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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0차 공기업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공기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3월 12일 (목)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도시공사 추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의 형식을 빌려 조사하기 위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도시공사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소관 추진업무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바쁜 가운데서 우리 특위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하2선거구의 신현무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를 앞두고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미션은 ‘We do our BEST For Busan’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비전은 ‘NEW BUSAN 도시창조(전국 최우수 도시공사)’ 이렇게 돼 있고 전략목표는 ‘경영효율성 제고, 사업·재무안전성 강화, 고객만족 경영실현’ 이렇게 돼 있습디다. 도시공사의 사업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택지주택의 취득·개발 및 분양·임대 및 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라고 하면 영리목적의 회사와 가장 크게 다른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입니다. 이거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다 드렸던 이야기이고 실제로 비전에서 보니까 서민복지, 도시재생, 도시쾌적성을 그렇게 제시했고 뿐만 아니라 전략목표나 사업범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가운데 가장 공공성화, 공공성과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나열했던 것 중에서.
임대주택 부분하고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예, 본 위원도 동의하고 공공주택사업이 가장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주택사업사례를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최초로 발족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는 학장지구, 학장지구가 시작된 게 89년도더라고요. 학장1지구가 89년도인데 이때부터해서 다대3·4·5지구, 개금, 동삼, 화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등 공기업으로서 주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업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대부분은 주민민원사업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사업 말고는 거의가 민간건설업체 대행해 주는 그래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이 됐던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보통 5% 내지 6%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아마 변질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아마 임대주택 이러기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 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2000년대 이후에 주택사업은 거의 뭐 공공주택사업은 거의 안 하는 대신에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일반건축사업 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사업형태도 과거에는 90년대에는 실제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권만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 사업권만 가지고 이거를 일반기업들한테 아까 넘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산단도 조성해야 되고 또 혁신도시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원래 아까 사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공익성과 공공성 이 부분은 거의 저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이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전에는 더 작았겠죠.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1만 4,000세대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다른 시·도 예를 들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자본규모가 두 배, 세 배, 두 배 이상 되는 인천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3,000세대나 5,000세대밖에 안 짓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미 1만 5,000세대를 지어가 있는 상태, 1만 4,000세대 지어가 있는 상태였고 또 우리 재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의 계획이 한 7,000세대 정도를 갖다가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공공성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나 산단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너무 이쪽에만 치우쳐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저것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했던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굳이 도시공사가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도시공사가 그쪽에만 올인하는 것은 결국 흔히 하는 말로 도시공사가 공기업을 내세워서 땅장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동시에 주거환경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또 우리 사실 부산이, 부산이 지금 전세,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율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제가 안 들고 왔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도 전국평균에 비해서도 높고 부산이 그렇다면 결국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뭐 다른 큰 경기나 이런 데 비해서 임대주택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수요가 아직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도시개발공사를 SH공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서울에는 뭐 대규모 산단을 만들 장소도 없고 또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방향전환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은 부산도시공사가, 부산도시공사가 이렇게 돈 되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으면서도 공사채에 허덕이고 있고 또 뭐 민간처럼 마케팅을 잘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공익성은 온데간데없고 또 사업 벌여놓으면 투자자 구미에 맞도록 사업계획 계속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밀도만 높이는 그런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죠. 부산시민들한테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대신에 임대주택이 보통 영구임대든 공공임대든 50년이든 매입임대든 이게 장기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억이란 돈을 갖다가 임대주택에 투입을 했을 때 50년 내내 이 1,000억이란 돈은 묶여가 있는 돈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1,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른 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돌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몇 년을 하고 다시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갖다 계속 많이 지으라 하는 거는 공공성에 있어 맞는 말씀이지만 도시공사의 여건상 모든 걸 갖다 거기다 올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봐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자꾸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피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본 위원이 그거 하지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가 부산시가 이렇게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왜 땅장사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문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땅장사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 계속 이 방향으로 아까 가시지 않고 이제는 방향선회를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게 맞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겠다 이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췄습니까? 지금까지.
뭐 이 이전까지는 한 쪽으로 조금 초반에는 많이 했지만 한 쪽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이제는 균형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2000년대 들어서 어떤 그런 개발위주의 그런 사업에서 이제 조금 한숨 돌리시고 정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뭔지 도시공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찬찬히 좀 생각하셔서 이제 그 방향을 제대로 좀 전환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마련해서 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또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는 오늘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우리 곽동원 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작년 10월 6일 날 취임했습니다.
작년 10월 6일 날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업무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끝났겠다, 그지요?
예, 뭐…
벌써.
요즘 하는 거는 옛날 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는 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이 우리 도시공사에 이래 부임을 하면서 언론이라든가 세간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 공단, 기업 중에서 오랜만에 현대산업개발 CEO로서 영입돼 와 가지고 뭔가 좀 우리 도시공사에 혁신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구태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비전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임하면서 업무도 다 파악을 했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다 섰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공사를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혁신을 하겠다 하는 걸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거의 35년, 40년 가까이 제가 있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민간기업하고 워낙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민간기업은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 우선 순으로 하고 능력이 안 되면 도태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두지 않고 연공서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민간기업처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직측면에서 어떻게 직원들의 그거는 보장해 주면서도, 정년은 보장해 주면서도 조직측면에서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조직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해 가지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조직이 어느 정도 돼야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합심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걸 일단 효율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 위원이 지금 서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맥락이 닿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도시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이다 이래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중에 한 어떤 중요한 부분이 인사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요요점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도시공사에 신규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문제, 인력구조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부산도시공사가 하는 주로 사업,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 이 두 부분이 가장 핵심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시작한,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 신규로 한 거는 서부산 쪽에 국제물류 1-1하고 1-2지구하고 미음지역하고 생곡 그쪽으로 하고 곧 시작할 것이 오리하고, 동부산 쪽에 오리하고 일광, 택지개발지구는 일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코델타시티도 그 안에는 가장 큰 그런 게 들어가고 행복주택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행복주택사업은 작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 정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한번 부동산이라든가 경기 이런 상황을 보면 아주 침체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건에서 볼 때 우리 부산지역 내에 소위 말해서 사업성 있는 이 도시개발사업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또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 해 가지고 무조건 손 놔놓고 있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고 또 이래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장기전망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단 임대주택은 아까 전에 7,000세대 정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신규사업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 검토하는 것들이 신문에도 한 번씩 자주 나고 있습니다만 노포동 문제하고 그 다음번에 반여동, 반여동에 하고 또 기타 등등 저쪽에 서부산 쪽에 몇 군데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포동, 반여동은 뭘 말합니까?
노포동은 지금 신문에도 났겠지만 거기가 일반아파트 들어오기도 하고 호텔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수도문제 때문에 지금 막혀가 있는 상황인데 그건 지금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이다, 그지요? 결국은.
주택사업도 있고 기타 여러 호텔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봐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딱 봐 가지고 아, 이 정도 같으면 좀 규모가 크고 대단한 이런 사업이다 하는 어떤 이런 신규들, 신규사업으로서 그런 것들은 지금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희들이 서부산에 있는 항공클러스터라든지 연구개발특구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혼자하기도 너무나 벅차게 대단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여력으로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역량에는 모자라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국제물류 1 다시, 2 다시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끝나는 시점하고 항공클러스트나 연구개발특구 시작하는 시점 그 사이가 약간의 기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적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재투입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해 볼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아까 번에 얘기했듯이 반여동이라든지 기타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채용은 연…
지난 5년에 걸쳐 가지고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5년 동안 59명을 채용했는데 평균 한 해 한 12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그러니까 신규 채용한 인원이라고 했는데 정원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원을. 정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증가된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력 정원.
증원이요?
정원.
정원이 현재 225명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65명이 정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1년도에는 193명, 2015년 현재는 225명 이래 가지고 2010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이래 쭉 보면 약 한 6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2010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정원이 약 한 60명이 늘었는데 현재 전체 정원에 비교해 가지고 보면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떤 업무 때문에 전체 정원이 5, 6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되었는지가 궁금하고 최근 신규사업은 뭐 에코델타시티라든가 행복주택사업 이런 거 대표적인 것은 보면 이런 것에 불과한 건데 3분의 1에 이르는 이런 정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간 과거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정원이 늘어난 이유가 동부산하고 국제물류라든지 기타 등등 갑작스럽게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또 인원이 줍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사라는 것은 자금규모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그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정원을 더 늘리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10년 새에 전체 현재 정원의 약 한 3분의 1이 지금 현재 늘었다는 것에 중점을 하면서 각 사업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래 쭉쭉 한번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다 끝이 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지금 5년 향후 시작된 지 한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거의 다 끝이 나고 한 2∼3년 내에 지금부터 2∼3년 내에 거의 다 지금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이런 시점인데 이 부산도시공사가 주력으로 해 왔던 산업단지로 지금 현재로 보면 신규로 더 추진할 그런 공간도 지금 현재 부족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거의 완료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금 아르피나 역시 관광공사로 또 이전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력이 줄기는커녕 지금 더 늘었다 이 말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연도별 경영손익 및 재무현황을 이래 또 한번 봐봤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이 내용을 이래 한번 밑에 경영성과를 이래 보면 매출액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 2010년도에서 11년도, 12년도 정점을 찍다가 13년, 14년 지금 하향곡선으로 내려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영업이익도 지금 보면 영업이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2011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하향곡선으로 지금 현재 내려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당기순익도 역시 뭐 비슷한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 재무현황을 한번 본다하면 일반 사기업 같으면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사장님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간다 하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분의 1이나 되는 인원을 지금 현재 증원을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표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그 사람, 직원들이 필요해서 고용을 했고 그다음 번에 지금 저희들이 인원 구조상 몇 년 내에 대부분의 지금 현재 팀장급 이상들이 대부분이 다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빨리 키워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조금 정원보다도 지금 우리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훨씬, 정원은 225명이지만 실제적으로 216명이고 거기다가 정원 외까지 빼버리면 실제적으로는 한 거의 30명 정도가 지금 작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년 내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도로 현재로써는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라든가 이 경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그 중요한 시점이다. 사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페이지, 자료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그 인력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이래보니까 이 정원구조가 상당히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도시공사는 정원이 총 220명 중에서 현원이 21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2급, 3급, 4급. 2급, 3급, 4급은 모두 1명, 5명, 1명이 지금 초과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5, 6급은 5명, 23명이 지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실제 업무를 발로 뛰어야 될 하급직원들은 인원이 부족하고…
예, 그렇습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지금 현재 고위직은 오버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게 옳게, 올바르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겠느냐 이 인력구조상으로. 정원이 증가된 것도 문제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전에 우리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승진을 좀 시키다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현재로써는 승진을 거의 안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급, 2급, 3급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내년 2, 3년 내에 다 그만두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지 않아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볼 때 우리 안정적인 공사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사장님이 서두에 우리 도시공사에 문제점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력이고 또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내용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 이후에 새로운 특별한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데 인력이 그만큼 막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코델타라든지 그 국제산업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2018년 되면 끝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25% 이상 늘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8년도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가 뭘 먹고 살 건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들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뭐 보고를 다 못 드려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개발 하는 게 1, 2년 안에 결정 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도 많은데 물론 2018년도 에코델타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난다 하고 아까 사장님께서는 뭐 행복주택 7,000세대 이렇게 뭐 하신다 하셨는데 그 외에는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할 때는 여러 가지 앞뒤로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무슨 사업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채용한다. 그런 계획 없이 잠시 순간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직원을 채용한다.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부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통장 총 잔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총 잔액요?
예, 통장잔액.
2,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400억. 자, 지금 통장이 지금 몇 개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통장이 몇 개인가. 거래하는 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장자체를 이야기하십니까?
거래하는 은행은 몇 군데 있습니까?
거래하는 은행은 5개 정도 있습니다.
다섯 군데요?
예.
그리고 통장은 지금 몇 개 정도?
통장은 한 10개 넘을 겁니다.
10개 넘는 게 아니고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받았을 때 자체사업 통장이 26개가 있고요.
예, 26개.
그다음 대행사업 통장이 19개 있고, 총 45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13년도에 보니까 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이렇게 했고 2010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민은행, 부산은행만 주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체국까지 할 정도로 통장이 많아진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뭐 이제 금리 때문에 입찰을 비슷하게 부치기 때문에 금리 많이 주겠다는데 넣어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을 때 통장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체사업통장과 대행사업의 통장을 받았습니다. 자체사업통장과 대행사업통장이 왜 틀립니까?
대행에 들어가는 그 돈은 저희 이제 저희 회사 돈이랑 틀리고 국비라든지 뭐 시비라든지 저희 이제 그거 하고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자체 통장은 자체사업은 자체 내에서…
예, 도시공사 자체에서…
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계좌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3년도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 포함입니다. 포함한 금액이 1,170억입니다.
1170억,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행사업, 아까 우리 게 아니고 남의 돈이라고 하신 그 금액이 83억이고 그리고 자체사업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12월 말 부로 가지고 있는 통장잔액이 1,042억입니다. 1,000억이 넘는 겁니다. 2011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총 잔액이 390억입니다.
390억, 예.
그런데 대행사업이 14억이고 자체 내 통장이 316억입니다. 2012년도에는 12월 31일 잔액이 1,38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에, 남의 통장이 42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액이 1,226억입니다.
예.
2013년도 말이 총 잔고가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가지고 있는 게 2,750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은 2,400억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12월, 9월 30일 부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체사업 그러니까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이 넘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2014년.
예.
