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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7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새로운 변경사유가 발생되어서 이번 110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좇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배영길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참,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재산이 다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만 국립국악원 건립관계 추진상황에 대해서 혹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때 도움이 될까 해서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고,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취득업무를 담당하는 센텀시티의 도시개발담당관이 같이 배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재정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산에 (구)유솜부지 활용에 대해서 국립국악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담당과장이 나오셨죠
예.
이 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졌으며, 시민의 여론이나 또는 공청회 등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 자료에 보면 건립비와 운영비가 전부다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건립 이 관계는 추진사항은 당초에 유솜부지가 반환된다는 그런 방침이 확정되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 각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 듣고, 시민 의견 듣고, 각 수렴해 가지고 그 때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아시아드 민속공원을 한다, 그 세부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의견을 들어서 최종 시에 방침된 것이 아시아드 민속공원을 한다, 아시안게임을 기념할 수 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정부로부터 땅을 가능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고 아시안게임을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드 민속공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이 쭉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아드 민속공원이라 하지만 그게 단순하게 공원으로서는 안되니까 공연장을 저희들이 거기에 세부배치계획에 들어가고 이런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까지 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공연장 들어가는 앞으로 시설비도 문제지만 운영비도 큰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문화관광부장관 내려왔을 때 저희 시에서 아시아드 민속공원내에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부산에는 국립문화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국립문화시설을 아시아드 민속공원과 가장 합치되는 국악원을 거기에 건립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그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고 저희 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시 설계비 14억 700만원을 요청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광위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올렸고,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최근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산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시에서 아시아드 민속공원이란 기본계획 확정시, 용역시에 국립국악원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시 의견이 수정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분위기가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드 민속공원에 공연장을 이 국악원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국립부산국악원 이것을 경영,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이라든지 운영 주체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도시에서는 호남쪽 같은 데 국악이 상당히 인력들이 많지만 부산에서는 이런 전문인력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하게 아시아드 민속공원 이것만 가지고 국악원을 구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상도에 보면 상당히 녹지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녹지 자체도 시민의 공원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희들도 가장 고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해놓고 운영의 주체든지, 운영비 부담문제 제대로 과연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만 해도 일단 460억이 들어갑니다만 운영비가 매년 60억정도, 다른 국악원 비교하면 한 60억정도는 매년 들어가고 운영인력도 행정요원을 시비부담으로 전부다 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립국악원이라 하면 일단은 국가에서 운영주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단지 인력은 거기에 채용을 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어떤 주체는 국가가 하지만 그 인력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련되는 대학교가 부산대학교에 국악과가 있습니다. 국악과가 있고 여기에 배출되는 인력들이 전부다 외지로 유출되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또 민속보존단체도 부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가 정식으로 되어 있고, 또 부산이 50년에 국립국악원 51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중에 설립되었다가 다시 이전되어 갔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지역에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국가 관문도시로서 부산이 이런 필요성을 국가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 운영주체 이런 것들을 지역인력을 활용하면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립부산국악원을 계획한 것은 부산시입니다.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읍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부산시로 봐서는 중심가입니다. 시민이 가장 활용도가 높고 우리 시민이 이 부지를 공간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을 만드는데 제일 중심지역인데 이 국악원이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고 부산시는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국악원이 국가에서 운영한다지만 시에는 역시 이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제반 어떤 설계과정에서는 저희 시에서 어차피 이것은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 때 저희들이 각종 토지이용에 대한 저희들이 시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 없이 지금 돈만 국비를 가져온다, 운영비 가져온다 해가지고 그럼 돈을 댄다는 것은 바로 파워입니다. 힘이잖아요
예.
그럼 부산시는 뭐 합니까 부산시는 땅만 제공해 주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시 소유지만 부지를 제공하고 자기들은 건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악원이 국가에서 한다지만 시혜는 어차피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관광코스로 계획하고 있죠
맞습니다.
계획도에 보면. 그럼 관광코스는 부산시민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또 문화관광지로서 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제공처가 되려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 계획이 저희들이 없다기 보다는 지금…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야죠.
