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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회 회기 단축 등을 고려 모든 안건 심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 건축주택 행정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좀 합시다.
비콘 그라운드 요 부분이 거의 지금 오늘 조례를 보니까 앞부분은 우리 주택국이 맡아가 하는 건데 좀 어때요, 안에 전체 비용들은 한 15억 가까이, 소요가 한 얼마나 지금 소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 한 9억 정도 소요되는데…
9억?
요번에는 조금 연초부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번에 어떻게 합니까, 주택국에서 합니까? 어디 위탁을 좀, 추정을 지금 어느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에 보면 뒤에 운영·관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인체 부분 또 개인 위탁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수익성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이니까. 그지요? 지금 처음 이번에 조례 되면 어느 쪽에 위탁을 좀 할 예정입니까? 주택국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시 산하기관인 도시재생,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기간은 한 몇 년? 3년?
3년으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일단 우리쪽 우리 산하기관이 하니까 그죠, 그건 수탁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일단 그 동안에 한번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떠한 수익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그러면 처음에부터 우리 주택국에서 일단 우리 도시재생팀은 우리 산하기관 쪽에 위탁을 준다고 이미 방침을 세웠으니까 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요 예산 부분도 아직 까지 추정치 아니에요, 그지요?
예, 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하고, 아직까지 개인 부분은 우리 일단 한번 해 보고 일단 그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또 개인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연구 검토할 부분이니까 일단 조례로서는 일단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6조! “공연행사 외부시설의 이용” 해 가지고 6조 있죠, 그죠? 6조! ‘조례 6조’ 하는 6조!
네.
그래 여기 보면은 “이용신청서를 이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 이게 60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1일 전까지 한 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1일 전이 아니고 적어도 한 한 달 정도에는 접수가 들어올 것인데 저희들이 부산역 앞에 있는 유라시아플랫폼 운영사항을 보니 운영하기 임박해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그런 여지를 고려해서 하루 전까지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한 달 전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1일 전까지 물론 그런 건 참고하더라도 1일 전까지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랬을 때 서류가 완결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일이 진행이 안 될 건데, 60일 전부터 1일까지는, 이거 한 7일 전까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꼭 1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이게 비콘 그라운드가 실내시설도 있지만 실외에 외부시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예.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일단 그렇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원상복구 건인데,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의 시설물 있죠?
네, 네.
훼손되는 것. 이런 게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실내시설일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내 마감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는 벽면에 대한 훼손 또 수도나 하수도 등에 대한, 전기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구를 사용 후에는 훼손했으면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영조물 관계 이런 건 없는 거죠? 만약 시설을 훼손하는 데서 영조물 관계는 없는 겁니까?
영조물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고드름이 얼어서 고드름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나중에 시민한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험료로 시민이 혹시 피해를 입으면 보상하는, 영조물 관련해서는 그것을 지금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예.
그리고 5조에 사용료에 보면은 재산행정가격의 연 25/1,000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제19조 대부요율을 보면 은 5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이 기준에 적법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해 가지고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네.
그래 이랬을 때 우리 비콘 그라운드에 이 내시 다섯 군데 관계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요율을 하향조정 해 줘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집행부의 초안은 25/1,000분의 이상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확보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인하, 요 다섯 항목에 들어가는 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대부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춘 거죠?
예.
예.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콘 그라운드에 화장실이 없죠?
예.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아,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겁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까?
예.
그럼 완료가 됐다는 말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를 해야 된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 시설을 빠트렸죠, 왜? 이게.
예. 그것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늦게나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설계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예산이 1년에 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90억 짜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빠트린 건 없습니까, 혹시?
다른 것 빠트린 거예?
예.
저희들이 마지막 그랜드 오픈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빠트린 게 있으면 보강하도록 할 건데…
그랜드 오픈이 언제라고 하셨죠?
그랜드 오픈이 지금 7월로, 금년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예.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있습니까? 7월로 하는 게. 원래 7월입니까?
예. 당초부터 저희들이 7월로 예정했습니다.
지금 고가다리에 물 누수현상은 잘 알고 계세요?
예. 고가다리에 다리의 하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점이 공사기간 중에는 있었는데…
온도 차이 때문에, 겨울하고 여름 온도 차이 때문에 이게 뭐 갈라지는, 균열이 있는 겁니까? 크랙이 나는 거예요?
아, 원래 고가도로 하부에 원래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가 있는데 그 빗물!
