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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명지소각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의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환경국 소관의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낙동강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나아가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을 정하므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여 나아가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안 제4조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를 비롯하여 제5호에서 제7호의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의 순례 등에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집행기관에서 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시 나름대로 우리 국가보훈단체나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일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관한 계기는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워낙 이 보훈에 관련된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 향후에 어떤 우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보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향후에 우리 기존의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던 그 범위를 넘어서서 향후에 보훈에 관해서 어떤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향후에 우리시의 계획이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보훈단체에 대해, 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냐 국가업무냐 하는 부분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물론 국가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또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마는 제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해서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같이 노력을 하도록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근거에 의해서 자치단체도 보훈대상자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지금 이 보훈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발굴을 한다든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단체나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기존에 쭉 하던 시책이 있는데 굳이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할 때는 시 나름대로 보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의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보훈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한다든지 또 보훈의 시책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골격도 없이 덜컥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산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우리가 확정적으로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듯이 얼마 이 범위 내에서 쭉 이래 하기는 사실은 곤란하고 지금 제정하게 된 우리 취지는 지금 현재에도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명시하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우에 저희들이 좀 공식적으로 근거 규정화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타 시․도에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냐 하면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는, 그 상징성에 의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아까 말한대로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어떤 앞으로 어떤 보훈에 관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윤곽도 하나도 없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는 거죠. 적어도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요구도 많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 규정을 하나하나 가지고 많은 요구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형편을 감안해서 보훈에 관한 시책의, 뭐라 합니까, 향후 계획이라 합니까, 규모 이런 것도 조금 갖고 이걸 조례제정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도 저번에 우리 설명에서, 우리 담당과장 설명에서도 이런 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례자체의 어떤 구체성이나 실효성 부분도 말씀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국가보훈단체만 하면 우리가 9개 단체, 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단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할 부분이 생긴다 하면 그 부분은 역시 예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보훈에 관해서 우리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아, 전향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이 제정을 계기로 만드셔야 된다. 구체적인 세부안이고 얼마를 예산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4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각 항에 보면 초청위안행사 개최, 포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덟 가지 항 중에서 지금 우리 시책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롭게 만든 예우나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위안행사 개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거된, 우리 각 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안행사 개최하고 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지 발간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을 게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보나 시사, 우리 시사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지금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예우와 지원을 할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재원의 규모가 예상된다든지 이것쯤은 조금 검토가 되고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호, 2호 부분은 우리가 국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유공자 및 위안 음악회를 개최하고 모범유공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또 지역인물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공적 게재는 시사라든지 부산을 빛낸 인물 공적을 게재하고 있고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또 5조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설치 관리비 지원 등에서는 발생시 하고 있으며, 다음 보훈단체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2007년도에 예산은 10개 단체에 2억 3,8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호 독립운동발상지, 전쟁지 순례비 지원에 대해서도 10개 단체에 3,0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보훈단체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9개 단체 외에 또 6.25 참전유공자 부산시지국 합쳐서 회원수가 전부 3만 5,306명, 운영비가 2억 3,800, 4,000만원 그 다음에 순례비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광복회 부산시지부가…
예, 세부내역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운영비로 주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거든요 운영비 주고 있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아, 운영비가 광복회,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예, 운영비가 5개 단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법정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아까 몇 개 단체라 했습니까
9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서 운영비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판단을 해서 지금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요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명시를 해 주고 있고 예산편성 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가 그 부분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가 없어서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기존에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고 있던 시책에다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예산적인 요구라든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검토된 게 없습니까
글쎄, 위원님 그 부분이 법에도 근거가 있고 또 이번에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제정이 되면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물론 좋습니다, 그죠 우리 국가유공자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우를 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하므로 해서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기대되는 기대나 요구에 대해서 시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어떤 소요되는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제정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향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로 해서 우리시는 보훈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겠다든지 보훈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기존의 상징성만으로 조례를 덜렁 제정하겠다는 것은 너무 좀 준비가 부실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 해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추진계획 해서 국가계획이라든지 우리 자체계획 예산 이런 범위 내에서 이걸 쭉 해마다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어떤 부분이 안 될지는 모르지마는 올해도 각 부처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면 3월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향후에 어떤 추진계획이 있냐고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보훈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훈계획을 달라고, 보니까 이것 뭐 2006년도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추진계획 이거네요
2007년도는 각 부처에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걸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3월 중으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매년 하던 그런 시책추진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본질을 파악을 못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없다든지,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은 지금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하나도 없이 조례만 덜렁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조례 제정 목적이나 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법에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비용보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지만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을 하므로서 우리시가 보훈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지…
아니, 종이쪼가리만 있으면 뭐해요 나름대로 구체적이진 않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제정을 계기로 해서 어떤 보훈시책을 확대 계획을 세우겠다 하든지 이런 걸 마련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걸…
알겠습니다.
지금 이래 놓고는 나중에 언론에는 “아, 시에서 적극적인 시책의 하나로 보훈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조례인데…
하여튼…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제정을 추진을 하면서 입법예고 다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나 설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입법예고도 하고 했었고, 사전에 우리가 오늘 이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잠깐 보고드린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 참 어떻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큰 취지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는 위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국장님도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중요한 우리시의 법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혼자 추진을 다 해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입법예고하면서 우리 의회에는 입법예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2006년부터 또 그 이전부터 보훈단체나 여기서 꾸준히 요구가 되어 왔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어떤 구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것 감안도 하고 이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게 추진을 해 왔는데, 조금 타 시․도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내용들이 타 시․도 5개 시․도에 있는 조례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회에 그런 설명이나 사전설명이나 보고라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더 빨리…
저는 사실 보훈단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년 말부터.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번 이게 특별하게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개정도 아니고 제정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또 업무보고 때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연초 업무보고 때 그 해에 제정되는 사항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단체들하고만 추진을 하고 나중에 또 의회에 상정해 놓고는 그때 가서야 며칠 전에 설명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정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조금 사전에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제정 뭐 상징적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총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시내역, 시역 안에
지금 부산시 구․군별 국가유공자는 전부 현재 2만 2,108명 정도 됩니다.
2만 2,108명요
예.
단체는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단체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입니까
예.
지원을 받을 단체가 10개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0개 단체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가 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훈단체라는 거는 지금 국가보훈법,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정한 단체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개 단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006년도 우리 지원,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지금 5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보훈단체 예산지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 2, 3, 4, 5, 5개 단체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부산시지부, 부산시 월남전참전용사회, 한국전쟁참전자회 부산시지부 5개 단체죠
예.
그 다음에 보훈단체 회원 순례 지원은 또 14개 단체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0개 단체라 했는데 지금 순례 지원은 1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올해 지원했던, 지난해 지원했던 단체니까 이거는 뭐 이미 돈이 나갔습니다. 14개 단체다. 그러면 지금 법정단체 10개 단체 외 4개 단체는 임의로 지원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단체가 법정단체라는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등 해 가지고 무궁수훈자까지 해 가지고 그거는 법에 의한 법률,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조로 규정된 것은 9개 단체이고 추가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새로 추가된 단체들입니다.
