 추진위원회 말입니까
‘설립추진위원회’, 가칭 해 가지고 ‘설립추진위원회’를 하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누가 결의를 했습니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임시로 참석했던 분들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들하고 여러 참여단체들…
추진위원회 명단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셨는가.
예.
그리고 복지재단을 다시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그대로 올려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그런데 지원 근거도 없는데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아직도 찬반이 뜨거운데 그런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그대로를 올린다 라는 건 이건 뭔가 절차상에, 민주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기가 안 맞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공청회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조례안 심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8월달에는 우리가 설립계획 보고를 드리고 발기인총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을 안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조금 업무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복지재단 지원사업 이렇게 대비해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냐 하면, 행정이 지금 도대체 뭘 생각합니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이렇게 말이 많은 복지재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한쪽에서는 지금 배곯고 돈없어 병원 못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겠다.” 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추진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부산시 입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추진위원회는 부산시 행정 복지정책이 워낙 일관성도 없고 정책에 대한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기능도 보강해야 되겠고 어떤 구성틀이 있어서 거기서 정말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자 라는 걸로 저도 의회에 오늘 오기까지 수소문해서 들어 봤어요, 어떤 입장인가. 그렇죠 그건 복지재단추진위원회하고는 엄격하게 다르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사회복지과장 윤용근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용근입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1차 저희들이 공청회를 가진 결과 상당히 반발이 많고 이래서 가장 근본적 문제가 의사전달에 관한 교감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개개인에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모았습니다. 저희들 모은 게 대학교수, 부산에 복지학 교수가 약 30명 정도 됩니다, 4년제 대학에. 그래서 교수 30명 정도 교수협의체의 교수를 전부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설장 대표를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협회를 불렀습니다. 또 복지협의회도 불렀습니다. 전 망라해 가지고 이 분들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지속적으로 한 7~8회 한 결과 이게 복지재단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연구기관을 설립을 하는 데는 일단 전제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시는 전혀 의사가 없다. 단, 이 대형 집단들이 모여서 결과산출물이 부산시 복지 발전을 가져오는 그 과제 외에는 시가 가질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각 지역에서 대표가 나와서 대표가 결정을 하자. 안은 뭐냐 발전협의회에서 낼 안이 서울시에도 4억이나 얼마를 주고 용역을 해 놨으니까 우리 체질에 맞는, 서울시가 실패한 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우리 체질에 맞는 걸 우리가 따기만 따면 되면 거다. 그래서 이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복지재단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복지재단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한 대표성 있는 대표를 모았습니다. 모은 결과 모인 사람들의 결과에서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1명씩 교수가 각 대학대표로 5명이 나오고 협의체 관련되어 있는 교수가 5개 대학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복지관련 시설장들 전부 다 나오고 또 복지협의회에서도 참석을 하게 되고 복지사협회도 참석을 하고 시민참여연대에서도 참여를 하고 전부 다 각 분야에서 지금 대표성 있는 분들이 결집되어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이나, 기능과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할 그런 준비단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말까지 넘어가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의견규합이 되었고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사이에는 도저히 예산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추경의 성질과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논의하고, 그죠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연구소를 할 것인지 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냥 복지국을 조금 더 행정을 강화해서 거기서 정책팀을 만들어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그런 협의체라고 한다면, 그런 협의로 구성되어 있는 논의구조라고 한다면 추경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예산의 규모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의견이 듭니다.
그리고 남아있지만 다음에 보충질의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동시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 출연금이 없으면 법인 설립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아니, 국장님!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 쭉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면 복지재단이 될 것인지, 정책팀이 될 것인지, 연구소가 될 것인지 뭘 할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장관한테 복지재단 설립 인가를 받는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건 복지재단을 마치 설정을 하고 답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부산에 사회복지정책이 워낙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아무런 대안도 없으니까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보자 라는 거에요. 그런데 장관한테 뭐 인․허가를 받는다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때까지 몇 번이나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아니, 보십시오. 방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형상이 복지재단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인데 왜 국장님 그렇게…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거든요.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는 어디서 동의를 받습니까, 지금 아니, 설립 동의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각계에. 각계각층에 있는 장 대표와 5개 대학 대표와 교수들 전부 다 해서 뭘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그 수준입니다, 지금.
논의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지난번 얼마전 회의 때 설립하는 건 동의를 하셨거든요
어허이 참!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것처럼 마치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설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득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지역사회에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이런 찬․반들이 2004년도 12월달만큼이나 하나도, 2004년도 12월달 그 분위기에서 하나도 변화된 사항이 없다 라는 겁니다. 논의는 하나도 변화된 사항이 없을뿐만 아니라 더욱 더 “복지재단 아니다.” 라는, 지금 시가 행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면면을 보면서 정말 “아니다.” 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한쪽에서. 있는데 지금 추경에 그것도, 그죠 사업의 긴박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데 8억이나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도대체, 그죠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편성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모두발언에서 추경에 대한 큰 방향설정을 얘기하실 때 배치되는 사항이 명백합니다, 복지재단예산은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고 설명하느라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 16개 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데 국장께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 발굴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자와 여러 동을 다니면서 간담회도 가지고 사실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담당직원들이 찾아내는지를 여러 가지 의문 측면에서 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과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법적인 혜택을 못 주는 부분을 차상위계층을 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차상위계층이 숫자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국장님께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내놓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이나, 거의 다 동에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법적인 혜택을 못 주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이제 하반기 되면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차상위계층이 우리 부산시에 전체 우리 세대수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내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요. 지금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그런 차상위계층의 발굴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오늘 소신 있게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부산시보라든지 반상회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이 분들이 다 이렇게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금 공문도 세 번이나 내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발굴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구 검토는 전년도부터 이게 차상위계층의 예산편성 시부터 여러 가지 현안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엄청나게 언론도 보도되고 이랬으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아무 대안도 없이, 그럼 예산을 심의하고 또 감사 때나 결산 때는 이런 때 그냥 그 시간만 지나면 모면하려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나가는데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구상을 의회에 밝혀 주셔야지요. 계속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겁니까 언제까지 자료를 내줄 겁니까, 그런 계획서를 그런 계획서를 전혀 지금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를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마련한 정책을 수립해야지요. 과장이 어느 과장입니까
예, 저입니다.
