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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3월 13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성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스노우캐슬 현장확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박인대·김영욱·이진수·정명희·전진영·황보승희·손상용·김병환·신현무·이희철·박성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진수·정명희·이종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오성 의원입니다.
화합의회, 행동의회, 열린의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의원님께서는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오성 위원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성 의원 이석)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조직위원장님과 또한 참여연대에서 안현 님 또 김창수 님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김종림 님께서도 오셨습니다. 환영드리며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진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말 뜻있는 조례를,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부산시에서 직접 이렇게 실시하지 않고 출자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에다가 지금 수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출자기관에 위탁을 하는 부분은 우리 보고서에도 직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부분도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선정 기준을 개발하라고 했고 또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수탁선정위원회 구성을 복지개발원에서 수행을 하고 이런 업무를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금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선정 기준개발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전문인력풀을 활용해서 가장 적절한 위탁업체를,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부산복지개발원의 수행업무를 전적으로 맡기다가 보면 저희 시가 어떤 정책의 목표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위원 구성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니까 그 전문가들하고 잘 관리하고 의논하면 적격한 업체를,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부분은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은 여기에 따르는 특별한 예산 드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당 정도이지 여기에 다른 수탁자 선정에 관련한 예산부분은…
국장님 답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선정 기준을 개발을 하고 이 평가를 갖다가, 수탁기관의 평가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지 이 수탁자를 선정하라는 그런 업무는 제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선정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 전문성은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이런 업무를 하셔야지 이걸 출자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의회와도 업무에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또다시 부산복지개발원에 맡겨서 시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거죠. 부산시에서 직접 이 수탁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해석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라는 그게 광범위한 해석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에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이번 복지개발원의 전문인력들 활용이 적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공무원이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사도 잘 들어보고 소홀하고 빈틈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좀 덧붙여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기능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방편을 찾아보자 해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따오면서 이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문화회관 그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중복투자가 많은 것 같고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되었어야 되고 또 당초에 우리 시가 이 부분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비를 먼저 꼽아놓고 시비를 충당하는 형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의 국비가 3이고 시비가 7이라고, 그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시 예산이 굉장히 출혈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좀 차별화 형식으로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은 진구의 어르신,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 노인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노인들이 각 지역에 가면 다 노인회관, 노인복지관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가까운 데 놔놓고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 있겠느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별성이 너무 없다,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활용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차별성은 분명하게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 국에서, 사회복지국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이 뭔고 하면 방금 우리 최준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복지개발원에 충분하게 연구용역을 줘서 충분한 연구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은 노인복지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부산진구에 노인복지관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리 하되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개발을 하셔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문화회관이 예산취득과정에서 이름이 바뀌든 안 바뀌었든 복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지금 우리 55년에서 63년 베이비부머세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지관, 기존의 복지관보다는 차별화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그런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리 됐는데 동의는 분명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령화가 되면 그 부분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다는데,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유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또 그런 겨냥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입지를 잘못 선정을 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편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커버하기 이해서는 차별성이, 차별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태동할 때부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저도 현장에 갖다가 왔지만 그게 접근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이라든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통국하고 해서 교통편의문제 그다음에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다양한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관하고는 차별성이 되는 우리 시의 전역에 노인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 노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한 6개월 정도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게 되었던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에서 조례 못 박은 것은 우리 시와 본청과 그다음에 우리 직속기관 또는 공사·공단에만 현재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산시교육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런 관련 조례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소를 통해서 교육청이 많이 활용하고 또 나름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들의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자립을 위한 방편으로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실제 교육청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도. 우리가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교육청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교육청도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청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 취지는 우리가 같이 함께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이 부분의 주요 기능이 노인의 건강증진·교양·오락 등 여가복지증진으로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기존에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전혀 차별화된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부분,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복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노인 대상의 각종 공연전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서도 하지만 헬스케어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문화체육사업의 내용을, 기능들을 많이 포함한다든지 기존에 노인복지관이 하지 않았던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복합문화예술회관답게 잘 한번 기능을 꾸며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별표1에 우리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별로 주요 기능을 제가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기능이 노인의 건강증진·교양·오락 등 여가복지증진이고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보호 해서 주요 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100억이라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 부산에 어떤 노인복지관의 중복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 공사단계에서도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할 때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 주요 기능에 좀 담겨있어야지 않느냐, 준비가 좀 되어 있다면. 그런데 주요 기능, 우리 조례상에, 심의하는 조례상에 주요 기능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문구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지금 저희들이 별표에 들어가는 이 기능의 문제는 여기 ‘등’이라는 게 포괄적인 용어도 다 들어가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단어적인 기능적인 면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고 다만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전문기관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제공 이렇게 각각 시설별로 우리가 중요 어떤 기능을 지금 명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결국은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소재지와 주요 기능을 연계하는, 어찌 보면 이 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이란 말입니다. 조례안 심의의 가장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주요 기능에 있어서 노인복지관하고 조금 차별화된 어떤 주요 기능이 첨언이 되어야지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준비가 그동안 이 조례개정을 준비하시는 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실제 조례 주요 기능에 준해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자 공모도 하는 것이며 거기에 맞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서 어차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주요 기능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에 규정하는 여기 내용보다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받고 그 뒤에 수탁자 공모하는 그 조건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걱정 없도록 잘 정리하고 포함해서 운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노인종합복지관과의 어떤 부분들에 중복이 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다사랑복합문화센터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화된, 특화된 어떤 역할을 어차피 시 단위, 지금 구 단위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주요 기능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개정을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다사랑복합문화센터의 어떤 주요 기능을 노인복지관과 조금은 차별화된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만드는 차별화된 주요 기능을 만드셔서 추후에 개정을 하시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최준식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차별화된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민간위탁협약체결 때도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우리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도 하고 또 복지개발원에 지금 현재 개발원장님의 어떤 생각을 모니터를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복지개발원이 가장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위탁자선정 그리고 위탁자 평가, 사업수행, 연구개발, 사업집행까지 하겠다는 부분들이 과연 맞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른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 여성가족정책, 그러니까 사회복지국에서 주관을 하시고 거기에 복지개발원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하고 복지개발원에 시가 가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그 부분이다,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은 다 드렸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에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복지개발원 지원 조례, 법과 조례와 정관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복지개발원하고의 관계입니다. 또 그 상황이 아직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개선이 미흡하다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관국장으로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책을 집행하고 구상하고 주도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드리고 복지개발원을 잘 관리하고 협의하고 전문성을 저희들이 소화하고 그런 게 기본취지고요 그다음에 정리 못된 심사평가, 현장에 실질 집행하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늘 그래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능이 전례와 관례와 선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선과 개혁도 중요하지만 선례와 관례도 중요하니까 현재까지 그래해 왔던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다시 한 번 보고 만약에 그 제도를 못 고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시 직원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주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 우선 운영의 묘를 개선시키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복지개발원의 어떤, 그러니까 복지개발원은 복지개발원다워야 되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다워야 하고 의회는 의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지개발원이 복지개발원다운 어떤 역할과 기능과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도 도울 용의도 있고 함께 고민도 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복지개발원이 너무 과욕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서면질문을 보내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회신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 본청의 법무담당관하고 다 검토를 하고 회신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센터 설치는 조례에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될 센터였지만 그거를 내규에 의해서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배다 하고 폐쇄를 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개적인 공기업특위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거죠.