예. 빗물 틈새가 있어서…
빗물 틈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기관인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틈새에서 비콘 그라운드의 천정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시설공단하고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발견이 된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예상되는 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했는데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이것도 늦었다 그죠?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셨다 하니까 누수되는, 빗물 누수되는 시설을 빨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비콘 그라운드 건물이 잘 안 보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콘 그라운드에 붙어있는 노상주차장을 그 차도의 건너편, 상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을…
주차장을 옮기는 걸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인들 상점 앞에 바로 주차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인들은 좋고 또 비콘 그라운드에 주는 방해도 좀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 방안을 지금 구청과 주변의 상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원래 도시균형재생국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업무를 이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이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경을 좀 덜 쓰셨다, 좀 못 쓰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게 비콘 그라운드 저희들이 건물을 세워보니까, 건물을 세워놓고 이용할 거 딱 보니까 좀 그런 불편함이 느껴진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곧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 조례, 건축 조례도 질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하십시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어쨌든 정책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지금까지 위원장 체제하에서 해오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상주하는 부분이겠죠. 상주를 못해서 하는데, 저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절차대로 부위원장을 선출해 놓고 조례가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하고 조례가 올라올 때 흔히 건축주택국, 주택건축국에다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산 부분하고 조례도 번갈아 바꾸어서 절차가 거꾸로, 반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비콘 그라운드의 사회적기업 같은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사용요율을 낮추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 비콘 그라운드의 설립과정을 보면 2017년도에 설계는 시에서 하고 공사는 또 수영구에 맡겨가지고 설계 변경은 많이 되었는데 방금 보시듯이 기본적인 장애인 화장실도 설계변경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정말 당초 디자인에서 더 많이 바뀌어버렸고 그런데도 저런 것도 반영을 못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90억짜리 건축물인데 주택건축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공공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다 말이죠.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51개 실 중에서 공공시설은 몇 개입니까? 총 51개 실에서.
네. 대표적인 소매상가들이 한 30개 정도 되니까…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예. 공공시설 가진 게 한…
표에서 보면 한 4개로 보이는데?
예. 완전 공공은 4개인데 문화시설 같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화시설을 포함하면 20개 정도 됩니다.
공공시설이?
예, 예.
그러면 나머지가 한 30개가 60% 이상이 결국 상업공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투입이 적절히 되면서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연간 수입 예상이 얼마라 했습니까? 4억 원 정도라 했습니까?
예,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연간 총 여기에 나중에 시설관리, 청소까지 하면 연간 얼마 정도 투입될 거라 보십니까?
예. 연간 9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운영을 늦게 하기 때문에…
9억은 시설관리 청소 제외하고 했죠?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그러면 예산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 예산이 얼마들 걸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 연간 비용은 9억인데 금년도에는 운영을 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8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1월부터 운영되면 9억이 들고 수입으로 한 4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순수재정에서 도합 지원한 금액은 한 5억 원 정도가 매년 발생되는데 그걸 좀 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공공성과 수익성, 수익성이 좀 나야 기왕 만들어 놓은 거 활성화가 될 거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 같은 것이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중혜택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싸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전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7월 입주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문화시설 및 기타시설물 사용에 대한 우리 시의 홍보정책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내부 실행계획은 있는데 요번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에 집행부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3월 마지막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3월 말부터?
예.