5개 단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7개 단체가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또 있습니다.
예.
7개 단체가 아니고 11개 단체요. 거기 보면 앞에 5개 단체 중에 중복되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7페이지 말씀입니다. 7페이지죠
그렇죠. 7페이지 보면 또 11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등등인데 앞에 있었던 것도 운영비, 사업비 등등이고요, 5개 단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원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05년도도 마찬가지이지 싶은데 이곳저곳에서 중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복이라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단체, 복지건강국에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딱 정액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 이 부분은 행정자치국에서 사회단체보조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 다르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주관부서가 복지건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존에도 법정단체도 아니고 지금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다 어떻다 해 가지고 임의로 막 적용할 게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2조 2항에 있는 보훈단체만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이유가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그냥 막 줄 것 같으면 보훈단체 등록할 이유도 없죠. 그냥 힘 있으면, 데모 좀 하고 힘 있으면 그냥 보조금 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정 보훈단체를 진짜 우대하려면 국가에서 정한 보훈단체만 차별화해 가지고 적용을 해 줘야지 지금까지도 그냥 막 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만 지원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안 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안 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자치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막 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 준 것은 아니고 그게…
막 줬다는 표현이 좀 지나친데 보훈단체 명의로 해서 보훈단체라는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고 진정한 국가 지정된 보훈단체가 정말 차별화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 이 조례에 의해서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 아무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 모든 민경보 다 마찬가지지만 볼까요, 전몰군경미망인회 따로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따로 있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어떻게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따로 있고 무슨 뭐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행정자치국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이게 9개 보훈단체나 이 부분은, 사회단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정액으로 해마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에서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진정한 보훈단체회원 같으면 정말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나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조 또는 국가보훈처장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인데 제가, 그걸 안 한 법인들도 막 보조금을 줄 것 같으면 내가 그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관한 법률 1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단체보조금 가져가면 되죠.
지금 앞으로 말이에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딱 정한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법이 정한대로 안 하고 아무 데나 막 줄 것 같으면 국가보훈단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딱 정한대로 예산 안 늘리더라도 정한대로 국가기관에, 지금 9개 단체라 했습니까 9개 단체만 더 증액해 주십시오, 정해진대로. 아무 데나 막 나눠주지 말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9개 단체 외에 여러 가지 단체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에도 여러 가지 공헌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보훈단체로 그 단체는 지정을 해 주세요.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서 해야지,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원해 줄 근거가 생기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안을. 지원해 줄 근거가 있다 그러면 임의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이 조례안에 합당하게 지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안 해 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법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 하셔야죠, 그러면.
그…
자꾸 이렇게 민경보 자꾸 늘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자꾸 법 만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하자 말입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엄밀하게 엄격하게 보훈단체들은 대우를 받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무슨 만드는 의미가 있지 지금까지처럼 막 아무 데나 줘버리면, 여기 중요한 단체들 다 빠져있습니다. 단체들 다 빠져있어요.
어느 단체들…
예를 들어서 부마민주항쟁동지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시에다가 돈 내놔라고 해본 적이 없겠죠.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있어요.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일 겁니다. 다른 시․도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기여했던 단체일거예요. 달라 소리 한 적이 없겠죠. 그분들이 달라 하실 분들이 아니니까. 달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놓고 달라 하는 사람들만 임의로 막 집어넣고 국가 법정보훈단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단체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단체와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 해 가지고 이 부분만 인정을 정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단체 아니라도 사회단체보조금 다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 보훈단체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 이 법률안이 생기고 나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보훈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생깁니다.
예.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요구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조례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추계 산정하셨습니까
그냥 아까 우리 송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가 되어서 제가 지금 자꾸 하기 싫어서 그렇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했죠
예.
나름대로 추계를 산정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추계를, 복지건강국에서 추계 산정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10여개 단체,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지원을 자꾸 요구해 왔을 때 나름대로, 그러면 다 주실 겁니까 또 안 그래도 지금 민경보 많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름대로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라는 운용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하고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 그리고 어떤 사업은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은 안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올해 문제 아닙니까 이것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5~6월달 되면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통과되자마자 바로 예산편성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훈단체들은 이 조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이제 예산을 막 달라 해야지 라는 뜻에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 다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 조례안을 엄격하게 운영하실 겁니까
예,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엄격 운영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국가보훈법에 의한 9개 단체 플러스 1개 단체 해 가지고 10개 단체 그 부분만 엄격 적용해 가지고 적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추가로…
나머지는 행정자치국 소관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15개 단체를 줬잖아요, 순례지원금을. 14개 단체, 백마고지 참전 전우회도 줬지 않습니까 북파공작특수임무유공자협회도 줬죠
(직원과 대화)
국장님, 제 이야기는 억수로 간단합니다. 제 이야기는 억수로 간단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안에 준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 쫙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을.
지금 여기에 우리 6페이지에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보훈단체 순례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11번부터 14번까지는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준 것이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준 것은 10개 단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장님, 자꾸 그것은 자기 변명이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문서를 왜 만듭니까 지금 이게 보훈단체 순례 예우 추진시책 계획 해 가지고 결재 다 받아서 오신 겁니다. 공무원 문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10번부터 14번까지는 그럼 보훈단체 예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 국장님은 아니겠지만 다 결재하신 거예요.
그럼 보훈단체 예우 순례지원 해 가지고 14번까지 백마고지 참전 전우회 있고 보훈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11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라면 지금 그럼 문서를 순 엉터리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
(직원과 대화)
예, 좋습니다.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아니라 뒤에 준 것은 사회단체다 이런 이야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행정자치국에서 줬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행정자치국 예산은 아닙니다.
사회단체 예산이라는 겁니까
사회단체인데 국가유공자적 성격을 가진 사회단체다 해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법에 의한 보훈단체냐 안 그러면 사회단체냐…
그러니까 이야기는 간단하다니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식으로 운용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엄격하게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운용하실 거냐는 겁니다.