제가 공기업특별회계 심의특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나눈 말씀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하고 잘 협의하고 앞으로 더 매끄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복지개발원에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리 권오성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장애인을 대신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비용추계 상세내역에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마케팅비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추계예산에 돼 있습니다. 근데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조례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의 로비나 우리 광장에 이렇게 상시적인 전시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의 시설공간은 저도 여러 차례 다른 부분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아시다시피 시청에는 전혀 지금 그럴 여유공간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상설로 하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문제를 좀 더 우리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실질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다양한 물품이 어떠한 게 있는지를 사실은 이 기관에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또 심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상설, 어떤 홍보전시장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연산동 여기에 있는, 경찰청 안쪽에 있는 구매점 있잖아요. 그 사항들이 좀 위치가 별로 안 좋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홍보하고 또 그 종사자들이, 상설전시장은 아니지만 종사자들이 더 뛰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이거 뭡니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쭉 나와 있거든요. 비용추계 전체 해 가지고, 아 거기는 없죠? 저만 볼 수 있는가.
이 비용추계 결과를 쭉 보니까 2015년에 8억 8,600만 원 또 16년에 11억 8,000만 원 쭉 예산이 계속 세출예산이 쭉 늘어 가지고…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사항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사랑 복지.
예.
복합문화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100%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2019년도에는 보면 13억 6,600만 원을 지원을 해야 이 다사랑복합문화센터가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주로 인건비 절반 정도 또 운용비가 1억 6,000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6억 9,500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대충, 지금 아직 업체도 안 정해졌고 그러니까 위탁운영기관도 안 정해졌고 이런데 어떤 근거, 어떤 정도로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지국에서 정해진 겁니까?
위원님, 우리가 어느 조례든 간에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돼 있는데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비용추계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보고도 그랬지만 운영인력이 많지 않느냐고 제가 문제제기를,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본 위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예. 이게 하여튼 시행과정에서 저희들 그런 부분 비용절감에 대해서 진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거의 40% 이상 육박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무리 추계지만…
예. 인력도 적정한 인원인지 그것조차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예, 실험단계에서 저희들이…
예. 준비가 안됐겠지만 이 추계를 보면 쉽게 말해 그 장소가, 공공건물이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겠다는 것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만 주로 많이 잡혀있고 그 건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여기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싶은 입찰을, 투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 인건비만 주로 많이 측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본 위원이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무슨 일이든 간에 하여튼 시민세금을 가장 절약하는,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권오성 의원님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우리 이진수 의원님 대표발의하고 정명희·이종진 의원님 공동발의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저희들이 더 준비하고 저희들이 더 서둘러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취지에 맞게끔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 입장에서도 동료위원 세 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과 또 그리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아무튼 지금 오늘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첫째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보면,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문화·교양 등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인데 말씀은 이런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분야 분야에 따른 그런 시설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고 기능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냥 사회복지관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런 설립취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증진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는.
국장님,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동의안에 보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설립 취지가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소년, 아직도 우리 복지관에 청소년과 노인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설립 취지에는 청소년을 넣어놓고 기능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청’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답변이?
아까 연력을,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 30%를 따는 과정에서 소관부처가 다르고 회계, 특별회계, 광특회계와 일반회계의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도 바꿨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청소년문제가 우리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출발은 노인문화회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을 안 넣었는데 기능·내용적으로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 저희들 내심은 기존의 노인복지관 기능을 다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설립취지인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고 이렇게 동의안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기능에도 어쨌든 설립취지가 있으면 설립취지에 맞게끔 기능에다가 청소년도 같이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 따로 그다음에 기능 따로 이렇게 따로 놉니까?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출발과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초 출발할 때 청소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청소년이 같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청소년의 참여문제,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과 어르신이 같이 공간에서 사용·이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다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 또 어떤 문화예술 전시, 소규모지만 전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도 이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과정에서 또는 소관부처가 틀리는 입장에서, 회계가 틀리는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또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고 또 우리 위원들 간에도 상임위원회에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사항에 들고요. 특히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복합적인 사업은 처음 일어난 것 같으니까, 지금 취지는 청소년을 넣어놓고 운영은 노인을 하겠다, 또 예산도 국·시비가 우리가 105억이 투입이 됐는데 국비가 30억 우리 시비가 75억이나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잠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논의 후에 다시 결론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7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이 업종을 통합하고, 그죠? 그다음에 누진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또 상수도요금 9%씩 3년간 인상하는 그런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개정안을 보니까 비고란에 주한미군부대의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요금 적용을 하고 있고 개정 전에 현행 요금체계를 보니까 주한미군부대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특혜를 주고 있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2012년도 당시에 소파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외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승인과정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본 위원이 서울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미8군 수도요금 담당자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소파협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면 서울시도 이런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8군 수도요금 담당자랑 통화를 했더니 서울시는 그런 특혜가 없고 시민들의 요금부과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군부대가 제일 많은 곳이 의정부시 아닙니까?
