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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9차 공기업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소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교통공사 추진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내일은 부산도시공사 추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교통공사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추진업무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사특위위원회 2차 오늘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특위에 답변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 말씀 들으셨죠? 2013년도 기내 열차사고 은폐 보고 받으셨죠, 그죠?
예, 그때 충돌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사장님 계시진 않으셨지만 그 당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은폐를 했습니까?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돌사고가 기관사교육훈련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사고에 해당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기내에서는 후진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이제 저희들 운전규칙사항에는…
못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후진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백 하다가 사고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사고를 지금 낸 거 아닙니까? 또 사고 난 이후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 그때 배태수 사장이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 데도 위에 사장님부터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은폐가 된 거거든, 지금 이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규정의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가 났는데 당연하게 안 있습니까, 지금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분명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 이상은. 제가 지금 법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신고도 하지도 안 하고 왜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철도안전사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철도안전사고라 하면 그 액수가 예컨대 사람이 사상했다든지 아니면 피해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난 것인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5,000만 원 이상 조건만 말씀하시면 해당이 되지만 이것이 철도안전사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1개만 해당이 돼도 결국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사고조사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고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규정상에 보면 철도안전사고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5,0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뽑아 가지고 항공철도조사에 관한 법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저도 같은 지점을 보고…
그 당시 2013년도, 사장님, 2013년도 지금 4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우리 전국적으로 기내 지금 보면 경원선 이문차량기지구 내 회송열차 탈선사고부터 해 가지고 경의선 수색역 구내 회송열차 탈선사고, 경부선 연하역 구내 화물열차선 사고, 태백선 문곡∼태백역간 열차 탈선사고, 전부 다 다 4,500만 원이고 우리보다 더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거 신고를 다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1억 5,000이라는 돈을 엄청난 우리 예산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신고를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곤란하시죠.
제가 이제 그것을 기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아마 공사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국토부에…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저희 그 당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시장님께 아마 공식적으로 정식보고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보고 안 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철도안전사고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국토부와 부산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 이거 해당됩니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되시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규정을 해석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중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오후에 또 하겠지만 구상권 청구하셨습니까?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규정상에는 구상권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당시 공사에서는 이것은 경과실로 봐 가지고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사장님 이거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왜 심각하냐 하면 역 구내에서는 1차적으로 후진을 못하게 되는 그 자체부터 안 있습니까? 심각하다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겨서, 넘겨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 아시죠? 안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2명이 안 있습니까, 또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아시죠, 그죠? 그 부분이.
예.
그 사람들 나오지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이거 소장하고 부장급들한테도 보고 안 하고 혼자서 판단해 가지고 사고를 낸 겁니다, 지금. 그냥 이거 사고다 이래 생각하면, 다른 사고보다 더 이게 지금 위험한 겁니다. 아예 법을 아예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자꾸 뭐 이게 법령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으로 잘못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도 지금 이렇게 1억 5,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교육훈련함에 있어 가지고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중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좀 더 강화를 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차량사고 수리하는데 한 60일간 걸렸죠, 그죠? 잘 아시죠, 그죠?
개략 그 정도…
걸렸는데 차량 운영에 대한 얼마나 또 지장을, 지장을 줬겠습니까? 지금…
일부 저희들이 예비차량이 있어 가지고서 열차운행에 있어서는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오후에 하지만, 지금 14건에 지금 한 1억 5,000인데 제가 보면 이거 뭡니까, 이거. 입찰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또. 은폐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은폐가 드러나게 해서 입찰을 한 겁니다, 지금 볼 때도.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토대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제가 뭐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조속히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서 관련되는 업체에 이렇게 전문업체에다가 발주를 조속히 하다가 보니까 그런, 굳이 저희들이 또 내부규정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내부로 전부 다 보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전부 다 보셨습니까? 14건의. 아주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이 회사에 총 이게 얼마냐면 1,643만 9,600원 영수증이 끊겼는데 이걸 다발적으로 선팅해 가지고 입찰을 공개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7월 15일 날 하나 끊기고 7월 26일로 해 가지고 끊어 가지고 끊어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그게 결국적으로 입찰을, 공개입찰을 안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자료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선진엔지니어링한테 발주한 부품이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있던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품은 4종이었고 2종은 이제 저희들이 평시에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왜 업무, 저한테 업무보고 하러 올 때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관련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사장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 갖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또 그럼 또 거짓말인데 저한테.
그런데 지금…
사장님, 자꾸 직원들 말씀만 믿고 자꾸 그대로 받아 하시면 안 되고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하게 지금 한 몇 개월간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저한테 여기에 관련된 전부 다 자료고 세금계산서를 내가 보고 말했는데, 세금 다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길 했는데 다시 이 자리 나오셔가 이거는 관련이 없다하면 이 자료 내한테 뭐 하러 냅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걸 갖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님, 관련이 없는 자료를 내한테 왜 줍니까? 그러면.
금액 자체가 한 묶음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랑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지금 다른 게, 다른 세금계산서 또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그대로 받아들여도 다른 거는 세금계산서가 따로 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사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할 때는 운영에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예 안 지켜버리고 소장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부장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후진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진을 해서 이렇게 사고를 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배태수 사장님께서 지금 안에 저거입니다. 사고 안에 전부 내용입니다, 안에 자체가. 사인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안에. 사장님부터 해가 전부 다 조직적으로 은폐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쉬쉬하고. 그 기관도 감사는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돼 있습니다. 전체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저희들도…
아니 사장님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안에 읽어보니까. 사고개요하고 전부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사고내용하고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고원인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개선대책까지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고요. 또한 과실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문책,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장님 들어 오셔가 우리 교통공사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 보고는 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할 때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공사에 취임하고 난 후에 그 보고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난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사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 입장에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의심을 갖고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은폐하겠다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열차, 전동차를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해석상의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 제가 다섯 분에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속 자료, 부실자료가 자꾸 들어와서. 또 받고는 또 들어오고 또 이야기하면 또 들어오고 자료도 이거 뭐 성의도 없습니다. 이거 한번 봐 보십시오.
이래가 뭘, 자료를 뭘 알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계속 보낸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사장님한테 자료를 좀 바르게 해가 자료를 보내 달라 했는데 사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자료 알아봐지는가, 이거 글자 모릅니다. 이래가 자료를 보라고 딱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료를.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제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성의껏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이거는 아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판단을 내리셨는가 모르겠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전체 아무것도 회사의 법을 하나도 지키질 않아 가지고 일어난 사고다 이래 판단하고 싶거든요. 거기다가 은폐해 버리고 이 돈은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1억 5,000이란 돈은, 예산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3,000 정도 되고요.
더 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얼마…
저희들은 수선…
돈을 어디서 가져오셔서 전부 다…
수선유지비가 매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할 때는, 업무보고 할 때는 이거 전부 다 다 이야기 안 하고 전부다 쉬쉬 다 덮어버리고 그랬는데 아무쪼록 안 있습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부사항은 추가 질의시간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상∼하단선 지하철 건설 3공구 입찰공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공고된 3공구 주요내용은 2013년 9월 실시한 턴키구간 입찰공고와 동일한 거리 또 추정설계가도 동일한 732억 원으로 지상구간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공고된 공사는 지하설계가 기본으로 채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상공사비와 지하공사비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상구간으로 발주를 했을 때에 입찰에 응한 업체들 중에서 1개 업체가 지하구간을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자기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입찰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일한 금액으로 일단은 지하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이번에 입찰을 냈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732억 원의 3공구 턴키 어떤 응찰자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응찰자가 있든 없든 유무에 관계없이 형식적인 절차진행을 목적으로 공고를 한 것입니까?
저번 입찰에서 그 금액으로 지하화공사를 하겠다고 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이번에 지하화 입찰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그 업체 정도는 응찰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찰될 경우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3공구 계약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까?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그 금액으로 지하화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를 상행 조정한다든지 하는 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사장님께서 그 금액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전 본 위원의 질의의 답변내용과 좀 상이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제가 추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4일 실시한 3공구 입찰공고와 관련해서 입찰안내서나 현장설명서에 응찰희망자로 하여금 지하화 시공계획안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지상으로 저희들이 입찰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화내용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냐 없냐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사는 지상시공안을 제시했고 1개사는 지하시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질의를 드리면 2014년 4월 8일에서 6월 3일 간에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대한토목학회에 검증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용역비는 얼마 정도 지불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지금 본 위원 질의 중에 직원들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무슨 목적으로 턴키입찰 공사구간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가요? 왜 용역을 실시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업체가 지하화를 하겠다고 응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 지하화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검증용역이 필요했다고 느꼈으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런 검증용역을 실시하려면 입찰공고 전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입찰공고를 내어놓고 불안해서 한번 점검해 본 그런 용역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상화냐 지하화냐 가지고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사장님 짧게 답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드리면 이렇게 턴키에 대한 어떤 공사시행에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최저가입찰제 즉 도면을 다 설계를 해서 최저가입찰제 낙찰을, 그런 방법으로 채택할 방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턴키에 대한 방법이 자신감이 없었으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상화설계를 기준으로 턴키 평가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화에 대한 평가기준의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용역결과만 놓고 보면 어떤 언론이 보도한 대로 약 300억 원 정도가 보완 금액이 필요하다는 추정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면 입찰 취소 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하화공법을 채택한 응찰회사와 어떤 통지를 해서 사전에 어떤 의견청취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의견청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턴키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면 이번 재입찰에서 1차 때와 동일한 지하화공법을 채택한 업체가 재입찰에 응찰을 해서 만약에 탈락하거나 또 동 업체가 응찰하지 않고 우리 교통공사의 입찰 취소와 지하건설방식을 문제 삼을 경우에 우리 교통공사의 구체적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그 업체가 그 금액으로 자기가 지하화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지하화 재입찰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업체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식을 바꿨는데 다시 응찰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가 저희 공사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어디까지나 가정인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3공구 구간을 비롯한 우리 턴키방식 즉 설계와 어떤 시공 일괄입찰을 채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왜 턴키를, 방식을 적용을 했는지.
턴키방식을 저희들이 채택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어떤 사업의 공사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시공사의 설계를, 설계기술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 응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턴키공사를 발주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의 어떤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턴키입찰방식의 장점을 제대로 못 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턴키방식은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해서 시공을 하고 턴키는 말 그대로 모든 공사를 시공에 의해서 책임 아래 완료해서 키를 주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턴키에서 제시한 이 방식이나 장점을 살펴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어떤 가격에 대한 리스크도 입찰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나 시공회사의 노하우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업체 상호 간에 어떤 경쟁을 통해서 저가낙찰을 방지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번 3공구 지하철공사에서 입찰 취소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런 턴키 어떤 입찰방식을 이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입찰 취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체들로부터의 어떤 응소금액 또 앞으로 일어나는 예산낭비, 공사 지연으로 통행할 주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이 발생된 데 대한 관련 직원들을 선별해서 책임을 묻는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앞으로 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구간을 지상으로 하느냐 지하화로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논란이 아주 많았던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공사나 아니면 공사직원들의 어떤 잘잘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또 공사에 응찰한 업체의 어떤…
사장님,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구간 공사에 대해서 그간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나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하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우리 교통공사에는 주민들의 이런 지적이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다른 분이 오시고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지하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니까 교통공사에서 무리하게 입찰 취소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지하화를 강행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하화 대신에 지상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가중하기 때문에 지상화를 선택을 했고 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상화를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막상 이렇게 입찰을 했더니 지상구간 공사만, 가격만으로도 지하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에 대한 재검토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굳이 입찰을 취소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공사는 앞으로 1차 공고에 응찰했던 4개사와 또 1개사로부터 모든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입찰…
사장님께서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응찰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설계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에, 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입찰취소에 따른 적정한 저희들의 어떤 규정에 따른 설계비는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상∼하단 지하철 3공구 지하화, 지금 재공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재공고가 입찰을 누가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최준식 위원께서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4호선까지 부산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17.2%입니다. 2014년도 기준입니다.
2013년도 자료는 16.8%인데 지금 17점…
2%로…
17.2%.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0.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 17.2%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어떤 교통여건을 감안을 할 때에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나 다른 대도시에 어떤 지하철 수송분담률,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9개 노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개 노선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철도망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광역전철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외에 이제 민자 철도망까지 합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철도망도 한 13, 4개 노선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들 부산 도시철도는 4개 노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서울에 64%,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64%인데 비해서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2.7%에 불과하다. 그래서 60% 이상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계획에 비춰보면 도시철도에 수송분담률은 당연히 크게 더 높아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철도망을 더 늘리는 것인데요. 지금 그것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현실적인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도시철도하고 시티버스 여러 가지 이제 연계노선을 잘…
도시철도망과 버스 노선을 잘 활용해서 보완해서 환승체계를 잘 갖춤으로 해서 버스의 수송분담률도 올리고 지하철의 수송분담률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BTR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간선급행버스라고 하죠?
