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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3월 16일 (월) 14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현명한 대처와 총력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상임위 소관사항에 대한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나. 관광마이스산업국 TOP
다. 해양수산물류국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가 우리 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 마스크 대란, 소상공인 매출 격감 등 시민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있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4호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 교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별도의 순서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요청하시면 사회자가, 본인이, 제가 지명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가적 재난 위기에 특히 우리 교통국장님의 노고가 남달리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선 간단한 질문을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이게 교통문화연수원이 전국 지자체별로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광역지자체.
예.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 대선 대통령공약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회 일전에 법도 초등학교 앞에 관련 그런 법 제정도 있을 정도로 어린이교통안전이 아주 사회적, 국가적 관심사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러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매년 이렇게 4억 9,000, 5억 1,500이죠? 이렇게 적지 않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좀 뭐 변화와 혁신적인 뭔가 교통안전에 대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한결같이 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을 주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주는 것보다는 뭔가 금년에는 새로운 어떤 조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건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2005년부터 매년 5년간 어떻습니까?
이게 2005년부터 공모해 가지고 3년간 단위로 계속 갱신해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가 개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못하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다시 공모를 하고 그래서 지금 5년 단위로 한 번에 한해서 갱신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의안을 올렸고 또 아까 기본 우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이 신호등하고 건널목하고 차량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실내·실외 3차원적인 영상 또 실외에 그런 게 있고 또 특이한 게 특별한 게 부가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초읍도서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5월 달에 그런 프로그램 예산이 있고 10월 달에 교통안전 골든벨 학교별로 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그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는 매년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교통문화연수원에 항상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하는데 좀 뭔가 새로운 어떤 위탁 주체가 없는지 물론 공모를 하죠, 공개적으로. 좀 해서 변화와 혁신하는 그런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이런 시스템에 변화가 민선7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연계해서 이게 부산시 교통국에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까지 투입하는데 교육청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내몰라라가 아니고 이 교육청 각종 안전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압니까?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타 우리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학교 시간에 안전교육이라 해 가지고 2020년부터 계속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게 미취학, 대상이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서도 실내와 실외를 하지만 또 각종 초등학교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때까지 2005년도에 공모해 가지고 계속 3년 단위로 갱신을 했지만 이번에 공모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제출할 것으로 봅니다만 물론 교통문화연수원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소재 교통 관련법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열었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시겠죠. 어쨌든 전국 광역지자체 거의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문화연수원보다는 새로운 어떤 관리 주체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너무나 획일적인 우체통 같은 그런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부산에 어떤 어린이 교통안전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크게 나아질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부산시가 이 예산을 5억 1,500만 원 투입하는데 있어서 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조건부가 강화되어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하면 1만 2,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린이 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가 약 한 480건, 한 500건 좀 못 미치기 때문에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린이는 1명에서 매년 3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러면 다른 일괄 설명을 들었으니까 일괄 질문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토부 승인 신청을 위해서 무가선저상트램 기본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보면 가장 관심사항이 지금까지 가정에 수많은 전문가 의견 또 주민공청회 다 거치고 거쳤습니다만 이게 비단 이 노선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강서 또는 도시철도 송도선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거는 무가선트램이 기존에 2개 차로를 잠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노선에 아무래도 교통혼잡도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혼잡도가 가중되어 가지고 오히려 2개 차선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극심한 출퇴근시간에는 교통혼잡도가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언급이 쭉 됐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 트램 차로에 일반 차로가 혼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어떤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시철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 도시철도법에는 1/5 이내에서 혼용을 할 수 있고 그외에는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도 아니고, 법령도 아니고 하나의 자기들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거를 분석하니까 용소로 진출입 통행량을 분석해 보니까 진입하는 부분에 1일 9,300대 진출입에 1만 3,7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행량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여기 신선로하고 유엔로, 황령대로를 용소로 부분보다는 우회, 좌측으로 해 가지고 가면 통행량은 조금은 출퇴근시간에 붐비는 그런 거는 있지마는 무난하게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도 나름대로 즉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부산에 도로구조가 평지 30%, 산지 70%의 도시공간 구조상 도로가 한정된 어떤 구조, 도로구조에서 교통, 자동차 등록은 어떤 제한이 없이 무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어떤 특정노선에 혼잡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가선트램이 확충도, 신설 부분이 더 늘어날 건데 이게 2개 차로를 지금 현재 BRT 노선과 마찬가지로 잠식해버리면 부산에 전적으로 도로 폭이, 도로구조가 열악한데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단점으로 부각돼 가지고 이런 친환경적 좋은 도시철도가 모델이 오히려 더 파급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 그래서 제도적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승용차 대수가 매년 3만 대에서 4만 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통행량 같은 경우에 1.8%에서 2.2% 정도가 통행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매년 2만 5,0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또 그 와중에 추경까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 가지고 이 사태를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할 거는 어린이교육, 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사람,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연수원입니다.