이래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0억, 어떨 때는 3,000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그렇는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예를 들면 채권을 우리가 빌릴 때는 3년 단위든지 5년 단위든지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3년 단위라 보면 3년 돼야지 이제 갚는 거거든요. 그전에 이제 다른 데 활용하는 거고. 또 이제 갑자기 돈이 많이 늘어나는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선수금 같은 것들이 분양이 생각보다 빨리돼 가지고 선수금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우리가 그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이 이제 그것 갖고 있다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2,000억을 갖고 있지만 조만간에 또 우리가 동부산에 2,200억 그거를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700억을 갚을 겁니다. 그리고 미음하고 그쪽에 3,000하고 3,000억하고 그 저쪽에 7,000억 정도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또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의 문제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그냥 우리 여기는 도시공사에는 지금 2013년도로 봤을 때는 26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26개의 통장 중에서 거의 평 잔액이 1,000억 대 이상입니다. 대충 봐도 1,000억 대 이상입니다. 쓸 때 쓰더라도 우리가 저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통장에 평잔액이 1,000억이 이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이자율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자율이 없단 말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곽동원 사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하고 틀리고 기업가란 말입니다. 기업가출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평잔액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부채는 엄청 많고 늘어나는 이자, 지금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에 이자가 한 달에, 하루에 얼마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할걸요? 가지고 있는 부채를 보면.
예.
이렇게 우리가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은행이자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잔액은 1,000억 이상 되고. 갚아야 되지 않나요, 그죠? 사업가로서 봤을 때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예금금리가 보통 1.9%에서 한 2% 정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빌리는 돈이 약 3% 정도 그러니까 2.9%. 평균은 2.99%인가 그런데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1,000억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 회사가 회사를 운영할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돈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 번에 신규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금방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갚을라 그래도 그 기간이 지나야지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한 1,000억 정도에 가까운 돈은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이래 많은데 현금을 내가 이래 많이 들고 이자도 없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제가 모순점이 조금 있다고 보고, 예를 들자면 통장에 예금 중에서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예금, 우리가 입출금하는 보통예금이 있지만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통장 혹시 아십니까? MMDA.
예.
MMDA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돈…
어떤 거 말씀입니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돈.
MMDA가? MMDA는 다른 데보다 예금이율이 높습니다. 예금 이율이 높은데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율이 더 높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지금 통장에 보면 MMDA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보면 부산은행에도 물론 용도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부산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에는 2013년도 MMDA통장이 7개나 있습니다. 이걸 따로 따로 하면 이윤이 높지가 않아요. 한목에 묶는 게 오히려 더 MMDA 이자율이 높은데 왜 이렇게 분산을 해 놓은 겁니까?
기준 그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금리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받은 자료기 때문에 저도 일반은행 거래를 하지만 MMDA통장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윤이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금액이 따로 따로 딱 쪼개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같은 은행에, 같은 은행에 MMDA인데 통장계좌번호만 틀린다 뿐이지.
이 계좌번호가 틀린 거는 사업별로 이걸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그러니까 사업구분으로 구분을 해 놨지만 금액에 따라서 똑같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야기는 5억 이상이면 금리는 똑같다고 지금 돼가 있습니다. 5억 이상이면.
5억 이상이면 똑같습니까?
예.
4억, 8억, 8억,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이상이면 똑같다는.
5억 이상이면 똑같다. 그러면 사업마다 틀린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인정해 주지만 우리 사업에 대한 다른 분보다 사장님에 대한 생각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기업가로서요. 그런데 필요한 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기관에 어떤, 국가기관에 준하는 어떤 우리 회사로서 어느 공공성이나 다른 데 가면 인정을 다 받는 다 말입니다.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못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당연히 사업이 명확하고 사업이, 우리 보통 땅 장사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땅장사 한다 하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대한민국 은행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준다고 봤을 때 이 1,000억에 대한 보유를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우리가 나가는 돈이 평균으로 해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이제 그렇는데 이게 이제 어떤 때는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뭐 잘 이렇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장기에 들어와도 그것이 뭐 몇 개월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1,000억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항상 필요한 것이 한 600억 정도는 항상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600억 항상 왔다 갔다하면 나머지 400억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돈은…
제가 말하는 1,000억은,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1,000억은 한번만 1,000억이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3,000억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공사의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여기까지도 들여다봐서…
예, 알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우리가 그냥 이윤이 없는 돈을 들고 있기보다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알겠습니다, 예.
그 측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한번 밝혀야 될 게 있어서 항간에 소문이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 해당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사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떠도는 소문을 없애기 위한 본 위원의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신문 2015년 2월 3일 자 신문 그리고 부산일보 2015년 2월 16일 자 신문에 보면 부산도시공사 창립 25년 만에 평사원 출신 첫 임원 탄생이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본부장으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문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임원이 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부하직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희망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에 취임한 우리 김종원 이사님께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과연 공사의 임원이 됐을 때 명예퇴직 수당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퇴직공무원이 공사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우리 건설본부장인 김종원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혁신본부장에 있으면서 신청한다고 그럴 때에 이미 신청할 때에 이미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명퇴를 신청해라. 그거 신청을 하고 해야지 이것이 그냥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그것을 그 당시에 처음에는 뭐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신청하고 난 뒤에 결정 나기 전에 사표를, 명퇴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명퇴금을 안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임원이 몇 분 되십니까?
(직원을 보며)
지금 임원이 3명?
지금 임원이 4명입니다.
어떻게 되시죠?
지금 감사님하고 관리본부장님하고 건설본부장님하고 혁신본부장님하고.
혁신본부장은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생각 드는데…
혁신부장은…
우리 보자, 본부장님 지금 이번에 진급하신 임원이 되신 김종원 본부장님 있죠? 원래 그전에 보직은 어떤 보직이었습니까?
혁신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혁신본부장이 맡고 있는 어떤…
동부산관광단지하고 혁신 그 있지 않습니까?
대연동혁신, 대연동혁신단지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예.
그거로 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만들은 겁니까?
그 임시, 템포러리로 17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17년도까지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혁신개발본부장을 하셨는데 혁신개발본부장은 아까 이사가 아니죠?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등기이사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건설본부장이 됐기 때문에 이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지요.
버려야지만 가능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퇴직금을, 명퇴금을 받기 위해서 퇴직을 하고 이사가 됐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밖에서 좀 여러 군데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만 구하신다면 여기 건설본부장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귀감이 되신 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이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종원 건설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걸 해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축하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2월 3일 자로 건설본부장에 임명된 김종원입니다.
오은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사실 밖에서 제 귀에 들어올 때 저도 한편으로는 좀 당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도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사가 91년 1월 25일 창립이 됐습니다마는 창립멤버로 저희 도시공사에 제가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시에 1978년도 부산시에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아 가지고 91년 저희 공사가 창립할 때 창립멤버로 와 가지고 이렇게 쭉 근무를 하다가 지난 2월 3일 날 제 능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회사에 또 제가 이때까지 많은 그 동료들과 또 선·후배 한 결과 제가 영광스럽게도 임원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임원이라는 게 기업이든 뭐 우리 시의 공무원이든 이래 공기업에 오다오면 그 직을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직원인데 저희들 체계상 직원은 7급부터 1급까지가 직원의 신분이고요. 그 외에는 아무 직원의 신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은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원은 말 그대로 사장님, 감사님, 관리본부장, 저 이렇게 네 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임원이 있는데 임원은 직원의 신분을 벗어야만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저희 회사에 임원으로 오실 때도 시에서 명예퇴직을, 뭐 기간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 남가 놓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한 1년 반 남가 놓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정리하고 저희 회사에 임원으로 임용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으로 와가지고 첫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직원의 신분은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됐고, 그 명퇴금이라든지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저희들 회사규정에 공사 사원으로, 공사 직원으로서 15년을 재직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 멤버로 왔기 때문에 한 24년을 근무하고 정년이 제가 5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남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그래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결정되기 전에 제가 신분정리를 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퇴직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정을 설명드렸고, 제가 이렇게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물론이고 우리 시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병수 시장님의 그동안 많이 해 왔던 관피아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피아에 대해서 시민들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고생한데 대한 인정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분, 그 신분에 ‘부자굴 부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늘 겸손하게 건설본부장으로서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장님께 그 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에 대한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직장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뭔가 개발하고 뭔가 노력자체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장에 대한 부분도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께서 좀 전에 재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통장잔고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금액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한테도 자문 좀 구하고. 또 그런 나머지 금액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곽동원 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부산단지 새 이름이 정해졌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그에 대한 또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완전히 정해진 거는 신문지상에는 ‘오시티 어때요?’ 이래가지고 나왔던데 그게…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지금 합의점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름을 공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디자인하는 데에다가도 의뢰도 하고 신문에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거를 해 가지고 몇 번이나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시간이 더 가게 되면 이게 동부산관광단지라는 이름이 그냥 픽스가 돼 버려 가지고 이게 나중에 매끄럽지 못한 이름으로 계속 불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게 이름이 조금 낯설지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난 뒤에 그것이 자꾸 불려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더 익숙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결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17년도에 관광단지가 최종 준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부터 지금 10년째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행감에도 지적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빨리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이거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지금 어디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체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공사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디자인진흥원 통해가 한다는 거 이 부분은 따로 용역을 주지는 않았나요?
예.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에 대한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시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선호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명품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빨리 정해 가지고 좀 정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를. 아울러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할 때 개발목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개발을 쭉 해 왔습니까?
목표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부산시에서 목표, 이게 천의, 그쪽지역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좋아 가지고 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시에 외부에 외국사람이든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든 부산시에 왔을 때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데 잠시 왔다가 스쳐지나가는 그런 관광지 외에 실제 사시, 사계절 동안 이렇게 주거하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계절용 관광단지가 오면 부산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그만한 아름다운 경치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문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많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개발목표는 선진적 관광레저다 그다음에 차별화된 관광단지다, 친환경단지다, 사계절 체류형이다 이렇게 외국인 체류형이라든지 많은 선전을 해가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시점을 이렇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역?
용역사. 총 개발을 지금 디자인 해 가지고 맡긴 데는. 도시공사에서 했지만 용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라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노무라연구소.
처음부터 노무라연구소에 이걸 용역을 줘 갖고 이렇게 했습니까?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담당자와 대화)
2011년도에요.
연구소라는 건 이 개발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죠?
예.
그때 한 번 주고 따로 개정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그 당시에 정했고…
노무라연구소 최종보고서를 사장님께서 보신 적 있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걸 못 봤습니까?
예.
그럼 이야기가 좀 안 되겠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세계적인 연구소에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을 주고 했을 때는 노하우라든지 세계적인 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줬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종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보면 사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구소에서 최초에 제안한 안과 최종 지금 준공을 앞둔 안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눈에 봐도 제가,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거는 개발목표계획에 제목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고 ‘땅장사만 했구나, 택지분할만 해 가지고 땅 팔기에 급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그거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을, 최종안을 들여다보면 특색 있는 게 없습니다. 골프장 18홀 1개 그거는 특혜를 빙자해 가지고 골프장은 서로 하려고 지금 땅을 찾는다고 업체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는 롯데쇼핑몰 아울렛 이 부분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보면 다 땅을 노무라연구소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대단위, 1개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대단위 규모를 유치함으로써 그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걸 누구보다 사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을 보면 다 땅을 쪼개 가지고 분할에 급급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분할을 했을 때 또 그게 대부분 지금 콘도·호텔인데 이렇게 경쟁력 없는 부분을 자르다 보면 더 경쟁력이 없어지고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거 사장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를 개인적으로 개인회사에서 특히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1조가 투입이 돼 가지고 10년 이상 걸려 가지고 390억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마 이것이 되고 난 뒤에는 부산시 전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에 저희 원래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산시의회에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제안을 해 가지고 권고, 제안이 아니고 권고를 해 가지고 그 권고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공기업특위에서 지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면 “시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답변을 지금 몇 번째 듣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이게 사업규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TF팀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시장께서 해 가지고 처음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하루에 9,000억의 이자가 들어가니 해가 언론방송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사업계획이 없이 시의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목적의 주체는 간 데 없고 그냥 노른자위의 땅위에 땅 장사 해 가지고 300억, 400억 버는 것이 문제,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부산근교에다가 정말 명품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그런 건 간 데 없고 정말 이것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TF팀이 구성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구성 돼가 있습니다.
직원 몇 분이 TF팀에 가담하고 있죠?
17명입니다.
십칠 분이, 17명이 있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 최고 오래 지금 이 근무를, 업무를 TF팀에 보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바뀌고, 예.
두 분은 그러면 지금 계속 진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위직에 있습니까?
진급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 관련해 가지고 10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11번의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겸 이렇게 돼 있거든요. 22명이 갔다 왔습니다, 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런데 TF팀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갔고 그리고 11번 중에 8번이 2박 3일이에요. 이틀 동안 무엇을 가 가지고 견학을 했는지 참 그것도 사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또 선진지 견학 검토를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의 개발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일곱 분이 갔다 오시고. 개발한 지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체성이 없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은 관광단지를 제목 하에 이렇게 직원들이 연수계획에 의해서 가는 건지 그것도 참.
저희 관광이, 어차피 동부산관광단지는 관광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외관광단지를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열 번을 가든 다섯 번을 가든 갔다 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아, 거기 좋다.’ 이런 것만 기억나지 실제적으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번을 가든 열 번을 가든 어떤 목적이 달라졌을 때는 그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광단지에 대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목적을 하고 갔느냐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이틀 갔다 오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나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마무리 하는 단계에 무엇을 보아서 무엇을 벤치마킹 했는지 일단 본 위원이 11번의 5,000여 만 원의 경비를 많이 갔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무얼 해 가지고 이 관광단지에 무엇을 넣었는지 성과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관광단지를 전혀 안 해 본 상태에서 관광단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갈 때는 이것이 용도…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사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벤치마킹한 사례가 정말 이 관광단지에 성공적으로 이래 접합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예.
처음에 줄기차게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체류형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자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1건 있습니다. 아쿠아월드 1건 있습니다.
