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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 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신현무·이희철·박석동·김영욱·김종한·박중묵·강무길·진남일·오보근·이진수·박인대·이상민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병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환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실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재권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현재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 2월 27일 날 국제신문에 언론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급비율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40%에서 49%로 올렸고 상향규정했고 다음에 하도급비율이 70%로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하겠다고 이래 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역의 업체에서 밀어주는 걸 규제대상이 지금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상향조정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실제 전국적으로 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급비율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규제를 개선하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지금 권고하는 수준인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그렇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 같이 전부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60% 이상 하도급을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하고 공정거래위나 안행부 같은 데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이게 확실한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어느 지역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또 법상 이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공정위와 부산시의 폐지 압력을 이렇게 넣고 다음에 재벌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기라는 의도가 전에 조금 국제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규제대상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대상을 좀 해제를 완화시켜 달라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 지역에는 강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49%에 70% 이래 도급비율하고 하도급비율이…
예.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일감이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특히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도급을 할 때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미 딱 도급비율이 정해져 가지고 일감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개량화가 상당히 용이한데 하도급은 사실 우리 관에서 하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공사와 하도급자 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까지 정확하게 물량이 얼마 정도 늘어나겠다라는 것은 추측해 보기가 좀 힘듭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선하라는 그런 협의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만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라 권고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 시·도가 똑같은 입장이니까 시·도 관계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는 이 개선규제완화 개선권고를 하는 것 자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 입장과 조금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 조례 비교표를 보면 거의 공동도급비율이 49% 되어 있고 다음에 하도급비율은 거의 50%에서 많게는 7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 우리 개정하기 이전에는 부산광역시는 하도급률이 60%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같고 이번에 70%로 개정한다는 게 이 조례를 아마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의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조례의 근본취지 자체가 어떤 강행규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60%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권고하는 그런 수준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시장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데 현행으로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설업체나 굉장히 파격적이거나 이런 인센티브가 아니라서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권고안이기 때문에,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래 가지고 정부에 개선권고에 대해서 아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 건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되게 급하신 모양이에요.
(웃음)
보면 인센티브도 역시 선언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이 사항, 그 조례안 자체가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이래 이래한 조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무슨 업체로부터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협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거는 불법입니까
예. 그거는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권고하는 건데. 권고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하게 할 수는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산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거조차도 알 수, 업체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설 관련 협회들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일 먼저 아는 데가 협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건의를 했던 것도 사실은 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협회 회원사들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질 수가 있으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우리 못하겠다.” 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부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고 이렇게 부산시 정책이 이렇다.” 이렇게 홍보조차도 못하는 겁니까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실제 발주를 하는 부처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런 규정내용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시공업체에 충분히 고지를 시키고 거기에 저희들 강요는 못하지만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따라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이 조례를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업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 제안내용을 보니까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범주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 이외에도 또 다른 우리 부산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건설사업에도 적용이 됩니까
예.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제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을 거론했던 거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부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의 업체들이 공동도급하는 비율이라든지 하도급비율이 부산지역이 좀 낮다는 그런 인식을 해서 건설협회나 이런 데에서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이 된 건데. 공사현상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개정되기 전에 어떠한 지금 현재 이 조례 상태를 봤을 때에 지금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어떻게, 어느 정도 봅니까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보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한, 아, 2014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79.7% 정도 하도급률을 보였습니다.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72%에서 한 73% 이 정도가 지금 지역하도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예상참여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하도급률이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사실은 70%가 넘거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이라서 이 조례 권고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마 지켜지고는 있는데 보다 좀 이걸 우리 시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개선권고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보다 더 하도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기 때문에 이게 개정되고 나면 지금 70%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80% 될지 이런 거는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 지역업체, 지역건설업체라고 하는 우리 부산권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죠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건설업체라고 합니다.
아, 본사를 두고.
예.
