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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14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00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계획국이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영재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현재로 부산의 도시 장기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의 주요 도시계획 업무추진과 쾌적하고 푸른 부산을 만들기 위한 푸른 부산 만들기 작업 등 주요한 사업들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영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자로 녹지공원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민병구 대청공원관리소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은 현재 서울에서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은 부산, 오늘 푸른부산 가꾸기 심의회 회의에 참석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리고 녹지공원과장의 승진임용에 따른 신임 녹지담당과 산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덕 녹지담당입니다. 진구에 지역경제과장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산림담당입니다. 지금 현재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이어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報告中斷)
국장님! 잠깐만 지금 푸른부산 가꾸기 회의가 아마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심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녹지공원과장이 지금 회의 장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국장님 녹지공원과장…
녹지담당…
(綠地公園課長 退場)
예. 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報告繼續)
․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사유 설명에 보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써…” 하는, 차단되지 않는 이 내용이, 이 차단이 용어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단이 어떤 것을 차단으로 보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단이라 함은 상징적인 의미로써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공원이라든지 녹지 또는 지형의 지형지물에 의해서 가려 가지고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출입하는 차량과 이용자가 주거지역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정의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용어의 해석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 사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공원이 되어 있다든지 녹지 차폐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그 차폐시설을 인위적으로 가 쪽에 담을 친다든지 가 쪽에 높이 옹벽을 쌓는다든지 기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안보이면 되긴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럴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학생들 시민들이라든지 이것이 보통 러브호텔 사건으로서 인한 것인데…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도심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밖에 없으니깐…
일정 거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되어 있는데 먼저 용어상에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구로서…’ 이것이 이 말이 얼마나 여기 광범위한 해석을 유발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사이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자라고 난 뒤에는 허가가 됩니까
일정한 거리를 하기 위해서 공원도 차폐시설이, 차폐시설도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일정한 공원 조성도 일정한 면적에서 그런 시설된다면 차폐시설이라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일반 구․군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국장님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지하고 그것이 재차 어떤 허가신청이 되었을 때 어떤 해석의 논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또 구․군에서는 시에 질의를 한다, 질의를 해 놓으면 이것이 또 해석의 논란이 오고 가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행정에, 행정 행위에 어떤 불신을 가중시키고 주민 민원에, 업무에 불편을 가중하고 또 이해의 어떤 정도에서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고, 이 용어 자체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차단, 어떤 형태, 지형지물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좋다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차단해도 된다든지 이러한 세밀한 용어 해석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환위원님께서 차단의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0% 동감입니다. 동감의 뜻인데 그래서 법으로써 조례로써 이 사항을 거리제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정도해서 시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또 건전한 교육환경도 보존하고 그런데서 저희들이 유관 부서 협회도 하고 그래서 오늘 상정된 내용이 최소한의 거리를 조성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 또는 시민의 어떤 쾌적한 환경,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 행정은 오늘까지 그러한 생각은 못하고 행정을 해 왔는지 번연히 알고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주거지역 옆에 러브호텔 있으면 좋다고 지금까지 인정해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인정해주고 느닷없이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 법 개정에 있어 법을 누가 개정했는지는 뻔히 알지만 이렇게 해서 이 나라 행정이 제대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이 제안사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러다가 어느 대에 가면 별 필요 없다 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법의 개정이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속에 있는 국민만 혼란하고 순 말이죠, 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법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법이 따로 있지 이미 상업시설 안에 말이야 러브호텔이니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누구라도 공감이 가는 이해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육적 차원, 주거환경 보존 이것이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것 설명을 확실하게 중앙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는데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것을 앞으로 얼마만큼 지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이 법을 개정한 효과가 나타날는지 총망라해서 알아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그 다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구․군에 권한 위임되어 있는 묘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결정 관련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한다.’ 지금은 구․군에 위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원묘지를 예를 들어서 확장하려 하면 구청장, 군수가 허가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또다시 무슨 원인으로 또 시장이 가져 오려고 합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지방자치제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그 지역의 책임자가 가장 많이 안다고 보고 그 실정에 맞게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또 민의를 직접 수렴하고 불편이 없도록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제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말이야 그 구․군에 있는 이 묘지공원 결정권한을 구․군수에게 주는 것이 맞죠. 그런 것을 가져와 가지고 갖고 있다 보니까 지난 실로암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보면. 또 내려 줄 때는 언제고 또 올라 올 때는 언제입니까 그 소상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김유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거지역내에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전에는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착안을 못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사회문화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서 늦게 나마 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착상을 해서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그 말에 내가 한마디 답변합시다.