연수원, 예. 연수원입니다. 지금 2005년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에 회사가 사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아닙니다. 처음에 2005년 4월 달부터 공모하고 난 이후에 3년 하고 난 뒤에 계속 3년 단위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 갱신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해 가지고 계속 갱신해 왔습니다.
갱신만 했고 계속 이 법인에서 계속 관리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거 공개모집한다는 거는 입찰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어서 또 한다는 거, 이건 아니죠?
법인도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가 개정되므로 해서 지금 이거는 부득이하게 공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지금까지 해 온 거는 갱신을 계속 해 나갔고 계속 한 법인이 계속 이걸 맡아가 운영해 나갔고…
예.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계속해서 갱신은 못하고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업체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쪽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계속 이걸 해 나갔죠?
예. 3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면서…
해 나갔죠, 그죠? 그럼 앞으로 공개모집에 따라서, 공개모집해서 업체를 공개로 모집하면 지금 예상하는 게 어느 또 여러 많은 업체가 여기에, 이게 여기 업체에 입찰을 하려면 많은 조건이 갖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역소재 법인입니다, 교통 관련 법인입니다.
그런 법인이 있습니까? 부산에 이 회사 말고. 이 법인 말고?
우리 교통문화연수원도, 도로교통공단도 있고 부산지역 그런 게 몇 개 한 네댓 개 정도 될 것으로…
이걸 해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 그건 예측은 못하겠지만 일단 응모에 따라 가지고 적격성 심사를, 민간위탁 적격성 심사를 심의위원회에 적격성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1년에 한 5억 정도…
5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예산을, 예산을 주면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어디 쓰고 하는 거는 다 우리 교통국에서 이걸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매년 점검을 나가 가지고 운영 상태라든지 프로그램 상태 그런 걸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예. 4억 8,000 정도 해서 5억 1,500으로 2,000만 원 정도…
어떤 식으로, 점검을 어떤 식으로 계속 연말에 예산 이거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행된 금액은?
연 1회 점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이나 인건비, 전체적인 프로그램 전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예산이 헛되게 지출이 안 되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공사 중에는 교통대책이 대충,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마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공사를 다하고 나면, 다하고 나면 기존 버스노선하고는 그거는 대책이 대충 서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승인을 득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노선개편, 감행운행 또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신선로, 황령대로, 유엔로 이런 걸 좀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구청에서 공청회를 한 번 했죠, 그죠?
예. 지난달 2월 19일인가…
거기서 보면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또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찬성이지마는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공기가, 여기 보면 공기가 1년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안에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이 부분은 기존 보도 쪽에 정비가 거의 없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폐지하면 전체적인 원래 BRT할 때 경우에는 가변에, 인도 부분에 정비를 공동구 같은 통신선, 전기선로 이런 또 역의 환풍기 이런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이거는 1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기가 1년이라고 하니까 1년 갖고 가능할는지 이게 의문이 되는데 이게 계획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1년으로 공기가 되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아무리 거리가 짧아도, 그러면 그 공사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참여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BRT처럼 공사…
한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 1년이라고 하길래 그래 공사가 생각대로 잘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데…
보통 정류장이 가운데, 가운데 차선, 중앙차선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한 달만 되면 정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충 요금은 어느 정도 일반인하고?
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철도법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기존 지금 도시철도요금 그 정도에 준하는 요금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1회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보면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게 도시철도, 버스, 택시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정지원금 말고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이런 거를 한 16억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방역하고 다 해 가지고요?
예. 방역 관련.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이야기가 여기 마을버스가 빠져가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마을버스는 그것도 다 버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을버스 수송분담률이 한 50%, 승객이 50%,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50% 가까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마을버스 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이런 걸 재정지원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도 국가적인 지원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는데 버스 안에 마을버스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아니, 준공영제에는 마을버스는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준공영제에는 포함 안 되지마는 마스크, 손 세정제…
그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생략을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민간위탁, 어린이교통 민간위탁 관련돼서 교통문화연수원은 민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출자기관입니다.
