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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공무원들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그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 민주공원 시설 관리․운영의 이원화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시설 대관과 입장료 징수 등에 있어서 운영팀과 관리팀의 마찰이라고 봅니다. 사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영팀의 경우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게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관리팀은 규정에 따라 너무 경직되게 그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마찰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면서 비영리법인에 의해 관리와 운영이 일원화되면 동 안의 관리와 운영의 균형이 무너져서 첫째 민주공원의 목적사업에 벗어난 이벤트성 행사의 추진과 홍보행사, 두 번째 후원 및 홍보를 핑계로 한 형평성과 공익성이 없는 무료대관으로 인한 세입감소, 세 번째 찬조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부실운영 및 시설관리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비영리법인에서 추진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서 목적사업의 판단기준마련 등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이나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양희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시킬 경우에 위․수탁조건, 그러니까 위탁을 시키는 조건과 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조건을 갖다가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건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규칙으로서 이렇게 딱 정해져 놓으면 너무 또 경직화가 되면 또 운영에 대한 우려도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후에도 상호 보완시켜 나가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영리법인 어디에 준다는 그런 특정 조건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비영리법인에게 줄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조건부를 해서 상호 합의된 연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잡음이 없도록 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주공원 관리 운영이 시의원 전체에서도 대단히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160억원의 거금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부분하고 운영부분하고.
전체 인력분야가 30명입니다. 정규직이 13명이고…
관리부분이 몇 분이나 돼요
비정규직이 7명이고 관리분야가 8명이고 그 다음에 운영분야가 5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인력이 음향, 조명이라든지 매표원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전산업무라든지 사무보조원 또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해서 17명이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정규직으로 쓰는 사람은 관리분야에 8명, 운영분야에 5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 인력도 관리부분에서 관장을 합니까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지 각종 이런 인력을 관리부분에서 관장을 합니까, 운영부분에서 합니까
관리분야도 있고 또 운영분야도 있습니다.
관리분야는 몇 명이에요 비정규직에.
비정규직에 보면은 자원봉사자하고…
아이 그래 그 관리분야는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이 17명 중에요 대부분은 자원봉사자 5명하고 사무보조원하고 공익요원 그렇습니다. 관리가 10명이고 그 다음에 운영이 7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입니까 다른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루에 만원 정도를 합니다. 식대 정도…
그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부분을 운영을 해 안 왔습니까 그런데 큰 현재까지 관리부분에 무리가 없었다고 보는 건 지금 시설되는 각종 건물이 대단히 첨단시설로 되거든요. 조명, 음향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지금 관리부분에서 8명하고 10명, 18명이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하고 비영리법인에 넘어가면 이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원도 지금 현재 인력보다는 초과시키지는 않도록 할 겁니다.
아니, 채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올 때 큰 무리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능을 이관시킬 경우에는 기존 있는 인력을 승계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기존 있는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인력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승계 안됩니다마는 만약에 꼭 필요할 때는 승계를 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 아니, 지금 무슨 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직원을 이게 비영리법인으로 넘어가면 그 직원을 승계를 시켜준다 이 말입니까
그 승계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그 대신 그 승계시켜주는 요건이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시설관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되어 있는 잉여인력입니까 그게.
잉여인력은 아니죠.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분야가 예를 들어서 제3의 비영리법인체에 넘어갈 경우에 거기에 있는 관리분야에 하고 있는 17명 안 있습니까 18명이죠. 이 18명은 제3의 비영리법인체에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단, 거기 넘겨줄 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되고 시설관리공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질의는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느냐,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 넘겨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대로 넘겨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빌 것 아닙니까
예, 비죠.
그러면 또 채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현재…
그러면 잉여인력이네, 그 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분들은.
아니죠, 현재는 지금 그 사람들이 민주공원 관리업무를 맡고 안 있습니까 맡고 있는데 그 민주공원 관리업무가 제3의 비영리법인체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인력이 자체적으로 소모할 데가 없으면 남습니다. 남게 됩니다. 업무가 넘어 갔을 때…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8명하고 10명, 18명이 지금 나가 안 있습니까 나가 있죠 이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가면 이 인원이 어떤 분야에 있다가 나간 분들이에요
그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나가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하다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아까 다시 재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채용을 해도 시설관리공단은 아무 인원의 보충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이겁니다.