그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 아닙니까. 30m 뒤에 가면 러브호텔 있는 것 학생들이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아이들을 키울 때 성교육을 일찍부터 시켜가며 성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적으로 정말 일상 생활화적인 그런 사항에서 개념속에서 정립이 될 텐데 우리 고대 역사속에 보면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러한 가정교육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볼 때 당연히 두드러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브호텔이 있으면 남자, 여자 사랑한다 바로 가르쳐 줘야죠, 아이들. 어차피 아는데 왜 그것을 숨깁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깊이 교육차원을 생각하고 교육전문가들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엄청난 고민과 토론을 해서 정말 교육에 진정한 교육 전문가들하고 이것을 이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런 뭐가 법이 개정이 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사회분위기가 바뀌니까, 분위기 바뀌면 왜 도시계획법 이것만 바꿉니까 전부 다 바꿔야지. 거기에 수반하는 모든 법을 다 바꾸는 것이 맞지,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그만 하고 그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말이죠 설명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볼 때.
그래 공동묘지 권한 가져오는 것 이것이나 답변해 보이소.
지난 묘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도시시설결정업무가 지난 2000년도 10월 26일자로 우리 도시계획조례로서 신설인 경우는 시에서, 또 변경인 경우는 우리가 구․군에서 담당하도록 조례를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으로 막상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떤 문제점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이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묘지공원이나 공원묘지가 구청에서 변경되어 지는 것 같으면 역시 도시계획 세부시설 공원 세부시설은 또 시 본청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은 위임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에서 변경했을 경우 또 시에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될 변경 문제점이 있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줄 때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줘야지 하나는 남겨놓고 또 동일 업무 영역권내에 있는 분야별 업무가 하나는 줄 수 있고 하나는 줄 수 없다 하면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안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텐데 이렇게 단편적인 이 업무수행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색이 광역시 도시계획 국장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막상 위임을 했는데 저희들 심층분석을 해보고 지난번에 했던 것이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하고자 다시 와서…
이 법 개정당시에 내부위임 업무는 어느 국장님이 했습니까 어느 당시에 했습니까 당시의 주관과장은 도시계획과장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계장은 누구요 담당계장은 누굽니까, 당시에
지금 민병구…
과장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청공원 소장께서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었습니다.
대청공원 소장 이름이 뭡니까
민병구소장입니다.
이 업무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갔다 업무를 잘 못했는데 책임을 지세요. 이게 무슨 일이 이래요. 의회가 발칵 뒤집힐 사건도 생기고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것 한번 검토 안하고 무슨 호주머니 애들 과자 주듯이 실 내려줬다가 또 빼앗아먹고 하는 이게 행정이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발의하고 어떻게 해서, 결재선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업무과실 책임지세요. 징계를 하든지 조치를 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부산시 행정이 잘 안된다고.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이 없고.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경중을 따지기 전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인사위원회 징계요청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것만 하세요.
사실상 구청에 위임을 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취해서 사실 했고,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개선하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더 나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지금 방법, 국장님께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 그 말은 본위원이 들을 때 도시항만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했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상 앞으로…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앞으로 일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마치고 여기 관련 조례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제안설명된 내용, 또 올린 사람 명단들 전부다 주고 제안설명서 회의록에 의해서 전문위원은 찾아보고 거기에 어떤 설명과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내부위임이 되었는지 찾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답 중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원묘지법이 상임위원회 거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국장께서 그 조항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위원들의 질의사항이나,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폐율 조정안 44조하고 용적률 조정안 제45조를 부산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대로 하향조정을 한다면 우리 부산의 여건상에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나 영도나 남구나 서구나 이런 데는 이미 더 뻗어나갈 데도 없고 주택을 개정할려고 해도 이 건폐율을 적용하면 더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산실정에 안 맞는데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사실상에 신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적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강서나 기장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해 가지고 이 법으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효과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면도 나올 수 있지만 기이 되어 있는 도시에다가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이보다 적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다만 공업지역 안에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이 법은 부산의 실정에 맞추어서 상부에 건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학교시설 고시지역을 유효기간조치를 유예할 수 없는가요 3년 내지 5년간 유예조치로 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존 학교시설 고시지역을 3년에서 5년간 유예조치 할 수 없는지
이중수위원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이 조례 적용할 수 없는가요
오늘 기존학교 7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이 조례…
이것은 유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통 조례결정이 되면 조례공포일로부터 결정 발효가 되는 것이 우리 통례상 되어 있고 보통 법은 법률이 통과될 때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정도 기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로서는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현재로.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것한데 그래해도 이것 아주 이해가 잘 안가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에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30m하고 50m하고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행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직선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선거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그러면 직선거리로 적용이 되네요
예.