우리가 국립국악원 운영방향이라든지 기본적인…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업계획과 동반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재정관 맞죠
맞습니다.
사업계획까지 세운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수반을 합니다만 오늘 심의하실 핵심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데 요지는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건립 및 운영에 450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주무과에서 보고 있는데 전체 부지가 일단 시 소유니까, 시유지니까 국립부산국악원 건립부지를 일부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 지적대로 시민들이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고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도심의 공원쪽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그러한 계획들이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립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일단은 국비가 지원해놓고 있는 상태고, 건립운영이 한 450억이 드는 이 계획이 구체화되어 나오면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에서도 협의를 할 것이고, 전체적인 입지계획은 우리시가 역시…
주체가 부산시가 되어야 되지 돈은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부산시가 관리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계획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립국악원이라는 하나의 국가기관 영조물과 기능은 나라에서 하고 그것이 들어 있는 (구)유솜부지 전체의 바운다리는 우리 시 것이고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부산시로 봐서는 정말 중심적인 부지입니다.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의 활용도와 또 전문성이 있는 국악원을 구상을 하더라도 이 건물이 사실 이런 주체성이 없이 계획 없이 시작해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파출소부지 있죠 지난번에 이 파출소가 기능 통폐합하면서 활용하지 않는 파출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여기 신 파출소 교환은 일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파출소 건물들이 폐건물로서 아주 흉, 어떤 사건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파출소가 거의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걸어잠궈놓고 있고, 폐건물로서 지역주민들이 그 파출소를 활용을 하자는 건의도 많은데 부산시 전체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출소 부지가 우리 시유지도 있고 교환된 것은 국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한 3만평, 건물이 또 한 3,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를 국가기관이 점유나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경찰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출소, 기능이 없어진 파출소의 폐부지가 국유지면 우리가,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다시 또 우리가 교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시유지인데 그 기능이 폐지되어서 우리가 교환중에 있다면 교환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또 지적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경찰청 부지든 재정부 부지든 부산시 부지든 우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이 귀한 땅을, 부지를 우리 시민에게 어떤 분야든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분야든 어느 분야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하지 말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교환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재산인 경남 함양군 부지의 경우에 재해물품 보관창고 대체부지로 2001년 3월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보건복지부 재산인 유솜부지와 일부 상호교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재경부에서 우리시 하고 교환절차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솜부지가 보건복지부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유재산하고 교환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보건복지부가 부산, 경남 일원에 재해구호물품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유솜부지 일부를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심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저희가 다른 데, 지가가 싼 데, 그리고 교통이 괜찮은 데다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재해구호물품 창고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그것하고 보건복지부 관련한 유솜부지 일부 하고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1단계였고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400여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대다수입니다. 이 나머지 대다수는 우리 시 재산을 경찰청 기동대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재산이지만 사실은 경찰청이 점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활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경찰청이 쓰고 있는 시유지 하고 바꾸려니까 이 유솜부지는 관리청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청이 쓰고 있는 우리 땅을, 아! 보건복지부가 쓰고 있는 유솜부지를 경찰청 소관으로 관리환 해서 그 경찰청하고 우리 하고가 경찰청 기동대 부지하고 유솜부지하고를 바꾸는 이 작업이 지금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나라 계획을. 그게 지금 심사중에 있고, 사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한날 한시에 못되니까 우리가 먼저 변경을 해놓고, 따라서 그쪽에 12월초에 곧 변경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보통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떤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안따집니까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등가교환입니다.
그럼 이 등가교환으로 하는 것은 개인도 될 수 있죠
일단은 국유나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도시계획사업 등 갑의 사업계획에 따르지 않는 한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교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됩니다.
