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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6월 23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택시요금 조정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2.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윤 기술부장입니다.
하윤석 서무과장입니다.
박무룡 사업1과장입니다.
정판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 사업2과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변함 없이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함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의 2004년도 세출 결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05년도 제1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1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 2004년도 예산 중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이 57% 집행이 되었고 이월된 것이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결론이 있겠습니다마는 타부서에 비해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로부터 저항도 있고 농민들로 인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한시적인 그런 사업단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떻든 진행되는 일들이 순조롭게는 되어 줘야 되는데 32%의 어떤 이월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불용액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57%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 이러한 것은 단장님이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초창기에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농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인허가 사항이 미비되어가지고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행정조치사항이 이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기간 내에 예산이월을 많이 안 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 가지고 계획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있었죠
예.
을숙도 도로사면 복구공사하고 그죠. 집행잔액은 그 때 그 때 경정을 했습니까 이것 연말 정리추경 때 했습니까
이게 그것 말이죠 을숙도 도로사면 복구공사 외에 시설비, 부대비의 집행잔액이 10% 되죠, 전체 예산에. 이게 경정을 12월말 정리추경에 했는지 중간중간 추경 때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했다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서면으로 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집행잔액은 어차피 예측한 금액에서 입찰을 보든 해 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그것을 쥐고 있어본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전용되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12월말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1차든 2차든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추경 때 바로 정리해 버리는, 또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돈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념을 하셔가지고 추경절차에 맞도록 예산이 불용 나는 것과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월되는 것과 집행잔액과 불용 나는 것 이것 두리하게 뭉쳐가지고 ‘10%되니까 우리는 10%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절감을 해 가지고 낸 것, 그 다음에 불용 나는 것, 과다한 책정이라든지 그죠. 미집행으로 인한 부분 이러한 것들은 엄연히 구분을 해서 서류상으로 나와줘야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사업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결산 때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단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문제 만큼은 집행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단이 12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진행되는 일들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들로 치면 12월말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을 4개 지구에, 낙동강 고수부지정비사업을 4개 지구에 지금 하는데 2개 지구 삼락하고 염막지구는 저희가 내년까지 가야 마칠 수 있고 그리고 화명하고 대저지구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단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든가 안 그러면 별도 사업소를 만든다든가 조직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충 부산시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실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본방침은 확실히 서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못했으니까 연장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현재까지 한 일에 대한 결과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단이 맡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다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런 공단에서도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현재까지 12월말까지 그 때 가서 또 어떤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왕좌왕했을 때는 사실은 깨끗하게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부산시하고도 결론을 얻어야 다음 또 예산편성의 문제를 만들어놓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우리 사업단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간담회를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도 서로 협의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한번쯤은 지금쯤은 논란도 되어야 되겠지만 준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사업단이 정말 마무리 잘하고 해체가 되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예산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31일부로 한시기구로 지금 나름대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 중에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서낙동강 수변공원 진입도로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004년도에서 다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사실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실시설계용역비도 국비지원을 일부 받았고 시비를 일부 보조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국비가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점차적으로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나름대로 하려고 하니까 국비 지원이 안되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결국 2005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만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놓아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입장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당초 여기 GB훼손부담금을 지원 받아서 하려고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바뀌어가지고 GB훼손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는 건교부 하천계획과에 거기에서 하천정비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1단계가 1,700억 소요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하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700억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비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쪽 지역 국회의원이신 허태열 의원님과 같이 국비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돈도 좀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하면 한꺼번에 다는 안되어도 부분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12억, 13억 정도의 돈이 용역비로 들어가가지고 국비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또 계획이 사장되어 버리는, 용역이 결국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업비도 하나 없이 인건비 정도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31일부로 어떤 면에서는 한시기구라면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시에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 요구를 해도 투입이 지금 못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마무리한다면 2006년도 예산인데 결국 2005년도에 이 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기간 안에 그 동안 계속사업이라든지 진행되어온 사업들은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 같은 경우도 더러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예산 하나도 없이 추경에 임해지는 그런 국은 어떤 면에서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받아서 하면 마무리짓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어떤 면에서는 조성이 아닌 관리단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되어 가면서 또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면에서 12월 31일까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뭔가 그동안 해왔던 4개 사업단지에 대해서 뭔가 좀 실적을 남기고 이만큼 한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될 입장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도 우선순위가 배제되는, 밀리는 것보다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양반들이라 그랬는지 양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어떤 면에서는 경쟁인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모든 사업에 완벽하게 마무리 해주고 넘기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낙동강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을숙도 도로사면 복구공사와 생태계 복원사업 사후관리공사 있죠 그게 4억 8,700만원에서 입찰을 4억 7,400만원을 보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랬죠 언제 입찰 봤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을숙도 도로사면 복구공사는 계약이 2003년 12월 30일날 되어 가지고 2004년 7월 4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공사는 2004년 9월 10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2005년 2월 10일날 일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로복구 공사와 관리공사는 틀리잖아요
예, 틀립니다.
두 가지 다 따로따로 입찰 봤죠
예, 따로따로 봤습니다.
그리고 관리공사를 입찰을 보면 몇 개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을숙도 생태복원사업지 완료지역 사후관리공사는 4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45개 업체가 참석해 가지고 입찰 봤습니까
예, 지역제한입찰을 했습니다.
준공은 언제입니까
준공은 2월 10일날 됐습니다, 금년.
금년 2월 10일날 됐고요, 금년도분은 또 2005년 2월 21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 2월 16일까지 사후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여업체수가 4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를 들어서 방금 원정희 위원님이 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액이 3억 2,200 이래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예를 들어서 건수로 따지면 1건이고 을숙도 도로사면 복구공사와 관리공사는 서로가 별건이죠. 별건인데 예산현액을 적을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적어놨죠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자체 사업비로 을숙도생태계 복원사업 사후관리비를 4억 8,700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하나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공사도 2건이고 계약도 따로따로 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전문위원은 생태계 복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비를 4억 8,7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전문위원도 좀 구분해서 바로 검토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러한 사후관리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한시적인 조직에서 나름대로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자체에서도 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 의회와 같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2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7월달에 다시 발령이 날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7월달에 발령이 날 것으로
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왜 파견 나갔죠
정부의 교환근무 계획에 의해 가지고 희망자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망을 해 가지고 발령이 나가지고 갔습니다.
7월달에 사업2과장님이 발령이 나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무관들이 먼저 시험에 합격되어 가지고 교육 갔다가 와야…
제가 묻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각 국이 있고 여러 사업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있잖습니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해서도 조직이나 이러한 인원이 충원이 잘 되고 그래 하므로써 직원들간에 사기충전 문제도 있고 그런 점에 혹시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재개발사업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주장한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결정을 보고나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한번 더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니까 어느 사안이든지 간에 애매모호한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토의 하므로서 가장 좋고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미팅할 걸 두 번 미팅 해서 서로가 의견조율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재개발 그런 부분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이런 문제 그리고 오늘 이런 공식적인 행사 말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민원 생긴 것 보고를 한번 했죠 그래서 그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 그 보고를 저희들이 듣고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상당히 고무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지만 사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사업단이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업단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형태를 택해서라도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7월중에 사실 방침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시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낙동강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환경단체하고도 갈등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농민들하고 갈등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시의회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모든 걸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조성사업단으로서의 나름대로 사명감이랄까 환경단체를 대처를 할 때 이때까지 다른 부서에서 생각지도 않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축적된 그런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 와서 위에 사람 눈치나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또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비할 일이 생길 때는 정비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아주 나름대로 지금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2004년도 세입․세출 그것 한번 보세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순찰용 자전거 구입한 것 있습니까
예, 한 것 있습니다.
이게 몇 대나 했습니까
8대 했습니다.