예.
의정부시 상수도사업본부 미8군 수도요금 담당자랑 통화를 해 봤더니 의정부시도 시민들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8군에 대한, 미군부대에 대한 특혜는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우리 육군부대 부산53사단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재정출납관에 전화를 해서 우리 군부대는 특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혜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혜가 없고 아이들에게 늘 물 아껴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군부대에 특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황당해하고 열 받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 의정부시에, 서울특별시에 없는 이런 타 시·도에는 그런 이런 특혜가 없는 걸 왜 우리 부산시에는 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상수도 재정이 악화되고 그 악화된 거를 지금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마당에 지금 개정안까지 다시 1단계 요금을 적용토록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파규정에 따라서 우리 국내의 타…
소파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나, 서울시나 의정부시가 그 조항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나 의정부에서도 그게 공공용, 우리 부산으로 이야기하면 업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소파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아마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나 의정부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는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일반용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단계 요금만 적용을 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군부대는 3단계 요금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계속해서 불리하지 아니한 어떤 우선권의 조건이 사용료 요금에 따라야 된다고 소파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무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일반용에 적용이 된다면 그 요율을 단계별로 적용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협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이…
본부장님, 개정안을 준비할 때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타 시·도에도 없는 사례 아닙니까? 소파가 강제조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파는 이제 저희들이 국제 관계에 따라서…
국제 관계가 부산만 있는 겁니까? 서울시하고 의정부시는 국제 관계가 없습니까?
서울시도 이게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요?
소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소파 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한 결과 시민들의 요금부과체계를 따르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니 본부장님, 무슨…
공공용으로, 공공용이 있거든요, 서울시는.
예, 공공용.
공공용을 적용하겠다고 아마 그쪽에 제출해 가지고…
공공용을 적용하고 있고 시민들의 요금체계에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가 뽑아왔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요금부과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하여튼 과거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 조항이 또 삽입이 되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토록…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울이라든지 의정부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건, 지금 상수도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인원감축을 주로 가장 크게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감축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인원감축으로만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될 것 같으면 모든 기능을 기계식으로 다 바꾸고 전자식시스템으로 다 바꾸고 인원을 1명씩만 투입해 가지고 모두 버튼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비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인원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보면 거의 첫 번째로 인력감축계획안을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자랑스럽게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인력감축보다는 거기에 들어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행해 온 여태까지의 잘못된 관행들 또 다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모색하고 난 뒤에 가장 최종적으로 인력감축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이걸 본 위원이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여러 가지 수선교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인력운영비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그걸 적용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걱정이 없으시도록 각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전을 펴서 경영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동력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동력비를 굉장히 많이 개선하고 줄여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전등을 LED로 교체를 전부 한다든지 그 주위의 모든 환경시스템을 아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한두 사람의 인원을 덜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 인원감축은 본부장님 저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경영계획안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관개선사업에 꼭 이렇게 본 위원이 여러 번 이렇게 질의를 드렸다시피 꼭 주철관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고집을, 그걸 개선하기 위한 관선정위원회도 본 위원이 따로 한번 개선을 해 가지고 사회의 저명인사들 또 경영 측의 인사들하고 여러 분들을 다시 초빙해 가지고 이걸 분명히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관선정위원회를 새로 개선해서 새로 선정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 관선정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38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아마 상수도관을 교체하실 걸로, 노후관을 교체하실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충 보니까 삼백팔십 몇 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10%만, 20%만 줄여도 대략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액이 20∼30%씩 이렇게 다른 관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20∼30%씩 금액이 왔다가갔다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어드는 금액으로 우리 인력을 아주 상수도사업본부에 고급인력들을 그대로 같이 수용해서 우리 가족들을 계속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본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꼭 이렇게 주철관만 고집하시고 한 가지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꼭 그런 부분만 고집을 하시고 다른 개선방안만 자꾸 모색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본부장님, 올해는 아마 수도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분명히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올 초에 수도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실 때 꼭 다른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바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향후 계획을 짧게 피력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재심의위원회가 저희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기술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기술혁신위원회가 외부인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거의 외부인사이고 기술혁신위원회 위원장님도 외부인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자재심의위원회 이 부분을 지금 현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혁신위원회 산하로 집어넣든지 해서 기술혁신위원회의 안건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할 겁니다.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저희들이 한번 토의를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각계의 외부전문가를 새로이 모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위 형태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특정 관을 사용하는 거를 꼭 고집하는 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혁신위원회에서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가족들이 몇 십 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일해 왔던 같은 가족들이 그런 고충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경영혁신의 일선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도 드리고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급수 개정안에 보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를 일반용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
통합을 해서 이제 체계를 조금 줄이셨는데 일반용 개정안에 보면 ‘가’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일시급수시설이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을 어떻게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시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이나 건축공사 현장이 있고 통상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같으면 준공 입주 전까지라든지 이게 특정한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단기적이라고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따로 넣었을 적에는 그 밑에 나항에도 보면 건설·건축,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단기적인 그거와 이거와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전까지 이 크기에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일시급수시설이 건설·건축공사장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걸 폐지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건설·건축공사하고는 조금 다른 게 건설·건축공사장에서는 건설 후에도 준공을 하게 되면 계속 공급을 하는 경우이고 일시급수시설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폐전을 할 경우,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건축하고 공사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 결국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급수는 상수도 가정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공사 현장에 따라서 아파트 같으면 가정용이 될 테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가항과 나항이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항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조금 가져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항은 조금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인 것 같고 나항은 일단은 건설·건축을 하고 난 뒤에 용도변경을 해서 계속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경영개선대책안은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과체계개선방안연구 이 보고서 우리 본부장님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인상을 위해서 전 단계를 우리가 거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처음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상률을 제시했던 부분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또 조정되었던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용역과정에는, 아마 그게 결론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도 이 인상률을 처음 제시하셨고 그게 조정 또 심의했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최종 이 조례로 규정하는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간의 진행과정을 조금 설명을, 처음의 9%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2013년 결산결과에는 요금인상요인이 24.1%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20∼30% 인상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시장님께 보고할 그 당시에는 그게 2014년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선 1안이 15.1%, 2안이 13.16%…
몇 퍼센트요?