예,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이라고.
BRT사업. 간선급행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비, 시비 합해서 한 1,10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성∼올림픽교차로 7.4㎞ 같은 구간은 도시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에 이 간선급행버스를 도입하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호선, 즉 내성에서 충무, 이 구간은 지하철역과 17개 역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2호선 부분도 가야로 서면에서 사상, 9개 역이 도시철도하고 중복이 됩니다. 물론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 아, 교통공사의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좀 피력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부산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BRT계획에 대해서 부산시 교통국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 즉 BRT 체계는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추구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이루기 위한 그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이제 어떤 양자가 경쟁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로가 보완을 해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라든지 이용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내성∼송정 간 그 BRT가 시행될 경우에 도시철도역이 4개만 이렇게 중복이 되는 데도 도시철도, 그러니까 승객의 1.7% 정도가 도시철도의 승객입니다. 1.7% 정도가 BRT로 전환이 되고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도 0.28% 정도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4개역만 중복이 됐을 때요.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내성∼충무는 17개역 중복, 가야로의 경우 서면∼사상은 9개역이 중복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도시철도와 버스는 보완관계가 돼야 그래서 서로 간의 수송분담률도 올리고 시민에게도 더 편한 그런 어떤 교통,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데 경쟁관계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사에서도 분명히 BRT에 대한 입장을 개진을 했고요. 그날 이제 부산시 교통국에서 발표한 것도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뭐 BRT가 건설이 되면 도시철도에 대해서 뭐 직격탄을 준다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접근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산시민들한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제공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철도와 버스는 보완적인 관계, 그래야지 수송분담률 서로 서로 수송분담률을 올리고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익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BRT 계획은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로 가기 때문에 교통공사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그 의사를 표시하고 또 본 위원도 아마 5분 발언을 하든지 또는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대응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부산시가 우리 감독기관이고 부산의 교통정책을 부산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든지 부산시가 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어떤 대응방식보다는 도시철도를 시민의 발로 제 구실을 하게 하고 또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폭이? 업무현황보고 7쪽을 보면 2009년도 운영적자가 1,109억, 10년에 1,253억, 2011년도에 1,241억, 2012년 1,490억 그리고 2013년은 1,76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운영적자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적자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송분담률을 필연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을 비롯한 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어떤 정말 그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했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도시철도만의 도시철도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교통체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부산시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BRT만을 위한 BRT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체계 전반을 이렇게 개선하는 수단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충분한 생각을 갖고서 추진할 것이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와 버스노선이 어떻게 하면 주로 연계,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보완적인 관계를 꼭 제가 BRT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버스노선과 지하철노선이 잘 연계되고 환승체계를 잘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연구를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제 질의입니다.
예.
그런 요지를 잘 인지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당연히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박중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흠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요구자료 89페이지 상업광고난립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1년 총 상업광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0…
지하철 내 총 광고, 총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아, 광고수입만 따지면 한 70여억 원 정도 됩니다.
예?
7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호선별로 다 다르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광고수익을 거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광고를 주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선별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딱 나눠지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1, 2호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광고대행사에 대해 가지고서 동일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좀 분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주로 총액으로 관리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칙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동차와 역사, 역사가 분리해 갖고 광고가 입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광고 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3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하면 재입찰을 해 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 주는 계약도 있습니다.
광고시장이 최고입찰제로 이렇게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요?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연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 처음 계약을 할 때에 이제 예컨대…
아니, 최초 계약이 3년이다. 이러면 그 3년 동안 광고대행사에서 금액을 써내면 최고입찰로 광고업체가 운영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에 3 플러스 2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년 동안을 더 추가를 해주는 그런 계약도 지금 체결돼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되는 게 본 위원이 3년 동안 그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1년에 얼마라든지 내지 않습니까?
예.
내면 그럼 3 플러스 2다, 이러면 3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2년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거죠?
왜냐니까 이제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3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짧으면 5년으로 해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이제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해 주면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광고업자가 처음 3년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을 해서 이제 2년 동안을 더 연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동차 내 화재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1호선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고 광고대행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광고대행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전동차 내에 화재감지기를 조속히 이제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고 해서 광고를 광고업자에게 주는 대신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계약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1호선은 지금 전동차 내 화재감지기를 광고대행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은 지금 직영하고 있죠?
예.
외부업체가 이 중요한 자동차, 전동차 화재감지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위탁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광고사업, 광고사업기간 자체가 11년 10개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래 장기간 동안 그렇게 하게 됐죠?
그것은 이제 화재감지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광고사업 계약을 설계를 할 때에 광고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을 일정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10년도 감사원 특별감사에 보면 출입문 유리창 부착광고라든지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지시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동차 내 화재감지기 설치대가로 그 부분에 광고를 이렇게 십몇 년 동안 허용했습니까?
예.
이거는 불법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러면 했네요?
사실 저희들이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지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불법인지는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그것이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불법이라고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주의를 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에 보고하기를 현재 광고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고계약기간이 끝나는 2015년 5월까지는 현 그 창문에 광고를 붙이는 것을 허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일제히 철거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조치계획을 감사원에 제출을 해서 감사원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한다, 그런 조건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나요?
그 광고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당연히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롭게 광고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광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롭게 광고계약을 한다는 건 안 맞죠.
아, 유리창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동차 내 화재감지기 설치한 업체가 2015년 5월 달에 끝난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나게 되면 그 전동차 내 화재감지기는 다 재산권 인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해 가지고 대행사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광고를 또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예산이 전동차 내 감지기가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들었죠?
6억, 6억 6,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억이란 부분은 그래 큰 지금 십몇 년 동안 큰돈이 아닌데 추경을 편성하든지 이래가지고 자체 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6억이 든다고 해서 십몇 년 동안 그래 불법광고를 주면서 이렇게 외부업체에다가 전동차감지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방관련 보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걸 감지를 하고 감시를 합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화재감지기 설치자체는 광고업자의 투자비용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는 광고대행업자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광고대행이라는 것은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해 가지고 전동차 내, 구역 내 이렇게 해 가지고 총액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새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요즘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광고를 또 하고 있죠?
예.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보면 비스듬히 또 광고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도입됐습니까?
작년 말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거는 도입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이제 재정적자가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운송수입원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총액입찰제로 하지 않고 왜 또 별도로 작년에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사고가 지금 그 뒤페이지에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시선이, 시민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줌으로써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고 날 확률이 많은데 또 광고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냐는 겁니다.
뭐 안전과 저희들은 뭐 크게 그렇게 이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신규사업으로써 개발한 것입니다.
그 광고수입은 어떻게 올리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 2호선 에스컬레이터 벽면광고를 통해 가지고 연간 한 8,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직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광고대행업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약 한 지금 계약기간은 지금 5년 정도로.
계약기간 5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일반적인 조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장소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구체적인 광고의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은 광고대행업자가 전부 다 그걸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측면광고는 휴대폰충전부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측면 부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부분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장님 그거 확실히 책임집니까, 그 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충전기 그 휴대부스 광고하고 에스컬레이터 측면 광고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휴대폰충전부스 부분이 107개를 설치하는데 그 대가로 에스컬레이터 측면 광고를 지금 게재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아니, 옆에 분이 답변을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벽면광고하고 휴대폰충전부스 광고가 동시에 나간 거 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게 계속 사장님께서 맞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몇 년 동안 휴대폰충전부스를 설치하는 대가로 몇 년 동안 광고를 줬죠?
5년입니다.
5년.
예.
그러면 충전부스가 총 투자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그게 안 맞죠. 왜냐하면 100개 정도 되면 한 1억 내외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면 광고가 한 7, 800개 되는 걸로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그 광고를 다 했을 때 한 카피당 10만 원이면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맥시멈으로 했을 때. 5년이면 그거 45억이거든요. 1억 투자해 가지고 5년 만에 45억의 광고권을 따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정적자, 재정적자 하면서 이런 부분에 로스를 생기면서 이거는 광고의 특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계약업체의 계약서하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적자가 많다고 이래 하면서 왜 광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문지상에는 계속 광고가 지금 상업광고가 많다고 이래 하는데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광고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이 광고사업이 앞으로 저희들의 나름대로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담당부서를…
그래 수입원이라 하면서 이런 로스부분이 계약 계산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거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2010년 1월 달에 연산동에서 삼십 몇 명 다쳤고 2013년 7월 달에 또 3명이 다쳤죠. 이래 계속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사고가 더 빈번해지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광고를 또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스하게 계약해서 어떻게 그 경영적자를 메꾸어 가겠습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발주를 할 때에 예상 가액을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전문성이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이 광고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예측을 합니다. 그 예가를 넘어가는 입찰이 들어왔을 때에만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게 1년에 7, 80억 광고시장이면 공사 내에도 광고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핸들링 해야 된다는 거죠. 광고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계약조건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광고를 남발하다 보면 지금 지하철 이런 데 가면 광고공해라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계속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광고디자인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광고 에스컬레이터에 이래 세로로 붙어갖고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붙여가지고 본 위원이 상식으로 광고, 광고를 하더라도 디자인에 맞게끔 이래 세로로 딱딱 체계적으로 해야지 시선이 그 안정감이 있게 해야 되는데 세로로 그냥 벽면 따라 쭉 붙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고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광고시장이 남발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정을…
하여튼 이 부분에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현장확인 후에 지난번에 제가 첫 업무질의 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공기업특위를 한 이유가 어쨌든 공기업 자체가 경영정상화 혹은 활성화 혹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세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어쨌든 수입을 늘리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수입을 늘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이 같이 연계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장님이나 국가의 정책방향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 일단 비용절감 부분, 내부적 비용절감이든 인적절감이든 어떤 조직적 여러 가지 사항을 비용절감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지난번에 인력 부분에 있어서 반송선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 부분이 대단히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경전철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LED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오전에는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2014년도에 들어오셨나요? 10월에 들어오셨습니까?
2014년 10월 달에.
예, 그러면 제가 작년 7월부터 LED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뿐만이 아니고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예결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공사에서, 교통공사에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대단히 좀 적극성이 떨어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오늘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LED 조명등 교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녹색성장을 통한 경영활성화, 그중에서 에너지 절감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이 업무보고서라든지 여기 보면 구체적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구호는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실행에 대한 쉽게 말하면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녹색성장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대단히 좀 결여돼 있다는 부분을 먼저 질의 드리고.
자, 그다음 LED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연말, 올해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시정질문 할 텐데요, 지금 혹시 서울메트로, 일반공공기관과 같이 비교하기는 힘들 것이고 제가 서울메트로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자료를 직원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메트로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니,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직원 분이 직접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예,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
이와 관련해서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장님께서?
현재는 산업은행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정책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LED 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마 금년 중으로 LED 교체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20만 개 정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개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받으셨나요?
금액이 올해 할 게 139억 원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1단계는 2014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2단계를 해서 지금 지하철공사는 거의 올해 안에 터널역사가 거의 완료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부터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갔다 오셨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작년이라든지 올 초에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러면 정책금융공사랑 MOU를 통해 가지고서 LED 교체를 위한 재원을 좀 지원받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정책금융공사가…
그게 작년부터 제가 7월부터 주장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나 예결을 통해서 제가 말씀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작년 연말까지 혹은 올해까지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도 LED 교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교체방안에 대해서, 교체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이 공기업특위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 1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1월 말에 나온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셨겠지만 우리 업무요청서 있죠? 업무현황표 올해 2015년도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경영방향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인지하셔 가지고 지시하셨다면 당연히 올해 들어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도 일단은 LED 조명등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한 항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예산사업으로 LED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부산시도 들어있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거나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서울메트로가 어떻게 비교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난 주말에 서울에 갔다 오셨으면 정말 얼마나 지금 서울시는 발 빠르게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보고를,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과 합병이 되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메트로처럼 저희들이 정책금융공사에 자금을 빌려 가지고서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져서…
그러면 서울시는 어디하고 하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서울시는 올해만 100억이고 2018년까지 3,000억을 하는데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합니다. 꼭 정책금융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간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 부산 같으면, 서울시는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부산 같으면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하고 하면 되죠. 꼭 정책금융공사하고 하란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사장님과 경영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범위하게.
저희들도 이제 에스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요,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에너지 절약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LED조명등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장님, 부산시 전체에 교통공사의 LED 보급률이 몇 프로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 전체는 제가…
아니, 우리 교통공사에.