대 당에 얼마입니까
11만원 해 가지고 8대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대당 15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값을 그렇게 몰랐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물가조율 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이 좀…
많이 다운 되었다 15만원짜리를 11만원에 샀으니 구입 잘 했습니다. 나는 금액을 봐가지고 집행금액이 60%밖에 안되어서 대수를 많이 줄였는가 안 그러면 단가가 많이 싼가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단가문제나 대수문제나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10, 20%는 이해가 되는데 한 40%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예산도 우리가 볼 때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대충 그 정도 잡아라 이것 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11만원짜리를 15만원 올려가지고 몇 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하시고, 신경을 안 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삼락지구에 우리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낙동강고수부지 안에서
삼락지구 정비사업에 총 소요사업비가 49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억 정도
예.
지금 낙동강고수부지 전체로는 한 1,000억 가까이 되겠다, 그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993억인데…
저희가 4개 지구 전부다 하는데 1,467억 8,600만원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얼마요
1,467억 8,600만원.
그러면 여기 첨부서류에 보니까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993억이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이나네요
저희가 삼락지구하고 염막지구가 673억 8,600만원이고요…
여기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993억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2002년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그렇다 이렇게 적혀 있고 4개 지구가 삼락, 염막, 대저, 화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총 평수도 세분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는 엉터리네요
그것은요 거기 보상비가 빠져 있는 공사비만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이라는 것은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있고 기타 모든 것이 합산된 것을 우리가 총공사비라 이러지 여기 보면 총공사비, 총사업비라는 이런 타이틀 안에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993억 이렇게 적어 놓으면 총공사비라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보고자료에는 총사업비 이래 놨습니다. 사업비라 되어 있으면 더욱더 보상 같은 것이 확실히 표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봐 가지고 한눈에 이것은 공사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고 보상금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일관 해 가지고 보기 쉽도록 해줘야 되는데 위원들은 사업단에 계시는 분 보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게끔 세밀히 보고를 해 줘야지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숨겨놓고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찾아내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세분해서 좀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2월달에 시장지시사항이라 해 가지고 882호라 해 가지고 빙상장 및 야외풀장 설치 방침결정 이래 놨거든요.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락지구에 이게 전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넣다보니까 여기는 시민들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빙상장하고 야외풀장 해 가지고 물놀이장 비슷하게 만들려고 계획하는데 이 사업비가 약 40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40억. 그러면 지금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됩니까
이 재원은 시비로 조달할 계획이거든요.
시비로
예. 그래서…
시비를 어느 정도…
그래서 금년에 우선 빙상장만 해 가지고 약 15억 정도 추경에 건설방재국에 우리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15억을 확보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 고수부지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절약 되느냐 이러면 삼락지구내 기존시설 축소로 해 가지고 15억 4,000만원을 또 축소금을 15억 4,000만원하고 금회 추경에 15억하고 전체 한 30억 4,000만원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지금 삼락지구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을 좀 축소, 왜냐 하면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녹도를 조성하도록, 도로를 조성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조성 안 하는 게 좋다 이래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절감되는 금액이 있고요.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삼락지구입니다.
삼락지구하면 그 안에는 조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토목공사 부분입니다.
토목공사에 15억 4,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애초에는 무슨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당초에는…
1,500만원도 아니고 15억 같으면 엄청난 공사금액인데 뭘 줄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포장 하는 부분도 포장을 안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콘크리트 포장을 안하고 마사토로 포장하고…
도면 있으면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사업계획을 할 때 이게 낙동대교고요 이쪽이 수관교 해 가지고, 수관교이고 앞으로 여기 경전철 나가는, 사상에서 나가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남해안고속도로, 부마고속도로 해 가지고 가는 부분 이쪽이 엄궁지역이 되거든요. 당초에는 이 엄궁지역까지 도로를 내가지고 이쪽까지 개발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이쪽 이 부분도 여기도 도로를 넣어가지고 이쪽에도 시설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농지조성을 하면서 이쪽 도로부분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전부다 유실방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여기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콘크리트는 여기 안 쓰는 것이 좋겠다 도로폭도 너무 넓다 축소하자 그리고 이쪽 지역에 도로를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쪽을 새 도로를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그것을 보수만 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용을 갖고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수영장 겸 빙상장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시설이 거의 농지가 조성되고 거의 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현재 있는 삼락운동장 이 부분하고 문화사마당 만드는 것 이 정도 시설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주민들이 좀 와서 쉴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빙상장하고 물놀이장 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여기다 같이 넣으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조)
․삼락지구 마스터플랜 도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흰부분 거기가 빙상장하고 야외풀장 쉽게 말하면 건축물은 하나다, 그죠 그건 계절에 따라서 그것이 빙상장이 되었다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별개로, 빙상장은 약 400평 정도 하고요, 왜냐하면 빙상장은 수심이 깊으면 물이 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심을 20, 30㎝만 얼 수 있도록 물을 넣어가지고 낮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냉매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걷어내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물놀이장을 해 가지고 물만 넣어가지고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산 같이 더운 이런 지방에서 빙상장 만들어 가지고 운영경비며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삼락지역에다가 빙상장을 만든다는 그 발상자체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없습니까
그전에 태종대 곤포의 집에 거기 빙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빽빽할 정도로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면 사실상 우리가 덕천동에 실내빙상장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는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지마는 여기는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해 가지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넓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에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빙상장을 한다든가 풀장을 하면 그 전체 바닥은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깊이가 적든 깊든 어떻든간에 거의 구조물이 콘크리트 철골로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건교부에서는 하천 같은 이런 데 콘크리트 같은 것은 전부다 철거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생태를 자연생태로 되돌리는 그런, 국가시책이 그렇단 말입니다. 부산일보에서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해 6월 중순경에 보도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건교부의 안 하고 부산시의 안 하고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낙동강고수부지에 시설하는 것, 모든 것을 갖다가 건교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인가를 안 해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콘크리트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친환경적이면서 시민 여가생활 시설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삼락지구 전체가 보면 정말로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될 도시 안쪽에는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기존적으로 그래도 자연에 좀 가까운 그런 지대가 되어 있는 저런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할 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괜히 시민단체가 이야기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우리 사업단에서 한번 신중히 그런 것도 생각 해 가지고 즉흥적인 발상 보다는 한번 그런 것을 생각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놨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친환경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 봐가지고 무조건 만들려고 그런 억지 노력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없는 돈에 삼락지구에도 15억 4,000만원 절약한다 이토록 지금 없는 돈에 추경에 15억을 편성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없는 돈을 현재로 안을 잡아놓은 것이 30억 4,000만원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공사비가 단장님 한 40억 든다 했죠 이래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한 큰 혜택이 오며 그 이용자가 얼마만큼 그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도심근처 보다도 그 지역은 농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사람들이 너무 다니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이 다니는 것이 오염이 제일 심하거든요.
