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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45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9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周燮局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차기매립장 입지 선정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10時 4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環境局 所管 次期埋立場立地選定計劃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林周燮環境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第79回 臨時會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 市의 현안사항인 차기매립장의 입지선정계획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은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관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완벽한 매립장을 설치하는 동시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원시책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環境局 소속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심에 따라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종전에 環境計劃課에서 環境政策課로 명칭이 바뀐 李相基課長입니다.
종전 環境管理課에서 環境保全課로 바뀌어서 지금 과장을 맡고 있는 金期坤課長입니다.
淸掃行政課와 淸掃施設課를 합쳐서 淸掃管理課를 만들었습니다. 淸掃管理課長 金英煥課長입니다.
종전에 下水行政課에서 下水管理課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한 馬善基課長입니다.
종전 下水施設課에서 環境施設課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安永琪課長입니다.
다음, 事業所長입니다.
衛生處理場管理所 朴奇鉉所長입니다.
水營下水處理管理所 鄭鍾淳所長입니다.
長林下水處理管理所 趙華濟所長입니다.
南部下水處理管理所 金道洪所長입니다.
淸掃施設管理事業所 崔錫守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차기매립장 입지선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次期埋立場立地善政計劃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周燮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없는 우리 과장님들과 그리고 소장님들 좀 가셔 가지고, 아마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님들! 諒解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가시도록 해 주십시오.
(一部公務員退場)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오늘 환경국장님이 차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지난 5분 발언에서, 지난 해에 여기 계속 주안점을 두고 제가 생각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중에 있고 보니까 정말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쓰레기매립장을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선정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서 쓰레기 감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또 봉투를 넣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또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시민들이 젖은 쓰레기는 안에 싸가지고 그대로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점차 구별된다든지 어떻게 다른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봉투는 또 썩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 쓰레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분리수거제도 자체가 가연성과 불연성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할 때는 말이죠. 그것부터 먼저 분리를 시켜가지고 가연성 중에 재활용품은 다시 분리되고 불연성 중에 재활용품이 분리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최종처리가 되어 나가면서 완전히 가연성 중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든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소각장으로 가버리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소각재라든지 매립이 안되는 것, 불에 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연성 이것만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분리수거만 강요를 하다보니까, 재활용만 강요하다보니까 不燃性과 可燃性 이게 처음부터 분리가 잘못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첫째는 음식물 처리시설 기반시설 이걸 첫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을 전체적으로 약 40%나 50% 소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약 20% 미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반시설부터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수거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분리수거하고 가연성, 불연성, 이 분리부터 먼저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못되어서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區에도 시설 되어 있는 區도 있을 거고, 또 시설하라니까 민원에 부딪쳐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설 해놔도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이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쯤되면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한 번 또 협조를 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해보고, 또 본위원의 생각 하나는, 사실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비닐, 비닐 사용, 봉투 주민이 사용하는 걸 일절 금지하는 방안도 없을까요 정말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보러 가고 그리고 모든 것은 비닐에 싸주는 것 이런 걸 없애 나가는 것 이런 정책을 좀 펼쳐 가지고 그 사용을 금지하는,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 그 비닐이 없으면 쓰레기 감량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젖은 쓰레기도 해결될 거고 또 하나 청소 봉투도 안되겠느냐. 그 정책이 또 펼치는 게 어떤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렇습니다.
環境部에서는 이게 염화비닐종이 해 가지고 쓰레기가 지금 비닐이 단시일 내에 썩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실용화단계는 안되어 있고 다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일부 시․군 그리고 다른 시․도 일부 지역에 그걸 자기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 비닐봉투 이게 한 60년간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것도 그것보다는 좀 아주 한 3분의 1 정도 20년 정도 있으면 썩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됩니다. 안되어서 環境部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가지고 최소한 이것은 6개월 이내에 썩는 이런 걸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용화 단계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험단계를 거칠 그럴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쓰레기 내는 걸 다른 비닐 그 안에 일절 못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용역사를 정했습니다 그죠. 해강이 부도 나가지고 지금 재용역을 해 가지고 한성개발이 하네요 그죠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나는 용역하는 한성개발 보다도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우리 局長님이라든지 밑에 課長님이라든지 실무 公務員들이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싶은데, 왜냐하면 생곡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민도 해봤을거고, 연구도 해봤을거고, 그래서 구태여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물론 책임회피도 될 수 있고 또 민원 있을 때 그 용역회사가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일단 선정되었으니까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市 公務員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것은 우리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한 것도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은 사전에 기초조사를 충분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지에 나가서 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제약이 있어 가지고 현지 활동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환경 질, 그러니까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질을 조사하는데는 단순한 우리 실무적인 우리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붙어줘야 되고 다만 저희들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물론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야간에도 우리 局長님이 한 번 나가보시면 되잖아요.