그런데 직선거리 30m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고층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훤하게 다 보이는데 30m, 50m 띄워봐야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법개정 취지에 어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m도로 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일반적으로 보면 전면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으면 전면에 나와지는데 이런 거리를 둠으로써 이면도로에, 뒤쪽으로 정문이 나와지고 학교측이라든지 주거생활에 지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는 건물배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50m 거리를 두고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완료를, 시행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30m, 광주시의 경우는 50m, 인천시는 100m 거리를 두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시민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광역시 도시계획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100m고 서울은 몇 미터고 이렇는데 제일 처음에 30m, 50m로 정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정했습니까 30m, 50m를.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도로폭을 20m 기준으로 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 경계를 했을 경우는 상업지역 한 블록 폭을 20m 봤을 경우 도로폭하고 해서 30m 하면 전면블록은 되지 않고 뒷블록은 그런 시설하고 관계없고 앞으로 시설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전면블록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공람공고, 적법절차를 취하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라든지 우리나라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20m 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아! 한 블록 폭이. 블록 폭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뭐에요 이게.
지금 20m 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폭을 20m로 보고 그 다음에 한 블록 폭을 20m 보면…
그래 이 30m, 50m는 상업지역의 블록 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으로 한 것이.
블록 폭도 기준이 되고 위원님 앞에 도면이 되어 있듯이 그 폭이, 블록이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기준도 되고
예,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고, 내 생각 같으면 사실은 부산은 지금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용면적이 없지만 이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은 한 100m나 띄워놓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왕 도로를 물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로 폭 이것이 위임사무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 도로 폭이 20m 이하의 일반도로와 폭 20m 이하의 일반도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수월하게 알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 폭이 20m 계획도로의 경우는 20m 폭 이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입안을 구․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생기느냐 이러면 20m도로 가다가 혹시 버스베이가 생긴다든지 특수한 경우에 도로 폭이 조금, 주 도로폭은 20m인데 조금 늘려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시 구․군에서는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시비논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기능이 20m 같으면 중간에 버스베이를 한다든지 버스정차장이 들어선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구청에서 이 업무를 입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는데 예산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개정조항 글 표현 자체가 말이지 폭 20m 이하의 일반도로, 또 주 도로폭 20m 이하의 일반도로, 주 도로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 도로폭이며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분쟁이 생기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부수적인 조항들이 있습니까
주 도로폭이 주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해석이 그냥 일반도로 폭 20m도로보다는 주 도로기능이 20m 했을 경우는 확실하게 정의가 서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확실해 지고…
분명해 집니까
예, 분명해 집니다.
그러면 이 말로 표현을 해도 분쟁이나 이런 것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된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시간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김유환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묘지공원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묘지공원 그것을 2000년 10월 26일날 구․군에다가 위임을 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그 전에는 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
시장한테 도로 환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계획입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환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신설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설하는 것은.
예.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군수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신설의 경우는 원래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사무이기 때문에 원래 시장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위임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묘지공원을…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잘 못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서류 상으로도 그렇거든요. 구․군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묘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결정 관련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한다고 하면 되지 뭐하려고 괄호를 넣어가지고 신설제외 하는 것을 왜 넣었어요 왜 이런 것을 넣어놓았어요
신설은 원래 시의 권한 같으면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는데 왜 넣어놓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개정할 때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그래서 조문을 손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해 줄 때, 우리가 지난번에 2000년도 10월 26일날 도시계획조례를 할 때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면…
됐어요.
전문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맞습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게 나열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것은 신설 안 내려갔거든요. 안 내려갔기 때문에 올린 것에는…
신설 안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군에 위임해 주는, 안 해준 모든 사항을 다해 줘야지 왜 이것만 하필 신설제외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합법적이라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알겠고, 만약 그 동안에 구․군에다가 권한위임을 해 줘가지고 구․군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에 위임을 해 줘가지고, 저희들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한 건도 처리한 건이…
지금 1년이 되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이것을 환원하는 취지가 안되죠. 아까 예를 들어서 입안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시로 환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시행도 안 해보고.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은 한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가 한 건 들어와서 지금 기장군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 여기에 공원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 것이냐 기장인데 어디, 대정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실로암도 있고.
백운 제2묘지입니다. 백운 제2묘지.
백운묘지입니까
예, 백운 제2묘지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아까 국장이 대답한 것하고 지금 이것도 하나도 아직 위임되어 가지고 처리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원을 시키는데 대한 대답을 한 국장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 무슨 애로가 있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시로 환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우리 시장한테 환원이 되면 이것도 일종에 난개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그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김유환위원!