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앞으로 그러면 보훈단체 막 만들어 가지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도망가실랍니까
그런데 보훈단체라는 것은 법에 근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회단체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법에 근거한 보훈단체는 아니고 국가유공자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라 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사회단체도 또 지원하고 이러신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법에 의한 규정만 가지고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를 가지고 엄격 규정을 해서 앞에 규정된 단체들만 줘야 된다 하면 오히려 더 혜택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규제하는 조례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해석하니까 이 조례는 엄밀하게 해석하면 축소시키는 조례예요. 보훈단체라 함은, 정확하게 읽어볼까요 제2조 정의,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이것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9개 단체 딱 정해져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가 받을 수 있는 목적입니다, 이 보훈단체가. 그러면 나머지 4조 예우 및 지원은 이 단체만 행해져야지 나머지 단체에 행해지면 법 위반이에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보훈단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운용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마지막에 4조 8호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에 정한 단체 외에, 단, 국가유공자적 성격을 가진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고 4조 첫 번째 문장에 보이소. ‘부산광역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대상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다음에 위에 2조의 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에 대해서 1번부터 8호까지, 1호부터 8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과연 보훈단체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이 자칫 잘못하면 엄밀하게 법을 적용시키면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확대시켜 버리면 단체만 만들면 다 달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수립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우리 이동윤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우하고 우리가 좀더 어쨌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같으면 약간은 이게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훈단체라는 규정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이 조항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 하면 여기서 딱 못 박아 놨다 말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단체하고 처장의 허가 받아서 설립한 법인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것 아니면 이제 못주게 되잖아요. 그 부분, 지금 법에서 정한, 설립한 법인 이게 아까 9개 단체 아닙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
그럼 그 외에는 못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비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아까 4조 8항이라 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이동윤 위원 이야기했듯이. 일단 단체를 못 박아 놓고 사업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못 비켜나요.
그래서 단체에 대한 규정을, 설립한 단체 외 어떤 다른 걸, 안 그러면 부산광역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라 하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폭넓게, 9개 단체 외에 단체의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이게 규정 위반이 안 된다고요.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우리 정주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 정주영입니다.
보훈단체는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법정화 시켜 놓았습니다. 9개 단체를 법률에서 규정해 놓고 나머지 2개 단체는 보훈처장이 허가를 해야 단체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참전경찰유공자회, 한국전쟁참전직업군인연맹 등 이 4개 단체는 개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도 단위로 하나, 두 개씩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의 보조금 지원 조례라든지 타 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를, 이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새로운 보훈단체를 창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10개 우리 운영비 지원 놔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순례지원을 한번 봅시다. 순례지원에서 14개를 받았다, 그죠 그럼 10개까지는 아까 말한 요건에 맞는 단체다, 그죠 법인이고.
예.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4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받느냐는 거죠.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이 법인 아니라도 받을 수 있고 법인이라도 받을 수 있고 법에서 정해서 받고 이랬는데 만약에 조례가 될 경우에는 조례에 혹시 위배되는 것이 될 수가 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 4조 3호에 보시면 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이 열거되어 있는 4개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개별법에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4개 단체가 보훈단체냐 아니냐 정의를 할 때 국가에서는 보훈단체라고 정의를 안 하지만, 그러나 이게 시․도 단위로 내려오면 보훈단체의 성격을 가진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우리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 보훈단체라면 이런 단체에만 이게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0번까지는 보훈단체로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근거가. 나머지 11번부터 14번까지는 타 법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시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 그 근거에서도 줄 수 있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정책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국가보훈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타 법률이나 우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상충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받을 근거는 없다 이런 겁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는 조례인데
(웃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훈조례는 우리시가 이미 기왕에 하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 제도화함으로써,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자치단체 조례로의, 조례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대단하게 지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지만 이 일들을 조례로써 제도화한다는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훈계획을 충실히 좀 세워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단체에 대한, 뭐라 합니까, 부산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통제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그 부분은 예산정책으로서 예산심사 때 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장이 보훈단체를 새로 창설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아까 말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것을 보훈단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는 이 단체에 대한 명칭 사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9개 단체는 보훈법에 보면 개별적으로 조례명칭 회원자격까지 다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도에서 허가하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명칭까지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혜택이라 할까요 지원,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단체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0개 단체밖에 없다, 그죠 아까 9개 단체 플러스 2개입니까 총 11개 단체입니까 많으면 11개 단체.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라 하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조에서 정한 단체와 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 해 가지고 2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따르면 하여튼 11개 단체입니까 9개 플러스 2개, 그 단체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앞으로 굉장히 예산지원 과정에서 어느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건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잡힐 수도 있고 또 행정자치국 예산으로 잡힐 수도 있고 그 항목도 달라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 2조2호에 보면 보훈단체라는 개념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총 11개 단체 중에서 법정단체가 9개 단체인데 우리시에는 8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4.19혁명 공로자회라는 이 단체는 법정단체이지만 조직은 있는데 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이고, 나머지 2개 단체는 보훈처장이 허가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보훈단체라 하면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10개 단체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일반 보조금…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단체이고요
예.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북파공작원도 지금 현재 보훈처장 허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사회단체 등록을 했다가 다시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지면 보훈처장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다시 또 늘어나는 거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은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시내는 10개 단체, 나머지 이 조례 적용을 받는 단체는 아니다.
예.
그러면 예산 지원이 더 상향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산지원이 무슨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더 이상 늘어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조례로써 하나 제도화 해 준다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설명회 하실 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죠. 총 10개 단체에, 지금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보훈단체가 딱 10개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머지는 사회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라든지 예산상에 어떤 굉장히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은 별로 없겠다, 그죠 10개 단체로 못 박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산상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국가사무를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훈처입니까 보훈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무슨 명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관리라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가보훈처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굉장히 업무상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기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안에 개인적인 복지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당연시 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그런 것 말고는 지금 이게 국가보훈대상자들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뭐 예산자체가 수반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본 위원이 보건대는 가장 이런 게 이 분들이 애로사항으로 겪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안이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입법예고안 된 부분하고 최종안 된 부분들이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안 부분에서는 보면 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방금 말씀하신 생업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최종 우리 조례 심사과정에서 전부 거의가 법에 근거가 다 있고 생업지원 같은 부분도 우리 여기 보면 법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다들 그 부분 삭제가 된 부분들입니다.
아, 그러면 시에서 이게, 아! 국가기본 우리 보훈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에 15조에 보, 19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의 실시 해 가지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례에 굳이 또 그대로 명시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입법심사과정에서 다 삭제…
시에서 그 예산 자체가 수반이 되면 개인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시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본 위원이 알건대는 생계자금대출이라 해 가지고 보훈처에서 그것도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전체가 다 그 기준치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보통 그 기준을 사업자금대출, 개인 가계대출, 전세자금대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거의 10분의 1 정도만 혜택을 보지,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그래도. 그러면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면 시에서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예산안이 좀더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법에 규정도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한 거라든지 전체 여기 보면, 거의 모법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다보니까 부산시 만큼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제대로 좀 조례안 자체에서 부산시가 제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 라는 그런 평을 좀 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다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마음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도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고, 우리가 필요하면 지금 일단 그 보훈단체에서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제정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실행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보면 타 시․도에 쭉 보시겠지만 조항은 좀 많아도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 우리시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보면 수도요금 급수조례를 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은 원래 우리 기존하는 데에서 보훈처에서 정한 그대로 갑니까, 전기요금
전기요금, 예, 보훈처하고 한전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수도급수라든지 여기에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보면 이 요금감면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몇 급 이하 이래 급수 없습니까, 이것은
상수도 관계는…
전체 다를 요금 감면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상수도 부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몇 급 또 국가유공자 등 해 가지고 일부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아마 홍보가 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복지지원에 관한 것 있죠
예.
