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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교육위원회
(10시 11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9回 臨時會 第1次 內務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무실 재배치 등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TOP
(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自治區의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意見聽取案을 上程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자치구의 행정구역 변경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관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 이미 관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內務敎育委員會 委員님!
평소 저희 行政管理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6일자 직제개편에 의한 인사발령시에 행정관리국으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昌揆 總務課長입니다.
金鍾海 自治行政課長입니다.
李鍾守 市民奉仕課長입니다.
黃喆守 民防衛非常對策課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治區의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意見聽取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먼저 자치구의 관할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治區의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行政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행정조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되면 법적으로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문제라든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자치구간 경계조정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대통령령 개정건의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들은 각 자치구로 하여금 차질 없이 등기, 이관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전혀 없죠 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직권으로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라든지 이것은 안 내어도 될 것이고⋯
관계 없습니다. 직권으로 됩니다. 저희들 분구같은 것 될 때 예를 들면 연제구가 동래구에서 분구될 때 정리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되고 난뒤에 지주들한테나 연락이 되어져야 될 건데,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고지내용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주에게 다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옛날에 수영에 조금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수영이라는 지역은 옛날에 수사가 성을 만들어 놓은 성안에만 수영동이고 그 밖에는 넓은 데는, 수영동 자체는 얼마 안되는데 그 외곽지에 있는 것이 옛날에는 망미동으로 그냥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1, 2동으로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2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업이⋯
동 명칭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동 명칭이라든지 자치구내에 동간 이런 문제는 일단은 자치구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자치구에, 수영구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수영구에서 구의회와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 명칭이라든지 구역 등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당구에 한번 그 관계 여론을 들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동 자체는 동세가 너무, 지적으로 봐서는 1개 통 구역밖에 안되거든요. 옛날에 수영에 수사가 계실 때 수성으로 해가지고 그 앞만 수영동이고 그 외곽지는 망미동 해가지고 옛날에, 지금 망미2동 저쪽 고려제강 있는데는 구락리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와 또 해당 시의원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보내가지고 이에 대한 해당유무를 확인했으면 싶고, 그리고 여기 말고 불합리한 지역이 몇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구의 이해관계로 조정이 안되는데 앞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오늘 조정하는 곳 외에 10개정도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용으로 보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문제가 3개 지역,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서 3개 지역, 기타 4개 지역 이렇게 한 10개 지역이 이러한 변경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있다고 일단 저희들 시로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 상호간에 상당히 문제가 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해당 구로 하여금, 양 구로 하여금 의견을 조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면서 양 구에 의견도출이 되면 저희 시에서 이러한 변경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이 건에 관계 없이 정책질의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6개 구·군 구조조정에 있어가지고 직제개편은 적정하게 전부 이루어졌다고 局長님, 생각하십니까
자치구의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을 시에서 제시를 하고 그 기준범위내에서는 예를 들면 국을 하나 줄여라, 과를 몇 개 줄여라, 정원을 몇프로 줄여라 하는 그런 기준은 제시를 하고 그 범위내에서의 조정은 일단 자치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과를 통폐합하고 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6개 구·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런 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자치구에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공무원 인력관리에 있어가지고 큰 걱정이 되는 것이 남구청에 이번에 서기관 진급문제 이것이 지금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시와 자치구·군에 대한 상호간 인력운영지침을 보면 시가 시자체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4급 진급, 5급이상 진급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구청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영근 청장이 진급을 시켜버리면 앞으로 다른 구에도 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16개 구·군에 대한 진급의 통제를 상실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장이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뺏겨버리고 또 시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상실되어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가 인력수급계획을 잡아놔도 굉장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局長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민선자치구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애로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또 우리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를 자치단체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일정범위 이상의 인사권을 시에서 조정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또 엄연히 자치구의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애로를 겪고 있고 나머지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비교적 우리 시가 자치구의 경우에 4급이상 우리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조정권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구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위를 조사를 하고 저희들 인사권은 법상의 문제는 자치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방침, 시정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자치구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자치구로 하여금 우리 시정시책에 시정방침에 협조토록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관련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서기관들 인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현재 시의 인사방침에 그대로 따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시로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우리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 조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지휘계통이 상실된다 이겁니다. 지휘계통이 없어지는데,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돈 아닙니까, 예산. 예산인데, 96년도에 남구청에 이영근 청장이 그당시에 70억 재특자금을 우리 시의회에서 그당시에 내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승인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세 소득할세 관계 때문에 7.5%와 10%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원래 남구청 이영근 청장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당시에 바로 질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영근 청장이 재선하므로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각 구·군에 서기관 진급을 청장들이 이게 한 예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청장들이 자기 개인적이나 재산적으로 예산을 받아온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예산 안 주면 일 안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진급을 그냥 시키겠다 하면 이것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 기회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우리 여기에 내무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법적하자가 없지만 시가 제동을 걸 수 있는 한계내까지는 제동을 걸어가지고 16개 구·군에 대한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안찾고 나서 나중에 보통 문제가 발생 안할거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하구청이 하면 어떻느냐, 연제구가 하면 어떻느냐 이게 우후죽순처럼 여기도 들고 일어나고 저기도 들고 일어나고, 나중에 우리 부산시는 통제자체가 완전 상실됩니다. 이럴 때는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남구청에 대한 특별대책을 안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 확고하게 이 자리에서 局長님하고 우리 내무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고 추석후 바로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밝혀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나중에 지휘계통이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충분한 대처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다른 구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사때 다른 구에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이 시의 방침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구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런 지적대로 저희들이 강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강해서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지방의회하고 집행부는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지금 상호협력을 해야, 시를 살리자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자체가 직렬에 대한 지휘계통이 없어지고 임의적으로 선거지역 단체장이 막 진급을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 남구청에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이 기초단체장에게만 협력을 하고 시는 안해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합동해가지고 한 구를 선택한다면 좀 나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구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시범을 한번 보여야 돼요, 시범을. 그렇게 안하고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局長님 아시지 않습니까 96년도 이영근청장이 소득할세 법인세하고 개인세 관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우리시하고 우리 시의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혼이 나고 자기가 잘못을 빌어놓고도 그날 저녁에 기자들하고 “아, 그렇게 안했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말로써 지나가고 벼른다고 해서 안되고 실질적으로 아픔을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 기초단체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부기관에 압력을 넣는다는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휘계통하고 원만한 시정수행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局長님이 특별히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다음 회기때 한번 더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미지근해서는 안됩니다. 완벽하게 고름을 짜내야만이 새살이 나오니까 그것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정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본청취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 이견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내용은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行政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찬성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9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9-30
2 3 대 제 7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9-29
3 3 대 제 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9-28
4 3 대 제 79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9-28
5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9-25
6 3 대 제 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9-25
7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9-24
8 3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