결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이 열 여덟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제3의 비영리법인체로 넘어 가기 때문에 그 업무 따라 가게 됩니다. 이런 안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본인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소화할 능력이 있으면 그리 안 가도 됩니다.
한번 물어… 그러면 제3의 비영리법인에 만약에 넘어간다고 치면 이 지금 시설들이 최첨단시설 아닙니까 이 시설이 있는데 이 인원을 어째도 이 분을 철수를 한다고 가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이제 손 뗀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떼면, 넘어가고 나면 그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려 하면 이 최첨단시설을 누가 채용합니까 제3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채용하는데 대해서는…
채용을 하는데 말이죠, 다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조건에 그런 기술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 시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 채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시에서 제3의 법인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전문분야 인력을 채용할 때는 시에서 같이 채용해가지고 넘겨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완전히 자기가 넘겨줘 버립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제3의 기관에서 채용하도록 해주고, 그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대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자격…
그건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지금 최첨단시설인데 이걸 잘못해 가지고 망가뜨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최첨단시설입니다. 지금 여기 시청에도 최첨단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니 지금 하는 분이 잘한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찌합니까
넘어갈 때는 반드시, 만약에 손망세라든지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변상에 대한, 복구에 대한 의무책임을 부가시킵니다. 위탁계약할 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통 우리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채용을 할 때 보면 오래 있은 분들 호봉이 높은 분들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새로 신규로 모집할 때는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할 경우가 있고요, 그 주체측,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모집을 하는 그 주체에서 볼 때는 신규사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그리 승계가 될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근로조건을 전부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계약조건에 명시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민주공원에.
민주공원에…
몇 년도더라 그게.
지금까지…
아니, 처음에 몇 년…
99년도는 3,600만원 나갔고요, 2000년도에는 6억 7,1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2001년…
6억 얼마요
6억 7,100만원.
또…
그 다음 금년도에는 7억원입니다.
2000년도에 6억 7,100만원은 관리비에 3억 4,300만원이고 운영비가 3억 2,800만원이고, 금년도 7억원은 관리에 4억, 운영에 3억입니다.
99년도는 얼마라고요
3,600만원.
어째 이렇습니까 99년도에는 어째 3,600만원입니까
10월 16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아! 그 때 했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6억 7,000에서 7억 몇 천만원 이래 자꾸 인상이 되는데 이걸 제3의 법인으로 넘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비가 자꾸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 오면 7억 5,000만원에서 다음에 한 8억, 9억, 올해는 대충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 나갑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관리국에는 그런 소관사항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보면 양정청소년회관이라든지 금곡…
아니, 우리 이것만 합시다. 이 부분만 합시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주체측에서 하도록 최대한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고 매년 이 예산을 할 때도 저희들이 운영비 승인을 해준다든지 예산 승인을 해줄 경우에도 거기 보면은 경상적인 업무분야 말이지, 이 분야는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자,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장님도 얼마나 오래 여기 국장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해마다, 2000년 6억 7,000, 2001년 7억 뭐 예로 2002년도에는 한 8억,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예산이 인상이 올라오면 막을 방법 있어요 지금 이 제3 비영리법인에서는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래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수익사업이 지금도 금년도 운영하는 걸 보면은 작년도에 1년간 순수한 자체수입이 4,06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10월말까지 4,2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 되면 자그마치 25%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금년의 경우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운영방법의 쇄신을 시키고 경영방법을 할 수 있도록 주최측에도 그래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지도하면 그런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요, 이 시설이 오래 되면 혹시 시설비, 시설을 일괄적으로 개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 이런 게 걱정이 되지 일반 경상비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걱정이라는 말은, 걱정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인상해 오를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을 160억이나 들어간 시설 아닙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수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좀 걱정이 되지 그 이외에 평상시 정상적인 경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 분들이 수익사업에 연연을 하면 그 자체 목적이 흐려져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공원도 너무 수익사업에 의존하다보면 그 자체 목적이 흐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게 바로 비영리법인인데 지금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국장이 누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할 때 이게 자꾸 해 마다 예산이 자꾸, 관리비가 많이 든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 감가상각비 이래가지고 올라 오면 막을 방법이, 지금 국장 답변 가지고는 못 막는다 이겁니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럼 올해도 2001년도보다 예산이 적겠네요 그러면.