그것은 아까 보훈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했다 이래 하셨죠
예, 국가보훈기본법 19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면 시와 소속기관 및 시 지방공기업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개별조례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어느 개별조례, 아, 아!
예를 들면 시립박물관 설치 조례라든지 기타 공원관리 설치 조례라든지 입장료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별조례에 의해서 전부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조례 다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검토하고 법무담당관실에도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하고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아까 말한 수도면 수도, 전기면 전기, 각 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확실하게 검토를 좀 해 보시죠. 검토한 사항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보훈대상자를 포함시키는 문제 이런 것도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 관한 규정에서 장애인 중에서 보훈대상자를 포함해서 지원을, 혜택을 주는 이런 것도 지금 타 시․도에는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범위에 유공자를 같이 포함시켜서 같은…
장애인복지법에 지금 장애인 등급별로 이렇게 1급에서 6급까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가유공자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그러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 그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혹시 복지지원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번,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함께 대상자 관리 및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박종주 환경국장님의 영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종주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임 후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국장으로서 업무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기구의 활동이나 협약 등 국제적인 흐름에 감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에코센터 등 환경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관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쟁이라든지 환경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대화와 설득을 하되 법과 우리 전체시민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면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가스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시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과 기술력입니다. 그런 제약이 있지마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 신설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2004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보전 조항을 제23조로 인용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낙동강하구 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2년으로 정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간사를 환경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부산시보에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하구 일원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를 설치 개관하게 됨에 따라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휴관일은 1월 1일,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하고 관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시간은 전시장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시설 개․보수,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에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및 관람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는 에코센터의 관람질서의 유지와 국내 유사시설의 사례,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군인은 500원, 25세 이상 64세 이하 어른은 1,000원으로 하되 20인 이상 단체 관람자에게는 관람료를 경감하고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법령 등에 현재 근거가 있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공무수행자 등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관람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전시물 보호 등을 위하여 정신이상자, 만취한 자, 위험물 또는 악취발산물품 소지자 등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코센터 안에서 흡연 또는 음주 등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코센터의 방문안내 및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 징수는 에코센터의 개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부산시보에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한 건이 접수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 및 용어정비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의 위촉 위원 임기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동․식물 등을 수집 전시하여 살아 있는 전시체험공간을 확보하므로써 낙동강하구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관광 및 교육 등을 전담할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4조 관람료 및 관람권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생태공원과 우리시의 시립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 충렬사, 시립미술관 등에서도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주5일제근무 시행과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부담금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우리시의 어린이대공원 및 태종대공원에서는 입장료가 무료화 되었고 또 올해부터는 국립공원도 입장료가 무료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현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람료 수입과 징수를 위한 제반비용 등을 검토하여 관람료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데, 정영란 사무관이 누구입니까
에코센터…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질문대에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사전 설명할 때도 약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관람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관람료를 받지 않을 때의 장․단점을 여기 자료에 해 놓으셨는데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 다른 우리 유사시설에 대한 관람료 내역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 여타 다른 도시의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연사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미술관에 비해서 에코센터는 규모가 훨씬 좀 작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안에 그 내용이나 전시물의 비중 같은 거나 그렇고, 시립박물관 이런 것도 순수 전시위주의 시설입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전체 시설 중에서 2층이 전시시설로 되어 있고, 전시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낙동강하구의 생태의 중요성 그리고 철새도래지로서의 부산의 그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걸 만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을 해서 아, 정말 우리 부산에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 있구나. 우리 또 이런 걸 더 홍보를 하고 부산발전을 위해서 좀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또 발전시켜야 하는 이런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글쎄,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너무 좀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관람료 징수를 혹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자연사박물관 이것은 규모로서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안에 내부라든지 경내라든지 안에 시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500원, 300원이거든요. 그리고 미술관도 700원, 3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에코센터가 이렇게 성인 기준했을 때 1,000원을 받을만한 그런 게 되는지, 시설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중심으로 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정하는데 대체로 보면 각종 우리 관람시설 정할 때 공원이나 이런 거는 자꾸 시민들 입장료를 무료화해 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관람료가 항상 두 가지로 찬반이 나뉩니다. 받는 것이 맞다, 안 받는 것이 맞다 나름대로 일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이 에코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저게 치료병동하고 전체 낙동강 에코벨트 내에 어떤 의미를 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설이면서도 그 주변에는 세계적인 학자들도 아주 그게 자원이 중요하다 그래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바로 그 2층에서 딱 내려다보면 바로 에코센터 건물 바로 붙어 가지고 좀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 철새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철새들이 와 있는데 많은 관람객이 와서 공원이나 다른 시설 온 것처럼 많이 몰려와서 철새들의 안정에 지장을 주는 그런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단체도 제가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는 학습효과도 있지마는 여기가 아무렇게나 무상으로 의미 없이 드나들어 가지고 좀 뭐랄까 혼란, 소란스러운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환경단체의 입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참 실무자들도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 관리비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풀었다 묶기는 힘듭니다. 그게 에코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우리가 에코벨트를 하나의 친환경적인 고부가 문화시설로 또 관광시설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선 저에게 여지를 주신다면 우선 다른 데도 보면 금강철새조망대도 2,000원, 순천만자연생태공원도 2,000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거기에 비해서가 아니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다음에 가면, 필요하면 풀더라도 우선은 조금 여지를 뒀으면 싶은 게 소관 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좀 어떤 그런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시민들이 충분하게 관람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인데, 이런 곳에서 500원, 300원, 700원 이렇게 받는 것하고 우리 에코센터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체로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시․도가 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시․도가 미술관은 얼마를 하느냐 그런 걸 따져보고요, 우리 생태분야 이것 할 때는 생태공원분야도 생태공원 그 부류별로 또 이래 따져 봅니다, 전국을. 그래 따져보고 대체로 미술관 같은 거나 박물관 같은 거 다른 시․도도 아마 그렇게 서로 공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1,000원을 받는다, 500원을 받는다, 무료로 한다 그거는 어느 의견이나 일가견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 부분을 철새도래지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생태공원 보다 비싸게는 안 받더라도 한 1,000원 정도는 하고 다음에 운영을 해 보고 정말 관리에 문제가 없다, 지장이 없다는 그런 측면이 된다면 일단 우리 심리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500원이라도 받으면 좀 질서가 있는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은 아직 우리 국민의식 속에, 안 받으면 뭔가 좀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쉬워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조금 더 서민적인 입장에서 한번 서 본다면 예를 들어 그 근처에 을숙도나 사하근처에 주부들이 그 근처에 산보를 갔다가 아, 저기 시에 뭐 이번에 하나 섰더라.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했을 때, 주부들이 한 4, 5명 모였다 그러면 5,000원 내고, 5,000원 낸다더라, 그죠 아이구, 마 가자. 그래서 혹시, 안 그러면 아, 그거 무료인데 시에서 하는데 제법 볼 것도 있고 그렇더라. 이럴 때 하고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할 때 항상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 좀 서고 싶은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도 서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개관을 하고 10월까지 한 5개월의 기간동안에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고 저도 처음 와서 이래 둘러보니까 조금 전임자를 잘 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강해 가는 한 10월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뒤에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어느 쪽이나 일리는 있는데 저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간 관람료 예상관람료를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일 관람자를 500명 정도로 봤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1일 관람자를 500명 정도로…
여기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자하고 같이 적용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비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하루 한 500명 정도 온다는 그 전제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1일 관람자가 한 500명 정도로 잡고…
500명이면 수입이 5,000만원입니까, 연간
예, 그 정도, 휴관일 또 빠집니다.
