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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9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덥던 여름철도 이젠 어느듯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으로 여러 가지 잠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잘 가다듬어서 우리 시정 각 분야에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자 한분 한분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세감면조례 등 기획관리실 제출 안건 두 건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경제진흥국 제출 안건 두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두 건씩 나누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5일 공유재산 매각 및 해운대 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일괄상정합니다.
財政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 裵泳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公務員敎育院長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인사에 財政官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제가 여러 가지 시정의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재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金浩起委員長님과 여러 企劃財經委員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당부해 올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室에 두분 課長이 새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먼저 稅政擔當官 崔成實입니다.
企劃管理室 法務擔當官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다음은 會計財産擔當官 朴春漢입니다.
그 전에는 市長 秘書室長으로 재직하였습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 財政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質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먼저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李敬鎬委員입니다.
이 조례는 釜山市가 交通公團에 출연할 예산이 없어 결국 토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인데 本委員이 듣기로는 지난 5월에 釜山市와 交通公團間에 이렇게 하기로 대원칙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두 번째 釜山市가 현물로 대신 주어야 할 돈은 806억원인데 땅값 산정을 위한 감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땅값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땅값을 계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세 번째 본 시세감면조례는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도 현물출자를 한 사례가 있는지 현물출자에 별다른 법상 문제는 없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 答辯 드리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우리 市가 교통공단에 현금대신 현물출자함에 있어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와 또 현물이다 보니까 지가의 산정에 관해서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당초 협약서에는 지가 등에 관해서는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쟁점은 지가에 대한 감정가액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우리 市에서는 협약일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으로 지가산정을 하자 그러고, 공단에서는 출연되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을 해서 지가를 산정을 하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가는 다소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市와 公團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우리 市외에 서울특별시라든지 여타 他 市·道에서도 이렇게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한 예가 있는지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상 하자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他 市·道에서는 현재까지 현물출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에 따른 어떤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행자부에서 승인이 있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바에 의해서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땅값을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答辯을 안 했잖아요.
두 번째, 땅값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땅값을 계산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감정가 기준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더 자세한 答辯이 필요하시다면 交通局에 交通企劃課長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交通企劃課長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할까요
答辯해 주세요.
예, 交通企劃課長 答辯해 주세요.
交通企劃課長 崔益斗입니다.
李敬鎬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공단 이관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의 추세대로 흘러간다면 일단 년말쯤에 교통공단이 이관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대신에 단지 부채 인수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市와 建交部 그리고 企劃豫算委가 아주 적극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교통공단의 건설비 문제는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 30%, 지방비 30%, 그리고 자체부담 40%였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재경원의 방침이 바뀌면서 모든 건설비는 자체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했고 그때 그 원칙을 밝히면서 만약에 앞으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비도 같이 연계해서 안 준다 이런 방침을 작년 연말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市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하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준 금액이 94년부터 시작해서 총 80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과 연계해서 국비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釜山市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이 중단될 그런 위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他 市·道는 아까 李敬鎬委員님께서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로서, 현금으로 전부 주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806억원이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땅이 안 팔리니까 이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苦肉之策으로 내 놓은 것이 그러면 땅으로 줄테니까 우선 땅으로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맡기고 현금을 융통해 쓰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곽만섭이사장 있을 때에 부산시 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釜山市의 어려운 재정적 상태를 고려를 해서 거기서 선뜻 합의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財政官님께서 答辯을 하시다가 미처 못 드린, 그렇다면 일단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맺고 거기에 806억 못준 금액에 대해서는 신시가지 토지로서 현물출연한다 하는 합의가 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절차는 그 당시에 綜建하고 釜山交通公團이 합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質疑하신 내용처럼 이 가격시점을 그 당시에 협약에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綜建에서는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97년도 년말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근거로 해서 806억원치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釜山交通公團은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806억을 돈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팔아 가지고 그 땅값이 그 가격에 못 미쳤을 때는 당장 그 돈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것이 交通公團의 책임문제보다도 지하철 2호선 건설이 그만큼 차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작년년말 기준가격으로서는 땅값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가격인 806억원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시점 기준가격으로 해서 땅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서 계속 이렇게 끌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양 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년말되면 交通公團이 거의 釜山市로 이관될 것이 뻔한데 현금을 갖고 들어오든 현물을 갖고 들어오든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 우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선협상해서 우선 땅을 먼저 받고 806억원치 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추후에 협상과정을 통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토지로서 출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 가격이 차이가 없다면 또 시비로서 충당할 그런 대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그 문제점이 양개 기관 입장에서 보면 綜建에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97년 년말 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釜山交通公團에서는 토지를 분양받는 그 시점에 감정가를 재평가를 해서 그 값으로 806억원치의 땅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釜山市에서 적절하게 중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신시가지 현재 이양된 땅이 몇 평에 현재 시가로 감정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위치는 어디며 현재 몇 평을 交通公團에다 현물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하철에 재정처장이 나와 있습니다. 협상은 제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재정처장이 직접 答辯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806억원을 작년년말 기준했을 때입니다. 기준했을 때 총 1만 565평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3,702평, 그리고 일반상업 지역이 4,165평, 그리고 근린상업 용지가 2,997평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만 565평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어느정도 균분해서 인수를 받도록 우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은 예상가가 대략 예측가능합니까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각 지역 위치에 따라 다른데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林鍾永委員 質疑하십시오.
