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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재정관실 소관과 경제진흥실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오늘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 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한 부산경륜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대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감면하여 경륜장 시설보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경륜공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자 하며, 동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 적용시한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경륜장 시설보수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부산경륜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경륜공단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싸이클 경기장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확충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경륜․경정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03년 7월 12일 부산경륜공단 설립 후 같은 해 11월 15일 개장한 부산경륜장은 전국의 다른 경륜장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여 경쟁력 약화는 물론 각종 불필요한 재정 지출 요인 발생 등 경영적자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 확충 및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륜시설 재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레저세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방세를 3년 동안 경감해 주는 조례안 제30조의 4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부산경륜공단의 설립초기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등의 경영합리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감안할 때 지방세 부담을 일정기간 경감하여 경륜장 시설 재투자와 근원적으로 취약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시세 일부감면 취지가 경륜장시설 재투자를 통한 금정체육공원 활성화 및 공단의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된 지방세가 경륜장시설보수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대책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경륜공단 자체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재정관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산경륜공단 윤종대 상임이사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재정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는 이유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저세 20% 감면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7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규정을 보면 대부분 감면하는데 있어서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감면 조례를 보면 1장이 총칙이고, 2장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3장은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고요. 제5장은 서민주택 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고, 제6장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7장은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장이 보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레저세를 특히 경륜공단과 관련해서 20% 감면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의 구성과도 많이 배치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감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감면 조례의 구성을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감면을 하게 되면.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혜를 받아서 그 부분이 어떤 우리 공공이나 세금과 연관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게 특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어차피 그 공사,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면을 해 주면 감면하는 만큼 저희들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특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서 정말 부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마당에 감면까지 해 준다 라면 그것은 명확히 특혜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 법인세, 장사 안 된다 했을 때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런 이야기일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 경륜공단에서 레저세를 거두어들여 가지고 수득금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 기여는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만 하더라도 130억 정도 재정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부산시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했죠
60억을 지원…
60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레저세를 포함해서 들어오는 세금에서 지원한 것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재정에 기여한 것은 한 130억 정도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수득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경륜공단으로 말미암아 부산시 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10억이 남든 20억이 남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것을 그 한 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2003년도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해서 부산시 일반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교육문화위원회에서 경륜공단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제법 많은 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많은 것 중에 자구 노력도 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제대로 경륜공단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경륜공단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위원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감사할 때. ‘정말 경륜공단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존폐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대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윤종대 이사님 와 계셨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피감기관으로서 와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도 저는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토론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륜공단에서 한…
경륜공단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토론회는요. 전제가 뭐냐 하면 계속 경륜공단을 유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토론회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계속 경영 정상화라든지 경륜공단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토론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중에 분명히 이것은 정말 존폐의 문제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그 관련해서 인용이 돼서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요. 그러면 경륜공단 측에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저는 토론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바로 창원에 경륜공단이 있습니다. 경륜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적자가 나고 있어요. 계속 경륜공단 측에서 20% 감면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광명이라든지 창원의 경륜장은 돔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시사철 할 수 있다. 부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3개월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걸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감면을 받고 또 경륜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부산도 그렇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감면해 달라 이게 아니라 실제 존폐까지도 고민하면서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륜공단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달 행감에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부분도 경륜공단에서 고민을 하셔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요.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얘기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레저세 감면 처음부터 안 받았던 것입니다.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용역을 잘못해 가지고 부산시에 막대한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했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용역을 한 기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내쫒고 이럴 정도의 피해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는 부분의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런 용역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 조례 심의와 관련해서 원래 지난주 금요일날 심의하기로 애초에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조례 심의가 대충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금요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부산경륜공단에 가셨습니다. 가서 보고 업무보고 받고 거기서 상임위를 하는 것처럼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옳다 라고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경륜공단 측에서는 경륜공단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 논리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제 같은 사람이 소수일 수도 있는데 소수의 말이 정말 10년, 20년 후에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레저세를 감면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해서 정말 5년 후에 경영이 정상화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5년 후에 정상화될까, 별로 가능성 없습니다. 5년 후에 정상화될 수 있는 뭘 내놓으셔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 감면해서 1년에 한 30억 정도 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보고 들었을 때. 그래놓고서는 20% 감면해달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날 금요일날 질의 응답 속에서 확인된 것은 행정교육문화위에서 이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지원도 40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60억 받았고요. 엄청나게 시달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으니까 그것을 완화해 보고자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로서 저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받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또 신문에 나고 시민사회단체가 뭐라 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아예 3년 동안 조용하게 한꺼번에 그냥 20% 감면 받아가지고 3년 편안하게 가자 이런 측면에서 행교위에서 안 되니까 기획재경위에 감면이라는 걸 던지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거두어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안건은 정말 부산시에서 거두어들여야 되는 게 정말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역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저도 그 동안 와서 검토해 본 바로는 아마 2002년이라든가 2003년 이 당시는 상당히 경륜이 여러 가지로 잘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용역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2003년도에 이 경륜장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 조금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이제 뭔가 잘 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조금씩 조금씩 마련해 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행교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심사를 행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마련되어서 돈을 쓸 경우에라도 특별회계에 그것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그것이 쓰여지도록 승인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나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올해도 40억이 금정체육공원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점차 노후되고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그런 예산이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금정체육공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향후에도 조금씩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시설의 노후라든가 보완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레저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율성도 보장해 주는 그렇게 해서 경륜공단이 보다 더 앞으로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가 상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관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답변밖에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고 작년 7월에 개원한 이후 행교위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라든지 그리고 이 심의하기 위해서 쭉 기획재경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신 이런 자료를 보니까 경륜공단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장외매장 설치를 계속하겠다. 눈치 보면서. 시끄러우면 조금 주춤했다가 좀 조용해지면 계속 장외매장 설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정 관련해서 교차투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장이 아니라 장외매장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1월 초에 윤종대 상임이사님으로부터 위원님들 편지 받은 내용들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인사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계속 행교위에서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외매장 설치하겠다. 그리고 돈을 어쨌든 지원 받아서 이 경륜공단을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사업명’ 해서 ‘경륜사업 장외매장 설치’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 2005년~2010년’ 해서. 사업규모가 설치를 6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요. 향후 240억 소요되는 예산안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기본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실 겁니까