예, 직접 나갑니다.
야간에 나가봐 갖고 해보고 그 친구들보다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 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마 용역을 맡기는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安永根委員님 質疑하시렵니까
安永根委員입니다.
쓰레기감량에 대해서 각 구에 쓰레기소각장을 막대한 市費를 줘서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그게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 관내에도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쓰레기 종전에 가장 그한 것은 전에 석대매립장 할 당시에 보면 그때 워낙 집단민원이 우선 이것 제때 처리를 못해가지고 급조식으로 만든 것이 지금 그 문제가 있고 다만 현재 이 소각장들 중에 저희들 시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규모가 크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정기적인 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우리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조치시킬 그런 예정입니다마는 다만 그 중에서도 임의적으로 설치한 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하루에 시간당 100kg 이하 태우는 것 이런 소형소각로는 전부 없앨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 하면 환경부에서도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소형소각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고 또 5년 후가 되면 그런 소형소각로는 거진 다 하고 전부 대형소각로에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1,100개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도 다음에 우리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안도 저희들이 의회에 직접 보고드리고 또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느낀 바인데, 쓰레기소각장을 해놓고도 실제 실용적으로 활용도 못하면서 또 더 하라고 강제적으로 지시한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은 지시하는 데는 없고, 다만 처리의무업소 내지는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고 하면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건 권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그 자체 것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규모에 따라서 적은 규모는 아예 설치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지침도 일부 저희들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적은 것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쓰레기장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상당히 깨끗한,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에 고기를 기르는 그런 곳도 있던데 매립장에 우리나라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럴까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에게 피해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따르지, 이 매립장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주민들이 피해가 좀 덜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없나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생적인 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문제점들이 긴급하게 하다보니 그렇고 재원이 없다보니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부실한 시공들 이런 게 있었는데 차기매립장만은 그런 방향은 절대적으로 불식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침출수 처리장 바로 밑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연못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보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정도로 그런데 세심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용당동이고, 남구 용당동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 사실은 용당동이지만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용호4동 구역에 있는 백운포에서 동명불원으로 가는 그 이면도로 중간쯤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제일 가까운 용호4동, 2동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주민생활에 고통을 느낀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당동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렇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남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공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되어 있습니다. 현기성 처리방법으로 해 가지고 뒤에 퇴비화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제가 그리했습니다. 돈 7,500만원을 일부러 저희들이 시설지원기금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 하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도 압력을 많이 받아서 이것 빨리 안준다고 뭐라해서 준다고 제가 요청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 실정을 충분히 알고 악취를 제거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燒却場 그 문제는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는 목재류라든지 이런 것만 태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직접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 번 알아보니까 음식물처리공장에서 퇴비화 해도 그걸 공급받을 수 있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건 사량비로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남구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書面으로 提出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특히 4동 주민들 여름에 말이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악취가 난다고 2동 인근에서도 그러고 이래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4동, 2동이 인접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차후에 또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가을 겨울 넘기면서 그런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우리 林周燮局長님 報告를 쭉 들으면서 상당히 새로 쓰레기매립장을 입지 선정을 하는데 대해서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꼭 더 짚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1대 때 화장장을 만들 때 말입니다. 부산시가 오랜 기간동안 화장장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굉장히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가 뒷받침을 하므로서 즉시 이루어졌거든요.