김석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삼락지구 이게 총 면적이 143만평입니다. 143만평이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엄궁지역 이쪽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용지 옛날에 농토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린벨트라고 봐도 다름 없거든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자연생태도 보존하면서 시민들도 사실 사상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거든요. 이 지역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용하고 자연생태계도 보존하면서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걸 시민들이 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오솔길도 좀 정리 해 가지고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여기도 이용을 하면서 같이 하니까 하천도 가꾸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말은 나도 듣기가 좋은데 말하자면 그러한 자연환경에 옷을 다 벗고 풀장이라 해 가지고 들어 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그런데요 지금 한강에 보면 한강에 수영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강하고는 좀 다르죠. 한강은 강이 인접해 있으니까 원래 한강 자체에서도 옛날에 그러한 수영시설이 없어도 한강 자체에 우리가 수영을 하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당시에는 그런 일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좀 약간 밸런스가 그렇지 않느냐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해 본 이유는 추경에 15억이 올라왔고 또 삼락지구에 예산 원래 계획된 부분에서 1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빼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15억 부분만 여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 이야기는 여기 지금 첨부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이 야외풀장, 빙상장 조성공사에 30억 4,000만원 이 예산이 소요되나 삼락지구 내에 기존시설을 축소해 가지고 15억 4,000만원을 빙상장 공사에…
아, 예. 그것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총사업비에서 빼겠다는 이야기이고 예산은 지금 15억밖에 안 잡혀 있는 셈이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15억 4,000만원을 삼락지구에서 지금 빙상장과 풀장을 위해서 그리로 돈을 공사비에 사용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이 말입니다. 추경에 또 15억이나 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바람직한 것이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사회 보는 단체에서 볼 때 콘크리트구조물 이것은 앞으로 파기하고 어제께도 뉴스에 보니까 온천천 내는데 천 바닥에 콘크리트를 포크레인 들어가서 철거하는 그런 장면을 뉴스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여튼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친다 이 말은 밑에 토질이 죽는,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숨을 쉴 수 없는 경우가 되니까 걷어내는 것을 모습을 볼 때에 제 생각에 이런 구조물 하는데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말은 좋아서 친환경적 하지만 100, 200평도 아니고 풀장하고 빙상장 자체도 꽤나 넓은 공간이 될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 문제도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무조건 만들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차장 면적이나 그 옆에 그러한 부대시설도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소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빙상장과 풀장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무엇이며 주차장면적이 어떻게 소요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빙상장 문제는 건교부하고 협의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희가 6월 15일날, 지난 6월 15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변경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가신청된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경청도 가능하고요
예,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한 2, 3개월 걸리지 싶습니다.
2, 3개월 걸리죠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추경에 15억 확보하면 2, 3개월 걸리면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올해 연말쯤 12월경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금년에 되면, 우선 빙상장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빙상장 하는데는 공사기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겨울에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하면 금년 겨울에 이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12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 해 가지고 이것은 공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판단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사를 해 가지고 금년 겨울에 사용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용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고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추경예산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택시요금조정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교통국 TOP
2.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교통국 TOP
3.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4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및 2005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주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제1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지하철 건설의 지속추진,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체제 개선, 선진교통문화와 APEC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교통대책 수립 등 시민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안전 및 체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05년도 제1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익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1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결손처분 보면 미납사유에 12억 3,600만원이 있는데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결손처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12억 3,2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내역은 98년도, 99년도에 이 과태료를 매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소멸시효를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세입관리에 있어서 우선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미납액에 대한 처리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므로써 결손처분하는 일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미수금액은 101억 8,4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금액을 많이 하고 있다 말이죠. 시 전체로 보면 700억인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 금액이. 각 국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결손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첫째, 과태료를 매겨놓고 결손처분 해버리면 효과면이라든지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산압류를 81억 5,900만원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를 하면 재산압류만 해놓고 있고 사실상 통지가 안 되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파악될 때는 반드시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라든지 교통관련 분야의 과태료들은 대개 이 과태료를 무는 분들이 재산적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조차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추적 관리를 하고 적절한 고지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므로써 결손을 최대한 막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만 하더라도 우리가 버스회사에는 상당히 많은 시 자체만 보더라도 1,00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태료부분도 보면 결정액은 23억 4,000만원 되어 있고 수납액은 13억 4,100만원 되어 있다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도 9억 6,300만원이나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압류도 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들에게 매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다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이런 버스나 택시의 기사들이 법령을 위반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 불가피하게 위반한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하는 풍토를 조성하므로서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운전기사가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기사들에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실제 압류가 되어도 실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차량운행에는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사한테 매기니까 기사가 결국 급료를 받잖아요 급료를 받기 때문에 급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징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이거죠.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과태료를 매겨놓고 징수를 안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법의, 어떤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법집행이 행정에 오히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시점에 과태료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하고 있고 다만 제도적으로 지금 과태료 부분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들이 잘 안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징수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법집행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각 구․군마다 지금 주차장 설치 요구를 한 데가 특별회계가 많죠, 지금
예.
많은데 오히려 지금 불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18억 2,500만원이나 이월시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금년에 저희 주차장이 현재 지난 해 사업에서 6개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에 6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재원이 과태료 등에서 오기 때문에 실제 이런 과태료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징수율이 높아야만이 이런 주차장을 많이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말이죠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우리 교통국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회계가 11.8%인 101억 8,500만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9.3% 차지하는 135억 2,200만원인데 물론 조금전에 결손처분 12억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걸로도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수납한 노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것은 전부다 처리를 해 버리죠. 그래서 그게 12억이 결손처분 되었죠 11억 1,6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특단의 조치 이것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수납이 되어야만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미수납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차원에서 지금 미수납 그러니까 체납금 정리를 위해 가지고 직원들 특별대책을 하고 실제 지방세의 예에 비추어서 저희들 체납징수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는 격려를 하는 그런 제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관실이 지금 한 7% 된단 말이죠, 미수납액이,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 교통국이 많은데 재정관실에는 어떻든 과수납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든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우리 교통국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예에 따라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연말이 옵니다마는 일제 정비기간을 하고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러니까 체납액의 법상 0.5%…
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적용을 해 가지고 교통국도 그것을 꼭 반영한다는 것 보다도 그러한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어떻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열심히 한 데 대한 인센티브가 온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도 있는 것은 살려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각 우리 실․국에서 해도 세무관련 되는 각 구청에서도 인센티브는 세무과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거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교통국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세입이 결손이 되는 것은 예상치 보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 대 세출인데, 그래서 세입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입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말이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보면 이월액이 57.3%인 403억 8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그래서 광역교통시설에 여러 가지 도간 문제도 있고 집행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이상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근원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도 그것은 업무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광역교통사업으로는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포~영천간 확장사업, 화명~양산간 개설사업, 장유~가락간 확장사업, 김해 부원~가락간 확장사업 그 다음 초정I.C~화명간 개설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년도 사업입니다. 몇 년 동안 걸리는 사업인데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들이 이게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역도로사업은 물론 부서는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관리를 좀 하므로써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도로 건설부서에다가 줬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진행과정을 지금 이것도 성과급예산주의에 분기별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의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불용사업 중에서 말이죠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하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는 지금 불용이 2억 7,200, 11억 2,500 이렇게 불용이 났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연료보조를 제대로 못한 것은 충전소가 제대로 확보가 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충전소는 버스회사 안에 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버스회사 안에 주유기가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 충전소 사업이 각 시․도마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경국하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충전소이든 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국하고 환경국에서 지금, 물론 환경국이 주무부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대체부지를 찾도록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가스충전소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의 설치문제는 물론 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 각 버스회사 내부에 설치하는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설치조항, 환경국에서 하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문제가 되어가지고 설치 못하는 어떤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설치한다고 조사하러 다니다가 보면 소문 다 나가지고 지역주민이 알아버리면 설치 못하도록 반대를 해 버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적에 과연 그러면 천연가스 설치를 버스를 대체하는데 그만큼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충전소에 외부적인 충전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회사들이 버스를 쓸 수 있는 충전소라는 말이죠. 간이 충전소라고 봤을 때 어떻든 규제를 기존적인 충전소하고는 규모가 다르니까 탱크 용량에 따라서 조금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억 2,500만원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그만큼 홍보부족이라고 봐야 안됩니까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결국은 교통약자에 관한 법이 정부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각종 버스에 관한 이런 부분들, 천연가스를 이용한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저상버스라든지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부분들이 일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가스충전소 문제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차질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적어도 내년도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구체적인 실행할 검토에 대한 것이 사전준비가 덜 되고 즉흥적으로 일단 주는 예산이니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가가지고 결국 처리 못하고 불용 나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히 해서 과연 우리가 버스회사에 이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구내에 설치장소가 적합한 곳이 몇 곳인지, 거기에 했을 때 올해 1단계로 몇 군데는 시행을 해야 되겠다, 또 주민의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부분 있죠 그런 것을 설명회를 우리 교통국에서 해준다든지 해서 어떤 형태든 이것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이 필요한 것은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나 작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설치에 대한 규정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설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용 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인 편성이 되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고 집행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9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과 목 변경한 것은 이것은 시설비를 출연금으로 다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 경전철 사업은 경전철 조합에서 하는데 예산요구는 시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니까 시에서 한 건, 건마다 이렇게 또 예산을 내려보내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지금 우리가 지하철 예산 같은 경우에 출연금으로 바로…
이 시설비의 목적은 뭡니까 공사의 시설비입니까 보상의 시설비입니까
공사입니다.