금년도에요
아이, 내년도.
내년도도 7억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준인데 자체 수입은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이건 첫 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문제가 있은 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나가고 그대신 수입은 자체수입은 계속 향상시켰고 연 향상률이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금년에 한 25% 향상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문제 있죠 시민회관.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데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서 반대합니까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문제를 삼기 때문에 특히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이렇습니다. 부산예술인총연합회에서 반대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청공원 있죠 이것도 보훈단체에서 이관해 달라 안 합니까
대청공원 전체 그건 문제가 그 문제는 공원 관리를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광복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훈단체에 해달라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청공원도요, 보훈단체 이런 데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지금 우리 민주공원 안 있습니까 민주공원 비영리법인단체에다 넘겨주면 언제고 예를 들어서 넘겨준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 유사한 시설 단체가 많이 안 있습니까 부산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그걸 다 자기한테 넘겨 달라고 나오면 그 대책이 있어요
그것은 충분한 사전에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자격을 구비한, 예를 들어서 운영경험이 있다든지 그에 대한 민주공원 설립목적과 그 단체에서 지향하는 사업목적이 타당하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됩니다. 그 조건에 합당한 자에게만 넘겨주기 때문에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거기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하는데, 이렇습니다. 이게요, 결국 좀 있으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복회관이라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들은 다 이관을 요구하고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문제라고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우리 민주공원입니다. 민주공원 예산이 시민혈세가 적어도 7억, 8억, 예를 들어서 160억 든 그 공사가 언젠가는 또 보수해야 되고 각 사업 들어가면 그 때 뭐 10 몇 억씩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 상당히 우리 지금 앉아있는 위원들도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점을 국장님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 때문에 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공원은 질의할 사항이 없는 모양인데, 아까 여성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공무원들이 1년에 출산율이라 든지, 출산을 한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지난해의 경우에 약 70여명 정도, 79명 정도 그래 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60일로 했는데 90일로 연장함으로 해서 우리 근무에,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어떤 대처가 있는지…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도에서는 중앙에…
증원요망…
정원을 거기 감안해 가지고 증원을 시켜달라고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 자녀 2명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산출해 볼 때는 한 152일 정도, 그리고 여성보건휴가가 12일 해가지고 10년을 해버리면 120일 또 육아시간 55일 하는 그래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327일 나누기 10년을 하면 년 32일이 여자 공무원들 출산휴가 등 해서 여자공무원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인력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건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도 아직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60일 할 때도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90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맞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본위원 생각할 때도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는 60일에서 결국 말하면 90일로 연장할 때는 그에 따르는 대안이 항상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못미치고 기분에 의해 가지고 60일에서 90일 해주고 다음에 안 해주고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에서…
아니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 현재 저희들은 우선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에 보면은 연간 출산휴가지수를 감안해가지고 6,600만원을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일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는 부서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죠. 왜그러냐하면 꼭 정규공무원이 들어가야될 때는 정규공무원으로 충원시키도록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인력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다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거든요. 하루아침에 잘라놓고 또 모자라니까 퇴임한 사람 또 모셔다 와가지고 교단에 세우기도 하고 이래샀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다른 부서의 경험에 의해가지고 미리 단단히, 국장님도 단단히 해샀는데 단단히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검토의견서를 보면 검토의견 말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적혀있네요. ‘냉난방시설을 비롯한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최첨단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반드시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자꾸 타 기관에서 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또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전문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고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한 조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개정안 조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예.
