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2월 28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8.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이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감면하여 경륜장 시설보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륜장이 2003년 11월 개장한 이후 경영의 적자로 인해 개․보수가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타 지역 경륜장과 비교하여 열악한 시설물의 대폭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사행성이 아닌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웰빙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기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경륜공단이 조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서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을 아울러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노후화된 경륜장 시설물의 보수사업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륜공단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에너지 시책의 수립과 시행,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증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계획을 5년 단위로 그리고 에너지 계획에 따라 에너지 합리적 이용을 위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에너지시책 실현을 위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시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방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각자 버튼을 눌러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 데는 찬성에 투표를 해 주시고 반대할 때는 반대에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 현영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엇에 반대하는지 알아야, 알아야 투표를 하죠.)
(○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제가 기획재경위원으로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신청을…)
(장내소란)
김영희 의원 잠깐 앉아 주세요.
반대토론 신청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표 전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토론 없이, 찬성․반대토론 없이 바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찬성토론을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표결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 앉아주시고, 앉아주시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많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6표, 반대 3표, 기권 3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권영대
김석조
김선길
김성길
김성우
김신락
김영수
김영욱
김유환
김청룡
김태문
박삼석
박홍주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성성경
손상용
송숙희
신상해
안성민
유재중
이산하
이성두
이영숙
이해동
전윤애
제종모
조길우
조용원
천판상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허동찬
홍성률
반대의원
강성태
김영희
하선규
기권의원
이동윤
조양환
현영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총 4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용어정의와 함께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를 비롯하여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와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이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은 낙동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설치하여 개관함에 따라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총 10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에코센터의 휴관일 및 관람․매표시간을 정하고 에코센터 관람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와 면제, 관람금지와 행위자 및 시설의 사용 등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족 우대시책에 맞추어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관람료 면제 규정에 부산광역시민으로서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인 이상 되는 가정에 속한 자를 신설하였으며, 에코센터가 철새를 탐방할 수 있는 학습관으로서 역할 증대 및 낙동강하구의 생태가치 홍보 등을 위하여 무료 관람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안 부칙의 유료화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1989년 5월 당시 부산시가 당면하고 있던 현안사업인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부산항 남항 앞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조성하려던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유치,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동 사업은 1994년 5월 해상신도시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경영수지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원조달의 애로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향후 상황변화 추이를 관망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사업추진이 유보되던 중 2001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해상신도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제외되는 등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이 불가한데다 이 조례 부칙상의 존치기한인 2003년 12월 31일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용역비와 노력이 투입된 동 사업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용역결과는 조례의 폐지여부와 관계없이 잘 보존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구 광안동 120-2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용도변경 신청된 광안시장 부지는 수영로 한서병원 맞은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에는 3층 건물이 건립되어 1층은 공실 및 일부 상가 2, 3층은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동 부지가 1978년 12월 6일 부산시고시 제1836호로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1992년 12월 16일 시장은 준주거지역에 입지토록 (구)도시계획법 수립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1월 8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할인점이 인근에 입지하고 건물노후화와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상실되어 2005년 10월 31일 시장등록이 취소되고 수영구에서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준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상 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상 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9.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추진한 의회운영 관련 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의 구성과 법규개정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28일부로 운영위원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동년 8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운영제도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분야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개선 시안을 마련하여 개선시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그리고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 지난 1월 9일 우리 위원회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개선안을 대상으로 하여 1월 25일에는 의회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계 전문가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여 개선안을 조정한 뒤 이번 임시회기 첫 날인 지난 2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지방의원직이 유급제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공익의 실현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원직 외의 다른 직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 또는 추천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지난 1월 31일 시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조직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의 명부 등의 제출기일을 의장 선거일 전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재 불비규정으로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1월 31일 시 직제 개편에 따라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양분되어 있었던 주택국의 소관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단일되게 조정하고, 신설조직인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중 투자개발기획팀, 투자유치실 및 혁신도시건설팀은 기획재경위원회의 소관으로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은 도시항만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여 기존의 업무 질서와 전문성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의원이 소관 상임위의 직무를 통하여 지득한 사실 및 정보를 이용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으로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키로 하였고 이와 아울러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안 제6조의2의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넷째,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을 추천하거나 요청할 수 없도록 안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5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왔던 의장‧부의장 선출에 관한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의장‧부의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후보등록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당일에는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며, 기명식 투표방식에서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바꾸기 