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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토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의견청취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대로 시민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 편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의 2004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 결산을 보면 수산행정과에만 사항설명서 537페이지를 보면 수산행정과의 예산 현액 213억 4,414만원으로 96억 7,981만원이 지출 됐고 5억 2,524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이는 예산집행율의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산 절반 이상이 미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집행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 집행률이 45.4%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55억원을 가지고 하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절차가 이행이 지연이 됐고, 특히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준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인 사업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금액이 좀 이월이 되었습니다. 44억 정도는 그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집행, 이월한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 집행잔액 내역을 보시면 오늘 자료 보고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수산행정과의 자료가 쭉 나옵니다. 보시고, 집행잔액은 지금 61억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계획에 따라서 2002년도, 2003년도 어업환경 변화에 대해서 연근해 어선에, 연근해 어업에 투입된 어선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을 해 왔습니다.
특히 또 한․일, 한․중어업협정, 어업협정에 따라서 어업활동이 제한이 되고 어선을 감척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래 계획대상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그 계획대상, 소위 대상은 대상자들이 어선감척에 대한 사업을 포기를 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래 보면요, 일반보상금이 2002년, 2003년 연근해 감척사업비 집행잔액이 49억 7,48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02년도에 보면 연근해 감척사업의 집행잔액이 6억 6,900이 남았습니다. 이게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근해 감척사업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국장님 답하기 어려우시면 수산행정과장이 답 하셔도 됩니다. 조금 양해를…
위원장님! 수산행정과장이 답을…
예, 수산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근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되겠습니다. 큰 항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55억 5,500만원이 저희들 총 이월 예산 중에서 그 중에 명시이월이 36억 9,100만원입니다. 그 안에 내역을 보면 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 4,500만원과 구조조정사업 용역비 폐업보상용역비 2,5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6억 3,200만원 등 그리고 어초어장관리사업 7,200만원, 그리고 지방어항건설사업이 2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저희들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2004년 10월 14일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음에 지방어항건설사업 29억 1,600만원은 역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7월 22일날 역시 국비예산의 일부가 늦게 저희들한테 배정됨으로 해서 총, 7월 22일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므로 해서 역시 저희들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사고이월은 총 5건에 1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대외경제 협력사업 선박처리비가 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외경제 협력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조사비와 소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발생할지가 명확 안 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건설사업 15억 4,100만원은 어항건설사업의 협의 절차 등 소요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한 그러한 청사포항에 대한 종합 검토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 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화벨트 기본계획 용역은 2004년도 추경에 해서 금년 3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육성 기본계획 용역 수립관계는 어촌어항법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촌어항법에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용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이 일시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어항법이 이미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하반기에 제정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반영을 안 하면 또 예산을 다음에 해서 수정용역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도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산행정과에 2004년도 결산을 보면 말이죠. 경상예산부터 사업예산, 자체사업 이것 쭉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남았거든요.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 좀 결산시점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또 하나는 앞으로 나머지 61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지금 45.4% 정도 되는데 나머지 얼마쯤 되면 다 정리가 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연근해하고 국제규제 관련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업에 한․일, 한․중어업협정이라든지 또 연안자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척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감척사업은 저희들이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현재까지 2002년도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저희들 감척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당초에는 희망을 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향후 어업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중도에 예를 들면 기선권현망이라든지 이런 다섯 척을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용역하고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앞으로 권현망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 감정평가액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들이 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도에 지금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3년 간인가 이래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신청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 희망,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한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다른 업종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종에서도 현재 근해업에 대해서는 크게 감정평가액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너무 작다 이런 사유로 해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진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럼 이 집행잔액을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금년에 저희들이 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완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반기라든지 이런데 가능하면 물량이 상반기에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당해연도에 될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이월액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항만농수산국의 전반적인 이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예산 일반회계 집행률이 90.6%인데 반해서 우리 항만농수산국은 79.8%고 이월율에 있어서는 부산시 전체가 7.8%이면 항만농수산국은 12.5%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율에 있어서 보면 부산시 전체는 1.6%인데 반해서 항만농수산국은 7.7%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수산행정과장님께서 수산행정과에서 몇 개의 큰 단위사업에서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2004년도 집행률인데 2003년도 우리 항만농수산국 전체 이월액하고 집행율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번 대비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특수성이라고만 이야기할 게 못됩니다. 물론 그 사업이 가진 국비와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잡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개개의 사업의 성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충분히 우리 국이나 과에서 잘 챙겨서 집행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자꾸 내세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2003년도 이월액이 어떤가 제가 한번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우리 직원 나와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지난 2003년도 결산서 보면 안 됩니까 그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2002년, 2003년, 최근 3년 간 집행률, 이행률, 집행 잔액률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특수성이라는 핑계만 대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5년도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서 2005년도에도 완료를 다 못하는 게 있습니까 다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은 없고요. 아까 많은 부분이 지금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대상자가 없어서 이제 못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고 보조로 반납이 되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른 부분은 지금 지방어항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 중에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은 송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론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적게 발생하고 회계연도 내에 전부다 집행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월의 내용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경우는 당해연도 예산을 할 때 이 명시이월은 벌써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고이월에 관한 부분인데 사고이월은 우리가 회계연도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월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더 줄여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계속비이월은 계속비제도라는 그 자체가 공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비제도를 운영하고, 계속비 제도 그 자체가 이월을 용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 5개년도에는 이월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계속비 이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조기에 공사계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1건 중에서 2005년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까 전부다 2005년 내에는 완료가 가능합니까 아까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죠
그 내용을 잘 아는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전체 20건 중에 2건 정도가 다소 불완전합니다.