500명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환경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다른 연구원들은 너무 많이 오면 거기에, 바로 거기 뒤에 철새가 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안 좋다 이런 주장도…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자연 오픈해서 주남저수, 철새도래지나 어디처럼 같이 철새하고 같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서로가 교감하는 그런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은 글쎄요, 환경단체에서 그런 걱정합니까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으로 무료면 저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싼 게 비지떡이다 자꾸 이런 심리가 아직도 우리는 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묶었다 풀기는 쉽지만 안 하다가 나중에 받으면 시민저항에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자를 500명으로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
관람자 문제는 제가 쭉 문화시설하는 걸 봐 왔습니다마는 한번도 맞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비슷한 시설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위원님한테 소리 들을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측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글쎄, 뭐 홍보 잘 하고 해서 많은 관람자가 오면 좋은 거죠, 그죠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또 중요성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1,000원을 내고 들어왔다, 들어오면 그 안에 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교육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자를 50명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도 한 2명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어가 한 3명 그래서 만약에 자원봉사자 확보를 해서 안 되면 실비를 좀 주더라도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을숙도 전체에 대한 감각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요. 그리고 안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내는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일단 요금문제가 가장 논란인데 그것은 찬반양론이 다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에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직구성과 관계 되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몇 명 정도로 했었습니까 예산서 편성은 28명 정도로 되었죠
예, 28명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거치면서 15명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니까 부산시 사정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 7급 우리 공무원께서 전시실 운영 및 전시계획 홍보를 담당한다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시실 운영하고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시실 운영과 전시계획 홍보를, 이게 가장 핵심인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기획 홍보를 하고 전시실, 일종의 이거는 그거란 말이죠, 박물관 같으면 큐레이터 개념입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를 학예연구사를 들여야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화담당 공무원이라 해서 박물관 큐레이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조직관리사항 등을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점을 고려해서요 화공직 7급 1명하고 환경연구사 1명, 계약직 정원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화공 7급 계약직 다급, 환경연구사 계약직 다급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에코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전시실 운영하고 전시계획 홍보하는 파트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큐레이터 개념이거든요, 박물관의. 그래서 이것도 박물관 개념인데 에코센터도 결국은 야생조류박물관 개념인데 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공무원이 한다 이거는 좀 우습다고요, 민간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 홍보를 우리, 홍보나 전시실 큐레이터를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인원이 조정되면서 계약직을 들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축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아무리 축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안 맞았겠느냐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그게 지금 우리 에코센터에서 야생동물치료센터도 같이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야생동물치료센터를 별도의 정원을 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때는 별도로 정원을, 필요한 인력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인원을 또 두실 겁니까
예, 수의 7급요, 수의 7급이 우리 에코센터에…
아니, 수의 7급이 야생동물치료센터를 같이 맡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지금 10억 들여서 지금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인원을 두실 겁니까
거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야생동물치료센터는 10억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우선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의직 1명은 고정적 인력은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에코센터에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같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을 그 기능에 포함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의사라든지 관리인원은 만약에 의료진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 시에 가지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물시험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시에 파견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필요시에 수시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정인력이 매일 소요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전임 국장님께서 야생동물치료센터에 별도 인력을 두시지는 않는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시교육, 행정 쪽에는 일단 최소 인력화 시켰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박물관적 시설이라면 전시교육담당이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갖출 것이고 그거를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 홍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서 에코센터가 단지 전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새들을 보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맞느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전산통신 8급, 사이버 전시관 운영, 통신․음향시설 빼고 화공 7급, 계약직 다급 빼고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박물관 운영과 큐레이터 개념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새들을, 조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은 전시교육담당 환경 6급 팀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 7급 전시실 운영, 전시계획 홍보 그 다음에 수의 7급, 이 분은 조류를 보호하시는 분이겠죠 야생동물센터 운영이고, 그 다음에 환경연구사 계약직 다급, 단 네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정하다시피 이게 한국에서 유일한 야생동물, 뭡니까, 조류의 거점이 된다 라면 지금 네 분이서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한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7급이 전시실 운영과 전시계획을 홍보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력배치인지 돈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냐 돈을 백 몇 십억을 들인 시설이 4명의 전문인력만 해 가지고 과연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에코센터하고 에코벨트 내에 3개의 조성되는 환경문화시설은 이게 에코센터장의 업무가 아니고 환경국장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요, 제가 필요하면 우선은 이 시설이 정비되는 과정, 보완하는 과정이니까 시설을 설치해 가는 과정이니까 센터장이 마침 유학도 갔다 온 젊은 여자 계장을 바로 내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제가 책임지고 부산에 있는 환경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운영해 가다가 6월이나 또는 연말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다소 어떤 무리가 좀 있더라도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특히 전시실 운영, 전시계획 홍보를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가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코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된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회 부분은 낙동강 밑에 하구언관계에 자문위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또 여기에 자문위원회 또 구성하고 낙동강 하구언관계 자문위원회 또 구성하고 그래 하는 것 보다는 우선 낙동강 하구언관계 자문위원회 운영해서 자문을 받고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선 설치하고 완전하게 처리가 되고나면, 정비가 되고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게,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하구언자문위원회 부분에다가 분과라도 둔다든지…
사실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가 있지만 에코센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새를 연구하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새를 연구하신, 지금 행정부시장이, 이권상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포함되어 있고 김좌관 씨 하천에 하셨죠. 주기재 씨, 주기재 교수, 송교욱 박사, 오동하 박사 다 새 연구 아닙니다. 새 전문 아닙니다. 철새전문 아니에요. 김상화 씨, 최종석 씨, 이성근 씨, 박중록 씨 정도가 습지와 새들의, 새와 관계 있고 나머지는 새와 관계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새와 관계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에코센터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지금 인력조차도 전체 새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계약직, 환경연구사 한 분만 새하고 관계 있는 분이고 에코센터, 철새하고 연구, 철새와 관계되는 것을 하면서 새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교수님들 중에서 전국에 명성을 가진 철새연구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그것을 지어가는 과정에서는 자문을 받아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새와, 철새와 관계되는 한국의 거점사업장이다, 거점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으면서 새와 관계되는 분들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잖아요. 그럼 단적으로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새 박사가 계시죠
예.
