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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건입니다.
1.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4회 임시회는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주요내용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으로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이해동·손상용·김남희·오보근·박중묵·공한수·권오성·김병환·김영욱·김진영·박성명·이희철·신정철 의원 찬성) TOP
(14시 28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인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박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김윤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회의장에서 다 했으, 특별한 사항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걸 왜 딱 10명으로 이게 되어 있던데 왜 10명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10명 이내에 되어 있도록…
법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임사유를 추가를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회 위촉을 했는데 그분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예.
해임사유가 세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마땅히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밖에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다 이 내용이. 어떤 경우에 위원회 직무가 수행되기 적당하지 않나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 3번에 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이 자칫 이제 유권해석,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모호성을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나 적어도 조롄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포괄적이기는 하지마는 조금 관례적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개인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 차라리 일신상의 사유라고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유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운영위에서 의논을 해서 의회에서 의논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 관례적으로 그렇게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업무적으로 이제 뭐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불합리한 해임이 건의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렇게 직시를 해 버리면 이게 포괄되는 게 너무 많아서,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래도 이게 광범위하게 유권해석 되어서 우를 범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번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차후에 보고 하면서 또 필요하다고 보면 그거는 그때 되어서 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우리 그 조금 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그것도 의회가 인정한 경우 이게 이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차라리 일신상의 사유로 뭐 직무를 수행하기 마땅치 않다라든, 뭔가 명시…
이 의회라는 말만 빼면 됩니까?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내용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는 굉장히 너무 많은 범위가 포괄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너무 많은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잠시 이거…
왜냐하면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위원들이 중간에 끼기도 그렇고 정회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 저희 이거 그…
지금 너무 그 저희들이 다른 조례안도 이렇게 보면 이래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하는 부분들이 많이 관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를 명시해 버리면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새로운 어떤 부분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항목을 조금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전진영 위원님, 요 제가 봤을 때 뭐 요거해서, 제가 봤을 때 박인대 의원님 의회라는 말만 삭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주체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어차피 주체는,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의회라는 말만 빼면 특별히 이거 뭐 두루적으로…
저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예.
우리 전진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조례 규정을 할 때 이 조례기법상에 기술적인 어떤 1개 어떤 조항, 내용이라고 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금 우리 박인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다 포괄, 일일이 다 제시를 못하니까 이 어떤 다른 예기치 못한 어떤 내용들을 다 여기서 우리가 첫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요게 기법상의 문제입니다. 단지 저도 의회가 인정한 경우 할 때 의회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할까? 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손상할 경우는 누가 판단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 의장님의 어떤 결재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뭐 여기 심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저 우리 내부에서 의회의 우리 어떤 결재, 정책결재, 의사결정하는 어떤 라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가 인정한 경우라고 굳이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회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장님!
아, 요거는, 신정철 위원님, 잠시 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나가서 하입시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동료위원들 간 충분히 어, 죄송합니다. 논의되었으므로 아, 이러면 안 되네 바로 진행해야 되겠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3 회 제 10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2
2 7 대 제 243 회 제 9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1
3 7 대 제 243 회 제 6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4-21
4 7 대 제 243 회 제 4 차 본회의 2015-03-20
5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본회의 2015-03-19
6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8
7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3-18
8 7 대 제 24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7
9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6
10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6
11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3
12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3-13
13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3-13
14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3-13
15 7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3-10
16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3-10
17 7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