林鍾永委員입니다.
지난 우리가 토요일날 연제구청에서 매입코자 하는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겠다는 부지를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3,991㎡중에서 공시지가가 486만 9,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財政官께서 그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약 700만원 정도를 매입가격으로 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이, 물론 연제구청이 공공기관입니다마는 또 공공기관보다는 산하 자치단체인데 공시지가로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지가가 상당히 조금전에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향조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486만 9,000원 되어 있는 것을 감정가격이 설령 7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법상인 모양입니다. 저희들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감정가로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대 기관끼리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기준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철2호선 건설비로 출현해야 할 806억원도 어렵게 생각하실게 뭐가 있습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확정을 지어 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하느냐에 다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출현하는 시기로 하든가 정산을 하는 시기에 맞추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애매하게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마침 어느 시점의 감정가로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와 공단이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서로 주장이 다른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交通企劃課長께서 답변 올린대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연산동 1555-1번지 그 지역은 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공시지가만 해도 이것이 486만 9000원, 대단히 높이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그 곳은 주거지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번화가도 아니고 상가는 더욱 아닌데, 그런데 이 지역이 700여만원 감정가격이 나올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문가가 누가 계시면 재정관님 아닌 다른 분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會計財産擔當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땅은 공공건물 시설 외에는 들어 올 수 없도록 이미 조건부가 달려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외에 주변에 보면 지방노동청이 이미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곧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 주변에 팔린 땅 값들이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실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 교회자리 건너편에, 지금 유림에서 모델하우스로 하고 있는 그 땅, 그 땅의 경우에는 평당 1,300만원정도 팔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팔리고 있는 현재 시세대로라면 그 정도라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격산정 면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특별한 하자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제구청 청사건립 설명 제일 위에 보면 건립규모만 4,500평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4,500평 규모의 구청청사가 필요한지, 물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광역시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조선일보 아침 만물상에 보면 요즘 정부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99년도 예산을 보면 매우 지금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한심스럽게 필요 없는 구청을 새로 짓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돈을 쓰고 있는 이런 한심스러운 작태라는 비난성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부지 4,500평에 연건평 3,112평을 짓는데 사업비가 근 100억,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방채를 30억정도 이렇게 기채발행을 해서 꼭 구청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규모를 축소해서 현실에 맞는 어떤 지침을 만들 필요는 없는지, 연제구청외에도 지금 청사를 마련하지 아니한 구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청이 이렇게 호화판 구청을 건립해 놓으면 다른 구청에서도 또 따라서 도미노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재정실정에 맞는 발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내에서는 나름대로 자치구·군의 어떤 청사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불형평이 야기될 것에 대비해서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지의 면적은 4,000여평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지에는 구·군 본청사 외에 구·군 의회 청사, 그리고 보건소 청사를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히 본건인 연제구청의 청사는 기왕에 있는 청사를 증개축 혹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청사 더군다나 임대기간이 2000년 2월말로 아주 촉박한 이런 시점에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이미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연제구 얘기에 따르면 시청이 위치한 구의 청사다 더 많은 지원을 바란다 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타구와 비해서 특히 더 넓거나 호화롭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축소해서 지침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왕에 있는 지침대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議員님 걱정하시는 부분, 어려운 환란시대에 공공의 청사가 지나치게 호화롭다거나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비 등 시비 지원에 관해서 어차피 장기간 여러차례 서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제구 연산동 시유잡종재산을 연제구청에 매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本委員이 알기로는 연제구에서는 매각 대금을 10년 분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생각해 볼 때 다소 그 기간을 당겨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 재정난을 이유로 시유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일은 없겠지만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재산매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른 어떤 규정을 떠나서라도 공개입찰에 붙였을 때 상당히 입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조례상 공용의 청사로 매각할 때는 1,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년 분할이 시 재정난을 감안할 때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역시 조례에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구의 재정난의 바로 시의 재정난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조례가 몇 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것을 제2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다 이렇지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사하구 장림동 1225번지 어린이공원 무상양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재산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면 사업시행자의 매립에 대한 귀속비율을 제외한 빈지는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본재산을 사하구청에 무상양여를 주었는데 무상 사용토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하구청과 사업시행자 주민간에 매립전부터 협약이 되어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이 답변이 안되면 실무과장선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會計財産擔當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빈지문제는 국가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도록 됐느냐, 그때 당시에 빈지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립허가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매립허가를 받을 때부터 이 땅은, 275평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사하구청에 그대로 다시 돌려주기로 공증을 했던 그 사실로 해서 그때 돌아올 때 바로 부산시로 돌아 왔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이미 허가를 내 줄 때 그 사항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넘어 온 사실입니다.
