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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9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안건과 어제 실시한 현장확인을 연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TOP
2.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TOP
(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機張郡鼎冠面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 影島下水終末處理場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및 도로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機張郡鼎冠面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에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影島下水終末處理場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機張郡鼎冠面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에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影島下水終末處理場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도로결정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專門委員님의 검토보고 내용과 국장님께서 결정안을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사유에 보며는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이렇게 결정사유로 두고 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현재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하류에 있는 칠암지역하고 좌천, 임랑지역에 현재 거기에 좌광천 그 지역 현재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 밑에 보면 좌광천이 있습니다. 좌광천 하류에 사는 장안 어민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께서 좌광천 하천에다가 취수장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소 이 결정사유의 내용을 보면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측면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부산시에서 하루에 폐자재 생산량이 약 3,600t인 걸로 이렇게 보고 되고 있고, 현재 서봉에서 1,700t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지금 김해시에서 금광개발하고 인선기업에서 하루에 한 1,400t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공급하고 수요가 적정하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결정안에 보면 하루에 2,000t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래서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 의견을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기장군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정관 예림하고는 다소 인접지역 주민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유일하게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우리 기장군입니다. 이 파쇄업이 중요하지마는 이 중요성 보다는 그 하류에 있는 4000~5000명의 주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면서까지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관은 신도시계획을 위해가지고 110만평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 계획중에 있고 이러한 혐오시설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7년동안 꽁꽁 묶어놓고 지금 사유재산 도시, 보호도 못받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요약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局長 답변해 주시죠.
金泰弘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사유로 부당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칠암, 좌천, 임랑등 좌광천 하류 취수장으로 쓰고 있는데 식수오염이 가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들 시내곳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설폐자재, 특히 건설폐자재가 많습니다. 저희들 이 GB단속을 해 보면, 이것 뭐 어디 처리하는데가 있어야지 이걸 방지할 수가 있지, 이 처리시설이 없으면 전연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 매립장도 없고 이 폐기물은 어디 옳은데 갔다 안버리면 아직 벌칙도 강화되고 있지만 처리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처리장에 갔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또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게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측면으로 봤구요.
그 다음에 좌광천 하류에 취수장으로 쓰고 있는데 식수오염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다시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좌광천을 식수원으로 하고는 있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안에 정관읍내에 하수가 그냥 좌광천으로 흐르고 있고, 그 위에 공단이 기존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좌광천 앞에 다름산, 그 옆을 해가, 산에서 산수를 취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이 관계, 수질오염관계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해고 또 우리가 다대에도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소음이니, 오염물이니 이런 것은 별도로 아주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해같은데 가 보시면 아주 소음, 진동, 오수처리가 아주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또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 나중에 허가 해주고 감독만 하면 우리 일반수 이상으로 정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처리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하루에 발생량이 3,600t입니다. 부산시에서.
맞습니까
저⋯
폐자재 생산.
폐자재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그런데 이것이 3,600t인데 현재 서봉에서 1,700t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광하고 인선기업에서 1,400t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t은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제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폐건자재를 지금 처리능력이 적정처리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하는 이 자리에 하루에 2,000t을 처리하자면 공급과 수요가 안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진정서를 제가 마을 이장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대 400~500명 급하게 받아서 어제저녁에 우리 집에 갔다 놨습니다. 무슨 사유냐 하면 좌광천 상류지역에 폐수정화시설 등 설치하여 주민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수립이 없는한 좌천 시장마을, 임랑마을 식수지역 취수장이 좌광천변에 설치되어 있어 좌광천 및 지하수오염이 가중될 것임.