1건밖에 없죠?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 업체에서 협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최종 마스터플랜을 보면 거의 콘도·호텔이 숙박시설이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이렇게 쪼갠 부분은 택지로 팔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주거용을 아파트형을 빙자해 가지고 분양성을 보고 다 이렇게 쪼갰습니까? 목적이 있을 건데요?
전체적인 권역을 4개로 나눠 가지고 어떤 거는 휴양 쪽으로 어떤 건 스포츠 쪽으로 어떤 건 숙박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 나눈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권역을 아까, 지금 최종마스터플랜을 보면 권역이 나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숙박콘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권역별로 나눴다고 이렇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 사장님께서도 홍콩·마카오 많이 가보셨죠?
전체 3,100개 정도 됩니다, 숙박시설이. 전체적으로 노무라연구소에서 그때 나온 것이 이거 3,500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전체 객실에, 그러니까 노무라연구소에서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한 플랜도 테마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딱 정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는 두세 개씩 다 쪼개 가지고 이게 사업에 자신이 없으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이렇게 변경됐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노무라에서 나온 그 컨셉대로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도 이야기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몰리느냐 안 그러면 떨어뜨리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노무라연구소에 7년도 했을 때 용역비를 얼마 들여 갖고 기간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
용역기간과 용역비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용역비가 9억입니다.
용역비가 9억이고.
예,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변경을 하면서 노무라연구소에서 재용역이라든지 변경용역은 가진 적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TF팀이 17명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빼고 다 바뀌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 안은 직원들 손에서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군더더기가 됐다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했으면 6개월 용역도 맞지 않고 9억이라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몇 조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기존 처음에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용역을 그렇게 국내에 맡기지 않고 외국, 세계적인 굴지의 연구소에 줬을 때는 변경이 따를 때는 그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것을 전수받기 위해서 돈을 들이더라도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빼버리고 계속 여론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개발은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그 다음번에 실제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시간이 가므로 간단하게 또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최고로 부지 많이 남아있는 게 지금 테마파크 남아있죠?
예.
CJ에서 계약했다가 지금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GS컨소시움 위탁돼 있습니까?
그건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일단 세 가지 합의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합의, 큰 합의되는 부분이 합의가 되면 아마 4월 말까지는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CJ는 계약을, 처음에 투자의향서를 언제 받아가 어떤 경위로 받아 가지고 지금 못 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까?
2009년도에 한국형 테마파크라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화영상 중심의…
제안을 그때 몇 군데가, 업체가 있었나요? 안 그러면 단독으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전에 다른 외국기업의 MGM부터 시작해 가지고 AAG, 서머스톤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안 되다가 아무도 없어 가지고 그 당시 CJ 측에서 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못 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페널티라든지 이래 준 건 있나요?
페널티를 물 수 없는 게 계약조건 때문에…
그럼 계약금도 걸지 않았고 그냥 몇 년 동안 투자의향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낸 겁니까?
아니,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한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20억을 투자한, 20억을 어떤 금액으로 투자를 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체용역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한 거지 땅을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CJ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
CJ하고 어디하고요?
15억씩, 15억씩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디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래 가지고 CJ는 15억을 포기를 하고 그만 두고 15억 포기를 하고 저희들은 15억을 회수를 한 상태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20억이 들어갔다고…
아니, 자체적으로 한 거는 설계비든 들어갔다 치고 15억, 15억, 도시공사에서 15억을 넣고 CJ에서 15억을 넣고…
넣고 CJ에서 15억 넣었는데 저희들은 15억 찾고.
아니, 그 30억을 공동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CJ는 아직까지 15억을 못 찾아가고 저희들은 15억 찾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억, 15억을 넣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15억을 넣어 가지고 이걸 사업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했습니까?
예.
이 테마파크를 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까?
운영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업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CJ 측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건 CJ, 진짜 농락당해서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어간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주업이 뭡니까? 여기에 CJ가 투자해 가지고 같이 물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4∼5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땅만 닦아 논 상태에서 이자만 지불한 결과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자는 들어간 게 없고 저희 돈이 들어간 게 없는데 땅값이기 때문에…
아니, 땅을 갖다가 투자한 몇 천 억을 이주비하고 택지개발을 했는데 지금 이자가 그것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자가 수 백 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아시다시피 CJ테마파크는 사실 굉장히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달려들기도 어렵고 또 그 당시에는 CJ가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에서 달려든 데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사장님 이 계획을 보면 테마파크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주고 여기에 테마파크 들어오라고 이래 계획을 갖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치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누가 들어올 업체가,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좋고 하는 부분에는 다 호텔·콘도 다 팔아먹어 버리고 사장님께서도 굴지의 기업에 다니셨으니까 일본·홍콩 여러 군데 네덜란드 이런 데 테마를 많이 돌아봤을 걸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대여섯 군데는 가봤는데 이래 수려한 위치에 산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이렇게 물려있으면 세계적인 테마파크기업들이 와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땅덩어리를 갖다가 중간에 물 한 자국 없고 바다 한번 안 물리는 위치에다가 이래 탁 틀어박아 놓으니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중간에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20% 땅 손대지마라 해 가지고…
예, 원형보존.
원형보존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걸 안 풀어주고 어떻게 땅을 갖다가 테마파크 들어오라고 덩그러니 이래 던져놓습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사장님께서 기업체에 있었으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기업체의 눈으로 사장님께서 산업개발에서 그렇게 굴지의 기업에서 하듯이 이런 부분을 캐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정상적인 것이 되도록 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확보를 해 준다든지 사업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땅 동서남북 가르듯이 해 가지고 들어 온나 하면 들어 올 업체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사장님께서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TF팀을 검토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같아도 짧은 소견에 이런 20%의 땅을 지금 망노 돼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지 마라고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산자락에 붙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섬 같이 있는 부분인데 최고 진입 부분에 초입단계에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녹지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풀어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건을 토양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이런 걸 풀 거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CJ에서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유가 있을 건데 차기에 지금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조건을 충분히 맞춰 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선진지 견학 사장님,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는가 또 거기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사업계획단계에서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가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디 잠시 좀 쉬러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지금 GS리테일 컨소시움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예.
협상은, 협상계획서는 어떻게?
지금은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세 가지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협의가 되면 처음에 GS하고 롯데가 들어올 때는 3,8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5,500억 정도 이상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계획을 다시 짜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은행하고 투자에 대한 것을 은행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가 끝나면 우리하고 협의되는 어떤 부분만 합의가 되면 4월 말까지 돼가 있으니까 4월 말까지는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는, 동부산관광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MOU관광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나게 그동안 MOU 체결을 많이 했어요. MOU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MOU 체결했다가 1년 또 허송세월 갑니다. 또 다른 업체하고 또 MOU 체결합니다. 또 1년 이상 허송세월 갑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옛날에 한번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AG하고 MOU 체결 할 때는 30억을 AAG에서 넣었어요. 해지했을 때, MOU 체결을 해지했을 때는 30억을 도시공사에 반납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있는데 그 뒤에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CJ는 15억? MOU 체결한 기관마다 좀, 업체마다 다르네요?
(웃음)
예. CJ는 그때 15억 우리하고 같이 냈었어요.
아무튼 협상할 때 이런 부분 또 허송세월 가지 않게끔, 만약에 해약을, 해지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반드시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분 더 할까요?
다음 우리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작년 10월에 부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도 하셨고 이제 조직을, 좀 전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직 보완, 건설본부장님을 자체영입 또한 보완하시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활동하시고 뭔가 이제 도시공사가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를 하나하나 털고 나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 예로 본 위원이 자주 주창한 지방,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지방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책을 자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역업체 공사수주 실적이 달성률이 62%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역업체 47개 업체 중 566억을 계약했는가 하면 하도급률도 목표는 75%인데 83%라는 훌륭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장비, 자재 등등 전부 목표보다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부산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셔서 100%에 가까운 하도급 실적을 좀 올려주시라 그런 말씀을 자주 쓰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100%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시에 보니까 지역업체, 지역업체에 그분들이 일단 여기에만 기대지 말고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주는 그 혜택을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타 도시에 가 가지고 그 공사를 따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안주를 해 버리면, 저는 100%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를 해 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업체들이 우리가 주는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자생력을 좀 키워가지고 뭐 호남에 가서도 따올 수도 있고 대구 가서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건설업도 부산의 건설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격이나 모든 요건이 충분하다, 일만 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의욕을 불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원래의 이제 도시공사 설립취지 목적대로는 택지 주택개발 공급, 도시개발사업 시민의 주거생활환경에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복주택 지금 2개 구역에 짓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복주택은 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인허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내년 초에 지금 다 착공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에 보면 임대주택 공급·관리에 내용에 보면 우리 이제 그 시민들 우선 사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국가유공자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있고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예.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다 포함이 거의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 혹여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배려 좀 부탁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애인한테 최대한, 우리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최대한도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우리 이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땅, 땅, 땅장사 얘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예.
해명 좀 하고 갑시다. 6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가 땅장사 해야죠. 해야 하는데 시민에게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장사를 하고 있고 그 땅 장사에 기여한 그 금액으로, 그 돈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돈을 그 돈을 행복주택이라든지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제산업물류도시에 1-1단계에 229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분양률이 71%입니다. 못 판 건지 안 판 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71% 뭐요?
6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률 71%.
예,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29%는 못 팔았습니다. 이거 왜 안판 건지 못 팔은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16년도, 금년이 아니고 16년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률은 71%면 많이 된 겁니다.
많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사업이 완공이 되고도 못 판 86% 생곡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미음산업단지 이런 곳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양률이 현재 88%인데.
지금 이제 산업용지는 거의 다 공급이 되고 주차장 용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좀 남았고…
그거 꼭 필요한 땅이어서 도시공사에서 안 판 겁니까, 그럼?
미음산업단지 같은 데는 R&D 허브 같은 게 있습니다. R&D 허브가 있고 역외 기업유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것들은 조금 다른 데로 유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참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팔고, 안 팔고 있는 중입니다.
358만㎡ 같으면 10, 한 12%면 약 한 50만㎡가 남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큰 금액과 큰 땅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장사, 땅장사 하는데 화끈하게 땅 장사 하셔갖고 서민주택 팍팍 한번 지어보십시오.
예.
그 이 땅, 그대로 두면 투기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시고 역할을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점심 먹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에 팍팍 한번 힘쓰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추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소위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서민들을 우리 부산도시공사 같은 데서 챙기지 않으면, 시가 챙기지 않으면 그분들의 주거문제를 또 해결할 길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집중적으로 우리 사하라든지 북구, 서부산권에다가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공아파트를 많이 지었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도 마련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소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각종 사회문제 역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이후에 한번 이래 임대아파트를 한번 쭉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럼요. 몇 번을 갔습니다.
몇 번을 오셨습니까? 그래서 뭐 아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제일 많이 지었는데 본 위원하고 한번 가실 용의 있습니까?
아, 뭐 좋습니다.
한번 좀 둘러보셔야 될 것이 사실은 난방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열악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특히 수장께서 한번 이렇게 직접 관심을 가지고 가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럼으로 해서 또 지자체 문제 이런 걸 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답을 얻어야 공공임대아파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공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아니고, 이러다 보면 계속 목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 지역에 관리사무소 관련해서 담당부장님, 우리 안종대 부장님 오셨어요? 내가 저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부산 전역에 걸쳐있는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직영이 거의 여덟 군데, 위탁이 네 군데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현재 소장분들은 지금 도시공사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번 이루어지면 이 소장님들이 거진 정년을 보장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약직이지만 거의 정년이 보장되는 현재 소장님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마치 정규직화 되면서 관료화처럼 움직이는 그런 소장. 이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 이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계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에게 큰소리치고 군림하는 듯한 이런 어떤 관리사무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즘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그 직원들이 아주 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차량 정비뿐만 아니라 나가서 교통수신호까지 하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관리사무소가 과연 퀄리티 있는가. 군림하는 관리사무실인지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인지 어떻게 보면 좀 분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조직에 대해서 개편하면서 주택관리단을 전체를 아주 확대해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지금 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조만간에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료, 관료하면서 시민들이 참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철밥통 인식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서비스보다는 물론 안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계속해서 민간과 대비했을 때 뭔가 고압적이고 뭔가 닦달하고, 그죠?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사장님이 현대산업개발 출신 아니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민간부분에서 그죠? CEO로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신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우선, 우선 일단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서민적인 약자계층인 우리 그 공공임대아파트관련 이런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부터 뭔가 좀 바꿔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더 활기차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측면을 제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과거와 다르게 계약직인 만큼 또 더 솔선수범도 하고 이러면서 좀 뭔가 조직에 탄력도 좀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야, 우리 곽동원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이 군림하고 큰소리치고 하더만 이제는 그래도 우리 같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이제 신경도 쓰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다가오구나. 이렇게 바뀐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 사장님한테 큰 업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공기업특위 중에 뭐 다른 일도 많겠지만 우리 대시민, 대사회적 약자들한테 하는 서비스부터 조금 이렇게 한번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해도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동부산관광단지 가서 그때 현장시찰 가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옥마을 관련 또 말씀이 있었고…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좀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던 게 이거 잘못하면 아까 땅장사, 땅장사 나왔지만 도시공사가 땅장사 하는 거 그 이익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잘못하면 이 민간업자들 그 뭐 부동산투기하는 업자들한테 이거 뭐 놀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가 잠시 들었었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저께 우리 담당본부장님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 특혜 우려가 없을 거라는 확신의 말씀이 계셨는데, 틀림 없죠 사장님?
예, 그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투기를 막는 겁니다. 그 동부산단지에 그거에 맞는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 전체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장님이 상당히 결의에 찬 이 답변을 하시고 하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다 믿어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전 회의 수고하셨고 아직 그, 예, 우리 강무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추가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좀 긴급히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동부산관광단지 처음에 CJ 협약한 거 있죠?