15.10%. 이렇게 하면 2018년에 현실화율이 99.9%가 된다고 해서 1안이었고, 2안은 13.16% 인상하는 걸로 하면 2018년도에 95.81%가 되고, 제3안의 경우에는 12.20% 인상을 하게 되면 93.01%가 됩니다. 그리고 제4안은 제일 낮게 제시한 11% 인상을 하게 되면 89.95%까지 되어서 이건 안행부 경영합리화추진계획에 따라서 2017년까지 현실화율을 90%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늦추어서 약 90%에 근접하는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시장님 결재한 건 제4안으로 11%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이 11%를 다시 또 9%로 조정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18년도에 현실화율이 86.53%로 조정되고 가정용 추가부담액은 20t 사용을 하면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심의 때 수정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장님께 보고를 했던 1안·2안·3안·4안의 근거는 결국은 이 보고, 부과체계연구를 토대로 해서 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부장님! 우리가 시장님께 15%, 13%, 12% 해서 1안·2안·3안·4안을 우리가 보고를 하는 근거가 사실은 이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보고서하고 우리 결산보고서하고 그걸…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든지 부과체계개선방안이라든지 적용단가부분에 대해서 1안·2안·3안·4안이 있습니다, 1안·2안·3안·4안이. 그런데 이 네 가지 제시된 안하고 지금 시장님께 보고하고 물대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변동을 적용해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한 것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높이 잡아 가지고 또 깎이고, 깎이고 했던 부분들, 실제 우리가 물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방안연구용역까지 했으면 이 용역에 준해서 우리가 보고가 되고 토론이 되고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부과체계개선방안 있죠?
예.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우리가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용 이렇게 네 구간을 가정용·일반용·욕탕용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과 욕탕용은 단순화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에 제시됐던 거는 2단계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 지금 여기에 개정안은 3단계 구간이라 해서 10t에서 20t 이하까지 해가 620원 이 구간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실제 이 보고서상에는 우리가 제시된 게 2단계로 했을 때 1단계가 20t까지가 570원, 2단계 20t 초과가 880원으로 제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67억 정도 수익증대가 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3단계로 나누면 어느 정도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가정용은 조금 이제…
67억보다 하나의 구간을 더 만듦으로 해서 수익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일반가정용은 요금부담이 더 된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보다.
그렇습니다. 약 한 5% 정도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보고서내용에 준한 것보다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 그게 단계가 좀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러면 1단계·2단계로 예를 들어서 보고서 내용대로 해서 20t까지 예를 들어서 570원을 하고 20t 초과를 했을 때 880원으로 해서 그래도 연간수익이, 수익증대가 67억 원 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물대위에서 가정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안을 제시를 했단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월 10t에 대한 저소득층 감면액 이 부분에 대해서 물대위에서 더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20t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대로 10t까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저소득층 감면액을 갖다가 더 고려를 하기 위해서 물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닌데? 20t까지가 이 보고서에는 570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20t까지. 20t 이상은 88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20t까지 사용하시는 일반가정에서 보편적으로 570원대 비용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10t만, 10t까지는 540원을 해가 570원보다 30원을 내렸지만 10t에서 20t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620원을, 그러면 더 많이 부담이 되죠. 그걸 물대위에서 제시를 했다는 건 안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초는 1에서 20t까지, 1·2단계로 그렇게 갔었는데 물대위에서 10t까지를 우선 고려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 10t에서 20t까지는 현재는 가정용이 68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적용하고 난 뒤에 이 구간에서 만큼은 620원을 해 가지고 60원이 도로 감면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에 제시가 돼 있는 거하고, 보고서에서 지금 2단계로 해가 20t까지 570원, 20t 이상은 880원, 2단계로 했을 때 67억 원의 수익증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로 나누면서 10t에서 20t 사이에 620원 구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단계 저소득층 사용하시는 부분 540원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67억 원보다 지금 이 3단계로 했을 때는 비용수익이 더 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약 한 20t까지는 조금 인상이…
바꿔서 여쭤 볼게요.
줄어들고 초과했을 때 경우에는…
가정용 요금 내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구간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구간이 1단계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1단계?
예.
1단계·2단계·3단계 몇 세대 됩니까?
조정량이, 사용량이, 최종사용량이 1억 3,000 정도 되고 2단계가 6,900, 6,700 정도 되고 3단계가 460정도 그다음 4단계가 230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2단계·3단계 지금 계산을 한번 해 보시죠. 3단계 구간하고, 3단계 구간으로 수납했을 때하고 2단계로 수납했을 때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2단계까지, 1·2단계로 한 게 수납액이 적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단계에서 450원에서 540원 되니까 1단계가 약 9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인상률이 상당히 20%로 높거든요, 1단계가. 그 부분에서 제일 높습니다. 높고 20t, 10t 초과해서 20t까지는 8.8% 정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20t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또 10%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상률이 제일 높은 부분은 사용량이 제일 많은 10t까지가 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본부장님하고는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연구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여기 제시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1·2단계를 하더라도 67억 원의 수익증대가 있단 말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익증대가. 그리고 보고서에는 2단계를 제시했는데 결국은 67억 원의 수익이 증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에는 3단계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그럼 67억 원보다 줄어든단 말입니까?
조례 개정 때 3단계로 제시한 것보다도 이게 물대위에서 3단계로 늘어난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67억보다, 가정용 부담이 67억보다 3단계로 함으로써…
62억 정도 됩니다.
5억이 줄어든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 영업용이 바뀌면서 얼마나 늘고 줄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 봤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나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의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18년까지 90% 하도록…
18년?