어떻습니까,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앞으로 큰 대형 프로젝트 속에서 건설을 해야 그런 착수의 단계에 왔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우리 지역건설업체 방금 말씀하신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의 참여율을 별도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참여율이라는 거는 도급을 받을 때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업체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라 이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도급도 어떻게 보면 관의 어떤, 관이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어떤 사적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조정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 내용에 기이 개정된, 규정된 내용도 공동도급의 경우는 49%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개선권고안을 내면서 49% 이상까지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안 나아지겠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때는 조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이렇게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물론 시에서는 이렇게 독려는 할 수가 있겠지마는 하고, 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또 건설업주들의 선택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부산지역의 경제가 건설업체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독려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그런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안도, 위원님 말씀 주신 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라는 거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원칙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를 해야지 이게 그런 공정거래원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강제적 규정을 통해서 모든 건설물량에 대해서는, 그 지역 건설물량은 그 지역이 가져오게 할 정도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번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87번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은 제241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체 보고안 144건 중 변경 33건, 폐지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금번 243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2건으로 2014년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87호로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중 해제 및 부분해제에 관련된 시설 총 40건에 대한 추가보고와 의안번호 제16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보고 계속)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별 세부내역 보고는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환 도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25개, 노선·광장 4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 검사를 실시해서 도로 5개 노선 변경을 하고 광장 4개소 중에서 폐지 1개소, 변경 2개소, 존치 1개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 변경 5개 노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김인환 도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인호 공원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공원, 유원지, 녹지 총 32개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해제, 부분해제)(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인호 공원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면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편한 대로 하이소.
아, 그래요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공원이나 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방대하다든지 혹은 사유지가 있다든지 면적현실화,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이래 부분해제를 하는데 그러면 사유지라든지 면적이 방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공원들이 이 해제하고자 하는 현재 제시된 공원 외에 다른 공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공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고드렸던 이 144건에 대한 내용들은 공원하고 도로관련 부서에서 각종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이나 유원지에 대해서는 공원운영과에서 주관부서를 그거를 하고 있고 또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나 공원, 유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로, 일광면에서 장안읍 가는 대로3-1, 과장님!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게 국지도31호입니까 아, 국도31호선입니까
예, 국도31호선.
여기는 지금 현재 그대로 25m 도로로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는 계획 같은데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국도에서 해제를 하고 부산시에서 관리계획을 다시 입안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를 25m를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가에 있는 도로, 이 부분은 10m로 폭을 축소하는 걸로 올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합니까
예, 당연히 반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일몰제 적용되는 게 2020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산시에서 이 도로를 25m로 확장해야 될 예산확보도 어렵,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권고사항이 있은 만큼 이거는 적극적으로 주민의사를 반영을 해서 노폭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로3-2는 어떻게 합니까 국도14호선에서 역시 이것도 우회도로가 국도와 개설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쯤
장안에서 좌천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아, 예. 30호선.
31하고 연결되는 구간인데.
예. 지금 그거는 국지도60호선하고 이어서 국도30호선 이렇게 연계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그쪽에는 군청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예, 25m 하고 있죠.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지도60호선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지금 활발하게 이게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좌천역 쪽에는 이 국도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황도로대로 축소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일광면 거기 다리 쪽이지요
예.
그 좌천 진입입구 부분에서 국지도60호선 연결구간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노폭을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국지도60호선, 60호선이 장안읍 앞으로 해 가지고 지금 좌광천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개발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 그 국지도60호선 쪽을 손대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좌천역 쪽에.
좌천역 앞 부분은 노폭을 조정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리에서 동부산농협이 있는 그 구간이지요
예.
그 구간은 노폭을 조정하시겠다
예. 좌천역 앞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5m를 굳이 존치를 해야 된다면 2020년까지 무슨 확장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시겠다
예, 기장군하고 여기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장군에서는 뭐 존치하라는 의견은 그대로, 모든 도로에 대해서 존치하라는 그 의견을 예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주민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지 부산시에만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는데 이거는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 보여지는데,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노폭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부분, 공원과 관련되어서. 과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기미집행시설인데요.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10번, 11번입니까, 특히 정관산업단지하고 주거지하고 사이에 완충녹지 이중으로 지정된 부분, 정관농공단지 바로 옆에 지정된 부분 있지요
예, 두명리.
행정구역상은 두명리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지방도60호선 선에 있습니다.