부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용태 교수입니다.
예, 우용태 교수님 안 계십니까 경기도에 조 박사님도 유명하지만 경성대 우용태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우 교수님 저희 집 바로 밑에 삽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에코센터 짓는데 우 교수님한테 조금이라도 자문을 얻었습니까” 했더니 “어 나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604동에 사는데, 제가 매일 만납니다. “자문을 다음에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와 관계 되어서…
저희들이 전시박제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전시박제품관계에서 이렇게 기증을 좀 받으셨겠죠. 하지만 이것 건설과 그 다음에 탐조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운영과정 또는 건설과정에서 자문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탐조대라든지 병동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일단 저게 위원님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저 업무가 낙동강사업단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직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국장님께서, 우리 또 환경국에서 주요업무라 생각하고 부산만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철새거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내부적으로는 현재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류분야 1명하고 습지분야의 일명 전문가를 연말에 뽑아서 전시계획에 맡기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 하신다 했는데요, 자원봉사자 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양해하신다면 과장님 좀 답변을…
예.
박철흠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신 지가, 업무 파악이 좀 그래서 제가, 이것 자원봉사자 교육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 봉사자 교육을 전문가, 교수 이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미 교수진, 강사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관에 맞춰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여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외국어도 또 능통하신 분들을 자체 우리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안내할 수 있는 전문가적 수준이 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문 교수님들이라든지 우리 BDI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협조 받아서 강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안내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무슨 안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센터 건립현황을 쭉 봤습니다. 거의 2층에 대부분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3층에 영상실 이것은 상시 가동하는 겁니까, 가끔씩만 하는 겁니까
가동은 상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라든지 영상물 그런 것 확보에 따라서 정리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실은 가동은 가능한데, 영상실 이것은 그러면 비디오 틀어주는 데입니까
새들 이렇게 비디오나 이런 것 틀어주는 데입니까
예,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현재 검수 중에 있습니다.
1층의 다목적실은 이것은 회의하는 데입니까
어린애들이 왔을 때는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국제공모랑 상당히 달라진 내용들이 있죠, 그죠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5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가 국제공모내용과는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설계자의 제안서 내용과는 좀 달라졌네요
예.
아니, 그게 달라진 이유는, 변경사유는 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할 것 같으면 돈을 2억이라는 설계비를 줘 가지고 국제공모할 필요 있습니까 언론보도상에서 저 뭡니까, 녹화 그것을 좀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계자는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던데…
예, 이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 문제라든지 각 예산문제들 이래 가지고 자기가 공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까
합의를 해 놓고, 야마시따란 분이요, 합의를 해 놓고 돌아서 가지고 언론에 만난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 기자분한테 우리 쪽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느냐 우리가 공무원이 이것 하면서 제작자, 설계 공모한 사람하고 거기 출품작하고 합의 없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국제관례상도 그렇고요. 왜 그런 게 없었느냐 제가 그것을 갖고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 다 해 가지고 변경하셨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국제공모 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우리 관계법이라든지 예산이란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결정은, 시장님은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국제공모대로, 공무원이 그것 부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 몇 번 거기 앉아 있어 봤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 종합의견에 보니까 당초 설계비가 135억이라서 국제공모금액 70억원을 초과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제공모를 할 때 70억 이내에서 건설할 수 있는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주된 이유 같으면, 지금 그런데 70억보다 135억 같으면 약 50, 65억이 초과했습니까 곱배기로 초과했습니다. 곱배기로 초과했으면 이것을 선정하시면 안 되죠, 당초부터.
곱배기로 초과한 금액을 우리 부산시 예산사정에 맞지도 않는 것을 떡 선정해 놓고 현재 70억보다 65억, 약 배를 초과한 금액을 선정해 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바꿔주겠다고 예스, 예스 하겠죠. 그래 놓고 합의 다 했다 하니까 그 사람 나중에 와 보니까 아무 것도 같은 것이 없고, 이것은 일정 정도 금액을 초과했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70억원이 공사금액인데 그 사람 원래 설계한 게 80억이다. 10억이다. 자, 이 10억 정도니까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만약에 당선작을 선정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초 설계금액이 135억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사금액을 70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금액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산사정은 안 보고 무조건 제일 낫다 해 가지고 팍 뽑아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65억이나 초과했어요. 65억이나 초과해서 선정했으니까 당연히 그 설계자 의도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한 자체가 아예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70억원 안에 맞출라 하니까 135억 당초 설계금액에서 이것 다 빼버려야죠. 다 빼버리고 원래 컨셉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공모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이게 단적인 증거잖아요, 이 부분이. 금액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전에 우리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자연친화적인 것이냐 라는 부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게 지금 건물 실컷 지어놓고 무슨 낙동강 습지에 흉물 하나 탄생시킬 소지도 있다고요, 잘못하면. 색깔도 우중충 하더라고요.
저희 실무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대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을 쏟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도 생각이 있으십니다마는 운영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게 정상적인 시설이 되려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주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또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똑같이 한번 의견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을 선택해 가는 것이 오늘의 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송숙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운영의 관계 문제는 전문가를 지금 초청해서 인원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숫자 부분도 있고 돈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 학교 대학에 보면 조류를 연구하는 학생들, 교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요원과 연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서 학생들이 안내하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학문을 오는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런 장소가 겸해지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의 방법의 하나의 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돈을 받는 부분 때문에, 저는 돈하고는 예민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무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 받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돈을 받는 시점이 언제부터 받을 것이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흉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운영의 방법이나 홍보의 방법이 미약한 상태에서 개장을 해 가지고 10월달까지도 보완이 안 되는데 돈을 받게 되면 그때 오는 우리 고객들이 볼 게 없다. 가 보니까 영 아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1년을 더 허송세월을 허비를 해도, 2년을 더 해도 그 막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업은. 그래서 이것을 연기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기를 해 보느냐 하면 5월달에 개장을 하면 익년 5월까지는 돈 받는 것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 이야기 도중에 들어보면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게 태산 같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10월달에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1년 동안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무료로 하면서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좀 미비한 것은 ‘이렇게 미비한 것을 보완해 갈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게 되면 시민이나 주위사람들이 납득이 갑니다. 그 이후에 돈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돈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얼마나 사업상 오겠나,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 계산을 해 봅니다. 500원을 내는 학생이 단체도 있고 해서 400원으로 보면 300명, 하루, 12세 이상 되는 사람을 보면, 25일입니다, 한 달. 노는 날이 있기 때문에 25일 해서 하면 한 달에 300만원, 300만원 곱하기 열두 달 하면 약 3,600만원, 그 다음에 400명이 왔을 때는 한 4,800만원, 500명이 오게 되면 한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만한 숫자는 올 겁니다.