그것이 몇 년도지요
90년 4월달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에도 보면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도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까 그렇다면 왜 이것을 그냥 무상사용도 하게 할 수있을 텐데 왜 양여를 주게 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본래 사하구청하고 공증을 할 때 이 땅을 사하구청으로 주기로 공증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차상 공유재산으로 시에 먼저 땅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땅을 시에서 지난번에 공증됐던 사실대로 사용을 하게 하되 이것은 어차피 장기간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무상양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하세요.
委員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답변 못드린 질의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하구청과 사업시행자 주민간에 매립전부터 협약이 되어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초에 이것이 경위가 어떻게 돼서 이 땅을 어린이놀이터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마을금고하고 장림동 18동 주민하고 사이에 그 빈지를 어린이놀이터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이후에 이런 매립의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후에 이 땅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었는지 어떤 관계로 되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구조조정으로 담당을 해서 숙지를 못했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지 사전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지고 常任委員會에 들어 왔으면 이것을 財政官과 擔當官은 충분하게 숙지해서, 상황 돌아가는 경위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물론 구조조정으로 담당이 많이 바뀌었지만 엄밀하게 검토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순서도 안 맞습니다. 답변이 가면 실무진에서 체계 있게 답변이 되도록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원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종 釜山市로 귀속이 됐으니까 양여한다. 그 심의를 받는게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 委員님들한테 사전조성계획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줘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보고서상 보면 그 지역이 영세서민 밀집지역이고 해서 과거에 그 지역 새마을금고가 어렵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무상으로 시설을 해 준겁니다.
그러면 그 경위도, 그 새마을 금고에도 경위를 알아서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하의 막대한 돈을 투자한 놀이시설이 매립이 돼서 우리 시에 귀속이 됐다. 그래서 구청으로 양여를 해 줄 계획이다. 원인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금고도 보람도 있고 과거에 주민들도 역시 우리 시에서 뿌리를,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를 쓰던 것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구나, 그런 경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심어주고 그런 절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잡종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산동 1555-1 건에 대해서 이 토지는 지난 1998년도 6월 8일자에 연제구청에 일부 무상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本委員會에서 자료와 현장을 봤을 때 연제구 청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매각한 부분은 계획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여평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이 처리가 되고 나면 당초에 계획이 되지 않았던 지적도 상에 보면 대로변에 이 4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사용부지는 그 뒷면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지적분할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나머지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 활용도와 그 활용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된 그 부지 앞에 있는 부지가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는 부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제구청에서는 이 부지를 청사입구와 청사입구의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은 무상양여를 주고 한 부분은 매각을 하더라도 두 부지간의 어떤 이용상에 있어서 상호 비경제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관께서 그냥 탁상공론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당초에 이 계획이 이 토지를 활용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청사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가 대로변을 두고 이 계획이 주차장이 될지 뭐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치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지금 청사가 먼저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전체를 봐서 이 400평과 같은 시점에 봐서 계획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연제구청사가 제대로 이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도가 가치가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설계도면을, 청사설계도면을 本委員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청사를 설계할 때 주차장도 지하나 어느 부분에 건축법상의 주차장도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여유토지가 있다 보니까 연제구에서는 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매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계획을 원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무상양여, 일부매각 문제인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이 상황 자체가 연제구청하고 협의를 거쳐가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기왕에 무상양여한 부분하고 이번에 매각하는 부분의 지적분할도 당초 연제구청의 요청에 저희들이 시쪽에서 협조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거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담당계장이 내용이 밝으니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財政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추후 아직까지 결정이 어떻게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토지가 공공사용이 아니면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일반 사용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林鍾永委員님!
예, 林鍾永委員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 5-4호, 이것이 98년 4월 제72회 우리 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일련번호 4호 사상구 확장동 산133-5 1만 1,593㎥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매각추정 가격이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알아본 바로는 98년도 상반기에 매각키로 되어 있었으나 매각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매각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학장동 1133-5번지 일원은 주거지역 인접지역으로서 이것이 만약 매각됐으면 큰 일 날뻔 했습니다.