아니,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정책을 차상위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16개 시․도의 자료와 우리 부산을 빼고 난 15개 시․도의 자료와 그리고 부산시의 대안을 이번 회기까지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음 회기까지 우리 전 위원님에게 상임위원님에게 내놓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큰 논란이 없지요. 왜 차상위계층에게 돈을 주면서도, 이제 올해 지금 추경에 300명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차상위계층이라는 문제가 저희들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데 통․반에 나온 숫자를 여기서 저희들 입장에서 완강하게 지금 강조를 할 수 없고 강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요.
아니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엉터리 숫자가 아닙니다.
엉터리 숫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자기네들도 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낼 수가 없데요.
예, 그 신청에 의해서 받는데 홍보를 하고 안 있습니까 있고, 종전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서울시 외에는 차상위계층이 1년에 13만원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취약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급한 사람들은 한 50% 정도 차원에서 한 300세대 정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월 5만원을 지원을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로사업을 하고 이래 해서 서울시는 10만 3,000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동사무소를 둘러보니까 내가 다른 구는 안 둘러봤어요. 동구가 그 나름대로 영세 서민들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동 직원들이 머리를 아파해요. 지금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데요, 지금. 그래서 법적인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차상위를 주니까 오히려 자기네들 마음이 편하데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차상위계층이라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더 이제 좀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더 해보겠는데, 우리 행정부 측에서도 회의 때마다 이렇게 논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와 또 그 데이터를 뽑는 그런 계획을 분명히 수립을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해서 차상위계층이 사회복지혜택을 받아야지요. 국가가 그런 부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행정부가 발굴을 못해서 그런 지원을 못한다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래 다소라도 도움이 되면 아마 신청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종전에는 이게 아무래도 혜택이 없어서…
그러니까 홍보부분은 여태껏 홍보를 해 보니까 미흡한 점은 이런 점이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은 2004년도 예비비 및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7억 6,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영락공원 내에 산골시설인 합동유골처리장 건립비로 1억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6억 5,000만원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락공원 합동유골처리장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004년도 5월에 바로 공사개시를 하여야 연내에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산골로 인한 주민민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집행 건은 2004년 결산 추경 시에 생계급여 부족분을 확보하여 집행 가능했던 것을 왜 예비비로 집행하였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 합동유골처리장 건립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는 2004년 5월 22일자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때에 이것을 조례 제정 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하려 하면 그 해에 좀 이렇게 건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영락공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에 대해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꾸중을 들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추경 기회가 있었고 이랬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이게 빠졌습니다. 빠져서 생계안정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예비비를 택했는데 저희들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꾸중을 좀 듣겠습니다.
자, 과장님!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의 첫째 성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이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정말, 예산이라 하는 것은 단돈 10원 하나라도 사업승인을 받을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전용을 했지요
예.
전용하고 또 예비비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을 남겼지요
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8억 1,400만원입니까
650만원 남았습니다.
아! 집행잔액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시장님이 이 결재를 할 때 이게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없습니까
혼이 좀 났습니다. 혼도 났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게 예산의 성질상 맞다는 말씀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연말에 밝혀져 가지고 도저히 대책이 없는데 생계비형이 되어놔서 어쩔 수가 없이 택했습니다.
생계비 아니라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건 아닙니다.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질타를 해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한 겁니다.
예,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요건에 맞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재단 설립은 당초 예산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의 사업목적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같이 하고 그리고 공청회든 여러 가지 준비절차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계획은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업추진들의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아! 이것…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보니까 정말 재단설립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의회에 내놓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걸 또 우리 의회가 상임위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란 듯이 다시 이렇게 또 추경에, 추경에 예산이 그래 많습니까
이번 추경은요, 세입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추경에 지방세를 2,000억원이나 세외수입까지 2,000억원이나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가 이래서 되겠어요 예산에 추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에 지금 지방세를 2,000억원이나 억지로 맞춰 넣고 있어요. 이렇게 의회를, 정말 얼마든지 지난 번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준비과정을 시기에 맞춰서 의회에 보고하고 하면 의회가 더 빨리 지난 번 삭감시킨 부분 빨리 예산 올리라 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지는 않고…
그런데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 그걸 해서 상당히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이 공약사항이 어떤 행정 내부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장들하고 전부 다 개별적인 제가 대화하는 장소를 갖고 한 7~8차례 이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시에 각 분야별로 소위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한 20~30명씩 모여서 한 3~4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져서 그 결과가 이 출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하고, 방법상 문제는 각 분야별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분야별 대표가 나와서 하나 하나 기능과 범위나 성질에 대해서 따지고 나가기로 이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준비한 것도 있고 이제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될 걸로 보고 이게 절차나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이 다음에는 연내에는 예산 확보할 시간이 없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산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자, 과장님! 내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는 것은 국장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예산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추정치인데 다소의 출연금이 나중에 법인설립을 복지부에 하게 되면…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려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출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예산을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래 서두릅니까 시장의 어떤 내년 선거 때문에 어떤 정책, 시책을 시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러면 도움이 안 되요, 시장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
저희들한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되어서…
이게 지금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가지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저희들 행정, 저희들 책임에 관한 문제…
무슨 책임행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시장이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시민…
그 주민과의 대화부족에서 일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놓고, 지금 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지금 회계연도에 쓸 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더 이상 다른 동료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 부분이나 예비비 지출 이런 걸 봐서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이 좀 의회와 타협적이고 의회와 논의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가 개소식을 가졌죠
예.