지금 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20%대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 에너지 정책은 이렇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부분, 그죠? 그 부분이 서울시 같이 단순히 에너지 절약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리원전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로를 하자, 부산시민의 안전이 담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민 전체가 원전 하나 줄여야 된다고, 고리를 폐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산시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데모를 한다거나 위험하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절약을 이루어 내야 되는 겁니다. 부산시 자체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력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공공기관부터 해서 민관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중에서 서울메트로도 적극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5년까지 완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줄기차게 교통공사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에스코사업이라든지 LED교체사업은 대한민국의 어느 공공기관이든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5%, 10%씩. 그걸 넘어서 최소한도로 1∼2년 안에 획기적으로 SPC라든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갔다 왔다 하시니까 조금 낫기는 나은데 이 답변을 위해서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제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사장님과 말씀을 나눈 느낌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속히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신다면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반기 때 한번 실행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스케줄을…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LED 효율성이 한 몇 프로 되는 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LED도 기술개발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다 하니까.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지금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일부는 등만 교체 하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전광판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단계로는 등만 교체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특히나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나 터널이. 이걸 직관형이라 표현을 하는데 직관형이 형광등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판상형이라 해서 고가에 이걸 다 교체를 했습니다, 통째로. 그렇지만 지금 특히 교통공사나 서울메트로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요즘은 이 형광등이 개발돼 있어 가지고 이 형광등만 갈면 바로 LED형광등으로 교체만 하고 안전기만 갈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과거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36W를 22W로 바꿔야 된다고 저한테 작년 7월 달에 주셨는데 지금은 에너지 효율화가 높아져 가지고요, 36W를 13W짜리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절약이 되는 거죠.
일부는 등만 바꾸면 되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나 다른 정책방향과 달리요, 이 부분은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당장에라도 신경만 쓰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에너지절약 부분, 정책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높고 또 교통공사의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서 또 선전할 수 있고. 몇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아마 벌써 시행했을 겁니다. 개인기업체 같으면, 그래서 이것이 담당하시는, 이 부서를 담당하시는 부분들이 아직도 에너지효율화팀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TF팀이라도 구성하셔서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한번 가동해 주시기를 꼭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자체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좋은 정책제언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공사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어저께 좀 자료를 봐 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상∼하단선 3공구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최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애당초 처음부터 교통공사에서는 이 구간을 계획을 할 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여론들을 수렴한 최종 결론이, 결론이 고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고가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입찰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1개사가 지하설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단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732억 추정가격 이내의 지하설계를 한 이 업체가 어쨌든 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응찰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응찰을 했으면 그대로 밀어붙여야지 안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상화설계로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턴키 평가기준 자체를 전부 지상화 쪽으로 평가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지하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입찰을 취소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입찰서가 들어오게 되면, 턴키방식에 의해서 입찰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입찰서 들어온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죠?
예.
그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적합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탈락시킬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용역을 시행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검증결과는 비용이 300억 정도 더 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만 추가로 든다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물론 돈이 더 든다는 것 자체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문제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성 검증 용역을 해 가지고 지하를 하는 데는 비용이 300억이 더 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어쨌든 지하설계를 해 가지고 한 이 업체는 자기들이 원가절감을 하든 특별한 어떤 공법을 도입을 하든 그 가격 이내로 하겠다고 한 거를 왜 굳이 여기 업체에서는 적자를 보든 어떻게 하든 이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턴키 평가기준 역시 지상화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평가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화로 들어온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러면 지하화한 업체만 탈락을 시켜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돈으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다 732억 추정가격 이내에 입찰이 쓰여야지 만이 어쨌든 어느 업체가 되든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말씀은 처음부터 고가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하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했으면 이것만 탈락을 시키고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왜 그걸 바꾸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 바꿈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공사기간이 계속 이래 연장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이 교통공사 자체에서 이래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상화 설계에 대해서 지하화로 들어온 응찰한 업체를 탈락시키는 게 가능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시피 턴키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 의도한 대로 반드시 지상화로만 공사입찰에 응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고 대부분 판례에서도 지상이든 지하든 간에 어떤 턴키업체가 자유롭게 이렇게 응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이 업체를 탈락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그런 판례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업체를 탈락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다시 이렇게 재입찰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 지하화 하는 게 추가 300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까지 판단을 했고 그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더 올려 가지고 지하화로 하겠다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컨대 당초보다 한 300억은 더 들어가지만 업체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 가격보다 더 낮게 응찰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차 똑같은 말 아닙니까? 732억의 이 지하설계를 응찰을 한 이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든 732억에 하겠다라고 한 거를, 하겠다라고 한 거를 300억 더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유찰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잘 된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턴키방식의 장점이,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턴키방식의 장점은 시공과 설계를 같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래 대형수주 같은 걸 맡을 수 있는 이런 공사들이 주로 보면 턴키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방식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그 기간 안에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특수공법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그 가격을 원가를 절감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턴키방식의 장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응찰한 이 업체는 분명히 어쨌든 이 732억에, 732억 안에서 얼마가 쓰였는가 모르겠지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굳이 이걸 유찰로 시켜 가지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재공고를 냈죠? 그죠?
예.
재공고를 냈는데 재공고를 내 가지고 또 만약에 732억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아까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안 하면 그때는 이 가격으로 못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럼 가격 올려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732억으로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다시 재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그 업체가 안 들어온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업체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입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당초에 1차 입찰을 할 때 지하설계를 넣은 이 업체는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다시 또 할 때는 가격을 올려 가지고 그대로 해 주기 위한 이런 방법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공고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 업체도 당연히 응찰이 가능하죠. 왜냐 하니까 이 업체 자체가 자기들이 732억 가지고서도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32억으로 저희들이 지하화 재공고가 나간 것 자체는 이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응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가격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가격을 올려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삼척동자라도 이분이 입찰을 안 하고 유찰시켜 가지고 다음에 올린 가격으로 응찰하려 안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업체가 이번에 732억 가지고서 응찰을 안 하고 가격을 더 높인 후에 응찰을 하겠다고 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정상 조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아직 좀 덜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 업체로 인해 가지고서 공사 자체가 엄청나게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검증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분명히 이 고가는 이 금액 가지고 지하는, 지하설계는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고 약 300억의 추가비용이 있어야지 만이 할 수 있다라고 검증이 나왔는데도 지하설계를 그러면 732억 추정가격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 300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체가 732억으로 하겠다면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낙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어쨌든 지금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 사상∼하단선 3공구에 대해서 원래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8년도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계속적으로 연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쪽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을 하시고 어쨌든 이 금액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1차에 유찰된 4개 업체들에 대한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하자로 인한 어떤 그런 비용부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됐는데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공기를 최대한도로 단축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이 안 오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께서 하단∼사상 지하철 지하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사장님 그동안 추진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
두 번째 지금 732억 원의 응찰에 참여 할 업체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732억 원에 응찰을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300억이 더 드는데 이번 3월 달에 응찰 안 하면 재예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기재부하고 예산 재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기가 최소 한 1년 6개월 이상 더 연장이 될 거고. 여러 가지 2개가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타당성조사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응찰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응찰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최소한 1년 이상 더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기단축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응찰을 안 했을 때 아, 응찰 했을 때 1,000억이 넘게 드는데 공사비가 732억 관에서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누가 봐도 부실공사밖에 될 수 없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응찰업체가 나타난다면 철저하게 공사 감독 관리를 해서 그런 부실공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
오전 회의 중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사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질의하는 중간에 답변을 하시게 되고 답변을 하시는 중간에 또 질의를 하시게 되고 이래서 회의가 원활하지 못한 점 오후 시간에는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오늘 회의할 때 우리 교통공사에 ‘인원을 좀 최소화시켜 달라, 참석인원을.’라고 했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업무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위활동 때문에. 그래서 오후 회의 시는 우리 간부, 임원 직원 빼고는 다 공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더 많이 계시지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진남일 위원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문전역을 국제금융단지·부산은행역으로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지하철에 보면 사기업 이름이 들어간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역명에.
사기업이 들어간 것은…
예?
사기업이…
아니, 부산은행도 사기업이잖아요?
예. 현재는…
그리고 장전역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명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표기 역명 유상판매 운영지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침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병행표기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병행표기를 원하는 기업이라든지 단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서 저희들이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청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병행역명은 본 역명에 부기해 가지고서 괄호 안에 표기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 병행역명을 쓰는 대신에 일정 금액의 그 수수료를 저희 공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은행역은 역명에 괄호 들어간 게 아니고 아예 부산은행이라고 크게 지금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부산은행은…
그러면 병행표기 역명 유상판매라는 하는 건 돈을 받고 그냥 역명을 지정해 준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유상판매의 지침을 보니까 약 한 4,000∼5,000만 원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이래 해 주죠?
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병행역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를 원하는 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역명 심사작업은 그거와는 별개로 본 역명을 기존의 문전역에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병행역명 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지, 이걸. 이거 관계 때문에 노조에서 반발이 안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째 노조에서 문제가 있는 걸 사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병행역명하고…
그래 일단은 이 규정에 따르면…
본 역명하고는 별개로 심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누가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그러면? 공짜로 해줍니까?
본 역명은 누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괄호한 데대로 지금 돈 받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괄호한 데도.
병행역명에 대해서는 누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예. 심의 거쳐 갖고 돈을 받고 유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무상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이런데 왜 무상으로 해줍니까?
아, 본 역명은 유상, 무상의 구분이 없고 역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래 했지만 지금 사기업이 지금 들어간 데가 부산에 한두 군데 밖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금정역인가, 장전역인가. 거기도 지금 돈을 받았다 아닙니까? 지금.
본 역명에 들어가는 것은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노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 역명을 만약에 넣지 않았다면 병행역명을 했으면 우리 공사에 수입이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실현되지 않을 그거를 갖다가 시비를 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우리 사장님하고 김영식 기획본부장님이 고발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 다 받았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저와 기업본부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기획본부장과 실무직원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조사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뭐 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만 받고 나왔습니다.
조사만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성적표 없이 주요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죠? 2013년도에.
예, 있습니다.
예. 2013년 2월 달에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용 완충장치 1억 4,000만 원, 이걸 왜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납품을 받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실수를 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 이렇게 중요한 주요 부품인데 완충장치라면, 이 주요한 부품을 갖다가 시험성적을 안 하고 만일 그게 도시철도에 들어가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몇 건이 이제,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은 건이 몇 건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건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성적서를 무조건 안 받은 것은 아니고 일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1호선 전동차용의 완충장치가 그때 당시 구입한 게 1억 4,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2호선에도 장치부품이 7,000만 원 상당을 시험성적표를 받지 않고 납품을 받았어요. 맞죠?
예, 몇 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도에는 객실용 의자, 덮개 등 다섯 가지도 계약이 제시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제품을 5,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구매를 해도 됩니까?
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요구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향후 5년간 운영수지 전망이 있는데 2014년도 지금 현재 보면 수입이 3,121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지금 4,891억입니다.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집니까? 무슨 돈으로 이래 지출이 많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15년도 3,261억, 지출이 5,304억 그리고 이 차이도 또 2,043억입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이 한 2,000억 정도 차이나거든요, 100∼200억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 어떤,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운송수입만으로 지출을 다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운영수지 전망에서 일부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니, 그러면 그것도 보조금도 안에 넣어줘야지, 일단 운영수지 전망에는요. 순수한 운수수입금 하고 운수에 광고료 같은 이것만 포함할 게 아니라 전체 다 합산해 가지고 운영수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이 매년 시에서 예산에 책정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임의로 얼마를 보조금을 받는다고 넣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8페이지 보시면 부채현황이 지금 8,500억입니다, 지금. 8,500억인데 지금 연도별 부채상환 실적을 보시면 지금 정부는 다 갚았거든요, 정부에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에 381억을 상환했어요. 그런데 2015년은 무려 1,947억 원을 갖다가 상환한다고 이야기하고 2016년도는 1,884억, 2017년에는 1,371억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간다 말이에요. 이거 무슨 돈으로 지출할 겁니까?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갚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에 대해서 대환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있어야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적자도 나고 지금 수입이 없는데, 보조금도 아직 결정도 안 됐고. 지금 제가 물으니까 보조금도 그게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상환, 연도별로 상환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걸.
아! 이것은 사실은 이제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채를 저희들이 대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아직까지, 과거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오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 했던 부채가 한 6,400여 억 원 정도 되는데…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은 돈인데 이것을 상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엄격하게 하면 부채를 다시 일으켜서 부채를 갚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부채의 총액은 큰 변화가 없이 계속 가고 있고 다만 매년 일부만 지금 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매입이 있어야 매출이 되는 기고. 그거를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니, 부채상환을 저희들이 부채를 다시 빌려서 갚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려서 또 갚는다고요?
예.
부채를요?
일종의 대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세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차입할 내용은요? 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 부채를…
지금 9페이지에 저희들이 주기는 달아놨는데요, 일반 명세에 차환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부채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명세서를 앞으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열차 운행 중에 운전실에는 일반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지난 2월 5일 날 동백역에서 운행관제사가 허가 없이 동료인 B, 운전실에 탑승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요것도 2013년도입니다.