예.
협약서하고 지금 그 GS리테일하고 경쟁한 데가 어디입니까? 동원입니까?
동원입니다.
동원입니까? GS리테일하고 동원하고 협약서를 그 좀 빨리 좀 부탁합니다. 오후에 그 자료…
제안서지요. 협약서 아니고 제안서.
제안서든 협약서든 그 자료 있는 거를 본 위원에게 1시까지 방으로 좀 부탁합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순서에 의해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혹시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자주 한 번씩 들어가 보시나요?
한 번 들어가…
홈페이지 한 번도, 자주 안 가십니까?
자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자주 들어가지는 않고 한두 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직원 내부 간에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공사라든지 기업체도 소비자들 혹은 지역 옛 주민들과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보다는 어떤 홈페이지를 통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고객의 불만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해놓는 이유가 중간의 어떤, 간부들의 어떤 이런 의견을 거치지 않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도 듣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매일 안 들어가 보신다 하면 그거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인데요.
아,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 매일 가셔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홈페이지에 남겨 달라, 그래서 그거를 관리자들이 어떤 삭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죠?
예.
일체 삭제를 못하도록 해놔야만 실질 고객의,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우리 사장님 만나질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앞에 계신 간부 분들이나 중간 간부 분들이 일선에 있는 그 민원담당자들이 어떻게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그걸 알라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감 없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도 “시장에 직접 바란다.”, 뭐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신문고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특히 민간기업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를 더 여시고 100%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 특히나 지금 개발사업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아마 우리 부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민원이 많을 건데요?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직원 분 요거 우리 사장님한테 한 부만 좀 갖다 주시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홈페이지가 대단히 활성도가, 특히 고객의 목소리 활성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1년에 한 10건, 한 달에 한 10건 정도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 칭찬합시다는 1년 통틀어서 한 10건 돼 있고 불만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대여섯 건 정도.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대단히 홈페이지가 좀 활성도가 떨어지는구나.’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서울의 SH공사나 이렇게 가보니까 훨씬 부산도시공사보다는 좀 보기가 좋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도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선에서, 특히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요 민원 한 부 받으셨죠, 사장님?
예, 저 받았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경마장 부근에 단지가 새로 들어서 도시공사 사람들이 찾아갔다, 어르신을 모시고. 직원들의 태도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마케팅 담당하시는 M 차장이 짜증을 내면서, 물어보러 오니까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그래서 아주 짜증스럽게 해서…”, 이거 표현하면 “공고문에 쓰여 있고 인터넷 봐라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전화를 자꾸 오니까 전화 자체를 갖다가 책상에 놔놓고 자기는 딴 일을 하더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참 울화통이 치밀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이 사실이 저도 이걸 인터넷에서 누가 보내준 걸 받았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땅을 추첨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장소를 바꿔서 연락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현은 이렇게 했죠, “우리 슈퍼갑들이 모인 곳이 도시공사입니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또 이것도 사실이 제가 확인을 안 한 사실입니다마는 이분이 거짓말을 써놓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들이 쓰는 것은 아주 싸구려 종이컵을 놔놓고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주 좀 두껍고…” 뭐 이분이 표현하면 “1개에 한 250원 하는 비싼 컵을 따로 쓰더라.”, 그래서 “과연 이런 형태가 돼서 되겠느냐?” 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민원성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금 관공서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일반기업체들이 대시민이나 대주민 혹은 대소비자에 대한 응대 부분들이 어떤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전화응대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한 꺼풀만 딱 벗고 들어가 가지고, 단순하게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하도 외부에서 체크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한 꺼풀만 딱 들어가서 허가부서라든지 이런 곳을 딱 들어가면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사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 내용은 본 내용입니다.
보셨어요?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만 어떤 인·허가 관계에 들어간다거나 조금 우리 직원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구체적으로, 태도가 상당히 틀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도 일반민원인 대민창구에는 아주 친절한데 그 한 꺼풀 들어가면 인·허가 부서에 가면 상당히 좀 고압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담당자를 만나기조차 힘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들과 간부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한 주민들의 접수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불만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많이 해달라, 그러면 우리 간부들이 직접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을 바꾸겠다, 그게 혁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혁신이 별 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가시면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홈페이지도 좀 개편하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과감 없이 우리 간부들께서 들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바로 시정하고요.
일단 제가 이 위원님하고 똑같이 느꼈는데 저가 와서 보니까 우리 민간기업하고 이게 다른 부분이 이게 조금 약간 고자세, 소위 말하는 그런 그게 몸에 어느 정도 좀 배여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회의중에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하는 회사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갑질하는 회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좀 해 달라.”고 숱하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 지금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났던 부분…
예, 맞습니다.
지적하셨죠?
예.
또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이냐?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주택사업이 있는데 왜 주택사업을 제대로 안 하느냐?”, 임대주택사업 이런 부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세율이 아침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부산이 가장 월세비율이, 아! 신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아, 월세 이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세로 바뀐 비율, 전세율에서.
최소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서 이런 민감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월세 이율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게 가장 어떤 우리 부산 공공 부분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시면서 ‘아! 우리가 참, 이걸 더 해야 되겠구나.’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셔야 될 지표인데 그걸 인지를 못하시고 직원 분들도 모르신다 하면 도대체 우리 부산시민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돼 있는 부분들이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거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단히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서울의 SH공사 약자가 뭡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아세요?
서울 하우징, 예. 서울 하우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옛날에 그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인프라라든지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아예 경기도로 다 내보내고 있고 인프라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주력사업이 임대주택입니다. 전 자기 사업의 거의 60∼70%를 갖다가 그 주택사업을 임대주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벌써 어떤 우리 시민들의 주택 부분에 대한, 물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지만 그래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이 집을 찾지 못해서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가야 되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정관 하나밖에 없죠?
예. 정관, 현재로서는 정관하고 있고요. 신규로 계획된 것이 한…
지금 2000, 작년입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혁신팀인가요?
예.
혁신기획팀에 만들어진 팀이 뭐죠, 그게요? 안에. 주거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팀 이름이 뭡니까?
혁신, 도시재생팀, 도시재생팀.
그렇죠?
예.
그러면 도시재생팀이라는 것이 왜 도시재생팀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도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래되고 된 도심에 있는 집들을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부산시 정책과 맞춰가지고 도시재생팀을 그렇게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가 예전에는 확장이 됐다가,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는 원도심에 있는데 사람들이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시 공동화가 생기고 출·퇴근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원도심을 개발해서 출·퇴근도 용이하게 하고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20 몇 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만큼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일단 제 기간 동안에는 현재 7,000세대 정도로 지금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에 하고 있는 거 외에…
예. 외에 7,000세대입니다.
장기로드맵으로,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료를, 공기업특위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산단 부분, 주택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서 정관 외에는 장기적으로 뭐 2020년까지라도 중·장기계획에도, 지금 말씀하신 TF팀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원도심개발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지금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그 계획을 부산시에서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뒤따라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래도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뭐 전문가들일 수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 시 정책을 하기에는 조금 뭐,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도시공사에서 어떤 입안을 해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이런 이런 계획이 좋겠다는…
뭐 그거는, 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플랜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상에는 얼마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상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장기적 어떤 이런 주택에 대한 플랜도 대단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을 저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중·장기계획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5개년 요약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 이게 보면 저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보통 우리 사장님께서 민간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중·장기, 우리 시에도 이런 다 요약 재무제표를 짜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중기재정계획도 짜고 합니다. 그죠?
예.
매년 매년 5년 치를 짜는데 2014년도부터 해놓은 걸 보면요, 2014년도, 2015년도, 2018년도 가면요, 매출액이 딱 반으로 해놨습니다. 이익도 반으로 딱 해놨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그런데 자산총계, 자본총계는 일 점 한 삼 배 늘었습니다. 우리 민간기업에 계신 사장님 출신으로 보셨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재무제표, 이런 5개년 재무제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재무제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신규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일단 지정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다시 착공하고 하는 그 과정이 거의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2년 정도 되고 난 뒤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매출이 그 공정에 따라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7년도 이렇게 될 때는 최하의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출 자체가. 금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 돼야지 시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5년 전, 6년 전부터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예.
어느 회사가, 민간기업 같으면 어느 회사가, 내가 100원 팔던 회사가 5년 후에는 50원 팔겠다, 100원 이익 내던 걸 50원만 하겠다, 이런 회사가 도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회사입니까? 이거. 이거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18년도부터 매출이 확 왕창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2017년도까지는 기존 하던 거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업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도 그러면 2000년도에 해놔 가지고 15년까지 잘 살다가 그러면 5년 또 굶다가 다시 또 2015년 시작해서 2020년부터 매출을 올린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계획을 세우나요? 어느 기업체에서 매출을 갖다가 반으로 하락시켰다가…
지금, 예. 요렇게…
다시, 어느 정도 다시 프로젝트가 생기면 또 다시 올리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거는요, 지금 확정돼 있는, 지금 확정돼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신규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신규가 차기 들어가게 된다 그런다면 추가로 이게 업데이트 돼 가지고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인원이, 인원이, 그죠?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으셨죠?
예.
여기 보면 인건비가 2010년도에 77억에서 지금 2013년도에 92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2014년도는 더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2018년도 돼 가지고 201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2016년도, 17년도 해서 내려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이에 맞춰서 인원도 이렇게 줄이실 건가요?
이제 저희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바가 있는데 뭐 서울의 SH는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나 인천도시공사 같은 데는 400명, 500명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는 한 200명 선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그 시스템이 다른 것이 그쪽에는 기능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 그걸 제일 활용을 잘한다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2010년도 기준은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매출이 예를 들어서 2%든 3%든 정상유지, 현상유지를 한다거나 매출이 좀 는다거나 어느 기업체든지 매출이 보통은 정체를 하거나,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GNP가 전체를 떨어지지 않잖아여?
예.
어쨌든 간에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1%, 2%라도 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거리가 있었을 때는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확정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는 반똥가리가 났다가 다시 또 지금부터 하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상식적 우리 경영을 한다거나 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대단히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지금 사장님 말씀은 2010년도에 인원이 작았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이 지금 매출이 반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그전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이 만약에 객관적인…
그렇지만 지금 이게 자연감소 하시는 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감소 하신 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감소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원이 225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00, 거의 한 서른 명 정도로 작게 지금 운영을 하고, 19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실제적으로 자연, 매년 자연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225명이라 해 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과거에 2010년 요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2010년도는 지금보다도 사람이 작은데 그때는 일이 좀 작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매출 추이를 봤을 때, 그죠?
예.
지금 도시공사의 매출과 이익 추이를 봤을 때 지금 2010년도 370억, 2011년도 1,140억, 2012년도 690억, 순이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익도 줄고 있고 인건비만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이자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년간 한 4,500억 정도 지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매출이 점차적으로 유지를 하거나 1∼2%라도 증가가 돼야 되지 어떻게 5년 만에 재무제표를 만드시, 계획을 하면서 “매출 반, 이익 반을 실현하겠다. 일거리가 없어서 그때 되면 어쩔 수가 없고 또 그때 되면 일을 만들면 또 늘어날 것이다.” 이런 대답은 대단히 좀 궁색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달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요,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보면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과 성과급 지급 부적정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자, 지금 성과급을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신가요?
연말,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급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번 해에는, 금년에는 185%로 했습니다.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부 거기에서 ‘가’등급부터 ‘가’, ‘나’, ‘다’, ‘라’, ‘마’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겨 가지고 행자부에서 등급을 줍니다. 그 등급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나’등급일 경우에는 150%에서 200%라 그러면 그 사이에 몇 프로를 갖다가 시에서 정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요, 성과급 지급 부적정 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페이지 247페이지네요.
70…
247페이지.
240.
이거 보고받으신 바 없으신가요, 혹시?
예.
뭐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보셨습니까?
예.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2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자라든지 1개월 이상 병가 실시한 데도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환수조치 하셨는 건가요, 혹시?
환수로 해라고 한 거는 아니고 조치를 취해라 그래 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
부적절하게 지급이 됐으면 그게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1개월 이상 병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
교육 간 사람은, 일단 향후에 교육 간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래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병가 낸 사람들은 환수를 했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앞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전 내부규정상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 간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 거로 결정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경영평가를 해서, ‘가’, ‘나’, ‘다’, ‘라’ 해서 그 나름대로 그 성과급을 지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통상 우리가 인식할 때 ‘성과급’이라 하면 참 경영흑자가 잘 나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상태가 대단히 좋을 때 성과를 더 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주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공사나 이런 경우에 등급을 매겨 가지고 300%, 두루룩 일률적으로 주는 데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떤 감정상으로 볼 때는 ‘야, 이렇게 뭐 적자가 나고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다 자기들끼리 성과를 가져가는구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4년도 하절기 공직기강 해서 특정 직원 채용 시 공정성 훼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불문경고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몇 페이지 입니까? 아! 이 불문경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직원이 “전산직 직원을 뽑을 때 시간을 넘겨가지고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정성에 훼손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강이 있어 내려왔는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견책을 줘 가지고 그 견책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담당팀장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 잘 몰라 가지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총무팀장 김태용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직원 채용시 부적격자 특혜채용 등 공정성훼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산직 1명을 채용하면서 지금 제출 등록, 서류제출 등록시간을 밤 11시 03분에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훈 때문에 1등급 낮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부적격자 특혜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시간문제가 아니고?
이게 주민등록등본을 밤 12시 이전에 해야 되는데 밤 12시 01분에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럼 부적격자가 아니고 서류미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적격자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표시는 이래 되어 있는데 내용은, 서류를 하는,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정관에 보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
운영, 복지의 운영현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5% 초과되었을 때에, 당기순이익이 5% 기준으로 해서 출연합니다, 당기순이익 5% 기준으로.