거기 운영비 1억원이 지금 현재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처음 계획이 민간에 맡기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민간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가족정책국이 신설되고 이래서 향후 시에서 하는 게 더 편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시가 이렇게 운영해갈 예정입니까
예.
그럼 구․군에도 이 사업을 같이 다 이렇게 같이 함께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만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까
구․군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군에는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하도록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세대에 가장 이게 필요한 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소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좀 많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며칠 안 되어서 최종결과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 마음읽기’라든지 ‘부부 성격차이 극복하기’라든지 ‘노년기 부부 행복하게 살기’라든지 또 ‘가족의 건강증진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구․군에 설치되면 구․군에도 이런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부산시 전체가 다 혜택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앞으로는 예산이 잘 진행되도록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하고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과목에서 보육인대회 행사경비 및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밤 행사 경비로 각각 1,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두 행사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개최된 내용과 지원액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육인대회 행사경비는 부산시 보육시설연합회에 교부를 해 가지고 보육인대회를 한 거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밤 행사는 이것도 연합회에 교부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 행사를 한 걸로…
그것 좀 말뜻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연합회하고 민간보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에 보육시설연합회가 있는데 그 주관으로 우리 시에 있는 전 보육시설이 참가하는 부산보육인 한마음대회로 보육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밤 행사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개 다 비슷한데 각각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이 내실있게 잘 쓰여지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3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죠
아! 예.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또 아동청소년회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업소에서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아동청소년회관이 가장 낮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이. 그러면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좋겠네요. 어째서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아동청소년회관 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동청소년회관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순근 아동청소년회관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결산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당시와 집행시의 상황변화 그리고 예측능력의 부족 또 하나는 예산집행 담당자의 마인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과 결산에 갭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아동청소년회관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연유로 해서 이렇게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게 되면 실제 호봉보다도 예산 편성시 그 호봉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래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 잔액발생 271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동청소년회관이 정원이 23명입니다. 23명인데 실제 현원은 23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22.6명, 그러니까 약 0.4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이 되어서 그래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효율적으로, 이를테면 아동학대예방회의를 1년에 네 차례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서 3번 개최를 했고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쓸 것을 내부강사도 우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한 측면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아동청소년회관의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소보다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이렇게 적정한 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 차액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안 사항별설명서 470페이지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건립비로 7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시청어린이집 건립비 중 이게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요 또 신축할 건물의 규모와 수용아동의 인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참 학부형들이 공립에 가기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청어린이집이 공무원 어린이들만 이렇게 가는 곳입니까
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받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시청어린이집은 이번 지금 이렇게 건립하는 것은 공무원 어린이들만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고 또 신축할 건물의 규모라든가 수용아동 인원을 상세하게 좀 알았으면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0억 3,447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토지․건물 매입비가 6억 8,800만원 정도 되고요, 건축비가 18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비가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품이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억 6,700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 30억 3,400만원의 규모이고, 그 다음에 위치는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양정동 250-1번지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회관 맞은편 쪽에 빈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깝네요
예.
수용아동 인원수는요
수용아동 인원은 저희들이 150명 정원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한번 정확하게 설계를 하게 된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용인원을 조금 더 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예. 부지를 매입하게 되니까 일부는 시유지가 있는데 일부는 사유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는 돈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면으로 좀 보내 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도 만들었고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고령화․저출산대책에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우선 469페이지에 ‘둘째이후 자녀 영아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저출산대책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출생한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서 그 애기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월 10만원씩 지금부터, 그러니까 8월달부터 시행하게 되면 5개월간 집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충 360명이라는 인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60명×10만원×월’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낳는데 월 10만원 준다고 아기 낳을 사람 많이 있겠어요
그것도 아기 낳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둘째 아기를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보육비를 지원하는데 보육비가 평균 월 29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둘째 아이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는데 부산시에서 그래도 저출산대책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미미하게 해 가지고는 고령화․저출산대책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 대책이 확신이 서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좀 여성정책과에서 획기적으로, 부산이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보면 저출산률이 전국에서 부산이 1, 2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저출산이 오는 앞으로의 그 영향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부산이 그냥 자꾸 “400만”, “400만”하는데 이렇게 노령화된 인구가 많이 차가지고는 전혀 부산이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계획을 세울 때 앞에 몇 십년, 100년 가까이를 앞을 내다보고 이런 걸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미미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는 어느 하세월에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가 출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데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라도 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조금 이렇게 돈 도와주는 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결혼 적령이, 연령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보면 23, 24, 25세 때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평균 30세가 넘어야 결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젊은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결혼을 할 건데 직업이 없으니까 결혼을 늦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출산을 하게 되면 축하금으로 10만원 준다든지 20만원 준다든지 그런 시․도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렇게 줌으로 해서 그게 영원히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돈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은 그런 시책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를 서른 살 넘어서 낳으면 보통 의학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건강이 별로 안 좋거든요. 머리가 안 좋다든지 신체적으로 어디 안 좋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홍보전략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자꾸 “돈”, “돈”만 하지 말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방송국이라도 나가서 이런 대책에 대한 어떤 인터뷰도 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되지,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우리 부산시 예산은 노상 모자라는데 그 돈 받아 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1,000만원 준다고 요새 아이를 낳겠어요 어머니들 안 낳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서 전부 다 출산을 하게 되게끔 하는 그런 걸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령화․저출산대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비나 시비 예산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영락공원내 합동유골처리장 건립비 1억 1,000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영락공원내 산골시설인 합동유골처리장 건립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이 2004년 5월 23일자로 유골 반출입이 허용됨으로써 산골에 대한 인근주민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전문 개정이 2001년 1월 13일에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 이에 따른 조례로서 시에서는 2003년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공청회도 한번 있은 줄 알고 있는데 공청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공청회 2003년 10월에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2004년 본예산에 건립예산을 반영치 않고 2004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죠.