세입확보가 아니라 엄청난 우리 부산광역시 재산손실을 가져올 뻔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세입확보차원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주먹구구식 추정액을 가지고는 엄청난 의혹이라든가 다음 큰 문제가 파생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팔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의 가격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팔게 되기 때문에 현실 가격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감정을 한다던가 완벽한 조처를 해서 매각대금을 산정을 하겠지만 아무리 추정가격이지만 이 추정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정을 합니까
여기서 추정가격은 일단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추정을 일단 해 놓고 실질적으로 팔 때는 감정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격을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는 전부다 현재는 공시지가로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곳도 있고 때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군용지, 그러니까 연제구청의 경우에는 전에는 군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좀 현실가보다 많이 낮게 되어 있고 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두배정도 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委員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가슴에 새기고 업무를 할 때 검토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기 민감한 부분이어서 생략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釜山廣域市가 안고 있는 재산매각이나 용도변경에 있어서 상당한 물의가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유지나 공공재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년 분할상환이죠 5%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환이 안됐을 경우에는 몇 프로 연체가 더 있습니까
연체가 15% 연체이자를 물립니다.
연 15%
예, 그렇습니다.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15%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될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연체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안됐을 경우에 상당기간 지연이 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라든가 일방적 해지도 통보할 수가 있고 그 땅을 강제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서면으로 우리 의견조정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金玉洙委員님!
이것은 質疑라기 보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財務官이나 會計擔當官이 전부 보직이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 오늘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質疑정도는 나오겠다는 추측을 하고 준비를 해 와야 될 것인데 이제 보직 받은지 며칠 안 되었다고 해서 통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한 答辯이 있을 때는 회의를 중단시키겠습니다. 도대체 확실한 答辯을 준비 안하고 우리 委員들의 質疑에 대해서 이사람 저사람, 財務官이 안되면 課長 그 다음에 係長이 나오는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동안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質疑를 받고 우리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있으면 質疑부터 해 주시고⋯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해운대 신시가지와 명지주거단지, 민락동 매립지를 비롯한 주요 재산매각 실태와 향후 매각촉진 대책을 서면으로 나중에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방금 林鍾永委員 말씀대로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委員長께서 질문을 하고 委員들이 질문하고 또 지금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집행부의 답은 극히 파악이 안되어 있고 이런 회의를 자꾸 지속하면 同僚委員들의 질문이 알맹이도 없고 결과도 없는 회의가 나오기 쉬우니까 잠깐 말씀대로 한 10분 정회했다가 또 집행부도 또 질문하는 사항자체를 좀더 숙지해서 그래서 속개해서 효율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委員長이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질문할 委員님이 더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할 委員님들은 차후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의 뜻에 따라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3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과 정회시간중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에 委員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및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등 두건의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기초단체나 또 우리 부산광역시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잘 감안하시고 현실성있고 또 생산적인 그런 살림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단체나 우리市가 무리한 재정부담을 안을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조정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상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委員님들의 심정이나 결심을 굳히기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그런 분석을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충분한 答辯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및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은 보류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3.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世界化推進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지난 9월 16일 시인사발령에 따라 經濟振興局長으로 자리를 옮긴 安準泰입니다.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관리체제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안정에 힘을 쏟으면서 산업기반 구축과 산업구조 개편, 투자유치 촉진과 국제통상 확대,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등을 4대 중점시책으로 정해서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委員님께서 앞장 서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經濟振興局 직원 일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부산 경제회생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圭發 經濟政策課長입니다.
李鐵衡 企業支援課長입니다.
李鍾源 投資振興課長입니다.
鄭京鎭 國際通商課長입니다.
金榮煥 工業行政課長입니다.
裵光孝 經濟企劃擔當입니다.
宋根一 産業物流政策擔當입니다.
姜鎬烈 消費者保護擔當입니다.
蔣錫佑 工團造成擔當입니다.
崔載正 企業支援擔當입니다.
安參達 販賣支援擔當입니다.
金基榮 벤처企業支援擔當입니다.
閔丙九 投資企劃擔當입니다.
兪鎭聲 民資誘致擔當 事務官은 외국인 안내관계로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昌浩 外資誘致擔當입니다.
金錀溢 外國人投資支援擔當입니다.
高漢益 國際協力擔當입니다.
金暻德 國際交流擔當입니다.
曺永國 通常支援擔當입니다.
崔容杰 輸出振興擔當입니다.
崔炳華 에너지管理擔當입니다.
周煥五 가스安全管理擔當입니다.
金甲永 品質管理擔當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釜山廣域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世界化推進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經濟振興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입니다.
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등 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檢討報告書
・世界化推進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案件名을 말씀하시고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
李敬鎬委員입니다.
