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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2월 22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영구 광안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는 우리 시가 80년대에 직면했던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부산 남항 앞바다에 인공섬인 해상신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제정을 하였으나 계획수립 이후 여건변화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3번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는 1989년 5월 당시 부산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던 현안사업인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부산항 남항 앞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조성하려던 해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27일 조례 2852호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 1월 19일 1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 유치,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2조 내지 3조에서 사업의 법위 및 시행, 4조 내지 5조에서 민간자본 투자자 선정 및 투자비 상환, 6조에서 재산관리 및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해당신도시 건설사업은 1989년 5월부터 90년 5월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외 7개사가 참여하여 해상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91년 5월부터 92년 5월까지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외곽방파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92년 6월부터 93년 2월까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인공섬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용역비 84억 2,410만원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등에 20억원이 사용되는 등 총 10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와 검토사항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는 1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김성우 위원님께서 동 조례의 폐지를 제기한 바가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해상신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3년 7월부터 94년 5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해상신도시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경영수지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재원조달의 애로 및 당시 부동산경기 침체로 향후 상황변화 추이를 관망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사업추진이 유보되었고, 2001년 7월 6일 해양수산부 고시2001-49호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 기본계획에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해상신도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제외되는 등 여건 변화로 사업추진이 불가한데다가 이 조례 부칙상의 존치기한이 경과했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양신도시 건설 외에 많은 용역비와 노력이 투입된 동 사업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용역결과는 조례의 폐지여부와 관계없이 잘 보존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폐지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91년 제정된 이후에 94년 이후 10여년간 사업진척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여 이번에 폐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104억 중에 용역비 84억을 들여서 얻어낸 용역결과들은 이후 사업에서 충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이후에 해상, 이번 조례는 폐지하는 대신에 다음에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계획될 때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성우 위원의 말씀에 중복이 됩니다만, 국장님! 본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용역비가 무려 104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우리가 앞으로 부산시에서 다른 유사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 된다고 보고, 충분히 이 용역결과가 유사사업에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상신도시에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바다에 관련된 여러 어떤 개발사업의 원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항재개발사업이라든가 남항 일원의 어떤 정비계획 이런 쪽에는 사용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위원님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2-28
2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6
3 5 대 제 1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2-26
4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2-26
5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2
6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2-21
7 5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2-21
8 5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