몇 건요
2건요. 18페이지에 보면 대외경제협력사업 선박처리, 대외경제협력 선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한․일어업협정에 관련한 후속적인 사업이니까 그것은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500만원 정도 되는데 확실한 집행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산어촌민속전시관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문제 때문에 부지가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6월달 정도 되어야 부산어촌민속전시관은 건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산하고 예산 오늘 보고하러 오셨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서 올해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는 미리 검토하고 파악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 중에서 올해까지도 집행 못되고 또 이월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사업 중에서 이번 추경에 혹시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번 2005년도.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연속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추경에는 계속비 이월에 감천항 공영수산물…
감천항 말고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감천항은 수산발전기금이 37억 정도 추가로 이번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 편성한 그 내용은 있습니다. 세입 편성하고 세출에 편성한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 질의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징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엄궁농산물의 경우 1억 1,096만 2,000원에서 402만 8,000원 징수를 했고요. 반여농산물에서는 1억 148만 7,000원인데 7,138만 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엄궁농산물의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질의를 한번 확실하게 더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징수결정액에서 약 400만원 1억 1,000만원에서 400만원 징수가 되었고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1억 100인데 7,1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약 반여농산물에서는 징수율이 70.3%, 반여는 3.6% 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담당 엄궁농산물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권헌식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체납액이 작년 것은 없었습니다. 과년도 98년도부터 계속 되어서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체납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1,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해 보아도 받을 가망성이 없고 사람들 거의 다 행방불명이고 있는 사람도 현재 신용불량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납액을 1,000만원 잡았는데도 그래도 한 420만원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래도 지금 시기 한도가 된 것은 5,000만원 정도는 작년에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또 징수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월액으로 금년도 해서 계속 추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을 1억 1,000을 해놓고 400만원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앞에 징수결정액이 그것이 그 앞에 연도부터 98년도부터 계속 계속 이월되어 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관리를 해 보아도 저희들이…
그것은 반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월되어 와서 1억 100이고, 엄궁은 1억 1,000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여에는 7,1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엄궁은 겨우 400만원 했다 말입니다. 엄궁이나 반여나 입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안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사용료라든가 그런 것 하다가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식당을 계약해 가지고 자기 할 동안에는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보통 3년 정도를 계약을 합니다마는 당해연도 해마다 먼저 내고 장사가 안 되니까 특히 그 전에 IMF 그 이후였는데 장사 안 되니까 나머지 2년 반 정도는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면서도 그 집기라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비워주어야 입찰하는 제3자를 정하는데 그것도 안 비워주니까 그런 변상금이라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 중도매인들이니 법인의 그런 체납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부분.
거기에다가 엄궁에서는 사항별설명서 532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에서 엄궁농산물은 무재산을 이유로 1,747만원 결손처분한다는 말입니다. 반여는 결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소에서, 성격이 같은 사업소에서 이렇게 한 사업소에서는 결손도 나오고 반여농산물에는 한 사업소에는 결손이 전혀 없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든가 신용불량자라든가 도저히…
재산이 있고 없고 소유 유무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야기하고 재산 관계는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하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런 것을 조회를 하고.