그게 2004년 5월 22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자 시행하게 된 이후에 추경은 보통 추경이 6월, 7월에 있으니까 그 때 추경을 해 가지고는 6개월 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 시행과 연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합동유골처리장을 조기에 건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국장님 다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요 예측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질타로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2004년도 내에는 시설을 건립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이 적어도 7월달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내에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영락공원 주민감시단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빨리 2004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부적절하지만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3년 7월부터 준비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준비가 우리 예산확보하고 건립비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조례는 2004년 4월에 임시회 통과되었는데 2004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마는…
5월 22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산골 처리가 2004년 12월부터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산골 처리는 조례 제정 전에 기존 영락원 1층에 합동유골처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걸 계속 사용하고자 했는데 실내가 협소하고 또 이용률이 저조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더 변화 유도 등을 위해서 그렇게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그렇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락공원내 합동유골처리장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지역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는 영락공원이 제일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락공원이 생긴 처음 초기의 부산시 화장률과 현재 부산시의 화장률이 몇 프로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초기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68% 정도 됩니다.
처음에 16%였습니다. 16%였는데 지금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당초 혐오시설로 인식된 영락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IMF 이후에 시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는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락공원 편의동 건립사업과 주차장 확보사업 등은 단순히 우리 금정구 지역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에도 반영되도록 요구했지만 시의 우선순위에 누락이 되어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예산사정상 그렇는데 저희들 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영락공원 내의 편의동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가봤는데 화장하는 곳에서 한쪽에서 직원들이 밥을 먹는다는 것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만 된다면 편의동을 빨리 건립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감을 하시면서도 번번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영락공원 유치 당시 우리 지역주민들 약속을 저버리고 또한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불편을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산시 당면사항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시혜를 베푸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산사정에 따라 뒤로 밀려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속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공감합니다.
그냥 공감하신다 하면 됩니까
(웃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약속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락공원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많은 절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에 압박을 해서 풀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시급한 사항이 지금 현재 주차장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날 가 보시면 상당히, 그에 대한 지금 주차장에 대한 우리 국장님 무슨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금정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까지 다 이렇게 보고 조경지 100평에다가 지상2층 연면적 200평 규모로 지을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빨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동 관계는 지금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은 200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의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125만원 중 1,093만 8,000원만 집행되고 총 사업비의 70% 이상인 3,093만 8,000원이 미집행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사유는 2004년 7월 1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전국에 1개소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2004년 9월에 그 설치 운영에 따른 세부기준을 시달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함께 배정했으나 사전 희망자를 공모하여 별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희망자 공모하는데 15일 이상, 또 이렇게 인원 선발하고 최소한의 제반 준비절차 하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가지고 부득이 11월말에 우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노인학대예방센터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복지부에서 배정한 3개월분 운영비 중 2개월분인 3,093만 8,0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보된 각종 국비지원 예산은 부족한 시 재원에 보탬이 됨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비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각종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각종 기금사업 중 일반예산의 전입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어느 기금의 어느 사업인지와 사업비 구성에 있어 이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금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로는 기금사업에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 전입금으로 지원하여 기금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 설치의 의미가 없어서 차라리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사업 중에 일반예산 전입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 그 기금이 어느 사업인지.