민간위탁은 아니죠, 그죠? 지금…
이거는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예.
교통문화연수원도 민간에 소속됩니까?
저희가 저희 출자기관이, 이거는 위임이 아니고 구포어린이 거기는 저희 구청에 위임을 했고 이거는 저희가 같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간은, 공단이나 공사 이런 거는 민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간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저는 민간의 개념을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민간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 주는 관련 조례가…
예. 이게 저희가 출자기관이지만 저거는 사단법인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기본 조례 정의가 있습니다.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의 사무 중 일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산시에서 출자·출연한 그런 기관도 민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는 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정의에 우리 시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가 아닌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광공사도 민간으로 봅니까, 부산관광공사?
예.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공사도 민간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민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연간 5억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5억 1,500만 원입니다.
그 5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빠져있어요.
예. 그게 인건비가 한 절반 지금 6명입니다. 관리자하고 관리요원은 교통문화연수원 소속이고 나머지 기간제교사급으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그 6명이 절반 정도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한 50% 넘습니다. 나머지 운영비가, 프로그램운영비가 2억 1,800만 원이고 그 외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개·보수하는 이게 2,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억 1,5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앞으로는 그 세부내역도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 응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지하철 공사가 거기가 교통공사죠?
예.
3월 초에 전체 개학을 연기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주를 연기했고 지금 또 추가로 2주 연기한다는 말이 있지요?
예. 오늘, 내일까지 확정하는…
그래서 3월 초에 물어보니까 하루에 94만 명 정도가 지하철을 탔는데 평균 17만 명으로 80% 이상 격감을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데. 버스는, 버스는 어느 정도 격감을 했는지 마을버스와 버스 그리고 택시업계 그것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하고 비교입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2월 둘째 주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10%에서 19%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2월 승객 수가. 그리고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9%, 20% 가까이 떨어졌고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50%가 떨어졌습니다.
50%.
2월 넷째 주가 그때가 제일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48% 조금 올라갔습니다, 승객이. 그리고 셋째 주 같은 경우에 이게 목요일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44.5%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인 영향이 있지마는 개학 초·중·고·대가 개학을 연기하므로 해서 조금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현재는 지금,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42%, 한 40%까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지하철보다는 좀 괜찮다, 그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은 한 50% 정도 됩니다. 계속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크 때는 80% 이상 떨어졌는데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45%, 지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3월 둘째 주가 32.6%까지 올라갔고 마을버스도 50% 정도 지금 현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우리 버스가 준공영제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 대한 손실은 전부 시에서 다 보전을 해 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업계는 손해 보는 거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건 준공영제가 아니지만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교통공사에 보조금이 대폭 증액, 전출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운영지원금을…
버스도 대폭 증액되어야 될 거고 좌우튼 이러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이니까 버스업계는 손실 볼 게 전혀 없다. 다만 시에서 보조금이나 전출금을 많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가 지금 지난해와 비교해서 승객이 떨어졌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아마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대전, 광주 이런 데 인천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 시가 좀 더 수송분담률이 타 시·도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 타 시·도 같은 게 우리가 아마 방학 때 수준으로 버스 같은 게 8% 정도 감행 운행합니다. 감행 운행하면 8% 정도는 인건비 같은 게 가동비를 절약할 수 있고 타 시·도,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지금 내나 그대로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행 운행함으로써 또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모니터링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추경에 사실 보조금 7억 7,000만 원 딱 반영되고 이것도 추경 전 전부 사용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비 내시액입니다.
국비 내시액이 내려와서 지금 올라온 거죠.
예. 각 구·군에 이걸 지원할 그런…
그래서 당초 생각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경이 교통국에 다양하게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달랑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은 현재 재난기금으로 전부 다 선처리된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당초에 3억 정도해 가지고 저희가 마스크나 손 소독제해 가지고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에 다 공급을 해 드리고 우리가 이걸 버스지원금이나 마을버스지원금 같은 경우에 한 3개월분 치를 우리 예산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이번에 이게 우리만 했어야 될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동향, 예산적 동향을 분석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게 빠져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번 1차 추경인데 이거 말고 2차, 3차 추경에 국비 보조를 판단해서 감안해서 추경을 대폭 반영할 거죠?