결손을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다. 재산이 있다는 실태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손처분하고 나면 아예 신경을 안 씁니까
아닙니다. 결손처분한 뒤에도 향후 5년 동안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것을 하고 계속 앞으로 향후 결손처분한 후에도 5년 동안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 후에 재산 실태가 파악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산 압류조치를 합니다.
소장님 답변을 듣고는 제가 미심쩍은 것이 있고 해서 엄궁사업소 하고 반여사업소에서는 징수율하고 결손처분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항만관리사업소 신축 및 해일피해 영향분석 및 피해 방지계획에 대한 이월액이 4억 6,122억입니다. 이렇게 발생했는데 준공 공사 시기가 미도래한 사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신축에 관한 이월사유는 항만관리사업소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항만관리사업소의 사업이 이월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일피해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기가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해일피해 영향 분석을 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공기가 18개월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53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해양관광복합 신어항 육성 기본계획용역비 1억 8,900만원이 도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어항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반영이 어렵고, 어촌어항 재정 지연으로 이와 연계한 계획 수립이 지연되므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용역 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이월한 이유가 아까 수산진흥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어항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어촌어항법으로 새로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 바뀌고 나서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완전히 개정되면 이 용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준공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럼 이월하게 된 사유는 중앙의 법이 바뀌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법 내용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장 홍보용 지주용 간판 설치비가 1억 1,562만원인데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서동에서 반여도매시장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간판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간판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개발관리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변경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주는 부산에 반여도매시장에 대한 이용간판으로 벌써 주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면 다 해결되어 시작되었습니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출범 언론 홍보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539페이지, 대변항배후지 활용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3페이지에 보면 생선횟집 ISO 인증획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600여만원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5페이지, 항만공사 출범 언론 홍보예산. 당시에 저희들이 항만공사가 부산시가 항만의 지방화 차원에서 상당히 항만공사 출범에 노력해 왔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항만공사 출범의 의미, 부산시의 노력의 의미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그런 항만의 공기업화 차원에서 상당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고요. 부산항 홍보설명회 이 부분도 아까 IAPH라고 세계항만협회에서 우리 부산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트세일즈를 부산시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대변항 배후지 539페이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대변항 관광복합형 어항 조성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국가가 육성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생선횟집 ISO 획득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170개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부득불 저희들이 업체를…
아, 이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25개 업체인데 25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8개 업체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8개 업체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5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생선횟집 ISO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반영은 되어 있는데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몇 개란 말입니까
1개에 360 해 가지고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많이 줄였네요
예.
아까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 주로 다른 타 기관이나 중앙부서와의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할 때 그런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세요.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없는지 따져서 당연히 저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수부에서 좀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아닌 것은 부담 안 해서 예산 반영을 안 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직원이 2003년도 이월액을 가져왔습니다. 2002년도나 앞에 연도 것은 본 위원이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2003년도는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29.9%입니다. 올해가 이월율이 12.5%인데 작년도 29.9%에요. 그 중에서 계속비 이월은 좀 봐 준다고 치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거의 20% 가깝거든요.
최근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전체 이월의 흐름이라든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사실은 제가 안 봤지만 결국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연근해 구조조정 어로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3~4년 동안 이월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방금 끝난 결산심의 때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결산에 더욱더 우리 항만농수산국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중단)
국장님 잠깐만! 조금 전에 4,400 했는데 441억이죠 4,400이 아니죠.
예, 441억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4,400이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514억을 51억이라 하고. 정정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510억에서 44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고계속)
․2005년도 제1회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시 추경예산에 보니까 우리 농수산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 금액 중에.
전체 지금 1.6%입니다.
1.6%입니까
예.
금액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 국장님 끗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끗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추경예산 금액이 여러 가지 안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하고, 지금 보니까 사항설명서 1177페이지에 보면 기타부담금에서 유포트(U-Port)전시관 설치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규모, 시기 등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넘어가서 1161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에서 폐업어선 매각대금 수입이 1억 2,045만원이 발생했는데 폐업어선 매각 방법에 있어서 공개입찰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사항설명서 페이지 1203페이지 보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보수, 보강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직판장의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무인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서 직판장에 감시용 CCTV를 제작 구입 설치금액 6,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포트는 이번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부산APEC을 도시 이미지를 해양 항만도시로 정하고 우리가 해양 항만도시로서의 어떤 소위 설명을 좀, APEC에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어떤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모아 보니까 결국 지금 유비쿼터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유비쿼터스 어떤 포트, 이런 시설물을 APEC에 IT 전시관 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어떤 섹션을 하나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가 같이 합동으로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60대 40으로 국가에서 60% 우리가 40% 하는데 우리가 40% 하면 2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2억 5,000 정도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포트전시관이 되면 부산신항의 건설현황, 그리고 부산신항의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어떤 물류,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지금 IT기술을 활용해서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APEC에 오시는 분들이 부산이 해양항만도시로서 미래가 있는 도시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APEC에 이것도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벡스코에 이제 APEC이 IT전시관을 쭉 만듭니다. 그럼 각 부처별로 미래의 어떤 핵심, 우리 한국의 어떤 범위를 전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30개 부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할 것입니다.