공사가 안되니까 보상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러면 시설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애시당초 본예산 할 때 그냥 출연금 해 가지고 줘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과목을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래 본예산에 하실 때 이런 것은 별 것 아닌데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계속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분야 전문요원 신규채용은 현재 내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4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의 전문…
계약직 나급입니다. 나급인데 일본에 국립 후쿠오카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아주 저희들이 공채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아주 유능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5년동안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장님! 특히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처럼 그러한 유능한 인재가 우리 교통국에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과업을 줄 예정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대비한 대중교통 체계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 버스 등 교통정보화 사업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어떻든 그런 쪽에 일이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교통국에서 활용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그래서 최대한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많이 연찬도 좀 하고 이러한 업무분야에 있어서 같이, 왜냐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이론은 오히려 잘못하면 문제가 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무와 이론이 겸비가 되어가지고 아주 최상의 교통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1페이지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용역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나중에 택시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 부분은 택시 총량제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왔고 정부정책도 이게 풀렸다가 또 조금 지연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금년에 건교부에서는 일단 금년말 현재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용역은 사실 우리가 회피성 용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시도가 3부제, 6부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부제, 10부제 하는데 굳이 이 용역 해봤자 이 대로 3부제, 6부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3,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그 때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12월달쯤 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 요금인상 해주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가가지고 지금 택시 총량제 한다고 이러면 개인택시인들 부제해제 하겠습니까 법인인들, 사주측은 안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종사자야 물론 적게 일하니까 좋겠죠. 그렇게 되었을 적에 과연 교통국에서 흔쾌하게 12월달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다만 문제는 9월달에 버스간 버스 환승을 하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면 이제 그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하철, 마을버스까지 연계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총량제 하라고 하면 따라하겠습니까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데 이번 기회에 총량제를 어떻게 결정하든 요금인상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옵션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게 꼭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지금 기이 타 시도가 3부제, 6부제로 가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총량제를 안하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을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하되 다만 유예기간을 두면서 우리가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방안, 또 중에서도 같은 3부제, 6부제를 하더라도 어떻든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좋은 방안, 사주라든지 종사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내주는 총량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적정선, 개인택시 지금 그만 내라고 난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7년짜리를 하던 것이 15년 무사고를 해도 내주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용역으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업을 그렇게 줘야 된다는 말이죠.
방금 위원님께서 바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총량제는 저희들 하는 용역은 이제 부제에 관한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개인택시 면허대수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정하게 해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수가 많다고 했다가 중지를 하라고 했다가 금년에는 내주고 지금 정책이 약간 일관성이 결하게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 부분은 금년 중에는 총량제를 해 가지고 개인택시 면허대수도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르는 부제도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금년에 요금인상과 연계를 해 가지고 부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민은 지금 왜 택시요금을 올리느냐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도 사실은 왜 올리는가에 대한 물가가 인상되어서 그 말 말고는 지금 유류대가 올랐다 그것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뭐냐. 어떻든 전국 시도가 자치단체별로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부제를 조정하다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적게 한다, 그러면 적게 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요금인상은 필연적이다, 또 물가도 또 유류하고 엎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한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버스, 택시가 인상될 때는 완전 봉급제를 하겠다는 약속하에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나 그것은 사주관계에 있어서 서로 노사가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달이 되었고 완전 100%의 월급제라는 어떤 개념은 못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에 걸맞는 만근 26일로 했을 적에 본봉을 얼마 주고 하는 이런 것이라도 확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금인상은 다 서비스 개선으로 했는데 서비스개선이 안되더라 하는 문제가,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하는 시절이니까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총량제를 함으로 해서 부제 조정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그것을 1로 치고 그 다음에 유류 인상, 이런 여가 가지 물가인상을 포함해서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12월달에 용역에 의해서 이번 인상결정할 때는 아무런 대안 없이 갔다가 12월 때 이것 하나만 덜 내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다가 ‘이번에 총량제 한번 해봅시다.’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흔쾌히 응하겠느냐. 다만 버스처럼 버스 유류대라든지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빌미삼아 합니다. 그러나 택시는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 때서 우리 교통국에서 택시 이번에 전부 무선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다 달고 부산시에서 일정 금액을 주겠다, 또 서울처럼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해서 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콜 센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자고 하면 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12월달에 과연 총량제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이겨내려고 대안을 그렇게 잡는지 그게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부제의 조정부분은 결국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것도 사업자와 노동자 이 3자간에 합의가 되어야, 물론 결정권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3자의 시와 협의를 통했는데 사실 결론이 잘 안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실차율이 떨어져 있고 지금 앞으로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금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들어가고 내년도부터 40시간 이상제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부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사간에 다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제에 지금 전반적으로 총량제를 정부에서 실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 그 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어떤 부제 조정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택시의 면허대수 결정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에 요금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못 시키는 이유가 물론 용역도 있었습니다마는 요금부분은 이게 지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은 결정을 하고 뒤에 하자는 것이 아까 3자간 합의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아직도 기사분들 중에서는 요금 그것 실질적으로 올려봐야 별로 도움도 안된다, 승객도 안타고 하기 때문에 부제 조정부터 하자라고 하는 그런 단위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택시업계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부제부분은 연말까지 이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먼저 선요금 인상부분을 매듭을 짓고 또 개인택시의 면허대수부분도 연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것은 택시요금 조정안 할 때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907페이지에 우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새로 구입이 됩니다. 다만 대형승합차 45인승을 한 대 해서 어쨌든 거기에 거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단역 앞에서 왕복운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혔다는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임차를 해서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임차계획과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이제 차량선박비도 들어야 되고 기사도 둬야 되고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과연 대충 그래도 이용률, 버스니까 우리 직원들이 통학하는 것은 거기에서 아침, 저녁 두 번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말에 차량등록사업소 본소가 이제 명지주거단지 안에 신청사 개청이 됩니다. 되는데 저쪽에 서부산권은 대중교통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도 이동에 불편이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셔틀을 해 줘야 만이 여기에 대한 편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를 한 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 다음에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 다음에 할부로 리스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간 소요액 차원에서 볼 때는 역시 처음의 비용은 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결국은 향후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침 8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여튼 1일 매시간 한번씩은 거기까지 왕복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편의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일 7회 왕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몇 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추이는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대개 다 용역을 의뢰해서 버스 임차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경륜공단도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도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대비한 것 있죠
임차를 할 경우에는 연간 소요액이…
그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23페이지에 주차장 건설 부분에 지금 미포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주차장부지 포장 있죠
예.