예.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연동계획으로서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계획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경륜공단이 현재 존재하는 한으로서는 경륜공단의 입장에서는 아마 장외매장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실현이 잘 되고 있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사행성이 있는 거냐, 건전한 오락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는 그 동안 쭉 논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배의 문제가 그렇고, 술의 문제가 그렇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늘 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륜공단을 경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륜공단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경륜공단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것이 실현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올려져 있는 그런 레저세 감면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시설과 관련한 부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단서조항으로 레저세 감면액은 경륜장 시설 보수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용도로만 사용하시겠다. 분명한 겁니까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현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액수가, 감면한 액으로, 감면한 액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저기 현재 경륜공단에서 요청하는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한 300억이 지금 넘는 그런 돈을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돔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돔을 설치하는 게 그게 보수 차원입니까 보수로 얘기할 수, 시설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걸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수나 보완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은 보수나 보완까지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앞으로 경륜이 잘 되어서, 잘 되어서 여기서 많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들어온다면 또 그런 것까지도 일부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문제는 아마 별도의 예산액 투입 없이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의 별도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관님, 돔을 설치하는 게 190억이나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수비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아닌 거죠. 이 때까지 시설 보수비로 사용된 게 한 4~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액수하고 190억을 어떻게 같이 놓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주먹구구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감면되는 돈 가지고 어디 어디 쓰겠다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시설 보수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관실의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 안 챙기시고 경륜공단이 그냥 하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무책임하신 답변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그리고 윤종대 이사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마 부산시 공기업 중에서 지금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아마 경륜공단일 겁니다. 경륜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부산관광개발이 제일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자주 되고요. 그런데 이 두 기관 자체가 공동적으로 왜 주목을 받느냐 그건 아마 경상의 문제점 때문에 줄곧 이렇게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불명예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륜공단에 대해서도 아마 본 위원이 작년부터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무리 자료를 뒤져보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도 경륜공단이 왜 오늘의 이 시점까지 와있느냐 또 작년 말에 우리 윤종대 이사님께서 가서 그야말로 인력을 170여명까지 감축을 하는 이런 뼈아픈 구조조정의 과정이 필요했느냐 또 임직원 스스로가 왜 임금을 상당한 액수를 깎아서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 사실 뼈아픈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뼈아픈 결과의 출발점이 일단은 잘못된 용역의 결과에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의 어떤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경륜공단이 문을 열고 몇 개월이 지나면 엄청난 매출, 또 지방재정 수입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그 정도 수준에 인력도 채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고임금 구조를 일정 정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졌습니다.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고 난 뒤에 2년, 3년 동안 줄곧 의회의 지적과 언론의 질타, 시민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뼈아픈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는 다른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라고 시나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정책이 레저세 감면이고, 또 경정을 장외사업소에서 수신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제2 장외사업소 1개소는 기 허가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십사 라고 지금 현재 시나 공단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저세 감면이 처음부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전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용역의 결과 때문에 그야말로 시가 추진하는 공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혼선을 빚었다. 그리고 또 시가 운영 적자분을 그야말로 몇 년 동안 사백 한 이십 억 정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줬다. 또 새로운 출발을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건데 적어도 우리가 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책임있는 경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쯤은 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륜공단에 초대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마 시장님인 걸로…
현 시장님이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때 아마 정무부시장을 하시면서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그 출발단계에 책임을 졌던 분이 그 분이고 또 현재 부산시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턴해서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이런 추가적인 지원시책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건의하기 전에 먼저 이 잘못된 출발에 대해서 그야말로 부산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을 하겠습니다.’ 한 번쯤 현재의 결과를 털어낼 수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 먼저 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없이 ‘이렇습니다.’,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하라면 그야말로 이건 과연 이렇게 그런 어떤 그걸로 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면피적인, 부분적인 시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정말 지난 3년간은 잘못된 출발 하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3년의 기간이 필요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한 번쯤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경륜공단에 지금 현재 이사장이 공석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지금 다시 뽑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새롭게 온 우리 윤종대 상임이사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때 당시에 용역이 잘 된 부분은 다들 인식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잘된, 잘못되었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용역을 할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이 그 정황이라면 아마 그렇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있었던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조금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때 상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상당히 좋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아마 판단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당시 시기에 아마 전체적인 경륜의 매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조건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002년도에 경륜운영본부, 서울에. 매출이 2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2006년은 1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점에 부산 경륜공단이 아마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최상승 지점에 우리가 용역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들도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적인 공기업을 출발시키는 점에 있어 가지고 매출추이를 갖다가 과연 그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연 그게 또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용역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인근에 창원 경륜공단이 있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 그 이전의 매출상황에만 의존해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경륜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좀 안일하게 이렇게 용역을 한 결과 때문은 아닌가, 정말로 그 용역 자체가 진짜 그 당시 그런 어떤 결과 때문에 그리 되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문제점의 요지는, 결국 경륜공단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이전 3년간은 한 번쯤 털어내고 시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출발 속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 라는데 대해서 정말로 한번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좀 해명이나 사과 그런 어떤 턴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경륜공단을 출발시킬 때 그야말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간부들이 실제로 그것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일단 잘못된 용역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윤종대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곧 하시는 말씀이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설이 열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 부산 경륜공단의 어떤 매출증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이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예. 상임이사 윤종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시설의 열악으로 인해서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경주를 하지를 못합니다. 또 한여름에는 경주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고객들이 일단 지금도 어제 23일날 첫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추워서 난방이 안 된 상태에서 바람막이 속에서 고객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더위 속에서 햇볕을, 햇볕 가림막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한 번 왔다가는 다시는 찾지 않는, 그래서 어제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서 첫 신규고객이 23일날 평상시보다 1,500명, 토요일은 거의 2,000명 정도 새로운 고객들이 옵니다. 옵니다마는 한번 왔다가는 다시는 오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 분들이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와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 경륜공단이 겨울 동절기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창원하고 서울 쪽에서는 경기를 계속합니까
그렇습니다. 1년 내도록 쉬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구정 명절 하루만 1회차만 쉬고 계속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주를 한 3개월여 동안은 경주를 하지 못합니다.
부산 경륜공단에서 만일에 동절기에 이렇게 경주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돔구장 설치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돔구장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나 시설 개수만으로도 고객들을 신규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아니, 돔구장이 설치되지 않고 타 시설이 다 보수가 되면 겨울철에 동절기에도 계속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쉬지 않고 경주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수회하고 동의 없이 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 날씨, 금년도 같으면 눈이 오지 않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고객들이 추위에 떨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부산시 예산에서 우리 금정체육공원 공원관리비 명목으로 40억원이 지원이 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추가로 레저세 감면을 근 20%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액수가 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 공원관리비 40억원하고요, 레저세액 20억이 감면되는 이 액수 감면이 되었을 때 사용처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악한 시설 개선사업 목록에 보면은 534억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박물관 건립, 레포츠기구, 공원 내․외부 안내간판 뭐 이런 어떤, 골프연습장 설치 운영, 이런, 공원 내 화단보호시설 설치 이런 건 공원관리비 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여기 목록에 보면은 공원관리비에서 들어가야 될 목록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일응 보기에는 스물 세 가지 구상사업들이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의 목록입니다. 해야 될 사업들의 목록인데 공원관리비 40억은 공원관리에, 거기에 공원이 8만 8,000평입니다. 거기다가 건축물 면적이 1만 9,000평입니다. 거기에 전기시설, 그 다음에 수도시설, 지하수시설까지 있습니다. 지하수시설 하나에 수질검사 하는 것만 해도 1년에 연간 400억, 연간 법적으로 해야 될 경비만 해도 40억이 소요되는 얘기입니다. 그 경비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용역에서 오픈만 하고 나면 충분한 수익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체 8만 8,000평, 건축면적 1만 9,000평 되는 관리비용을 공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비 전체를 공단이 떠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수득금 12% 가지고는 경륜사업 자체만, 선수들 상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 목록에는 공원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공원관리비에는 포함이 되, 투자비 성격입니다. 