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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9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文化觀光局長에서 交通局長으로 영전하신 吳洪錫局長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吳洪錫局長께서는 부산시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그간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釜山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구분 제정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보고하는 과징금 등의 수입을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코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吳洪錫 交通局長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께서 저에 대해서 따뜻한 말씀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데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부산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지정목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한 번 해봐주시죠. 목적이 두 가지란 얘기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에 쓴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어디에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일단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에 관련되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화물자동차에 관련되는 수입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은 주차장 사업에만 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관련하는 수입은 화물자동차의 개선에만 쓰도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객자동차에 관련된 수입은 여객부분에 써라 이렇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반적인 목적인 세출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세출의 용도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부 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님! 국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담당과장이 자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나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더 상세하게 설명이 안됩니까
관계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衆交通課長 裵永洙입니다.
방금 陳英泰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원의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대중교통 육성기금하겠다 결국은 지난 1월달 우리가 조례화했습니다. 그 용도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운행 등을 위한 사업에 자금융자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원의 확보가 미미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 보다는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위한 공동차고지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전에는 이것이 통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그러면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항은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법제화한 이유는 이 용도에 충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초에 조례를 했습니다.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런 기금이 없었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과징금이 있었지만 타용도로 안전시설이 많습니다. 교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에 여객자동차를 위해 쓰는 용도를 지정해야 되겠다, 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정해야 되겠다.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받아서 어디에 썼었습니까
그 분야는 주관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가 특별회계 설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
이 과태료는⋯
交通管理課長 李東煥입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과징금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해서 버스와 화물, 같이 기준으로 하는 법하에서 과태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두 가지 법으로 독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 1996년부터 1997년, 1998년 그동안에 과징금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해 왔습니다. 95년도에는 5,600건에 1억 1,750만원, 96년도에는 5,886건에 13억 1,500만원, 아까 11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3억 1,500만원 지난해 1997년도에는 5,380건에 11억 5,300만원 등 3년동안에 약5,000여건에 늘 십 몇억씩 부과징수를 해왔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교통시설의 확충, 운수종사복리연수원 건립 등 교통업무 수행에 주요사업에만 쓰도록 이렇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쭉 연간 십 몇억을 교통사업 목적에만 사용해오다가 금년에 법이 두 가지로 분할 제정, 공포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화물 과태료는 화물사업에, 여객자동차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사업에만 쓰도록 두 가지로 용도를 구분해가지고 법이 독립되다 보니까 용도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부산시조례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도 그 법에 맞추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화물이 위반해가지고 과태료가 들어오는 금액은 그것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사업에 목적으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내게 되는 운전기사의 과태료나 버스의 과징금 이러한 것은 여객버스 발전기금에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꿔주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課長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법을 두 개로 나눔으로 해서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 기금의 쓰이는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목적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년동안에 약 45억의 과징금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쓴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쓴 실적은 쉽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내 전도로의 신호등, 신호체계, TSM사업 등 교통시설 개선보수와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기금도 지금까지 적립을 해서 내년 4월이면 한 60억 적립이 되어서 내년에는 운수종사원, 모든 운전기사의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부지는 확보했습니다만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기사와 운수회사가 잘못해서 운행정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그것을 갈음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송을 갈음해서 과태료를 벌금을 물게 해서 이 벌금은 오히려 교통에만 쓰여지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TSM 예산이 여기서 나갑니까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전입금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 옵니다만 이 재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국고보조사업 일부하고 해서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쓰여집니다만 운수종사원 운수과태료는 교통사업과⋯
잠깐만! 자꾸 중복되는데 TSM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수도 있고 여기서 줄 수도 있고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썼었습니까 지금까지. 총 얼마에서 얼마 쓰고 얼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적립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기금만 적립하도록 해서 보고드린대로 내년 4월이면 원리금 합해서 한 60억 적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입이 되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과 같이 해서 같이 섞여서 교통시설확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의 성격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적립기금도 금년에 버스육성발전기금 적립기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금년부터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금의 성격은 아니고 지금까지 수입되어 온 것은 일반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쓰여졌습니까
쓰여졌습니다.
기금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구단위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죠
구단위는 주차장수입인데 주차장수입은 주차과태료 수입은 주차장 설치목적에만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단위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시로 들어 옵니까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 옵니다.