제4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고 민주공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나와 있는데, 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까지는 좋고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것도 좋은데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단체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한 단체를 지칭하지는 안 했지만 제한적인 규정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왜 이런 조문이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뒤에 민주공원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업체를 제한해서 그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항 아닙니까 이러한 특혜조항을 왜 넣고 이것이 왜 통과되어 와서 시의회에 여기 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특,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이렇게 보면…
아니 제 말은요, 다 다른 문구는 다 좋은데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다”라고 못을 박아놓았어요. 왜 이 말이 들어갔느냐 이거라. 이 말이 안 들어가도 전체적인 문구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업체를 지칭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말은 그 어느 업체를 지칭을 안 했지만 이 말은, 이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가 부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특정단체 어떤 비영리법인을 지칭을 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 한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를 두고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 그래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비단 우리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안 있습니까 부산 민주공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위탁 주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야 꼭 우리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어디 부산에 있는 업체만 주라 하는 것도, 법인에도 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우리 민주공원을 효율화시켜 나가느냐.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제한적인 규정을 하면서 한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한 문구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어떻게 부산시에서 조례상에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이래 나왔다 말입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 아닙니까
입법취지에도 위배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그쪽 법제심사에서 통과가 되었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그 취지는 말이죠,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현재 민주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운영 내부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가급적 경험이 있고 이런 데 주자 하는 그런 취지지 어떤 특정인 뭐 그것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민주공원과 유사한 기능의 문화회관 이것은 예총단체에 주고 또 시민회관은 시민단체에, 대청공원은 보훈단체에 관리운영을 같이 한꺼번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이번 조례를 연기를 하고 다음 조례에 대청공원하고 문화회관하고 다 같이 넘겨줍시다.
왜 그런고 하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부분만 줄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렇다라면 이 시점에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한꺼번에 문화회관하고 예총단체에 기타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같이 넘겨줍시다.
그 위원님 다…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전부다 시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왜 굳이 이 부분에 한해서는 다 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운영은, 운영을 줬으니까 이해가 되었는데 관리까지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는 전혀 안 그런데 이 부분만 싫다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그것도 우리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이 저희들이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데는 사회체육센터에서 95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수련원들은 각 비영리법인에서 함지골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또 저쪽 금곡수련원도 그렇고 양정청소년회관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고 또 이걸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판단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할 일이지 저희들이 이것 준다 해 가지고 다른 것 몽땅 같이 주고 또 기존 안 줬으니까 기존 준 것 이걸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겠다, 안 주겠다 이래 판단은 거기서도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만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4조 조항에 들어가 있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다라고 지칭을 한 것은 특정업체를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다음에 또 의논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 위원님들 조례를…
일단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산의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가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야기를 합시다.
부산에는 지금 하나뿐이지만…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있는 일을 갖다가…
아니죠, 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 예를 들어서 4.19민주화 있고 또 민주기념사업회도 있고 또 기타 다른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 두 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알겠습니다.
두 개 두 개가 있습니까
예, 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4.19민주화재단도 있고요, 사업협회 있고…
여기까지 오신 김에 우리 국장님, 위원장님!
위원님!
또 김재규관장님이 오셨는데 과연 저분들이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싶어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금 조양환위원님께서 김재규관장님 듣기 전에 국장님 무슨 할말이 계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참고로 민주화 실적이 있는 데가 이 부산에도 민주화부산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이런 비영리법인단체들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 공개모집을 해 봐야 알겠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예,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례개정과정인데 이걸 마치 우리가 어떻게 특정 어디 거기에 주기 위해서 뭐 하는 이런 것하고는 틀리니까 지금 이 조례 이 지금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우리 민주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 이야기 듣는 것이 마치 전제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좀 그것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은 민주화항쟁위원회 여기에도 입도 벙긋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스스로 뭐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스스로 벌써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오기 전에 법제처에도 확인을 했고 시 법무담당관실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하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의원님!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좋아요. 정책적인 판단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시라 이거죠. 하는 건 좋은데 정책적인 판단을 이런 조문에까지 넣어가지고 그건 내부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甲論乙駁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하나 왜 이걸 조문에 넣었느냐 이거지. 조문에 넣어가면서까지 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 삭제가 안되면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국장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당신이 무슨 특혜를 왜 주느냐” 그럼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부산시가 왜 전체적으로 욕을 들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조항만 없으면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할 수 없지 뭐. 시에서 하겠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한 업체를 주기 위한 너무나 오픈된 사실이다 이거죠.
조양환위원님 조금만.
지금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양환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한 개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가 전체적으로 총 몇 개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제가 이…
그것은 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NGO그룹들 지금 시민단체들이 상당 단체가 민주화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부산연합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같은 부분들도 민주화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걸 직접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한 개 단체밖에 없는 걸 알고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만이 오해가 빨리빨리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양환위원님 그러면 우리 민주공원관장님…
하여튼 뭐, 관장님 한 번 이야기 들어 봤으면 싶은데.