공원관리비라고 그러면 청소인부임, 인부임, 전기요금 인부임, 공공요금적인 성격, 법적인 성격 그것만 별도로 그 40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나무 심고 이런 건 그러면 40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항목 534억 부분은, 이 부분은 레저세 감면이 되고 나면 별도로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목록이지 그게 그 안에는 시설 보수, 개선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돔을 설치한다든지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레저세가 감면 3년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래 지금 감면을 하더라도 3년이 안 되고 2년 10개월, 2년 9개월 정도밖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연 얼마만큼 될지는 정확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출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님, 그 공원 관리비가 이렇게 40억원이 대단히 큰 돈인데요, 그게 전기세하고 일용 인부임하고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4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지출이 된다니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역은 따로 한번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냉․난방 설비공사, 그 다음에 데크 실내공사,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륜장 건물 자체도 보면 전체로서 하나의 미관이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찔끔공사가 되어 가지고 찔끔찔끔 보완하는, 지붕 설치하고 이런 공사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찔끔공사, 짜깁기공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 미관을 해칠 우려는 없는지, 공사가 되려면 하나의 컨셉 하에서 일관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25억 정도 해 가지고 물론 따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여기 찔끔 공사하고, 저기 찔끔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투자의 효율성이나 미관 자체가 이렇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거기 목록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실내화공사라든지 전기 승압공사라든지 고객들이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외관상 미관 저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경륜공단을 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사업입니까
앞에서 별도로 23개 사업 중에서 앞에 12번까지 정도, 이 부분은 상당히 급하고 또 해야 될, 고객편의를 위해서, 신규고객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번까지가 총 몇 억원입니까, 이게
12번 정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13번, 14번은 필요합니다마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재정투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선순위를 12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3, 14로 보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먼저 윤종대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어려운 시기에 경륜공단을 맡으셔 가지고 구조조정 등 참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하시고 또 중앙부처 등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래 추구하는 모습이 저희들이 볼 때 참 아름답게 보여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조례를 경감하는 것도 안정된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먼저 제가 질의드릴 건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질의를 올렸습니다. 평가원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몇 년도, 몇 년도 이래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운영에 이래 적자가 났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들 견해가 있으면 밝혀달라. 올렸는데 올린 지 한 열흘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가 답을 기다려 보고 안 되면 또 2차 내가 질의를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경륜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의하면 경륜사업 수익은 개장 원년인 2003년은 237억원, 2005년 266억원, 2006년 302억, 2007년 357억원 등 경륜공단 표현을 빌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산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결과 경영적자로 매년 부산시 일반회계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부산시 지원액이 무려 4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부실에 책임이 있다 하겠으며 또한 용역내역과 달리 개장 원년인 2003년부터 경영적자가 발생하여 부산시로부터 2003년도에 69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부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때 경영적자의 원인과 대책이 바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질책을 받고 시 재정 지원이 424억원에 달해도 적자 해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2006년도에 이르러서야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 용역내역과 달리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부실에 대한 책임이 크다 하겠는데 평가원과의 계약한 용역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첨부서류에 보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여부를 한 번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용역에 대한 계약이행 여부는, 책임소재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실패한 것도 그걸 규명을 해 가지고 밝혀 놓으면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방문해 질의를 올려도 답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물어야 됩니다.
그래 또 한 가지는 이런 용역결과물이 오면 관계공무원이 검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 그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검수를 어떻게 했는지도 한 번 밝혀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 번 밝혀 주시든지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용역보고서에는 감사를 비상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직은 상임으로 되었다가, 구조조정 전까지는 상임화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조조정 전까지 조직은 상당히 비대화 되었다 볼 수 있고 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력과 인건비 등에 있어서 구조조정 전에 용역결과와 달리 조직을 비대화하고 예산을 집행한 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직 그 전에 용역과 다르게 조직을 비대화한 것은 제가 볼 때 용역하고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없었고 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력도 오히려 작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비상임 감사를 감사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검토를 해서 추후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론에 들어가서 감면세의 사유용도를 보수비로 한정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왜냐 하면 공단에서 감면사유를 저희들 자료에 준 것을 분석을 보면 경영적자 탈피를 위해 가지고 구상사업이 있었습니다. 공원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돔을 설치하고, 노후피스타를 보수한다. 여기에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이래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를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이 자료 표지를 보여드릴까요 ‘구상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부산경륜 레저세 감면경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이 자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감면조례에서는 보수비로 사용 용도를 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비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마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 하면 대개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바꿔 또 뭐냐 하면 공단 운영비다 이거죠. 그럼 운영비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경감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당초 공단이 주장한 대로 이 구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경감한다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갑자기 조례에는 보수비로 용도를 바꾸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금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권영대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 공단 운영을 자립경영을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생각으로 이 안을 지금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감면을 통해서 그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50% 감면을 요청을 했습니다. 50%를 5년간 감면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판단은 한 3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돈으로 수입구조를 개선을 한다면 3년 후에는 자립경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50% 5년을 감면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의 판단은 50% 5년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고 또 행자부 협의과정에서 수입구조나 새로운 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수비에 한정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승인이 되었더랬습니다. 되었고 그것도 2009년 12월 31일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예,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보수비 그것 가지고는 적자 해소가 안 되거든요.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경륜공단 적자 해소를 위한 시설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이 요구한 대로 이런 사업을 먼저 정한 다음에 여기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고 사업기간이 얼마나 된다, 이러면 총액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먼저 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도록 레저세 경감률을 정하고 경감기간을 정해야지 그것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공단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와 같이 적자 해소를 위한 시설 보강사업이 뭐 뭐가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이걸 먼저 공단에서 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레저세율을 더 높이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이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이리 하려면 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결론이 어렵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일응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시설 보완을 피해서 수입구조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설 보강이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를 통한 사업들이 제가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23개 사업을 해서 망라를 해서 리스트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이게 별도로 지금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면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다만 여기에서 지금 아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시설 보완을 해 주신다면, 시설 보완을 해서 고객들이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어제와 같이 1,500명의 신규고객이 왔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세수도 수득금도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수득금 부분도 여기에서 시설을 활용한 수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목록을 정해 주신다면 그걸 투자를 했을 때 충분한 수입이 증대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도 일부 투자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일부 여기서 수입증대가 된다면, 수입증대가 된다면 그 돈으로도 시설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23개 사업을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신다면 충분한 수입증대에, 수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반복이 되는데, 조례에는 보수비 한정을 해 놔 놓고 우리 윤종대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돈은 시설 보강에도 쓰고 보수에도 쓰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보수비 아닌 데 쓰는 것은 그 경감된 세액을 도로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수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로 그 개념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들도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입구조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도 보수 안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시설비용으로 처리되는 시설 보수․보완은 그냥 일반 예산 편성상에 시설 몇 프로를 시설 개․보수비로 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조례에는 레저세를 20% 경감해 가지고 보수비로 쓴다 했는데 지금 보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다 하면 이 경감을 못 해주죠, 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보수의 개념이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경상비적인 보수가 아니고 시설 개․보수로, 수입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로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확충, 그러면 신규도 할 수도 있고, 있는 시설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있는 시설을 보수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확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재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여러 가지로 부산시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 투․융자 심사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사전검증이 소홀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한정된 지방 재원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과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검증,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 등 예산편성 전 투․융자심사를 확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같이 용역보고서에 의한 형식적인 투․융자심사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검토는 소홀했다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영대 위원님 질의에서 인정을 하신 사항인데, 2002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경륜장시설 추가공사에 대한 심사, 이것 시간, 답변시간 빼고 계산합니까
답변 같이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냥 충분히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하이소. 내 시간까지 쓰이소.