그렇죠?
예.
이 지금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50조에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회사에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교통공사, 동일한 교통공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교통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해가, 협의를 한다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안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정기출연금으로 협의가 아니고 즉 결정을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근로복지기준법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금액기준 자체를 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 그거는 회사 자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분의 5라는 그 수치는 다 비슷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엉망인데도 이거를 기금 적립결정을 해야 한다 하면 어쨌든 우리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적자나더라도 우리는 이 내규상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아주 적게 나도 하겠다 혹은 이걸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익금이 좀 적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히 조정해서 금액 자체 어느 정도 줄인다거나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익금이 아주 적게 난다 하더라도 적립을 하도록 명시가 딱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강제성을 해 놨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공사하고 비슷하게 형평성에 맞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은 교통공사하고 같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12년도, 13년도 출연한 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익이 나가지고 5% 계산을 그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결정한다고 해도 협의를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오늘 조금 지적해 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도시공사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되어서 지적드렸지만 지금 부산시나 우리나라가 경제는 발전되고 있지만 삶의 지수라거나 뭐 자살률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OECD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창피할 정도로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요즘도 전셋값이 95%에 육박된다 해 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사람들이 집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끝없이 도심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도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재, 원도심을 개발해서 돈을 투자해 개발해 가지고 좀 저소득층 사람들이 오히려 원도심 내에 좀 미개발된 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이런 거를 지어가지고 경제활동을 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시에 부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는 맞지만 그 돈을 벌어서 결국은 이런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뭐 시장님이 돈을 들고 가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다 벌이고 나서 하겠다 하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에서 내가 돈을 다 벌고 나서 놀러가겠다 쉬겠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지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힘들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마다 계획을 잡아서 임대주택을 부산시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지금 원도심에 공동화되어 있는 산복도로 이런 데도 얼마나 지금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까? 오죽하면 르네상스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금 색깔을 입히고 있는 정도로 돈을 몇 십억, 몇 백억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같이 발 벗고 나서서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게 도시공사 할 일이단 말이죠. 바깥에서 지금 관광단지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익을 담당하시고 공적인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꾸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는 매년 우리가 매입하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임대를 주는 게 거의 매년 350∼400 내지 500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확정된 것이 7,000세대라는 이야기지 앞으로 그 계획 자체가 계속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내후년에 혹은 2010, 부산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임대주택사업을 또 해 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해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이익금에서 일부를 유보시키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짜내서 부산시하고 머리를 짜내서 해마다 이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큰 프로젝트 하나 턱 걸고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1만 세대 짓겠다, 2만 세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간부분들과 부산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저소득층과 젊은 층의 임대주택들이 매년 매년 지어져 가지고 그래야 만이 그것도 자꾸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날 7,000세대, 1만 세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출의 추이 역시도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일어날 걸 최소한 2010년도에 계속을 잡아야 가지고 야, 이때 되면 없어지니까 다른 사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걸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 2010년도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몇 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런데 오해가 있는데 그 적어놓은 것은 확정된 부분만 적어놓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적은 거고 미확정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계획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추후질문 드리,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먼저 번에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부금내역을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후원금을 갖다가 시민단체에 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시민단체에 줍니까?
경실련에 330만 원, 참여연대에 30만 원, 이 시민단체에 왜 이걸 기부를 합니까? 뭐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요?
예.
(직원과 대화중)
아니, 이유가 없습니까? 그냥 뭐 그쪽에서 요구도 안 하는데 그냥 지불한 겁니까?
요구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자료가, 몇 년도입니까, 지금?
지금 2003년도…
2003년도에요?
예.
2003년도, 13년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13년도요. 부산경실련 소식지 이미지광고 게재에 따른 기부금 제출 이래 되어있습니다.
아, 예. 경실련 소식지 이미지광고 게재에 따른…
예, 그거하고 또 창립행사할 때…
아,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후원금 주고?
예.
무슨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도시공사의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좀 높이기 위해서…
아니, 이미지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아는데 광, 홍보를 하려고 하면 신문에 내고 이래야 되지 그런데 왜 시민단체에 이걸 냅니까? 불우이웃돕기도 아니고.
소식지가 있습니다, 경실련 소식지가.
예?
소식지가 있습니다, 소식지가.
방금은 또 홍보지라고 해놓고 소식지라 합니까?
그러니까 홍보, 이 소식지가 홍보거든 홍보를 위해서…
그럼 창립행사에는 뭐 때문에 그래 지원을 합니까?
어느 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창립…
2010년도 10월 20일요.
2010년도…
홍보는 뭐 시민단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방법이?
아, 경실련 창립행사에 따른 후원금 30만 원, 저 경실련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자기 브로쉐어 만드는데 창립행사 하는데 이거 좀 요청이 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 있잖아요? 2011년도 부산참여자치연대에 행사에 후원금을 갖다가 30만 원 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은…
앞으로는 그 좀 불우이웃돕기하시고 이런 시민단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원래 우리 법으로 공개입찰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이죠?
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뭐 법률에 의해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8,700만 원, 8억 6,600만 원 부산진해경제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이런 경우는 8억 6,600인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지요?
잠깐만요. 그건…
8억입니다. 단위가 그 100만 단위거든 지금요.
자료가 어느 거 보십니까?
2,000만 원 이상 용역계약해 가지가 10년부터 14년인데 연도가 이게 10년 3월 24일이네요.
2010년 3월?
예, 3월…
이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4일부터, 아니요.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지금 자료받은 거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요 수의계약을, 그 내용을요. 다시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11억짜리도 있고 마 이렇는데 금액이 굉장히 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요?
예, 내용을 그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나했는데 해외출장 가는 거 있죠?
예.
이걸 제가 사진을 좀 붙여달라고 했는데 딱 두 군데 간 것만 붙였어요, 지금. 출장은 14번 갔거든요?
예.
요것도 14번, 두 군데 빼고 난징하고 선진 중국 간 거 밖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거 뭐 일본 간 거, 홍콩이라든지 요런 것들 다 사진을, 행사사진을 좀 첨부해 주시기, 이 사진이 없습니까?
아, 있을 겁니다. 그 다…
그런데 왜 딱 두 군데만 첨부를 해놨어요?
예, 찾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페이지,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공사채가 1조 4,600억이고 보상채권이 1,520억, 국민주택기금이 1,655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 17조, 아 저기 1조 7,7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장기차입금하고 포함된 겁니까? 우리 차입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요거 포함해 가지고요.
전체가 이…
금융 요거 포함해 가지고요.
전체가 이겁니다.
전체가 10, 이거 1조 7,7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조 7,700인데 어떻게 이자가 1년에 96억원 밖에 안 나갑니까?
아, 그게 이제 96억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 그 페이지 보시면, 52페이지 보시면 지급이자가 나옵니다, 이자비용.
잠깐만요. 회계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52페이지 우리 요구자료에 보시면 그게 96억 9,619만 448원이 지급이자로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금융비용 지급이자가 저희가 585억이 나갔습니다, 585억.
그 585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머지 우리가 회계처리하는 과정상에서 나머지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자본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부분이…
아니,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자비용을 넣어야지 그게 어떻게 자본으로 들어갑니까?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실무, 저기 잠깐 실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회계담당이…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담당실무자 홍성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 이자비용 500억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금융비용 자본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그 현장에 대해서 지급된 이자가 분양율에 따라서 이자, 재고자산이라는, 미완성이라는 재고자산의 원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미완성공사에 원가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해 줘야지 그러면. 우리 내용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게 오백 얼마 나갔다고요?
585억으로 나온, 현재 실제 지급된 거는 585억입니다.
585억?
예.
이거 자료 좀 내주시고 그러면 이게 이자가 너무 많잖아 지금요, 지금 현재. 많이 나가는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지금. 부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채를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라는 것이 그냥 사실은 뭐 신규사업을 안 하게 되면 줄이든지 안 하게 되면 부채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 저희 입장에 신규사업을 잘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양질의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시기조절 해가면서 부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까지는 원래 행자부에서 200% 이하로 하라 그랬는데 저는 우리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165%까지…
예, 그 비율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이자가 585억 같으면 월 약 한 50억씩 나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공사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공사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 어디에 쓸 겁니까?
일광지구하고…
지금 부채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또 부채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채가 우리 각기 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만기가 되는 게 7,700억을 상환하고…
아, 상환합니까?
하고 또 나머지는 또 5,000억 정도를 다시 이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부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보면 급여 대비 42%거든요. 이 복리후생비가 뭐 때문에 이래 많습니까? 이게 복리후생적인 급여 아닙니까, 이게 다?
이 원천징수 안 하려고 편법으로 지금 이렇게 돌려놓은 거 아닙니까?
복리후생비가 급여에 속합니다.
예?
급여에도 들어갑, 급여도 복리후생비가 들어갑니다.
아니, 급여하고 복리후생비는 틀리잖아요?
급여가 2013년도에는 얼마 나갔느냐 하면 50억 4,500만 원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 40%입니다. 그것도 20억 6,700만 원 나가고 2012년도에는 20억 2,830만 4,793원인데 42% 나가서 20억 2,800만 원 나갔습니다.
예.
아, 복리후생비가 직급보조비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월 얼마씩 주는 게 직원들 1급 얼마, 2급 얼마 들어가는 게 있고 급식보조비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고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직책업무추진비가…
아니, 그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로 해야지 어떻게 복리후생비라 합니까? 회계규정에 복리후생비하고는 계정이 틀린데요?
그런데 요쪽에는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지금…
이 원천징수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혹시나?
예?
원천징수 안 하려고요.
원천징수 안 하려고요?
이 복리후생비가 거의 50% 나가는 데가 지금 제가 본 거 중에서는 지금 여기 밖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왜 이게…
공사든 출연기관이든 출자기관이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업무추진비가 왜 복리후생비로 들어갔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예산편성지침…
아니, 회계규정에 계정과목에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접대면 접대비.
그게 현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기준에 그래 되어 있다고요?
예.
복리후생비로 넣으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예, 그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산단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산업단지요.
산업단지…
예, 얼마나 되는지?
면적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뭐를…
아니, 지금 조성완료된 거하고 조성 중에 있는 거 또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거는 6개입니다. 국제…
완료는요?
완료는, 잠깐만요.
완료는 지금 2개입니다.
2개,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신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3개입니다.
계획이 세 군데요?
예.
그러면 일단 계획은 두고라도 일단 조성이 2개고 앞으로 조성 중에 있는 게 6개고 8개네, 그렇죠?
예.
그런데 부산에 이렇게 많은 산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린 데서 부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매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서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까운 데는 경상남도나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시장님도 모든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듯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든 또 산업단지 내에서도 아주 좋은 일자리 연구개발 부분이라든지 좋은 일자리가 들어서버리면 부산에 젊은이들이 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요거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 속에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6개하고 2개는 전 시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일자리창출하고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혹 그러면 미분양된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국제물류도시 1-1까지는 잘 됐는데 1-2는 지금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단지 완료될 때까지는 다 팔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지금 남았습니까, 미분양된 게?
프로테이지로는 지금 뭐 미분양된 게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 산업단지만.
산업단지만, 잠깐만요.
전체 산업단지가 8조인데 지금 현재…
8조요?
안 팔린 게 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조는 시기가 미도래 했고 지금 시기가 도래했는데 안 팔린 게 지금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준공시기가 남았기에 저희들은 충분히 파는 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입주하겠다고 해놓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착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럴 수는있겠지만 계약서상에 토지사용시기로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하는…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4년 이내에 우리가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아니면 그대로 지금 놔준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거기서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 안에 물론 착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경우도 없어요?
임대해 주는 거하고 사후관리도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거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까지는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그거는? 착공계 제출하고 지금 공사 진행 안 되는 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도시공사에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공기업특위자료 제출 제2 페이지 좀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고위직급자들이 지금 정원을 다 초과했습니다. 2급에 1명, 3급에 5명, 4급에 1명 내려가면 하위직은 전부 다 또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많이 부족하고 정책을 판단하는 어떤 고위직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장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으며 어떤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3급이, 1급은 거의 이거 그대로고 2급이 1명이 많고 3급이 5명이 많은데 이 3급 직원들이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 3급 중에서 뭐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조금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조만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장님! 방금 답변 중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사장님 표현대로 한꺼번에 많이 안 몰려 오도록 사장님께서 그래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은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일단 접어두고 중앙기관 감사지적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고 245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층고 제한 완화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분양업무 부당처리 그래서 층고 제한이 되면 아파트를 용적률이 올라가고 건폐율 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재공고를 하고 또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부지를 부당 공급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결과는 관련자 중징계처리를 완료했다 되어 있는데 중징계라 하면 해임조치가 됐습니까?
요번에는 그분이 파면됐습니다, 지금.
파면?
예.
파면되었고 형사적인 처벌은 뭐 부연이 안 되면 파면으로 끝입니까?
구속돼 가지고 2년간 살았습니다.
복역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예, 살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공급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1만 6,000평입니다.
평입니까? 제곱…
평입니다.
평입니까? 1만 6,000평.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400억입니다.
400억이고. 요 대상자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어떤, 어디…
법인, 법인입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 이름이.
경보주택입니다.
경보주택?
예.
이 회사는 어디에 소유한 업체입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지방업체입니까?
부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경보주택. 그러면 사장님이 판단하실 건데 지금 물론 시간이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시간이 몇 년, 한 2년 정도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1만 6,000평에 400억 같으면 감정 또는 시가차액은 사장님 추정컨대 얼마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까?
지금 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수의계약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재입찰을 해서 우리가 층고제한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추정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예, 그게 한 140억 정도 됩니다.