됩니까
도시계획 같은 것은 되지만 단순히 개인이 내땅 여기에 있는데 저쪽에 있는 공유지나 국유지하고 바꾸자 해서는 교환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확장해 들어간다든지 부산시가 필요로 했을 때 확장해 들어가는 것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좀 땅도 안팔릴 때 우리 부산시가 확장으로 인해서 그런 재산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그 옆에 있는 토지를 등가교환이라도 해준다면 이런 불편이 없을 건데 이런 우리 시의 소송이라든지 한 것 많지요 많이 안들어 왔습니까, 개인이
그러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을 내기 전에 가능한지를 문의가 많이 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지요. 설명을 하면 안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하는데 사실 이 잡종재산인 경우는 잡종재산을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계조치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저희처럼 그러한 적극적인 재산관리의 어떤 마인드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잡종재산도 하나의 공유재산으로써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법령 등이나 이 정책을 하는 부서의 마인드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뭐 어떻게 되든 우리 개인의 그것은 도로확장에서 못찾았던 불편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런 관계에 우리 공유지가 있는 것을 개인이 좀 의뢰해 와서 우리 시에 그 할 때 교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경찰청에서 부산시로 교환하는 부산진구 당감동 826-2와 826-11 구거가 부산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보니까 복개도로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구거의 길이가 얼마나 되며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표시되어 있는데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저, 신위원님! 8페이지에 도면 그것인데요…
예, 도면 보고 있어요.
예, 이것을 가지고는 정확한 길이는 잘, 전체가 한 100평 정도 되니까 꽤 길이가 길겠습니다. 100평이 쭉 늘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새로 알아봐서…
그런데 이 부산시에서는 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웬만한 하천은, 예를 들면 온천천도 지금 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예,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환하는 조건을 앞으로 활용계획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 교환해 가지고 도로의 사정이 제가 어떻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은 살리고 하천주변을 정화해서 지금은 환경을 생각할 때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천에 맑은 물이 내려가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화단의 구실도 하고 도시가 숨쉬는 곳이 하천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 계획부터 이게 하천을 복개하겠다는, 그래서 복개도로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시민의 정서나…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이것은…
작으나 크나 하천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천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아니 작아도 아무리 작아도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복개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활용 계획하실 때 다른 용도로 시민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순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부전동 560-85번지에 보면 앞으로 교환해서 공용으로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용이나, 공공용지, 파출소 부지인데.
폐파출소 부지니까…
예, 막연하게…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계획을 했을 때 물론 재정관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못세웠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간에 활용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신위원님!
우선 바쁘니까 교환해놓고 다음에 활용 계획을 하겠다, 막연하게 공공용,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관리는 사실은 다 구청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계획, 가령 이제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고 이러면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구청에서 관리계획변경을 만듭니다. 아! 여기는 뭐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그래 만약에 부산시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유는 부산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무리 구청장이 활용 계획을 만들어도 부산시가 거기에 활용 계획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수정한다든지 손질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구거가 당감동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구거가 어떻게 해서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아닙니까 원래 하천은.
원래, 제가 이것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구거라는 게 하수도 같은 건데 이게 이미 복개가 되어 가지고 그 위에 우리 파출소를 지어서 그 때 파출소 부지가 이 경찰기능이 시에 있을 때 원래 있던 파출소에 있는데 그게 국가기능으로 넘어가면서 이 땅은 그대로 우리 시 소유로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경찰서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기동대라든지 파출소 건물을 많이 지어줬지만 실제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구거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이 구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미 대지 밑에 있는 구거일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지목상만 구거로 되어 있고 가령 시 여기, 신청사 여기 부지도 보면 구거가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구거가 되어 있는 것은 전부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대부분이 국가소유 아니면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지로 활용되거나 구거로 활용되거나 간에 시유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습니다.
예, 저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실무자들은 확인하고 자료를 내실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유솜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국립부산국악원건립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야리아부대도 우리가 활용 계획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정말 국립부산국악원답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시설이 부산에도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우리가 지을 때도 시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각종 문화시설도 영조물만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는 오픈되어 있고 해서 시민들이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국립미술관, 같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돈만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너무 외진 데 있지요. 너무 외진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유솜부지는 아주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은 잘 된 경우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되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1-15
2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1-08
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14
4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12
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12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12
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09
8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06
9 3 대 제 110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