의회가 뒷받침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을 추진하는 야전사령관인 局長님의 意志가 확고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걸 맡았던 국장의 의지가 자기의 자리를 걸고 이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局長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있는 동안까지는 제가 그것 못하면 저도 아예 물러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다. 사실상 이게 정말 우리 4백만 시민들의 찌꺼기인데 그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입지선정을 지금 다섯 군데 대략 내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요 뒤에 보니까 자료 앞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주민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시행, 또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지원 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 폐기물시설설치지원에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위에 상위법은 폐기물촉진지원법, 저희들이 요약해서 폐촉법이라 하는데 그 폐기물설치지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기금은 반입수수료의 10%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가 있고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釜山市 하나 뿐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생활폐기물은 자치구청장들 책임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책임인데 저희들 市의 與件으로 봐서 저희들 광역시에서 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되 그대신 반입수수료를 내놔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區 支援, 우리 市에도 쓰고 區에도 支援해 줄 수 있는 그런 條例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지난 6월에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그때 조례를 개정시켜 가지고 2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건 차기매립장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 전부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지역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저희들이 매립장에 지금 현재의 우리 조례상 반입수수료가 1년에 약 100억정도 들어 옵니다. 100억정도 들어오면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10억씩 줄 수가 있고 자치단체는 20%까지 줄 수 있으니까 20%를 주면 그 해당 자치단체는 20억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 같은 것도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까
이주민대책은 공특법에, 공공개발특별조치법에 법적으로 지금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다 싫어하는 것을 받아 들이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공용지손실 보상에 대한 특례법의 적용보다는 특별히 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법적인 제도보완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매립장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과정들, 선진국의 사례같은 것을 수집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여건이 가장 비슷한데가 일본입니다. 이 일본의 사례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히 후꾸오카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또 비교적 잘 못 되고 있는데가 나고야 같은 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직원들을 충분히 현지에 실습시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웃나라의 소위 이런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진행과정과 또 지역주민들의 설득, 지역주민들의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성공사례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委員들에게 대표적인 한 두어건이라도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설의 유치는 일단은 여기사는 사람들 반대부터 하는 거니까 그 반대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보상이 늘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일반적인 법의 범위를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인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모두에 局長님 의지를 물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金鍾岩委員長님 말이죠, 화장장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에, 집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것이 지금의 영락공원묘원 화장장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議會의 뒷받침이었습니다.
委員들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집행부하고 힘을 합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당 常任委員會 委員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委員들에 대한 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이 쓰레기 매립장은 확실하게 林周燮局長께서 입지를 확정 짓고 승진할 것으로 기대해도 됩니까
승진은 제가⋯
저 재임기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총 책임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의지만 확실하면 우리 議會에서도 뒷받침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화장장이 나와 가지고⋯
(웃 음)
아무튼 화장장 유치 이상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쪽 지역에 우리 市議員님들이 또 반대를 하실 겁니다마는 우선 市議員들에게도, 그 지역의 市議員들에게도 우선 설득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鎭秀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鎭秀委員입니다.
앞에서 우리 李英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생곡쓰레기 매립장이 2001년 6월까지인데 2004년까지 한 3년동안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반대여론이 나온다 이랬는데 원래 이것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할 때 기간을 정한 겁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처음에 주민들 설득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합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말이죠. 합의서에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하는데 거기에 끼어 가지고, 제가 보고드릴 때 행정에 끌려 다니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시설을 해 준다 뭐 해 준다’ 하면서 부대시설이 전부 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실현시키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더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상금액이나, 보상에 대한 것 해 주는 것은 합의서에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물론 새로 할 매립장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매립장을 만들어서 100% 활용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만둬야지 기간을 정해 놓는다 하는 것은 뭔가가 이것이, 물론 그 때 어려운 여건이니까 기간까지도 합의서에 넣었겠지마는 앞으로는 새로운 매립장을 주민들하고 합의할 때는 이런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반발이 좀 심하더라도 안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30년 이상 이래 되면 기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안 넣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설계도에서, 그 지역만은 계속 설계도에서 끝까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페이지에 보면 입지선정위원 위촉난에 보면 주민대표가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라든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폐기물, 폐촉법에 의해서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몇 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할 구의원들을 어떻게 하고 또 우리 폐촉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는 우리 議會에서는 李基光委員님이 계시고 그리고 생곡위원장에 윤영훈씨, 녹산에 정경한씨, 부산환경운동연합에 구자상, 전에 국제신문 논설위원으로 계셨던 이부광씨, 교수중에는 부산대학교에 박태주교수, 해양대학교에 김인수교수, 동아대학교에 김수생교수, 경성대학교 엄태규교수 이런 식으로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 분 결원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기장출신 시의원님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극구 지금 출신 두 분이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을 가능하면, 委員님 우리 市의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분들 설득시키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민 대표 4명을 그렇게 해서 뽑는다 이거죠
예.
법에, 여기에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교수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교수라 했는데 어떤 주민이 추천을 합니까
그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교수입니다.