그 2억 5,000 가지고 되는,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그래 정부하고 7억원의 전체 사업비를 해 가지고 정부가 60%, 우리가 40% 했는데 2억 5,000 정도 되면 마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실무자가 충분히 한 거죠
예, 이것은 지금…
예산 올릴 적에, 추경 올릴 적에 충분히 한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하고.
국장님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느니 남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1회용이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억 5,000 정도 되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로 괜찮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폐업어선 그것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해서 최저가 낙찰을 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CCTV 제작구입비, 지금 경매장 그게 보면…
(“엄궁!” 하는 이 있음)
아! 엄궁! 엄궁이죠. 엄궁. 거기에 지금 상당히 직판장에 보면 상당히 좀, 직판장에 여러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도난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추경에 어렵지만 그 지역의 어떤 직판장에 어떤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 6,000만원 들여서 직판장에 도난을 방지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문화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6,000만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 6,000만원하고 또 공사비가 4억 4,000만원, 1억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가만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되어야 추경예산을 줄 적에…
그래서 지금 엄궁이고 반여고 사실 건설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지금 본예산 할 때 돈을 넣고 넣다 보니까 뭐 총액예산제 하는 바람에 못들어 가고 이래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도매시장의 소장이 거기는 어떤 시장 이용자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상당히 아주 우선순위가 빠른 민원사항이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 재정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뭐 크게 시간이 이번 뭐 올해 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며) 얼마 안 걸리죠
공기는 한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내에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77페이지입니다.
송도해수욕장 해빈유실 사업 방지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증액 편성이라기 보다는 채무부담 행위를 당초에 저희들이 33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33억을 편성해 놨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를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채무부담 행위 33억 중에 한 20억 정도가 모래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모래는 관급자재인데 모래를 구입하는 예산은 채무부담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33억원 중에 한 20억 정도를 채무부담에서는 줄이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20억을 증액하는 그런 예산편성 사항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사업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도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 해빈유실 사업 추진했죠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업효과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지금 해빈유실방지용역을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달 정도 완료가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하고 사업의 설계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연차별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를 저희들이 주목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송도는 지금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번 12월달에 완료가 되고 현재 90% 정도가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7월달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서 일단 송도해수욕장은 개장을 합니다. 하고 나서 계절이 지금 하절기에 태풍도 있고 여러 기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상변화에 따른 해안가에 어떤 형상변경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절기 지나고 난 이후에 보강을 해 가지고 연말에는 송도해수욕장에 해안정비사업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하고 송도하고 해빈유실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방법은 다르죠
방법요
해빈유실방지사업.
지금 우선 송도는 수중잠제, 물 속에 지금 방파제를 해 놨는데 그래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어떤 해빈의 유실을 방지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해운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방안이 확정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송도의 어떤 방안이랄까, 시행의 결과랄까 이런 부분들이 해운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운대의 어떤 유실방지에 관련된 용역에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용역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재배포장 수질개선 사업지원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5,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까 수질개선 사업 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낙동강, 낙동강 수질이 이제 서낙동강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 김원준 위원장님, 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지만 석회결핍증이 서낙동강 주변에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서낙동강 주변의 어떤 재배농가에 염분여과기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우리 시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를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항만위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서낙동강 부분의 피해농가에 가 봤는데 혹부리병, 석회결핍증 등 심각합디다. 심각한데 이 5,000만원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염분여과기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5,000만원짜리…
안 그래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국이 주관이 되어서 낙동강환경관리청, 저희 국, 또 건설방재국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자고 이야기가 됐고 또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녹산배수펌프장 건설공사라든가 서낙동강 농업용수 개선 용역수립이라든가 또 환경부가 서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오염총량관리제, 그리고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어떤 토양검사를 통한 과학적인 진단이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국, 저희, 그리고 또 낙동강환경관리청, 건설방재국 이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국에서 주관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국의 대응을 보고 안 그러면 저희 항만농수산국에서 주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대책 관련해서 일단 내년도에 예산안 연결되기 위해서 이번 8월달 이후에 시행되는 예산편성의 어떤 절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정리하고 그 내용 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예산에 반영하고 또 정책 협조해야 될 부분은 또 정책, 타 어떤 중앙부처와 정책협력해야 될 부분들을 도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5,000만원 지원한다니까 이것 코끼리 비스켓인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82페이지입니다. 국제수산무역엑스포 금년에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금년에 3회 째입니까
예.