그 말씀 중에 구․군에 맡겨놓으면 난개발이 되고 시가 가지고 있으면 난개발 안되고,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 그렇습니까 구․군의 직원들은 근본적으로 업무능력이 없습니까
구․군의 직원들도 저희 본청과 같이 능력이 다 뛰어나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로 권한을 환원하는 큰 목적은 그런 이유도 있듯이 또 특별히 공원심의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은 세부시설은 본청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민원의 번잡성 이런 것 등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해서, 기회를 해서 다른 시․도에 또 문의도 해본 바 대부분이 공원묘지는 중요성이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유관되는 것도 같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이런 기회로 해서, 구청직원도 역량이 있고 잘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묻고, 또 본위원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분리는, 허가권은 군에, 증설에 한해서 허가권은 군에서 하고 공원관계 심의는 시에서 한다, 오히려 그야말로 더 세밀하고 더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기준이 아니냐. 권한을 많이 줘 놓으니까 횡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권한을 많이 줘 놓으니까. 한 군데에다가 권한을 많이 주니까 이게 횡포를 하는 것이에요.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군에서, 시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서로 상호견제하고 그런 가운데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특히 이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묘지 문제, 또는 일반 사설묘지 문제.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 정책에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제대로 묘지법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는 실태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고유한 풍습과 정서가 관습과 습속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법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 이론상으로 볼 때.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제대로 예민한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묘지공원 또는 사설묘지 이것을 오히려 업무의 권한범위를 이원화해서 분리독립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 구․군에서 결정하고 또 공원에 관련된 시설결정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해놓아야 누가 횡포를 안하지. 잘되어 있는데 왜 또 개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과거에 도시계획국의 과장실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묘지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잠시 가 있을 동안에 이게 구․군에 위임이 된 것 같은데 위임을 할 때 신설하는 것은 부산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증설하는 것만 구․군에 위임한 그런 내용을 이번에 다시 환원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실로암문제, 나도 그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커피 한잔도 먹도 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묘지사업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시청 안에 들어와 가지고 폐쇄회로를 통해가지고 회의하는 장면도 다 봤다 그러고,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고, 그게 실로암이요.
그런데 지금 이 묘지가 항측을 하면 전부다 밖에다 다 갖다가 묻어 놓은 것이에요, 지금. 항측 하면.
그리고 어떤 공원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공원묘지를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는데 비가 오는 날 아직까지 확장도 안했는데 지금 현재 생땅에다가 매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아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로암을 비롯한 3개 공원묘지는 부산시에서 허가를 한 사항이 아니고 과거 경상남도 시절에 허가가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안에 사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자기들 선산에 다 가지 공원묘지 안 갑니다, 거의가. 부산사람들 돌아가시면 사실은 매장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 그 묘지들인데 지금현재 만장인 상태가 되니까 지금 실로암 뿐 아니고 나머지 지금 현재 기장군 안에 있는 3개 공원묘지가 전부다 확장하려고 서류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일이 아니고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A라는 공원묘지가 확장 해주면 B, C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 실로암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권한의 그 문제보다도 광역, 우리 부산시 같은 안에 자치군의 개념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안에 있는 시․군은 그것은 도 안의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장군수가 나도 군수니까 이것은 내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규석군수의 당시 생각이었고 그 군수가 그것을 갖다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시장 권한이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 맞지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기장군수가 이것을 매끄럽게 해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환원을 한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세하게 또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 묘지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을 골병 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너무 이런 문제가 이권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간부공무원도 겁 내지 마시고 어쨌든 매장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정공법이라고 합니까 허가 해 주려면 허가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이러지 그것을 갖다가 오래 동안 그것만 있고 서류가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몇 달씩, 몇 년씩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들어와 가지고 빨리 판단해 가지고 안되면 반려시키고 해줄 것 같으면 해주고 빨리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묘지 관계에 대해서는 일을 안하면 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설이든, 권한이 시장으로 환원되든 어디로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만큼은 공원위원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판단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주고 그러한 부산시 도시계획국 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조금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원관련 사항을 우리 국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담당 사무관 누구입니까
예, 접니다.
홍용성 계장이 기장군 장안사의 납골당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 기장군하고 부산광역시가 사무실 거리가 그만큼 멉디까 전화 한 통화면 될 것인데.
지역계획담당 사무관 홍용성입니다.