입지선정을 하는 지역에 주민대표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도 입지선정에 해당되는 그 주민들 중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그 지역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폐촉법상의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전부다 ‘현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은 시․군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데는 지역주민은 부산시 전체가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市議員 중에도 李基光委員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市議員이니까 市議員 TO 두사람으로 들어가고 本委員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주민대표 네 명을 뽑는데 부산시내 시민전체를 주민으로 보고 네 사람을 뽑는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지역 주민내에서 네 사람을 뽑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주민지역대표로 선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 폐촉법상으로는 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러면 저희들 지역같으면 아시다시피 여건이 그래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전체로 해서 주민대표를 뽑습니까, 아니면 해당지역에 주민대표를 뽑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시전체로 해서 뽑아도 됩니다. 그러면 16개구․군에 다 뽑아야 되는데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소를 해 가지고 해당지역을 기준해서 뽑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새로운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15개에서 그 다음에 10개로 줄었다가 5개에서 다시 3개 정도로 압축이 되었는데 이 3개 중에 여기 보면 공모기간이 있는데 세 지역 중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할만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개지역을 한 것은 우선에 기준이 당초에 우리가 처음 용역을 줄 때는 15년이상은 최소기준인데 이것 15년에서 30년이하 된 이것은 다 빼야 되겠다 그러나 30년 이상되는 것 정도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 봤자 현실성 없는 것 많이 해도 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소한 이 세 군데 정도되면 어느 지역이 신청이 들어오든 간에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군데 정도를 해 가지고 그 세군데를 공모공고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신청이 들어오도록 局長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또 환경국 의지가 보이는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공람기간을 1개월을, 9페이지를 보면 주민들에게 공람하는 기간을 1개월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 짧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웬만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거진 어느 정도는 설득을, 사전에 설득시키면 충분하게 오늘 우선 되면 우선 5개씩만해도, 이렇게 하더라 해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1개월동안 하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주민동의를 얼마나 받도록 하느냐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간접지역 약 51%이상은 받도록 이래 해 가지고 하면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다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예측을 합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이것은 상당한 논란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설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조정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좌우간 3개월이상 한 6개월정도는 돼야 여기서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돼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상당히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폐촉법에 이것이 지금, 심지어는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물론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병원을 지어도 지금 반대를 해 놓고 보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물론 모든 문제는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충분한 보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마는 이런 데 대한 어떤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은 우리,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반대시위를 한다든지 이것은 집시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막을 생각도 없고 주민들 의사표시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만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법에 맞도록 대응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설득과 이해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처벌조항이 폐촉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예, 폐촉법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서 만듭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금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생활쓰레기의 수거의무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제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나 그런 내용들은 구조례로 이게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례는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요
예.
보통 한 구당 만드는데가 독점업입니까, 아니면 두세 군데나 여러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안했는데 委員님 필요하시다 하면 우리가 각 구의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몇군데씩 있는가, 그 내용이 어떤가 자료를 좀 부탁드립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차기매립장에 소요되는 준비된 기간이 을숙도매립장에서 생곡매립장으로 가면서 약 3년 9개월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4년이라는 기간을 예상했을 때 지금 98년 연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01년 6월까지의 우리가 사용기간을 감안한다면 지금 3년도 옳게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적에 차기매립장으로 이전하는데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 다음에 토지 매입 및 보상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이해, 설득, 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랬을 때 局長님께서는 전제를 3년정도 생곡을 연장을 시키겠다 그 전제로 삼아 이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생곡매립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의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기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정도 연장이 가능한데 다소의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이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전부 쓰레기를 담을 그릇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 담지도 않고 가 버린다 하면 이 중간이 되어 가지고 아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 반면에 저희들이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그릇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안 담고 중간에 놔버린다 하면 마무리 작업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지금 집행부하고 시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을숙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못을 박았습니다. 1년6개월로, 그러다가 생곡매립장에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해서 다시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6개월 연기했습니다. 이럼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방금 局長님이 답변하신 대로 매립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더 써야 된다 하면 사전에 약속기간 안 정해야 됩니다. 이미 을숙도에서 그런 예가 있었고 석대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주민들에게 반발이 부딪치느냐 이것은 지금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봐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매립할 여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 물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돼죠.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고통을 기간이 언제되면 끝난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주민들은 절대 안 받아 줍니다. 매립장의 전례도 그렇고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局長님,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벌써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면 벌써 생곡에서 어느 정도의 감은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매립할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런 논리로서는 주민들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용역회사 해강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용역을 아마 타절을 했다 그러는데 타절할 때 언제쯤까지가 용역결과였습니까, 용역기능이 어디정도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65%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진행된 것으로 총 공정상 말이죠. 그래 되어 있는데 그 타절은 저희들이 기본 선급금 50%준 것으로서 타절을 다 시켰습니다.
선급금 50%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4,500만원입니다.
4,5000만원요
예.