개최하면 3회 째지요. 1회 때하고 2회 때 참가국 수도 늘어났고 1회보다도 2회 때가. 상담실적도 계속 늘어났고 계약실적도 역시 1회 때는 2,500만불 계약실적, 제2회 때는 3억 3,100만불, 그냥 3,100만불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만약에 이 2억을 주고 나면 부족액이 2억 7,000 정도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12억 5,000이 총 사업규모입니다.
확보된 것은, 추경까지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확보된 게 지금 4억 6,0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2억이 확보되면 6억 6,000 됩니까
예.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시에서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수산무역엑스포를 더욱더 전략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어떤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결국은 우리 수산무역엑스포를 국제성을 띄는 그런 수산무역엑스포고 또 수산무역 물류 기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저희들이 4억 7,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한 2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 다소 수산무역엑스포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국제성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산업의 연관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낮은 어떤 연관 관계가 되는 부대행사들을 줄여가면서 더욱더 단순하면서도 좀 경쟁적인 수산물류무역엑스포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번에 한 2억 7,000 정도 당초에 계획된 것 2억 7,000이 좀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대상, 세부사업을 좀 조정해서 더욱더 핵심적인 어떤 가치있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성 있는 교류, 그러니까 수산기자재전이라든가 해양바이오 같은, 수산물류에 관련된 그런 어떤 행사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핵심적인 가치라든가 핵심적인 어떤 사업내용에 더욱더 집중해 가지고 수산무역엑스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판단에 이 사업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은 수산무역엑스포가 생선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다 안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뭐…
기자재하고 많이…
기자재도 있고 쭉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제3회 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진행을 계속 하면서 타 수산무역엑스포보다 더욱더 차별화되는 엑스포로 발전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부산에 어떤 동북아시대 수산무역 물류도시를 만들겠다는 어떤 비전에 더욱더 연관성이 강한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다소 지역의 대중성이 강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나가고 오히려 국제성이 강한 소위 아까 말씀드린 몇 개국 참여하고 더욱더 소위 상담실적이 많고 계약실적이 많은 소위 우리 지역에 어떤 수산업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엑스포를 만들어 가야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4억 7,000 정도 요구해 가지고 2억 7,000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세입․세출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37억 5,700만원이 정부 자금채 수산발전기금을, 그죠 차입하는 거죠.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 본예산에 애초에 40억 되어 있다가 추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사유를 간단하게.
수산발전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감천항도매시장이 2,00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 수산발전기금이 재원조달 계획의 20%입니다. 20%니까 저희들이 400억 정도를 수산발전기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당초에 저희들이 40억 정도 내시가 되었는데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저번에 예산 편성 때 넣었는데 최종 내시는 저희들이 한 7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7억을 받은 만큼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산발전기금의 어떤 포션, 그 부분 비율은 20%로 그러니까 전체 400억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갚아야 되지요.
어떻게…
이 갚는 것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수산물도매시장이 조속히 운영이 되고 운영수지가 상당히 운영수입이 나고 그 수입으로써 저희들이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돈을 빌려서 3년 후 되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감천도매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해수부로부터 재검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어떻게 우리 시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해수부의 어떤 재검토의 배경은 감천항도매시장이 당초에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지만 그 때 하고 지금하고 사업여건이 많이 틀리다, 사업여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사업모델, 비즈니스모델로 하면 이 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환경의 변화는 결국 어업의 어떤 자원이 적어지고 또 원양어획물에 대해서 강제…
국장님 서로의 논리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향후 지금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재검토 용역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용역의 관리는 부산시하고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합의가 되어 있고 저희 시 나름대로도 금명간 6월, 7월 중에 시가 자체 어떤 운영방안을 한번 수립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된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이 사업의 재검토라든지 뭐 공동어시장과 통합문제라든지 운영방안 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해수부나 시나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그 문제는 시에서 잘 좀 대처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쯤 투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744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 때까지 투입된 것은 얼마입니까
1,350억 정도.