두 번째 자연환경부문은 우리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부분입니다만, 자연환경훼손, 공기분진 및 각종 소음공해 발생우려, 세 번째는 폐기물매립등 장기적 2차, 3차 오염이 예상되므로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을 지금 500명이 내놨습니다.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현장에 우리 과장님이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읍장님들 하고 급하게 인접 주민지역에 있는 이장 세 분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꼭 1년정도라도 유보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부산시 상수도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부산시에서 내년 연말까지는 상수도를 인입한답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들이 이러한 공익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영업적 측면이 강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영도하수처리장 부분은 공익적이기 때문에 설치를 빨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이고 여기에 의하면 하루에 3,600t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처리능력이 적정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가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량이 현재 3,600t입니다만,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보를 하시고, 한 1년후쯤에 가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의견에 보면 그 하류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자급자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산업이 1차 농업산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정해놓은 부분에 이러한 침출수나 오폐수로 인해가지고 농지에 영향이 온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현재 국·공유 부지가 약 17%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럼 진입하는데 있어 사유지하고 기장군에서 군유지로 됐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 문제가 있고 정관주민의 여론 및 의견도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제 과장께서는 공람공고 동안에 전혀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며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종합의견은 농업지정지역내 농지에 영향이 있으므로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 및 대체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므로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장군의 의견은 이러한 폐기물처리장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정관면에 욥의마을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사실 정관면에 신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보상문제라든지, 상당히 민심이 흉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제에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金泰弘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의 영리냐, 공익에 가까우냐 그 이야기는 이 사업은 개인의 영리도 추구가 되지만 공익도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영리에 대해서는 영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전체 거꾸로 이용하는 건설업체가 주가 되겠지요. 또 폐기물처리 담당하는 어느 개인도 되겠습니다. 그 분들로 볼 때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은 전부 김해나 서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또 나중에 동부지역에 대량의 물량에 따른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처리시설은 배치는 되어야 되겠다, 입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폐수에 대해서 자체처리해서 지금 현재 하천수 보다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강화만 한다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는 조금 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리고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유치를 안한다면 시민을 위한 폐기물이든지, 이런 모든 시설은 하수처리장이고 전연 어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어디가 제일 적당하냐, 비근한 예로 지금 기장읍에 하수처리장이 표류를 하고 있는데 입지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담당을 하고 있을 때는 시온에다 이 위치는 떠날 수가 없다, 모든 것 50년, 100년이고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성이 있고, 편리하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지가 여기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떠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니, 저 국장님 말씀이 긴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 상수도 제가 방금 말씀했는데 내가 건설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하수국장하고 만났습니다.
내년에 연말까지는 기장~송정간 6차선 도로가 끝납니다. 여기에다 상수도관을 매설을 합니다. 1년 동안 참아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가장 문제가 마시는 물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편입시켜 놔놓고 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하란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맞추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이 3,600t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유분을 지금 어려운데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1년 정도만 있으며는 부산시 상수도가 기장군에 인입됨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마시는 물에는 이상이 없는 시점에 이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조금 예를 들어가면서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마는 상수도 관계는 여기는 정관인데 기장에 지금 송정에서 기장읍까지는 내년까지 작업을 하면 어떻게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정관은 사실상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상수도가 들어가자면.
정관이 아니고 장안, 장안.