예. 철저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골고루 이런 좋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이라든지 여가생활 이런 부분들을 널리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예.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징적인 우리 유라시아플랫폼처럼 이 비콘 그라운드 요 주변에 또 우리 시의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아! 비콘 그라운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물 설치라든지 또 이게 내부적 시설과 외부적 시설을 고루고루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비콘 그라운드 내부하고 주변에 있는 망리단길이나 또 수영산 같은 외부하고가 조화가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작성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콘 그라운드 내부, 주변 동네와 같이 잘 도시재생이 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예, 고가도로 있고 망미동 일대인데 제가 잠시 거기 산 적이 있거든예. 청소년 시절에 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지나다 보면 여기 탁 트인 맛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막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좀 비콘 그라운드를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좀 우리 시민들이 널리 좀 좋은 이런 우리 부산시의 사업정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지금 말씀대로 랜드마크가 되도록 의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그런 입점기관들하고 아주 활발하게 협의를 할 겁니다. 해서 그 안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환경도 쾌적하게 되어서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외부이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2층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쫙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내부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시각적이나 미각적인 이미지 부분도, 거기 고가도로 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우리 시에서 잘 감안을, 착안을 감안을 해서 좀 밝고 좀 아름다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밝고 활발한 분위기가 되도록 그 주변 고가도로 하부 기둥이라든지 보도 같은데 뭔가 좀 밝음이 일어나도록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 확보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밝은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고대영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다 드렸고, 1차 질문에서. 삼익 재건축에 대해서 이게 다음 회기가 4월 말이라서, 좀 사안이 가볍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절차가 교육·환경평가 심의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15만㎡ 이상 초고층일 때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가 남아있는데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사업 용역비, 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해발 120m를 일단 권고사항으로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는 일대가 있는데 50층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가 높다. 그래서 “층수를 낮춰라” 그래서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원도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런데 이 해안가 우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해안가라든지 구릉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해안가에 50층 이상 건물이 12동 건물중에서 7동이 50층 이상입니다. 61층이 2동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 일대에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 8개에서 10개가 이루어질 텐데 과연, 약 200m입니다. 50층이 보니까 한 160m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앞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발 120m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탄력이 어디에 적용, 어디까지가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떤 특정 어떤 사업도 높이가 중요하지만 부산시 경관에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기준이 혼란스럽다.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높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나올 것이고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용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높이가 주변과 조화되도록 그런 심의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높이를 제한합니다. 경관위에서 전적인 거는 아니지만 일부 제한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높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높이를 제한,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는데 경관위에서 또 낮춰라. 지난번에는 해운대 건은 환경영향평가하는 데에서 환경정책실에서 “층수 높은 거 아니가. 낮춰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앞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건축위원회 이 심의, 보고 보면 그 위원님들이 단 한 번에 대해서도 높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건축계획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질기초 분야, 건축구조, 소방 분야, 일반사항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단 한 번, 물론 이제 이천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수영구청에 이게 뭐 절차대로 해 가지고 높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적용하는 게 너무 고무줄 잣대가 아닌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총괄건축가 자문의견서에 건물배치 계획상 해양경관 및 통경축 향상을 위해 바다 쪽으로 저층을 배치하고 안쪽으로 고층배치 등 조정을 권장하라고 했는데 이게 적용이 됐습니까?
예. 총괄건축가가 사전자문회에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조합과 설계사무소 의견을 들어보니 안쪽으로 높게 설치를 하게 되면 건너편에 있는 광남초등학교에 그늘이지는, 음영이 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안쪽으로 건물을 높게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음영이 얼마나 지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한 거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피해가 없다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층은 해변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관위원회는 어쨌든 적용대상이 아닌데 도시디자인 조례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한 겁니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경관심의와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건축정책과장 하헌일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2014년도 2월 달에 경관법 개정, 전면개정 이후 과거에 있었던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현재의 경관 조례가 그 당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경관위원회를 하셨다는?
아닙니다. 그 당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는 디자인 심의를 받는 대상을 건축물 착공 전에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 경관법 전면개정을 하면서는 그전에는 없었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경관심의를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규정 또한 적용을 함에 있어서 그 2014년 2월 당시 진행 중이었던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안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시티는 12년도에 11월 달에 했거든요?
엘시티 그 상정 할 당시에, 지금 이 규정이 2014년 2월 달에 법령이 전면…
예, 개정돼서 경관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에는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있었던 도시디자인 조례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물 착공신고 전까지 심의를 받아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아, 그러면 완전히 다 피해갔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법령이 새로 없어지고 생기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교롭게도 그게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안하게 피해갔네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착공 전에, 착공은 한참 뒤에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는 해당이 안 되고 경관은 2014년 아까 2월입니까, 4월이었습니까?