아,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을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재검토라고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사유가. 그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산시가 해명이라든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감천항 도매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수부에서 단순하게 자꾸 딴지 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해수부에서 그렇게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빚도 갚고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해수부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검토, 재검토라는 말은 좀 그런데 어쨌든 활성화방안에서 이 단계에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사업 계획 자체를 완전히 재검토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모델이 원양어획물을 가지고 거래하는 이 사업 모델이 전례가 없고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 모델에 대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부산시가 그렇게 대립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완공을 한 2년 앞두고 운영방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어떤 다수의 의견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간에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이 공동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방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나름대로도 기존 부산시 나름대로 추진한 용역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 내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수산업 관계자 내지 정부 관계자들 하고 만나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확정을 짓고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수부를 설득시키고 협의를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매시장의 앞으로 활성화되는데 여러 가지 험난한 암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초들을 미리 해수부에서 알려주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난관이나 암초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컷 추진해 놓고 나중에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책임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700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올해하고 내년 완공이면 어떻게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재원이 사실상 744억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한 520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국비라는 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특회계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내년도에 완공하려면 내년도에 520억이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균특회계 재정 운용상 이 사업에 520억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한 200억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재정 운영 기조를 본다면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번 운영방안을 정할 때 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2007년도에 사업을 완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744억을 국비 520억을 포함해서 한 2개년도에 집중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정운영방침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방안도 결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우리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18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선원교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립 주체가.
(뒤를 돌아보며)
원양 뭐죠 정확한 명칭이 뭐죠 원양어업노조입니까
(“전국…”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전국원양어업노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줍니까
전국원양어업노조가 사실상 우리 원양어업선들이 전부다 부산 남항에 다 있습니다. 부산지역 선원이 또 많고, 원양어업노조라든지 원양어선들이 주거지가, 주 활동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원양어업노조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양노조에서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시도 아까 말한 수산도시로서의 원양노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1억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89페이지, 부산 시 그랜트(Sea Grant)사업 민간경상보조네요. 해양대에 주는 것입니까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 그랜트사업은 해양수산분야에 연구개발사업들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지역에 부산지역에, 경남지역에 관련된 연구사업들을 해양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가 8억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 시가 2억원을, 전체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수산해양 관련 현안과제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산시 하고 국비 시비 매칭입니까
예, 매칭입니다.
얼마 매칭입니까
8억원은 해수부고, 2억원은 부산시가 전체 10억원을…
지금 첨부자료를 보면 2004년 12월 14일날 시 그랜트 시범대학사업으로 해양대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이 일찍이 정해졌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좀 늦다 보니까 못 넣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8억원을 주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여러 수산관련 현안과제들이 일괄적으로 연구과제로 연구를…
한 과제당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4개 과제에.
4개 과제, 과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과제고요.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과제하고 공모과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과제는 기획과제는 한 5개 정도가 되어 있고, 6개입니다. 다음에 공모과제를 대학 연구자를 통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적정한 과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과제 같은 경우는 부산에 MP사업, 해양과학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화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기장미역, 또 수산물 브랜드 추진정책 방향, 고등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개발,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이런…
지금 3월에 기획과제를 9건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10억을 9건에 대한 연구과제에다 준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한 과제당 1억입니까 예를 들면 산술적으로 보면 평균…
지금 제일 많은 것이 한 5,000만원 정도이고요. 1,500만원, 2,500만원 해 가지고 각각 연구과제의 규모랄까 성격에 맞추어서 적절히…
전체 예산은 10억 아닙니까 10억을 9건 과제에 준다 이 말입니까
9건하고 공모과제 안 있습니까 공모를 하거든요.
기획과제, 공모과제 따로 있다.
예,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면 그에 받아 가지고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이렇게 그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입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시 그랜트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부 차원의 어떤 누리사업 비슷하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부산지역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과제는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우선은 우리 항만농수산 부서에서 정하고요. 정한 것보다 그것을 우리가 제출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해수부에 의견조사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양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시 그랜트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단일사업의 예산치고는 상당히 과제로서는 예산이 좀 많거든요.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실효성 있는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에 쫓기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계획을 준비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부산의 현안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쪽으로 해야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제 9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해도 됩니까 좀 쉴까요
하세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1198페이지, 화훼종합공판장 조성용역인데 강서구에 있는 화훼농가들 단지 조성하는 것입니까
예, 서부산 톨게이트에서 가락IC로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안 있습니까
예.