이것이 답답한 게 말이죠. 지금 해강같은 경우에는 모 부산시의 시공회사 감리로서 지금 업무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로, 이런 데서는 용역을 또 타절을 해 버리고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엔지니어 부분은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엔지니어링 부분은 전부다 반납을 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것이 물론 어떤 감리에 따라서는 다수의 조금 마무리가 남았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인 물량을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 한성하고 저희들이 그것 할 때는 다소 또 4,500만원 잔액가지고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약 400만원 예산절감도 시켜내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강에서 용역하면서 어느 부분까지 진도를 봤습니까
해강에서 용역하면서 어느 부분까지 진도를 봤습니까
그것은 전체 공정표에 의해서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어느 부분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 일반 용역부분은, 어떠어떠한 부분은 딱딱 잘라지지를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설계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아니 과업지시서에 어느어느 부분해 가지고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갔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기초조사 32개소에 대한 기초정밀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려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기초정밀조사를 하고 5개소 기초정밀조사까지 하는 것 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 있느냐 하면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것이 남고 그 다음에는 주민공청회, 실질적으로 남은 것이 주민공청회 문제 또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전단계까지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기초노력만, 이래 많이 뛰어 다니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머리도 많이 쓰고 민원대상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개인공정표에 의해서 자기들은 65%정도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50%로 짤라서 이래 타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용역업체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혹시 업무의 일관성이라할까 그래서 좀 흐트러지면 어떠냐란 그런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성개발에서 이렇게 매립장에 대한 혹시 용역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환경분야를 할 수 있는 업체지⋯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물론 자격은 될지 모르지만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제시한 자격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局長님 또 소관 업무로서는, 그런 것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워낙 매립장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또 우리 환경국의 중요업무중의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매립장 문제로 해서 아마 어느 특정지역이 지금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어느 정도의 반발이 있다는 예상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局長님께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議會의 뒷받침이라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안 되겠냐 싶고요.
그 다음 매립장 문제가 별도입니다마는 97년, 96년도에 우리가 환경녹지국 사무감사시에 당시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우리 同僚議員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아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 관련자료로 해 가지고 또 한번 찾아 봤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의 용기에 둬가지고 분리배출을 하고 있더라구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나눠줘서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배출해 가지고 처리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음식물 전용쓰레기 용기를 둬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분리배출 시켜 가지고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의 여러 애로의 문제를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벌써 96년, 97년도에 저희 常任委員會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식쓰레기 봉투라든지 종량제봉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감독부서로서 시에서도 충분하게 사전에 지침을 줘서 제작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16개 구․군의 관련자 회의를 한번 해서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분리배출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별도 처리함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局長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미 이 문제는 다른 시에서도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조속히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를 지금 몇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목표가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50%, 2001년까지 100% 재활용을 목표로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장 문제가 기반시설 정비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하에서 지금 張委員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하더라 그래도 처리시설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 놔놓고 나와야 되지 그것 없이는 분리수거해 봤자 안 된다 하는 그 문제고요. 다만 또 하나는 지금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25%를 전부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량이 상반기 6월말기준입니다. 1,160t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288t 25%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는 우리도 지금 EM 쓸 수 있도록 용기를 약 30만개를 저희들이 보급을 다 해 가지고 그 전용용기에 의해서 분리수거가 됩니다. 이것은 일부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반적인 이것을 갖다가 분리수거가 다 되었을 경우에, 그럼 이것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데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늦어도 내년 업무보고때는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영도구, 남구, 수영구에서 소위 말해서 사료공장 그것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영도구에서는 지금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량이 일일 10t인데 그것은 물량만 있으면 전부다 처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남구에는⋯
영도구에는 전부다 사료화로 합니까
아니 전부다가 안 됩니다. 그것도 영도구 전체로 음식물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파트 지역, 집단거주 지역말이죠 그 몇군데만⋯
영도구에서 지금 생산량이, 음식물 처리 생산량이 10t이라면 이 10t이 어디에, 사료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쓰는 겁니까
전부다 사료로 나갑니다.
사료화로요
예.