경륜장시설 추가공사에 대한 심사요지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효율적 활용과 유지 관리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시 세수증대를 위한 경륜경기장 전환에 따른 추가공사 사업으로 계획된 지방채 150억원, 시 가용재원 44억원, 합계액 194억원 확보로 추진한다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성이나 타당성검토가 자료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BDI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방대한 양을 비교적 좀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 경륜장을 만들어서 간다 라고 하는 방침 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었기에 거기에 나온 용역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보면 경륜장 지붕설치공사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지붕설치공사와 관련한 타당성조사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조건부 심사로 해줬는데 여기도 지방채 100억원, 시비 39원, 합계액 139억원의 심사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예.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때 그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방채 승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사업을 중단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승인까지는 받아놓고
그래서 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정인가요
그 내부사정은 정확하게, 지금 130억원인가 그 때 그랬을 겁니다.
139억입니다. 지방세 100억, 시비 39억.
139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을 하는 기간 동안 한 1년여 동안을 경기를 중단해야 되는, 그 때는 장외매장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직원이 1년여 동안 쉬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 때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투․융자심사를 안 해야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투․융자심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확보 승인은 받고 지방채 사용은 안 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하반기 투․융자사업도 심사결과를 보면 사업비 132억원의 경륜장 장외매장 설치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했는데 장외매장 1개소만 우선 시비확보 추진하고 효과분석 후에 추가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외매장 하나 설치해 가지고 효과분석은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장외매장에서 20억의 수득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20억원 정도의 수득금 수입이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20억원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20억원 정도 수득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관리비용하고 인건비 하고를 제외하면 연간 한 13억 정도 순수입을 올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이 되는데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 경륜시설, 장외매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치는 부산광역시내 및 인근도시지역으로 해 놓고 사업규모는 장외매장 설치 6개소 괄호 해 가지고 매년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냐 하면 28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투자가 46억 5,000만원, 이것은 장외하는 그거겠지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연차투자계획에는 아예 없습니다. 없고, 단지 향후 투자해 가지고 215억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투․융자심사가 연계되어야 하고 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계획인데 매년 1개소씩 설치한다는 계획이 관련법규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요구는 매년 1개소씩 해서 6개소 정도 있으면 수입기반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1개 경륜장에 4~5개 정도의 장외매장은 있어야 안정적인 수입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경영 여건상, 환경상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작년도부터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가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경륜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륜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은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경륜장 시설에 대해서 지방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지방채 150억원, 시 가용재원 44억원을, 194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사업을 공사하도록 투․융자심사가 났거든요. 났으면 이거는 150억은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추가사업은 안 하셨습니까 해 가지고 개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150억원이 지방채거든요. 확인 안 되면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마장에 레저세 감면의 경우를 보면 내나 우리 부산시세 감면 조례에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공원화 조성으로 한정을 하고 필요한 재원은 346억 5,000만원 정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필요한 재원은 확보 시까지 조례에 경감기간을 명시하고 경감기간 전이라도 경감액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경감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보도록 해 가지고 못을 박아놓았어요. 이것 조례가 참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륜공단도 이런 맥락으로 같이 가야 안 되겠나 그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부산시 레저세 세입 목표에 대해서 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2007년도 세입 목표액은 2006년도 12월달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로 세입예산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륜공단 레저세가 2007년도 세입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레저세 세입예산 편성액은 457억원입니다.
경륜공단에 대한 레저세는 얼마입니까 경륜공단만.
경륜공단만. 현재 금정경륜장에서 85억하고 장외매장 6억하고 약 91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006년도에 납부한 레저세 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가 118억입니다.
125억 아닙니까
118억.
118억입니다.
118억입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레저세 감면 조례안이 위원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벌써 작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20% 감면할 거를 계산해 가지고 작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륜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자체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륜본부하고 서울과 창원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몇 경주를 쏘아주고 또 문광부에서 지금 경주수를 15 경주를 할 것이냐, 14 경주를 할 것이냐, 18 경주를 할 것이냐 그 허가가 1월달에 났습니다.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14 경주 내지 15 경주밖에는 경주수를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5 경주를 하루에 하는 것으로 기본만 잡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송출하는 것도 서울에 송출을 받아주어야 서로가 3자가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송출하는 것도 3개 경주를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개 경주만 송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레저세가 거기에 맞추어서 매출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비즈니스라고 보신다면 오늘 콩나물을 한 동이를 팔 것이냐, 두 동이를 팔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이지 정확하게 고객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레저세가 구십 몇 억이 되었지 20%를 사전에 감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자료는 2007년도의 경우 2006년도 레저세가 99억을 확보하고 징수유예가 26억 되어 가지고 125억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 2007년도 목표액은 말씀드린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2006년도 레저세를 118억을 봐도 27억이 차이가 나고 자체재원금은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작게 잡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레저세 경감조례 올라가면 통과시켜 줄 것이니까 미리 작게 잡자. 괜히 많이 잡아놔놓고 레저세 조례가 경감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삭감조정하면 귀찮으니까 아예 이렇게 한 것은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경륜공단의 경영적자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경륜세 확충을 위한 구상사업, 즉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레저세 경감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 단지 레저세 감면시 감면액의 사용 용도를 감면조례안의 보수비 사용한정규정은 제가 볼 때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자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으로 산업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경륜장 적자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사업비로 사업비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그 필요 재원 확보시까지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정하는 조례안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 확충의 구상사업과 사업비, 기간 및 조례안 수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좋은 지적 또 세밀한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를 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저세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의 승인이 2009년 12월 31일로 한정이 되어서 시한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50% 5년간을 갚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목적한 바대로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구상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집중투자할 재원마련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부터 해도 3월달에 한다고 해도 2년 9개월밖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1월달, 2월달까지는 저희들 경주가 없습니다. 그 외 레저세가 거의 희박한 실정입니다. 3월달 이후에 레저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한다고 그래도 3년 분이 안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신설경기장, 저희들 경기장을 이야기합니다. 신설경기장의 경우에 서울에 송출되어서 레저세를 80%를 다 가져옵니다. 레저세가 10%입니다만 10%에서 80%를 5년간 동안은 시설의 기본 확충을 위해서 5년 동안은 서울에서 80%를 우리가 가져오고 20%만 서울에서 레저세를 자치구에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 시설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3년을 벌써 까먹고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도는 거기에도 50%를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급하고 또 저희들 레저세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종속세로 붙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세가 71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농특세가 23억 납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20%를 감면을 한다면 덤으로 14억, 15억 정도의 일반재원이 아닌 교육재정과 국가에 납부해야 될 농특세의 4~5억 정도, 그래서 14~15억 정도를 덤으로 우리 시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그런 손실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사용용도에 대한 문제는 레저세를 감면을 하게 되면 경륜사업특별회계로 모두 시에서 시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다면 구상사업 23개 중에서 구상사업이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신다면 사업우선순위를 심의해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23개 사업 중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여기에 사용하도록 한정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재원 시에 재정도 확보를 하고, 저희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의결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표현을 보수비라 해 가지고 24개 사업에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 조례가 2009년도 한시조례지만 부칙에서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해서 부칙에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2년 10개월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레저세 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세정담당관께 조금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야기하세요.
세정담당관입니다.
