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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부임하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회의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더 발전된 도시계획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다음 회기에 심사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3일 현장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광안동 120-2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노홍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국은 부산의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부산의 발전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부산의 도시공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미래지행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3일자로 발령 받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사무국장에서 우리 시 산지관리팀 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장일용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수영구 광안동 120-262번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영구 광안동 120-262번지 2,405.5㎡를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다시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영로터리에서 남동쪽 750m 지점에 있습니다.
다시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장은 1978년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시장의 폐지결정을 위하여 현재 준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인접 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는 부산시 고시 제1836호로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후 1992년 12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시장이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월 8일 시장입지가 가능하도록 시장부지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 하였으나 최근 대형 할인매장이 이웃에서 건립되는 등 시장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상실되어 광안시장번영회 요청으로 2005년 10월 31일 시장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제안이 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2006년 5월달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 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되면 구에서 시장폐지를 추진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1층은 폐업상태이고 2층은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의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6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광안시장은 수영로 한성병원 맞은 편 주택가에 위치한 3층 건물로서 현재 1층은 공실 및 일부 상가 2, 3층은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이 부지는 1978년 12월 6일 부산시 고시 제1836호로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당시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92년 12월 16일 구 도시계획법 수립지침에 의거 시장은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에 입지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 1월 8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3호로 동 시장부지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최근 대형할인점이 인근에 입지하고 건물의 노후화와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상실되어 광안시장번영회 요청으로 2005년 10월 31일 시장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2006년 3월 9일 동 부지의 대 소유자인 신천지 예수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폐지제안이 접수되었으나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 즉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이 부지의 용도지역을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당초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대형할인점 신설 및 시장기능 상실과 민간인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제안 및 시장등록 취소 등으로 인하여 시장 설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신청부지의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변경결정안 제출하신 안건 6번 보면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안건별로 관련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져 있는 지침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있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에.
전 부서에
예, 어느 안건이든지 다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마다.
안건마다. 전 부서라는 것이 모든, 시의 모든 부서 다 합니까
시의 관련부서.
그래 관련부서라고 할 때 어떤 어떤 안건, 예를 들어서 GB 해제인 경우에는 어떤 부서, 용도 시설변경일 때는 어떤 부서라고 정해진 이렇게 규칙이나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시의 도로 같은 것은 공통사항이 될 것이고, 도로. 그 다음에 구청도 보면 해당 구청.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냐고요 편의적으로 관련부서를 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보면 관련법규가 해당되는가, 검토해서 보면 하수 같으면 하수과, 검토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어 있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가 된 것은 없고…
저희들 업무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 사무분장에서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된 부서를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안건별로 협의한 데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일 이번 같이 시장 같으면 시장 관련 부서가 있을 것이고 시장 아닌 것은 시장 관련 부서가 필요가 없거든요. 도로 같으면 도로 주관 과. 몇 개 부서만 확인하면 되니까 필요 없는 부서는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이지는 않고 정해져 있는…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명문화된 것은 없고 그 판단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영구청에 제시의견에 ‘의견없음.’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수영구청에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저그가 시장 폐지하고 하니까 용도변경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다시 물어보니까 수영구청에는 당연히 의견이 있으면 안 되죠.
이 6번은 그러면 공람에 대한 의견이 없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전체 안 있습니까 이 시장을 폐지하는데 대해서 부서의, 너그 부서 의견은 어떻느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영구청은 입안자인데…
그러니까요. 당초 우리한테 제안이 됐으니까 다른 의견은 없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광안동 120-2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2-28
2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6
3 5 대 제 1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2-26
4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2-26
5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2
6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2-21
7 5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2-21
8 5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