지금 미포는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미포는 달맞이 고개 좀 위쪽에 주요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조금 밑입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좌천 불용 난 것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좌천4동
어차피 그것은 진행할 것입니까, 앞으로 바꿀 것입니까
그것은 인근에 아파트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왔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순위를 매겨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쭉쭉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앞에 것이 결함이 생기고 학교하고 협의가 안되고, 학교 운동장의 경우에 협의가 안된다든지 또 지주하고의 어떤 문제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기를 늦추어버리면 결국 불용 나 버리니까 그러면 주차장 우리는 해소를 위한 차원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번이 안 될 때는 2번으로 넘어가는 그런 탄력적인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명시할 때 어디 주차장 설치 얼마 이렇게 잡지말고 공영주차장 설치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버리면 순번대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지금 이게 미포 공영주차장하고 해운대 이것은 우리가 성과단위사업에서 고지대 등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그런 단위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게 목에 맞추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성과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고지대도 아니고 주거밀집지역도 아닙니다. 그죠 미포는 해운대의 상징적인 미포의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상업적인 부분에, 특히 유람선이 있고 여러 가지 해운대 끝자락에 어떻든 시설로서는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특별케이스로 가야 되지 이게 지금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운대 신시가지와 미포 공영주차장이 그런 어떤 몫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설하는 부분을 어떻든 고지대하고 밀집지역의 순서, 순위, 고지대 밀집지역 1순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적으로 정말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순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든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잡아주셔야지 지금 이게 나중에 성과급 예산에서 성과 좋았다 하면 말 되겠습니까 고지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안 맞다, 편성에서.
그래서 어차피 성과급 예산주의를 혹시 우리 부서의 담당직원들이 예산만 적절하게 잘 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과연 이 예산을 썼을 때 우리가 얼마만한 성과가 왔다,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고지대 밀집지역에 차를 대기, 주차난이 억수로 힘든 것은 우리가 학교주차장에 지하를 파든 또 일정하게 개인부지를 사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의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를 시켰다. 그래서 어떻든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과물을 잡지 마시고 특별하게 해운대 어떻든 특별사업, APEC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PEC에 대비한 특별 주차장 설치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가줘야죠.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국장님이 실제 그렇다고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법차량, 폐차한 차량 이런 것이 놔둬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탈선행위도 하고 심지어 화재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APEC도 개최가 되고 특히 하절기에는 그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제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관리차원에서 한다는…
그래서 APEC에 대한 정비계획에 집어넣든지 하셔야지 사실은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재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과급 예산주의에 맞추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맞추어서 추경에 되어야 될 것과 본예산에 해야 될 것, 또 추경에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고. 해운대니까 APEC에, 한 줄만 넣어버리면 이것은 APEC 때문에 하는구나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를 시간을 정해서 15분을 정하든지 10분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지난 2004년도 문제에서 기금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목표액에 비해서 상당히 미달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금이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현재 대중교통 저희들이 운송사업육성기금인데 목표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25억 정도 되어 있고 연말 되면 29억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현재 재원은 시의 출연금하고 버스 어떤 광고수입 이런 것 등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저희들이 연 3억원 정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광고수입 자체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이율이 떨어져서 적고 하기 때문에 실제 기금을 100억을 목표대로 모금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주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 차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폐지의 여부라든지 활용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08년도까지 100억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상당히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앞으로 전개방법,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하나 정해놓고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인데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작년에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 모이면 앞으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같이 연구 해 볼 것입니다.’ 하는 이런 똑같은 답변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이 기금결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분석과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조만간에 따로 답변을 하나,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교통국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원래 이게 기금을 마련할 적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결코 지금 성과를 현재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금자체의 확보도 용이치 않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 저희들 3개월 내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폐지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관련업계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심정적으로는 이것을 좀 없애자 쪽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개월 내로 저희들 결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저 성격을 모릅니까 저는 간단간단 한 것을 좋아합니다. 구질구질한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번 펴 보십시오. 895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지하철 안전시설 교체사업으로 지금 150억입니까
895페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지하철 안전시설 교체사업 이것은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금년까지 158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150억을 확보하고 이것도 지방채로 하고 나머지 8억은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150억에 대해서 상환이자는 몇 프로 되죠
상환이자는 5.1% 이자로 해 가지고 금년 중에 1억 9,100만원입니다. 9월달에 빌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4개월분 하면 1억 9,100만원…
9월달에 빌리는 것으로 해서 이자가 1억 9,100 이렇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빌리면 그렇고 10월달에 빌리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5.1%로 잡아가지고…
잡아서 하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교통안내 전광판 부품 있죠 부품에 대해서 제일 밑에 아랫줄에 기정예산이 1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각종 기기입니다, 스캔, 컨트롤러 등 기기인데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본예산에 교통안내 전광판 부품구입이라 해서 100만원 올라온 것은 맞죠
예.
맞고, 지금 이번에 추경해서 그 부분 그 항으로 해서 지금 3,000만원이 더 올라왔다는 것은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100만원을 책정할 때 하고 지금 3,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도 됩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올린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아니, 당초예산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 자료에 보면 기정이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올렸을 적에는 예산을 다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1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는 1,000만원 올렸는데 거기 올라가서 100만원으로 조정 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인정했는데 조정이 되어서 100만원으로 되었다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교통국에서 처음에 100만원으로 분명히 예산을 했는데 뒤에 3,000만원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본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전부다 올라온 부분이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160억원을 올렸는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버스 재정지원금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5억원하고 카드 및 학생할인 보조가 36억 되어 있는데 우선 그 밑에 카드 및 학생할인 보조는 지난 해 버스 임금협상 시에 시가 카드 및 학생할인 보조를 해주기로 60억원을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 24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36억원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25억원은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그래서 대개 연간 지난 해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140억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는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선 25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액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다든지 경정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0의 단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하고 카드 및 학생할인 보조는 분명히 지출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는데, 작년말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전혀 완전히 0의 상태에서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올릴 걸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실제로 보면 예산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어느 정도 일정액이라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금년도는 위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는 국비로 내려오다가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분권 교부세 형식으로 내려봅니다. 그래서 그게 절반, 시비절반 50%, 50%를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이 확보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5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에 미래 예측가능한 일을 수치로 적어놓는 것이 예산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미래에 지출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예산과목이나 내역을 어느 정도 항상 배정해 놓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고 운수업체의 유류세 인상액 보조 안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작년부터 건교위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7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에 150억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현재 이월 되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되고 난 후에 2004년도에 이월되고 2005년 6월말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마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부분은 지난 해부터 이게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 가지고 그게 금년 5월달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사업은 경전철을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이에 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8월중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지하철 노선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전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교통국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 또 보면 부산광역권 통행실태조사 용역 있죠 이것은 돈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도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자체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작년 7월달에 추경을 받았으면 나름대로 기간이 많이 안 흘렀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집행되었어야 되는데 1원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과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수립이라든지 과업지시서 작성 등 입찰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 우리 교통국에서는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해야지 필요하지도 않은, 바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다시 이월을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금년 2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2006년도 2월달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해 가지고 2006년 2월달까지 한다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제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와 나중에 2006년 2월달에 나왔을 때 이 용역결과가 우리가 필요한 그런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광역권 관련 조사입니다. 광역권 관련, 도시유출입 및 광역권 수요 지정 교통량 조사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사업은 좀 늦어졌지만 공기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내 끝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을 할 때나 그때의 목적과 또 나름대로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약간 변형을 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또 다른 한 부분은요,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부산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입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되어 있죠 또 나름대로 1원도 지출하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데 신공항 건설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공항 부분은 지난 2002년도 김해 KAL기 사건이후에 현재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 5억원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부산권의 신공항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그동안에 지방공항 과다 개항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해서 지금 정부의 방침은 신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국책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요구대로 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용역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용역기간은 금년 8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대로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서 금년 12월달로 예정하고 있는 제3차 국가공항개발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볼 것 같으면 나름대로 5개년계획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표명을 해야 된다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의견을 접점을 찾고 있는 부분이 부산권의 신공항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다만 현시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좀 약하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서로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도 결론이 날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넘어가서 881페이지 이해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 있죠 이 부분도 지금 12월 31일부로 지하철이 부산에 이관됩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내장재 교체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이것은 국비 50%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지금 내장재 사업은 지하철 1, 2호선 사업이고 3호선은 이미 건설비에 이 부분 포함되어 가지고 3호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1, 2호선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15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50억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매칭펀드식으로 안 합니까
국비 내려옵니다. 똑같이 내려옵니다.