그러면 농촌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뒤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 음출수를 빼고 건조를 해 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해 가지고 바로 봉투에 넣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유기질 비료 만드는 공장하고 자기들 협조를 하면 바로 거기서 처리됩니다.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만, 영도구청이 그런 시설만 갖춰지면 되는데 영도에서도 그 시설가지고는 일부분에,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지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공장이 그런데로 돌아가는 것이 완벽하다 그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아까 우리 李鍾喆委員께서 질의하실 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시설운영 자체가 악취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보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지금 민원 때문에 아예 지금 공장만 사놔놓고 기계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지 지역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本委員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매립장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발생을 줄여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 아파트 지역에서는 EM 발효통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아서 농촌지역으로 어떻게 가는지 지금 시에서는 아직 데이터를 제시 안 하는데⋯
데이터는 제가⋯
약 30만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으로 다 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아파트 지역만 지금 카버를 하지만 해도 실지로 집단공동시설이 아닌 일반주택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카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안을 세울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이죠. 저희들 구․군 직영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25% 288t을 하루에 처리하는데 구․군직영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이 가동중인 것이 6군데이고 현재 추진되는 것이 7군데 해 가지고 174t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구․군에 가면 간이숙성장 만들어 가지고 다소 민원이 일어납니다. 이 6개소 44t이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상에 가면 대일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이 4군데에 33t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171t 그리고 남은 음식물 권장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아파트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중에서 구․군 직영처리시설은 좀 그대로 기계가 영도나 남구 이런 데는 좀 낫는데요 비교적. 그 외 간이숙성장이라든지 민간위탁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애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는 것도 그리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견해는. 왜 가면 안되느냐 하면 그것은 여름철만 되면 데모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하자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밖에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처리하는데 역점을 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에 용역을 줘 놓고, 플랜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2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와 병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안 되고 주민들 보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강요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래 기본⋯ 그런 기반시설 해 놔놓고 주민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반도 안 된 상태에서 ‘너거 분리수거해라 분리 수거해라’ 이것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하는데 委員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물론 局長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분리배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처리를 원활히 한다는 이것이 물론 전제조건이다 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됐는데 왜 배출시키느냐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마 내년부터 물기 있는 음식쓰레기는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지침에도 2005년까지인가 아마 음식쓰레기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진척률로 보면은, 우리 부산시도 음식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는 지금 진척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처리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훈령으로 삼아서 한다 그러면 특히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 들어가면 소각 효율도 떨어집니다. 또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들어가면 별도로 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관리는 충분한 대안은 나오지 않겠냐 싶어서 本委員이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방금 답변한 것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차기매립장을 3개소 선정해 가지고 정밀조사했다는데 혹시 해발 몇미터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그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은 안 묻고 해발 몇미터가 되는지⋯
그것은 산간계곡이 되면 해발이 되고요. 평야가 되면 평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그걸 내가 묻느냐 하면 우리 현재 생곡매립장에 말이죠, 상당히 고도가 높아 가지고 작업에 지장이 많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고적으로 이야기⋯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이야기⋯
참고적으로 하고.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발 몇미터가 되느냐 이래 이야기 했고, 물론 나중에 또 다시 조사는 하겠지마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쓰레기 문제 상당히, 이것은 완전히 영구적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현재 지금 쓰레기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정도가지고는 도저히, 임시적으로 이렇게 지탱할는지 모르지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생곡매립장 그것이 완전히 매립후에 관리는 또 지주들한테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생곡매립장은 지금 현재는 협약에 환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부산시 각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 사료공장이라든지 퇴비공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아예 영구적으로 우리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매립장을 사전에 지주한테 환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매립한 후에는 거기에 우리 환경에 관련된 시설 말이지, 소각장도 거기다가 각 구경별로 전부다 거기다가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李基光委員님! 참고로 말이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최소한 140만평 이상 됩니다. 지금 140만평 이상 해 가지고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일부,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그리고 각 환경분야에서 폐프라스틱조합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 그런 걸 그 안에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서 명실공히 환경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환경국 특히 제가 맡은 업무중에 이 쓰레기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크게 저는 세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기매립장을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근본적 처리대책 없이는 쓰레기대책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계속 아시고 계시지만 신평소각장 문제, 이 주민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만 한다 하면 아주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 나름대로 거진 어떤 면에서는 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매립장도 완전히 예를 들어 30년 후에 매립이 완료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주민들에게 환원해 줍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해 가지고, 이 면적이 넓으면 단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1단계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데 가면 미니골프장 말이죠, 9홀 정도로 해 가지고 미니골프장 한쪽에 쓰레기 매립하는데 한쪽에는 골프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단계별로 안정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넓은 면적에다가 1단계 구간 매립이 되면 2단계 매립할 때는 그걸 안정화기간을 거쳐가지고 거기는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걸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시던데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아니,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왜그렇냐 하면, 런던조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은 해양투기까지도 검토하고 오죽하면 하수병합처리까지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는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인식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제 인식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병합처리 그건 어떻게 슬러지하고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하면 예를 들어서 1일 104t정도는 바로 하수처리장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내년에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局長님! 조금 전에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완공하면 거기 주민들에게 환원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석대매립장의 경우에 매입을 했는데 환매조건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되돌려 사려고 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파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죠
예, 환매입니다 환매.