아, 장안요.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거기까지 가자면, 이쪽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시기는 나중에 委員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정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上水道는 상당히 장안까지 가자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디고 적정한 위치에, 입지는 시민을 위해서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 이미지하고 다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그 공람할 때 저희들 유일무이하게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게 공람입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에는 전혀 의견이 없다가 지금 한 500명이 주민 반대의견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 관계도 좀 위원님께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영농관계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는 관개수 관계도 적용이 되는데 거기도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 수고했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어제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좋긴 좋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콘크리트와 폐석재를 주로 분쇄하고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안에 내부의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좌광천에 주로 가서 食水는 아니더라도 우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이런 물질이,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아마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 그게 분쇄하고 난 뒤에 세척한 그 물들을 아무래도 정화해 가지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오염원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낙동강도 우리가 下流쪽에는 공단에 의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쭉 해 오면서도 철분이라든지 우리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渭川工團을 부산에서는 만들지 말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척하고 난 뒤에의 그 잔액, 그 다음에 분쇄하고 난 뒤에 철근 이런 폐자재, 꼭 여기서 폐콘크리트하고 폐석재다 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폐자재들이 안 쌓이겠느냐. 그 쌓인 폐자재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요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진기도 어느 정도하고 분쇄, 그 분진들도 우리가 철저히 막는다 해도 아무래도 분진이 눈에 안보여도 바람에 날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처리도 좀 잘해 주시고, 우리 金泰弘委員이 말한 대로 이 川이 어디로 가냐 하면 장안면으로 해 가지고 임랑을 해 가지고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機張에 下水處理場을 만든다 하면 시온 그쪽에 한다고 하면 이쪽 물질들을 그리로 처리과정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金委員이 말하다시피 조금 保留해 가지고, 물론 이 위치는 제가 볼 적에는 민원도 그렇게 안 많고 하니까 시설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나 우리 金泰弘委員님이 좀 지연을 시켜 달라 하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李相健委員 質疑에 국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하시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콘크리트가 들어오면 철근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서 완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근은 따로 그 자리에서 바로 분리가 되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시설은 필수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食水汚染은 金泰弘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물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침투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좌광천 수질, 거기에 더 오염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거기다 기준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 안에도 下水處理場도 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 자체에도 물론 지금 현재 수질 이하로는 강화를 시켜서 내도록 조건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진이나 기타 이런 것도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조건을 더 강화를 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하세요.
지금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아마 위천공단 때문에 우리 本會議場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유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하류지역에 임랑이나 좌천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하고 제 입장,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는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셨다 그라고 또 일부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일단 유보를 하고 이것은 지역 주민과 협의 완료시까지 조사 완료시까지 그래 한 번 조치를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십시오.
보류를 당분간 주민협의회하고 우리 조사하는 걸 다시 한번 할 때까지만 우선 보류를⋯
여기 진정서를 여기 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주고⋯
이것 아마 쭉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 했으면 이게 정식적으로 議長 앞으로 접수를 하면 都市計劃局에서 해라면 해 줘야 될 것인데, 회시를 해 줘야 될 건데 급해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의견으로 미리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람을 보름간이나 했는데.
이게 시골사람들이.
機張郡에서도 충분히 기장군에 비치하고 機張郡에서도 그 만큼 이야기가 다 되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저는 공람공고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공람공고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釜山地域에 日間紙로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간지라 하며는 지금 요즘 몇 개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 공람공고를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일정기간 했는데 그때 그 기간에 결론적으로 만약에 접수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람공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事案 같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관련된 그런 공람공고 건이 아니고 지역에 국한된 그런 것은 그 해당 출신 市議員한테 어떻게 좀 미리 연락을 해 주며는 그게 좀 절차상으로는 瑕疵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市議會도 執行部의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때 했으면 참 의견 접수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하세요.
지금 金永在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그 해당 地域議員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아까 우리 金泰弘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처리능력 문제 때문에 자꾸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이 서봉이라는 회사는 우리 釜山市에서 허가를 했다고 하고 금광개발하고 인선기업이란 것은 부산,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이 폐자재를 처리하는 허용된 두 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 금광개발하고 인선기업이란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이 폐콘크리트나 폐자재를 꼭 거기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지금 처리할 능력이 서봉에서 다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금광하고 인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t 정도는 공사현장에서 재생처리로 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李相健委員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콘크리트 안에는 반드시 철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혹시 재생처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묻어버리고 이런 현장 자체 내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봐 가지고 우리 발생량이 한 4,500t이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 가지고 경기가 이래 가지고 조금 발생량이 상당히 떨어가 있는데 서봉에서 한 1,900t, 인선에서 1,160t, 이것은 인선하고 금광은 김해입니다. 양산개발이 또 있습니다. 양산시에, 88t 이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걸 못 처리하고 외부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사현장에서 외국에 기계입니다. 주가, 이태리든지 스웨던이든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포타블(portable)로 간이처리지요. 클라싱(clashing)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현장에 사실은 이것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자체 처리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모든 게 어디 더 증설은 되어야 됩니다. 고용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저 저희들은 우리 同僚委員님이나 저나 똑같이 지역에서 부산시 전체의 발전과 부산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특히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또 재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는데 부산시에 무슨 우리 부산시를 위한 전체적인 시설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반드시 설치는 해야죠. 그러나 제가 어제 현장답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기이 필요한 시설물을 어디 갖다가 뭐 시내 한 가운데다가 시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이 할 것 같으면 첫 째,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同僚委員님 金泰弘委員님이 민감하게 지금 하시는 게 저는 충분하게 이해도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 혹시 지금 허가를 내어 줘가지고 완공시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설하는 데 이야기입니까
예.