국비도 그러면 똑같이 150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억이네요
국비는 조금 매칭 되어 오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 100억 내려오고, 우리는 지난 해 못낸 것까지 금년에 냅니다.
그러니까 국비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예산이 전체 630억인데 내장재 교체사업이, 그 절반 315억씩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인수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동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923페이지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중심 상업지역 부산까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신시가지 상업지역의 부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이게 특별회계 재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다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1층하고 지하1층은 공원시설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지하2층부터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자를 도저히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가지고 불법시설들이 놓여져 있고 미관도 안 좋고 이래서 이번에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해운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부지 포장공사 이래 놨기 때문에 2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소유주가 우리이고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면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4페이지 보면 교통체계개선사업에 긴급소통대책사업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APEC도 대비하고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가각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차선도색이라든지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APEC 정상회의 때 혹시 경호와 관련 해 가지고 급작하게 보완을 해라 할 경우에 예산, 그럴 때 쓰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산시 교통체계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긴급하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목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는 물을 것도 많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27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죠 거기 보니까 택시요금기준 요율산정 검증 용역 이래 가지고 4건이 있는데 그 4건의 용역비가 4억 373만원 그렇죠
예.
지출 되었죠
예, 지출된 것이 있고 또 이월집행잔액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건은 다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4건에 예산집행한 액수는 3억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0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지출액이 4억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용역은 참 좋은데, 국장님, 앞으로 용역을 좀 맡기거든 용역을 맡긴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할 자료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국에서 하는 용역들은 대개 어떤 결정을 할 적에 바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단순하게 학술용역, 목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요금 기준요율산정 이것도 바로 택시요금 결정할 때 이걸 저희들이 쓰는 자료이고 그 다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버스요금 인상할 때 쓰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결정 할 때 위원들에게 다 배포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런 용역한 자료를 보고서를 한번도 받아본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서도 좀 만약에 보고서를 받으면 그 결과정도를 간략하게도 좋고 안 그러면 그 전체를 하기가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의뢰한 회사에 우리 위원들 여기 1부씩 돌아갈 만큼, 그것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특히 교통국은 참 민감한 사안이 많습니다. 택시요금, 버스요금 기타 이런 모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준 이런 부분을 정말 오픈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이해를 하므로 인해서 공통인수를 서로간에 마음 속으로 통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창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덮고 엎어놓지 말고 오픈 해 줘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인상을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 이 결과를 다 봐라. 보고 이야기하자. 얼마든지 오픈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라도 시민단체든 부산시민이든 누구든 오픈 하는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점을 좀 협조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여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놓고 현 예상액은 2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2억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1억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옆에 보면 부산대 북측 공영주차장 기타 이렇게 쭉 했지만 그 3개 건수 중에서 부산대 북측 공영주차장 확충 이 부분하고 범일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이 2개 부분은 제가 납득이 갑니다. 왜냐 하면 집행내역을 볼 때 집행잔액이 말하자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소한 예산과 집행잔액이 보면 납득이 가는데 좌천4동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좀 납득이 어렵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좌천4동 증산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12억 규모로 확보 해 가지고 동구에 재배정을 한 사업인데 인근에 있는 좌천아파트 재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구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다시 되돌려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좀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채무부담도 우리가 해 가지고 행위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준공일을 잘못 해 가지고 준공이 연장되어 가지고 지급을 다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래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 그래 됩니다.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맥락은 거의 같이 봐지는데 예산이 3억이고 지출액이 1억 8,000이고 1억 1,000 이와 같이 교통국에는 내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잔잔하게 체크를 해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 50% 이상 되는 건이 엄청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산을 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많은 것 아니냐 앞으로 좀 이런 것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도로계획에 일반운영비, 그러면 영도다리 대안마련 검토용역비라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내나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석조 위원에게 귓속말)
아, 그래요 남의 것인가보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추경 한번 봅시다. 901페이지 한번 보세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이게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저희들 전체 160억원 규모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36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카드 및 학생할인이 24억 해 가지고 전체 16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푸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버스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태조사용역을 했을 적에 전체 123개 노선, 노선이 전부 184개입니다마는 123개 노선에서 약 512억 정도 적자가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고 저희들 실사를 해 가지고 430억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스회사가 35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도 2, 3개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재정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 교부세로, 국가에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도 일정하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중에서는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 슬기롭게 통폐합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전체가 다 아마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대형화해 가지고 버스업체가 부산시내 상당히 많죠 몇 개나 됩니까
35개 됩니다.
35개 중에서 적자업체가 좀 있거든 흑자 되는 노선하고 병합을 해 가지고 조절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마당이니까 좀 전체적인 어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싶고, 그리고 적자 되는 금액 자체도 산출도 저번,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것 보니까 노사 무슨 이런 결탁하기 위해서 합의하기 위해서인가 60억을 지불…
예, 그렇습니다.
하기로 하고 아마 내가 결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24억인가 얼마인가 지불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밑에 카드 및 학생 할인 등 보조 36억 하는 이것이 60억 중에 더 보조를 해 준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합해가지고 60억 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내 말은 이러한 부분도 그러면 60억 하지만 이 60억을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저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60억이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과연 이 60억이 정말로 났느냐, 올해 1년 지나봤을 때 설사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80억이 적자 났다, 그러면 우리가 20억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이니까. 그러면 지원해주되 그렇지 않고 말은 60억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보니까 50억 적자밖에 안 났더라. 그러면 그 기준에서 우리가 10억을 다시 지원을 할 때 36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26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네들이 이 정도 적자 났다 이러면 자료 가지고 와봐라, 자료 가지고 오면 검토한다. 그러면 역시 어떤 그런 부분의 자료검토는 우리 시에서나 우리 위원들이나 봐가지고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만약에 오픈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적자가 이만큼 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너는 이것 전공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그런, 본인이 못하더라도 제3자의 힘을 빌려서라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고 과연 그것이 맞더라 그러면 앞으로는 적자가 80억이 나더라도 그 상황이 이러니까 80억 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도와주어야 된다. 어떤 그런 투명한 무슨 내용적인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60억, 160억 또 136억 지불했다. 그러면 그게 전부다 시민의 돈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국장님 정말로 버스하고 택시도 좋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교통업체만큼은 좀 투명하게끔, 내가 그전에 이야기하니까 뭐 연료성 게이지와 데이터를 가지고 뭐한다. 나는 내 나름대로 아무리 봐도 이해 안되는 그런 구석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면 정확하다 하니까 그 자료를 보자고 해도 실제 정확한 자료도, 내가 봐서도 자료를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대충적인 자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시의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같이 합심해 가지고 그것은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모두에 질문을 주신 것하고 같은 것인데 이런 적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 표준원가 산정 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는데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가 다 이게 드리지 못한 경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학생할인카드하고, 카드 및 학생할인 보조부분은 이것은 카드에 찍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1년에 계산된 부분이 256억이 지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0억을 지원하기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적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게 적자지원의 당위성, 그리고 근거 이런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되고 또 공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덜 시달릴 것이 아니냐. 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덜 시달리고 투명하게 하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사안이 이렇더라. 그러면 같이 검토하자 누가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든 단체든 뭐든 같이 한번 봐라. 그러면 같이 머리 맞대고 자료를 봐라.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번 택시요금 산정 회의 때, 위원회 회의 때 그 자료를 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영화회계법인입니다.