사회복지기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기금사업이요
사회복지기금 1억 8,550만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그 적합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고유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별 목적사업은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과장님 답변.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재정 또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다른 부서의 것은 모부자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은 이제 저 쪽에 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의 5년간 평균의 3%인가 이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793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호기금은 총괄계정 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해구호가 꼭 재해에 한정된 구호기금이 되다가 보니까 시 재정을 갖다가 이 많은 액을 이래 묶어놓고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까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재해구호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갖다가 계정을, 해체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총 4개 계정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정별로 집행내역은 사회복지계정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입니다, 한마디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3억 500만원을, 그 정도 1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정에는 대한노인회, 경헌실버아카데미 등 노인복지사업에 한 9,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계정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점포임대사업 융자금으로 2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에는 장애인, 청소년 해외탐방 실시 등 8,062만 1,3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복지계정에 지금 전입금 받은 것 있습니까 전입금, 전입 받은 것 있지요 전입금 1억 8,550만원.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갑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장학금을 위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위한, 전에는 종전에는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장학기금이었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곤란으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가 323명하고 대학이 139명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래 해서 도합 3억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아니, 기금에 그 기금사업의 목적이 그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시의 일반회계 지원 없이 고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제 부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애로 중에,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기금은 원래 시드 머니(Seed Money)로서 목은 살려놓고, 목돈은 살려놓고 과실을 가지고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기금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 사업 자체가 기금이 지금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빠듯하니까 기금목표액도 당초에는 연간 한 10% 이상 되는 금리를 계산해 가지고 목표액 설정을 했는데 저희들 기금부분은 전부 다 고유목적에서 조금 지금 이탈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적합하도록 고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 질문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정책이 없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정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저출산, 이 현실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산시 나름대로의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이 지금 둘째 아(兒) 8월 이후 생에 있어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다 라는 지금 예산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3월 18일날 여성부의 업무보고 및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보육발전종합계획에 이걸 수립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육아정책에 대한 비전과 또 저출산대책 수립안 마련이라든지 또 고령화사회 대책팀의 출산장려 및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제 도입이라든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세제 감면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막대한 예산도 이제 수반이 되어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 저출산과 관련한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이 전무하다 라는, 아주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타 시․도와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시급하지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보육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비하게 있는 시설에 아이를 맡긴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산시는 지금 보면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하고 자꾸만 비교해서 그렇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부산이 제2의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보육예산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요 서울이 얼마입니까
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은 4,00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100만원 정도…
그런 부분에 40배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 보육예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서울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올해 지금 추경에도 보면 다른 과에는 추경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 추경에 많이 되고 하는 부분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복지부분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대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지표라든지 계속 용역도 주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과 40배 차이가 나는 보육예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가 너무 엄청나다 라고 한다면 인구가 작은 부산시보다 인구가 작은 인천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울산은 부산시민 인구대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울산이 보육예산이 얼마죠
인천하고 울산은 우리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인구수가 울산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부산시 대비, 그죠 그런데 보육예산은 지금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시급한 문제를 두고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그리고 보육예산과 관련해서는 각종의 사업명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 십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부산은 0점입니다.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부산시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 제로인데.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인천이나 울산이나 가까운 2배, 3배 심지어 41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이 보육교사들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저출산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것만큼 시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매번 이제 예산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도대체 담당부서에서는 부산시 복지가 지금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하고 어떤 것은 좀 늦추어도 되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그리고 다른 것은 충분히 준비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이것은 순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가까운 울산은 부산시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예산이 2배가 넘거든요, 인천은 3배가 넘습니다. 서울은 41배가 넘는 이런 보육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은 입만 열면 고령화사회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저출산대책 논해야 되고 예산 따라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책을 논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산에 우선순위도 없이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 분별력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는 저출산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루를 지금 다투는 문제예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인당 5만원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 보육교사가 5,346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2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32억을 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사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32억을 들여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기앙양이 되어서 질 높은 보육을 간다 라고 한다면 누가 이로운 것이지요 부산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32억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다른 시․도에는 15만원, 10만원씩 주는데 5만원 해 가지고 32억이거든요. 그렇다면 10만원 한다면 사실 64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본인이 그 주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저출산문제를 책임은 그들이 또 느끼고 있어요. 정말 그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고 질 높은 보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도 책임도 느끼는데 똑같은 보육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또 시간은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요. 그런 분들에게 다른 시․도하고는 울산보다도 더 못한 그런 처우를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질 높은 보육을 담보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30 몇 억이다 하더라도, 비록 3억이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다 라는 것과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책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부산시는.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엄청난 이런 턱도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고려하셔서 현실성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노숙자 쉼터에 지금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노숙자 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아홉 군데 있습니다.
아홉 군데요
예.
어디 어디 아홉 군데입니까
사상구 주례동에 삼복의 집하고 동구 초량동에 소망관, 동래구 온천동에 보현의 집, 동구 초량동에 평화의 집, 금정구 금사동에 희망의 집, 영도구 청학 2동에 화평관, 사하구 다대동에 다대중앙교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7개 밖에 안 되잖아요
두 군데는 지금 휴지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것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노숙자 쉼터에 임차보증금 지원이네요.
활성화, 노숙인 쉼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숙인 쉼터를 기존 노숙인 쉼터의 이전 확충에 따른 그런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화평관하고 보현의 집에 임차보증금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아마 헷갈렸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노숙자 쉼터가 초기에 연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도 작년 1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9개였습니다. 그럼 지금 7개로 줄었거든요. 그 2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없어진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휴지신고 상태라서 운영비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운영비 중단되었습니까
평화의 집은 금년 5월이고 사랑의 집, 금정구 서동에 있는 사랑의 집은 2004년도에 휴지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요 사랑의 집하고
예, 금정구 서4동에 있는 사랑의 집하고 동구 초량 2동에 있는 평화의 집.
평화의 집이 이번에 며칠 전에 문제가 되었던 곳 아닙니까 지금 평화의 집 합쳐서 일곱 군데이고요.
앞에 아홉 군데는 다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집이 휴지가 아니고, 선혜마을이 되겠습니다.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선혜마을이 휴지가…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상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지금 9개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 2개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없어졌는가는 지금 보고가 안 되어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없어졌으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이며 지금 어떠한 상태이며 그리고 휴직, 휴직이라고 했나요
휴지.