지금 허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내용이 부산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한 과정에 다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상사업하고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0%를 20%만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정부에 앞에 보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50% 해 주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감면은 축소하고 배제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고, 지금 마사회에서 각종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마사회, 경마장 세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관계 저희들 조금만 20%를 조정하게 되면 마사회에서 경마장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설비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 저희들 구상사업까지 했는데 행자부 이야기는 경마장도 공원조성이지만 그 다음에 광명도 경륜장 그것도 전부 최초에 지을 때 시설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저희들 경륜장은 3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시설 개․보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자부의 방침이 감면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금정경륜장 시설보수사업이라고 한정한 이것도 부득불 저희들 부산시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목적에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놓았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감면을 받을 때 행자부와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엄청난 고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하고 현재 돌아가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하는 과정에 20%를 하고 일몰시한 2009년도까지만 했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다 된 모양인데 재정관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시세감면에 대한 일부조례안 개정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감면 쪽으로 안 몰고가고 일반예산에서 다루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서도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감면이 되어서 가면 우리가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예측에 따라서 비교적 계획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레저세를 원천징수 형식으로 거출하면 이 돈이 시에 즉각즉각 안 들어옵니까
이 세금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죠
예,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내나 감면해 주는 거나 받아 가지고 바로 주는 거나 결론은 똑같다 아닙니까
와 가지고 수득금은 수득금으로 다시 나가…
단지 올해는 2007년에는 그것이 일반예산에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계산을 사실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또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들쭉날쭉 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륜공단이 보다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데다가 또 한 가지 자율성까지를 조금 보장을 한다면 아마 경륜공단이 앞으로 정말 계속 수득금만으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나온 말을 쭉 종합해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를 해 주는 것이나 일반예산 편성하는 것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단지 2007년은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 감면해 주면 시세가 그만큼 세입 부족이 생기는지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가령 좀더 있다가 2008년부터 정식으로 하든가 좀 당겨서 하든가 하면 결론은 같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태까지 약 4년 동안에 해 온 것이 보면 아까 질의사항도 나왔습니다만 레저세 수입이 총 해 가지고 총 들어온 것이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합하니까 한 430억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일반예산에서 찔끔찔끔 지원해 준 것을 합하니까 그것도 약 400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나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사회단체들이 보면 세금 감면해 주는 것 상당히 싫어합니다. 정부에서도 감면해 주는 것을 싫어하고 기 감면해 주던 것도 전부 축소하려고 상당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정부 방침에도 따르고 이렇게 하려면 사회단체들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 좋아 레저세 하지마는 사실 사행성 쪽으로 상당히 성격이 농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도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세 감면해 준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이왕 감면해 주는 것이 경감률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20% 한다, 50% 한다 이런 것은 각종 규제 받는 데가 많습니다. 원래 세금 이거 해 보면. 행자부나 아니면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서도 간섭하려고 달려들고, 하다못해 우리 시 재정관님도 그런 것도 간섭하려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뭐한데 그래 높일라 하노 남 부끄럽구로. 좀 줄이라,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이런 저런 것을 다 합해 보면 단지 우리가 아래 내가 듣기로는 일반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 받기로는 상당히 뭔가 이해하고 이래이래 어쨌든 좀 귀찮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사업만 땅땅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래 판단하고, 만약에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어느 소관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벌어둔 돈이 1년에 벌어둔 돈만 하더라도 이렇게 있는데 찔끔찔끔 3년이든 5년이든 감면 받는 것보다 한 해 좀 왕창 밀어주면 앞으로는 감면 없이 아주 시 재정에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보다 더 쉽고 보다 더 설득력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쉬운 예로써 애가 하나 아프다 할 때 이게 하나 아프게 되면 백혈병이나 하나 들리면 온갖 것이 다 나쁩니다. 그런데 돈은 일시적으로 수술할라 하면 몇 천만원 없다고 이번에는 올해는 백혈병 관계만 하고 내년에 콩밭 관계 하고 또 후내년에는 뭐 관계하고 해쌌다 보면 결국 아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 해에 왕창 좀 해 주고,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내년에 들어올 세입만 그만큼 줄여버리면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게 좀 사고방법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좀더 토론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14시 30분까지 다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김주익 위원입니다.
우리 윤종대 상임이사님, 직원분들 노고가 많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들로부터 경륜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륜공단의 조세감면 조례가 우리 기획재경위에 넘어오고 처음 이 회의를 갖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이 지금 부산, 광명, 창원 세 군데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과 광명, 창원의 시설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돔이 없고 저기는 돔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경주로가 타 지역은 아스팔트인데 우리는 목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개방형과 또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돔형은 지붕이, 경기장이 지붕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계절 경주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에다가 사계절 경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은 태풍의 영향권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절기 경주에 상당한 경주가 취소가 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겨울에는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경주를 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피스타라고 그럽니다마는 트랙도 저희들은 일회용, 아시안게임을 할 때 2002년도에 일회용 합판으로 마루합판으로 이어서 경주를 했더랬습니다. 그것을 위에 논슬립 도장만 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창원과 광명은 실내온도가 19도 내지 20도로 항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면서 사계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피스타도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낙차를 해도 큰 부상 없이 다음 경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피스타는 도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낙차가 한 번 되고 나면 상처가 심합니다. 심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출전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출전을 기피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돔형으로 하고 아스팔트형으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소요되는 경비가 대충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돔을 설치를 할 때는 한 19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반개폐형으로 한다면 160억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타를 아스팔트로 교체를 한다면 7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레저세 감면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재원사정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레저세 감면을 통해서 오는 수익사업을 전개를 한다든지 고객을 신규 창출을 해서 수익을 증대시킨 다음에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만이 재정 지금 돔이라든지 피스타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레저세를 감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수입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경영 정상화라 그럴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저세 감면을 통해서 최소한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신규고객을 창출을 해서 수익을 증대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레저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신규고객 창출이나 수익의 증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특히 금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하면 정부의 규제는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수익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하면 선수들의 낙차율이 지난 해에 37건이 발생되었네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럼 이 낙차율로 보면 광명이라든지 창원하고 비하면 월등히 우리가 높은데 부산이, 결국은 이것은 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게
시설의 노후화도, 낙차는 그렇습니다. 저게 위원님들께서 23일날 오셔서 보셨지만 저희 피스타는 금, 토, 일 경주를 하고 난 다음에 월, 화는 매일같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바로 합판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드는 그 부분이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부식이 되어서 격차가 생길 때, 차이가 날 때 자전거가 지나갈 때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 자전거의 그 바닥면적이 닿는 면적이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낙차율이 다른 데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시설 노후화에 원인이 상당 부분 있다 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지 보상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병원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있습니다. 금년에는 침례병원하고 했습니다마는 침례병원에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나와서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되어서 앰뷸런스를 별도로 준비를 했다가 침례병원 쪽으로 계약병원에 수송을 합니다. 우선 응급가료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는 비용도 저희들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보험 처리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보험이라는 건 결국은 발생 빈도가 증가되면 보험률도 할증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원론적인 부분 그래 아래 저희들이 현장을 이래 또 확인을 해 보고 오늘 아침 또 신문을 이래 보면, 국제신문이네요. 여기에 경륜의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읽어보니까 저희들 현장 가서 확인한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같고 또 저희들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 기존에 설립될 당시에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시설이 결국은 부산이 노후, 타 시․도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장을 해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작년에 구조조정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 175명입니다. 용역회사 60명을 24명 감축해서 그것까지 합한다면 199명에 이릅니다.