그거는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 여행사라든지 관광, 호텔 하여튼 전체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 교통은 당연히 올리기는 올리겠는데 아마 전체적인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문화연수원 질의하다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대부분 하는 편입니까? 위탁관리를?
교통연수원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아마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죠, 타 시·도에도?
아니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관광마이스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응원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정해진 질의순서 없이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국제관광도시 선정 됐었죠, 그죠?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시장님 명운을 걸고 한다고, 이름을 걸고 한다 했는데 마이스산업국장님 명운을 걸고 하시라 했는데 계속 근무하셔도 되겠습니다.
축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교위하고 축하기념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와 가지고 모든 게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제일 지금 막심한 피해를 입은 데가 관광, 마이스, 항공업계 각종 행사하는 이런 곳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형인데 사실은 추경에 오기 전에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이번에 추경에는 다양한 그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왔습니다마는 의외로 너무 간단하거든요. 아직까지 최종 피해집계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내시액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래 간단하게 올라온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마이스업계가 피해가 극심한 것이 거의 휴업 내지 폐업을 하다시피 여행업계는 특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표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의논도 하고 여러 차례 사실은 큰 힘은 안 되지만 최대한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서 세 가지 아주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올린 것은 그런 말씀 하신 건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 하는데 사실은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자금 지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소상공인특별자금이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임대료 특별자금 지원 또 피해기업 특별자금, 모두론 이런 것들은 전부 일자리 예산으로 통괄해서 여행뿐만 아니고 총괄해서 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대규모 추경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특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 거기에 저희들도 매칭을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 관광의 사업 부분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처음에 11조 몇 천억을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한 16조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그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 별도로 편성합니까?
저도 이 전체적인 예산의 틀 안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 재정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시, 국가의 추경이 크게 늘어난다면 시 추경도 불가피하게 큰 틀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사업비 1억 2,900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주관전시·회의 개최 지원사업 4억 7,200, 지역 특화의료기술 유치기반 강화사업 1억 1,000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많지 않습니까? 현재.
많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지금 관광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최고 필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은 예를 들어서 여행업만이 아니고 여행업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정부 차원에서 또 수도세 감면이라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의회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도로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예산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사예산, 마이스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들 기획된 예산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거를 빨리 집중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진정이 되고 다른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모니터링 이런 건 더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 같은 것들은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활동비 있어요. 사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좀 더 보태자 활동할 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약간은 안정화 되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럽하고 미국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스 업계는 잘 알다시피 우리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이 와야되는데 미국이니 유럽이니 모든 게 문을 다 걸어 잠궜으니까 우리나라가 안정화 되어도 전 세계가 혼돈상태에 들어가면 역시 마이스하고 관광 이거는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세계탁구대회는 연기가 되었죠?
예.
부산세계탁구대회.
예.
그다음에 7월 달에 모터쇼 있죠?
예.
그 연기 안 되겠습니까? 혹시.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터쇼도 있습니다. 모터쇼 앞에 보터쇼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기할 준비는 하고, 의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못한 행사가, 불가피하게 못한 행사가 낙동강유채꽃축제는 이미 꽃이 피워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초인데 지금 못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 모터쇼는 지금 추이를 보고 가급적이면 하려 그러는데 또 어떻게 될지 이게 국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참여 안 하면 행사 자체가 아주 질이나 양 면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모터쇼나 보터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월 달에 안정이 되어도, 7월 달에 안정이 되어도 모터쇼를 하려면 적어도 5월 달까지는 모든 결정이 다 되고 스탠바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 쌍용자동차, 르노자동차 그 정도만 참석한다면 그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외국업체 차가 참여해야 된다면 유럽이 저런 상태에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피해가 심각한 건 일본입니다. 동경올림픽이 취소된다는 게 99%거든요. 88조를 손해 본답니다. 그게 취소가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매미문의, 관광하고 마이스 업계 전대미문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대미문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기존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편성을 세 가지만 하셨지만 정부 추경안하고 여러 가지 국비 지원 모든 걸 감안해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기업 그다음에 약간이라도 수혈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고사를 하는 부도가 나고 망하는 그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그걸 해서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완전히 부도나고 폐업하고 난 뒤에는 돈 지원해 봐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을 때 그때 좀 긴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2차 추경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산관광마이스 업계 다 망하고 나서 연말에 추경 편성해서 돈 줘봐야 이미 사망하고 없는데 돈 주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적시에 주는 게 예산이고 추경이거든요. 그 취지를 살리셔 가지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제일 힘든 데가 항공, 관광, 마이스 이쪽은 거의 지금 IMF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도 얼마 전에 주식이 대폭락했지만 이 상태가 3개월 내지 4개월 계속 이어지면 세계 경제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코로나 피해는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이고 또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모든 경제 주체가 피해를 보는, 피해를 안 보는 데가 없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일단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추경이라는 명분이 추경의 원 취지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이게 민간주관전시회·회의 개최 지원 4억 7,200만 원 이 부분이 추경 성격이 됩니까?