그것 옛날에 지정을 해서 그 두명리하고 현재 표기된 부분하고는 거리상으로 4㎞ 이상 떨어져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소는 틀리고요. 그래서 일단 농공단지 옆 부분에 도로 바로 옆에 공원, 자연녹지로 지정된 부분,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 이 부분은 해제를 하시는 거 맞겠지요
예, 이것 저희들 보니까 지정면적은 1만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측을 하니까 6,0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면적을 조정해 가지고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체를
아니, 일단은, 일단 저희들이 이게 지정면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해 가지고 6,000㎡ 되면, 반 이상이 없어지면 녹지기능이 없어지면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부분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는 걸 검토를, 그러면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 제가 물었듯이 기이 보면 자성대공원이라든지 기타 공원들이 사유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이 방대하다든지 혹은 그 면적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공원들을 부분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기장에 있는 봉대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은 현재 개발할 계획도 특별히, 예산조정할 방안도 없는데 이 방대한 면적을 이대로 방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일몰제가 닥치기 전에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요번에 저희들이 공원, 유원지, 녹지 해 가지고 총 115개소에 대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10년 이상된 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해제하고, 부분해제하고 유형변경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게 공원, 유원지, 녹지 그거 32개소에 대해서는 유형변경이나 부분해제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봉대산공원 같은 저런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민간개발, 민간개발 해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자 의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이 산지훼손이나 잔디전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못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이, 업체가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70%를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요 30%만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70%는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70% 기부채납하는 그거는 아닐 겁,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간기업이 공원하면 특례조항이 있어 가지고 70% 기부채납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기부채납 있습니까, 70%
시행하고 있지 않, 그렇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라는 게 봉대산 같은 경우에는, 봉대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앙촌 땅이라든지 혹은 주민들 개인 사유지하고 이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개발방식이 잘 안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신앙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소유한 그 토지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70%를 갖다가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면 신앙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같은데, 차라리 좀 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2016년이나 17년 되면 또 용역을 아마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산, 불광산이라든지 봉대산이라든지 큰 산에 공원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2020년 되면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0년 되면.
예, 맞습니다.
해제하고 다시 뭐 재지정을 하든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봉대산공원하고 달음산공원 그다음에 병산유원지 같은 경우, 병산유원지 같은 경우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유형변경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깐. 그래 되면 면적이 좀 조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적극, 언제쯤 이거를 다시 재용역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2016년이나 17년 되면 5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용역을 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개발방식에 있어서 신앙촌에서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제3자가 이거를 개발, 이거 좀 어렵겠지요, 그죠 소유자, 소유권이 없는 민간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신앙촌 같은 경우에서는 공원 변경결정을, 변경을 좀 해 달라고 1달 전에 왔었습니다.
아, 왔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그것을 좀 개발을 할라 하니까 부분적으로 좀 변경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구역조정을 해 달라, 이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 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해제보다도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전망대, 휴양시설 하고 싶은데, 조그맣게…
그것 내나 민간개발방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나 70%를 시에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결정조서를 만들어 오면 우리가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 일단 의사만 타진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그 역시 의회의 의견을 받습니까 심의를 받는다든지…
예.
의견조율을 합니까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공원해제 관련해 가지고 26페이지, 27페이지 부분. 지금 26페이지에 부분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송정해수욕장 앞쪽 말고 뒤쪽은 다 해제를 하는 겁니까
송정공원 말씀입니까
예, 송정공원 26페이지에 있는 6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하천하고 도로가 되어 가지고 단절된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훼손을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송정공원입니다.
이름만 송정공원이고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근린공원입니다.
그냥 근린공원입니까
예,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튀어나와있는 부분 빼고 송정에서 용궁사 쪽으로 다리 지나서는 다 해제를 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여있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원으로서는 지금 가치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해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천하고 도로로 되어가 단절도 되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해도 훼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괜히 공원으로 묶어놓아 가지고 다음에 2020년 되어 가지고 그게 공원으로 해서 부담을 안기보다도 부분적으로 해제해 주고 나면 다음에 또 다음에 저희 용역할 때는 해제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입니다.
그 앞쪽에 공원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주차장부지로 전용된 이런 것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원부지 해제되는 부분 말고 입구 쪽에 지금 주차장부지로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인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 공원부지를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하면 공원부지에서는 해제해 줘야 되는 거죠
주차장부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전용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지금 공원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그 뒤쪽에 청사포공원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부분해제가 바닷가 쪽에 경관이 화려한, 수려한 부분에 다 해제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청사포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아마 공원에서 녹지로 유형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해제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 폐선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그런데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먼저 해제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부분해제 아니면 유형변경할 겁니다. 공원에서 만약에 폐선부지가 어떻게 녹지로 변경된다 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니까 유형변경을 녹지,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로 바꾸는 그런 부분해제 또는 유형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부분해제 그러면 받아놓고 동해남부선 개발계획에 따라서 다시 유형변경을 할 거네요
예.
완전히 풀어줄 거는 아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 한번 보세요. 화전체육공원 지금 아마 변경을 하시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어떤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화전체육공원은, 체육공원하면 체육시설을 60%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화전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예전에 화전체육공원의 어떤 특이한 시설을 하려고 아마 우리 중앙부서와 시와 협의를 하다가 아마 중단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했을 때에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국가적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유형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고 교정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이죠.