아, 17년까지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년에…
2017년까지 90%?
예.
이게 법정?
권고사항입니다.
권고?
예. 그래서 17년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1년 늦춰서 당초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나마도 최종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 더 하향조정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는 뭡니까, 1안·2안·3안·4안을 제시를 했고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 보셨습니까? 이 보고서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요약보고서 15페이지요, 뒤편에.
아, 예.
2018년까지 현실화율 1안이 94%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 11% 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간.
예.
94%를 달성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제가 조금 더 이야기 해도 됩니까, 본부장님, 위원장님?
예.
예.
그러니까 보고서에 최대치가 11.4%예요, 보고서에 최대치가. 그런데 11.4%로 했을 때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게 상수도사업 재정건전화는 가능하지만 시민부담 과중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1안이 15%, 2안이 13%, 3안이 12%, 4안이 11%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2014년 4월 당시에 각 비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인상을 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걸 조금 축소해서 보고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뒤에…
본부장님! 이 보고서 전체 다가 지금 목차를 보면 실제 다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원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런 연구를 하신 게 있습니까?
변동이 있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연말에 최종 시장님께 보고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본 위원은…
1년 정도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그동안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최종…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여러 보고를 받을 때 상수도에서 경영개선대책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물대위에서 정상적인 회의과정에서 토론되고 협의되고 소통해서 합의된 사항이면 상수도본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려고 또 이해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권고사항은 2017년도까지 법정 90%란 말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할 때는 99%, 95%, 93%. 그런데 물대위에 지금 했던 부분들도 보고서에서 제일, 보고서에 2018년까지 94%의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상에 연간 11.4%란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1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연구가 있은 것도 아니고 기존 이 현실화하고 부과체계개선방안연구를 2014년도 4월로 해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왔는데 여기서 보고서 자체에도 현실화율이 11.4%라 하면 94%가 된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재정건전화는 가능하지만 시민부담이 가중이 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게 2안이 7.5%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보고서상에는 2013년도 말로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생산원가에 대한…
본부장님! 201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가 2014년도에 어떤 이런 연구용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결산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올 6월 달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요금현실화 및 부과체계 개선하는 데 가장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게 이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로 2014년 4월 같으면 2013년도 내용은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2014년도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이 5∼6월 정도에 끝이 나니까 그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시작…
아직 결산 안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수도요금 조례가 결산 이후에 5∼6월 달에 결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2016년도 1월부터 지금 시행입니까?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 시행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같으면 실제 지금 올 3월에 이거를 개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게 결산보고가 반영이 돼 가지고 당초에 이 보고서 자체는 결산보고가 반영이 안 된 상태였고 시장님께 보고할 때는 당해 연도 결산보고가 적용된 우리 회계법인으로부터의 결산보고서 내용을 적용해서 새로이 개정한 부분이…
그런데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결산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 요금현실화율이 그 차이가 한 해 결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지금 심하면 한 1∼2% 정도까지 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했을 때 지금 부산시에서 95%, 90%, 93%, 80% 했던 부분들에 대한 물대위에 했던 내용도 심의과정도 사실은 의문점이 가고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지금 90%, 법정권고사항이 90%인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9% 부분이 어떤 연구나 어떤 데이터 속에 됐는지 사실 물음표가 갑니다.
그게 소위 지난해 중순에 이루어졌던 결산보고서, 우리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결산보고서 내용 전체를 새로이 적용하고 반영해서 연말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선방안연구 이 부분은 사실상 1년 전의 결산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영업용하고 이렇게 적용단가 있다 아닙니까? 적용단가 지금 우리 조례상에 적용되는 구간의 단가도 거의 이 보고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이 단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이 보고서 내용하고 거의 준용되어 있습니다. 욕탕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일반용이라든지. 단, 지금 틀린 부분들은 전체요금 인상하는 요율에 대한 부분하고 현실화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인상률에 대한 퍼센티지가 지금 뭔가 이해할 수 없게 진행이 돼 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상에 현실화율 부분하고 2013년도 현실화율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당초 우리 현실화 및 부과체계개선방안의 연구 당시의 각종 데이터하고 최종데이터에는 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적용단가, 구간, 설정 이래 보면 실제 2013년도보다 욕탕용은 2억 원 정도 수익이 증가되고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됨으로써 121억 원의 수익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면서 6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정용이 이렇게 단순화됨으로써 67억 원의 수익증대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시한 1안·2안·3안이 94%를, 2018년도까지 94%를 달성하는 데 제시됐던 게 11.4%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최종적으로 2015년 부과체계 개선 후에 사용비율이나 증감액 이 부분들이 조금씩 당초 계상되었던 부분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그 증감률도 최종 조절됐는데 그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보고서상에, 보고서상에 2018년도까지 예상되는 수익금액이라든지 톤 당 내용까지 상세보고서에 지금 본부장님 다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뒷장에 보면 2018년도까지 다 인상단가라든지 수익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이게 그 기준의 차이가 1년 정도의 기간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제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제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도 기준으로 할 때 그게 생산원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정된 것으로 보고 향후 예측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최종 시장님께 보고한 부분들은 생산원가의 변동률을 반영해 가지고 변동된 것을 예측을 해서 최종보고서를 쓰고 하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도 2015년부터 매년 11.4%의 높은, “높은 인상률 필요” 나와 있고 그 밑에 “상수도사업본부 재정건전화는 가능하지만 시민부담 가중으로 민원발생이 가능할 거다.” 이게 94%를 산정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 보고서상에. 그런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7.5% 인상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의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7.5%.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했던 15%, 13%, 12%, 11% 이 4안은 엉터리라는 거죠.
이게 2018년도에는 84.21%로 분석되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86% 정도로 조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보고서하고 우리 조정된 현실화율 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좀 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보고할 이유가 없죠. 연구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다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이걸 기초로 해서 최종결산보고서가 나오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모티파이어(Modifier) 해 가지고 최종 나온 부분이 이렇게 변동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대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5년 5월부터, 2015년도 5월부터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부과체계 개선만 그렇고요.
