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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1월 12일 (월) 09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111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
  • 2. 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및경비지원신청에관한동의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11회정례회운영에관한의사일정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및경비지원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1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09時 46分)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이미 법규로 정해진 관계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11회 정례회의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되 이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등의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은 200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며 이어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은 200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17일 하루동안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며 12월 18일, 19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한 다음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第111回定例會運營計劃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발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및경비지원신청에관한동의의 건 TOP
(09時 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및경비지원신청에관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동 안건의 제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로부터 지난 11월 10일자로 의원연구활동계획서 및 의원연구활동 경비지원신청서가 접수되어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參 照)
․議員硏究團體活動計劃및經費支援申請에관한
同意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영세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 근거자료를 왜 내어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줍니까
우리 의정연구회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의사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 규정에 보면 그 지원내용에 경비가 연간 500만원 이내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 보면 연구활동 경비지출 요구액이 47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일회성으로 해서 473만 4,000원을 지출을 다 요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의정연구회에서 앞으로 연구활동을 1년에 몇 회 할지 그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여기에 따른 전체 계획이 쭉 안 나와 있습니다. 단 1회로써 473만 4,000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의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연구활동계획서가 있고요. 신청서 뒤에 보면, 계획서 신청 서식이 있고 뒤에 보면 세부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연구내용과 계획이 있고 뒤에 경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1년에 여러 번 신청해 가지고 신청할 때마다 500만원이 아니고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 우리 5조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은 여러 번 이래 하더라도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정연구회에서 앞으로 연간 1회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1회에서 근 500만원에 육박한 돈을 지출하면 과다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이 심의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심사를 하시는데 이 계획서에 따라서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획서 내용이 과다한 내용이라 하면 이렇게 줄여서도 심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계획서는 지금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전반적인 심사권한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의정연구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연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번 연간 계획에서 이 규칙에 보면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면 1년에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번 1회에서 연간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명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예산요구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회성으로써 473만 4,000원이란 것은 너무 커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지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5조에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의정연구회에서 연구활동으로써 근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의정연구회에서 473만 4,000원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정연구회에 지금 간사로 맡고 있는 우리 박현욱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한번 듣고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연구회가 발족이 된지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첫해 발족했을 때는 시의회에서 이런 경비지출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의정연구회는 그 동안에 회원들이 연간 연회비 20만원씩 또 부회장, 회장들은 수백 만원씩 내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왔었는데 그래서 작년 세미나 했을 경우에는, 작년에는 3대 밀레니엄사업에 대한 토론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자료수집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실질적인 들은 돈은 1,000만원 가까이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간담회하고 그 한 세미나 한 그 준비를 위해서 그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장창조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이런 게 자꾸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느냐 말씀인데 이 행사 마치고 나면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고 하여튼, 또 예를 들어서 26만 6,000원 그러니까 500만원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번 행사에 들은 경비만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하자 해서 한 행사 이번 행사에 들은 경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행사를 한다면 1,000만원 이상 들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다른 것 또 연구라고 할 수 없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이번 세미나 행사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비가 들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에 그 의사담당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그 1항에 세미나 참석자 경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적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지 여기에 지금 3人이라 하는 이 3인이 누굽니까
3인이 발제자입니까 누굽니까, 이게 덕
지금 세미나 계획을 보면 세개 주제가 있는데 발표자가 서울에서 모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발표자가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20만원 이게 누굽니까
이것은 사회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자가 누군데요
김학로 교수입니다.
김학로교수.
(“발제자입니다.” 하는 이 있음)
30만원은 발표자, 20만원은 발제자 이래요
아, 발제자는, 발제자가 이성덕교수인데요 이성덕교수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사담당관께서 이게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고 명단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 줘야되지 그냥 이것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돈을 승인을 해 달라 이래해서는 안되고 이래 나올 때는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누가 발표를 하고 누가 발제자고 하는 내용을 알고 이 돈이 나가는 걸 승인을 해 주는 이래 되어야지 안 그래요 이 산출기초부터 비고 난에다가 적든지 안 그러면 별첨지로 해 가지고 11명에 대해서 누가 발표를 하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건지, 뭐 토론 내용까지야 그것은 우리가 크게 제한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걸 누가 알아야 되지 그냥 11인에 대해서 180만원 이래 하면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이게 누굽니까 7인은 누구,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자 3명은 각 주제가 세 개 주제가 있는데 세 개 주제에 발표자 세 명이 30만원씩이고 그 다음에 제1부에 등록 및 발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제자 수당이 한 사람인데 20만원이고 그 외에 토론자와 사회자가 두 사람인데 토론자와 사회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아니 말고 7인은 누굽니까, 7인
7인은 사회자 두 명하고 그 다음에 토론자 5명이 되겠습니다.
5명
예.