그렇습니까
예.
실장님!
예.
이번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 내용을 쭉 이래 살펴보니까요. 금년에 우리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된 게 144건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금년 이번 회기에 올라온 144건 예산이 한 5조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방향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10년 이상된 것만 해도 1,42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전체 사업집행을 해서 해소를 한다는 거는 대단히 사업비가 엄청난 액수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대단한 고민임과 동시에 전국 지자체의 고민인 거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부분이 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게 144건이고 지금 이외에도 지금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숫자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우리가 총 4,627개소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게 1,421개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번에 이제 부분해제나 폐지, 해제 이걸 검토해 달라고 보고한 시설은 우리가 144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시의회 권고, 해제권고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대로 보고 드린 대로 부분해제라든지 변경, 폐지 이런 거는 진행을 그대로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미집행시설 특히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보상청구를 받아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또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와 같이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해제권고를 받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수도 있고 일단 대지보상부터 하는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해제권고를 받아서 해제나 유형변경을 하는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이용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계획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보면 이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나 앞으로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차후에 몇 년 정도 지나면 계획이 실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느냐 무자비로 행정에서 자기와 관련 없이 우리 부산시 전체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 이 도시계획이라고 수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내용을 보면 자기는 아무 요구하지 않고 필요치 않는 어떤 그런 도시계획이 생기다 보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또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시 입장도 물론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들하고 좀 세밀하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성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10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래 묶어놓으면 요즘 안 그래도 부동산이 침체가 되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피해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그런 어떠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견해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념들이 2000년대 이전과 이후가 과거의 도시계획법 체제할 때하고 지금 국토계획법 체제 하에서 대단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이 사적이익을 제한하는 상당한 부분이 도시계획파트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개인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 제도가 많이 발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제도개선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감안된 이런 발전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좀 올바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에 올라온 것만 해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한 5조 정도 본다 아닙니까
예.
이 5조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분석해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도 한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절차상.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가져야 할 입장이 아니냐. 그런 내용들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42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체, 부산시 전체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에 해당하는 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예. 이 중에서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될 게 181건입니다.
181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200건이 맞는지 181건이 맞는지…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금회 보고는 144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 나머지 37건은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우리 주관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144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금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금년도 거는 2014년 12월에 보고한 게 지금 보고 드린 거고…
맞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올라왔죠…
그다음에, 예. 나머지 37건은 2015년 보고분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고분을 이원화 이유가 뭐죠
용역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37건은 조금 이렇게 순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이 부분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파악해서 설명이 아니고. 당연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81건이라면 181건을 두고, 두고 이렇게 용역을 했어야 되고 지금 장기미집행이 된 이유가 재원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돈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큰 틀에서 181건을 두고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조치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부분 부분해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아무래도 용역결과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예.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고자료에 의하면 181건 중에서 금년도 2014년도에는 144건을 보고를 하고 37건은 2015년 시의회 정례회 시 보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됐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부서하고 같이 한번 왜 사유가 이래 됐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리된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용역비가, 용역비가 144건밖에 용역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는 아주 잘못됐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건도 예산이 원래 전체 8억이 들지만 예산편성이 4억밖에 안 되어 갖고, 용역은 8억에 맡기되 일단 4억을 먼저 예산편성하고 이듬해 4억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것도 같이 총 181건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했어야 맞는데 신뢰성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획부서의 애로사항이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개별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에서 용역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되는데 계획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아주 용역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예산집행하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어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거는 법에, 법에 하라고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예산확보 못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예.
또 같이 안 한 것도 잘못된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도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내용도.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48조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를 한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소를 하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민원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전국단위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유재산이 침해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맨날 사유재산 침해한다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좀 절차를 밟아서 해제할 거는 해제해라, 이래서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올해 의회보고거든요. 내용을 보면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총 144건 중에 전체 예산을 보면 4조 8,000억입니다. 4조 8,900여억 원 중에서 도로계획과 소관이 9,800만 원 정도 되고 공원운영과에 3조 9,000억 원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연도별로 내가 전체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올해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겁니다, 우리 본청에서. 올해 예산집행을 341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도로계획과에 90억, 공원운영과에 251억 올해 2개 다 예산확보 됐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예.
올해 90억 예산확보 됐습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저도 이번에 가서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 재배정사업 예산확보하는 데도 정말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리 계획은 올해 9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여력이 안 돼서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예산확보 안 됐죠, 그죠
예.