그 다리 오른쪽으로 화훼공판장을 하나 만들자는 것인데 부산지역에 화훼조합들이 3개나 있습니다. 농협하고 부경하고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전부다 통합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공판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전체를요
예, 전체를. 그래서 그것을 1만평 정도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은 규모가 너무 적다.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 정도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국비도 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유통단지라든지 집합장이라야 해야 됩니까 이런 성격을 띤 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 효율성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운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조건 용역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시에서 서부산유통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단지도 제가 안에 입주하는 단지 내용을 보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유통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내나 여기가 강서에 맥도라 합니까 그 쪽 지역이거든요. 지역도 좀 비슷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만평 정도 화훼단지로 되어 있지만 규모가 적다는 것하고 지금 3개 조합의 의견이 좀 상충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왜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부경 쪽에 계십니다. 그 쪽에 우연히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조성을 해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09페이지에 이게 어딥니까 반여입니까 쓰레기처리장 탈취시설 보강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처리장 탈취시설 이것이 애당초 보강을 하면 될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원래 쓰레기 탈취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었는데 지금 보강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노후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될 그런 것이고, 이것을 쓰레기탈취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 탈취시설이란 것이 나올 때 된 초기의 어떤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지금 보강한다 해서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탈취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좀 받았는데 농안법이 이번에 2006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업안정법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내용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은 시설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설에 시가 재정을 그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수입도 산출되지 않는 그런 데 투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서 예산 집행을 좀 유보를 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악취제거 방법은 그 날 들어온 쓰레기는 그 날 다 치운다는 그런 작업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보강을 해서 되겠느냐 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편성을 할 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더라. 다른 방법이 있더라가 아니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청일입니다.
설명서 1183페이지에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 이월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7억 9,222만원입니다. 또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6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집행하지 못하고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반납사유와 2003년도 이전 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아까 결산심사할 때 국고보조금이 이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연근해어선에 대한 구조조정사업하고 국제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라서 어선에 대한 감척, 구조조정사업이 있었는데 아까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좀 적어서 결국은 사업비를 이월했고, 그 이월한 예산이 별다른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대상이 계속 있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국보다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 농수산국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 수산인들의 대상이 많은데 따른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집행 대상이 자꾸 없어지고 이동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생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어선을 감척을 할테니까 지원자는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어선 감척할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비는 확보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사업의 결과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9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금에서 APEC회의장 주변에 어구보관창고 이설작업비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APEC 개최행사가 임박한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사업에 별다른 크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하더라도 완전히 이전하는데 10월달, 9월말까지는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어구가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백섬 가는데 오른쪽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주차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에.
이 어구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어촌계들이 해녀들 하고 거기에 양식장 양식면허가 그 앞에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어촌계에서 사용하는 보관창고입니까
예.
그럼 다음 어디로…
없애고 지금 수영만 옆에 마리나 바로 옆에 우동어촌계가 있습니다. 그 곳으로 옮겨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9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보조금 14억 1,100만원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 대상 인원하고 급식단가 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권장하는 사업인데 낙농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녀는 완전무료, 그 외 일반 학생은 원할 경우에는 시중보다 저렴하게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자녀들, 모부자 자녀들, 교육청이 인정하는 초․중학생들 이렇게 대상이 되고, 현재 지원대상인원은 초․중학생이 1만 9,600명이 됩니다. 초등학교 1만 3,700, 중학교가 5,900명, 우유가 지금 시중가에 200㎖가 한 450원 정도 하는데 270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급식은 일반 희망학생은 자기가 270원을 주고 먹고 그 외 기초대상 자녀들은 무료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국비하고 시비가 8:2입니다. 80대 20이니까 국비가 아까 10억 5,800원이 세입에 편성되고, 세출은 국․시비를 3억 5,300만원 20% 부분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14억 1,1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들이 좀 내시가 상당히 늦습니다. 추경 때 이렇게 현실화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7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이 학자금이 2005년도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2005년도부터는 농지면적 1.5㏊에서 전 농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5억 7,000이고, 2004년도는 6억 5,000입니다. 금년에는 3억 2,000으로 전년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학생들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은 늘었습니다. 이제 예산구조가 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로 구․군에 직접 교부가 됩니다. 분권교부세하고 구․군비하고 비율을 하는데 비율에 따라서 주는데 시에서 시비 보조율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좀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보다 딱 50% 이상 줄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쭉 공부를 하다가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구․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시비가 좀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자치단체에서 더 증액을 합니까
예, 오히려 전 농가로 되기 때문에 대상은 더 늘어졌는데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대로고 소위 부담이 시가 좀 적게 하고 구․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일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에 보면 동삼동매립지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시로 보고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보고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혀 그냥…
영도구에 민자유치계획 말씀하십니까
동삼동매립지 민자유치가 아니고 그것은 동삼동매립지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22년 전에 매립해 놓은 것입니다. 시가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가 관여는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친수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5억을 안 주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배수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가 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 연말 되면 거의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누가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최근에 난 자료들을 보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양 최대의 해양레저타운을 건설한다고 영도구가 MOU 작성을 할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회사가 갑자기 사기꾼 회사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영도구민들은 굉장한 문제가 생겨서 연일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관계 영도구의 공무원을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진상파악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은 실무자를 통해서 상황파악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치할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항만 관리하고 그냥 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비를 5억을 주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돈을 주고 관리를…
시비 5억 준 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를 5억을 주었습니다. 그 땅입니다.