부과체계 개선만?
예. 2016년도 3월 달 것…
2016년 3월에 하는 것…
2016년 3월부터는 요금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은 그러면 결산 보고 할까요? 자꾸 그래 말씀을 하시면…
근데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2017년도 되면 저희들이 현금 자체가 결산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걸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개선대책을, 특단의 경영개선대책을 세워주시는,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용역을 통해서 일련에 진행된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그런데 원가계상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할 경우에는 이 경우하고 최종 우리가 보고할 때 하고는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이게 같으면…
예? 그런데 전부 단가들은 또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요약보고서에 제시된 내용하고 다른 거는 가정용을 2단계 하라는 거를 지금 3단계로 만들어 놓은 거고 나머지 욕탕용 단가는 10원 내지 20원 차이 말고는 지금 조례개정하시겠다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이 용역보고서가 다 참고가 됐는데 유독 인상률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시장님 보고도 엉터리 또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의 목표도 엉터리…
그건 엉터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당초 이 보고서를 할 때는 1년 전의 사항에 대해서 생산원가라고 하는 원가의 변동이 거의 같을 겁니다. 거의 같거나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는 부분 또 그다음 인상률을 환산하는 부분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수도사용료가 우리가 10원, 20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원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도시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사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반영되는 율은 엄청나게 크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이 9%가 과연 맞는지 이게 사실 확신이, 제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확신이. 제가 사실은 9%를 깎아서 4%, 5% 하자는 것도 어떤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대신 이 9%를, 이 진행사항을 봤을 때 9%를 충분한 논의와 고민과 협의 끝에서 나온 퍼센티지가 9%인지 확신을 못 가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9%를 적용하게 되면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해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2013년도 그 당시에는 81.2%로 현실화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2017년도에 현금결손이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한 예측은 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종결산보고에 나타난 그 수치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또 우리 장기 수선교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새로이 반영 돼 가지고 조정된 금액에서 이게 반영된 것이 9%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 2018년도에 해도 90%에 모자라는 86.5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본부장님,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되었던 게 15% 해 가지고 99%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보고서에 나왔으면 이게 11.4%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 가지고 1안·2안·3안이 나오고 그리고 물대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와야 하는데 시장님 보고는 듣도 보도 못한 99%, 95%, 93% 해 가지고 제일 밑에 11%를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물대위에 상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상에도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가중될 수 있다는 소지를 안고 있는 11.4%다, 그러니까 논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보고서까지 만들어놓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료위원님들과 어떤 최종협의나 조정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시간에 저뿐만이 아니고 이 요약보고서 내용 있다 아닙니까? 요약보고서 내용과 어떤 진행되었던 차이에서 이 9%가 왜 되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9%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과연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신 대로 몇 가지 작은 요인이 그렇게 많은 수치의 차이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 또 그리고 얼마나 면밀하게 그런 수치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은데 그 보고서가 주어지면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90%로 올려라, 현실화율 90%로 올려라 하는 게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권고라 했습니다, 권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보면 생산원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해도 판매단가가 지금 또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것부터 먼저, 현실화율 89%를 달성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생산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노력이 현실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이렇게 경영개선대책을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내용을 다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으로 또 어떤 획기적인 그런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는 분명히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사실은 이전부터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현실화율 90%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부산의 수도 생산원가가 이렇게 높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생산원가를 낮추는 노력과 아울러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했어야 좋은 평가를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현실화율 맞춰 가지고 요금인상해서 좋은 평가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영개선노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평가부분, 굳이 저희들이 평가를 위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3년 연속해서 9%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11%를 올려야 90%가 된다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민원이 생기고 많은 수돗물 인상에 따른 시민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물대위에서 9%로 낮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노력을 정말 더 기울여서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인상률은, 인상률은 설혹 86%를 달성 못한다하더라고 조금 낮춰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아까 말한 두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우회적으로 그런 효과를 수돗물 물값을 인상한 것만큼의, 하려고 하다가 못한 만큼의 그런 효과를 자체의 어떤 기술개발, 경영쇄신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흡수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저희들이 하고 최소한 저희들이 결정된 것 9%를 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지금 9% 올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현실화율과 또 2018년도의 현실화율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더 늘리고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저희들이 재원도 필요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재원을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해서 2017년도에 현금부족분을 해소를 우선 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이고 또 저희들 9%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재의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현재의 수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으로 해소해야 저희들이 여기에 목표로 하고 있는 86%라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2013년 결산 기준을 가지고 2014년에 해 보니까 아까 보고서 내용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2014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변화된 여건을 대입해 보니까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본부장님이 제시한 이 기준으로 한 게 내년이나 후내년에,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조금씩 차이는 날 겁니다. 그러나 현저한 차이라기보다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2014년 기준 또는 2015년이나 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 보면 어떤 다른 차이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인상을 한꺼번에 3년씩 이러지 말고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우선 한 2년 정도 해 보고 그때 가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것 가지고 3년씩 이렇게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한 2년 정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 또 경영개선이나 생산단가를 얼마나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한 이후에 다시 적정한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해 보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이제 하나의 방편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2017년도에 현금결손을 막고 현재의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에 근접하면서도 조금의 개선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영개선대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2018년도 86%까지는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9%를 인상해야만 현재의 수준의, 현 시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최소한의 저희들의 인상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어쨌든 본부장님 생각이나 지금 제시한 안으로 봤을 때 9%로 3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꼭 그럴 상황이라면 2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봐서 그때 11%로 올리든지 정 안 되면 11%로 올리든지 더 안 되면 아까 안으로 15% 나왔다는데 그때 가서, 너무 장기간 이번에 그렇게 불확실한 자료로 3년씩 계속 이렇게 인상하는 그런 안을 우리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까 최초 용역보고서하고 결산보고서하고 그 내용이 차이가 나듯이 저희들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예상한 그 금액 자체도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그 변동의 차이가 현 시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관의 최소한 개선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측치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가 용인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범위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편차를 최소화시키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좀 3년간 9% 인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3년에, 9%를 3년에 올려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는 아니죠?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좀 다르게,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하죠? 3년 동안 9%씩 올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2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그게 좀, 거꾸로 그때 우리가 물대위에서 정한 9% 이상으로 또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경우가…
그러면 물대위에서 정한 거를 그러면 시의회는 그거를 안 따르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물대위에서 정했다고 해서 시의회가 물대위 때문에 아무 결정도 못한다면 그거는 안 맞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제가 2년간에, 예를 들어서 2년간에 걸쳐서 한다면 이게 9%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 물대위하고 물대위, 시의회가 물대위 부속기관도 아니고 하위기관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대위는 물대위고…