예. 위원님 다른 때 같으면 추경 성격이 안 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못 쓴 돈도 있습니다. 못 쓴 돈도 있고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국제행사나 이런 것들에는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고 그걸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걸 넣은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어떡하든 이 업계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좀 이래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에서 추경하고는 안 맞습니다마는 업계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주관전시회·회의 개최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민간기업에 어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민간기업 살리기 차원이라 했는데 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10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초에는 20개가 넘었습니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아니 단체가 부산관광전시·컨벤션 포럼 아닙니까?
그거는 위탁을 저희들이 줘 가지고…
위탁?
예,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게 전시 단순 전시 그리고 또 벡스코에서 세미나, 워크숍 이런 말 잔치 이벤트성이 많고 또 드물게는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컨벤션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 사업 우리 추경에 코로나 피해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님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 선정된 데를 말씀드리면 기업이 하는 행사들이 어떤 행사냐 하면 국제식품박람회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캠핑카쇼 내외장재산업전 이런 어떤 알맹이가 있는 행사들에 일부 지원이 된다. 하지만 그거를 포럼에 위탁하기 때문에 포럼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한다.
본질적으로 행사 자체에 전시·회의에 불가한데 코로나 피해에 대응하는 추경에 본질적인 목적하고는 다소 괴리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빙 돌아서 결국은 어디로 가나 하면 지역 마이스, 마이스기업한테 간다…
아, 물론, 아니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면 돌아서 다 회복되고 덕을 보는 데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좀 본질적인 코로나 위기 피해, 1차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는 거리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100개 안 되는 PEO, PCO 전시 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고자 하는 산업 피해를 최고로 입은 중에서 어떤 의욕이 있는 전시산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지원을 해 가지고 이번에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아니 예산을 지원해도 행사를 못하는데 무슨,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니 그런데 행사를 개최 못 하는데 그 돈이 행사용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냥 행사 안 해도 기업의 피해 어떤 그런 부분에 보상 차원에서 행사를 안 해도 이래 줍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줍니까?
행사를 해야, 행사를 한다는 전제에서 줍니다. 행사, 자기 행사비 자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겠다고 이미 10개는 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때 원래 신청할 때 20개가 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기업의 구제, 1차적 어떤 대응, 조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한 보조, 지원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의아스럽다. 그리고 이 단체가 어떤 산업 부분에 그런 생산성 있는 것보다는 주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 전문가들 말 잔치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전시, 이벤트 행사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소 약하다. 하여튼 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산시가 전국적 보상이면 기준이 있고 모델이 있고 정책적인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는 게 국고 의존을 하다 보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착한 임대인 이런 게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관광 분야에서도 착한 임대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위기에 수입은 없는데 그냥 월급을 지출하는 이런 착한기업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그런 기업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렇다 하면 이게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우리 부산이 뭔가 중앙지침에 따른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관광 분야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이 영원히 과연 언제까지 갈지 몰라도 머지않아 외국이 확산 추세라지만 또 종식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 제2의, 제3의 바이러스 전염병 대창궐이 예상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거를 중앙정부가 못한다면 부산시가 모델이 되어서 기업의 재난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모을 필요가 있어요. 모든 부분을 국가재정에 공공자금에 의존해 버리면 그게 다 결국은 시민,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재난 관련 기업 뭡니까, 보험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공사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하는 데는 이미 50%씩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3개월간 시행을 하고 있다. 벡스코도 지금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난, 관광 기업 관련 재난보험 이런 제도가 있느냐고요.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이 나면 Post 코로나바이러스 해 가지고…
아직 그까진…
대응 체계 마련을, 부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이게 코로나 재난 관련 피해, 보상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과연 얼마나 쏟아부어야 될지 몰라도 한계가 있다고 피해가 전 국민이고 모든 경제 주체는 다 피해다. 그렇다 하면 좋습니다. 관광 분야에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과 관련되는 절차를 모른다는, 시기를 모른다든지 창구를 모른다든지 놓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으고 그다음에 이게 모든 게 국민 세금인데 이게 보상도 엄격한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들게요. 밖으로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여행사 외화 유출이죠? 어쩌면 국부를 유출하는 그런 모든 관광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밖으로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여행사까지 당신들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보상을 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안으로 국내 어떤 관광객을 유입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대상으로 주로 보상을 해야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보상기준도 엄격한 잣대를 중앙정부 문체부의 그런 기준을 기다리지 말고 부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보상기준도 마련해서 국민 세금이 추경이라, 하늘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재정 부분에 파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너도나도 보상, 보상 코리아에 지금 과연 끝이 어떨는지 위기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원 기준도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실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급을 완화하는 말씀 같습니다.