저는, 제가 2014년 10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운행관계자한테 허가를 받고 그렇게 출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도시철도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고 불안이 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차량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 부분은 차제하고 본 위원은 역사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질의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시청역에서 또 남포역까지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고 오늘 아침도 본 위원은 8시 반에 남포역에서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시청역까지 다시 안전장비 면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사진을 준비를 좀 하였습니다.
역사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장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안전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께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조명등이라든지 아니면 방독마스크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역무원들이 매일 외관상 점검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소방점검의 날에는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역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휴대용전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전등은 왜 비치하고 있습니까?
가장 흔한 것이,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기가 가득차면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전등 등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사장님, 언제부터 이 휴대용전등이 비치되기 시작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로는 2003년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참사 때의 생존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손전등 하나라도 있었다면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가 그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를 살펴보니 특별히 한 차량에서 많은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차량에 탄 사람 중에는 손전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손전등을 역사 내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시청역에 가서 손전등을 조사해봤습니다,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시청역에서 신평행으로 향하는 방면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중 48개 가운데 24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 참사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죄송하다는 말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대구지하철사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이게 손전등은 비상용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화재라든지 연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천장에 비상 형광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노면에는 저희들이 화살표가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승객들께서 비상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 안전은 무엇입니까? 안전은 2중, 3중으로 하는 게 안전 아닙니까? 생각했던 1차적인 안전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안전이 2차적인 안전을 해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손전등을 비치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적어도 비치하였다면 제대로 작동되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은, 관리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노후화된 전동차량이 막대한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적어도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역에 비치되어 있는 손전등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시고 그 점검상태가 어떠했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것을 언제까지 점검을 다 마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당장 오늘 회의 중에라도 바로 각 역사에 지시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실 것입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일 저것을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못합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작동여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저 점검표가 보이시죠?
예.
오른쪽 점검표 보이십니까? 2월 달에 안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지만 3개 중에 2개가 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가 되었습니다. 2개가 안 된다는 것은 한 달 전에 점검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개 중에 1개가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점검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 수 있지만 2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점검이 아예 안 됐다는 거죠. 적어도 시청 앞에 있는, 시청 청사 앞에 있는 시청역입니다.
저희들이 역사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역사에 있는 전등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남포역에 가보았을 때 유리문 밑에 있는 저 철제 부분이 저렇게 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기가 남포역이기 때문에 요즘 영도도개교 또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흔들리는 핸드바”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역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 또 유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에 할머니께서 저 부분을 손으로 의지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엘리베이터, 저 손잡이가 흔들흔들 하였다는 거죠.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뽑혔을 때에 결국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점검을 다 제대로 제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소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에.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아실 거라는 거죠. 매일 매일 청소를 하시고 잡아보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이 있거나 위험한 것을 자발적으로 좀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조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설비에 대한 어떤 점검들이 조금 더 촘촘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남포역 에스컬레이터 공사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 여러 현장을 가봤는데 남포역은, 역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바로 저 장소는 가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 공사가 1년 동안 진행되는 공사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남포역이 관광객으로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죠? 본 위원이 여기를 갔을 때 지금 영도대교 쪽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1년 동안 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영도 쪽으로, 영도로 들어가는 쪽으로 본 위원이 나가려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맨 처음 6번 출구까지 오는 데에 한 번도 6번 출구가 공사가, 아, 6번 출구가 사용이 중지되었다는 안내멘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맞닥뜨린 게 왼편에 있는 저 안내판이었습니다. 저 안내판에는 공사가, 공사로 인하여 6번이 사용이 중지되었다는 그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승강장에서 내렸을 때 사장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죠? 처음 오는 타지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승강장에 내렸을 때에 우리가 영도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보지, 어디를 가야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지 그쪽에, 그리고 그 6번 출구라면 6번 출구가 올라가는 계단 쪽에 볼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6번 출구가 공사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되고 2번, 4번, 8번을 이용하라는 안내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다음 4번 출구, 앞 장면 한번 보시, 앞 장면 다시, 보면, 여기에 오른쪽 보면 6번 출구가 사용이 중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봐야 2번, 4번이 출입구 사용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 거기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시민들 눈에는 더 안 보이겠죠, 그죠? 저 안내 문구를 저는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렇게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렇게 작게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저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 양쪽 벽면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노란띠를 이용해서 2번 출구는 어느 쪽을 이용을 하고 8번 출구는, 아! 2번, 8번 출구는 어디를 이용하라는 그런 노란띠지를 붙여서 벽면에다가 안내를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출구, 저기 아까 안내했던 4번 출구 현재, 4번 출구입니다, 이게. 4번 출구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줄을 많이 서있습니다. 엘리베이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몇 분이 타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4번 출구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안내되어 있는 2번을 이용하려고 하면 자갈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영도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출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8번 출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8번 출구를 제가 찾아와서 보니까 8번 출구의 방향이 롯데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인데, 저기는 백화점인데 어디로 가란 말이지?’, 제가 우왕좌왕 해서 찾지를 못하다가 위에 보니까 저 벽 기둥에, 저 너른 벽면 기둥에 맨 위에, 색깔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도 방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이용자편에서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가봤더니 롯데백화점 안에서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에,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8번 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8번 출구로 올라갔습니다. 보면 이 8번 출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영도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죠? 사장님,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다음에 영도로 들어가는 버스 타는 데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 장면 보이시죠? 횡단보도를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선으로 비켜가야지만 영도로 들어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죠. 아래장면을 보시면 지금 사선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전부 무단횡단입니다. 아무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보시고 새로운 횡단보도라든지 교통편의를 새로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공사 디스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보행자통로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도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둘러서 가야 된다는 거죠. 저기를 이용할 리가 없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모든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만든 이 횡단보도를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저렇게 이동을 해본 결과, 아까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의 답변 중에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시민들의 편리를 지향하는 우리 교통공사”라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예. 그렇다 하면 좀 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안내, 모든 어떤 횡단보도, 교통체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포역에 대한 지금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편의성 요런 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공기업특별위원회 지하철 역내 안전 관련 사진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도 현장까지 다녀오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진남일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두 분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 지하철은 약속시간을 지켜줍니다.”라는 옛날에 광고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와 닿던 그런 광고였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험성적서, 참 이런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에 그런 게 몇 건 있었다 하는데 애초에 그런 게 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한 여러 장치 부품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 장시간 동안 오늘 공기업특위 질의 답변하시느라 우리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가족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나오셨네요. 어휴, 본 위원이 조금 위화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매번 부탁을 하셨듯이 너무 많은 사람 분들이 나오시면 업무에 지장을 주시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답변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 있어서 우리 사장님 혹시 지하철 자주 이용하십니까?
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십니까? 혹시 급한 용무, 작은 용무나 큰 용무가 있을 때 소변이나 이런 용무가 있을 때 길을 가시다가 어디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제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지하철 내에…
화장실…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요.
가시고? 본 위원은 보통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로 지하철역사로 잘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왜?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장실이 설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두 다리가 성하게 이렇게 잘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주위에 공공청사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주로 지하철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특히 또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어렵게 어렵게 지하철역사로 내려가셔서도 우리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지금까지 아마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지하철역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지하철역사는 108개 있습니다.
108개 있습니까? 그럼 화장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5개 역에서는 남녀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외에 지금 한 3개 역사 정도가 아직까지 남녀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부탁을 좀, 부탁 겸 지적 겸 그렇게 드리려고, 왜냐하면 정상인들도 정상인이라 그러시면 그렇게야 그렇지만 비장애인들도 화장실을 사용할 때 공동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서로 좀 이렇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은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조차도 지금 공공화장실에 역사화장실에 남녀공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요.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시의회에서 지적이, 그 이전부터 지적이 됐지만 특별히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많이 미흡해 가지고 점점 개선이 되어서 2013년도까지는 이제 거의 많이 됐고 작년 2014년 말까지 108개 중에 105개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얘기가 엄청나게 오래 됐는데 정상인들을 배려하는 부분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너무 안일하고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3개 남아있는 역사 사장님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지금 노포가 지금 남아있고요…
(“올해 덕천역 하나 하면 노포역 하나만 남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덕천역하고 2개가 남아있다고…
지금 화명역은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화명역이 지금…
호포, 노포 그다음에 덕천 3개가 남아있었는데 호포는 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가 남아있습니다.
2개 남아있습니까? 지금 덕천역 같은 경우도 지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이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에 총인원이 근무하시는 총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한두 명까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은 3,768명으로 지금 정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3,76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765명 정도요?
아, 3,735명입니다.
35명요? 예, 이거는 수시로 바뀌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729명에서 그런데 사장님, 혹시 비정규직 현황을 조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의 비정규직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무기계약직이나 어떻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상용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상용직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요. 정규직과 상용직.
정규직과 상용직?
예.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상용직을 말하는 겁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상용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용직이 지금 108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108명 정도 되지요. 이분들의 계약이나 또 쉽게 말해서 이분들의 어려움 특히 이분들이 하시고 있는 업무별 분담이 어느 정도 가중되고 있는지 혹시 사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용직이 아니고 순수한 아마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거의 대다수가 최근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장·노년층 일자리 마련 관련해 가지고서 도시철도 관광으로 채용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64명으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서울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셔틀트레인을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유지 보수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이 제법 39명 유지 보수 인력으로써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일부 한 5명 정도는 기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만료 후에는 정규직으로 위촉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특히 도시철도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미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노년층 일자리 신규창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고…
없으시고…
그다음에 셔틀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마다,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유지 보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면 이분들께서 고용을 연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이분들 고용을 승계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승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앞에 다른 업체가 유지 보수를 하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땄기 때문에 앞 업체가 고용했던 사람들 저희들이 그대로 승계를 했고요. 그것은 반드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계약서상 그것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현황에 대해서 사장님께 잘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이유가 질의드린 이유가 우리 고령자분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철도보안관, 대부분 보니까 만55세 이상으로 물론 아직까지 사회활동이 왕성하시고 아직 근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큰 힘든 일도 무리없이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철도 보안관입니다. 이분들이 열차나 역사 내에 질서 유지를 주로 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령인 분들, 물론 그 있습니다. 재취업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충실히 사장님께서 이행하고 계신 걸로 보이지만 이분들을 고용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아마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 없음으로써 이분들을 고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분들을 물론 쉽게 말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용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또 여기에 다른 젊은 인력도 충분히 충당을 해서 우리 철도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달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열차 내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의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너무 고령자분들이나 평균 연령이 물론 60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고령자분들이 이런 일을 충실히 하실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의문도 들고 그래서 너무 이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필요없는 분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업무에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 공사가 안고 있는 어떤 딜레마인 측면이 있는 것이 한편으로 이제 저희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특히 방금 말씀하신 장·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무기계약직 전환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은 조금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게 2014년도에는 74명이었는데 2015년 오늘 현재까지 108명으로 좀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꼭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장님 우리 환승요금 폐지 관련해서 우리 요즘 최근에 근간에 조금 지났죠, 그죠? 그렇지만 근간에 굉장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승요금 폐지가 우리 사장님의 의지고 뜻이십니까?
그거는 뭐 환승요금 폐지는 시에서 일단 어떤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써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이, 사실은 시장님의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또 하나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그 환승요금으로 손실을 보는 게 사장님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을 한 결과입니다마는 한 연간 8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
환승할인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손실보조금말고요.