구단위에서 발생하면 구에다 안주고 시로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운수과태료는 구에서 일제히 부과징수를 하지 않고 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운수기사와.
그러면 구도 말이지. TSM 사업이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구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구에 안주고 시에서 다 징수하면 형평이 맞습니까
지금 권한이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단속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만 단속해서 시에서 수입을 바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단지 주차수입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은 구에다 어느정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체 수입으로 배려를 해줘야 각종 과태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도 과태료를 시에서 다 받아가고 그러면 구 인력으로 징수해가지고 구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시로 다 가져가고 기금의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선할 부분은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60억이라는 것은 적립이 무슨 명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해서 시금고인 부산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고율의 이율로 적립을 계속 附利를 하고 있습니다.
고율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7%입니다.
아니, 예금이자가 17%란 말입니까
예.
작년이나 그렇게 됐겠죠
1년씩 하는데 우리가 書換을 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1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할 당시만 해도 제일 높은 이자로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나고 재계약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정금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보장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4월입니다.
17%는 그 4월달에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고율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합금융같은데는 연체이자 같으면 40%씩 받고 있을 때에요. 자꾸 고율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작년 12월에 본예산 다룰 때 企劃管理室長께서 고금리로 적용하면 시민들이 피해 본다는 소리 못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금고은행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종합금융이나 다른 데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기금의 분리된 기금의 성격대로 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쓸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님의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조례안 제4조 1항중 8호의 시설조항에 있어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설치목적과 기금조례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추가하려는 8호에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한기금출연 이렇게 항목을 따로 빼서 세출의 항목으로 여기에 조례에 하지 않아도 아까 기존 8호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취지였고, 작년에 裵鶴喆委員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그 당시에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버스에 대해서 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이런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목표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각해서 1년에 대충 8억정도를 적립을 해서 앞으로 향후 100억정도의 조성목표를 가지고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금년에 막상 예산을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될 때가 연말이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사실 그것을 반영할 겨를이 없었고, 금년 1회 추경때라도 반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도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정해져 있는 세출의 용도도 많은데 거기에다 다시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금출연 이렇게 할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금 출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어차피 포괄적인 세입을 가지고 이 부분에 어느정도 재원을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시의 의지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렵더라도 목표달성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문의하느냐 하면 이미 그 조례 하나에서도 충분하게 목적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교통사업육성기금의 그 관계가 전용한 사실이 안있습니까 타용도로 급하게 썼겠습니다만 이것 해야 우리가 또 급하면 이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른 용도로 교통 이외에 다른 용도로 달리 쓴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그래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중에서 재원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주차장 수입입니다만 주차장은 현재까지는 엄격하게 주차장 건설에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부분은 사실은 사업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재원은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거기에는 매년매년 예비비를 해서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른데로 법의 규정 때문에 딴 교통사업에 쓰지 못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일반적인 수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교통안전사업이라든지 교통체계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데만 하더라도 모자라서 사실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로 쓰는 경우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전용해서 썼잖아요
어떤
작년에 우리 일반 교통운수사업 기금 이것을 전용해서 쓴 사실이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용도를 전환해서 쓴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저가 알기로는 전용했기 때문에 운수종사원연수원을 못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종합연수원을 지으면서 부지로 사용할 때 쓴 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운전종사자 연수원 건립비로 된 그 부분은 현재 적립의 목적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억이 이제 운수종사원 연수원을 짓기 위한 기금이 예치되어 있다 이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朴克濟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기금 재원이라 하고 밑에 내려 오면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는 화물터미널이나 공동차고지 건설 및 확충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는 지금 화물자동차 용달 거기에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어디에 포함됩니까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법규를 충분하게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답변을 大衆交通課長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大衆交通課長 裵永洙입니다.
올해 법이 종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부다 분리되어가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전의 그대로입니다. 허가 화물자동차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용달과 일반화물, 특수화물 전부다 사업용 자동차는 전부 포함 다 됩니다.
다 됩니까 그러면 용달, 일반, 특수인데 화물터미널에 일반, 특수, 용달이 다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주로 일부 1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몇 개입니까
업체수는 지금 용달은 개인용달이 있고, 법인용달이 있습니다. 용달차가 3,100대가 됩니다. 법인용달은 54개 업체입니다. 용달은 주차는, 그 쪽에 참여하는 율은 적습니다. 주로 일반화물 5t 이상입니다. 특수화물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운수사업비에 과징금,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왜 화물터미널에 쓰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특혜 아닙니까 화물터미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개인용달은 개인용달대로 나름대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또 일반화물은 일반화물대로 하겠다.