도로도 개설이 되어야 되고, 도로는 한 290m 되니까 우리가 땅 사고 하는데 최소한도 1년 이상은 안 걸리겠나 싶은데요.
예.
확실한 기간은 답변을 할 수 없겠습니다. 조금 후에 알아서, 그래 봅니다.
지금 시급하게 빨리 지금 안되어도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폐자재는 다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설할 사항이면 金泰弘委員님 말씀처럼 조금 유보를, 현지 주민들도 안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산시에서 각종 발생되는 처리시설 같은 것은 특히 우리 공람공고 아까 우리 金永在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람공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지금 공고를 하는지 공람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기이 우리 해당 지역에 市議員들한테 알려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各 區廳으로 조금 연락을, 각 구·군청으로 해 주시면 지역에 또 區議員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주민들하고 접촉이 빠른 사람들이 지역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아마 제가 볼 적에는 金泰弘委員님이 말씀하신 데는 500명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되는 것은 제대로 아마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아마 내용을 알다가 보니까 저런 경우가 발생이 안되나 싶은 데 그 폐자재 이 件은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어제 볼 적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치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정관신도시가 되어 버린다면 이런 문제가, 그때는 더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주민 입주가 되어 버리고 하면 민원발생이 더 민감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임랑이나 정관지역 주민들하고 시급히 좀 기장군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에 국장 뭐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兪士根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혐오시설이라 인정이 되면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계도도 하고 불식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 예를 들면 물론 先進國입니다만 공업용수 공단폐수를 정화를 해 가지고 1급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그 물을 바로 또 취수를 해 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물론 그 보다 큰 것은 오대오나 저쪽에 캐나다 같은 데도 그래 하는데 유사 그게 미국에 파크웨이라고 워싱턴 옆에는 그렇게까지 처리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주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는 金永在委員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지역 시의원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님의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金泰弘委員님이 1년 뒤에 유보 해가지고 해 주라 하는 건데 우리가 上程하기도 어려우니까 제 입장에서는 1년 후에 그 지역에 수도가 들어가고 난 뒤에 만든다 하는 이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저⋯
委員長님, 李相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년 시한을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시한 관계는 우리 주변 여건도 그렇고 또 시한을 아주 딱 박는다는 것은 설치기간도 그렇고 또 상수도가 사실은 장안까지 기간을 뭐 알아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시 한 번 기간을 검토를 해서 정해 주셨으면 조건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람공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람공고는 저희들이 해당 군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안에도 도면하고 서류를 비치를 하고 공고는 일간신문지 2개 신문지에다 냅니다. 신문에다가 내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기장 같은 데는 아마 면사무소까지 가서 서류를 비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게시판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떤 형식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그 地域 市議員도 모르고 區議員도 모르고 심지어는 邑長도 모르고 뭐 그렇게 되면 공람공고 거기에 지금 목적이 상당히 지금 결여되지 않느냐. 뭘 좀 알리는 게 공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리는데 그것을 뭐 그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도 그 기간동안에는 지금 모르고 이제 심의할 때 알아 가지고 異議를 제기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市가 뭔가 좀 개선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요. 유력인사라 하면 특정인을 지칭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개발 발전을 위해서 邑長이라든지 市議員, 區議員 할 것 없이 또 거기에는 시골 같은 데는 里長이라 합니까, 洞長이라 합니까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지금 모르고 그냥 공람공고 기간을 지나쳐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件 이외에도 많은 件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법률적으로 제가 깊이 있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란 것이 어떤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되면 일을 처리하는데 더 늦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개선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람공고는 조금 상세히 부언을 하면 동장이나 안 그러면 읍·면장 구·군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왜 그렇는가 하면 사전에 의견 조회를 하고 전부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마 생업에 바쁘든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든지 이런 例고, 저희들이 계속 수년간에 걸쳐 공람을 해 오고 하는데 그게 다 의견이 들어오고 다 하는데 저도 이해가 참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저희들이 물론 區議員들은 區·郡에서 이야기가 다 될 겁니다. 되고 지역 시의원님한테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우리 兪士根委員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현장에서 철근 관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할 때 그 현장에서 그렇게 파쇄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아, 지금 공사현장 이야기죠