휴지,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게 행정조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법인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선혜마을의 경우에는 계약상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갖다가 범어사 법인입니다. 관련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인데 이걸 옆에 장소를 갖다가 하나 자기네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옮겼는데 지역주민이 노숙자 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도저히 지금 실현을 할 수가 없고 법인에서 투자만 되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사랑의 집, 전병윤’ 이것은 작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소송 중인데 자기는 결백을 주장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중단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폐쇄를 시키든지 이래야 될 겁니다.
사랑의 집도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났고 이번에 평화의 집도 운영하시던 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잠적상태이지요
현재 거기도 지금 도주를 했는데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횡령이라는 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뭡니까, 성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이 잘 안 밝혀집니다. 우리가 준 예산 정도는 겨우 하루에 한 1,500원 정도 되는 생계비 정도 차원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손을 댈 데가 없고 보통 주로 이 부분에서 성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노숙자 쉼터이든 다른 복지기관, 법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사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죠
예.
1년에 한 두 번 평균 꼴로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시설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거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것에 저는 문제가 대단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직접적 관리를 전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에서는 책임이라는 문제가 따라와서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설장 자세겠지요. 자세인데, 또 이래 놔 놓고 보면 이 부분이 많은 것같이 보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이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노숙인 문제가 정책을 저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노숙인 쉼터에 지원하고 있는 보증, 임차보증과 합쳐서 예산이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그죠
예, 13억원 정도…
13억원요
운영비가.
17억원, 그러니까 17억원 정도는 지금 임차보증금이고 운영비도 지금 15억원 가까이 됩니다.
아! 임차비는 별도입니다. 별도고,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거기서 제가 기억하기에 노숙인 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지금 400명에서 500명 사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0억원이 넘는 13억원, 15억원이 되는 그 돈을 400명 내지 500명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차라리 N분의 1 해서 그들에게 직접 주면 그들 노숙인 생활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웃음)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아니요. 이게…
그리고 보십시오. 시설이 지금 아홉 군데 있다가 일곱 군데가 되었는데 이 두 군데 휴지상태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한 금액이나 거기의 보증금이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복지를 갖다가 위원님, 그래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르면 좋겠지요. 누구 힘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지금 97년 이후에,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 IMF 이후에 가정을 이탈한 실업자가 밀려서 이게 밖에 다른 실업자하고 폭동의 우려 때문에 정부가 한사코 잡고 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에서 정작 실업을 해 가지고 가출한 사람은 숫자가 적고 밖에 있던 부랑인이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와 양성화 되었어요. 되었었는데 이건 물려드는 형태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정책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것 놔두고 저희들이 집 나온 사람 불쌍하다고, 겨울에 가서 부산역에 자는 것 물을 뿌리고 이랬어요, 못 자게. 그런데 이건 특정지어진 선진국 사례에도 홈리스(homeless)가 이것 어쩔 수 없는 제도적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명약이나 단답처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이래 가지고 가면서 지금 집 나온 사람 불쌍해 가지고 밥 주고, 옷 주고, 따뜻한 방에 잠 재우고 목욕시켜서 했는데 그게 일 시키면 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빌빌 도는데 그게 곤장틀이 맞지 그게 뭐 사회 복지대상도 아닙니다, 저도 생각할 때.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것 처방 없습니다.
처방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정말 대단한 우려가 됩니다. 왜 처방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금방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돈을 나눈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잠깐만 제 말, 예를 든다면 그런 심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 라는 게 아니라.
시설에 1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아홉 군데 주다가 두 군데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도 일곱 군데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14명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개선할 의지도 없이 지금 지원은 지원대로 계속 나간다 말입니다. 평화의 집만 하더라도 5월달에 문제가 생겨, 몇 천 만원 가지고 횡령을 했다고요. 물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행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은 물 새듯이 구멍도 뻥뻥 나서 나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숙인 쉼터라고 하지만 그 노숙인들을 빙자한 시설지원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노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노숙인들도 실질적으로 지원도 안 되는데 시설에다가 특정한 시설에다 우리가 지원을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행정관리는 그만큼 철저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최근 일어난 평화의 집 사건 같은 건 없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못 되었죠.
그리고 집단수용시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몇 백 명씩 몇 십 명씩, 몇 백 명도 아니죠, 사실은 몇 십 명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여러가지를 사용합니다, 그죠 급식에서부터 이발까지, 세탁, 모든 걸 다 하는데 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건 10건도 넘습니다. 그 건수 건수 하나 하나에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1명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10명이 쓴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인원이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역에 가면 거리 노숙인은 하나도 통계치에 잡히지가 않다고요. 시설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것만 지금 통계치에 잡혀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러한 도시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착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형태로 바꾸자 라고 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한번 접근을 하셔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지를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그룹홈 식으로 두 세 명이든 이렇게 자기 주거공간을 마련해 나가는데 적극 지원을 하거나 정책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지가 가고 있는 게 서울은 자립도가 높은 아주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이고 우리가 하는 데는 이 행정대상이나 객체가 우리가 비용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룹홈으로 해 가지고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기까지 손이 가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재정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복지가 갈 길이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과제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평화의 집도 그렇지만 지금 복지재단이, 복지법인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죠 시설이라는 그런 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이 제대로 건강하게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 전 평화의 집처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공무원도 잘 못하면 책임집니다.