200명.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시작을 할 때에 다소 느슨한 조직의 시스템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인원 390명 중에 일용 용역까지 하면 약 200명인데 이것을 물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 뼈아픈 자구의 노력을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노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감원을 한 데 대해서 박수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사람을 정리해고를 한다는, 해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지금 직을 떠난 동료들도 해고라기보다는 저희 공단의 어려움을 인식을 같이 하고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을 했다고…
예.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자구의 노력으로 본다면 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투자자산이 금액적으로 얼마 손실되는 것보다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분들의 실직은 바로 사형선고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원성과 불평 불만이 반드시 거기에는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구의 노력을 기울인데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본 위원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륜공단은 아까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로부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용역의 결과가 잘못,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은 상태에서 왔는데 지금에, 이 때까지 누적된 그 문제점들이 지금의 우리 상임이사께서 인원감축 및 상당한 자구의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론 또 시민, 의회 여러 군데서 이래 질타의 소리가 나올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억울하다고는 말씀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륜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비교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잉태되어서 또 출산할 때에 이건 벌써 우리가 참 장애아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가.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 장애아를 우선 불편하다고 해서 그 때 그 때 이 아이를 영원히 돌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부모가 영원히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눈물나는 교육을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거론이 되어야 되고 또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감면이 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아까 오전에도 충분한 지적은 되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향후에 시 재정의 바람이라 그럴까 이러한 것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꼭 어떤 시한을 꼭 못 박으라 그러면 무리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표자, 운영을 맡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어떤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일부 시세감면을 통해서 종자돈을, 수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 조례의 끝나는 시점까지는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저희, 저와 저희 전직원들의 의지입니다. 하겠다는 각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처음 설립을 할 때 판단이 잘못된 것은 그 때는 경륜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로또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사정이, ‘바다이야기’라든지 등의 사행산업이 증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당초 예상했던 대로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합감독위원회가 7월 26일부터 발족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정부에서는 열 일곱 가지 규제사항을 놓고 지금 규제를 하려고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외매장의 축소라든지 경주일정의 조정이라든지 경주의 수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일곱 가지를 규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재정 경영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여건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단언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래 현장확인 때도 입장객 분들을 이래 보면 우리 부산경륜이 시설이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입장객들 일부는 보니까 바람막이도 없는데, 비가림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그 분들이 입장객으로서 올 때 본 위원은 최소한 우리가 시설이 입장객들의 어떤 자존심도, 품위유지도 최소한은 해 줄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본 위원이 볼 때는 밖에서 추위에 있는 분들 볼 때 그것이 까딱 잘못 비춰져버리면 레저와 사행에 대해서 그 개념이 모호해져버리거든요. 정말 우리가 품위를 좀 갖춰주고 시설이 좀 이래 보완될 때 진정한 레저로서의 입장객들의 자존심도 채워주고 또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아래 저희들이 본 위원 개인이 볼 때는 옆에 바람막이도 없는데 거기서 볼 때 거의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그건 사행성으로 비춰지거든요. 마치 도박에 중독되어버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꾸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게 지금 현 경륜의 상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에서 상당한 것에 우리 상임이사께서 구조조정을, 눈물나는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상당히 몸부림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보내고 하여튼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륜을 우리가 용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 때까지 일전의 각오를 더더욱 우리 상임이사님을 포함해서 전직원 분들이 정말 이 자구의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경륜으로부터, 경륜 때문에 시민으로부터의 질타, 언론으로부터의 질타, 여러 질타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정말 공기업이 하나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 또 그런 욕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경륜공단 그 동안 피눈물 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는데 또 다시 이렇게 레저세 감면이라는 저희 시의회에 요청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정말 이런 현실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경륜공단이 좀 느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레저세를 감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륜공단이 앞으로 정말 자립경영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는 문제들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퍼붓는 격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그것은 특히 경륜사업 자체가 이게 공익성보다는 사행성의 어떤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경륜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륜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특히 올 7월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장외매장 추가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압박을 가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본 위원이 보니까 매출액도 경륜운영본부나 창원경륜공단 같은 경우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말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 부산경륜공단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늘 수는 있으나 이게 장기적인 추세라고 저는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매출액도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래 봐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그에 대한 자구책으로 경정을 수신한다든지 장외매장을 추가 개설한다든지에 대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망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정 수신이나 장외매장 추가 개설이 향후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때문에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서너 차례 국무총리조정실하고 청와대하고 문광부를 방문을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 분들의 분위기는 원칙적으로는 장외매장 허가를 동결을 하겠다. 총량에서 동결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경륜사업이라든지 경마라든지 그걸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때 지금 경마는 장외매장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경륜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서울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광명경륜장이 17개소의 장외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과 부산은 단 1개,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외매장을 기왕에 있는 경륜이나 경정이나 경마를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는 하되 장외매장 총량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평에 맞지 않게 경마가 33개소, 서울이 17개소 있는 양을 조절을 해서 인구비례로 또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감독위원회가 발효가 되면 그 때 우리 부산 경륜은 별도의 수량을 할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말씀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이 장밋빛 전망 속의 하나일 거고요. 모든 우리가 전망을 할 때는 그런 장밋빛 전망도 한 축으로 봐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산의 경륜사업의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 현 시점에 봤을 때 그렇게 좀 봐지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경륜공단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190억입니다.
190억이죠
예.
그러면 시에서 40억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150억 정도잖습니까, 그죠
예.
그 150억이 수득금 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수득금 그 안에는 125억이 수득금이고 25억은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입이 25억이 충분합니까
그 부분이 24억 정도는 당초에 식당을 직영을 했을 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식당을 전환하고 난 이후에 인건비는 줄어졌습니다마는 그게 다 채워지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게 부족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득금 125억이 20억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은 경륜본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 물량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필요한 기본 필수경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예.
16억을 하면 연간 한 200억 정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190억입니다.
16억 하면 딱 190억입니까
예.
이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원래는 한 60억 정도가 필요한데 40억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필수경비에 포함이 혹시 시설 개․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필수경비는 주로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산 항목으로.
주로 인건비하고 선수 상금이 큰 대종을 이룹니다. 인건비, 선수 상금, 그 외에는 각종 공과금,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재정관실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체육공원 관리비만 한 40억 정도 든다.
예.
해마다. 그런데 경륜공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40억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40억이란 것은 감가상각이라든지 기타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40억이죠
유지 보수비가 아니고 그게 관리하는 관리비용입니다.