영화회계법인. 질의를 했어요. 이 산정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그 분이 담당자 하시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택시업계를 산출해야 한다고 해 놓고서는 회사택시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다 했다, 국장님 이야기를 들었죠 그 날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택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내에 1만 1,000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택시가 얼마냐. 1만 4,000여대 가량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택시의 비중을 봐가지고라도 이 쪽에 회사택시만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계산이 나왔다 그런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자료만, 용역보고서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료를 옆에서 보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다. 계산방법도 회사택시는 주야로 24시간이지만 20시간 풀로 뜁니다. 그러면 택시가 1만 1,000대이지만 개인택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2만 2,000대를, 곱하기 하면 두 배로 해줘야 될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수를 산정을 해 볼 때. 개인택시는 10시간 정도, 열 몇 시간 정도 뛰고 중단하니까. 물론 요즘 회사택시도 2부제 못하고 일부만 하고 기사가 모자라는 그런 회사도 다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행방식이 계산 산출하는 방법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용역보고서도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도 그런 측면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의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부분은 목표액을 100억을 달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25억 2,300만원이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조성목적이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도 가능하고 보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중교통 중에 버스의 경우는 제일 어려울 때가 영업이 안될 때가 6, 7, 8 이럴 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방학이고 덥고 이러니까 버스를 작게 타가지고 아예 안 오를 때 이럴 때 이 열악한 업체들은 임금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빌리러 다니고 이런 것을 허다하게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연말에 정산을 해서 할인 부분이라든지 유류보조대라든지 정산을 해서 그 다음해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니까 어차피 그 회사에 지급을 할 것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몇 달은 융자를 해주고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까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것은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돈은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가 9,1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받는 것이.
지금 대개 3%…
3% 받아집니까
조금 모자란…
조금 모자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자금융자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4%를 쓰라고 하면 쓸 사람이 많을 줄 알고 있거든요. 수익도 되고 그 사람들 편익도 도모해 주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100억이 안 모여지면 중간에 활용 못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목표인데 100억이 되어야 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10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치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우리 상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중교통 같은 것은 어렵다고 보조금도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왜 이것 있는 것도 활용 안 하면서 엉뚱한 것 자꾸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세심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택시요금조정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택시요금조정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주 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택시요금조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택시요금조정안 업무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익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을 영화회계법인에서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용역결과가
이 부분은 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택시요금인상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래서 시에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영화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 27일날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월 27일날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 부분은 우선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택시요금은 서울시의 인상폭을 감안하고 또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필두로 해서 타 시․도가 올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의 인상여부를 참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서울시가 조금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6월달 요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화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 것은 교통국에서 맡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줬습니까
시 예산으로…
이런 일을 하는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회계법인에서 하는데 저희들 현재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정도 있고, 거의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영화회계법인에 주로 맡기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다른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통관계 부분은 영화회계법인이 그동안에 전문적인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영화회계법인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뿐만 아니라 교통국에서 택시요금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 지하철요금 뿐만 아니고 서민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나 또 앞으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지금 발표를 못하지만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요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요금인상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중형택시의 경우는 2001년도 올리고 안 올렸고 또 모범택시 경우는 94년도 이후에 한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현재 요금체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미 2004년도 7월 1일자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할 즈음에 있어서 타 시․도하고 중형택시 같은 경우 비교 분석되어 있는 표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지형이나 부산의 물가상승이나 이런 소비자물가 지수 이런 것도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가지 안 중에서는 인상폭이 제4안이 13.92%로 인상률이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안 중에서 인상폭이 가장 낮은 4안을 택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괄호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택시노조 의견에서 수정반영한 내용이고 또 요금인상 내용이 단순해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특기사항이 나와 있죠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불만이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택시업계는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기사지만 사실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4안에 나와 있는 택시노조는 법인택시의 기사들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이 분들은 기본요금만 올리고 이후요금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승객이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할 경우에는 계속 승객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안의 경우에는 개인택시 입장으로 볼 적에는 지금 어차피 요금인상을 그동안에 못해 왔고 굉장히 요금인상을 참아 왔는데 이번에 올리는 것이 요금체계도 밸런스가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체계가 기본요금과 이후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만 올리는 안 보다는 기본요금과 이후요금을 적절하게 조금씩 올리는 요금체계도 맞추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우선 택시업계의 제1안 용역안에 대해서 용역안으로는 2안, 3안을 냈고 4안은 택시노조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1, 2, 3, 4안을 가지고 버스택시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4안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희들한테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추후일정이 어떻게 되죠
물가조정위원회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에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원가까지 포함하고 기본운임과 이후운임 이런 부분이 아주 합리적으로 2안이나 3안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안이 좋다 해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경제하고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명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운임과 이후 거리, 시간을 전부다 병산제로 아주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그런 방법을 논의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안이 다른 안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실제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경제도 어렵고 실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없어서 서민들의 생활수준도 굉장히 내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도 택시요금 정도는 인상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물가라든지 최근 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보니까 4.1%, 2002년도에 2.7%, 2003년도 3.6%, 2004년도 3.6% 이래 보면 총 14%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의 평균을 보면 3.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소비자물가가 상승되어 있는 반면에 택시요금은 한 5년간 인상을 전혀 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그 분들께 다 책임을 지고 가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승객 감소율을 살펴보면 2001년도 98만 9,000명, 2002년도 97만 2,000명, 2003년도 93만 7,000명, 2004년도 94만 4,000명 연간 1.5% 정도 감소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승객이 많이 줄어가지고 정말 택시업계에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 택시승객이 계속 줄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요금인상을 지금 당장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 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서민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가정의 소비자물가 상승된 것이라든지 승객 감소된 것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시민들은 어떤 형태든지 택시요금이 오르면 물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라고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실제 본 위원의 생각은 한번 올려놓으면 다시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동안 저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 같은 경우도 한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LPG 순수가격 인상률이 35.32% 그리고 평균 임금상승률이 연 5.5%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중형택시요금 조정안 중에 기본운임하고 이후운임을 적정폭으로 인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사회 어려움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 보니까 순수 자기들 가져가시는 돈이 15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가져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화회계법인에서 나름대로 용역한 결과 나름대로 해놓은 제3안이 어떤 면에서는 시민이 느끼는 부담이 좀 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3안은 우선 요금체계가 기본요금과 이후요금을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4안의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인상을 하는데 제3안의 경우에는 기본요금과 이후요금을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중형택시요금 특별시, 광역시 택시요금 현황을 보면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보면 전국의 택시요금이 결국은 1,500원이었거든요, 기본요금이. 1,500원이 기본요금이었고 또 이후요금 적용하는 부분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5년 6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기본요금을 1,900원하고 이후요금을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서울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한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후요금도 적정히 조정되어 있는 3안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이 1안, 2안, 3안, 4안 찍기 비슷하게 말이죠 3안, 4안, 1안, 2안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 용역의 허점 아닙니까 우리 국이 나름대로의 이러한 물가조정을 우리 지금 현재 위원회는 의견청취로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물가동향 이런 걸 분석하고 그 다음 우리 교통국에서는 나름대로 버스, 택시 종사자 그 다음에 업체,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총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속에서 돌출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 해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찍기 하나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론화 시켜버리면 결국은 우리 교통국은 그러한 부분은 빼버리고 하나의 용역에 의거한 결정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가 버스개선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이 거론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의회나 모든 관련되는데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각 나름대로의 이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전혀 안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떻든 올려달라는 측도 있고 내려달라는 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시가 끌고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놔야 된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일본 같이 MK회사 같은 경우는 인상을 시켜도 MK회사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차별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올려달라 했다가 이제 골라 타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질을 향상시키라는 소리 안 해도 자동으로 스스로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켰고 그와 같이 이웃나라의 예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한국교포입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MK라면 택시정책의 최우선시 되는 세계적인 귀감입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러면 택시요금을 무작정 올리면 결국은 자가용 증차의 촉진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택시를 타고 다니면 하루에 택시요금이 좀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헌차라도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얻어버리면 결국 교통정책이 택시요금으로 인한 도로개설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인 경우에 말이죠, 왜 법인은 인상을 시켜 주려 하고 거기에 종사자들은 올리지 마라 하느냐 법인의 종사자들은 결국은 올려봤자 사납금 또 올려버리면 자기들한테 돌아올 것 없습니다. 