그런데 홍계장은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론 나오거든 군에 알아보고 어떻게 됐는지 원인도 파악을 해보고 민원사항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민원이 대단히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뭐냐 하면 장안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서기 627년에 태어나 가지고 6세기 후반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고찰이 1,300년이 넘는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찰이에요. 거기에 공사찰인데, 공사찰에 주지가 천불전을 짓는다, 이래 가지고 천불전 부처 뒤에다가 열쇠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열쇠를 딱딱 채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납골당을 만들어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것은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차후에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 이것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는 왜 행정 대집행을 안하느냐 분명히 납골당인데. 이것은 백번 용도변경 아니냐. 그 형태가 안에 납골이 들어 있든 안 들어 있든 열쇠를 채워서 납골 형태를 이미 완성을 시켜놓은 상태, 그래서 우리 시를 욕하고 또 기장군을 욕하고 이 사회를 욕하고 심지어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행정 모두를 다 욕하는 그런 사항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명색이 1,300년이 넘는 고찰에다가 천불전 짓는다 해 가지고 납골당 만들고 불법용도 변경하는데 그린벨트 말이지 사람 짓는 땅은 말이야 집은 한 평도 못 짓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기에다가 벌도 안주고 대집행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총체적으로 이 나라 행정 모두를 신뢰가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결론은 시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 가지고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죠, 건폐율 조정해 가지고 40%에서 80%이하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30%이하로 하고 또 2종 전용주거지역은 120%에서 100%이하, 150%에서 100% 이 무슨 떡 갈라 주듯이 이 무슨 말이지, 근거 어디 있어요 100% 해야 될 근거 어디 있습니까 근거.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100%, 1%에 따르는 시민의 불편과 시민의 혼란이 얼마나 오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말이지 이 무슨 떡 갈라주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 앞전에 건폐율, 용적률 바꾼 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바꾸었습니까 개정된지가.
지난 작년 10월 26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폐율, 용적률을 1년만에 한번씩 바꾸어 가지고 무슨 소기의 목적 즉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예, 이번에 하려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을 때는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또 건축법하고 일부 법이 통합됨으로 해서 용도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 하려고 한 것은 이번에 하려고 한 것은 7개 도시계획시설 이것이 폐지되었을 경우 학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통업무설비라든지, 송유설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유류저장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심부에 있다가 이것이 타지역 이적했을 때 그 지역에 그대로 놔 뒀을 경우는 도시과밀화 되고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주거지역 같은 것은 400% 이상 지으면서 과밀화 된 것이니까 이 정도를 과밀을 방지하고 쾌적하게, 양보다는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그것이 7개 지역이다 해도 그러면 그 주변에는 동일지역내 건폐율은 다른 것은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7개 시설 변경되는 부분, 변경되는 결정지역만 이 건폐율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용적률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서울시처럼 그것을 사 가지고 공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그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지금 이 지역이 이러한 시설이 말이죠 여기에 적용 될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 시설인데 학교의 경우는 총체적으로 학교를 뺐을 때 앞으로 485개소가 되고 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가 6개소, 가스공급설비가 10개소,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같은 이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혐오시설 108개소가 되고 열공급설비 그러니까 열업무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난방이라든가 열업무설비가 1개소, 유통업무설비가 4개소, 사회복지시설 18개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그럼 이 시설이 지정되어 있다가 이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여기 보면…
대부분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국공유지가 있든, 없든 자 그러면 이것이 용도변경이 됐을 때 변경이 됐을 때 적용하는 이것이 건폐율, 용적률이죠
그렇죠.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전했을 경우.
주변에 말고 이런 시설물 말고.
말고 그대로입니다.
바로 옆에 것은 또 그대로고
예,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도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
과밀을 방지하려면 전체를 과밀을 걱정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20세대 있는데 1가구 과밀을 방지한다고 낮추어 놓으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대부분 사설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시설이 주거화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을 우선 다른 지역은 저주택 되어 있는데 저주택…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결정의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피곤하시니까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용적률 조정 안 해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해 놨는데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야 우리가 알지만 이 개념을 쭉 설명을 해 주세요. 1종은 어떤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다, 2종은 어떤 게 2종 주거지역이다.
예,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종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세분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주거지역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고 또 전용주거지역에서도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개념을 말씀 드리면 전용주거지역은 순수한 주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정도, 3종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개념 그런 개념으로 분류를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1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자료를 하나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주거지역내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 그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과 학교 등 7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결정하는 경우 그 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다음에 재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地 域 計 劃 擔 當
綠 地 擔 當
山 林 擔 當
尹鍾文
高春澤
黃泰龍
曺永柱
閔丙九
洪龍晟
黃相德
金文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1-15
2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1-08
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14
4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12
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12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12
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09
8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06
9 3 대 제 110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