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보증한도를 상향한다든지 이 제도는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혹시 대출을 해 주는 기준은 예를 들어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등급까지, 신용한도 7등급까지 하던 것을 저는 지금은 비상 상황에 대해서 9등급까지만 확대해서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까지는 구분해서 안 한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한정된 국가재정에 피해보상은 감히 상상 초월한 그런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지원 대상도 기준도 마련을, 엄격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게 밖으로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여행사까지 우선순위에 담아서는 한계가 있다. 데리고 오는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인바운드 여행사라든지 좀 재난피해의 보상 그런 부분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좌우간 재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면밀한 준비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진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어려운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재난 대응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우선 오늘 추경예산안에 추경의 본질에 부합되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선감척사업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결국은 국비·시비 매칭 예산 추경임에 불과한데 혹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 피해 대응해서 그런 예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반영하려던 부분이 어선원이나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료, 보상보험료 지원 그 부분도 반영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아마 예산, 우리 자체적인 예산심의 과정 내에서 반영이 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반영이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은 국가적 재난에 관련되는 피해, 어떤 지원 이런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하고 그다음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그 두 가지랑 그다음에 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그리고 수산물위판장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마스크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물품 또는 마스크 지원은 이해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이 수산업 관련 피해, 관련 대응, 능동적 대응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물론 재난은 나중에 어떤 재난에 완료시점에서도 새로운 보상이라든지 피해지원 관련 그다음의 사이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수산 분야의 질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가 많은 부분이 수산 분야 또는 물류 분야 이런 부산에 화물차 물류 기능의 주체인 화물차 비중이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또는 피해 책정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물류 분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첨예한 화두로 지금 돼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좀 나름대로 빠트렸던 부분이란 걸 인정을 하고 해수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해서 국토부와 해수부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뭔가 지원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추경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인 예산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정부종합청사 세종청사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일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세종시 해수부 청사에 출입하고 업무협의가 많을 텐데 그에 대한 새로운 어떤 예방 차원에서 어떤 접촉자가 있거나 이런 어떤 대책은 전혀 생각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책까지도 고민하고 대응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해수부 방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는 와중에 시 전체적으로 세종시 출장공무원에 대한 전수 파악을 다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다른 부처보다는 해수부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는 해양수산물류국 관계공무원이 출장의 빈도가 제일 안 높겠어요?
예.
그때 간 출장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검진이랍니까? 그런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상이 축소되거나…
2주 내로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가장 가까운 분들은 3, 4일 정도 격리조치, 자가격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3, 4일?
예. 일단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한 그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보건 관련 뭡니까, 보건 무슨 과입니까? 그 과에 재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에 이게 보고가 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시 전체적인 걸 한다 치더라도 세종시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면 해양수산물류국의 관계공무원이 세종시에 그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간 공무원이 그게 확진자가 어떤 유증상자가 14일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챙겨보고 부산시정에 어떤 핵심 어떤 행정 중추기능이 부산시청에 그런 발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만큼 그래 많은 인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지금 현재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두 사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는 예방은 과하게 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 부분은 우리 코로나 재난 피해 관련 부분은 수산 분야가 가장 많을 걸로 예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액을 소위 형평성 부분에 어떤 보상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그것도 사전조사를 미리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신에 저희들이 기존에 2020년도 예산이 빨리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실·국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뭔가 리딩하는 창조적이고 앞서 나가는 그런 실·국이, 국이 되어야 해양수도 부산시 국은 가장 잘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주목받고 빛을 발휘하는 그런 부서는 그야말로 해양수산물류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재난이라든지 또 추경 이런 부분들도 정말 뭔가 부산 해양수도 만들기에 좀 앞장서고 모든 예산,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간단하지마는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감척 이거 28억 얼마 있잖아요. 이게 한·일 EEZ어업 분쟁이 타결이 안 돼서 대형선망한테 지원해 주는 감척을, 감척시키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감척사업비입니다.