무슨 책임을 져왔습니까, 여태까지 부산시에 복지재단이, 복지법인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해결이, 공무원이 책임진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구에서 책임을 많이 집니다. 구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감독을 소홀하게 했든지…
보십시오. 책임을 져왔으면 평화의 집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야죠. 1년이 멀다하지 않고 봄, 가을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책임을 져왔어요 무슨 책임을 졌다, 책임을 졌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결과적으로 열심히 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분기 별로 점검도 하고 이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복지법인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행정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사건 하나 날 때마다 몇 천 만원, 몇 억 이렇게 하는데 예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부산시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없고 몇몇의 시설장, 법인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몇몇 시설장이나 법인에 지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쉬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아니, 다른 분들 안 하셔요 제가 계속할까요
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거든요 여기 특별한, 이 추경에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추가편성 사유는 우리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인근 경로당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로당을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과 활성화의 토대로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9개 노인복지기관 중 기 시행하고 있는 3개 노인복지관 외에 5개 노인복지관에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해운대구, 북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사유로 편성을 했는데 그런 사유가 이 추경이라는 예산에 적절한, 적합한 예산입니까 사유입니까
분권교부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부족분이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은 여러가지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그런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유 말고는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죠
당초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 경로당에 보면 대부분이 화투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건전한 노인여가조성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의 운영형식이 맞겠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경로당보다는 차라리 노인종합복지관을 더 확대해서 정말 건강한 노인 문화생활을 도모해줌이 마땅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 한 군데에 몇 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강한 문화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더 검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적절한지, 정말 노인 문화, 여가생활에 대해서 적합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하신 이런 내용만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합한, 타당성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줘가지고 인근 경로당을 연계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복지관이 한다고요
예.
경로당이 아니고요
예. 경로당에 있는, 그러니까 한 복지관에서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 한 10개 정도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지관은 해운대구와 북구, 시 노인종합복지관이고 앞으로 추가 실시할, 이번에 추가되는 건 영도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에 있는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는 얘기에요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이 프로그램비를 줘가지고 인근 경로당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실제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일단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저 혼자만 말해서 미안한데 다른 분들 안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초기 당초에 복지예산 때문에, 분권교부세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각 해당단체에서마다 다 문제제기를 하고 불만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관을 염두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부산에 49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당초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분권교부세 때문에 100% 확보가 안 되었죠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이 총괄적으로 평상시 해오던 점증적 예산에 비추어 볼 때 110억원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났는데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술상 문제가 안 맞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신규 시설에 들어간 돈이 70억원, 그 다음에 운영비 및 인건비가 점증성, 그러니까 인건비가 복지부 권장사항이 한 5%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호봉 승급까지 합치니까 이게 한 31억 정도, 또 분권교부세가 85% 정도 기준해서 잡았는데 마치 92%선까지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이래서 도합 110억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우려하던 부분의 문제는 100%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복지관, 시설 이런 문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이런 제반 문제들이 5%선 이상 점증성을 가지고 있는, 예년하고 똑같은 형태의 결과,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다 확보가 되었다고요
예. 시설 수용 생활시설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부가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2004년도 복지관의 운영비 지원되는 것과 2005년도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점증성을 가지고 운영비가…
인상되었습니까
예, 인상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비 내지 종사자 5% 정도 인건비, 호봉인상 이것 합쳐가지고 한 31억원 정도가 도합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시설 특히 노인․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신규시설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서 밖에서 분권교부세로 문제가 생겼던 문제는 전부 다 일단은 해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2004년도에, 2004년도 ‘가’, ‘나’, ‘다’ 형에 순수 시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었나요
복지관이 본예산 기준에 2억 5,000만원 정도 금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3,000만원이었죠, 결산에.
1억 9,800만원, ‘나’형이 1억 4,100만원, ‘다’형이 1억 2,1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게 복지관 ‘가’형이 한 1,000만원 정도, ‘나’형도 915만원, ‘다’형도 8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5%선에서 일반적인 인건비가 5%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호봉을 합치면 보통 7~8%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가시면 전부 해결 다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가시면.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2004년도에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운영비가 100% 다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추경에 다 100% 확보가 된단 얘기에요
예. 저는 오늘 칭찬 좀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럼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인건비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우려하던 그런 부분은 전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던 부위 운영비는 뒤쪽이고 말이 많았던 부위가 인건비가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인건비가 일반적 5% 인상, 거기에다가 보통 1년에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이 합쳐서 한 7~8%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할랍니까 내가 좀 할까요
위원장님!
박주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안 하셔도,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21세기에 현재 경로당이 바람직한가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동료위원께서 경로당 관련 운영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보면은 노인종합복지시설로 기능을 쇄신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에 인력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보급해 주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보면 1개 동에 2개에서 3~4개 정도 있는 동도 있고 또 1개 동에 1~2개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주변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대 속에서 우리 사회에 경로당이 방치되고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연료비, 운영비, 이번 추경에 보니까 30만원에서 운영비가 50만원으로 증액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복지회관과 경로당의 중간 정도의 센터형의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시설이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경로당의 시설을 가지고는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 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리더자나 선생이나 그러한 시설이나 그런 구조가 인적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보통 보면 15명 내외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악이 되어 있는데 차제에 지금쯤 부산시가 이런 중앙지침에 우리가 시가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16개 시․도에서 인천광역시가 지금 의원입법으로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인천광역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많게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시책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이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면 지금 중앙정부가, 중앙에서 그림은 좋습니다. 아주 정책은 좋은데 밑에 경로당에 내려가 보면 그걸 따라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은 이제 정책을 과감히 한번 펼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 입법을 하기 위해서 성안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나중에 같이 협조를 해서 경로당을, 시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는 정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중간형태의 센터형식으로 해서 시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일부분의 조직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또 프로그램이 좋다면 부산 시내 어디서라도, 지금 연제 복지회관 같은 데는 부산에 한 5개 구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 천 명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설과 프로그램이 따라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정책을 써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했던 조례나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출장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장기계획으로 각 구에 노인복지관을 하나씩 세우는 것도 물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예산도 많이 들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1,650개나 되는 경로당이 사실상은 지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하고 차단된 채 폐쇄되어 있는 또 배타성을 갖고 있는 이게 현실인데 이 부분을 노인복지 인프라로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업무부서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의 어린이 유아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재경위원회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4월 17일날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28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이왕하는 김에, 전에는 지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부지매입을 하는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지매입에 공유재산 관련한 것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상임위에 올려졌습니까
예, 진작 받았습니다, 그건.