140억 정도? 그럼 여기 지금 본 당사자는 중징계 돼서 파면됐고 이 차상급 지휘감독에 있는 분들은 아직 근무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사에.
다 나갔습니다.
다 그만뒀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감사를 했습니다. 시설공사 과다설계, 생곡1지구의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아스팔트 깨기 물량과다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조치사항은 깨기 물량을 설계변경을 감액조치를 한 것 같은데 금액이 11억 3,400. 이 부분에 대한 완료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책임자는 인사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조치 내용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왜 과다설계가 됐느냐 그 말씀이시죠?
과다설계가 왜 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감액조치 나온 이후에 관리 감독책임이 어떻게 있었느냐 그걸.
주의처분, 담당자는 주의처분 됐습니다.
주의처분으로?
예.
그럼 이 당시에 이 공사의 설계를, 설계를 감독 위치에 있는 그런 직원은 아직도 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11억을 감액할 정도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공사업무가 소홀한 그런 직원이 아직도 도시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인사,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에서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주의를 하라고 끝냈지만 이게 마땅히 감액 설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이게 감액 설계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 진행이 되어서 돈이 나갔으면 회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이르렀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전에 이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감액조치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고 또 직원에 대한 인사가 그만한 선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우리 그 당시에 있던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무슨 본부장입니까?
예, 혁신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하십시오.
요 사항은 저희들 설계하고 시공과정에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 사례를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할 때는 설계물량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두께가 실제로는 뭐 15㎝ 일 수도 있고 20㎝ 일 수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만 정확한 물량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의 개념이. 처음에는 추정설계를 하고 나중에 가서 실지 물량대로 정산을 해서 감독을 해 가지고 그 돈대로만 집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그 당시에 처음 설계할 때 추정물량이 한 11억 얼마치 나중에 가서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이 잡혀있었다 이래 가지고 당연히 정산할 사항이고 그래서…
본부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지적할 때까지 착공을 해서 공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흘렀으면 그 안에 현장 실정을 알게 되고 설계할 때 그런 안이 감안되지 못해서 추정설계 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그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당연히 선 감액조치가 되어야지 가만히 두었다가, 끝까지 두었다가 감사원에서 감액조치에 어떤 지시를 받으니까 그제야 감액을,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살만한 그런 공사 관리 감독이라는 얘기죠. 왜 지금 충분히 거기에 대해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감액조치를 해야죠.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감사원에서 감액조치를 지시를 하니까 감액을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나쁜 마음으로 보면 적발이 되면 감액하면 되고 적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아니 그것만 따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거의…
본부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사장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대기업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감사를 받기 전에 물론 설계 부분과 현장의 어떤 실정을 비교해서 조기에 선제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게 이제 착공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걸 갖다가 다시 재설계를 잘 검토를 해 가지고 VE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이것도 역시 정부합동감사단에 적발된 동부산단지 조성사업 부지매각 부적정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조성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부지를 매각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어떤 주의를 받았습니다. 관련자가 훈계처분이 되었고 담당부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양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이게 아울렛, 롯데아울렛몰 땅이거든요, 이게. 3만평 정도 됩니다.
요 부분은 본 위원도 우리 도시공사의 분양의 어려움을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이해는 갑니다, 가고. 지금 요 부분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장님,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중앙정부의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보면 물론 도시공사가 토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분양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지만 유독 분양과 관련된 토지라든지 어떤 이런 분양과 관련된 업무의 부적절로 인해서 파면이라든지 경고, 주의, 견책이 부산시 감사도 그렇고 중앙정부감사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는 복리수준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1군 대기업 업체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직원의 급여체계수준이나 또는 복리후생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의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생기는, 매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사장님 견해를 한번…
급여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봉급이 적아서 후생복지가 나빠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의 어떤 부분에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소홀해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우선 급한 마음에 그냥 한 개라도 더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 생각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일어난 일이 대다수고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취해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로 이제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오신지가 한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신상필벌 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도 본 위원이 5개월 일했다 하니까 앞으로 파악도 많이 하셨다 보고 앞으로 사장님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좀 쇄신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어떤 개발에 대해서 지금 분양은 사장님 오시고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좀 됐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는 65% 정도 선으로 들었는데 지금 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분양계약이 몇 건이나 계약금이…
지금 크게 다섯 건이 지금 들어와가 있는, 제안이 들어와가 있는데 일단 땅만 토지만 계약하려 그러면 바로 계약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옛날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땅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땅을 팔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만들었을 때 도시,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나중에 부산시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한 번 왔을 때 외부사람이든 뭐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한국에 있는 다른 도시의 사람이든 한 번 동부산관광단지에 다시 왔을 때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안내용이 단지에 맞고 앞으로 관광단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자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주변 연결도로 등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고속도로 연결IC 공사가 그렇게 눈에 띄게 썩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까지 가있습니까?
부산·울산 47% 지금 되고 있습니다.
47%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연말개통이 가능합니까? 불가할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기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진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공기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지연, 보상이 어떻게 지연됐는지 등등 당초 공정에 대비해서 저 본 위원 듣기로는 연말에 개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47%라니까 과연 연말에 개통될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공정표라든지 또 혹시 지금 장애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저희들 의회에서 도와드릴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해 보시고 별도의 자료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이제 분양률이 65%를 넘어서 상당히 활황, 아직 활황이라 볼 수 없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 관련 되어서 주변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지 않도록 어떤 교통 소통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시와 어떤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동부산관광단지에 어떤 땅 부지만 팔아서 돈만 공사에서 챙겨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을 매각하는 이후에 그 인접에 어떤 교통소통대책을 위해서도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드리는 자료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서를 좀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답변서를 사장님께서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기업특위 참고자료 21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임대아파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공기업특위에서 질문 드렸고 또 그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서 오늘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받았냐 하면요. 직영관리소 소장 전직, 연봉, 관리소 근무 직원 수, 아파트 세대수 등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직영하시는 곳이 지금 다대3, 학장, 동삼1, 동삼2, 개금2, 다대4, 다대5, 동백 이렇게 총 8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리사무소에는 각 소장님들이 한 분씩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씩 계시고, 우리가 보통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소장 연봉이 직영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3,199만 원, 약 한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개금2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직원분이 직접 하시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봉이 곱하기 두 배가 넘는 6,525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특별히 공사직원께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 규모로 볼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도 특별하게 제출한 서류상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공사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님.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요거를 알자마자 바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복귀명령을 내렸고…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지적하고 나서 말씀하십니까?
예, 바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복귀명령을 내렸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이번에 옛날 우리 도시공사가 옛날에는 직영을 쭉 해 왔는데 갑자기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직영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직영 주택관리사자격증을 이분이 갖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철수를 하다 보니 이분만 남았던 거고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를 할 능력은 되는데 만약에 이걸 관리소를 그냥 하고 싶으면 명퇴를 신청해라, 명퇴를 신청하고 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다 보니까 중복도 안 돼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질문 드리는 거는 조직관리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셔야 될 분이 오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연봉이 3,200만 원 되시는 분들이 다 근무를 하시는데 6,500만 원 되시는 분이 동일한 직종에 특징 없이 근무를 하신다 하면 그건 인사배치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사장님께서 그거를 충분히 수용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자마자 그걸 바로 조치를 하셨다 하니까 사장님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 드린 것뿐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항상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좀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10년도에서 14년도 5년치 성과급 내역 및 운영체계 및 15년 이후 성과급 운영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2월 10일 자로 이후에 본 위원한테 와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고 계세요?
예.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21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성과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급 내역 및 운영체계의 근거는 사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제출한 공기업요구자료 249페이지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0년도에서 14년도. 총 전국에 15개 공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등급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 나,,다, 라, 마 해서 5개 등급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급률 결정은 누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시는데 시장이 근거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 나, 다, 라, 마를 받았을 때 가일 경우에는 301∼450%.
예, 그렇습니다.
사장 성과급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나일 경우는 201∼300%, 다일 경우에는 100∼200%, 라, 마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률 결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목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2010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사장님을 보시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1,965만 5,000에서 시작을 합니다. 11년도에 1,972만 원, 12년도에 2,029만 6,000원, 13년도에 2,143만 원, 2014년도에는 쉽게 말해서 10년도에서 13년도까지는 점차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14년도에는 왜 떨어지냐 하면 지금까지는 301%였는데 14년도에는 201%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정리를 하면 14년도까지 4년 치는 계속 상승을 하시고 14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약 3분의 1, 약 30%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 가운데 임원을 보십시오. 임원 같은 경우에는 1,627만 5,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10년도에. 11년도에 1,500만 원 떨어지죠? 12년도에 1,200만 원으로 많이 떨어지죠. 13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기간에 사장님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임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만 해 보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 943만 8,000원으로 시작합니다. 11년도에 880만 원, 12년도에 700만 원, 13년도에 712만 원, 14년도에는 6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600만 원 초반대로 아예 100만 원 이상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사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사장님과 그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지급률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틀립니다. 그런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4년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직원들은 동일한 기간에 900만 원, 940만 원 시작해서 71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평균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직원들이 다 떨어지면 사장님도 떨어지셔야지 어떻게 사장님만 계속 올라가십니까?
사장님은 한 사람이고요. 직원은 평균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연봉이 적거든요. 적다 보니까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
프로테이지가 물론…
지급률 기준을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수, 우, 양, 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2010년도에는 성과급으로 16억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거는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년도에는 6억 7,9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약 3분의 2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가까이 떨어졌죠, 맞습니까? 아니,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는 16억, 2011년도에는 16억 8,000, 12년도에는 12억 4,000, 13년도에는 12억 6,600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과급도.
프로테이지가 직원들의 경우에 270%, 265%, 200%, 185%를 자꾸 떨어지죠.
그렇죠? 자꾸 떨어지죠.
사장님은 별도로 사장님은 계속 300%, 301%…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요. 직원들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과급도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은 300%, 301%, 302%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냐고요, 14년도 빼놓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별도로 이렇게 시장님이 평가를 하고 이거는 전체 나등급이 요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나머지 임원은 누가 평가합니까? 그럼. 임원하고 직원은 누가 평가합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임원도 지금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하시고 그럼 직원들은…
직원들은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 당시 사장님께서, 지금 계시는 사장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이 하시는 업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하고 임원은 사장님이 결정하시는 사장님하고 임원의 평균 성과급은 올라가든지 떨어지더라도 좀 적게 소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10년도 270%, 11년도 265% 물론 갈수록 떨어집니다, 지급률이. 떨어지지만 2010년도 940만 원, 14년도에는 600만 원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무려 300만 원, 3분의 1이 날라가 버려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사장님.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나 임원님들께서 책임을 지시는,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우리가 특정감사 때마다 도시공사 심심치 않게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연봉이나 복지처우가 안 좋냐까지 그렇게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질문 들으셨죠?
예, 예.
안 좋은 거는 우리 사장님이나 임원님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좋은 게 있으면 직원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쇄신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부직원들이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임원님들과 한번 사장님께서 한번,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성과급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쇄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그리고 또 조직파트에 대해서 좀 경영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릴 거는요. 본 위원이 인사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사규정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한다라고 했고 본 위원이 6월 달 정도 되면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인사 파트 하는데 그중에서 10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사장님. 이 부분도 저는 과감하게 사장님께 검토를 하셔서 좀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린카드, 옐로우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인사규정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5년 치 발급현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린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부자가 본 위원이 정리를 할 겁니다. 사장, 이사, 감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린카드 같은 경우에는 매당 0.5점이고 인사평가 시 반영을 하고 계세요. 옐로우카드는 인사고과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 한 매당 0.5점인데요. 좀 이렇게 교정하는 거 위주로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급기준이 기초복무질서 위반, 불친절 사례, 업무 소홀, 행동강령 위반 등 해가 0.5점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인사규정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삭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옐로우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옐로우카드 같은 경우에 2010년도부터 14년 동안 27건을 지금 발급을 하셨습니다. 주로 급수가 4급 이하에 집중돼 있습니다. 3급은 두 분 정도 돼 계시거든요. 10년도에는 12건, 11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12년도에는 11건, 13년도에는 1건, 14년도에는 4건, 평균 1년에 5.4건입니다. 그래서 총 27건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건수는 본 위원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린카드를 한번 보시죠. 그린카드 같은 경우에는 28건입니다. 평균 5.6건이고요. 2010년도에는 5건, 11년도 3건, 12년도 3건, 13년도 9건, 14년도 7건인데 그린카드에서 특이한 거는 할 수 있는 분은 이사, 우리 감사, 사장님이라 해 놓으셨는데요. 그린카드는 100% 감사님만 하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린카드 같은 경우는 0.5점 가산으로 해 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5점 인사의 고가에 반영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한번 사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0.5점이라 함은.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인사담당팀장이 하실 거예요?
전체, 제가 알기로 전체가 100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0.5점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차이, 아주 비슷한 차이가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옐로우카드와 그린카드가 몇 년 정도 지금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하면 몇 년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5년 됐습니다.
5년 됐네요? 딱 그러니까 5년 치를 딱 받았네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오늘 사장님의 답변과 그다음에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옐로우카드라든가 발급사유를 보니까 캐비넷 미시건, 출근지참 좀 이래 뭐라 해야 됩니까? 5년 동안 27건 하셨고 없는 건도 있어요, 11년도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발급사유에 보면 옐로우카드인지 그린카드인지 간에 발급사유는 꼭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또는 각 팀별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뭐 5년 동안 27건, 28건 했고 발급사유도 보면 너무 좀 이해가, 책상정리불량 괄호 열고 서류방치.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굳이 팀 별로 발급을 한다면 하루에도 몇 장씩 발급을 하겠는데요? 5년 동안 이거를 갖다가 27건, 28건 한걸 갖다가,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 좀,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이거를 본 위원이 지적해서 처음 아셨죠? 이 카드정리, 이 제도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전번에 이야기하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조직쇄신 하신다면서요. 발표를 앞두고 계신다며요?