결정은, 맞습니다.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또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당면한 현금부족분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가장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9% 3년간으로 추진해야만 최소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경영개선대책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노후한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3년간 9% 정도는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상수도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굉장히 열띠게 해 주셨는데 방향을 조금 바꿔서 간단하게 하나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언론지상이나 우리 담수화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오고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담수화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토론회를 한 번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도 토론회를 한 번 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토론회 때는 순수하게 관련 전문가들만 모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일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연구에 접근하지 아니한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주관했던 토론회나 그 지역에서 주관했던 토론회나 서로 편향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봐지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렇고 또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언론에 우리 담수화를, 담수화 물을 지금 산업용으로 지금 바꾸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중앙부처, 국토교통부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명백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일반적인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면 현재 우리가 강서구 쪽에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150원입니다. 높은 비용으로 공업용수를 받아들일 기업도 부산시에는 없거니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초순수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되지 않고 그걸 또 용기에 담아서 한다면 아마 운반비라든지 그 용기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고 또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각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반이 부산·경남지역에 부족하고 그 초순수를 공급하는 제작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나설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투자된 그 비용 이상의 투자비가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 담수화 물에 담수화에서 방사능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아주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예민한 시기에 지금 담수화 물을 산업용으로 바꾸면 이익이 나고 굉장히 좋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말씀을,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흘러가버린다고 하면 만약에 이익이 난다, 좋아서 공업용으로 산업용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담수화 물이 문제가 있어서 저리 바꾸는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장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동해 쪽에 나는 모든 해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농수산물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타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대응하는 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언론에서 흘러나왔을 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언론 대응을 갖다가 명확하고 과감하게 좀 하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주문을 아마 했을 건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을 해 달라, 흘러나오는데, 언론에 흘러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언제까지, “3월 달 아니면 4월 달, 5월 달 이내에 물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뒤의 문제이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지금 산업용으로 바꾸겠다. 다른 거를 보겠다.” 그리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언론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들은 지금 기장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불가함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 국토교통부하고도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은 지금 당사자와의 그런 부분에서 현재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그건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걸 아는데 지금 자꾸 기장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께 열렸던 기장지역의 토론회하는 부분들도 일부 학부형들하고 거기에 동조해 주는 일부 임의단체 한두 명 이래 가지고 지금 독려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하고 전체 기장주민들의 뜻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 다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그게 되는 거지 그런 걸 갖다가 언론플레이를 안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아, 전체 담수화 물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발표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현장에서 그렇게 또 충분히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1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TV 토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TV 토론도 토론이지만 그때그때 대응하고 우리도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도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언론플레이가 상수도본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시민을 위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의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올라온 본부장님 상수도경영개선대책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개선대책안이 괄호되어 있는 안이 있고 한데 최근 괄호가 없어지고 빨간색으로 대외비로 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간 걸로 적시된 이 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봐도,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당초 앞에 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걸 새로이 수정한 부분이 지금 안을 뺀 상수도경영개선대책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추진해 갈 정책의 기본이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보완해서 최종안을 만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추진계획안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계획이 너무 급히 짜여 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계획도 아니고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지금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 같으면 본부장님이나 저나 다 여기 시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보다는 우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신현무 부위원장님께서도 경영개선에 대해서 몇 차례 주문을 하셨고 하는 그런 끝에 이런 게 나왔지 않느냐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떤 이런 계획이 이렇게 15년 뒤에까지 아주 장기적인데 어떤 장기적인 계획 제시에 비해서 단기적인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인력감축계획이나 또는 원가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는 동력비나 에너지 절감의 금액,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간 각종 이런 절감을 위한 예산을 지출한 그 금액에도 사실은 못 미치는 그런 동력 및 에너지 절감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액이 이거는 우리가 들어간 비용만큼도 못 건지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이거는 동력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청사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정수장이나 어떤 지소의 펌프 이런 부분들만 한정해서 지금 기재를 했고요. 수선·교체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근본적인 정수장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저희들이 잡아서 이 표에 나타난 것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TNT2030을 목표로, 최종목표로 잡고 실상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기계획이 저희들이 볼 때는 2019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단기로부터 중기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019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초를 해 놓으면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2030년까지 연결되어서 완수될 수 있다는 정책방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는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인력감축계획안도 보면 300명 정도로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경에서부터 또 시설관리사업소 산하 지소를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 쭉 다시 4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 대사업소 재시행, 이 대사업소 재시행은 언제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에 수행하고 있는 용역과정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연말쯤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용역이 나가지 않는 상태이죠?
예. 나가지 않았는데…
용역 발주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계획이 이번 상수도경영개선대책에 대사업소라는 그런 게 시행되었는데 대사업소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된 게 도대체 몇 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논의 자체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게 실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지금 저희들이 요게 이제 용역은 별도 저희들이 별도 용역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순수경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과업을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화 방안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두 가지 과업이 내년 되어야 끝이 나는데 연내에 그 용역과정에 중간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과업을, 과업과제 정리하는데 내년도 가면 본부장님 임기 안에 이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수립한 상수도경영개선안이 올 3월 13일자로 이렇게 대외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본부장님 임기를 감안한다면 과연 이 안이 본부장님 임기 안에 몇 건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리가 될는지 이 경영개선대책안 어떤 시행에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업무위탁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이나 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제가, 어느 누가 있더라도 자동 그거는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대사업소 부분은 연내에 용역의 중간보고, 중간과정에서 그걸 받아서 내년까지 가서 용역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과정을 받아 가지고 연내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는 1개 정도의 대사업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3개 대사업소는 그 뒤에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결국 소장님께서 이 시기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 올해 용역결과를 통해서 내년도에 1개 정도는 어떻게 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그죠?