법이 14년 2월 개정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피해 가면서 과장님 생각에는 61층 이 부분, 50층 이상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종 위원회, 각종 법령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사업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령상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최고높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재정비 사업을 하는 삼익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14년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그 정한 높이를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법령상 하자가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예. 아니 그래, 시간이 또 너무 저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2007년도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최고높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겠죠. 광안리해수욕장변 최고높이가 60m 이하로 계획하도록 보고한 조치가 됐는데 어쨌든 뒤에 절차에 의해서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뭘 이걸 삼익비치 재건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시점에서 원도심에는 50층인데 층수를 내려라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 3층 또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삼익비치는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61층, 50층 이상이 이렇게 초고층이 들어서는데 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좀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5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비콘 그라운드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에 1,000분의 25 이상으로 일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사용료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비콘 그라운드가 시민의 문화활동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며 소규모 자본 창업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의 입점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제5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이 일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안전 및 경제,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시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조례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30분,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분들 역시 업무추진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5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다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대응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코로나 예방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에 총괄을 맡고 또 컨트롤타워 하는 그 노고 부분에 실장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아까 조금 전 예산안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크게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고 나름대로 선제대처를 하려고 아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던 선제적 대응 있죠, 그죠? 그 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여타의 어떤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다면 실장님, 이번 기회에 좀 하고 차후에 우리 의회에 또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잘 좀 적극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여하튼 일선에서 수고하는 부분은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안전실 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더 수고한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또 건강 정말 좀 잘 챙겨가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선제적으로 이미 기금에서 24억 7,700만 원을 지금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나머지 우리 기금에 예비비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번에 대응과정에서 힘들었던 게 마스크를 어떻게 사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물품하고 이런 지원이 힘들어서 구매나 그다음에 힘든 점이 있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으로서 실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 밑에 통제관은 복지건강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 8,900만 원인데 아까 24억은 이미 기 지출 미리 집행이 되었다 했죠?
요거하고 다르게 기금에서만 벌써 24억 원 넘게 지출되었고…
그러면 이번에 또 추가로 지금 8억 8,900만 원이 향후에 방역물품 구입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구·군에 재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이미 집행이 된 곳도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급하게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게 8,900만 원 하고 나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방 지원을 위한 소방 지원 방역물품에 방호복하고 방역장갑이 있는데 여기에 1억 5,8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콜센터나 다중이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에 1억 6,800만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청사나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 다 방역을 해줍니다. 거기에 1억 원 정도.
그런 세부내역을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좀 상세히 나열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재난이다 하면 무조건 예산만 승인해 달라 하니까 방역물품 구입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손소독제만 갖다 줘가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물품을 사가지고 넘칠 정도로 주는 것도 지금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는 각 구·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도?
네. 군에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미 19억 원을 구·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구·군에…
19억, 기금으로 24억 7,700만 원을 지출한 것 중에 19억 원 정도를…
19억 원이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그러니까 나갔다. 그러면 부산시에 지금 12개 대책반이 있는데 여기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2개 반에.
아, 요 전체 운영반은 75명으로 운영하는데 이 대책반은 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하는 인원이고요. 그 외에 각종 시설점검이나 그다음에 대응 관련해서 지원되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 반에 24시간 교대로 하는 인원은 75명이고?
예.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시 공무원 중에 재난대책에 동원되는 인원 규모는 얼마 됩니까?
총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예를 들자면 자가격리자 전담에 우리 50명이 시에 지원되어 있고예, 그다음에 신천지 시설하는 데 50명 되어 있고 자가격리자…
(담당자와 대화)
신천지 시설은 50명이고 자가격리자 50명이, 자가격리자라 하면 구·군에 이분들이 자가격리 잘하고 있나 없나 해서 자꾸 전화도 하고 하는 게 50명이 있고, 그다음에 컨텍센터 콜, 콜센터에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는 분이 30명이 있고, 그다음에 PC방이나 노래방에도 점검하는 인원이, 그거는 문화체육국에서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30명 정도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맡은 시설에 대한 이 점검 외에 실제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는 감염병 치료 관련 전문,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복지건강국에서 실제적으로 검진을 하고 확진자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런 인원들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있는데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끔 시에 와 보지만 구·군에 가면 한참 방역할 때 방역인력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방역을 누가 하느냐 보면 민간인들 도움을 요청해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는, 아니 각 구마다 600명에서 1,000명가량 공무원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의 인력지원을 안 하느냐?” 제가 좀 따지고 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 전체에 공무원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각 지역에 방역이나 그런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실제로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 때 보면 수 많은 공무원들이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론 고생하는 시 직원이 몇 백 명이 있지만,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재난 대책에 동원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시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 우리가 직접 시민을 도와주러 동원되고 봉사했다. 이런 실적을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백 명으로 대책본부만 꾸리고 숫자 관리만 하는 이런 재난대책본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데 우리로써는 우리 공무원이 일반업무 외 도와줄 분들은 다 도와주고 그 대신에 우리 부산시민들, 부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기관에, 전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겨낸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민간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자원봉사 지원하기도 하고 사실 방역은 저희들 53사단에 요청해서 53사단 병력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 기관에서 전 시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겨낸다는 그런 큰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게 추진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인원 중에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충분히 알고요. 하여튼 초기에 실제로 우리가 각 구·군에서 겪은 사례를 보면 공무원은 한두 명만, 주민센터 동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한두 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들이 했습니다, 초기에 방역할 때. 그런 아쉬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시 지금 공적마스크 공급량이 하루에 38만 매면 340만 시민이 1매 구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9일에 1매예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됩니까?