그 부분은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들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영도구에 관련된 해프닝이라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산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 하면 시가 매립을 한 건데 해수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동양 최대의 레저타운을 하겠다 하는데 시가 가만히 보고 있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둬버리면 그럼 일어나는 책임에 대한 것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우선 민간유치가 된다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부산시가 의견을 낼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나오는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땅이 해수부 땅 아닙니까
예.
해수부 땅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해수부 땅에 민간자본 유치를 하려면 민간자본 유치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법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면 부산시가 하게 되고 그리고 대상 친수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용역 추진을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부산시로서는 지도 감독도 하고 용역관리도 하고 친수공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한번 저, 영도구 관계 심윤철이라는 단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지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뭐 사기꾼 업체가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구청에서 모든 준비를 하다가 이게 의혹이 불거져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또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한참 정리작업을 하고 있고 국비도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한데 7,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레저타운을 하겠다해 놓고 실체는 아무도 없고 이렇게 1개 구청의 단장이라는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많은 진행을 해 오다가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니까 시가 한번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이것은 영도구민도 부산시민입니다. 그리고 관할 우리 국장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때까지 사항파악만 했는데 혹시 제가 관심을 더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안 그러면 지도할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크루즈부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크루즈부두는 저기에서 다 합니다. 국가에서 다 합니다.
국가에서 다 합니까
예.
해양수산부하고…
예, 항만공사.
항만공사하고 그게 크루즈부두 부분도 결국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 바로 다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조금 관여를 해서 이것 진위파악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국장님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업무보고를 좀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1177페이지 보면 항만물류산업 전문요원을 신규채용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채용이 됐죠
예,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의회 예산 통과 안 하면 어찌되는 것입니까 월급 못 줍니까
예산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대 전략사업 중에 첫 번째가 항만물류산업이고 그 분야에 우리가 지역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시민의 바람이라고 보고 있고 적극적 행정차원에서 채용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앞으로 그러면 예산확보 안 되도 사업 다 하실 것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을 조기에 한번 충원해서 항만물류산업 안 그래도 작년에 용역하고 그 결과를 좀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선견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만물류산업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정말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의 질서를 흐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라도 사전 협의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풀로 지금 사실 우리 예산이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아니오, 정해진 정원 내의 인건비 같으면 물론 얼마든지 또 가능하지만 이것은 채용을 정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계약직도 정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지만 그것을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원…
필요없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원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 풀에…
아니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는 채용할 수 있죠. 그런데 항만물류전문가가 필요없다, 우리 항만수산국 안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쩌실 것입니까
그런데 정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용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이 사업,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절차는 지켜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으면 우리 위원장님하고라도 이런 것은 좀 긴밀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단단히 새겨 들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항 만 농 수 산 국 장
항 만 정 책 과 장
수 산 행 정 과 장
수 산 진 흥 과 장
농 업 행 정 과 장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형양
조병락
권영찬
홍석태
박중술
이종철
권헌식
이중근
김종범

동일회기회의록

제 1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30
2 4 대 제 1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9
3 4 대 제 1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7
4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4
5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4
6 4 대 제 148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4
7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7-01
8 4 대 제 1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8
9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4
10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4
11 4 대 제 14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3
12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3
13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3
14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6-27
15 4 대 제 1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7
16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3
17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3
18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2
19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2
20 4 대 제 14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2
21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1
22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1
23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1
24 4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1
25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1
26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0
27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6-20
28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6-20
29 4 대 제 148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