공사현장, 철거현장 같은 데라든지.
예.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것은 법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산시내에⋯
무단파괴는 안되는 걸로⋯
대형건설, 신축현장에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한다 말이죠. 그럼 예를 가령 들어 지금 현재 부산시청 자리, 부산시청 자리에 저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저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일단 그걸 해가지고 그걸 덤프트럭에 실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덤프트럭에 실어가지고 저런 業을 하는데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잘게 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밑에 까는 데다가 다시 판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를 그걸 그대로 매립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두고 보십시오마는 아까전에 말씀드린 이태리 기계를 가지고 들어 가가지고 그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압니다. 그 기계가 한 대에 상당히 금액이 비싼데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자리서 바로 분쇄를 해 가지고 알맞은 크기대로 다 분쇄를 해 가지고 그 철은 철대로 전부다 다 완전하게 100% 다 분리해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소화를 시켜 버린다고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도 저기에 위치가 정관이고, 제가 볼 때 제가 저런 사업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석대 지금 쓰레기매립 완료한 장소 안 있습니까 거기에 향후 몇 년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 장소에 지금 현재 저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 도심지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다 현지에서 거의 다 다 소화를 해 내는데 그러면 지금 저렇게 중간처리를 해 가지고 저기서 바로 매립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매립을.
예.
그러니까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것은 팔 것은 팔고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최종 매립지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염이 그렇게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오염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지금 현재 공람공고까지 지금 다 했다는데 저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同僚委員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을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좀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그것을 잘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을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분진이 나든지 뭐가 나든지 그것은 또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또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가서 위치는 다들 좀 괜찮다고 다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지금 식수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아주 예민하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이 들고 나왔을 때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이 “아니다.” 그 주민들 설득을 할라 할 때 그 설득이 되느냐 안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가 봐도 참 장소는 멋지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셨다 하면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이런 시설을 어디 구하기도 힘든데 지난번에 시온그룹 문제처럼 이걸 만약에 한 번 다른 데로 옮기라 한다면 이런 시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어서도 안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발벗고 나서셔 가지고 우리 또 金泰弘委員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부지간에, 여기에 또 지금 현재까지 또 어쨌든 저분도 보면 저렇게 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원만하게 상당히 우리 도시계획기술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특히 참 오늘 이 두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두 분이 그 쪽 관련되는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1년, 딱 이래 버리면 그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신청한 사람이 볼 때도 1년이라면 무슨 근거로 또 1년을 했느냐 이럴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겨지니까 1년 그러한 것은 그냥 접어두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또 발언하신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좀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어제 영도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왜 원안에서 변경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 둘째 원안과 변경된 수심의 깊이 및 차이점, 세번째 바다를 매립시 수심 m당 매립비용과 원안시의 경비 및 변경시의 경비 과다여부, 네 번째 변경에 따라 사실 구민의 稅인 구비 및 시비 및 국비의 추가부담 여부, 그리고 다섯 번째 앞으로 가급적 설계변경은 안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대로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추가금액이 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예가 앞으로 없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경해야 하는 李相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변경해야 하는 사유는 저희들 담당국에서 들어오는 대로 입지가 해양경찰서를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지장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조금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됐구요.