환승손실 지금 한…
예, 전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40억 원 정도, 연간 340억 원 정도로…
그렇죠. 손실 전체를 보면 한 345억 원 정도 이렇게 손실 전체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환승요금을 폐지를 하게 되면 추가 부담되는 게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추가 부담되는 것이 한 82억 원 정도 됩니다.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한 82억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사장님 82억 원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시겠습니까? 재원조달방안도 마련했습니까 아니면 시에 추가 뭐 재원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이 문제를 저희와 그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과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협의가 조금 어려울 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연간 한 136억 정도에 전체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2억 원이 우리 도시철도 손실부담액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한 70%, 60% 이상이 지금 도시철도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버스환승요금에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 또 마을버스에 대한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8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또 이 재원마련방안은 특별히 강구가 되지 않는데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환승요금 폐지 물론 좋죠. 본인도 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82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에 준비가 철저히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7월 달까지 지금 실제로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지금 벌써 공표되고 약속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사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준비가 잘 안 되셨다면 아마 준비방안을 어떻게든지 마련하셔가지고 지금 공기업특위가 우리가 아마 9월 달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면 아마 이게 지금 추경 전에 분명히 무슨 말씀이 나오셔야 되고 그전에 TF팀이 꾸려지든지 무슨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짧은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사실 환승요금 폐지문제는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손실은 당연히 일부분은 부산시에서 보전을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환승요금이 폐지가 되면 아마 도시철도와 시내, 시내버스 간에 환승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산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수익도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올해 2015년에 82억인데 자꾸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죠.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당연히…
이게 줄여,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 데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그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현실화방안 또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도 꼭 강구를 하시고 시에만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또 시에 의존하시면 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또 굉장히 고충이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꼭 충실히 요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가지고 오후에 질의를 하면서 식사하고 나서도 좀 지친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휴, 다들 힘드시지요? 자, 그래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사장님에 대한 어떤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점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기업특위를 하는 것은 2015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 그전에 해왔던 관행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2014년, 15년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15년으로 연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사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10월 6일 날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 사장님의 권한이 아니라 그전에 했던 사장님이 해 왔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 질책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실 때 아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완충장치에 대한 직원들의 징계, 실험성적표를 받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약간의 실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거는 실수지 약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해 왔던 행위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맞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끼리 회의하기 전에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약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수라고 인정하시는 게 낫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환승금, 환승보조금에 대한 폐지 부분 있을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당연히 부산시에서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산시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통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전부 열심히 운영을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다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누적된 이 손실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완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좀 유효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익증대라든지 비용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당연히 저희들 공사의 책무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승손실금 폐지에 대해서 80억 이상의 돈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또 계속 생기는데 부산시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동안에 없던 어떻게 보면 기존에 환승요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격을 좀 더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런 환승요금이 줄어듦에 따른 저희들의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한 경영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 아니라 회사에 가는 사람이 일하러 가지 놀러가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몇몇 부분이 앞에 이야기 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책임이었고 그리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 또 손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도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름, 10, 솔직히 10원만 올라도 20원만 올라도 100원만 올라도 엄청나게 교통공사에서는 손실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반시민들한테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서울에는 지금 조직적으로 2년마다 올리겠다 하는데 그것 또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부산교통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보전하기 보다는 우리 자체의 자구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꼭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분이 가버렸네. 아이구, 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먼저 교통공사에 당기순손실에 대한 어떤 부산시 운영적자 지원규모가 우리나라 7대 도시철도공사 중에서 서울 다음에 2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평가에 따르면 우리 교통공사 당기순손실액이 1,301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는 한 2,700∼2,800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부산시에 운영적자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아직 지금 정규적인 거 안 나왔겠죠?
예, 곧 나올…
2013년도에 적자액이 어느 정도 보전 받고 있습니까? 지원액이, 부산시 운영적자에 대한 지원액이?
지금 저희들 2015년도에 예산…
2013년, 2013년. 2014년의 것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
1,300여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3년도 도시공사에 대한 지원액이 2,576억이고요, 아직 2014년에 안 나왔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있으면 결산상 당기순손실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장님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산시에 보조금이 2,500여억 원 하는 것은…
2013년도에 운영적자에 대한 부산시에서 지원받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것은 아마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 건설비까지 포함한 그 보조금인 것으로…
아, 그게 2,576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14년도 약 한 1,400여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보다는 많이 줄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지금 그…
당기순손실만 이야기한 것…
당기순손실이기 때문에…
1,400억?
예, 1,439억이 지금 현재 당기순손실이고요. 아까…
자, 그러면 사장님. 결국 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이 매년 1,000억씩 이상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이 이제 당기순손실이 1,43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기순손실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임승차 손실입니다. 그것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손실도 340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나 시의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거의 한 1,300억을 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임승차는 그냥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타는 승객이 지금 10명이 타다가 교통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명이 된 겁니까? 10명이 9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승객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이용하는 승객도 늘고요.
늘었죠, 늘은 게 맞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무임승차 인원도 자꾸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연금하고도 같이 맞물린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무임승차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겠죠? 그냥 무조건 무임승차만 이렇게 법적으로 나이 몇 세 이상 이렇게 준다, 무임승차가 된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법적으로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임승차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무임승차 인원이 는다라는 게 제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연령이 요만큼에서 이만큼 늘다 보니까 이 사람들까지 늘어가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우리가 65세에서 이상 되는 사람이 요 정도였는데 밑에서 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60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적지 위에 늘어갈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 무임승차가 는다라는 것은 65세 되어가 오는 사람들이 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무임승차 인원이 이만큼이나 생각했던 인원에서 요 올라오는 인원도 있지만 그만큼의 연령이 더 늘어나는 거죠. 더 고령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예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동료들끼리 만나면 무임승차 그 원래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냐, 전기료 조금 드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임승차 인원을 다 타는 걸로 계산해서 1,300억이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면 다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무임승차 인원에 대해서 정상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무임승차 인원이 그대로 100% 다 요금을 내면서 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예컨대 도시철도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예 예컨대 집에서 외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교통수요 자체를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비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자, 우리 사장님. 저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볼 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1,000억이 넘는 이 손실이 생기는 게 무임승차로만 이렇게 생길까라고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교통공사에 계시는 분들도 늘 이 무임승차가 어떻게 보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종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운임비에 대한 부분, 환승비에 대한 보조금도 놓쳐서는 안 되고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금에 대한 어느 적정한 부분이 우리가 산출한 금액이 과연 적당한가 그게 적당하게 요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당연히 다 아시는, 요금이 오르면 이 부분 메꿔지죠? 없어지죠?
예.
그런데 요금 오르면 일반시민들이 반발할 거고 그죠?
예.
그런데 적정한 요금은 지금 받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의 소위 원가보상비율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원가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보전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원가에 대한 45% 그러면 이거 제가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면 이 기업은 망하는 거죠, 딱 망하는 구조입니다.
물론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저희들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사인 이유가 바로 저희들이 공적인, 순수하게 사기업처럼 사적 이윤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적 이익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복지를 책임지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교통공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방만한 경영부터 해가지고…
물론입니다.
운영부터 이렇게 나오는 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금액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그 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지고서 방만경영을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성과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산시 감사 또는 위원들의 특위를 통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된 거는 많이 없습니다. 기타 뭐, 기타 우리 아홉 가지 요즘에 추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영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질문이나 이런 질의는 많아도 공사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방만한 운영 이런 이야기는 아직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었다는 거죠,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개선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회사에서는 우리가 공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건 좀 안 맞는 거죠.
물론 저희들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기업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6대 도시에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있는데 공기업 중에서는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효율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저희들이 운영 효율이라든지 비용 절감을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질의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또 다시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입장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자료를 뽑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제2조 1항입니다.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상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상권과 경쟁관계나 대립관계로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영, 광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 상권 다 죽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수지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또 들어섰을 때 가뜩이나 죽은 상권이 더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역상권을 오히려 저희들이 역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상가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상인들한테는 엄청 위협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득이 되고 상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하고 경쟁 대립을 통해 가지고 과연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하지 못함으로써 공단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깊이 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RT사업이 동래구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장님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시에서는 2017년도까지 해 보고 이거를 중장기계획도 내놨단 말이에요.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1차 사업이 내성로터리에서 올림픽로터리 해서 7.4㎞, 2단계가 올림픽로터리에서 송정로터리 7.1㎞입니다. 이 구간에 중복되는 역 있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께서 중복되는 역은 잘 아실 거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1일 승객이용 또는 한 달 월 승객이용현황 또는 연 승객이용현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이 역이 이제 2017년도 사업기간 끝나고 나서 BRT사업이 되고, 완공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장님께서는 중복되는 역구간에 대해 가지고 승객추이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월별로 본 위원한테 2017년도 이후 거지만 속기록에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주셔야 돼요, 그다음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사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 우리가 도시철도에서 가장 큰 업무보고 때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승객 100만 명 이용을 달성하는 거지요? 목표가.
예, 맞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본 위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에서 추구하는 교통정책 때문에 이제 교통공사에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BRT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용역도 주고, 그지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했고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말을 해도 부산시에서는 이제 거두어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7년도까지 해 보고 이후에 중장기계획에 17년 이후부터 또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17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이 사업을 분석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고 왜 반대의견을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부산시도 아마 당연히 평가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시의회 말이 맞다 그러면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은 반드시 이 사업비가 450억이지 않습니까? 1단계만 하는데.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 보완 없이 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책을 도입하고 정책을 결정해 시행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많이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요? 그래서 책임소재를 놓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1차 사업은 저희 도시철도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BRT가 제대로만 조성이 된다면…
지금 내성로터리에서 올림픽로터리 보시면 동해남부선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동해남부선에 지나가는 열차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겹쳐요, 지금. 동해남부선이라고 그게 지금 지하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동해남부선에 대해 가지고 지금 누가 운영할지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한번 뛰어들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게 되면 중복되는 구간이 상당부분 발생하시겠죠?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동해남부선이 과연 도시철도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의구심을 갖고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철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셨습니다. 구간 간에, 구간 간에 역간거리도 도시철도하고 유사합니다. 한번 사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 말이 맞을 겁니다.
설치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몇 개…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동해남부선을 포함해서 한번 다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1일 그 이용객현황을요. 그걸 알아야지만 이 사업이 시의회 지적이 맞다하면 확대로 안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본 위원은 너무 놀랐어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교통공사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사장님께서 오늘 전화위복 삼으셔 가지고 특히 우리가 핸드 그 손전등말고도 뭐 방독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셔 가지고 지금 하나 샘플로 하나 하신 거잖아요? 정명희 위원님께서는. 다 한번 확대를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교통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 이렇게 지금 보행환경 지금 환경이 어떻는지 이번 기회에 사장님께서 한번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명희 위원님께는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고 공기업특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께도, 부위원장께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이제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임금 소송을,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라는 뜻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성을 갖고서 지급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그래서 사장님 말씀, 뜻이 정확하세요.
어떤 범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아마 개별 당사자 간에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보통은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2013년 7월에 우리 부산교통공사 직원 약 3,000여 명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과거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 72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차례 변론이 진행되었고 4월 달에 지금 17일경에 7차 변론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선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6차 변론까지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4월 달에 7차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변론이 끝나면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예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하기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아니 뭐 법상 당연히 주게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누가 그거를 왈가왈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교통공사 재정 부분에 우리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상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적잖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족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매년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올려 가지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돼야지만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4월 달에 하고 나면 올해 판결이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알 수가 없는데 금액이 우리가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년간에 대해서 72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 놨는데 혹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장 지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이 이기든 노조가 이기든 간에 바로 항소를 할, 항고심 아마 또 상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확정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심 결과를 보면 또 2심에서 어느 쪽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결과가 바뀌고 원고가 이기든 피고가 이기든지 간에 또 대법원 가서 최종적으로 날 때까지 여러 가지 기간이 있겠지만 사장님께서 일단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는. 그 대비가 뭐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1심에 선고했을 때 우리가 교통공사가 이기고 만약 노조가 졌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2심에 가면 되는데 노조가 이겼을 경우에는 노조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대화는 하실 건데 어떤 뜻이냐 하면요.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회사가 살아야 되고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만 노조가 살지 않습니까? 노조도 역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를 잘 보라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렵다 하면 직원들이 돈도 반납까지 해 가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임금을 안 받고도 근무를 해 가지고 회사를 살리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님. 그래서 뭐 본 위원이 꼭 하라는 건 아닌데 노조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는 어찌 보면 소급치는 예를, 예를 드는 겁니다. 소급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성격도 우리가 말 그대로 공공재로서 오늘 사장님께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래 어려운 처지인데 앞으로는 포함이 되겠지만 소급해서 주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든지, 그지요?
예.