재정관님, 맞습니까
금정체육공원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연간 40억 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경륜공단이 그걸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예. 지금 현재도 경륜공단이 뭐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정도의 관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40억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체육공원 관리비 40억이라는 것은 그 체육공원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총비용 40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경륜공단에서 경륜공단이 그런 조로 주는 것은 필수적인 유지 보수 관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인건비하고 선수 상금이 주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제대로 유지 보수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40억 받아가 가지고. 그 얘기 맞죠
체육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따르는 인건비, 예를 들자면 청소비, 주차관리비, 주차관리원들 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전기료, 수도료, 법정경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체육공원만 관리한다면 인건비가 40억 들 리가 없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개․보수하고 하는 비용, 감가상각비용 이런 부분 다 합쳐서 40억을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레저세 감면이란 것이 결국은 그냥 경륜공단이 수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40억이란 돈만 주면 금정체육공원이 잘 유지될 건데 경륜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유지․보수․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그 시설 보완에 드는 비용을 레저세 감면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전혀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금정체육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순수하게 지금 경륜장이 없을 때 8만 8,000평, 건축면적 1만 9,000평을 관리하는 비용은 적어도 40억원 들 겁니다. 들 겁니다마는 그 외에 경륜장이 있음으로 200여명의 고용창출, 또 아울러서 그 인근부대의 경제부대효과, 또 경륜장시설의 효용가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정수입도 40억 말고도 지금 들어오는 시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150여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40억을 투자하는 가치는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개 이것을 볼 때 레저세 부분에서의 수입하고 그 다음 시가 투입한 비용을 400억 정도 비슷한 규모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륜을 한다고 들었던 비용이 한 190억 됩니다. 그렇죠 경륜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한 179억이 안 됩니까 그것은 빠져 있거든요, 또. 그 계산에는. 이게 굉장히 통계자료를 내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고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경륜공단 방문했을 때 역외자금 유입만 말씀하셨지 역내자금 유출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오늘 가져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왜곡해 가지고는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경륜공단이 생기고 시 재정에 200억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게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그죠 역외자금이나 역내자금의 유출, 유입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륜공단이 시 재정이나 이런 데 아직 플러스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속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본 위원의 주장이 틀리다면 말씀을 좀 하시죠.
위원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경륜공단이 막 개장한 지 3년 되었습니다. 3년이 되어서 그것이 경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들었던 179억원의 그 비용까지도 다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본래 경륜체육공원을 짓는데 1,700억이 들었고, 그것을 경륜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79억 썼잖습니까 그 돈은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서 얘기를 좀 전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아까 상임이사님이 종자돈 이번에 20% 감면해 주면 종자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 시설 노후화를 방지해 나가는 그 비용이 최소한 한 15억 정도는 해마다 들어갈 겁니다. 감면을 해 줘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하게 써야 될 돈이. 그러면 종자돈을 쓸 수 있는 것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5억 가지고 피스타 바닥면 교체하는데 5년 걸립니다. 이게 종자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의 종자돈입니까 이걸 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 투자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종자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복안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와 같이 신규고객을 창출해서 오는 손님들, 고객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늑한 시설을 해 준다면 다시 우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이 되고 또 경정 수신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작년 11월달 연말을 기해서 ‘‘바다이야기’’를 강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 4월달 되면 사양산업에 대한 상품권이 폐지가 됩니다.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재작년보다는 2006년도보다는 연초보다는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신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잠재력은 또 서울, 창원하고는 다르게 저게 배후도시에 400만이란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울산이란 공업도시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객들이 울산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저희들 잠재고객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돈으로 저희들 최소한의 수입 기반을 만든다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은 마련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륜이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진 데는 다른 물론 ‘‘바다이야기’’는 일반 개인이 하는 어떤 사행성 그것도 있겠지만 로또라든지 스포츠토토라든지 이런 다양한 다른 사행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의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사회가 다양화되고 할수록 더더욱 경륜이 아닌 다른 쪽의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바다이야기’나 이런 것이 규제가 된다 해서 이게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것입니다. 물론 경륜공단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1,0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돈 만들어내고, 피스타 교체하고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 시민들이 거기서 정말 건전한 레저를 즐기면서 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20% 감면해 가지고 그러한 투자비를 감당해내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상대적으로 새로 진입하는 이런 경륜과 같은 신규사업들은 더 좋은 시설과 더 쾌적한 환경으로 유인을 해 낼 터인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통합감독위원회법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사행 관련되는 사업을 규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라든지 심지어는 토토복권까지도 통합을 해서 규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경륜, 경정, 경마는 일정 수준까지는 유지한다는 게 지금 현재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게 이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경륜공단에 방문했을 때 정말 자립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했겠지만 참 말로만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말로만 한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구체적인 데이터 전혀 이게 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경륜공단에서 스물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꾸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경륜공단의 조직이 200명이란 인원이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기획, 마케팅, 여러 가지 분야에 인원이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안 되면 그때 문을 닫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회를 달라. 이런 뭔가 투명하고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아마 위원님한테 요구를 했다면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들은 아닙니다마는 행교위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든 경륜공단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명쾌한 자립 경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일이 촉박한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스터디를 거쳐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우선순위를 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이라든지 좀더 신빙성 있는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하고 통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캐치플레이즈가 효자 공기업 경륜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런 자구노력에 덧붙여서 정말 올바른 비전 속에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륜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재정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륜에 대한 원인과 압축해서 원인이 어떤 건지,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당초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언론 그 동안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도 그런 원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시작이 아시안게임의 부산물로서 나온 시설의 활용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용역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용역에서 그런 게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롭게 신용이 짜여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경영의 합리화 방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합리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지 않은가. 경륜공단 혼자서 암만 자구노력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알다시피 공기업인 광안개발공사가 97년도인가 결성이 되었었는데 초창기에 대단한 적자를 보면서 맨 처음에 테즈락사업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고, 제가 100억 가까이 까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비열차 실패, 수변공원 임대사업한다 했는데 또 실패, 또 영도에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그것도 실패, 대단히 실패를 보다가 최근에 아시안게임의 여파인 아시아드컨추리, 또 초창기에서는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곤란하다 해 가지고 팔아라 하고 대단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걸 하나 갖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순기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한 도시를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선에 카지노가 그 도시를 먹여살리고 있는데 실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바다이야기’’ 부분 실제 현재는 단순 미미해서 주택가에도 많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슬치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하는 오락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전한 오락으로 경륜이나 경마로 한다면 앞으로는 향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당초 이게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본장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럼 장외매장을 몇 군데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장외매장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장외매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려면 어찌 됐든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본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실제 작년에도 하다가 알다시피 사직주경기장 부분에 하려고 하다 말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행교위 있을 때 사직 주경기장에서는 너무 교통접근성이 안 좋다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고, 좋은 장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장외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륜공단이 기본 수입구조를 갖추는데는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과다한 장외매장은 경마라든지 서울경륜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구제를 할 입장이고, 창원이라든지 저희 경륜공단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구조가 약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날 통합감독위원회가 생기더라도 그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7월 26일 이전에는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동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쪽에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경주 쪽에 장외매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만 타 시․도에 진출을 했을 경우에는 레저세 부분이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반반을 그 쪽에 자치단체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은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쪽에 진출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역 내에 한두 군데 더 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 한두 군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확정 되는대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동결상태지만 이 동결은 서울시 때문에, 서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부산시는 실제 1개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향후에는 풀린다고 보고 안 풀린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장소 섭외를 실제 저번에도 서면에도 하려고 하다 말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지금쯤부터는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한 준비 상태를 하시고, 다음에 구슬치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 건전오락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단속부분 경찰청하고도 협조를 하십시오.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부산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러한 협의를 한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의원들의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그 만큼 우리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실제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구노력도 더욱 더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위원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투표개시)