마스크 공급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도, 이게 초기에는 마스크를 처음에 사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1장에 1,000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했었는데…
아니, 잠깐만 실장님. 이게 지금 정부에서 공적공급을 민간업체에서 거의 90%를 차출해 가지고 각 지자체로 배분을 하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그게 하루에 부산은 지금 38만 장이 약국에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배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산하면 9일에 1매씩 써야 되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 국가적으로는 하루에 1,000만 매, 우리 인구가 약 5,000만 명 5일에 1매 정도 돌아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9일에 1매 돌아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외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나 각종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 직접 구매한 걸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절대적인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충족되게 배분은 안 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부산만 지금 유독 9일에 1매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이걸 설명한 적 있습니까? 부산시민들에게 “지금 다른 데가 취약계층에 더 많이 가고 대구 쪽에 더 많이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는 시민 전체에 다 돌아가려면 9일에 1매 돌아가야 됩니다. 좀 건강한 사람들이나 좀 안 써도 되는 사람,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걸 안내를 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좀 기다릴 것 아닙니까, 참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홍보는 안 합니까?
당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지침이 좀 강하게 엄격하게 내려와서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현실적으로는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수요하고 맞춰보면 훨씬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한테 유도를 했어야 됐었는데 좀 늦게나마 면마스크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면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지방의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 볼 때마다 우리가 마스크를 사실은 못 쓰죠. 왜 면마스크를 씁니까? 우리는 정말 필요해도 다 떨어져도 못사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안 사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 하나도 왜 우리는 어렵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노.” 할 때 대답할 말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오늘 처음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설명하는 통계에 의하면 9일에 1매밖에 안 돌아가니까 이 부산이 더 아우성이다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미리 시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고 ‘부산은 9일에 1매 정도 돌아갑니다.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하고 안내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일 시민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마스크 약국에 근처에 가서 사지를 못합니다, 미안해서.
이런 것은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부산이?
뭐 특별히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설득을 하셔야죠, 시민들에게.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똑같이 불이익 받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9일에 1매꼴 돌아가니까 좀 해 주십시오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김종경 실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이 코로나 초기에는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지나오고 가는 추세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어들어서 일단 진행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대책, 선제적인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고 또 방역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에 마스크 사용량이 1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일단 꼭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의료진,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분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일하는 분들, 취약계층이 또 감염에 취약하니까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1일 1장을 저희들이 공급 못 할 정도의 능력이 됩니다.
대략 수치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이틀에 1장을 쓴다고 보더라도 사실은 또 젊은 사람 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 100만 장 정도는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38만 장은 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할당해서…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지금 각 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1인당 2매씩 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다음에 남구라든가 기타 지금 구·군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구·군도 몇 개 있죠.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물량에 한계를 느끼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섰고 그래 했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 기장군, 해운대구, 지금은 금정구도 그렇고 부산진구도 지금 발 벗고 나섰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어쨌든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 내지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구·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구·군이 있고 또 무료로 공급하지 않는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다 구매해서 나눠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 수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부에서 보내 주는 것만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물량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유통을 통해서 그전에 있었던 것 뭐 몇 천장씩 1,000장이라도 지금 어저께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시급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면마스크도 지금 한 4,000장 정도하고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군은 어떻게 수급하고 있죠?