그래서 당연히 판결이 나오면 줘야 되는데요. 주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공사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동참을 하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모습을 임직원분들이나 간부분들하고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혼연일치를 해 가지고 되는 모습을 부산시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조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부산시민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같은 식구니까 각별하게 우리 사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1심 소송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을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공사가 적자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본 위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복지정책, 대표적인 것이 환승요금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다음 부산시의 정책에 따라서 교통공사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께서 교통정책을 세우시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교통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영수지라든가 적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더 허리를 조으셔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 인구가 갈수록,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8,600명이 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출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마당에 부산시에서 또 BRT사업이라 해 가지고 간선급행버스체제 이런 걸 하니까 본 위원은 현재로써 반대를 하는 건데요. 제가 사장님께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사장님께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다른 것보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항상 만날 때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민자사업과 관련한 부분. 우리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차량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태양열이라든가…
그다음 역사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여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첫 번째는 자체수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력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장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 우리 국토교통부에도 계시고 하셨지만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안 되던 국비가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올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이란 말입니다. 저는 정말 기쁜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우리 교통공사 자체 내에 사업부 있죠? 사업부를 강화를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든지 또는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말고는 교통공사가 누적되는 거를 부산시에서 가져오는 거 외에는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부대사업 수익을 지금보다 거의 한 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이나 또한 시민들의 생각이 거의가 같습니다. 교통공사에서 많은 부채로 인해서 재정적자로 인해서 우려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 사업구조분석을 보면 운영수입, 운수수입이라 하죠? 87.5%입니다. 그다음 비중을 보면 그다음 운수 외 수입이 12.5%입니다.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은 40∼50% 운수 외 수입이 발생하는데 고작 우리 교통공사는 12.5%를 지향하고 있고 향후 한 4, 5년 뒤에 20% 정도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앞으로 한 2∼3년 후에 20%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우리 존경하는 조금 전 강무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광고수익을 위해서 온 지하철역과 객차가 완전 게딱지처럼 도배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꼴랑 75억입니다. 전부 전체를 보니까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가 75억밖에 안 돼요, 그 수익이. 오히려 건전화, 효율적으로 하되 75억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좀 이렇게 시민들의 눈과 귀가 보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에 들어서면. 빨리 정비하시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방송 나가고 본 위원이 질타하고 해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일부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광고물의 어떤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광고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되 좀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수부채를 6,000 한 563억을 인수했고 그다음 323억을 갚았고, 맞지요? 그럼 이제 매년 이렇게 100억씩 갚다가 2017년도에 한 700억을 갚아서 2018년 이후에 약 5,300억, 이것 또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민이 보는 눈, 우리 공기업특위의 위원들이 보는 눈에서는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물론 이 내용은 공단을 인수하면서 받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거 어떤 자구책, 국토부에 계셨던 우리 사장님으로서 어떤 혜안이 없습니까?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넘어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서 한 6,500억 정도를 떠안았고 중앙정부에서 한 2조 2,000억 정도를 떠안았거든요. 2조 2,000억을 중앙정부가 떠안은 상태에서 지금 또 추가로 더 얘기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국토부에 오래 계시고 지역에 봉사하러 오셨는데 그럼 2조 2,000억을 안고 있는데 6,000억은 우리가 지방에서 맡아라, 부산시가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그것도 기왕이면 앞으로 향후 신차도, 객차를 새로 이렇게 구입·구매하는 내용도 지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임무가 막중한데 좀 열심히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서 또 보면 우리 사장님 오셔서 재정건전화 대책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보기 참 좋습니다. 운수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내용에서 보면 우리 혹시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 공사, 교통공사 직원들이 해외에 파견근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파견근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 2월 달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알제리에…
이를 테면 필리핀의 마닐라시에 LRT 2호선 유지보수용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혹시 우리 기술자라든지 용역을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필리핀에 LRT라든지 아니면 페루에 리마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현지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앞으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현지 근무가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참 고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국내·외 철도사업 수주현황을 보니까 알제리에 알제메트로 1호선 연장설계 용역도 해 보고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유지보수용역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이제 혁신적으로 사장님 오셔서 이렇게 외 수익을 좀 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 것 같습니다. 경영체제를 조금 이렇게 혁신적으로 수립하시고 빠른 기간 내에 시민이 불안해하고 우리 위원들, 공기업특위 모두가 불안해하는 적자해소도 좀 하시고 다음 보고 때는 아주 웃을 수 있는 그런 보고회가 되고 또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박중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현재까지 1차 질의를 모두 마쳤고 이어서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먼저 김병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예.
아침에 우리 사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사장님한테 답변하는데 답변이 자꾸 이래 어긋나는데 뒤에 우리 직원들이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전부 다 그때 그 상황에서 사고 날 때 은폐한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자료 받아가 뭘 갖다 자료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고 정말 지나간 거에서 그건 빨리 치료를 해 가지고 다음에 재발을 안 하도록 만드셔야죠. 그걸 가지고 자꾸 합리적으로 자꾸 뭐 잘못된 그거 판단이 어떻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 은폐입니다, 은폐. 왜 은폐냐면 물만골사고라 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이 사고가 터지니까 결국 교통공사 위치가 추락이 될까 싶어서 쉬쉬해가 넘어간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내가 뭐 20대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다한 사람입니다.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이걸 추락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은폐한 게 이겁니다. 은폐하다 보니까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굴속으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뭐 이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갖은 개선이나 방지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은 다 옳으신데 한 가지 저희들이 은폐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사장님 은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사고 냈으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시에도 이야기하고 의회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이거 할 때, 의회에도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전부 가만히 있었다 아닙니까? 그게 은폐죠, 다른 게 어느 게 은폐입니까?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니 국토부는 조금 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제가 오늘도 국토부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과연 보고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국토부에 질의를 또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고 그건 조금 있다 의논하면 되고 은폐라는 게 다른 게 어딨습니까? 회사에서 사고 냈는데 당연히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그다음 문제고 시에도 하고 의회에도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쉬쉬하고 숨기고 해 가지고 한 게 그게 은폐지, 은폐가 어떤 겁니까? 은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어떤 게 은폐입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은폐라고 한 거는 국토부 관련해 가지고서…
그럼 은폐된 거는 안 있습니까? 국토부가,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국토부 갖고, 국토부는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야기 해야 되고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났으면. 그게 은폐 아닙니까? 사고 내놓고 말 안 한 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고가 경중을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경중 이야기하면 제가 사장님 또, 이게 처음부터 안 있습니까? 하나하나 짚어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사전에 전체적인 사고개요를 보면 그날 운전도 계획이 없어요. 내가 계획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계획이 없었으니까 당장 소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했죠, 이 사고 자체가 처음부터. 그다음에 그 안에 당시 운영과에 직원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사 훈련 시 교관을 2명 붙여야 되는데도 안 붙인 거 이런 거,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날 이제 교육훈련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
그럼 있었는데 있었으면 더 이거 있었으면 더 문제가 있죠, 있었으면. 왜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소장하고 부장하고 보고를 안 하고 기관사 훈련 분명 교관 2명 붙여야 되는데도 안 붙이고 그러면 했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제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이 없었는 거는 불찰이 있었지만 그 교육을 하는 담당 소장이나 이쪽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서 그렇게 큰 열차를 교육훈련에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아래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있은 것 같으면 더 문제죠,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훈련계획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이 있은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 교관이 2명이 확보가 돼야 되고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육차가 나간다 그러면 교관은 누가 붙고 소장한테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몇 시에 한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안에 후진 못하게 안 돼 있습니까?
예…
앞에 가서, 운전은 앞으로 가서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거 도대체 교육을 시켜놓은 사람한테 이걸 엉터리교육 시켜 가지고 가히 교육을 받는 사람이 정상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거. 우리 사장님도 그러면 운전 배우러 왔는데 그 교관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주면 운전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지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앞으로 안 한다고 자꾸 변명을 대시면 안 됩니다, 변명을. 사장님은 자꾸 변명을 대실라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거 보면 그 당시에 배태수 사장님한테 전부 보고 다 된 겁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됐다 말입니다. 사장님도 아는데 이걸 덮었다면 총체적으로 전부 다 이거 그거죠, 이거 전부다. 완전히 은폐죠.
지금 사장님한테 보고는 1억밖에 안 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아까 나는 1억 5,000이다, 우리 사장님은 아까 1억 삼천 몇 백이다 했는데 이것도 축소보고 한 겁니다, 또.
하나부터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안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김병환 의원이 판단을 모르고 했다는 거를 판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고조사위원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법률인데 이 안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철도사고란 해가 철도 괄호 해가 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 놨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여기 한 가지만 들어가도 안 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 딱 해 놨는데 한 가지라도 관계되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다른 것 말고 ‘가, 나, 다’ 다 제껴 놓고 라에 보면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사고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고를 하도록. 위원회에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또 오늘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자꾸 법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타 지역에 아까 제가 오전에 불렀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다 못 드렸는데 경원선하고 경의선·경부선·태백선 해 가지고 4개의 열차 기내사고 나서 이거 전부 다 안에 전부 다 신고 다 된 겁니다, 이거. 사고조사위에 다 나온 겁니다. 그것도 4,500만 원 특히 구내 이문기지 이거는 4,500만 원 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도 제가 국토부에 알아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기지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일부 조사한 것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훈련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열차의 직접적인 운행과 관련 없는 그러한 교육훈련용의 사고였을 경우에는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에 열차 하는 건 운영이나 연결입니다, 연결. 정말 안 있습니까, 정말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안에서는 더. 오히려 더 진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안에서는. 또 특히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운전을 가르치는 특히 운전실습을 시키는 걸 갖다가 그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후진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니도 가서 후진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뭐 자꾸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래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 하면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그래합니까?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수의계약 부분도. 특히 내가 관련된 업체에 김해에 있더라고요, 주로. 또 서면에 있더라고요. 다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900만 원, 800만 원 이래가 전부 다 썬팅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따고. 수의계약이 뭐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결국 은폐 해가 들어가다 보면 수의계약 안 하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은 바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재삼재사 안 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여기서 변명을 해 가지고 내가 벗어나가려고 하면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뭐라하고 또 그거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앞으로 이래 안 하겠다 하면 그게 나도 목적인데 자꾸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돌리고 저런 식으로 돌려 가지고 오전에 계속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변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실 발생…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오전에 내가 이야기 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이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냐고요, 허남식 시장님한테.
아마 허남식 시장님께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아니, 그러면 현장에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현장에 있던 분들 나한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이걸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님한테.
운영본부장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사장님께서, 배태수 사장님께서 보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고를 했으면 구두로 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구두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에서 그 사람들 해서…
아니, 제 이야기 그거 답변만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구두로 했고 그다음에 감사에 중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부산시에…
시장님한테 그러면, 잠시만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다고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모든 업무는 어떻습니까, 구두로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맹점이 5,000만 원인데 피해액이, 운영구간에…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가 묻는 것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만. 시장님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은…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나 그것만 제가 묻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유일하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거기 현장에 계신 분은 본부장님 아닙니까? 어떤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댈 때는.
그래,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은폐합니까, 그러면?
은폐가 아니죠. 이게 뭐냐 하면 1차의 운행이라는 것은요…
은폐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은폐가 아니란 말입니까?
열차번호를 부여를 받아 가지고 승객을 태우고 본선에 운전을 하는 것을 운영구간이라 그럽니다. 그 운영구간에…
본부장님!
운행을 하면서 5,000만 원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도 아닌 이유를 본 위원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이야기해 보이소. 구두로 보고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됐습니다. 사장님 받아보십시오. 모든 업무는 우리가 문서로 보고를 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하는데 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시장님은 지금 퇴직을 하시고 나가셔서 그런데 그건 추후로 공기업특위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거를 또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하셨다 그랬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문서로 보고한다 하는 건 일종의 공식적인 보고를 얘기를 하시는데 본부장 말대로 운행과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식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사장님, 사장님 안에서 오는 것도 운영위원회 연결입니다. 안에 있는 것도 운영위 연결입니다. 우리 차고 안에 있는 것도 운영하고 연결입니다. 다만 뭐냐 하면 바깥에 나가서 운영했느냐 안에서 운영했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게 운영의 연결입니다, 연결.
그게 운영이냐 아니면 교육훈련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오전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섯 번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섯 번을. 자료를. 돌라 그러면 이만큼 처음에 자료 요거 줍니다, 요거. 제가 자료를 양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양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있습니까,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래. 요래 딱 후진하다가 추돌했다고만. 제가 ‘양식을 이렇게 주세요.’ 해가 거기다가 보냈는데도 당연히 우리 라인으로 해가 보냈는데도.
또 두 번째 왜 이거 이래 가져왔느냐 하니까 조금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한 9,500만 원. 제가 자료검토 해가 보니까 돈 분명히 더 있겠는데 왜 이거 부품은 어떻게 됐느냐, 또 부품 해 가지고 한 4,500만 원 또 가져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자료제출을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달라고 양식을 보냈습니다마는 이것도 은폐하기 위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또 꼬우면 요만큼 가져오고. 또 가져오면 요만큼 가져오고, 또 가져오면 반동 가리 가져오고.
본 위원이 그거 하는 건 말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게 남자입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쪼록 안 있습니까, 이번 이 기회로 해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가 다시 태어난다는 입장으로 서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유념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이야기 안 하면 가만히 그냥 가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통공사가, 특히 올해 또 많이 적자를 안 봤습니까? 지금. 그렇죠? 올해, 작년보다 올해 382억이 또 추가 적자가 또, 적자를 안 봤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전체가 지금 우리 공사 쪽으로 많이 시선이 가가 있고 전부 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지금 382억이 증가가 된 거 아시죠, 그죠? 빚이.
예.
그죠? 부채비율도 지금 1% 더 높아진 거 아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안에 공기업, 특히 교통공사에서는 자구책으로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부채를 줄이고 좌우지간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이렇게 안 있습니까, 사고 내놔 놓고 쉬쉬거리고 안 있습니까. 어떻게든 덮으려고 생각하고. 회사발전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런 사고가 날수록 자주 교육도 시켜드리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도 보니까 특수교육 시킬 때 또 특수교육 방해하고 말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특수교육이란 게 뭡니까? 이런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특수교육 같으면. 정말 이런 안전사고관계 이런 거 교육을 시키는데 방해하고 말입니다, 직원이.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징계도 요만한 거 줘 가지고 그거 요만큼 주는데 누가 그걸 보고 다음에 또 그래 안 하겠습니까? 재삼재사 안 하겠습니까? 무겁게 줘란 말입니다, 무겁게. 그런 거는.