그것은 안돼죠. 지금 현재 화물되면 바로 과태료를 받아서 바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왜 특정화물터미널에다가 말하자면 공동차고지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종별로 공동차고지를 확보하겠다.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議員님! 지금 현재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한 각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것은 화물관련 사업에 쓰라는 이야기이고, 그 돈을 바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회사, 화물터미널 회사 거기에다가 바로 지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특정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용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죠.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미 과징금,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화물터미널에다가 말하자면 공동차고지 건설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거기에⋯
그리고 특히 지금 부산시에서 화물터미널에는 지금 현재 289억인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지금 이미 자금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여기도 보면 안그렇습니까 과태료는 대중교통운수사업은 육성기금으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함은 화물운수사업법에도 육성기금재원으로 활용한다 하면 되지 구태여 화물터미널이라는 자체를 넣을 필요는 없다 말이죠.
위원님! 이것을 내용을 분리해서 생각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화물자동차에서 관련한 수입을 화물교통의 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법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그 다음에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기타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용도가 결정이 되어서 현재 법규정을 조례에 하위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만 하필 화물터미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도가 현재 구체적인 화물터미널 회사 그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자체가 일반적인 화물터미널 회사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 회사가 하필 그 회사가 아니고 다른 화물터미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화물터미널이 아니고 앞으로의 화물터미널에서 어떤 화물터미널이라도 지원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설명을 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개정일자가 자동차화물운수사업법은 97년 8월 30일날 되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97년 12월 13일날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로 제출이 되는 것은 왜 이리 늦습니까 개정은 그 때 되었는데.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실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법의 체계상 일단 법만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이 사실은 98년 6월 2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이후에 의회에 개최기간이 그동안에 제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되면 시행규칙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6월달에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수납할 수 있는 게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 법을 그냥 적용해서 받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곳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는 분리되는 그 법의 시행일이 그렇다는 얘기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이번에 그 자체가 이번 법에 새롭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 쭉 이어 온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는데 지금 시행령이 확정, 시행규칙이 되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개정을,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화물은 화물, 여객은 여객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입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사업, 아까 우리 대중교통사업 거기 기금을 우리가 출연하고 싶다고 그러면 본래 기금도 일년의 예산을 짤 때⋯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류를 해서 여객하고 화물하고 그 세입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출경위도 다르고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지⋯
예.
그러면 전에 법에 의거해서 묶어서 과징금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징금이나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붙여 놨는데 세목을 상세히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금액은 지금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날 이런 뭣이 있습니까
분류를 함으로서 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과를 할 때 부과대상은 일정하기 때문에 법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세원의 차이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법상 세분화 시키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하위체계에 법의 체계를 서로 통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앞으로 세입이나 세출관계는 여기의 법에 의해서 분리를 해서 지출이 되고, 세입이 잡히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예, 曺吉宇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局長 이하 課長들이 제대로 답변을 분명하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되풀이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는 과태료 과징금이 교통사고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交通局에서 답변한대로 여러 교통관련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분 없이, 그런데 그것을 지난 연말에 우리가 의회에서 대시민 서비스나 이런 것을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에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해서 버스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데 좀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육성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객으로 인한, 운송으로 인한 그 과징금, 과태료는 그 기금설치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는 것 같고, 나머지 화물부분은 화물에 사용하도록, 이것이 기금이 설치되고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차고지를, 공동 차고지를 조성해도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 받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연수원도, 연수원을 건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70 몇 억원이 든다. 현재 기금이 60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연수원을 못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금액이 다 달해야 일괄 발주를 해서 연수원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분명히 해 드려야 議員님들이 확실히 이해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은 60억원이나 놔두고 있는데 이자만 은행에 넣어놓고 있고, 왜 연수원은 안 짓느냐 연수원이 꼭 필요하죠. 운수종사원들 교양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꼭 필요한 건물인데 못 짓고 있잖아요.
예.