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해서, 첫째 해운대 신시가지는 현재 2만 7,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고 2003년까지 3만 7,000여 세대가 입주한다고 저번에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현재 난방비용은 쓰레기 소각 폐열 열공급 20%, LNG공급이 80%로 되어 있어 일반 아파트 지역에 비해 약 40%정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운영비와 장기적인 시설대체자금 적립을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 5월에 첫 요금 적용이 있었고 금년 5월 1일자로 38%정도 요금이 인상되었는데 당초 요금산정을 위한 용역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집단에너지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市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공영개발 방식에 따라 설치하여 그 건설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지역난방과 개별난방 설치 공사비 비교내용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및 세출에서 타회계와 전입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차입금 규정도 있는데 부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부산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기는 사실상 어렵고 차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주민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 저도 온지 열흘밖에 안됩니다마는 와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자료도 보고 또 현장도 지난번에 여러 委員님과 같이 가서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제기되고, 현재도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3만 6,000여명이 입주를 할 경우는 상당히 대단위 집단민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중에 하나도 이것이 돈에 돈이 섞여서 명확하지가 않다, 뭔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어떤 주민들의 바램을 여기에 담아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주민설득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요금문제, 또 적립금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해운대구민들의, 신시가지 주민들의 독립채산적 성격은 계속 견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원칙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결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은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52.85%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러나 저희들이 産資部에 인가요청을 한 결과 타 지역 난방사업과의 어떤 형평성 또 지역난방 수용가의 부담이 너무 일시에 많아지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이 일부 조금 깎여서 38.16%만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나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質疑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8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98년 4월달에 정부산하,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감사내용중에 사업위탁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면서 수수료 미지급, 또 위탁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신분보장이 불투명해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강화하는 이런 결과가 당초에 협약 맺을 당시하고 그 이후하고 노사간에 어떤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자체운영을 하는게 좋겠다, 감사원은 그런 지적을 해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서울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속할 것인지 자체로 시설공단을 만들 것인지 市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마 이런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한 집단민원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근거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8조에 따라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해운대 주민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비교는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3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지역난방, 해운대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평균 월 5만 289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물론 동절기, 하절기, 기타 월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것을 평균 잡아서 5만 289원이고 개별난방의 경우에는 7만 2,912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와 비교했을 때는 14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3%가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집중식은 8만 6,497원으로서 172가 되겠습니다. 해운대를 100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개별난방이나 중앙집중식은 우리 해운대 지역난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래서 해운대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이 자료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좀 지원 받을 수 있겠나, 저희들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 우리 市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독립채산제로 해운대 지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을 경우에 그럼 일반회계에서 다음에 돈이 모자랄 경우에 전출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 가장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까지나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어렵습니다마는 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도저히 주민들의 어떤 적립금이 그에 못따라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걱정스런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립되어 가는 수지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걱정을 같이 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규정을 두면서 세출도 일부 타회계로 세출규정도 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맞춰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그런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원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 일반회계의 어떤 지원보다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합리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능하면 일반회계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또 그도 저도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재원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명하게 정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함으로써 진짜 해운대 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에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투명한 모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지적에 계속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지금 사업주체를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법인 또는 일반건설 사업자로 제한을 해놓고 주민협의회에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협회가 안되고 일반에게 할 때 사업자본금액은 어느정도를 해 가지고 회사설립을 했을 때 회사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서 할 것인지, 자본주는 어느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문제는 현재 삼익단지는 LNG를 쓰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표자 회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언제 공기업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신시가지에도 삼익과 같이 협의회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민의 편에 서서 釜山市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經濟振興局長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實務 課長님이 答辯이 되면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答辯을 드리고 부족하면 課長이 答辯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보면 사업주체를 주민이 관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金應祥委員님께서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에 보면 아까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라든지 공기업, 건설사업자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그럼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자본금은 얼마나 되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건설사업자라는 것은 그 아파트 지역에 어떤 재개발을 담당을 해서 개발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법이 개정되야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삼익단지에서 대표자가 관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관리주체의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가스주식회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이 내년 5월 16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시게 되는 이 특별회계 설치와 별도로 저희들이 누구에게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저희 시에서 충분히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가를 재검토해서 위탁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익이라든지 기타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일반사업자가 자기가 맡은 사업구역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문제는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개정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을 할 시점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법인, 또는 일반 건설업자로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건설업자가 사업추진을 할려고 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자본금은 어느정도며 주주는 몇 사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건설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5,000호 이상의 건설할 경우, 그리고 또 연면적이 30만㎡ 이상의 건설할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본금이나 주주의 능력보다도 택지개발의 면적이라든지 가구수에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 3만 6,000세대에 대해서 이 세가지 중에 일반사업자가 기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로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택지개발조성을 해 가지고 5,000세대 이상 들어 올 수 있는 세대를 가진 사업자라야 승인을 해 준다는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기이 되어 있는 3만 6,000세대에 대해서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관리를 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위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재검토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議員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더 명확하게 사업주체가 일반사업자에게도 된다고 제안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대상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有煥委員님!
金有煥委員입니다.