예. 관장님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이 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설명 하이소.
어느 부분 말입니까
관장 답변 듣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아니 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과장님 이야기는 국장님 이야기와 똑같다 아닙니까
관장님!
예.
예.
민주공원관장 김재규입니다.
민주운동사업실적이 있는 단체는 아까 행정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체 외에도 4.19부상자회 뭐 4.19유족회 그 외에 또 박종철기념사업회 또 부산민주열사정신계승사업회 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주항쟁기념사업회만 민주화 운동했다고 결코…
아니 제가 그 이야기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고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1년간 지나온 시점에서 일원화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예.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해 주이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또 금년 상반기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소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 적에도 우리 박정길위원님이나 양희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서로간의 관점이 차이들이 생기면서 많은 불협화음이나 갈등 같은 것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도와주고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저효율로 나타나는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 한 조직이 해야 안되겠느냐.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기념사업회가 하든 한 조직이 해야 이걸 제대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담으로도 또 했습니다. 또 서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나가려고 해도 저희들이 책임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책임을 없다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또 체계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중요한 운영이 또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정말 난감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한 조직이 책임 있게 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책임도 마땅히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 겸해서 제가 수익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정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참 수익성만 내다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효율성과 수익성, 경제성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는 일단은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 민주공원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많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안정성을 두었습니다. 홍보성과 더불어서 사업의 안정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생각은 사업의 안정성과 더불어 수익성에 두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심지어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4, 5년 후에는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익성도 올려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후원금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어쨌든 재정의 부담을 덜어내야 된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시에서 직영하거나 또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우선 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민간단체가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모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말이죠. 지금 이 수입과 지출을 이것을 내년에 예산이 7억인데 이 중에 수입을 금년에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8,000으로 바꿔서 해라,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관을 저희들은 효율성을 많이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수입을 올리고 애를 씁니다. 그래 해서 점차적으로 시의 지도하에 수입을 올려내고 민주공원도 활성화를 기하면서 정말 책임운영을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장님 그 이야기 대충 많이 들었으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예.
지금 참 묘하게도 이 아까 전문부분 이야기하셨습니다. 음향하고 그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부분에 있어서 음향과 조명시설 등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묘하게도 지금 민주공원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첨단 부분을 사실상은 우리 쪽 사람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묘한 협조와 긴장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우리 사람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우리 사람을 쓰게 될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부분은 방화관리사나 또 보일러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고 전기기사도 유자격증 있는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란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쪽에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인데 어떻게 해서 파견을 시켰다 말입니까
우리 쪽에서 위임해서 파견했습니다.
우리 쪽이란 것은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기념사업회에서 그랬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직원입니까
직원은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럼.
예, 예.
그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지.
그런데 우리가 보고 충분히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그럼 되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예.
형평성을 두는 의미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소장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소장 나와 있습니까
예.
아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주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영수입니다.
관리소장님!
예.
이미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는 하되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까지 구구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간략하게 지금 현재 민주공원관련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입장과 어떤 소장님의 견해만 밝혀주시고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따른 시설관리를 위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소 형태로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첨단시설에 대해서 기술직원이라든지 행정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나름대로는 수행을 잘 해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리운영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일원화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 전문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분야를 맡아서 계속하면 좋겠지만 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평가한 결과도 어쨌든 간에 조례 목적사업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案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관리운영을 전부 맡아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1년이나 2년 동안 한번 맡겨놓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는 또 조례라든지 정책결정에 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게 조명 쪽에 우리 쪽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누구, 어느 직원입니까 시설공단의 직원입니까 민주항쟁…
예, 변인수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념사업회에서 음향․조명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이제 운영인력이 5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인건비 지원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분은 지금 완전히 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예. 1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그 지금 민주공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참고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양쪽에도 듣기도 하고 한데 물론 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지금 이걸 이 자리에서 금방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공원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결론을 맺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7分 會議中止)
(11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다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후 다시 심사토록 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玉洙 李允植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林周燮
金仁煥
尹鍾大
劉惠生
朴鍾洙
千仁福
○ 기타참석자
釜 山 民 主 公 園 館 長
釜 山 民 主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在圭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1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1-15
2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1-08
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14
4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12
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12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12
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09
8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06
9 3 대 제 110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