이 수심차이나 경비관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관계, 그에 따른 시비와 국비 추가부담이니 이 관계는 지금 당장에 위원님 이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담당국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음에 서류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없이 앞으로 추진되면 안좋겠냐는 것은 저희들도 변경없이 당초대로 한 번 결정해서 하면 좋겠는데 안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 예를 들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다 교수들이 다해가지고 주고, 전문가들이 다 해가지고 주고, 한 예를 또 들께요. 녹산공단에 지반이 몇미터 떨어진다 몇센치 떨어진다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이상이 지반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매립을 잘못한 것 아니냐,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이 200몇억이라 하는 것을 내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200몇억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 도로를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우리 시 행정부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저의 소망이며,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주민들도 신문보면 그런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철저한 설계를 해가지고 변경안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안하고 도로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모신문에 최저가에 낙찰이 됐는데 60몇프로 낙찰이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제가 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또 가다가 돈모자란다 추가 설계변경해서 추가 또 돈나간다 하면 시의 부담이 최저가에 입찰을 해가지고 그 돈이 나왔는데 변경해서 또 거기에 더 보태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따놓고 보자 하는 이런 업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이 안가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줘야 되는데 덤핑이고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왜 애당초에 해양경찰서를 그 매립지 안에 했으면 되는데 영도 거기서 허가 내줄 때 겉으로 내가지고 가급적이면 남의 산을 하고 바다도 깊은 수심에다가 말이지 하수처리장은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 하필이면 돈이 더 들어가는 위치를 구태여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의사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저 매립지 많은데 조금 해양경찰서를 안으로 넣고 거기 하면 충분히 매립지가 가능한데 꼭 구태여 해양경찰서를 왜 거기에 짓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金泰弘委員이 이것은 공익사업이니까 문제다 하지만 이런 공익사업을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것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쪽면에서 보면 그 수심은 낮은데 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수심있죠. 그 다음에 접안 그것도 이렇게 쭉 하려면 저쪽 바다방파제가 있는데 바로 바람이 쳐서 오면 저 방파제가 안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 방파제가 일자로 나가 기역자로 해가지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돼야 되는데 저런식으로 일자를 떡 그어놓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비가 자꾸 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뭐 하려고 해도 돈없다, 돈없다 하는데 말이지 저런데서 경비를 줄이면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제가⋯
국장, 뭐 답변할 꺼리가 있습니까
이것 관계는 입지관계하고⋯
그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입지관계는 마찬가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충분히 유치시설하고 해양공원에, 해양종합공원입니다 거기가.
입지관계를 감안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100m를 100평을 공원쪽으로 짓고 했으면 하수처리장이 충분히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땅을 매립해놓고 땅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밀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파제도 부두도 나와 있고 한데 그 부정기 유람선이 5만t 정도 유람선이 접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무역에, 해수부 계획이 그런 계획을 유치를 하고 그 안에 박물관도 유치하고 모든 광장, 공원 전부 유치를 하고 시설배치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 위치하면 안되고 그런 입장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설계를 해나갔으면 이렇게 엇물리고 추가부담 안되고
저희 하수처리장은 상당히 오래전에 입지를 결정 해놓고 해양종합공원이 나중에 해수부계획으로 유치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단지 하나 변경을 하는 그 시점이 해양경찰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지일부를 할애받아가지고 신청사 그 계획을 할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변경을 하는 것을 같이 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가 안좋았겠는가, 그 때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해양경찰서 앉히다 보니까 이 일부를 지금 방파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200m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방파제 나가는 선행하고 지금 매립할 선행하고 그 안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애요.