좌우지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공사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가지고서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해야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특히 우리 교통 쪽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존경받고 신뢰받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을 통해서 2년 전에 있었던 사고를 오늘 알게 됐는데 어쨌거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물적피해는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추돌사고 2건, 2건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됐었고 어쨌거나 물적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런 내용이 국토부의 보고사항이다, 보고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또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도 마찬가지고 의회에도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답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상∼하단선 3공구 입찰공구관련 추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용역비 제가 물었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4,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요?
4,000만 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입찰취소 사유에 대해서 첫째 지상공사를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은 있고 지하공사를 염두에 둔 평가기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점기준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공사와, 교통공사와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간에 사상∼하단선 관련 문서 수신·발신 공문 전체를 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1차 지하공법 채택업체가 이번 입찰에 응찰 즉,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바꾼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적제재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그런 의견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과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서…
아니, 이 부분이 있다 없다 그것만, 사실만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다, 그런 답변을 안 하셨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이 없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 입찰취소 전에 3공구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서 즉, 지하공법 채택 응찰회사에 통지해서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여부질의에 대해서 사장님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조금 전 이 질의내용과 두 가지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교통공사가 1차 지하공법 응찰업체 간에 재입찰을 염두에 두고 사전 의견조율을 충분히 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슨 법적근거로 1차 입찰공고를 취소한 상태에서 1차에 참여했던 업체가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장님께서는 법적인 제재 할 수단이 있다면 제재해 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1차에 지하화 응찰한 업체가 정상적인 판단 하에서 응찰을 했다면 그 당시 1차를 그대로 진행을 시켰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하화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상이든 지하든 간에 턴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응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재입찰을 붙인 거고요. 그렇다 하면 그 업체가 당연히 자기들이 지하화로 그 돈까지 할 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상이든 지하든 똑같이 동등하게 어떻게 불이익을 안 받는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어떤 잘못된,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사장님 방금 답변에 대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입찰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찰하고 발표를 해야죠, 심사를 계속해 나가야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화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와 조달청, 조달청 간에 주고받은 수신·발신공문 사본과 1차 응찰자 5개사에 대한 공동수급업체 포함입니다. 1차 응찰자, 5개사 간에 대한 공문 수신·발신 사본 그다음에 1차 공사의 입찰설명서하고 현장설명서 그다음 우리 교통공사와 고문변호사 간에 사상∼하단선의 질의·응답한 내용 그다음에 사하∼하단선 총괄 예정공정표 하나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총괄 예정공정표.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만약에, 가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타당성조사 다시 해야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자신 있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10년도 3월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본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낙후 등을 감안하고 또 지역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성사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기존계획 변경이나 증액된 공사비의 반영 또 타당성조사의 절차이행, 예타 어떤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또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의 서부산권 개발의 어떤 초석이 될 이 사업이 미흡한 업무처리로 착공지연으로 인한 파행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 3공구 구간을 지하화 했을 때 양 옆의 공구는 예산, 만약 지하화 했을 때 예산 더 증액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양 옆의 공구도 아마 100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됩니까? 다시 또 그럼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겠네요?
예.
또 국비 확보, 시비 확보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신현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BRT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다시 한 번 조금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하고 버스 간에 노선중복도가 아주 심하다, 10개역 이상 중복노선이 56개고 그래서 중복률이 42%고 10개역 이상 연속경유중복노선도 13개 그래서 중복률 10%다. 그런데 도시철도를 간선으로 하고 버스를 지선화로 하는 노선체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버스 최적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RIPS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저는 정상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선배 위원께서도 또 정리를 한번 하셨지만 간선급행버스 도입을 부산시가 결정을 하고 지금 1단계·2단계 이렇게 1차 사업 1단계·2단계, 2차 사업 1단계·2단계·3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1차 사업은 내성 올림픽에서 아, 내성에서 올림픽 그게 1단계고 올림픽에서 송정까지가 2단계로 해서 여기는 4개역이 이렇게 겹칩니다. 4개역이 겹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시철도 미운행지역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승용차 이용자 대중교통편익으로 혼잡 완화, 대중교통이용 증가 등의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2차 사업입니다. 내성에서 서면, 내성에서 그러니까 충무까지 이건 17개역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인 서면에서 사상은 9개역이 중복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거의 버스와 도시철도가 경쟁관계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안 되면 시정질문도 해서 이거는 바로 잡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장님께 이런 오전에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아까 우리 박중묵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시가 결정을 하면 도시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래도 도시철도를 맡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부산시의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어필도 하시고 또 이런 어떤 부산시의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아까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도시철도를 간선으로 하고 버스를 지선화하는 노선체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정책제안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저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사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즉 어떤 면에서는 의회하고 공단이 서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우리 교통공사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의회도 돕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교통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도 그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BRT노선 한두 개 가지고서 이것이 완전히 바뀐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BRT는 나름대로 어떤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나가되 다만 지금 현재 도시철도와 버스의 어떤 특히 마을버스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노선중복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버스노선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개편 이런 문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버스지선화로 노선체계를 정비하는 부분에 부산시에 특별히 제안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업무보고에 도시철도를 간선화로, 버스를 지선화로 해서 노선체계를 정비해서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정책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교통공사 쪽에서 나름대로 무슨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와 저희들 공사에서 직접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맡길, 맡길 계획 정도 선입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일부 연구한 건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도 부산시와 정책협의회를 한, 실무정책협의회를 계속 갖고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이거는 시하고도 제가 계속해서 감시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협의를 할 때 사장님께서 요구한 그러한 어떤 내용, 그걸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이런 내용을 협의할 때 부산시에 사장님 교통공사입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한 대로 사장님께서 아까 쉽게 말하면 65세 이상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께서 이렇게 또 질의할 때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참 답답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만 운임을 면제해 준다면 상당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버스나 대중교통은 전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버스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만 지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도 65세 면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여튼 그 점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어쨌든 이 65세 이상을 태우기 위해서 무슨 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차량을 늘렸다거나 또는 그분들 때문에 운행에 좀 지장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타면서도 다른 일반승객들도 다 탔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탔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런 시각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그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더 유입할 것인가 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현재 몇 명이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 1,000억 원 이상 적자가 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단지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료화 했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그 책임을 몽땅 뒤집어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교통복지 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취지이고요.
어쩌면…
왜 그 운영에 따른 어떤 교통복지의 비용을 교통, 도시철도의 운영기관이 다 뒤집어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어쩌면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들은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할 몫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복지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무상승차를 시키는 것이 전부 법에 의해서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법은 부산시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사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교통공사가 자체수익으로 운영되고 또 적자가 나면 뭐 파산을 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빚이 됐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 도시철도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비용이 지금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부산시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누구보다도 강하면서 정작 안전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익·비용구조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사의 입장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바꿀 수, 바꿔야 됩니까?
제가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사장님, 사장이니까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은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임승차를 지금처럼 이래 관행적으로 용인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기관에 부담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비용은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도시철도가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용자의 선에서,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요금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또 조달되는 등 이게 어느 한 곳에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저희들 조직 내부의 어떤 방만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매수를 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수단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만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안전도 나름대로 또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가 사장님하고 무슨 이렇게 대립관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국비가 그런 부분에서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도 저가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중묵 선배위원님께서도 차량을 교체하거나 아까 우리 이희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건 국비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2조 2,000억을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6조를 뭐, 6,000만 원을 이렇게 안았다고 하지만 정부가 2조 2,000억을 감당하는 거하고 부산시가 떠안은 부채는 그거는 금액으로 얘기가 안 되죠. 이 지역, 부산의 어떤 재정 상태로 받은, 떠안은 빚은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예.
우리 재정 상황으로 봐서 2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세금 받아 갖고 정부가 다 가져가는 체제인데, 거의 다 가져가는 체제인데 정부가 2조 2,000억을 감당한 거는 당연히 2조 2,000억을 담당할 게 아니고 다 해줬어야죠, 그때 당시.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금도 올리고 또 필요하면 국비도 우리가 달라고 투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교통공사가 방만 경영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뼈를 깎는 노력 없이 자꾸 “국비 내놔라.” 또는 뭐 “요금 인상해야 된다.” 이래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공기업특위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제가 제일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조, 가장 강력한 노조입니다, 교통공사 노조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그렇게 또 낮지 않습니다. 경영 어떤 합리화를 성과연동 무슨, 아! 성과연동, 뭐 성과급제, 아! 연봉제 뭐라든지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사장님께 제가 좀 구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제출해달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선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직원들의 직급이 9급에서 1급까지 9개 직급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서 9급에서 6급까지는 시간만 지나면 승진하는 체제죠?
예. 근속승진제도가 돼 있습니다.
근속승진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8년 6개월만 지나면 6급까지는 그냥 승진하는 그런 체제죠?
예.
이런 체제에서 9급에서 6급까지 갈 때 위의 상사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뭐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복무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상사의 어떤 지시에 정말 잘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동기유발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저도 우리 저희 하위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무슨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중묵 선배위원께서 통상임금 소송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이 교통공사만 하는 거는 아니죠. 전국적인 추세고 또 뭐 당연히 소송도 해야 되고 그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승진이라든지 또 연봉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뭐를 이제는 좀 내놔야 할 단계 아닙니까, 교통공사가? 계속해서 이 체제로 가면서 적자가 나는데 그거는 공용, 그 뭐야, 공공성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정부가 해주든지 부산시가 해주든지 해줘야 되고 적자는 메워줘야 되고 우리가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협의를 지금 계속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은 유념을 하고 있고요. 노조의 협조가 아주 절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노조하고 이제 어떤 전반적인 인사문제나 또는 임금문제나 조직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좀 정말 적극적으로 노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래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벌써부터 노조에 계속 저희들 입장을 전달해서 노조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노조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협의까지도 아직 못 간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저도…
좀 시간을 갖고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노조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9월 달까지 좀 노력이 보여야지, 그래야지 우리 특위활동을 하면서 교통공사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아마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비용을 좀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LED를 통한 그 말씀을 드렸죠?
예.
의외로 간단하게 결국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해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서 지금 노선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하철과 우리 버스노선을, 특히 버스노선을 재조정해서 어쨌든 지하철의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의 교통체증도 막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것이냐? 그래서 지하철이든 부산시든 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구체적으로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팀을 짜서라도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마 버스회사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대단히 상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하철노선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재조정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지하철 외에도 평지구간에는 트램이라고 하는 지상철이 많이 다니고 있죠?
예.
사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부산에서도 메인구간 외에 이런 조금 고객, 승객이 떨어지는 부분은 부산시는 그런 것을 혹시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김해 경전철 저렇게 적자나는데 만약에 길만 좀 확장해 가지고 중앙으로 해서 트램 형태로 했다거나 하면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속도 좀 방지할 수 있고 유럽 쪽에 가면 그게 대단히 일반화 돼서 소도시나 이런 데서는 아주 유용하게 비싼 어떤 지상철, 교각이라든지 혹은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장기과제로 연구한 바가 없습니까?
과거에 이미 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연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용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아마 부산시에서는 마땅하게 이렇게 적용할 구간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희가 뭐 저희 나름대로…
좀 좁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있은 자료가 있다면요, 검토된.
예.
그다음에 경영개선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는 홈페이지 한 번씩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예,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한 번씩. 그러면 비교가 되는 서울메트로라든지 이쪽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예.
차이를 혹시 좀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제가…
부산이 좀 더 잘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서울이 좀 잘 돼 있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좀 미흡한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 예. 뭐…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서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시정조치를 취한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쭉 들어가 보면 요즘, 특히나 고객지원 부분, 고객지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전체로 한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가면 되는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고객의 전체 목소리, 칭찬, 불만, 오프라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분산이 돼서 고객의 목소리가 과연 제대로 발휘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은 고객접근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도 지금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데 결국은 고객들과 승객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이 요즘 가장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승객들의 불편함을 줄여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결국은 일부라도 승객들 늘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잘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대수입 중에 큰 것이 광고하고 지하철 구내 임대수입 있죠?
예.
과거에는 광고나 임대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광고는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광고수익이 총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75억 정도 됩니다.
75억입니까?
그러면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임대수입이 지금 한 100억 정도.
100억? 금액이 적은 건 아니다, 그죠? 연간 그런 금액입니까?
연간입니다.
어떻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내에 상가를 개발해 가지고…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통상 저희들은 부지라든지 장소만 제공을 하고 사업자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20년이나 30년 동안 자기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 수익을 올…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20년, 30년 하고 있습니까?
예. 개발,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자가 역사 내에 개발을 하면…
역사 내에 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3년 내지 5년으로 계약이 된 거 알고 있는데요?