감척사업 맞죠, 그죠?
예.
지원하는 근거는 혹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지금 우리가 버스, 택시, 지하철 기타 이런 거는 재정을 동원해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저도 이게 지금 수산업계에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당연히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수산 대형선망 업계 외에도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일로 사업이 안 되는 업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유독 대형선망, 영세선박을 지원해 준다, 영세어민을 지원해 준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대형선망 지급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꼭 지급할 이유가 있는가. 어차피 본인들 하던 사업이 안 돼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하는 비용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업종이 그런 유사한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지원한다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부산일보 1면에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감척을 한 배가 우루과이 앞바다에 둥둥 떠가 있다. 80억을 주고 감척을 했는데 그 배가 완전히 철거가 안 되고 우루과이 앞바다에 떠가 있더라, 그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근해에 대한 감척사업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 기사에 났던 어선은 원양어선입니다. 원양어선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이렇다 말이죠. 감척을 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 말입니다.
예.
80억을 그래 감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척을 안 하고 그게 남미 우루과이 앞바다에 이렇게 거기서 그대로 있다, 배가 손상하나 없이. 그거는 완전히 정부 돈을 빼먹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죠?
(담당자와 대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잠시,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피해 업종에 대해 가지고 감척을 했던 겁니다. 국제적인 어업에 종사하는 원양어선인데 폐업지원금은 저희가 지원했고 나머지 배에 대해 가지고는 남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하고 외교부를통해 가지고 그쪽에 영사관에 위임을 합니다. 이거를 처리를 해 달라고,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영사관에서 저희 공문이 오기를 이 분이 배선업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폐선할 걸로 알고 확인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을 지급했고요. 그게 조업을 하는 건 아니고 어항에 달아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는 과정에서 고철업자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루과이에 갈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해수부하고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빨리 배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부산에 지금 연근해어선 지원 감척사업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돈을 지급했을 때 폐선한 거 확인합니까?
다 확인합니다, 저희들은.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어선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들여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체를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물류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택시 감척도, 택시 감차도 하지 않습니까?
예.
택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개인택시는 8,000, 약 8,000만 원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2,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감차를 하는데 거기도 감차를 하면 감차를 다 확인을 합니까, 폐차한 거를?
확인하는 걸로…
이게 세금은 주고 나중에 감차 안 하고 그냥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국고를 낭비만 하는 그런 꼴이 생기는데 왜 그런 걸 방치하면 안 되는가 하면 그런 케이스가 한두 가지 생기면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완전히 발본색원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뿌리를 못 내리도록. 그래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이런 비용은 편법을 동원해서 빼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복지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물류국 쪽에 있는 감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 편의상 그래 했겠지 이래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이런 유사한 일이 신문에 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그런 누락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촌소득기반 확충 및 수산물류·유통 지원 이게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56억 4,900 편성된 게?
이게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어촌입니까?
지금 저희가 네 군데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냐면 영도구 하리항 그리고 해운대 청사포, 사하구 하단항, 강서구 대항항 그래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강서구 대항항은 신공항이 발표되면 매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좀 보류, 당분간 예산을 보류하라고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집행된 거는 아니죠?
예.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번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미.
신공항 결정되고 나면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항이 그쪽으로 들어서면 전부 다 매립돼버립니다. 공사한 거 전부 다 무용지물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국가에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가덕도 신항이 들어섰을 때 동·서로 들어서고 가로로 들어서고 세로로 들어서고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서 그 항이 매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도 지금 이거 코로나 긴급추경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되는 긴급추경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사실 예산 올라온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그죠?
예.
코로나 관련 시급한 그거는 아니고 국비, 국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을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의 긴급 투입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상을
도시철도과장 이성무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관광진흥과장 이병석
마이스산업과장 변선자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4-21
2 8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3-18
3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3-18
4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3-17
5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3-16
6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3-16
7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3-16
8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3-16
9 8 대 제 28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3-16
10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3-16
11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3-16
12 8 대 제 284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