기금이 모자라서 못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숙해서 충분하게 소상하게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이 지금 여객 사업에 대해서 육성기금 설치부분이 돼가지고 그 기금이 쓸 때 되면 융자를 해 주고 이자를 받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데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가더라도 그 융자중에 이자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금이 적립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금 기이 기금설치의 조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측에서는 이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업자를 좀 봐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
과감하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질서도 잡아야 되고 징수도 해서 기금도 설치를 해서 또 그 기금을 대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쓰면 그게 오히려 행정을 잘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에, 듣기로 좀 미루고 제대로 부과를 안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과감하게 부과를 시켜서 목적 달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趙淸來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交通局長께서는 조례개정 보고에서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本委員은 조례개정외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시내버스요금을 언제 인상을 했습니까
지난 1월 30일날 했습니다.
그 때 몇 퍼센트를 인상을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대중교통요금을 추가 인상한다고 하는데 타 시·도와는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교통요금을, 버스요금을 새롭게 추가인상할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난 1월달에 버스 대중교통,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면서 한꺼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말씀이죠
저번에 너무 많이 올려서 추가 인상 요인을, 그것보다는 시민의 부담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금년에 저희들은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금 대중교통요금을 추가인상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本委員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산시는 이미 많은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더 인상할 요인이 없다 했습니다마는 그 만큼 부산시민들은 일찍부터 많은 대중교통요금을, 부담을 많이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場內조용)
그러면 局長님 아마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된 것 같은데 課長님 말씀해 주시죠
大衆交通課長 裵永洙입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요금 인상율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0일날 저희들 2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 8월 16일자로 한 번 인상이 되고 그 이후에 2년동안은 인상이 안됐습니다.
등등 제반의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같은 대도시인 서울은 97년도 3월달에 요금인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업자 스스로, 사업자 스스로 또 시민과의 하나의 약속도 있고 해서 그 때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인상을 할 때 한 25%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역시 인상이 되면서도 20%를 넘었습니다. 인근에 경남지역은 또 다시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은 지금 建設交通部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상요인이 바로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또 회계연도가 1년간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별로 개인 실적을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해줄 그런 단계가 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좌석버스 요금은 얼맙니까
지금 1,000원입니다. 1,000인데 하나로 카드를 사용하면 970원입니다.
지금 경남에서 추가인상을 하더라도 960원입니다.
그런 점은 도와 농촌을 비교할 때는 운송단가가, 운송경비입니다. 운송경비가 그 지역보다는 대도시지역에는 많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부산시 교통관계 공무원들은 너무 성급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교통요금을 너무 빨리 타 지역보다, 너무 빨리 인상을 시켜서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책임 회피성이 있다고 보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아마도 여태까지 버스요금 인상문제는 워낙 시민생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검토될 때 마다 수많은 논쟁과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딴데 보다도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신중히 해라는 그런 어떤 주문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때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또 우리 議員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음 회의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朴賢煜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오늘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기 전에 최초의 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시원은, 첫 출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징금과 과태료 제도가 생긴 것은 상당히 지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거두고 있는데 이것을 여객과 화물로 분류를 안합니까 분류를 하게 되면 아까 課長님이 설명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소모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용해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예. 차용을 해 준다. 융자를 해 준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 준다. 그렇다면 이 기금은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과태료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그 용도를 아까 기금으로 만들 경우에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만들 경우에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바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융자를 내가지고 또 빌려주는 그런 형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8년도죠
예.
98년도이니까 지금은 아직 올해 것은 결산이 안 났겠습니다마는 97년, 96년 한 2년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전에 지금 현재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거둔, 거둔 실적하고 ⋯
거둔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것은 지금 여객하고 화물하고 분류해서 사용을 안하게 됩니까
예.
그럼 그 전에 사용한게 분류를 했을 경우에 여객이 어느 정도 가고, 화물이 어느 정도 가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뽑아 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
예.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수입하고, 향후 2년에 걸쳐서 지출한 내용, 어떻게 했다.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였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이런 내용을 참고자료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 번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市側의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條例案은 근거법의 분리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나 각각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반드시 지정목적 사업에 사용토록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吳洪錫 交通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9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9-30
2 3 대 제 7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9-29
3 3 대 제 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9-28
4 3 대 제 79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9-28
5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9-25
6 3 대 제 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9-25
7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9-24
8 3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