위해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본회의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간은 오전 10시로 명시하고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변경시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안건의 삭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 등을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요예산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여력을 초과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제 외 발언금지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또한 표결시 의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시점을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정질문의 실시시기를 현행 3월, 7월, 10월 등 연 3회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중요 현안에 대하여는 예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 제73조의2 제8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기간이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민원사무처리의 기간계산 방식과 같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로 통일되게 규정하여 답변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법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성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제5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 의회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나 의회 제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의회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마련한 안입니다마는 의회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료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영수 제도개선소위원장을 비롯한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산하, 하선규 의원) TOP
(10시 38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남천동 시장공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획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관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방법이 제시된 가운데 부산시는 공관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4년 9월 시장공관을 열린 행사장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현재 과연 공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행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사장의 실제 활용은 2004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총 47회로 3,2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행사의 대부분이 부산시가 주관하는 성격의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공관을 개방한 연도의 월평균 방문자수는4,400명이었으나2005년에는 2,800여명, 작년은 2,400여명으로 일반 시민들의 방문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행사장이라고는 하나 공관의 출입구나 높은 담장에서 풍겨 나오는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과연 어느 시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현재의 활용사항을 보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부산시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외교행사, 부산시 유관단체의 공식행사, 부산시민들의 문화행사,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안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2004년 3,7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투입하고도 그 결과를 살리지 않는다면 왜 용역을 의뢰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를 받아들여 시행해 나가는 부산시에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해 의구심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 또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린 행사장으로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없고 열린 행사장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유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도 무관심한 상태인데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안내공문이라도 발송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시장공관의 활용에 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열린 행사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관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담인력의 확보와 운영기구의 설치, 출입문과 담장 그리고 주위 도로의 정비, 설비나 시설물의 구조변경과 개선, 관련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대시민 홍보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행사장으로서의 기능 전환이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부산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의 공관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천의 향토역사자료관, 울산의 보육정보 및 어린이집, 제주시의 탐라 게스트 하우스 등의 사례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시의 재산인 남천동 공관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부산시민들이 납득이 가고 만족스러워하는 열린 공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리우리당 소속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이사 가야 할 동네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지금의 동네보다 2년 짧고 암에 걸린 주민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면 선뜻 그 동네로 이사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명쾌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가려 하겠습니까
그 곳 여러분의 친지가 살고 있다면 더 나은 동네로 서둘러 이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열악하기 짝이 없는 동네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 37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부산의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민의 평균수명은 서울보다 2년 2개월 이상 짧고 다른 광역시보다 1, 2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인구 10만명당 136.6명으로 부산이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다는 우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의 건강수준이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빈곤이 질병을 낳고 질병이 다시 빈곤을 낳는 악순환이 자녀들에게까지 세습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10%에 그치는 우리의 현실에서 조만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생업에 매달리느라 건강을 돌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꿈도 꿀 수 없다보니 그만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일단 병에 걸렸다 하면 그나마 어렵사리 해오던 경제활동마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불평등이라는 현실로 나타는 것입니다.
부산시민 건강조사에 따르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상․강서․사하․영도․서구․북구 등 서부산권은 표준화 사망률이 동부산권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 안에서도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강서구의 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대도시 중 최고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귀가 막힙니다.
강서구의 병원수는 단 일곱 곳으로 사만 이천 오백 육십 일곱 곳인 서울 강남구의 608분의 1 수준입니다. 1만명당 병상수는 강남구의 6분의 1, 1만명당 의사수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CT나 MRI 등 진단장비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표본지역으로 취급받는 참으로 부끄러운 실정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에 관한 관대함, 개인주의 그리고 세습에 대한 혐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과 연령과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건강평등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건강불평등 해소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시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의무가 부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는 경제, 사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그 대책 또한 이들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이며 포괄적이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건강도시추진팀을 구성하여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추진팀의 첫 임무는 바로 부산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불평등 해소 없이는 저출산․고령도시 부산이 결코 건강도시 부산이 될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복지행정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1일 운영위원회 제안)
(2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2월 21일 운영위원회 제안)
(2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 한 기본 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27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27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2-28
2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6
3 5 대 제 1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2-26
4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2-26
5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2
6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2-21
7 5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2-21
8 5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