공원운영과장님!
예.
올해 계획을 251억 계획을 잡으셨는데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저희들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지. 당장 올해부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이런 보고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장난치는 것밖에, 부산시민들한테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제 2020년 7월 2일부터 이제 단계별로 실시됩니다, 그죠 실장님!
예.
그거는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2020년 7월 2일부터 실시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조 8,900여억 원은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10년 이상 된 거. 일몰제에 해당되는 거 2020년부터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3조 4,590억입니다.
예.
전체 장기미집행 금액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는 거의 다 90%고 공원운영과는 67%고.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도로계획과에 관련 광로 좌천동에서는 범일동 폭은 40m짜리 196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내년 되면 50년입니다. 광장 1974년도에 지정했던 교통광장, 공원 용두산공원하고 송도공원 1944년 환갑도 넘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 못하고 있고 예산,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법에도 나와 있죠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된다고 그 사이에 어떤 법이, 어떤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5년 올해 빼면 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전체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더라면 이번 용역 이 보고에서 과감하게 해제할 거는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평수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 능력이 30평짜리밖에 아파트 살 수 없는 능력인데 욕심 같아서는 50평, 100평에 살고 싶죠.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빚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꿈 같은 용역이에요, 꿈 같은 용역.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꿈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거는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현행법에는. 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된 거는 자동적으로 2020년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보고에서는, 자료에 보면 2020년 이후 해 가지고 1조 4,000억 이 말도 안 되는 용역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 자체가. 이걸 지금 의회에 보고는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예. 일단 도시계획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갑갑한 거는 사실이지만 어차피 지금 각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자신들이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이래 만들어 나온 거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고 할 만한 그게 아니라서…
그러면 시 본청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면죄부다 이런 뜻입니까
면죄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공동책임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관부서의 의견이 이래 온 거에서 재정적으로 이게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과정에서도 이걸 좀 점차 정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제도가 지금 처음 생겨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느끼고 있는 지금 문제점들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정제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당장 지금 올해 거도 지금 하나도 현실적으로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위원님은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도 초창기에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면 과감한 어떤 해제도 필요하고 좀 더 나은 제도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 지금 올라온 144건 전체 해제권고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봤을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1,421건 부산 전체, 전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기는 있던데 한 17조에서 19조…
예. 17조 4,500억 정도…
그죠
예.
참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본 저 김영욱도 답답하고 대답하는 김종철 실장님도 답답하고 계시는 과장님, 뒤에 직원들도 답답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사유재산문제도 있고 민원문제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이기도 한데 오늘 결정은 내줘야 될 것 같고, 내줘야 되는데, 저는 문제점만 얘기하고.
(웃음)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해결방안이 뚜렷한 게 없으니까 그렇는데 이게 부산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까 답이라는 게 어느 지자체 하나가 뾰족한 수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좀 합심을 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전체의 지금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토론 순서를 가질까 싶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공원하고 청사포공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공원 부분해제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부분해제를 해도 훼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개발계획을 여기에 입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잖아요, 총량제에 의해서.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굳이 공원하고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존치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존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0 되면 그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영욱 위원님은 지금 안 사면서 왜 묶어놨느냐 필요없는 거는 지금 풀어줘야 2020 되면 부담이 덜 된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공원해제하면 다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러는데 저희들은 산이나 그린벨트 이런 거는 공원해제돼도 사실 습지지정허가가 거의 쉽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입안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공원용도를 해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느 날 또 신문에 무슨 개발계획을 딱 발표하는 건 아니죠
(장내 웃음)
일단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포공원은 왜 해제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트고 나면 거기에다가 녹지를 할 것인지 뭘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청사포공원을 녹지로 바꾸든지 다른 또…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존치계획이든 무슨 개발계획이 서고 난 이후에 해제를…
변경을 해 줘야죠.