그래 이런 분을 그걸 해 놓아줘야지 그냥 발표자,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합쳐서 11인 180만원 이래 되니까 자꾸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5일날…
지금…
지금 14일날 합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하는 것 아닙니까
14일날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사전에 와 가지고 충분한 우리 위원님 의논을 하고 이래 해야지 지금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게 덜렁 올라 와 가지고 토론도 안되고 그렇다고 21일날 우리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다룰 사항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것은 사전에 올려 줘 가지고 심의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팩스로 가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왔으면 또 이런 문제가 안 된다 아닙니까
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장창조위원님 방금 발의하신 것 취소해 주시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표자라든지 발제자 그 다음에 패널에 대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패널로 들어가면 시청에서 지표하는 규정을 보면 보통 패널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발표자, 발제자를 이렇게 3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책정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발표집 인쇄에 2,500원인데 400부 지금 그 책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
책자를 유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부에 2,500원이면 상당히 고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쇄비가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기타 경비에 163만 4,000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이지만 이 예산은 어떤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에 의사담당관, 이걸 뭐야 14일날 하면 의정동우회, 아, 의정연구회에서 지금 14일날 우선 돈을 좀 대체하고 21일날 심의해 가지고 운영위에서 토론 거쳐 가지고 통과하면 어떻게…
저…
소급 안될까요
저,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3대째 오면서 뭐 제가 초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의정연구회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그 모임이 참 생겼다가 또 성공을 못하고 없어지고 했는데 3대 들어 와서 지금 의정연구회를 보면 자체 부담해서 그래도 참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경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오늘 이건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가 또 소집되었고 또 회의를 해 보니까 자료 제출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날짜가 임박하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승인을 해 주고 그 사후에 결과를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모임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말씀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장창조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잠시 조율을… 예, 이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의정연구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원들이 1대 때부터, 초대 때부터 거금을 들여가면서 1대 때는 1년 했고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 3회에 이제 좀더 성숙해서 내년 지방자치선거도 앞두고 해서 우리 의정연구회도 하지만 이번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서 이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섭섭한 것은 이번에 의장단 예우는 기천만원을 써가면서 했는데 이런 의정연구활동에 말이지 조금 과다, 물론 예산을 책정하다가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의원활동에 이렇게까지 인색하다면, 물론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다가 보면 좀 과대 과소가 있지만 이렇게 까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큰 의장단의 예우는 기천만원을 써가면서 그것은 안 따지고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21일날 따질 것 아닙니까 따질 건데 이경호위원님 이 부분은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 장창조위원님 말씀은 단 10원이라도 혈세기 때문에 낭비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박현욱위원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박현욱위원입니다.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석자 경비 30만원 3인 했는데 통상 10만원 이하로 되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연구과제가 3파트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지방선거 여기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의 쟁점과 과제 한 파트,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논점에 대해서 한 파트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제도의 문제점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파트, 파트별 그 이 교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책자를 만들기 전에 연구회입니다. 말은 발표자 이랬지만 그 연구수당입니다, 이게. 그 논문을 만든 그게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만원 한 명 이것은 총 전체를 진행하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다 한 그 교수한테 주는 게 20만원이고 그 외는 다 현 수준인 10만원 선이고요. 그 다음에 책자 2,500만원 그 발표집 인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의정연구회 그 세미나 책자를 받아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이번에도 책자를 만든 겁니다. 책자를, 책자 없습니까 있으면 하나씩 나누어주면 좋을 건데요, 책자가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그 책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자 만드는데 한 2,500원은 안 들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호위원님께서 의장단의 해외연수와 의정활동연구경비에 대한 지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결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핵심사항은 의정연구회에서 활동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의정연구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마땅히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심의가 정말로 알차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시민의 세금으로써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최소화하고 현 시점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예산을 좀더 절감하면서 원활하게 의정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초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세미나 참석경비에 대해서 발표자 3인이면 오히려 참석자 경비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교수들의 하나의 연구지원비씩으로 별도로 연구활동비에서 그게 나가는 게 당연할 건데 지금 이 산출기초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다가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예산지원 내역이니까 분명한 항목을 밝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해서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과연 타당하느냐.
우리 의원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을 앞으로 심의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 근거가 없으면 다 삭감입니다. 집행부 예산은 삭감하면서 우리 예산을 이런 산출기초로 했을 때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저기에 저도 우리 장창조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한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건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시간이 긴박하고 우리가 이 달 21일 오후 2시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21일날 하는 것은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운영위원회 일정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21일날 오후 2시에 해서 우리가 좀 사무처에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그 동안 이래 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장창조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날 좀 이래 21일날 다시 집행한 걸 보고를 받아 가지고 따지는 그러한 양해를 한번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본인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 사비로 쓰고 있고 지금 의정연구회에서 박현욱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많은 의원들이 개인적인 경비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정연구활동 경비 내용 이래 예산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개인으로 쓰는 돈하고 예산에서 집행되는 돈하고는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10시에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을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예산 집행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우리가 정확성을 가지자는 그런 뜻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한번 양해를 구하고 이걸 의결로 해 가지고 승인해 주고 21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그래 양해 한번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장창조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백히 따져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창조위원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리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리 있는데 이번에 의정활동연구경비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 좀 상세히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다음에는 의정연구회에서 좀더 상세하게 올려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잘 짚었습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시고 저 그냥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이것 예산 심의할 때도 시간이 촉박했고 또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장창조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 사무처에서도 귀담아 듣고 이 문제를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려니까 오늘 하루쯤 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및경비지원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1-15
2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1-08
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14
4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12
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12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12
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09
8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06
9 3 대 제 110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