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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철수 공원운영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제대욱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박민성·이용형·제대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안철수 공원운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욱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대욱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의원 퇴장)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639호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산불 감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진화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산불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더욱더 산불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조례안에 맞게 하려면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정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타 시·도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제정된 데는 부산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는 저희들 녹지 지역의 두 배 가까운 인력과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 공원운영과는 355억 정도인데 서울시는 3,000억을 현재 유지하고 있어서 10%밖에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5년마다의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실상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 너무 좀 세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선도하는 방향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을 충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성계획 때부터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에 대한 어떤 공간을 전문적으로 확보하는 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있고 조직도 있고 인력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예산도 1/10 수준밖에 부산은 안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관리·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그냥 선언적 의미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실효성이 담보가 되진 않겠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또 시에서도 제안했고 이 실효성 담보 관련해서 현재는 도시공원의 어떤 유지, 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구·군에 지금 위임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무가.
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구·군 위임사무인데 다시 또 놀이터가 생기면 이것도 또 위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경남 정책미래연합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면 실태조사라는 것이 우리 지금 안7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인력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을 하고 1년마다 이렇게 하기에 무리가 있으면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회 설치와 그다음에 5년마다 어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대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전문위원회는 공원녹지, 기본 공원녹지심의위원회라는 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같이 얹으면 그 부분에 상당한 전문가들이 끼어있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 법정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년의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0년에 한 번씩 꼴로 한다면 아마 조금 더 나은 계획 또는 중복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어떤 과중함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2조 재정지원에 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막연하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어떤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한다는, 명확하게 하라는 요구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시행해 가면서 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보완을 해 가는 게 조금 중요하다 싶고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제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든지 그냥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사실은 애매하게 되어 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사는 거주지 내에 가장 가까운 공원들을 안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정보를 하나씩 둘씩 더 끼워 넣는 건 크게 힘이 들지 않는 걸로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보충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장님 대신 앉으셔 가지고, 그죠? 이번에 산불 진화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그죠? 산불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면밀한 검토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달려있고 그 부분은 이후에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도 부족하고 부산시가 아직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자체랑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실은 이거 나중에 결국에는 또 지자체 탓이다, 시 탓이다 이런 과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구분지어 놓거나 그리고 함께 하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공원에 대해서 잘 좀 앞으로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놀이문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도 많이 발굴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과 더해서 별도의 다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주례동 회화나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요즘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 시기, 건조한 시기에 이식시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아, 그렇죠.
진행한 일이라서 제가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거 부산시 예산도 얼마가 들어간지 잘 모르시겠네요.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식과정에 예산이, 부산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조합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시 예산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조건부로 허가가 나가고…
조건부로 허가가, 거기서 가져오는 데도 그 주택조합에서.
예, 아마 그 당시에 가져오는 조건으로 아마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이란다, 주택조합에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왜,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진짜 정말 의미 있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주 가 가지고 진짜 어렵게 또 진주까지 가서 근근이 진짜 새로운 싹이 진짜 1∼2개 돋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바로 이식하겠다는 시기를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전문가의 의견, 환경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받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려를 진짜 표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무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지적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애당초에 보호수로 되어 있다가 생육 상태가 나빠지면서 노거수로 보호수 지정이 해제가 되었고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주택조합의 허가가 되면서 기존 있던 시민과의 어떤 그런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이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생육 상태가 조금 좋아짐에 따라서 아마 주택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니까 아마 옮긴 것 같습니다. 아마 애당초에 정확하게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그 당시에 생육 상태가 좋아지면 언제 이식하겠노라라는 어떤 계약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 상태 좋아진 것, 이식시기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게 순 몇 개 돋았다고 생육 상태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이식할 경우에는 생육 상태나 생육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뿌리분의 건전성을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시기도 정하고 방법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꼭 이렇게 산불도 많이 나고 건조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겨울에 그것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돌아가셔서 왜 이번 과정에서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가 붙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 그걸 했는지 그리고 진짜 예산은 어디서 와서 이번에 이식과정에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어떻게 세울 건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관련 부서에서 제출하는 걸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고 부서에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참고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엽수와 활엽수의 어떤 수목 이식시기는 수목의 어떤 수분이동 등을 고려해서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하는 게 사실 저희들 이론상으로는 정상적인 거고 소나무나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하는 것이 가장 수목활착에 좋다 이렇게 이론상에는…
그건 이론상이고…
예,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달해서…
예, 과장님 전달해서…
관련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그리고 과장님,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발방지대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고 이게 사실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기초단체에 위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가 통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일종에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관리비를, 저희들이 관리비를 좀 지원하는…
그렇죠. 관리비를 지원하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불명확해질 것 같은데 어찌 됩니까?
저희가 조례를 보니 이건 사실은 조성계획에 의한 조례라고 보시면 유지 관리 부분보다는 조성계획을 할 때부터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 그다음에 조성계획 수립에 걸맞은 콘셉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식으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유지 관리나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도시공원이 한 1,068개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 놀이시설이 있는 데가 400군데가 조금 넘습니다.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보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될 때 이런 조례가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신규 공원을 조성, 지정하거나 조성할 때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현재 부산시내의 어떤 실태를 봤을 때 새로 조성되거나 지정되는 공원들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해서 이 업무가 그렇게 확 늘어나거나 할 위험성은 적다. 다만,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거랑 발맞추어 주시면 업무의 큰 중압감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신규로 우리가 지금 공원을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가깝고,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몇 군데, 서너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공원에서 사실은 민간에서 조성해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안을 담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존에 앞서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례들이 산발적인 조례들 속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콘셉트도 맞추고 합니다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근접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체계적으로 100% 되도록 시스템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나간다면 상당한 근거 있는 그런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제한적이다 해서 유원지라든가 도시농업공원이라든가 묘지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고 새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하는 그런 민간특례지구 그다음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지구별 이래서 어차피 지정이 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정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지만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우려라기보다도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 보면 사실 유지·보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측 불가능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부산시냐, 해당 자치구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딱 지정이 된 데는 어떤 지자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초단체별로 구민들 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구·군에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등과 관련해서 영구보험이 시설 전체가 다 100% 들어가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상해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운영과에서 이래 제출한 의견이 조금 발의하는 발의자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고, 그죠?
예.
큰, 조례의 큰 틀은 해치지 않으면서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지 관리 부분도 수정안에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안 제9조에서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9조1항만 보면 상위법에서 다 했는데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명확하게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제9조3항에 어린이 관련해서 이건 어린이, 전반적인 어린이라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어린이만 되면 여러 가지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건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이니까 어린이 놀이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한 취지에서는 상당히 오롯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 보이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게 발의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약간 의견조정을 통해서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 조금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산불도 있었고 또 코로나 확진이 저희도 50%가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수정안이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잘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3조제3항에 유지관리를 추가하고 제9조제1항에 단, 관련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며 제9조제3항에는 2호와 3호, 5호 각 호에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며 제15조 정보제공 내용 중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본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공원운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철수 공원운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3-23
2 8 대 제 3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3-23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7
7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3-18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6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1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6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