그전에 하는 겁니까 그 사후, 이후에 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서고 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맞춰줘야죠, 저희들이. 왜냐하면 만약에 녹지로 해야 되는데 공원이 되어 있으면 공원개발 거기에 맞게 해 버리면 서는 게 같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부산시에서 방향을 세운 것 아닙니까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확정된 거는 없죠, 발표 안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청사포공원 일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GB부분해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용역…
(웃음)
핑계대실 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공원을 해제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공원해제나 부분해제나 유형변경 이걸 위원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저희들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송정공원은 그린벨트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무슨 개발계획 세워져서 발표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뒤에 두고 봐야 될 부분이지마는 송정공원 같은 경우에 부분해제하겠다는 말씀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현재로서는. 들리는데, 청사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부산시에서 2020년까지 마냥 방치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재 방침이 뭔가를 시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와서 급하게 부분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급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오늘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권고가 들어오면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이 개발, 시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청사포공원 같은 경우 시민합의라든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공원을 해제하시겠다.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믿어도 되죠
예.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을 해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와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은 우선 용어의 정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변경은 부분해제로, 폐지는 해제로 수정하고, 제241회 정기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4건 중 존치는 104건에서 106건으로, 부분해제는 33건에서 30건으로, 해제는 7건에서 8건으로 수정하여 부분해제 30건, 해제 8건으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해제권고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쌍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쌍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의견청취 대상인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본 시설이 해당합니까
앞서 전문위원 의견에도 면적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그 부지면적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이하일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고…
예, 경미한 변경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하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칭 비도시계획시설이라는 부분의 면적이…
포함됩니까
약 24%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들어야 된다 해서 정식절차를 밟는, 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터미널은 서부 교통요충지로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73년도 아마 그게 개통, 개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강서구 대저동으로 그때 당시에 이전한다라는 소리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때 당시에 서부터미널이 강 건너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하면 이 서부터미널을 다시 이렇게 증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의견을 제시했을 건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과 입체적으로 설치될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이용 동선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시장 이용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요함.”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는 제가 읽어 봤는데, 서부터미널 그쪽쯤에는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신축을 하면서 교평,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아마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해서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서부터미널이 오기 전에 어디에 있다가 왔지요
옛날에 조방 앞에.
조방 앞에서 서부 사상터미널에 올 때 기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
(“73년” 하는 이 있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한 30,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게 이 자료를 보니까 서부터미널 온 지 한 30년이 되었어요.
예.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도시변경시설을 한 몇 차례 했다고 기억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 2004년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정이 1973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지금 현재 8번, 경미한 변경까지 합쳐 가지고 8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아홉 차례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되는 편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건축물이 오래되어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예, 건축물을 이제 철거를 하고.
주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생각할 때에 30년이 지났으면 사상터미널을 중심으로 다른, 또 다른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왔다라고 봅니다. 특히 말하면 경전철, 도시철도 이런 내용들이 발생한 이 가운데서, 지금쯤 한 30년 정도 지났으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서부산터미널을 이전 방향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장기적인 어떠한 내용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지 내에, 이 면적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현재는 3만 3,600㎡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거 변경하는 내용을 보니까 73년도에 와서 10년 만에 한 번 변경을 하고 10년 이후부터는 2∼3년 단위로 계속 변경을 해가 왔어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 현재 부산시내의 교통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어려움이 많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 와중에 종합적으로 터미널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 우리 도시계획파트에서 혹시 내용이 거론이, 검토가 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도시계획실에도 충분히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이라는 게 요즘 시내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시가 아주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외교통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게 개인자가용 시대, 승용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광역철도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다보니까, 고속도로와 함께 되다보니까 시외방향의 대중교통이 과거만큼 이렇게 급속적으로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의 서부터미널과 노포동터미널, 이원화된 체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는 교통 관련 부서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봄직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어떠한 시설물의, 건축물의 어떠한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서부산, 이게 아마 법인체입니까
예.
그 재산이요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민간이 지정이 되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좀 한번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법정이 명확하게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냐 아까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과정도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부서 의견협의도 다 받았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받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하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서부터미널, 지금 본관은 그대로 두고 별관 2호동에서 6호동까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그런 주 골자인데, 도시미관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30년 다 되어가고. 다만 이 버스터미널 이용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소년들, 20대 청소년들 아니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축건물을 지을 때 그런 어른들을 위한 그런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 그쪽에, 그 회사에 그런 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와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 시 계 획 실 장 김종철
도 시 계 획 과 장 최대경
기 술 심 사 과 장 김윤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광설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건 설 행 정 과 장 차신상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정성호
〈서부산개발국〉
도 로 계 획 과 장 김인환
〈기후환경국〉
공 원 운 영 과 장 최인호
○ 속기공무원
박선주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3 회 제 10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2
2 7 대 제 243 회 제 9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1
3 7 대 제 243 회 제 6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4-21
4 7 대 제 243 회 제 4 차 본회의 2015-03-20
5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본회의 2015-03-19
6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8
7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3-18
8 7 대 제 24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7
9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6
10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6
11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3
12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3-13
13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3-13
14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3-13
15 7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3-10
16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3-10
17 7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