우리 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제안사유에서부터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재산은 지금 어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까
지금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금은 어디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입니까
그것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금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또는 그 조성비에 부과해서 조성된 돈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러면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시가 희생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입니까
아뇨,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반영이 돼서 결국은 토지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세입이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건설하고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비는 결론적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그 토지의 원가에 산입을 해서 발생된 자금으로서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의 귀속은 신시가지 전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택지를 분양받을 때는 개인 지분이 될 수가 있고 아마 이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형태로 우리가 일단은 보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명확하게 재산의 귀속을 먼저 따져야 되겠다. 둘째 재산의 귀속에 따라서 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데에도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자금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적자가 났는 때는 그 보진은 즉 결과적으로 시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 개별난방을 하는 주민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하나 선례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도입을 해서 물론 서울특별시가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수성과 또는 그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아마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해운대신시가지를 서울에 하고 있는 내용으로 100% 완벽하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한다는 내용은 제가 볼때는 말이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시민들이 여기에 아까 6만 4,000세대가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00만 부산시민이 6만 4,000세대 외의 시민에게는 개별난방의 부담하는 부분 아까 7만 몇 천이라고 그랬죠
예.
해운대신시가지는 거기에 반하여 오만이천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부에 속하는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하여 많이 부담하고 있는 개별난방으로 주로 하고 있는 7만 2,912원 이 분들의 그 불만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공영개발을 부산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은 공영개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부분이 함께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반되는 나쁜부분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가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짧은 이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400만 부산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선례를 검토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委員님 지적은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별난방이냐, 지역난방이냐, 또는 중앙집중식이냐 하는 이런 세 가지 난방방식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 지역난방일 경우에 아까 委員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상당히 혜택이 가고 나머지 개별난방이나 중앙집중식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비싼 요금을 물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약이 제가 알기로 약 연간 20~ 30억불정도를 원유를 수입한다든지 원료를 외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LNG 쪽이라든지 지역난방쪽으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전체 자원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지역난방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정부단위에서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시도 그런 어떤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가능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정책도 호응을 하고 도 주민부담도 덜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역난방쪽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局長님 말씀은 대강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본다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라는 것이 집단으로 한다고 그래서 개인이 쓰는 가스,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말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운대신시가지에 적용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에너지화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LP가스나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는 집단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절약된다 그것은 이 본 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 취지에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개요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신시가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순수하게 제가 볼 때 쓰레기를 태워서 나는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화 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하는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여부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저도 委員님 지적하신, 100% 깊이있게 장담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한 것은 집단에너지관리방식이 열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높고 여타의 개별난방이나 중앙집중식에 비하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적게 소요되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집단에너지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여러 가지 LNG 가스가 공급되면서 공해문제의 발생의 여지도 있고 또 아까 委員님 지적하신 바대로 소각장의 폐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것만이 전체인 것은 아니고 앞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은 20%정도 소각장에 폐유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10% 범위로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것이 값이 저렴해 진다 하는 측면만은 꼭 아니다. 분명히 열 효율 측면에서 집단에너지 관리방식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첫째, 부산 400만 시민중에서 특혜를 볼 수 있는 시민이 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또 그리고 지금은 각 시설들이 만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라든지 기타 모든 비용이 얼마 안 들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운대 신시가지가 있는 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영원불멸하게 시가 모든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 이 점은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특혜의 소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운대만 이것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委員님의 지적은 일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이 결국 국가 전체에 호응을 해서 해운대 지역주민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이런 정책이 접근이 된 것이 아니고 열정책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적 측면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후에 입주민들이 해운대 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이런 혜택을 보게 된 것이지 당초부터 해운대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런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로 입주한 분들이 해운대 주민뿐만 아니고 시내 곳곳에서 해운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고심한 부분이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유지관리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소요되는 것도 크게 적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흐름으로서 감가상각할 문제가 따르고 앞으로 20년후에는 재설치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을 걱정을 해서 이것을 만일 지금부터 특별회계를 안하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흘러 가다가 다음에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金委員님 지적하신대로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반증을 할 자료가 있느냐, 도대체 어디가서 돈이 어떻게 섞였는지 모른다.