예.
사장님! 조직쇄신 안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세 가지 정도 중에서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옐로우카드 부분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한번, 사장님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원 분들한테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분은 4급 이하가 받고 있거든요. 4급 이하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조직문화 중에서 안 좋은 부분은 좀 과감하게 철폐를 해 나가야 돼요, 공사·공단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인사규정까지도, 규정 안에 15, 16번에도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또 직접적인 해당이 되는 내부 하급자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의견을 받아보시고 그래 하셔 가지고 사장님께서 좀…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장님께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는 소장님 건은 즉시 해결된 것 같고 옐로우카드 문제하고 성과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장님께서 한번 좀 충분하게 임원 분들과 해당되시는 간부 분들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아,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제가 민·형사상 소송건수현황을 받아봤는데 물론 도시공사의 특성상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비용이 따르니까 이 소송, 할 만한 소송이고 내역을 다 받아봤는데 내역에서 건수별 대부분 다 이해가 잘 가고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원 같은 거 발생하면 우리 공기업이니 만큼 제때제때 해결을 해 주고 또 이런 소송은 최소화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송 중에서 화전지구 S4지구에 아파트용지분양하고 관련해서 55명이 28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소송이 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전지구에 상가분양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도시공사가 바로 그 옆에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상가를 샀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인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그 땅 자체가 S4부지인데 땅 자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맞는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 있고 또 저희들도 그 S4부지에 대해서 주택을 지금 지으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별 문제없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지인근에 태웅이라고 하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한보철강이 SK 무슨 스틸인가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철강회사 앞에 아파트부지가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오면 너무 민원이 많아서 공장 운행 못한다, 우리가 먼저 터를 잡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하필 왜 여기에 아파트냐 이래서 데모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태웅이라는 업체가 아마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거기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누가 하든지 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단을 만들든지 또 택지를 조성하든지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태웅이라는 그 업체가 부산에서 제법 규모가 있고 또 중요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볼 때는 황당하죠. 그 앞에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마 이분들이 아파트용지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안 들어서니까 자기네들은 사기 당했다 이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보면 국제산업물류단지도 도시공사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1-2단계 8공구에 18만 9,000㎡ 규모의 도금단지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인근에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센터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도금업 같은 이런 게 들어오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서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거기에 도금업체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대기나 토양의 문제가 예상이 되면 들어올 수 없다, 여기 입주를 검토하는 세계적인 업체들이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지금 시에서 그 문제는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도금…
아니, 무슨 어느 업체가 들어오고 이거는 도시공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어떤 특별하게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빼놓고 우리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적하는 그런 땅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도금단지입니까, 클라우드센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입니까?
2개 다입니다.
2개 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산시가 이런 엉터리 계획을 했네요? 서로 상극인 2개를, 2개 단지를 부산시가 기획을 한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도금단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땅은 지적은 돼가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현대화시설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도금업체 집적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클라우드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것,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단지, 뭐 이렇게 대규모개발을 하면 그 개발계획 안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택지도 조성할 것이고 산업단지도 만들 것이고 이런 일을 하실 때 좀…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빈틈없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신평 쪽에 또 도금, 피혁, 염색단지가 있습니다. 이건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설 장소가 아니죠.
그렇죠.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인근에 대규모주택단지가 있어서 악취 또 그리고 분진 등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인 피해가 많고 두 번째로는 거기는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철따라 철새도 날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장소에 그런 공해업체들이 밀집이 돼 있는 것은 그거는 그 당시에 너무 잘못했다 싶은데 사장님께서 그런 업체들이 좀 옮겨갈 수 있는 산업단지, 그런 것 좀 찾아서 어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소,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다 팔고 거기에 전부 다 분양받아서 가면 거기는 호텔 들어서고 쇼핑센터 들어서고 또 호텔도 들어서고 이래 가지고 좋은,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풍광을, 좋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좀 하셔서 그렇게 좀 시민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직과 경영개선 이런 발표를 곧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조직개편하고 성과연봉제 확대라든지 성과급 지급방안, 임금피크제, 순환보직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 또 주문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조직에 대해서도 제가 좀 불합리한 이름에서부터 기능 이런 것까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 좀 들어갑니까?
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반영하셔서 정말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단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지 않겠나, 홈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이일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산업단지 미분양과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입지과장을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입지과에서는 지금 주, 하는 일이 산업단지와 관련된 수요조사.
예, 산업단지 조성, 정비…
입지선정.
예, 그렇습니다.
또 사후관리까지 다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집법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입주체결 후에 2년 내 미착공시에는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미음·화전·장안·신항·문현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했는데 그 2년이 지난 지역은, 산업단지는 화전과 장안·신항·문현입니다. 아, 2년이 지난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전·장안 두 군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입주계약 후에 아직 미착공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입주계약하고 미착공하는 업체가 장안에 3개 있습니다.
입주, 착공계를 내고?
예, 계약을 하고 착공계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광성·한창·주식회사 유화 3개 업체가 지금 장안산단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착공계만 내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착공계가 지금…
근데 왜 착공을,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회사 사정에 옮길만한 자금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금적인 여력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어저께 다 확인을 세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이후에 또 확인을 하셨네.
예.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죠? 자금이 있다 없다, 여력이 있다 없다를.
아니, 왜 그렇냐 하면요 광성인 경우에는 09년도 12월 달에 입주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을 작년 3월, 14년 3월 12일 날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광성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하고 계측기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는 있는 걸 옮기려고 자기들은 노력을 하고 있었었는데 자금여력이 없다고 해 갖고 지금 스톱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지매입비는 있어도 공장 설립 할 돈이 없다?
예, 입주계약은 09년도에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는 욕심 있고 어디에는 안 그렇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 광성은 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한창·유화 2013년 9월 달에 착공계 내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을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을 출석요구하게 된 이유는 부산에 국제물류산업단지 등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가, 산업용지가 필요해서 땅을 분양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이 법에 의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한 기업은 1년 전이고 두 기업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시에는 어떤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아까 전에 법 42조 입주계약의 해제 등도 있지만 거기 보면 입주계약 체결 후에 2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 할 때는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13조 5조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입주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왜 그렇나 하니까 이게 이와 같이 자금여력이나 여러 가지 회사사정상 늦게 할 경우에는 4년이 지나는 날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앞으로 수요조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미음, 미음은 내년부터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또 신항도 그렇고 문현도 그렇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또 국제물류산업단지 1-1단계부터 차후에 그런 게 시행된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본 위원장이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실제 필요해서 용지를 사는 게 아니라 지가상승, 투기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곽동원 사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잘 받아봤는데요. CJ하고 2009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 가지고 계약변경이 하나 있었네요, 보니까?
예.
여기는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줬습니까?
합동개발을 한 형식으로 합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 협약 체결했습니다.
지금 여기 개발주체는 도시공사고 지금 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로 법인을 하나 그럼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원래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 동부산테마파크 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식회사의 거는 도시공사 내부에 있죠? 법인체가.
장소는 공사로 돼 있고, 공사로 돼 있습니다.
동부산테마파크 주식회사가 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CJ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합작법인을 만든 거고 CJ하고 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이 공사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출자를 15억, 도시공사 15억, CJ 15억 해 가지고 CJ가 빠지고 CJ건설이 중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경위로 CJ가 빠지고 CJ건설에서 그거를 갖다가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이렇게 또 참여했습니까?
CJ그룹에서, CJ그룹에서 그거는 주체가 CJ건설이 되는 게 맞다, 주식을 그거를 CJ건설해라 그렇게 해가 지시를 내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차원에서 CJ는 빠지고 CJ건설에서 대신 들어가 가지고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5년 동안 끌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700억을 또 자금 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좀 없었나요?
전혀 안 됐습니다. 그게.
그건 전혀 안 됐습니까?
예.
그럼 5년 동안 이거를 공사 측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작년 6월 달까지 파기될 때까지.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 CJ한테 끌려 다녔다고 봐야 되는 거죠.
CJ에 끌려갔다?
예.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CJ가 콘텐츠 개발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의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의지가 우리보다는 좀 많이 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받아가 보니까 정관입구에 신세계아울렛 있죠?
예.
그거 공사 준공하는 동안 그 앞에 롯데아울렛 이 부분이 추가로 공사를 해 가지고 이 부지까지 시너지효과를 못하도록 5년 동안 땅만 잡고 미적했다, 그래 가지고 신세계에서 준공 나고 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놨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까? 제가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못 했어요?
예.
본 위원이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도시공사가 완전 얹혀 가지고 지금 CJ가 땅을 5년 동안 끌고 다닌 것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사장님, 못 느꼈습니까?
아무튼 CJ에…
본 위원은 딱 보니까 도시공사가 완전히 얹혀 가지고 5년 동안 끌려 다녀 가지고 한 번에 딱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도시공사 입장에서 급한 겁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 이 땅 50만㎡가 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2,000억이 아니고요?
예, 1,000억입니다.
1,000억?
990…
감정평가가 1,000억 됩니까?
998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해제를 하고 나서 바로 공지를 했습니까? 모집을.
예,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그러면 6월 달에 해제하고 몇 월 달에 이걸 의향서를 받았죠?
7월 달에 공고를 냈습니다.
7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받아 가지고 12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까?
결정은 11월 달에 했고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래 큰 사업을 그렇게 3개월∼4개월 만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 이게 땅이 1∼2만 평도 아니고 50만㎡가 되는데.
그런데 법상으로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9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갖다가 90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90일 동안 이 큰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단번에 이렇게 사업분석하고, 좋습니다. 90일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나왔죠, 그죠?
예.
동일하고 컨소시움하고. 그런데 이게 사업제안서가 2로 돼 있는 것은 1을 한 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군데 다 보니까 사업제안서가 10월 달에 넣은 것이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이 또 따로 있습니까?
1은 재무제표에 관한 거고 사업계획서는 2입니다.
아! 그건 재무제표고 사업계획서는 2다?
예.
그러면 크게 지금 동일은 그 1,000억을 갖다가 현금으로 주고 사겠다, 일단 큰 요지가 그렇게 투자의향서에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컨소시엄, GS 컨소시엄은 제안서의 내용이 뭡니까? 매리트가.
내역은 아시다시피 그 위락시설이나 어린이들 나오는 이런 예를 들면 스릴형 어트랙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희시설 그런 걸 갖다가, 위락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위락시설은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사장님, 이 투시도 보셨죠?
예.
본 위원이 오전 내내 질의를 하면서 지금 앞의 부분에 지금 한 20% 정도 되는 1, 2 부분에 풀지 못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형보전지…
원형보전지를.
예.
현장 갔을 때도 “이걸 왜 풀지 않느냐?” 하니까 “풀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GS리테일 보면 전혀 그 무시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설계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간과를 안 하고 이렇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래 처리했습니까?
아! 어쨌든 제안을 우리가 할 때 자유제안을 맡겼습니다, 그게. 자유…
자유제안이라는 것은 법 근거 아래에서 해야죠. 법에도 맞지 않게끔 한 게 무슨 그게 자유제안입니까?
예. 그래서 그 일부를, 전체를 아니고 일부를 대안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 사업보고서 보세요. 전체를, 본 위원이 오전 내내 발의해 가지고 GS리테일 어디 사주 받은 거 같이 밖에 기분이 안 들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이걸 없애달라고 현장에 갔을 때도 했는데 지금은 GS리테일은 그런 걸 다 없애는 거로 본 위원이 오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게 실제적으로 그 원형보전지, 제가, 제안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원형보전지를 그대로 놔두고도 계약 해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이, 원형보전지가 자기 의도대로 어느 정도 일부가 변형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계약은 유효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나중에 그 원형보전이 그걸 안 없애주면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포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포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못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 투시도 자세히 보시면 롯데가 지금 두 군데서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GS가 35%고 롯데가 호텔이, 월드가 19.5%고 쇼핑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호텔이 19.5% 그다음에 백화점 쇼핑이 10% 그다음에 부산에 삼미건설이 지금 16%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삼미건설을 합치면 35.5%입니다. 0.5% 앞서 갖고 전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걸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투시도에 자세히 보면 지금 원형보전지역 부분에 쇼핑몰을 넣었습니다. 쇼핑몰에 보면 롯데복합쇼핑몰하고 오버브리지 해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놨어요.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롯데에서 이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이 테마파크를 공짜로 50년 동안 사용하면서 쇼핑몰 연계해 가지고 오버브리지를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한눈에 그런 게 딱 보이거든요.
아, 뭐…
사장님, 보이십니까?
예. 이게 차량 출입이 그렇게 돼 이제, 출입이…
차량 출입이 아니고 오버브리지로 이렇게 본 위원이 도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CJ에서 했을 때 주차가 2,400대 풀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거든요?
예.
지금 여기 롯데에서 한 주차 대수가 몇 대인가 압니까? 3,600대가 넘어요.
아! 지금 테마파크 내에 롯데…
예. 계산을 다 해보면.
이 롯데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GS리테일이 주관사입니다, GS리테일이.
아, GS리테일이라도 왜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 보고서 갖고 있죠?
예.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94페이지 보면 2단계 개발부지 있죠? 호텔부지. 보입니까? 94페이지 상단에 보면 호텔부지는 별도로 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2단계 개발부지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선 일단은 1단계를 먼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당시 2단계를 개발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은 15만 평을 전부 다 지금 50년 동안 일단은 무상 상여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이 아니고 10년 동안만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입니다.
10년 동안은 무상하고, 그러면 40년은 유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연 1%씩 받게 돼 있습니다.
연 1%면 얼마입니까?