먼저 시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기권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권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하지 않은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9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과 윤종대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는 지역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지원과 더불어 시의 세입이 감소하는 상반된 효과가 있는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경륜공단에서도 감면되는 세액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사용되어 고객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단의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배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신락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 저희 실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의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3월 3일, 에너지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전략을 유도하고 시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에 에너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합리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4조에는 시장이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과 에너지 시책 실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 보급, 건물, 수송 등에 대한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 시책 실현을 위한 지원은 에너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 에너지 시책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책을 위탁할 때는 시행의 공정성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6조에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이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에너지상을 제정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과 설비의 구조개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7조에는 시장의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에너지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그리고 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그 외에 에너지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자문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전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고 제안서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입법예고 결과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와 부산 에너지시민연대로부터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고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 2월 8일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과 조례안 본문에 게재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정하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모법인 에너지기본법이 새로 제정 시행되었고, 조례안 또한 모법에 따라 처음 제정하는 것인만큼 지역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개발 등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잘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영길 경제진흥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3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동법 제4조 2항에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코자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증진 등을 관계법에 근거하여 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7개 조항으로 부칙으로 규정된 제정 조례안으로서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에너지 관리주체인 시, 관련사업자, 이용시민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5년마다 지역에너지 수립 시행과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기본법 제7조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에 의무적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4조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에너지시책을 열거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에너지 시책의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에너지 시책사업은 그 특성상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탁할 수 있는 시책사업의 범위를 제한토록 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는 에너지상을 제정하면서 시상분야별 공적요건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천 및 선정절차, 시상내용 등 세부절차를 조례로 정할 경우 자치법규인 조례가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제7조는 에너지 계획수립 및 시책추진을 위한 자문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에너지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에너지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규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첫 회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 경제발전을 위해 가지고 좀더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서민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정책 펼쳐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이 기본조례안은 제4조를 보면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산업의 육성․지원 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 에너지시책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이번 조례안에서 좀 강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신에너지 또 재생에너지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석탄, 석유 등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에너지와 다른 고갈되지 않은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새 ‘지속성장 가능한’ 이러한 기구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이런 용어들이 새시대에 풍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을 유도한다는 그러한 취지나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그러한 개념들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교토의정서에 근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각 국에 탄소 배출량이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죠 향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나라는 특히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부산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비싼 돈으로 사야 되는 그런 현실이 조만간 닥친다 말이죠. 그에 대해 가지고 아마 정부차원의 어떤 대책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산시 차원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 점을 확인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어떤 정말 대체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과 결부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도 부산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러한 기본 조례안이 이번에 첫 제정되는 만큼 그런 점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녹산 국가공단에는 지금 현재 친환경 공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유류라든지 기타 일반 에너지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시가스가 산업용으로 썼을 때 특소세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괜찮으시다면 우리 공업기술과장이 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특소세 관련 그 문제는 여러 차례 건의가 많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내용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딴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뭐 그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특소세를 부과하든 어차피, 하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괜찮은데 어차피 에너지 사용은 제한을 시켜 놔 놓고 특소세 부과시키고 이러면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둔치도 연료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단지가 우리 부산 에너지 사용이 보통 지금 유류하고 뭐 가스, 뭐 연탄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시민들이 사용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대 몇 정도로 나옵니까 몇 프로씩 나옵니까
지금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몇 대 몇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지금 연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상 연탄단지가 구성된 그 당시에는, 구성되려고 한 그 당시에는 연탄이 수요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수요량이 격감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또 LPG가스가 보급되면서 연탄의 사용량이 격감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시에 2개의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진아산업과 부일연료가 있는데 그 2개 연탄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산, 제주, 경남을 공급하고, 제주까지도 공급을 하고도 훨씬 남을 정도의 어떤 용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연료단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전을 했더라면 거의 대부분 적자 내지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치도 연료단지 문제는 앞으로 약 5만평이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연료단지가 그 곳에 들어서기는 어렵다고 실제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어쨌거나 그 협동조합에서 자기들 아직 사업권 자체를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포기하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그 시작 자체가 우리 시에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연료 연탄공장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도로 시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에서 그걸 포기하게 종용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자기들도 그걸 지금 연료단지로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 연료조합에서 사업권 포기도 해주지 않고 부산시도 포기하기도 어렵다 이러면 말이죠, 그러면 그 상태를 그냥 계속 그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그게 지금 현재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 그걸 지금 현재 조성한 지가 벌써 십수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 연료 수요가 지금 현재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LPG라든지 LNG 쪽에 지금 사용이 다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이 앞으로도 향후에 이용계획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도 이제 둔치도 일원이 연료단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은 건데 연료단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가 지금 있습니다, 업계로부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령 차고지 같은 건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그럴 요량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연료, 부산․제주연료조합에서 지금 현재 그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거기 주로 연료업종이 아니면서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그린벨트법 시행령에 그게 지금 명시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위허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도를 변경을 하려 하면 어렵…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별도의 목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넓은 5만평이나 되는 그런 토지가 연료단지로 다 결국은 종당에는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보다 우리 그 쪽 실정을 감안해서 건교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요량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한 번씩 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의하려고 보니까 타 시․도보다 조례 제정 지연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 2개가 지금 미제정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정이 지연된 사유는 뭐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특기할 만한 것은 뮈냐 하면요, 이게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의원입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입법 방법 중에 집행부 발의도 있고 의원 발의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대부분의 시가…
서울시도 의원입법입니다.
예. 의원입법의 형태를, 같은 형태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저희들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조례명도 거의 ‘에너지 기본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위에서 기본 포맷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미 뭡니까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고 나서, 그죠 에너지법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른 시․도는 이제 이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전에 한 거죠
예, 만든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어떤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법에서 역시 시․도에서도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한 이후에 저희들은 착수를 한 거고요. 다른, 지금 기왕에 만들어진 시․도들은 기본법 이전에 나름대로 조례를 만든 경우입니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2005년 11월 2일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미루어졌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럼 16개 시․도 걸 부산하고 경북 빼고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막차 타신 것 같은데 14개를 이렇게 다 갖다 펼쳐놓고 참고하신 것 맞죠
예. 저희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비교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부산이 거의 마지막이니까 이 에너지 기본 조례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이게 다른 시․도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전에 하다 보니 그렇겠습니다마는 모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경과를 봐가며 하다 보니까 에너지기본법하고 법령이 제정 공포되고 나서 조례안을 만든 가운데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형식상 현격한 차이고요.
아! 그래서 조문 수가…
예, 조문 수가 저희가 훨씬 작습니다.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은데 왜 부산은 7조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
예. 모법에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많이 담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거 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관심을 왜 기울이냐 하면요,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차례 2005년도에 이것 할라 했는데 안 되어서 왜 안 되었을까 그런 고민 속에 제가 들어가면 제가 정말 의원입법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탁 올라오는 바람에 뭐 일거리를 덜어 주신 측면도 있는데 싶어서 좀 특이하다, 의원입법도 많고, 참 특색이라면 특색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잠깐 제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 에너지 시책에 관해서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아주 강력한, 주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주도의 에너지 시책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것의 어떤 영향이, 그 규제가 각 시․도에 공히 적용되던 그러한 시기가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역단위에서의 에너지계획 수립과 그러한 또 지방정부의 의무를 모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법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 에너지의 계획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운영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2-28
2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6
3 5 대 제 1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2-26
4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2-26
5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2
6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2-21
7 5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2-21
8 5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