그러니 초기부터 우리가 아예 투명하게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고 여기에 나가는 세출은 얼마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특별회계에 담아 놓으면 다음에 주민들한테 가더라도 돈 들어온 것 이대로고 또 나간 것은 이대로 여기 다 들어 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회계를 배경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도 金委員님 말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시 예산이 만일 일반회계에 의해서 지원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고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정하게 요금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적립금을 높여가지고 지금 이 추계대로 나가면 적립금이 앞으로 2014년일 경우에는 실제 완전히 재시설 하는데 보다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요금인상을 적절히 하면서 거기에 근사치로 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주민들의 요금부담이 첫째고, 그 다음에 하다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에너지자금을 받는다든지 기찰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일반회계나 다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위원님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부산 400만 시민 모두가 이러한 형태로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만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현재 있는 주거형태로 봤을 때 과연 이 형평성이 맞아 떨어지는 시기로 간다면 과연 향후 어느정도 기간을 예상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잘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이것도 집단에너지관리사업도 제가 와서 따져 보니까 명지도 있고 화명도 있습니다. 여러곳에 택지개발하는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정도 규모에 따라서, 또는 들어가는 호수에 따라서 효율이 있고 없고 하는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해서 그것이 바로 대소논리에 의해서 소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든 시민들이 공히 함께 이익을 같이 하고 부담을 같이 하는 그러한 조례나 정책이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특혜적 요인이 많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에 있어서 역시 이러한 문제점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형평성의 문제는 또 다시 재론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에 12년째 지금 도시계획 입안해 놓고 아직까지 도시계획 안하고 있는 것, 기장 정관지역에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지만 공영개발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상황, 공영개발지구도 역시 그 규모로 볼 때 역시 해운대신시가지에 못지 않을 만큼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직영을 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현재와 미래, 짧은 미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 400만 시민이 어느시점엔가 제대로 조례를 안을 올릴 때는 향후 50년이면 50년후에 또는 100년이면 100년후에는 우리 400만 시민이 모두가 이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점은 잡아놓고 가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시민 전체의 미래, 공히 적용되어야할 사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委員長님께 상당히 거부적인, 부결해 줄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점을 더욱 깊이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을 제가 조금 드려고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委員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문제, 해운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온갖 지역의 형평성 문제로 갖다 연결을 시키면 문제가 오히려 어렵게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委員님 지적이 맞지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야말로 절대평등의 원칙하에서 행정의 서비스가 아주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 지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상대적 평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운대만 보더라도 거기는 이미 소각장이 설치가 돼서 주민이 피해를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관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돼서 집단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의 시점을, 어느 지점을 찾고 정책이 그때 당시에 입안이 됐고 추진되어 나가느냐, 과거에 집단에너지 관리방식이 고대로부터 있었다면 그렇게 접근이 되어 왔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런 정책이 입안이 됐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옳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주어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이것을 잘잘못을 따져서 절대평등 쪽으로 가야 한다면 상당히 정책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측면에서는 또 일부 委員님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왕 가야할 길이라면 이것이 어느정도 타당하다면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고, 또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정이나 국정이나 볼 때 너무 이것을 검토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지금 이런 비상시국하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살펴서⋯
局長님 답변 됐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우리 金有煥委員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고 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本委員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은 이번 부산광역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새로 편성된 安準泰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해서 關係公務員들의 노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 이런 백두에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어서는 執行部나 우리 議會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구체적인 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앞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흑자를 낸다기 보다는 어떤 큰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가 짚어 보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本委員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집단 에너지 공급의 목적은 개별에너지 공급, 또 중앙공급식 공급보다는 편리하고, 쾌적하고 저비용의 효율성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7년까지 동사업의 재정상태가 적립금을 충당하지 않고도 적자이고 정부의 요금인상은 앞으로 계속 되어져 올텐데 과연 이 방대해질 예산을 우리 부산시가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조례 설치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진다고 하지만 72㎞나 되는 대형파이프 라인을 보수할 때 구간, 또는 거리간의 보수비용을 계산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적자의 부담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역시의 일반회계에까지 부담을 미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 시가 수임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 오늘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 또 議會에서 승인이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經濟振興局의 安局長을 위시한 關係公務員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만약 행여 제정되어졌을 때의 다가오는 문제의 파장은 아주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되고 있는 부산도시가스주식회사는 LNG 판매회사죠
예.
그러면 아까 특혜문제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도시가스가 이 방대한 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유사시에, 만약에 어떤 사고라든가, 지금 가스대행사고가 얼마나 큰 참사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이랬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의 위탁관리에 드는 경상경비는 현재 얼마쯤 들어가고 있는지, 물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委員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실부분에 대한 문제, 일반회계 지원하는 문제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그 문제하고 결부를 해서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를 같이 검토가 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지고 어려워진다고 봐집니다. 결국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든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든지 그 문제는 똑같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실상 운영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안해도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회계로 하든 특별회계든 똑같은 문제가 걸리는데 오히려 일반회계를 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초기부터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던 사항이고 이 손실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담을 안하도록 정부 에너지자금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기채를 발행을 하고 최후에 안될 경우는 그런 일반회계 문제도 거론이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어떤 그런 위탁을 했을 때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위탁을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 방향일 것 같으면서도 위험합니다. 그것이 아까 林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부담하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 세출에 대한 문제는 지금 총 금년도에 116억이 세출이 되겠습니다만 직원이 35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건비가 11억 4,3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101억 2,700만원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LNG, 일반수용비, 신규시설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전체에서 약 10%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우리 안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LPG하고 LNG하고 조금 정의들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는 LPG 가스가 아니고 LNG 가스입니다.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LNG에서 물을 대량으로 데워서 공급하는 거기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가스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委員님! 제가 LNG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속기록 보면 분명히 도시가스, LPG가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安局長님 答辯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누구냐, 관리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지 LPG니 LNG니 가지고는 논할게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LNG가스로 사용을 그 다음에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열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거기 실제 신도시에 화목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를 때는데 소모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이 부담감이 많느냐 적느냐 하는 과다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왜 삼익의 예를 들었느냐 하면 삼익주택단지는 이미 기존 기이 지금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LNG가 들어올 때에 량이 적다 많다, 과다한 것으로 가지고 형사문제도 대두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발하고 구속되고 이런 문제가 자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가 도시가스가 하게되면 일반주민이 거기 가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사업자를 구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사업주체를 일반사업체가 하는데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맡아서 하게 되면 우리 일반업자들이 거기에 문닫아 놓고 못들어 온다 하면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증가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리주체를 市가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신시가지 대표자협의회에서 사업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 제7조를 가지고 자꾸 논하면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에게 득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다고 손치더라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보다도 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안되면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市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 신시가지에 살고 계시는 협의회에 회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를 해서 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상정된 조례안은 저는 일단 보류를,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를 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6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과 정회시간중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委員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朴三碩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朴三碩委員입니다.