아! 그것은 개발사업자가 상가지역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가 개발사업을 하는 데 보통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3년씩 이렇게 해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철통로 말고 지금 역 구내에 이렇게, 같은…
아! 역 구내에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상가기 때문에 점포잖습니까? 그런 것은 보통 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통로, 지하통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역 구내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구내는 따로 통일된 게 없습니까?
딱 구분해서 지금, 금액은 다시 산정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오전에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거보다도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적게 하면서도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광고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광고가 10개가 쭉 붙어있으면 광고 효과가 없죠. 벽에 하나만 딱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안 주고 1명을 주면 많이 받는 게 광고효과가 뛰어난 것이고 지하철 벽이 지저분해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1장 주면 될 걸 100원짜리 10장 주면 광고효과도 떨어지고 우리 지하철도 지저분해진다는 얘기죠. 아마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붙이고, 다 붙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를 줄이되 단가를 높여야 되는 것이 광고수익을 하는 사람도 우리 공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지하철하고, 서울지하철 구내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안 해보셨죠?
예.
또 외국에 나가보면 기차역이라든지 어쨌든 다중 지하철 시설에 보면 우리 고급상가 못지않게 인테리어를 잘해서 상품가치를 대단히 높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역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갈래도 지나댕겨야 될 그런 곳에는 어떻게 보면, 상권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상권이기 때문에,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지하철에서, 그거는 가만 놔둬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걸 좀 조직적으로 한 팀을 만드셔 가지고 전 지하철역에 좀 외국이라든지 혹은 서울이라든지 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하철 구내를 잘 개발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고 수익을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쭉 보면서 한번 보니까 관리가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챙기시지를 못하시겠지만 보고는 받고 계시겠죠?
예.
그래 제가 집이 화명이라서 화명역을 저도 한 번씩 이용합니다마는 제가 화명역에, 다른 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화명역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역 구내 상점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1개로. 그래서 연간 계약금액이 18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연간으로. 비싼 데는 몇 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역을 이용하다 보면 거기 매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커피숍도 하나 있고 액세서리점도 있고 3개가 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1개만 계약이 돼 있는 거로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 역 구내상점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발의 단계에서도 대단히 좀 부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개발 잘 하면 비싼 데는 1년에 억대가 넘어가는 상점도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예.
파악하고 계신가요? 좀 비싼 데, 부산서 제일 비싼 역 구내상점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서면역으로.
서면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부산대 이거 더 비싼 거 같은데, 보니까요. 부산대역이 연간 2억 몇 천 만 원 돼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도 보시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내 역에 대한 어떻게 해서 개발을 잘해서 할 것인지를 체크해보시고.
조금 전에 지적 드린 대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홈페이지상에 실제로 상점이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그거 뭐 관리가 잘못돼서 그렇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마 즉각즉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비용도 줄이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늘리는, 수익사업을 하는 광고든 역세권 상가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더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서 그 책임부서에서 타 지역과, 잘하고 있는 지역과 수시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공사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부채를 한번 보면 이거 뭐 평소에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들은 많이 거론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번 더 짚어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정부분 공사채는 다 상환이 끝나고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2013년도로 종료가 됐죠?
예.
예. 그렇는데 부산시분 공사채는 이렇게 한번 제가 추이를 이래 쭉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2012년도에 6,150억 또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도 6,150억 그대로 동일하고 2014년도에는 6,240억으로 늘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 공채금리하고 부산시 지금 현재 공채금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몇 프로 나옵니까?
아,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자 분 자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동안 금리가 계속 좀 변동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차입금리를 보면 저희들이 한 평균적으로 보면 3.57%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는 얼마고, 정부는 얼마고.
부산시 거는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대환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산시 게 저희들이 한 3.57% 정도 되는데 정부 것은 과거에…
3점, 3점…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발행금리로 보면, 2013년 이전 게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부가 이자율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 공채라든가 부산시 공채라든가 공채의 이 금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5%는 잘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5%는 넘지 않습니다.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3점…
오칠 퍼센트, 평균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오칠 프로로 해서 지금, 그죠? 오칠 프로로 했고. 뭐 정부 금리도 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낮았으면 낮았지 더 높지는 않을 거라고 이래 봐집니다. 그러면 크게 이게 변동 폭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변동 폭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도 공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폭이, 변동 폭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부산시에, 자료 9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이자 상환한 게, 지금 현재 이자가 보면 토털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3,261억을 이자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래 쭉 추이를 보면 거의 300억대에서 최고 많이 올라간 데 400대까지 있다가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269억 이렇게 나간 거는 금리로 봤을 때는 변동 폭은 없는데 어쨌든 채권 발행의 그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이렇게 주는데, 이자는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하는데 이 원금상환은 한번 보면 총 토털 323억이지만도 과거에 2012년도까지는 없는 해도 있고 13억, 15억, 10억대 이래 하다가 2012년도에 와가지고 50억하고 102억, 110억 요렇게 지금 상환이 됐다 말입니다.
예.
상환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8년간에 걸쳐 가지고 323억 원이 상환이 됐는데 이 원금을 보면, 특히 부산시 공채, 부산시 공채 증가 추세를 한번 보면, 페이지 8페이지에서 보면 2009년도에 4,424억에서 2014년도에는 6,24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추이가. 계속 증가되죠?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고 계속 증가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는데 부산시 인수채무, 그 옆 페이지 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정부 공사채는, 공채는 없고 부산시 인수분 이 채권에서 계속 이래 증가 추세로 이렇게 채무가 증가되는데도 이 상환계획을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밑에 단서가 “원금은 시 예산 미반영시 차환될 수 있음”, 참, 이 문구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구가 정답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낼 때는 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이 자료를 낸 거는 아니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낸 거죠? 아닙니까?
이것은 뭐 협의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 그럼 교통공사의 계획입니까?
아니요, 시에서 이렇게 지금 하도록 계속,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예. 자, 요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렇는데 이 공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 2013년도, 2014년도만 보더라도 102억하고 112억 요렇게 밖에 상환을 못한 게 2015년도에는 1,690억, 1,750억 이렇게 지금 상환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거 맞습니까?
아!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이것은 상환계획이 아니고요,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액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액?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산시 계획은 2015년, 16년에는 아마 한 100억 내지 300억 정도씩 이렇게 상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환계획, 이 지금 상환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환계획, 연도별 상환계획…
지금 이게 부산시 인수채무가 연도별로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것이 그대로 상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는 부산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과 예산 협의할 때는 이것이…
아니, 그래도 지금 그러면 이 상환계획이라는 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환계획 자료입니까?
예. 이게 조금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예산용어로써는 이렇게 연도별 상환계획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협의한 것은 2015년, 16년에는 지금 100억씩 지금 상환을,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고 2017년에 700억쯤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관해, 그 자료를 별도로 하나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입시다.
예. 그러니까 만기도래액하고 상환액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도별상환계획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되죠. 이 자료, 안 그렇습니까?
그 회계용어상으로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아니, 회계용어상 어떻게 이래 표현을 합니까? 이거는 단순한 지금 인수한 채무만을 지금 나간, 나타내는 거고 연도별 실질적으로 상환하는 거를 얼마를 상환하겠다는 거를 표시를 해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회계상, 회계용어상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씀 자체도 지금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예, 뭐 사실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이 좋은데…
그 자료 지금 한번 잠시 보입시다, 한번.
(자료를 건네며)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차후에 또 그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로 하고 있죠.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그 3공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이 우리 계획을 고가에서 지상으로 이래 바꾸는 그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지하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래 겪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논된 사항 중에서 예상 문제점을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재공고가 되든가 입찰 이거 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비 그러니까 고가로 참여한 업체들에게 지금 법적 보상비용이 약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이게 지금 고가에서 지하로 바꾸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때 벌써 이게 여기서 벌써 의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1년 이상 걸리고 1년 걸린다 하면 실질적으로 2∼3년 더 걸리겠죠,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이건 결국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금,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거를 중앙정부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된 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이 예산을 책정을 받을 때 예산을 못 받은 것이 이렇게 변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더 해주겠느냐 결국 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400억이라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건 누가 떠안아야 됩니까? 부산시가 떠안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부산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최초 입찰 당시에 지하설계를 낸 데가 한진중공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진중공업에서는 어쨌든 732억 원에 실제 732억 원 이내에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증용역을 한 내용을 한번 보면 지하에 따른 환기설비, 차량기지 높이조정 등 사업비가 추가가 들어간다, 그게 약 한 400억이다 이러면 아니, 이 지금 현재 지하로 하려고 하는 이 업체에서 환기설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환기설비라든가 차량기지가 몇 미터가 높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나와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이 들어왔다고 하면 아예 이 자체는 자격도 없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지하설계를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뭐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용역 시행한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에서 했죠?
예.
그 자료를 한번 차후에 제출 한번 해 주시고 결국은 이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당시에 이 벌써 유찰될 경우에 지하사업비 현실화 및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그 당시에 벌써 이런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입찰을 하는 그 과정도 이미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를 맡겨야 되는데 732억 그 당시에 공사비로 가지고 어쨌든 턴키방식이 그것 아닙니까?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하겠다는 게 턴키방식인데 턴키방식을 채택해 놔놓고도 그걸 하겠다는 거를 결정을 하지 않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더 올려가지고 새로 입찰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교통공사라든가 부산시 자체가 이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재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32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 표현이고요. 그것을 이제 재입찰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희들이 뭐 공사금액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자, 만약에 732억 원에 또 그러면 지하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가로 나오겠다 이래 하면 또 주민들이 또 반발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엔 저희들이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일단 지하화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턴키입찰이 들어가더라고 그것은 당연히 지하화에 대한 설계…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지하화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국비라든가 시비를 먼저 설정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만이 이 공기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맞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는 지하화는 무조건 확정이다, 그죠? 이 어떤 방법이 되든 지하화는 확정으로 이제 나간다 하면 이게 과연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지원을 안 해 줬을 때 이게 승인을 못 받았을 때 이걸 부산시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 또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죠?
예, 일단 저희들은 현행 공사금액 내에서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재입찰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일단 저기 그 토목학회에 검증용역시행,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분은 차후에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의 어떤 그 어떻게 이 공사를 하겠다 하는 거 하고도 지금 현재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장님,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2000, 한 2006년도, 7년도 그때 재정적자 한 1,000억이 시작 되어서 올해는 통상임금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한 2,600억대 그러니까 약 한 8∼9년 만에 한 150% 재정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물론 부산시 재정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원인도 우리 공사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향후 대책도 정말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대행사업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행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뭐 연간 해봤자 200억 미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또 부산시에다가 이렇게 재정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하는 그런 방법 그에 대한 어떤 그, 아마 우리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특단의 우리 공사 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안전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상할 수 없는 핵심가치입니다마는 재정건전성 이 문제도 저희가 워낙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할 내용은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해서 또 장애인법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장님, 그 혹시 법적으로 몇 프로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법적으로 지금 3%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3%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장애인고용비율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3.1%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16%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빼고는 다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고용하신 분들은 주로 근무지가 어느 곳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본사도 있고 현업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민원이 접수됐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 2014년도 혹시 교통공단에서, 교통공사에서 장애인 관련 기업으로부터 조달청을 통해 어떤 물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부산광역시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구매요청한다는 협조문이나 이런 공문들이 많이 다닙니다,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장애인 관련 기업으로부터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등록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구매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 기억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있고 얼마나 되는지 혹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부내역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그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구매한 사실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조달청을 통해 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 자료를 잠시 보여 드렸다시피 부산광역시장님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구매요청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부산에 있는 공사에 관해서는 부산에 어떤 사업장을 둔 어떤 업체를 이용하자는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예컨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업체들의 어떤 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지고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르게 뭐 사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렇게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따로?
물론 이제 부산시로부터 저희들이 지침을 받습니다마는 그거 지침을 오히려 능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세부계획이나 어떤 수립을 한 것이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사장님의 의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산교통공사, 부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다른 데보다 공공기업이나 어떤 회사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되게 강한 겁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그 확인한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더 우리 사장님의 관심을 좀 당부를 드리고 또한 우리 부산지역 기업의 장애인 사회적으로 약자이죠, 약자에 대한 우리가 이용률이 낮다면 거기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관심을 특히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공기업특위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 요구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허 원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 정태효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 산 교 통 공 사 사 장 박종흠
감 사 이화숙
기 획 본 부 장 김영식
경 영 본 부 장 박기현
운 영 본 부 장 심재규
건 설 본 부 장 여준모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정다영
강구환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3 회 제 10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2
2 7 대 제 243 회 제 9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1
3 7 대 제 243 회 제 6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4-21
4 7 대 제 243 회 제 4 차 본회의 2015-03-20
5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본회의 2015-03-19
6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8
7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3-18
8 7 대 제 24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7
9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6
10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6
11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3
12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3-13
13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3-13
14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3-13
15 7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3-10
16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3-10
17 7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