구·군에서도, 지금 구·군에 보시면 약 300만 장 정도가 배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다행히 사실은 작년 연말에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구·군에 마스크를 많이 배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활용하는 구도 있을 거고 구·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약간 지급해서 우리가 독점해서 사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구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19억 정도를 배분했었고요. 구·군에서는 그 외에 따로 정말로 시급하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직접 기금을 활용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또 어떤 데는 외국까지 뛰어다녀서 구매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적어도 국가적 재난사태가 이렇게 터졌고 또 시에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사실상 시장, 부시장 제외하고는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이 총괄본부장이나 다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는데 우리 지역에는 마스크가 안 들어오고 어떤 지역에는 마스크가 구청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 부산시가 이런 국가재난사태에 왜 이렇게 전체 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하는 체계가 안 돼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찌 보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 못 시켜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거였습니다. 취약계층 그다음 의료진에 대해서 저희들 공급하는 거고 나머지 보통의 일반시민들은 직접 약국이나 내지는 마트나 가서 구매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통제를 하니까 물량 전체가 줄어들고 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충족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에 소요되는 마스크양을, 양이 적든 많든 간에 관계없이 부산시가 총괄적으로 수량이 파악이 되어서 적어도 각 구·군에 인구비례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만약에 그게 양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급하는 그래서 무언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크 배부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물론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각 지자체가 독립된 그런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부산시의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총괄본부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벌써 한 달이 훨씬 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시청에 지금 잔량이요. 16만 2,990개가 있어요. 구매는 49만 6,940인데 마스크가 이래 모자라는데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 조금 의아스럽고요. 구·군에도 지금 잔량이 19만 8,199개가 있어요. 이것만 풀어도 빨리 풀고 또 새로 수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잔량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었습니까?
지금 구매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주고 배부해 드리고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주고 나머지 어쨌든 저희들 그 한계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은 부족하지만 약국에서 배부하는 대로 지금 줄을 서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군도 지금 잔량이 이렇게 많다 말이죠. 20만 정도 되고, 시도 지금 16만 2,900 그러면 약 36만 장 정도가 지금 잔여수량으로 남아있다. 마스크가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요.
어찌 됐건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이 마스크 같은 이런 어떤 방역물품에 대해서 이것이 부산 전체 시민이 고르게 뭔가 혜택을 받고 또 시의 어떤, 뭘까요 지급을 받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구는 되고 어떤 구는 안 되고 또 시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공급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측면은 아주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바로잡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잔량도 지극히 긴급한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16만 장이나 시에서 잔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취약계층이 많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축 부분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보다 더 시민들이 마스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우리 배용준 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8억 5,900만 원에 추경 부분이 주로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방역물품이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2억 8,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1억 4,400만 원이 지금 재대본에 실무반이라든지 신천지 시설 점검반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점검자들에 대해서 300명으로 계산하고 8,000원에 대해서 60일 동안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1억 4,100만 원은 재대본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재난대응과에 사무용품 비용이 2,780만 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 사회복무요원 약국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3일에 2만 원하고 137명이 해서 산정이 됐고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비용이 200명에 8,000원씩해서 14일간 산정된 게 있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살균소독제, 급량비 50명에 60일분에 대해서 산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손소독제 1만 개에 대해서도 산정된 금액이 이들을 다 합하면 한 1억 4,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사무용품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산시가 병상을 확보한다거나 또 방역을 해 내는 어떤 과정 또 방역물품의 수령,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지지만 아까 조금, 만에 하나 아쉬운 것은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배부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한번 더 지적을 드리면서 남은 일정 동안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김종경 실장님 이하 도시안전실 전 직원분들이 아마 가장 지금 고생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수고와 노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더 없는 수고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마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마스크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양산 인근에 마스크업체에서 100만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주민센터에서 각 세대별 인원수별로 무료로 3장씩 무료지급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배분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민들 가가호호 이렇게 직접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시민들이 가장 흡족하게 이렇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해 주니까, 그것도 약국이라든지 우체국 이런 데 방문을 안 하고 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인데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3·4·5월 달에는 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아주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마스크를 좀 더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으면 다 살려고 하고 있는데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좀 알아보기는 했습니까, 실장님?
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예.