환매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답변하는데 의무적으로 주는 것 같이 답변을 해서.
아닙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현재 반여에 무슨 쓰레기
석대매립장입니다.
석대도 아직 환원 안 시켰죠
시켰습니다.
다 시켰습니까
다는 안 시켰고 전체적으로 3분의 1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그정도로 지금 환매가 되어 나갔고요, 그건 지금 저희들 재정관 업무로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년동안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인데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까 66만㎡의 면적을,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도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줄 때 용역사 보고 제일 처음에 할 때 66만㎡ 이상되는 지역을 선정해라. 이렇게 지금, 그 이하는 자격이 안된다.
그러면 30년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은 어느 정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형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골짜기가 깊은 데는 면적이 좁아도 되고 골짜기가 깊지 않고 넓은 데는 또 이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평지에는 이게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아주 골짜기가 깊은 그런 산간 매립이 되면 면적이 또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 66만평 하는 것 이것은 그것하고 계산이 맞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그건 저희들이 기준만 제시해 줬고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최소한도로 아까 제가 李基光委員님께 말씀드렸지만 약 140만㎡ 이상 다 됩니다.
그런데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쓰레기를 얼마나 감량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일본같은데는 후쿠오카 아까 얘기하셨지만 쓰레기장에 전부 소각해 가지고 재만 갖다 버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100년도 더 버릴 수 있는 거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쓰레기 이것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버린다 하면 이것 30년 계획은 했지만 이게 1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委員長님! 저희들이 지금 매립량 예측을 하루에 2,350t 정도를 예측을 했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인구는 450만 인구기준에 발생 처리량도 1인당 1.4kg를 기준했을 때의 30년 이상입니다. 현재는 지금 매립이 얼마 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 경우에 1.07kg이니까 양이 적죠. 인구도 380만 아닙니까. 지금 수준만 하더라도 그걸 하면 약 25%는 더 추가로 갑니다. 그리 되는 것 같으면 30년 같으면 기존 우리 지금 현재 계획상에서 30년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수준 같으면 이 수준만 되도 얼마 되느냐 하면 25% 더 늘려버리면 약 42년 정도 안됩니까.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영구적인 매립장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차기매립장이 조성되어가지고 넘어갈 때는 최소한 도저히 안 타는 물건 안 있습니까, 안 타는 쓰레기 그것 플러스 소각재 그 두 가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아주 줄어듭니다 근본적으로.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쓰레기 물론 감량하는데 퇴비화 또 사료화, 이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좀 줄이는 방법.
맞습니다.
그걸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복토권을 주민들한테 지금 줘 가지고 그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는데는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이주비를 주고 그걸 완전히 매입을 한다 하면 그런 복토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합의사항이 약 36개항인가 이렇게 아주 많은데요 그것 이행하는데 행정력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될 것 외에는 그런 행정이 끌려 다니는 그런 것은 배제시키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간소화하도록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마디 잠시만⋯
예. 李鍾喆委員님!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제가 하수관리관실이 환경국 소관으로 다시 영입되었기 때문에 전에 김승종하수관리관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그 기구가 많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과장이나 또 하수관리관실의 업무를 다시 맡게 된 국장님께서 그걸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어떤 지역주민의 지원대책을 보면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인 매년 10억원 정도의 주민복지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주민의 고용창출 측면에서 단순노무 종사원을 한 120여명을 채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매립지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대책이 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장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용호동에 지금 설치된 남부하수처리장 상부체육시설 운영권, 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권, 그리고 지금 공사중에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단된 이기대자연공원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동에 남부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92년도부터 한 4, 5개월동안 주민과 집행부 간에 상당한 대화와 마찰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남부하수처리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영환부산시장께서 주민하고 13개 항목의 약속사항을 제시해 가지고 일단 주민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13개 항목중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상부체육시설 운영권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권, 그 두 가지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어떤 수혜대상 항목이었거든요. 상부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97년 5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처음 약속이 상부체육시설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복지 후생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운영권을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해서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리고 98년 5월 1일부터는 주민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전 하수관리관인 김승종하수관리관께 내가 질의를 했더니 주민이 원한다면 운영권은 주겠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상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운영을 돈 한푼 없이 운영을 하고 주민이 운영하면 운영비 없이 재정지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수관리관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이 운영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짜보니까 월 2,000만원, 년 2억이 소요됩디다.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상부체육시설로 오는 전기와 상수도가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상수도하고 전기를 상부체육시설 운영하는 데는 무료로 주민이 운영권을 가져 왔을 때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테니스코트장하고 주차시설하고 또 자판기에서 지역에서 운영을 했을 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구두로 서로 얘기만 하고 이번에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가버렸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좀 우리 주민들은 상부체육시설 운영권이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권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저것도 이제 집은 주민들이 처음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했다고요.