내년쯤, 빠르면 연내에 추진을 하고 그것이 일정상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내년 초에는…
오늘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은 물론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상수도경영개선대책안이 이 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우리 상수도재정에 대한 걱정도 같이 더불어서 했고 또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례 가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정회하기 전에 이 보고서 부과체계개선방안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제가 결론부분을,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론부분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분에 있어서 구경별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부과체계 개선방향은 장기적으로 단일 업종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단기간에 단일화 적용 시 민원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단순화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과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를 위해서는 2017년도 부과 이후에 부과체계의 추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및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요금현실화 방안은 요금상승부담을 축소하고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2의 연평균 상승률 7.5%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의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요금인상보다 경영개선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영업비용을 최소화하여 현실화율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2017년도 이후에 또 한 번의 부과체계통합단일화를 하는 우리 조례 개정이 지금 권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상률이 1안이 11.4%인데 그것보다는 7.5%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보고서상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3년이면 2018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연속으로 인상하는 거를.
예.
그러면 보고서에는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인상, 우리가 구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는 게 맞는지의 구분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공인된 연구기관의 공인된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제시된 적정수준의 7.5%의 인상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 어떻는지, 그리고 마지막 제시했던 경영개선사업은 어차피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이건 잠시 정회 때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체계 개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요금인상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단계로 축소하려고 하다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시 3단계로 되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과체계 개선 이 부분은 요금인상과 별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7.5%라고 하는 부분들은 금년도 2015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해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점 차이가 또, 우리는 2016년 3월부터이지 않습니까? 시점 차이도 상당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나고 7.5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11점 얼마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됐을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9% 3년간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과체계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최종 말미에 제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게 어떤 상황론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볼 때.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요금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전혀 지역경제상황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가 제대로 된 보고서도 받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차이라든지 변동 이런 부분들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또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확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 보고서가 결국은 우리가 상황논리에 의해서 보고서를 신뢰가 못한다, 안 그러면 상황의 변동이 있었다고 이야기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결국은 추진경과상에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개된 자료에서 제시된 퍼센티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물론 예를 들어서 3년 연속으로 올리는 부분들은 아마 요금인상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보고서에서도 2018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하더라도 이 퍼센티지 부분은 우리가 접점을 찾든지 안 그러면 서로 논의를 해야지 이게 9%로 고집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오픈된 보고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7.5%에 상수도에서 지금 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맥시멈 9%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런 조정 없이 이게 만약 9%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보고서가 오픈 돼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떤 사항이 변수가 있었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건 정회기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동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9%를 인상하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 금액적으로 나옵니까?
연간 보통 250억 전후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연차별 9% 인상해서 2018년까지 현실화율이 86.53%이고 이렇게 되면 가정용은 월 20t 기준으로 1,100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최근 해수담수화 공급관련 문제 등은 여러 가지 현황을 안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수돗물 공급이 되는 것하고요, 중지되고 있는 것하고 재정적자폭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느?
그러니까 상수도, 우리 해수담수화 물 있지 않습니까? 해수담수화 물이 현재 공급이 되면 기존에 정수장 물 원가보다도 많이 원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수담수화시설 물은 향후 5년간 우리 조례에 정해진 수도요금을 내도록 돼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두산중공업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5년간.
5년간?
예. 저희들하고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렇다 치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되는 상태에서 적자운영은 월간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력비, 한 번씩 가동을 하게 되면 전력비만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두산중공업하고 중앙정부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인력은 지금 충원 안 되어 있습니까?
두산중공업에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력이 충원 돼 있지 않습니다.
전체 그러면 그 피해는, 두산중공업이 늦게 이렇게 공급될 수 있어도 시는 손해가 없고 두산중공업에서 다 모든 걸 부담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공급이 늦어짐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R&D를 수행해서 그 전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코스트(Cost)를 다운시킬 수 있는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제한…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에는 생산이, 공급이 안 돼도 모든 걸 두산에서 다 부담합니까? 5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는 큰, 전혀 부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건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협약서에? 나중에 협약서 저한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경영개선대책안에 보면 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나도 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되나 지금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의한 바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덕산하고 화명정수장의 현재 가동률이 62.7%인데 공업용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2018년, 2017년도에 조금 상승을 해서 67∼68% 되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되면 가동률이 한 74%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생산가동률이 75%인데 한계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이 빨리 가동되어야 최대 물 수요에 대비한 적정가동률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삼중수소관계 때문에 또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공급의 지연이, 늦게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라든가 안 하겠습니다만 속히,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재정적자를 어느, 두산이 부담하건 중앙정부가 부담하건 간에 모든 부분들은 기본시설이 됐으면 기본원칙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그 부분도 경영개선에 포함이 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연구노력도 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 수도요금요율표 중 2, 일반수도 업종별 사용요금표 비교란에 주한미군부대의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요금적용 내용을 삭제하고 적용금액은 연간 인상률을 8%로 적용하기 위해 업종별·단계별 적용금액을 붙임표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현무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현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16일은 건강체육국, 여성가족국,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와 스노우캐슬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장〉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사 회 복 지 과 장 김영수
장 애 인 복 지 과 장 하애란
노 인 복 지 과 장 박현범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경 영 지 원 부 장 문항준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장정수사업소장 한성근
화명정수사업소장 이판호
덕산정수사업소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3 회 제 10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2
2 7 대 제 243 회 제 9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1
3 7 대 제 243 회 제 6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4-21
4 7 대 제 243 회 제 4 차 본회의 2015-03-20
5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본회의 2015-03-19
6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8
7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3-18
8 7 대 제 24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7
9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6
10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6
11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3
12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3-13
13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3-13
14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3-13
15 7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3-10
16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3-10
17 7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