승인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입니까 예산 올라온 게, 공기청정기 2대입니까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시청 건물 안에 있는 시설의 공기청정기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면 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공기청정기는 옮겨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면 공기청정기라든지 냉․온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2007년도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협소하고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실버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신규 예산은 아니죠
454쪽 하단에 지금 추경에 15억 5,200만원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신규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데 국비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국비만 되어 있고 시비 미부담분…
미부담분이 이번에 시비 부담금이 반영된 것이지 신규는 아니죠
예. 그게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좋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재단법인 여성센터 운영비 10억원에 대한 과목변경 내용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센터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이후에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민간 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여 오다 이번 추경에 출연금 과목으로 과목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 조례에 관련 법령과 센터 운영규정이 상충되고 현실적으로 사업별 정산이 불가 등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어 가지고 부산시 출연 타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부산정보산업진흥센터 이런 건 다같이 출연금인데 여기만 잘못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출연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집행된 2002년, 2003년, 2004년 그리고 올해 일부예산에 대한 회계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감사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과목과 출연금에 관련한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아지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지난 2월에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절차 이행 등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그러한 관련법령이나 그리고 규정, 예산편성지침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 백종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더 간단하게 하나 남아서, 그래 하입시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관이 49개소가 있고, 49개소라는 것을 보고 받았고 우리 북구 금곡동에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성문사회복지재단이 이것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난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것 뭐 복지관의 그 규정도 있지요
예.
시설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기 기준에 좀 어떻게 미흡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법인에 그게 되어 있고 재가시설이라든지 여기 보면 치매노인들 또 경로, 독거노인 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금곡동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4단지, 7단지 이것 참 빈민의 촌하고 관계됩니다.
그것 위원님, 사업하고 현장은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할 가치가 있는데 사실상 사정이 안 되어서 못 도와드렸는데 기본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을 한번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 때 몇 번 가보니까 너무나 출연이 심하더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운영의 예산을 우리 추경에 좀 되는대로 해 주시면…
이번 추경에요
추경에라도, 내가 보니까 아주 딱해요.
한번, 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래서 조정해 주시고, 이 재가시설이 되었는가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우리 도와주어야 또 후원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도운다 이래 해 가지고 도우는 이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여기 검토를 해서 이런 우리 성문사회복지센터가 그야말로 복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0페이지에 의료사각지대 지원확대사업과 관련해서 방문보건사업에 이것 삭감을 시켰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방문보건사업에 1,242만 2,000원을 삭감시켜 놨는데.
이게 국비, 국고내시 변경사업으로써 감액이 됐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사실은 우리 여기서 분류한 것처럼 의료사각지대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러면 국고가 줄어든 겁니까 그래서 이래…
당초에 저희들이 5명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확정이 2명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국고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사업, 이렇게 의료사각지대에 지원확대 이런 사업에 좀 신경을 쓰셔서 5명 신청했는데 2명밖에 안 되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디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이나 사회약자들에 대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이 요소 요소에 너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 신청을 해서 이렇게 국고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 1,2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죠
예.
뭐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필요한 인원은 분명히 5명이었다 라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는 2명밖에 할당이 안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2명이 5명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해야 되는, 다 할 거예요 2명이 5명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향후에 또 시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에서 2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들도 방문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명이 하는 일을 2명이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3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게 한다든가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충분히 인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것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각 계층간에 다양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 수를 13인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을 간사이신 백종헌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조정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에 있어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인 이내를 13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현재 권한위임 근거 없이 조례, 규칙에 의거 구청장․군수가 일부 시행하고 있어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8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제5조의 융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그에 따라 안 제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을 ‘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를 신설함에 따라 안 제8조는 제9조로 하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과 2005년도 제1차 추경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예산 집행 등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심사시 제기한 사항들은 향후 조례운용시 참고하여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우리 사회에 훌륭한 식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사 회 복 지 과 장
여 성 정 책 과 장
보 건 위 생 과 장
여 성 회 관 장 직 무 대 리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직 무 대 리
아 동 청 소 년 회 관 장
금 련 산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이정숙
윤용근
이귀자
박호국
권옥귀
이성숙
손순근
윤철안

동일회기회의록

제 1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30
2 4 대 제 1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9
3 4 대 제 1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7
4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4
5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4
6 4 대 제 148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4
7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7-01
8 4 대 제 1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8
9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4
10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4
11 4 대 제 14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3
12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3
13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3
14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6-27
15 4 대 제 1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7
16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3
17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3
18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2
19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2
20 4 대 제 14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2
21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1
22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1
23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1
24 4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1
25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1
26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0
27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6-20
28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6-20
29 4 대 제 148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