우리가 400원을 올리든 500원을 올리든 예를 들어서 한 차가 하루 다닐 때 약 40회 정도의 승차를 한다고 보면 약 1만 5,000원 정도 이익이 옵니다, 400, 500원 했을 때, 그러면 1만 5,000원의 이익이 자기 손에 떨어지면 되는데 사납금 인상이 되어버리면 자기들은 손님 떨어져 버리고 소용이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이러한 것이 1번, 2번, 3번, 4번을 찍어야 되는 시점 전에 벌써 합의가 도출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종사자들도 노사가 협의해서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당분간 연말까지는 사납금 인상을 안하고 전부다 종사자들에게 주겠다 이러면 하루에 1만 5,000원을 더 벌이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주가. 그래서 노사가 화합이 되고 시가 그러한 적정하게 교통정리를 잘해 가지고 꿈과 희망도 심어주고 업계에 어떻든 활력소를 넣어준다는 말이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의 종사자들이 열악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더 주는 것은 열악한 종사자들에게 이윤이 간다고 생각하면 또 조금 관대해 지는 그런 것도 있죠. 전혀 지금 법인에 대한 사전조치는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 국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슬그머니 올린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2교대 했을 때 7만 1,500원인데 차가 지금 옛날로 치면 1,800cc 이런 차들이 잘 안 나오니까 요새 좋은 차 나온다고 1,000원씩 다 올렸습니다. 기아변속기 자동 하면 1,000원 올립니다. 이렇든 저렇던 올려지는데 요금인상 되는데 안 올릴 리가 없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올려주고 난 이후에 노사가 그것가지고 맞다 안맞다 하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또 불 보듯이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엇이 문제고 그런 것이 정말 한번쯤 검토되어야 되는 것도 안된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서울인 경우에 거리․시간 요금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까지 3만 5,000원 정도 들면 지금 6만원 넘어요. 이러니까 장거리 손님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 올렸다고 지금 서울은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는 거리․시간 요금은 올리지 말고 기본요금만 올려달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평균거리를 쳤을 때 우리가 4㎞를 봤을 때 한 40회 탄다고 보면 1만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의 인상의 폭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정책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올렸을 때 오는 문제점 이런 것도 감안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 도리어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업계가 반발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000원 올려달라, 그런데 사실은 서울이 1,900원인데 부산이 2,000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을 보면 북경, 상해는 기본요금이 1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중간에 있는 지역에는 7원입니다. 더 올라가면 장춘 위로 연길은 5원입니다. 기본요금에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과 부산은 경제규모도 다르고 생활여건도 틀립니다. 그런데 택시기본요금이 똑같다는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든 부산은 서울보다도 택시이용률은 높습니다. 우리가 한 15% 차지하고 서울은 한 7%정도 차지하는데, 물론 유동인구는 서울이 많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든 그런 분석들이 되어 줘야 되고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량제에 대한 인상조건이 제시가 안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인정을 하겠느냐. 그래서 축소를 하고 차를 줄이고 지금 공차비율을 낮추고 또 여건을 새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다 주5일제 하면서 우리 보고 9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고 하면 그것은 혹사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 제도는 우리 시가 해 줘야 된다. 그러면 6부제를 했을 때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제도를 하면 지금 26일 만근입니다. 그러면 이틀 차이납니다. 그 이틀 가지고 노사가 협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충은 우리 국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어떤 용역으로 하든 시기를 언제 하든 그것은 이후에 한다손 치더라도 조건에는 분명히 달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적게 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됩니다 하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호소도 되죠. 그로 인해서 교통량을 많은 공차비율을 줄이는 그런 교통정책도 아울러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되고 근원적으로 왜 택시가,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택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분석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택시장비화에 대해서 사실 실패를 했죠. 지금 버스도 카드를 쓰는데 택시 카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가 오히려 돈이 많이 들죠. 그랬을 때는 어떻든 교통카드든 하나로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씨카드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택시를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카드를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절감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택시도 어떻든 우리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들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지난번 기기들이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바람에 지금은 그것 하자고 하면 우선 겁부터 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전혀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통역기 같은 것도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단말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외국인을 태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우리가 선진 어떤 기술, 그런 IT기술에 대한 것은 전혀 무방비죠. 택시는 아무 것도, 현금만 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책의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중에서 렌트카라든지 벤, 콜 영업행위 이런 데 대한 전혀 무방비이고 특히 대리운전 문제는 자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보고 특히 호출택시 제도가 활성화되었는데 서울은 권역별로 거기에 대한, 센터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콜택시에 대한, 호출택시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보면 “택시호출시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올리는구나 하는 식으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각 개인이든 법인회사가 호출택시, 콜택시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좀 더 너무 인상한다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바운다리에 인상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인상한 이후에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바꾸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3안, 4안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큰 문제는 없다, 기이 개선위원회에서 1,900원 단일안이 하나 올라오고, 권고안이 올라왔고 우리도 청취하는 그런 자리이니까 결국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3안 내지 4안은 무리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물가심의까지 갔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종량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이 일부는 반영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이번 요금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모범택시가 부산에 몇 대 정도 됩니까
130대 정도 됩니다. 132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지금 전체 부산시내 택시에 비하면 132대라는 것은 대수로 보면 너무 적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내가 대충 해 가지고 비율로 나누어 보니까 0.04%, 1%도 안되는 0.04%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범택시가 인상한 것이 지금 몇 년쯤 됩니까
94년도 제도 생길 때 생기고 난 이후로는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년간 인상을 한번도 안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부산은 너무 모범택시 같은 것은 너무 비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범택시 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외국관광객도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하여튼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라서 서민생활하고는 크게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범택시가 인상안이 4개 안중에서 내가 쭉 이렇게 서울 것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제3안이 나름대로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한번 국장님! 3안 채택에서는 큰 무리가 안가는 범위라면 서울보다는 좀 낮고 우리 부산실정에 11년간 인상도 못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이용자들이 주로 차종도 고급차종이고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니까 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도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3안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모범택시는 그동안 너무 요금인상도 안되었고 또 모범택시 이용승객들이 거의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택시요금이 인근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특별하게 미치는 영향은 없고 하기 때문에 3안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에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으로 보고, 실제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유료도로를 통과할 때 요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료도로 관계는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마는 그 국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국에서 건설방재국에다가 유료도로통행료를 그 택시는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협조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국장들, 부시장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문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공문을 안 보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다들 열악하고 힘이 들어서 그렇는데 일부러, 일부러 유료도로를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선도로로 빨리 감으로써 기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료도로 무료 통행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택시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우리 위원들간에 조정된 의견을 본 위원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택시요금 조정안은 공공요금으로써 시민생활에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택시운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업계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형택시의 경우는 제3안과 제4안의 요금안을 절충하여 채택하기 바라며 모범택시의 경우는 1994년 이후 11년동안 요금인상이 되지 않은 점과 고급차종으로서 외국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3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권고하며 이번 기회에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므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오늘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택시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이익주
교 통 기 획 과 장 김규형
대 중 교 통 과 장 정천세
교 통 관 리 과 장 엄윤섭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철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기 술 부 장 하정윤
서 무 과 장 하윤석
사 업 1 과 장 박무룡
공 원 녹 지 과 장 정판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30
2 4 대 제 1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9
3 4 대 제 1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7
4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4
5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4
6 4 대 제 148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4
7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7-01
8 4 대 제 1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8
9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4
10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4
11 4 대 제 14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3
12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3
13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3
14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6-27
15 4 대 제 1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7
16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3
17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3
18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2
19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2
20 4 대 제 14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2
21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1
22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1
23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1
24 4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1
25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1
26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0
27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6-20
28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6-20
29 4 대 제 148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