성인이 올 때를 계산하면 여기도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숫자와 같이 보면 됩니다, 숫자를. 학생은 단체관람이나 또 무료로 오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12세 미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성인이 가까운 숫자가 올 겁니다. 300명 온다면 약 한 300명 정도는 성인이 애들하고 같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숫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성인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1,000원이 아니고 한 750원 이래 됩니다. 750원 정도 되면 청소년을 300명으로 봤을 때의 숫자를 배, 그 금액의 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6,000, 300명 왔을 때 3,600만원 되면 7,000여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업상 맞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받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안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는 흉물로 남게 되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10월달부터 돈 받으려고, 준비 안 돼서 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1년 동안, 5월달에 개장하면 그 다음 5월달까지 준비를 해 보고 과연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무료로 오는, 입장하는 사람은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고 또 어른들도 여러 가지 단체 되는, 여기에 조례 안쪽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돈을 내는 분은 얼마나 되는 지를 1년 동안 반드시 파악을 해 보셔야 합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1년 동안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것은 정말 돈도 되고 안 하고 이것은 무료로 차라리 해 주는 게 우리시가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지 아니면 돈을 받아도 되겠다고 판단이 서는지 그겁니다. 이게 판단이 잘 서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차라리 공짜로 해 줘도 이것은 부산시 사업이거든요.
제일 힘든 것이, 무료로 제공했을 때와 돈을 받을 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민에게 저항을 받는 것은 무료로 할 때나 돈을 받을 때 저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돈을 받는데 저항은 돈을 받아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데 시설비를 많이 만들어 놓고 무료로 해 봐도 별로 볼 게 없더라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경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년 5월달까지 1년 동안 요금 받는 것을 유예해서 요금에 관한 결정을 여기에는 받는 것으로는 하고, 나중에 없앨 수 없다 하시니까 하고 1년은 유예를 받는 것으로 해 줘야 문제가 제대로 풀려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우리 그 자리는 인접해 있는 신평․장림공단에 있는, 불어오는 바람이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1년에 많지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오는 사람이 굉장히 흉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그쪽에서 불어오는 신평공단에 있는, 염색공단 쪽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저 피혁공단에 있는 바람은 이쪽까지 잘 안 불어옵니다. 저 장림 구평고개로 넘어갑니다, 바람이. 그런데 올 수가 있도록 한 번씩 붑니다. 이럴 때 이 바람 부는 냄새를 어떻게 정말 잘 좀 해 놓고 고객맞이를 할 거냐 하는데 염두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을 말이죠, 조례안을 보니까 이 조례를 아마 입법예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조례를 입법예고하실 때 입법예고는 해 놓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손질해서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입법예고를 하는데 하기 전에 한번 더 심의를 하면 모순점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게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조례심의를 먼저 하고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시민들은 이게 다 조례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 해 놓고 뒤에 삭제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좀 해서 다듬어 가지고 빼질 것 같으면 아예 입법예고 할 때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의견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위원회를 한번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위원회의, 우리 자치법의 완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설명드리고 또 미리 자료를 드려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있는 조례도 그랬는데 입법예고 할 때 예고를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은 삭제해야 되겠다 해서 삭제하고 다시 지금 갑론을박 하고 있는 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면 시민이 입법예고 할 때부터 인지하게 되니까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특별한 무슨 절차상의 무슨 이유만 없다면 하고 또 나중에 다시 입법예고 이후에 또 한번 더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제가 따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보기가 조금 일반시민이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조례안, 오늘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람시간 건인데요, 지금 현재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 다른 쪽에 그대로 답습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옛부터 우리 대학 다닐 때부터 해 가지고 사실 을숙도나, 그리고 우리가 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에코센터에서 바라보는 제일 명물이 뭐가 있냐 하면 낙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도 에코센터를 많이 찾아올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관람시간이 9시부터 6시 되어버리면 하절기 때 보면 낙조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9시에서 6시 할 필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낙조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침 9시부터 갈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공무원 시간에 굳이 맞추지 말고 10시부터 19시로 한다든지 이런 쪽의 의견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에코센터가 더 활성화 되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명물도 탄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낙동강 에코벨트 내에서 낙조라는 그런 것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낙조를 관람하는 것이 꼭 우리 에코센터 건물 안에 들어와서 관람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면 그 주변에 어디서 하느냐, 자연환경 속에서 하려느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신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 일조가 길다든지 날이 긴 날 그런 부분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제 책임 하에서 나중에 정말 그런 것 바라는 게 여론이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에코관계 인터넷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렴되면 최대한 필요한 시간에 수용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보면, 뒤에 보면, 여러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시간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식으로 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에코센터만큼은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의지를 차라리 보여주는 것이 앗 낫느냐. 어차피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9시부터 10시 사이에 과연 이 에코센터에 관람객들이 몇 분 정도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10시부터 저녁 7시로 가버리면 훨씬 에코센터에 맞는 관람시간대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본다 말이에요.
9시부터 10시 사이에 아마 저는 제가 추측컨대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그 근처에 가서 자고 에코센터를 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문을 열면 100명, 200명도 중요하지만 한 분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측면 좀 있고, 어차피 문을 여는 시간이 저희들 출근하면, 직원들이 출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열어놓으면 그만큼 편의를 보는 게 되고 낙조관람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여기서 많이 늘려 가지고 오후 몇 시까지로 한다, 여름에 하절기는 또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절기 늘리고 또 하절기도 늘리고 그래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운영을 좀 해 보고 나중에 관람료 문제도 아까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면제할 거냐 더 하면 더 받을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에코센터 특성에 맞춰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 낫지 운영해 보고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진짜 행정의 보편성에 너무 맞추는 것 같거든요. 에코센터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 센터 자체 지금 통유리로 다 되어 있잖아요. 밖을 보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굳이 뭐한다고 돈을 들여가면서 통유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통유리 안에서 새들 나는 것만 볼 겁니까 저녁 때 낙조를 볼 수 있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쌍쌍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야죠. 그래 해야만 에코센터가 젊은이들의 명물로 되고, 외지에 있는 젊은이들도 “아! 부산에 가면 낙동강변에 을숙도를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멋진 데가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 9시부터 6시라고 못을 박지 말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모든 시설은 다른 지역의 시설도 우리처럼 그런 낙조를 관람하는 이런 것은 아닌 부분이 있겠죠, 미술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그런데 다른 생태공원이나 다른 데에도 기본적인 시간은 다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자면 뒤에 시간을 좀더 늘리느냐 그런 측면은 있는데 말이죠, 기본적인 시간은 두고…
그래 기본적으로 만들 때 이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그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충렬사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잖아요. 충렬사도 그 정도로 시간을 이것을 감안을 하는데 에코센터가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하고 똑같이 공무원 편의시간에 맞춰 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차라리 충렬사처럼 9시부터 저녁 7시로 가든지 안 그러면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는 것이 안 낫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실직고하건대 에코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자신감이…
아니, 에코센터가 조심스럽게 뭐…
아니, 이 건립이나 활용이나 나중에 그만큼 어필할 수 있냐는 측면, 낙동강 에코벨트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니, 국장님! 만들어 놓았으면 이게 명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방치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없다 말이에요. 하나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게 최대한 명물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가지고 유치를 시켜야죠.