연 1%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1,000억의 1% 같으면 예를 들면 10억이지만 이게 땅값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땅값은 그러니까 매년 오르더라도 돈의 가치는 또 매년 떨어지거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 하면 이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라는 거는. 그러면 50년 동안 땅을 갖다가 거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중에 총 사업을 다 했을 때 370억이 남는다 했습니까?
320억요.
320억이 남는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지금 1,0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1,000억에 대해서…
잠깐만요, CJ는 50년 무상 조건이었습니다, CJ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CJ가 포기를 한 사업이고 지금 GS리테일 경우에는 일단 10년만 무상이고 나머지는 이자를 유상으로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우리가 공짜로 땅을 줬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아니, 1,000억짜리 땅을 10년 동안은 무상 사용하죠, 그죠?
예.
그러면 40년 동안 1,000억에 대한 1%, 10억을, 매년 10억씩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1%라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라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거는 거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은행에 가서 넣…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냐 하면, 지금 잘 보세요.
주차가 옆에 1단지, 외부에 또 주차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P1, P2, P3 해 가지고. 주차가 테마파크를 가정해 가지고 주차가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래 과도하게 주차를 설계해 가지고 개발 1단계, 2단계를 나눈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롯데아웃렛에서 그 상부 브리지를 해 가지고 쇼핑, 지금 영구보전지역에 쇼핑몰 놓고 그 주차를 다 활용해 가지고 롯데아웃렛 쓰고 나머지 2단계는 GS에서 받아 가지고 호텔사업을 하고 그 땅을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예요. 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아웃렛에서 사용하게끔 그런 구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오해가 아니고 눈에 그래 보인다 말입니다, 지금.
GS리테일이고 GS리테일도 롯데쇼핑몰과 마찬가지로 리테일 부분이 있습니다. 리테일 부분이 있는데 뭐 무조건 롯데한테 유리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자금구조를, 지배구조를 보면 지금 우호지분만 하면 35.5%가 롯데에서 다 지금 차지하게 돼 있다니깐요?
그런데 우호지분, 삼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호지분을 갖다가 롯데에다가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삼미가 꼭 롯데의 우호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참,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4월 달에 본 계약은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그러면 협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동일에서 1,000억 주고 한다 했을 때 이거는 보고서가 약하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형지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지금 현실에 맞게끔 계획은 돼 있습니다. 보고서가 이 부분에는 투시도를 그려가 그럴 듯하게 했는가 몰라도 1,000억 준다 했을 때 1,000억 팔고 사업 잘 되도록만 이렇게 했으면 1,000억 벌고 사업 더 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에 누가 정말로 테마파크, 동부산관광지에 맞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GS컨소시엄 부분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투입하겠다는 금액이 3,8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5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자기들이 한다고 했고 또한 이 기간이, 어느 유상기간이 이래, 우리 협의기간이 끝나고 난 뒤면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땅을 매입할 의사도 있다라고까지 의사를 표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의사만 이야기하는데 4월 달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그 기우인지 몰라도 지금 돌아가는 거라든지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원형보전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롯데에서 오버브리지를 놔 갖고 쇼핑몰을 추가로 연결한다든지 주차가 과다 돼 가지고, 나중에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호텔부지 떼 내고 주차부지 활용해 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1년에 10억씩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느낌도 든단 말입니다.
뭐 그런 일은 안 내도록…
기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이 5년 동안 CJ도 잡고 있은 이유를 갖다가 파악해 보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이런 걸 간과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파크가, 정말 명품 테마파크가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4월 달에 투자이행서 잘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발언한 대로 이렇게 되면 정말 그때는 도시공사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은 아니랄 거로 예상하는데 위원님 의견도 참고삼아 가지고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5,5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발계획을 보면 반이 주차장이고 필요한 부분에는 호텔부지에 떼 놓고 지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걸 잘 챙기셔 가지고 본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전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안에 공기업 부채감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통공사하고 도시공사가 2개가 그게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특히 교통공사보다는 도시공사를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을 했다기보다도 표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2012년 253%에서 13년 227%, 추정치지만도 14년에 209%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감축이 이래 많이 된 거로 했고, 또 공기업별 주요성과 안에도 보면 특히 부산도시공사는 부채감축목표제 요 부분을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부산시가 그 정도로 했는데 2017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겠다, 이거 200% 이하로 유지하겠다하는 거는 정부지침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만 하더라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예.
예. 그래 초과달성된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부채감축 부분은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채감축 하나만 보면 상당히 이대로 된다 하면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맞습니다. 맞고 또 정부방침이다 보니까 부산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공기업보다도 지금 또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부채감축 부분이 많이 하리라고 이래 봅니다. 하리라 보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또 자구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서 있어야 될 거라고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 부채감축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 돈을, 이리 갚아나가는 이 돈을 이게 순수하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자금으로만 갚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순수 저희들 힘으로만 하는 걸로…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부채를 이렇게 지금 상환하려면 그만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한번 이래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공사가 제출한 업무계획 보고자료에 이렇게 한번 보면 사업별 추진계획이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총 14개의 사업이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쫙 이래 한번 훑어보니까 14개 중에서 완료가 된 게 8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6개고 그럼 결국 완료가 지금 현재 더 지금 많이 된 상태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중장기 요약 재무제표를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공기업특위 자료제출에 나와 있는. 5개년 요약 재무제표를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부채비율은 2014년도에 203%에서 2015년 188%, 2016년 162%, 2017년 167%, 2018년도에 최종 165%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문제는 이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완료된 것들이 많고 이 매출액을 한번 보면 2014년도에 1조 898억인데 2018년도에 가서는 6,489억밖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 매출로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부채를 갚겠다,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 부채를 이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축소를 해 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확하게 보신 것과 질문이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부채를 줄이는 건 너무나 쉽다. 신규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채는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또 땅 판 거 가지고 그냥 돈을 갚고 부채 갚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부산시에서 출자나 출연을 해 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 한도 내에서는 지금은 2017년도에 165%로 계획돼 있다지만 그거는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정부가 요구하는 거는 200% 이하를 일단 그거를 목표로 해 가지고 그거는 마련하는 데 이상이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부산시 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라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무제표의 경우에서는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확정된 사업만 가지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부채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서 정해놓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대로 그거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말씀은 좋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자료라는 것이 공적인 자료입니다. 그죠?
예.
그냥 뭐 이래 한번 내보는 이런 자료들이 아니고 결국은 이 자료에 준해 가지고, 이 자료는 그렇다 해 가지고 도시공사 자체만의 어떤 이런 계획이 아니고 당연히 지도·감독기관인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지는 부산시에서 로드맵을 내봐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제출했을 거고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또 역시 부산시의 지도·감독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 예산도 그 안에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통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하고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지금 현재 부채만 줄여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도 한번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뭐 도시공사를 이렇게 사업을 축소를 시켜가 부채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죠.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 통계자료로 볼 때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기에 지금 중장기 요약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는 나타나 있지만 중장기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이렇게 해줘야지만 진짜로 이게 아,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활발하게 어느 정도는 앞으로 장래 비전이 있으면서 역시, 이렇게 같이 가야지 이게 건전한 기업으로서 발전하는 거지…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이래 저희들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요 부분은 상당히 좀 저희들도 관심 깊게 지켜보면서 사장님의 선전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사장님, 제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그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뭔 자료 요청했냐 하면 준공 후에 미분양 토지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2월 9일 현재로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 때 준공시기가 도래한 미분양 토지 금액이 한 1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받은 자료는 한 4,600억 원밖에 되질 않아요.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준공이 아니고 지금 시기는 도래를 했는데 시기가 미 도래해 가지고 분양한 거 말고 시기는 도래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것이 1조고 준공분은, 하고 또 준공하지 않는 부분하고 어떻게 나눠집니다. 준공분은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완전히 준공을 했는데도 안 팔린 거는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미분양 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착공할 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분양 안 된 게 있을 수 있고, 또 준공이 되었을 때…
분양이 안 된 거…
아직 분양이 안 된 거 있을 수 있고, 준공 이후에 분양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받은 거는 준공 이후에…
예. 그게 4,000억 정도 됩니다.
4,000, 계산해 보니까 한 4,600억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미음산단에 R&D 허브 해 가지고 면적은 한 9만 7,000세대, 금액적으로는 496억 원, 지금 미음산단이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14년도 준공을 했는데 벌써 분양한 지가 한 7년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R&D 허브, 지금 이 유치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유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제물류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2-2단계에 R&D 연구개발단지 유치 지금 결정 난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도 지금, 미음산단에도 지금 R&D 허브연구개발특구가 있고 지금 2-2단계에도, 거기는 꽤 면적이 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시에서 또 도시공사에서 R&D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한다 해놨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R&D 유치 로드맵이 없다.
예. 그런데 지금 R&D 연구개발 거기 택지, 아! 거기는 분양은 지금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또 이 부분이 장래에 그냥 일반산업단지처럼 그냥 파는 거하고도 비교가 되고 고급 두뇌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부산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보고 “좀 이거 팔지 말고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까지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팔겠다.”고 이야기를 몇 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2-2단계에 R&D 연구개발단지가 없으면 여기에 유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2 단계에. 거기에 한 몇 십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뭐 정확한 수치는, 하여튼 이거 굉장히 넓습니다, 하여튼. 넓는데, 지금 당초에 2009년도부터 R&D 연구단지를 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못 팔았어요. 아까 내 말씀드린, 한 6∼7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시에서 그래서, 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에서 지금 홀딩 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안 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와 가지고 부산시하고 MOU 체결한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 아니…
연구개발특구 개발하는 거.
그 2-2단계.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협약 그런 상황이고 정확하게 결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아무튼 한 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나도 매각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이걸,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시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지금 홀딩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이자부담은 합니까?
뭐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지금, 예.
시에서 이게 7년 동안 홀딩을 해놨으면 이자부담이라도 시에서 하게끔 해야죠. 아니면 어떻게 하실…
이제 올해 안에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지금 약속은 한 상태입니다.
다 하겠다고요?
예. 미음지구에는, 예. 요 부분에.
이거를 그대로 홀딩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지로 해서 분양을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유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또 역외기업 유치 3만 2,000세대 이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장기임대 이래서 그 미음산단만 약 1,07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화전산단도 지금 약 900억 정도 있네요? 종교용지 지원시설 해서…
예. 합쳐 가지고 493억입니다.
이것도 지금 화전산단이 준공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변경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화전산단에 S4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400억입니다, 그게. 400억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에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이 날 겁니다.
아니, 그래 400억인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S4.
예. 그거는 빼고는, 그거 빼고는 얼마…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준공을 했잖아요?
예.
지금 4년이, 만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분양을 2006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횟수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건 뭐 아까 전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도저히 이런 용지에 아니면 저런 용지에 해서 그때 맞게끔, 우리 지난번에 1월 달 업무보고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재정운용,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 판매 촉진 전략을 추진해서 이렇게 재무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수요자에 맞게끔, 한 몇 년 지나다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셔야죠.
예. 아무튼 그 땅이 안 팔렸다가 다시 인·허가 받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민원 때문에 양쪽 태웅하고 양쪽 민원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내로는, 상반기 내로는 다 결론 날 겁니다.
산업단지 내에 또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용지. 이거도 분양이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준공은 2011년도 14년도 했다 하더라도 분양은 꽤 오래 됐다 말입니다, 분양한 지는. 예?
예.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배후단지도 지금 21만 세대 2,000억 정도 땅이 묶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예.
기타 보유 토지 97억 원 묶여있고 이런 것에서 빨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신항부지 저희들이 땅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신항배후지 땅입니다. 나머지는 뭐 동부산 빼놓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우리가 변경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홀딩을, 홀딩이 장기화될 것 같으면 잠시 임대라도 하든지 임대라도 해서 수익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구하셔야죠.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월 달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사업장별로 경영분석을 하시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장별로? 그런데 사업장별로 경영분석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내 잠시 요 책을 넘기다가 지금 미음산단에 미분양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아, 1071억 원 요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책자 우리 공기업특위자료 제출 55페이지 보니까 지금 땅을 못 파는 게 1,000억, 1,071억밖에 없다 말입니다. 나머지 땅 다 팔았다 말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 지금 채권이 부채가 1,071억밖에 없지요? 나머진 다 팔았으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미음산단에 전체에 그 토지금액이 1조 693억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분양을 다하고 남은 금액이 1,071억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71억이 지금 금융부채로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못 팔고 있으니까.
토지로 남아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특위자료 제출한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5페이지 보면 미음산단 해 가지고 사업지구별 금융부채 3,008억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사업장별로 경영분석을 하고 이렇게 경영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또 유사한 사업이 벌어질 때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경영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장별로 경영분석을 하라는 뜻이, 얘기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업장별로 경영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출하는 게 문제가, 내가 지금 그거보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금융부채가 1,071억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금융부채가 지금 3,008억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팔기는 팔았는데…
팔았는데 그래 이 돈 가지고 메꾸다 보니까 지금 서로가…
중도금, 잔금 이런 스케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지금 사업장별로 이게 안 맞아요. 전체 금액은 물론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장별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업장별로 경영분석을 재무분석을 잘 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또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잘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공기업특위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료 요구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기 획 행 정 수 석 전 문 위 원 허 원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산 업 입 지 과 장 이일용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 산 도 시 공 사 곽동원
감 사 성현철
관 리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원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학곤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정다영
강구환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3 회 제 10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2
2 7 대 제 243 회 제 9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1
3 7 대 제 243 회 제 6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4-21
4 7 대 제 243 회 제 4 차 본회의 2015-03-20
5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본회의 2015-03-19
6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8
7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3-18
8 7 대 제 24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7
9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6
10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6
11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3
12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3-13
13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3-13
14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3-13
15 7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3-10
16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3-10
17 7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