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했는데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의 예산을 가지고 지어주려고 하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밖에 지을 수 없다. 그래 지어 가지고 지었으면 이걸 주민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남구청에 또 예산이 없으니까, 재정자립도가 43%밖에 안되고 이래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재해병원 원장인 이종균씨한테 거기에는 그당시에 복지법인 자인이라는 법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6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3년동안 위탁운영기간입니다. 이래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李委員이 市에 가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 3월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면 용호발전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상부체육시설 운영권과 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권을 가져오도록 해라.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혜여건이 되면 좀 일이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 그리고 또 재정지원이 안되면 주민들은 하수도사용량의 하수도료의 한 50%정도라도 용호주민에게 감면을 해줘야 안되느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 하수가 수계별로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 남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그 하수가 말이죠 저 수영구, 남천동, 광안리, 민락동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동천하수가 말이죠 원래는 부산 내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근에서 하수처리가 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전에 뭐 인공섬 그 계획 때문에 동천하수가 지금 우암동 아파트 입구하고 부산공고 입구에 펌핑을 설치해 가지고 거꾸로 지금 남수하수처리장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런 건 없답니다. 이런데, 하여튼 일단 설치는 되었으니까 그러면 남부하수처리장 상부체육시설 운영권을 주민에게 주는데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을 고치든지, 재정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사용료를 50%를 감면해 달라 이겁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작하시고, 지금 92년도 주민과의 약속사항중에 이기대자연공원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장 후문에서 용호농장 입구까지 약 5.9km입니다. 예산이 140억원인데⋯
李鍾喆委員님!
예.
질의하시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내용은 사실은 매립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매립장에 관련된 얘기만 하시고 우리 하수관리관 소관은 앞으로 또 많은 업무보고가 있고 그때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관계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밖에 없으니까 하수와 관련된 관계관들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그 질의는 다음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 꺼냈으니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만 해주세요. 답변도 다음에 관계관이 올 때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5.9km인데 지금 30%밖에 공정에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92년도에 부산시장이 주민하고 약속을 해놓고 다른 신규사업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어질러놓은 건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 필요한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지금 한 100억이 있어야 완료가 된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는가 하면 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항, 약속사항,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주민에게 빛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 약속을 한 걸 이행을 안한다 말입니다 이행을. 그러니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주라 이겁니다. 지금 말이지 92년도에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7년이 흐른 98년도 지금 10월인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하시고 소관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局長님!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말이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 소위 말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퍼블릭코스로 하는 골프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특히 우리 한국의 쓰레기매립장은 악취입니다. 그러면 그런 골프장을 유치할려고 그러면 우선 주변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매립장의 악취문제로 해가지고 관계관하고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매립장에서의 악취를 차단하는 그 설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기매립장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적에 이 분야를 좀 감안을 해야 안되겠느냐, 돈이 좀 들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차기매립장 실시설계시에 이 분야를 좀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환경시설이 들어가면 이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차기매립장 이 차기매립장이 들어갈 때는 음식물쓰레기는 못 들어간다고 저는 전제를 합니다. 그것만 제거되어 버리면 악취문제는 큰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악취문제도 28일날 저희들 생곡매립장 현장확인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나가서 보셨던 생곡매립장하고 지금 나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기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가는 전제하에서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 합축시설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처리방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고, 결국 음식쓰레기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주문식단제에서 지금 좋은식단제로 해 가지고 모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푸드뱅크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환경국에서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그런 부산시에서의 이용점이라든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푸드뱅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차기매립장 입지선정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周燮環境局長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環境局〉
環 境 局 長
環 境 政 策 課 長
環 境 保 全 課 長
淸 掃 管 理 課 長
下 水 管 理 課 長
環 境 施 設 課 長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林周燮
李相基
金期坤
金英煥
馬善基
安永琪
朴奇鉉
崔錫守
金道洪
鄭鍾淳
趙華濟

동일회기회의록

제 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9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9-30
2 3 대 제 7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9-29
3 3 대 제 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9-28
4 3 대 제 79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9-28
5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9-25
6 3 대 제 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9-25
7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9-24
8 3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