자꾸 위원님 말씀에 거스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본으로 해 주시고, 2항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항이 들어 있으니까요 우선 실무진에 좀 맡겨 주시죠.
그래 그거는 이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는 개념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픽스 되는 개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관람료 부분인데요, 이것은 받고 안 받고는 시 나름대로의 그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관람료 제3조에 쭉 보면 열한 가지 항을 쭉 달아 가지고 면제의 범위라든지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부산시에서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그 전에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상에 안 들어갔지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녀출산을 유도를 하고 있으면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의 면제…
지금 부산시의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한 달간 낳으면 돈도 주고 각종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 부산시가 큰 정책이 어떤 건지 보고 거기서 갖고 올 것은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답답한 것은 기존에 이미 몇 년 전에 다 만들었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조례 그대로 갖고 와 놓으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그 조문을 넣는 게 우리 정책의지의 표현은 맞습니다. 맞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시장님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운용하는 운용상의 문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기존에 만든 것도 지금 조례를 다 바꿔서라도 이걸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새로 지금 만드는 조례에 그게 빠졌다는 것은 이거는 부산시 의지자체가 흔들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관람료의 면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사하구청장이 의견을 제출했네요, 그죠 그래서 사하구민한테는 단체요금 같은 수준으로 감면을 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제 생각에는 부산시민들한테는 단체요금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른 같으면 1,000원 받고 부산시민한테는 500원을 받아야지, 이것 부산시민이 부산시에서 살아가는 재미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제주도를 가게 되면 제주도민들한테는 비행기 요금 디스카운트 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부산시민이면 부산시에 있는 공익시설을 이용할 때는 단체요금 수준으로 해도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상으로 큰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하구민한테 한정적으로 감면해 주는 거는 시민들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 들어오는 시민들한테는 적어도 한 50%는 감면을 해줘야죠. 단체요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게 적정성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안 낫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민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서 항공료를 제주도민한테는 할인해 준다 하는 것은 좀 규모가 크고 특수한 경우인데, 말하자면 다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타 시․도의 생태공원, 박물관 이런 데서 전주면 전주시민만 싸게 해 주고 부산이나 다른 데 온 사람 받아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대성이…
자, 그러면 사찰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관련된 군민이나 이런 쪽에 우리 혜택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사찰요
예.
일단 특정 종교나 이런 집단…
사찰도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군민증이나 주민등록증 봐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단체요금을 적용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도 지금 기존의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부터 그런 것을 갖다가 도입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민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데…
그러면 전체 무료로 가는 것하고 부산시민들한테, 해 봤자 그게 1인당 어른 같은 경우 500원입니다, 그죠. 비록 500원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좀 뿌듯하다 그럴까, 내가 부산시민이라는 이런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단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내고 경제적인 부담의 측면이 아니라 일종의 철학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른 시․도에서 특수한 경우, 특수한 종교단체나 사설단체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중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서 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제2도시인데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좀…
그것은 지역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아니,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람금지 대상자에 보면 1항에 보면 만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신이상자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신이상자라고 봅니까
일단 정신이상자라 하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일반 거기 지키는 청경이나 누가 할 건데, 지키는 사람의 전문성의 문제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제3조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제를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신장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법에 등록되어 있으면 면제를 받고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대로 해 버리면. 그래서 정신이상자라 하지 말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해버리면 충분히 가능할건데 굳이 정신이상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정신이상자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우리가 정신이상자라는 말을 썼지 요즘은 안 쓰는데 자꾸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예전의 것을 답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정신이상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신이상자를 빼버리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게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지마는 공공질서를 저해한다는 그 기준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공공질서를 저해하는데 성인이 왔을 때 하고 개구쟁이 어린애가 왔을 때 또 그런 선은 어디냐 그걸 결국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전문 검색대를 놓고…
자, 우리 4조 3항에 보면 에코센터 안에서 흡연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자도 금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통용이 되어버려요. 왜 제가 정신이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선은 곱지 않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사회 같은 경우는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등록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잠깐 저희 약간의 뭡니까,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해 가지고 그걸 이상자로 몰거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이상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정책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신이상자라는 용어를 빼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 되어야지 위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면제해 주는 것하고도 아무런 상충도 안 되고 법에 등록되면 면제가 되고 등록을 안 하면 입장자체가 금지가 되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선별해 내는 기술이라든지 시설은 없습니다. 일반 앞에 지키는 사람, 청경이나 누가 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이상자라 해도 비정상거동자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비정상거동자로 보고 해낼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상자라면 정말로 일정 국가의 진단을 받아서 그런 것 같으면 수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갖다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나오는 정신이상자의 판단유무는 그 사람의 외모, 옷 입은 것을 깨끗하게 입었으면 면제가 될 것이고 옷 입은 게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예전에 걸인이라 그러죠. 걸인을 지칭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정신이상자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여미지박물관도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해 가지고 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걸 갖다가 우리가 본을 받아야지 기존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해왔듯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정신이상자라는 용어는 이거는 좀 쓰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는 좀 바꿀 용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중에,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존 우리 시설들이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발췌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박물관, 미술관은 우리 모든 관람시설의 요금이라든지 면제대상이라든지 행위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간부회의 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다른 데하고의 정신, 해양자연사박물관에도…
다, 정신이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정신이상자 또는 만취한 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제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 상호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동․식물 등을 수집 전시하고 철새를 탐방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이 다분함에도 유료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정기간 무료화로 운영한 후 그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을 적극 알리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의 제10호를 부산광역시민으로서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인 이상 되는 가정에 속한 자를 신설하며, 제6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조례안 부칙의 단서 중 2007년 10월 1일을 2008년 1월 1일로 하고 나머지는 시가 요청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상용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가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의 운영 시 관람료 징수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료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 및 홍보효과, 시설물 관리의 애로점, 관람료 수입 대 징수에 따른 비용 등을 충분히 파악, 검토하여 유료화 전에 우리 위원회에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의 유료 또는 무료화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의 관람시간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동․하절기를 구분 관람시간을 확대하는 등 시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 건 위 생 과 장 박호국
〈환경국〉
환 경 국 장 박종주
환 경 정 책 과 장 박철흠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관 리 과 장 박래희
하 수 도 과 장 이용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2-28
2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6
3 5 대 제 1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2-26
4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2-26
5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2
6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2-21
7 5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2-21
8 5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