그런데 局長님!
예.
그 시점이 해양경찰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때 저것을 했더랬으면 안좋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때는 별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바다에 그냥 그어놓은 것이니까 나중에 바꿔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것 설명할 것도 없어요.
같이 했으면 물론 좋았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항만 실무협의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만행정협의회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建設下水局입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느라고 건축허가 입지는 해양경찰서에 대해서 먼저 신청이 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실무협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유관부서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안됐다, 예를 들어서.
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경찰서 이야기입니까
아니, 아니.
하수처리장
지금 변경결정안은 그동안에 그런 경찰서를 저기에다 짓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지의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경찰서 짓는 것은 먼저 짓고 건축허가 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때 같이 했으면 안좋았겠냐 하니까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것이 안됐을 경우는 어떡할려고 그랬습니까
여기 하수처리장 변경이 안됐을⋯
예, 변경안이 유관부서에서. 안될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아니,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시간적인 문제거든요.
동시에 했으면⋯
동시에 그 때 안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좀 저도 하다 보니 실력이 좀 달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 뜻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다른 오해가 없을 것인데 그때 경찰서 할 때 경찰서 저것은 그대로 해 버리고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경찰은 국립경찰이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협의가 저희들이 유치한 걸로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는 요식행위에 따라서 해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부서간에 우리 시하고 해수부하고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사전에 컴프렌션이 어렵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金泰弘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공람공고 기간내 남천동에 정해린씨께서 의견을 내놨는데 여기에 공유수면을 제외한 토지는 아마 정해린씨의 공장용지로 현재 공장설립을 위해가지고 절차진행중에 있다 하는 걸로 공람공고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 몇 평 정도 되고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5필지입니다. 5필지에 5,986㎡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제외하면 하수처리장 시설배치에 상당히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시설배치 관계로 부득이 이것은 수용을 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장님께서 수용을 법적절차의 수용을 해서라도 변경안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지인 것 같은데 이것 법정수용을 할 계획입니까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을, 협의해서 안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부산시가 수용을, 피해보상이 안될 경우에 수용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기장 하수처리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질문도 안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해서 기장 하수처리장은 그 당시 공람기간 동안에도 의견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계획조차 못하고 입지선정 조차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행정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다소 무리가 있어도 우리 부산시가 하수처리가 52%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산의 생명인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부산에 오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하수처리장은⋯
지금 또 정보가 새어 나가가지고 기장 같은 경우에 군청앞에다 짓겠다는 건설본부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그린 부분들을 신천 주민들이 벌써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일을 얄팍치게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수용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부산에 들어오겠습니까
부산은 바다 보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힘의 논리, 힘이 센 사람들은 행정에서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꽁지같이 빠져버리고 이런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수용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다소 소신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제가 국장님 하고 업무보고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에 처음 부산시에서 정했던 그 자리에 지정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행국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러면 국장님! 변경되기 전에도 도면상으로 보면 사유지가 일부는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일부는
당초에는 저촉이 안된답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안됩니까
예.
그럼 이리 잠깐 와보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3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두 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했던 앞에 중간에 회의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정정 안해도 됩니까
金泰弘委員님, 괜찮겠습니까
예.
金委員님,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대로 하이소, 보고하이소.
金永在委員입니다.
정회중 두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중 기장군 정관면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결정안은 정관면 하류지역인 좌광천 주변에 위치한 좌천 시장마을 임랑등 인근지역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과 진정이 있으므로 상수원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할 것을 조건으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우리 委員會의 意見을 제시하고,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所管 案件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9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9-30
2 3 대 제 7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9-29
3 3 대 제 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9-28
4 3 대 제 79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9-28
5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9-25
6 3 대 제 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9-25
7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9-24
8 3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