그래서 지금 남구라든지 기장군이라든지 해운대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쪽이라도 연결을 해서 추가로 좀 확보를 미리 해 놓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코로나가 발생한 지, 물론 지금까지 대처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구보다, 물론 구·군에 재난안전기금을 19억을 내어서 구·군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구·군 차원보다는 시에서 이렇게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방안 마련을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미세먼지 내지는 그걸 위해서 마스크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1월 한 20일 정도부터 시작된 이래, 시작되고 그때부터도 사실은 마스크가 사기 힘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들도 직접 직원이, 우리 부산에 있는 생산업체나 인근에 있는 양산에 있는 경남에 있는 업체까지 직접 방문해서 구입을 하고 했는데도 참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 생산업체가 안 되니까 유통업자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구매를, 대량으로 구매가 힘들어서 몇 천장씩 구매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 구매해서 취약계층 내지는 의료진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택시나 그다음에 버스운전 그런 데 위주로 저희들은 구매를 해서 드렸는데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전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게 각 구·군에다가 직접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같이 저희들이 기금을 교부를 해 드렸고 했는데 일부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구·군에 이렇게 배분을 했으면 구·군에 마스크 이런 부분도 지역에 맞게끔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마스크 위주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고요. 지금부터라도 특별재난기금을 활용을 하든지 어떤 시에 여력이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마스크를 조금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절실히 필요한 거는 마스크더라. 그래서 시에서 좀 이렇게 구·군에 다 지원금을 내려줬지만, 대책비를 내려줬지만 그래도 시 입장에서 또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마스크업체 생산을 장려하고 지금 뭐 수출을 방지하고 뭐 시간, 생산시간도 연장하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좀 많이 준비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당초에 한 하루에 1,100만 장 정도의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데, 대구나 그런 지역에 그다음에 더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이, 국가에서 통제가 됐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설비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한 1,400만 장 정도가 생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지만 한 일주일이 지났고 조금 조금 되면 이런 마스크 문제도 조금은 완화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안전 김종경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전 직원이 코로나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말도 없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천교회 32명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로 밝혀진 환자가 없죠? 지금 언론에서도 없다고 하는데 이 명단을 다 확인하신 거죠?
예.
그리고 5명이 지금, 신천지 환자 중에 5명이 위치추적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경찰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죠?
사실 경찰에서 추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신천지 성도분한테 도움을 달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혹시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됩니다.
그러면 추적할 수 없겠다, 그죠?
그런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한 2명 정도는 이름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라서 지금 추적이 안 되고 세 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 예산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를 한 40억 정도 받으신 거예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합하면 한 사십, 42억 원 정도의 특교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건강정책과…
그쪽으로 다 분배된 거죠?
예. 거기에 가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좀 헷갈려서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신 게 이 마스크는 손소독제가 한 1억 8,000정도 집행을 하신 거예요?
예.
3만 5,000개고, 마스크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얼마를 그러면 집행하셨어요?
1억 1,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억?
1억 1,600.
1억 1,600이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8억 5,9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다 된 거죠? 성립 전 예산입니까?
다 집행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본부 1억 5,000하고 콜센터 방역 해서 한 3억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지금 8억 중에. 8억 5,900.
전체가 우리가 이번에 8억 8,900 중에 이미 뒤에 보시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복사기하고 노트북 외 물품을 3,000만 원 구매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8억 5,900에 대해서는 소방…
그래 이제 방역물품 구입이 5억 7,4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집행된 거죠, 이거는?
방역물품은 일부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취약시설 방역물품 구입…
그러면 그게 1억 5,800이 소방본부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주셔서, 그러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마스크를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마스크를 구입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이게?
마스크에 8,9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마스크, 특별교부세로.
예.
이건 재난관리기금 외에.
예, 예. 이번에 여기에 집행되는 게 8억 5,900만 원에 포함됩니다.
8,000만 원 정도…
8,900만 원…
8,900이 그 두 군데서, KF마스크하고 블루인더스에서 구매한 거예요, 그게?
블루인더스에서 구매한 거는 이게…
아이, 그래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예산을 이렇게 좀 잘, 헷갈려 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물론 급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조금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급해서 수의계약을 다 하셨는데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업체가 있죠? 좀.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연합시스템은 부산 업체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3만 5,000개 손소독제 구입한 1억 8,300에 대해서는…
3만 5,000개를 구입했는데 이게…
아니, 그래 어쨌든 급해서 수의계약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쨌든 이 연합시스템이 부산 업체였으면 더 좋겠다, 구매할 때도. 그래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는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예산서를 주시고요. 설명도 해 주시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동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서 했는데 좀 선제적으로 아동 마스크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마스크는 저희들이 물량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아동이 구할 수가 없거든. 아동이.
크기가 아동 마스크가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한데 어느 마스크라도 저희들은 지금 다…
예. 그래서 동이 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마스크를 지금 만들지를 않나 보더라고요, 아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좀 우리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아동 마스크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안도 한번 좀 마련해 보시…
예, 예.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사항들이 향후 업무 추진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84회 임시회 일정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안전정책과장 정원안
재난대응과장 이상태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조헌희
건축정책과장 하헌일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4-21
2 8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3-18
3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3-18
4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3-17
5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3-16
6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3-16
7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3-16
8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3-16
9 8 대 제 28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3-16
10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3-16
11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3-16
12 8 대 제 284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