정회중 토론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세입의 제4호,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4조 세출의 4호 타회계로의 전출금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朴三碩委員의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委員長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주체하고 위탁관리 문제를 우리 局長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하시고 수정동의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재청이 있기 전에 우리 金應祥委員님 質疑하신 내용을 局長님 答辯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주체하고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하시고 수정동의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관리주체 문제는 향후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市에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관한 문제는 금년 11월달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市와 또 議會의 여러 議員님, 또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永委員님!
金應祥委員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보장성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관리주체라든지 법개정을 요구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뿐만 아니라 법이 개정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독자적인 의회 안이라도 좋고 집행부 안을 마련해서 공익법인 내지는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관리주체를 선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 문제는 市에서 공익법인으로 만들려면 현행 법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계규정에도 저도 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공기업법상에 보면 저희들이 공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에다 규정을 한다든지 하면 위법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 가능한 방법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委員長,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하고는 합의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 아닙니까
지금 局長님 答辯이 질문하신 법인이나 공익법인을 설치를 해서 하는 방안은 법규상, 현재의 법령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시고 그 방안을 정확한 答辯을 해 주세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7조 사업시행자 또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주택건설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기업법인을 지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업법인이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법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적용범위라는게 쭉 호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난방공사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가 공기업법인을 만들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 市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직영을 한다, 시설관리공단 무슨 난방공사를 만든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市가 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공기업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市가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를 만들든지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명칭으로 해서 그것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 지자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金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이 참여한 법인을 만들어 달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市가 만들어서 뭐를 하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고 법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사업법 제7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는 것은⋯
市나 區가 직영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해운대구청은 될 수가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설 사업체로 제한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건설 사업체의 범위를 관계법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사업자일 경우에는 30G㎈정도의, 여기에 보시면 사전협의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열생산 용량이 시간당 30G㎈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는 일반주택 건설사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어디까지나 우리 市가 했습니다. 건설본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局長 이하 執行部에서 말이죠, 가능한한 관계법령이라도 고쳐서 중앙에 건의라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현행 법상 주민이 하는 것은 안되고 市가 예를 들어서 난방공사나 이런 공기업법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朴三碩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111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朴三碩委員의 수정동의안은 釜山廣域市議會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釜山廣域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世界化推進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世界化推進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은 市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財 政 官 裵泳吉
稅務行政擔當官 崔成實
會計財産擔當官 朴春漢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經 濟 政 策 課 長 李圭發
企 業 支 援 課 長 李鐵衡
投 資 振 興 課 長 李鍾源
國 際 通 常 課 長 鄭京鎭
工 業 行 政 課 長 金榮煥
經 濟 企 劃 擔 當 裵光孝
産業物流政策擔當 安根一
消費者保護擔當 姜鎬烈
工 團 造 成 擔 當 蔣錫佑
企 業 支 援 擔 當 崔載正
販 賣 支 援 擔 當 安參達
벤처企業支援擔當 金基營
投 資 企 劃 擔 當 閔丙九
外 資 誘 致 擔 當 申昌浩
外國人投資支援擔當 金錀溢
國 際 協 力 擔 當 高漢益
國 際 交 流 擔 當 金暻德
通 常 支 援 擔 當 曺永國
輸 出 振 興 擔 當 崔容杰
에너지管理擔當 崔炳華
가스安全管理擔當 周煥五
品 質 管 理 擔 當 金甲永
交通企劃課長 崔益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9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9-30
2 3 대 제 7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9-29
3 3 대 제 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9-28
4 3 대 제 79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9-28
5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9-25
6 3 대 제 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9-25
7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9-24
8 3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