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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10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시정시책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간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주요 이유는 동 법인 설립시기에 대한 여성특별위원회의 동의문제, 선행절차인 행자부의 허가에 대한 불투명 문제, 조례내용상의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제기하고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물 건립에 앞서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여성특별위원회의 동의과정과 동의내용을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특위의 동의과정은 저희가 지난 10월 23일 여성특별위원회와 간담회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참석 못한 분들, 제가 듣기로는 참석 못하신 분들은 여성특별위원장한테 일임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 여성특위 위원장님이신 정봉화위원님이 계시니까 정봉화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봉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10월 23일날 우리 회원이 운영하는 모음식점에, 가니까 음식접입디다. 거기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시간을 다 엄수치 못해가지고 맨 처음에 박삼석위원님 오셨고, 그 다음 다음 차례대로 조양환위원, 배명수위원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 모두가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여성특위에는 아무런 상관하지 말고 앞으로 일을 진취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조례를 정한다든지 하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동의가 되셨다 이거죠
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개발원은 성격상 연구원으로 볼 수 없어 근거법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또한 연구원으로 인정하더라도 기존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국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은 지금도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불가능하다면 이번 조례심사를 보류하고 철회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척 연구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1월 1일날 이 자리를 보직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 제일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 것이 여성능력개발원 문제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여성개발원을 설립을 하려면 좀 모든 것이 구비된 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싶은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할 때 탄탄하게.
그래서 연구목적을 넣은 연구개발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 동안도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저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 한번 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최후로 한번 더 행자부하고 마지막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때 행자부는 굉장히 실무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연구기능만 없다면, 연구기능만 없다면 여성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 입장이 방향선회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연구기능을 뺀 그런 교육과 공동의,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공동의 장을, 기능은 함께 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선회를, 의견을 주신 데에 따라서 지금 방향선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를 철회한다는 것은 저희 일정상 좀 힘들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같이 우리 걱정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성부에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가능, 어느 정도 실무선하고 지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연구기능만 빼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원이 연구기능을 뺀다고 하면 좀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욕심이 완벽한 개발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기능을 넣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고 행자부에 연구기능이 있다면 행자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개발원이 되지 않는데 지금 저희 여성,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완벽한 것을 만들기 위한 입장이었고 여성단체나 우리 여성계의 숙원은 연구기능보다는 공동의 장과 차세대, 지금 여성들의 위치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데 훈련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능만 가지고도 빨리 여성계에서는 설립을 해 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보를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구기능이 꼭 필요하고 하다면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자치부의 허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불가할 것으로 답변한 사유는 무엇이며 불가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연구원을 포함한 완벽한 여성개발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오고 행자부와 또 저희와 같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전북과 3자가 같이 긴밀한 의견정보를 나누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PDI가 있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입장에 결국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제가 너무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좀 완벽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자부의 설립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보다는 여성, 그래서 또 여성부의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행자부의 그런, PDI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그랬더니 여성부에서는 연구기능만 빼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향선회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업무에 임하는데 제 욕심만, 과욕이 너무 지나친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북은 PDI가 없습니까
예, 전북에는 PDI가 없습니다.
PDI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행자부에 통해서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행자부에도, 전북의 경우도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인정관을, 발기인 총회에서 자체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장까지 선임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행자부에 지금 신청단계에 있는데 그나마도 행자부에서는 지금 타 연구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선뜻 지금 허가신청을 못 내고, 준비는 다되어 있는데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각 도의 여성개발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마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부산여성능력개발원 법인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사전에 세심한 검토도 해 보지 않고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초 안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중앙기관의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 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은 제가 이 직위에 앉아 있는 한은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욕심으로써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다음에 행자부하고도 수 없이 얘기를 해 왔고…
지금 기록에는 삭제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프더레코더로써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합시다.
(10時 16分 記錄中止)
(10時 18分 記錄開始)
행자부 지침에는 1개 시․도에 1개 이상의 연구소를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지침에는 없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 이 법률을 제정한 이유가 그 원칙에 의해서 법률을 했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입법취지가.
예.
그러면 타 시․도에는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에 연구소의 업무는 수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에, 현재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에 타 시․도의 경우 연구소의 업무는 안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는 미리 여성개발원이 다 몇 년 전에 설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설립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 7월 1일날 이 법이 생김으로써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여성능력개발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인설립이 되면 그 업무는, 연구소 업무는 안할 겁니까
예, 연구업무는 당분간 빠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안으로 제시되는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선행절차인 중앙 주무관청의 허가가 남아 있는데 허가를 받아 낼 방안은 무엇인지 만약에 불허될 경우에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여성단체대표들이 1차 저번에 심사보류되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차 저희도 여성부로 방향선회해서 저희 여성계 대표들을 장관면담을 신청을 시켰고 급파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계대표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서울을 시간을 내서 가서 여성부에서 연구기능만 없다면 검토를 해서 행자부의 합의사항으로 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방향선회를 하게 된 계기는 여성부에서 그런 답변과 함께 서울시의 경우에 재단법인 서울여성회라는 또 우리와 같은 법인을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도 연구기능을 빼고 여성부에다가 지금 곧 허가신청을,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서울시가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가 출자를 해서 하는 법인설립을 지금 여성부에 제출할 조례와 정관과 모든 것이 다되어가지고 지금 제출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여성계에서는 꼭 이루어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성계와 힘을 합해서 꼭 이 허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허가를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대책은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꼭 이것은 해 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여성계가 합심해서 꼭 이것을 허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국장님은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시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의 선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가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조례가 선행되지 않은 일체의 예산은 확보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선행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보조는 할 수 있어도 재단설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면 아예 재단법인 설립이 지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단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먼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우리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 의견은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재단설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좀 어렵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법인설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불가하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앙기관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예산지원이 안된다면 재단설립 자체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중앙기관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을 얻기 위한 이것이 근거마련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타 시․도의 지금 전북과, 똑같은 저희 입장에 있는 전북과 서울시의 경우도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고 제정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고 법인설립이 되고 그래서 지금 허가절차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같이 풀어 주신다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끝까지 우리 여성계의 숙원사업이 풀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중앙관청의 허가도 받아내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님 먼저…
이기광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부산여성능력개발원이 연구기관이 아니고 부산여성능력개발이나 교육의 의무를 주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다면 이 법의 상위법 자체가 잘못 이게 됐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왜냐하면 제안이유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개발원을 설립을 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셨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해당되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제안이유에다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고 하면 내용자체가 안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디에 근거를, 이 재단법인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설립을 할 것입니까 이 조례안은 내놓고라도.
예,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지도감독에관한규칙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야 되죠. 우리 위원을 바보로 만듭니까 이것을 그래 자료로 내놓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다시 그 법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마디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 이 법인설립에 대한 예산지원 때문에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부에 여성단체장들이 4~5명이나 올라가셔가지고 여성부장관한테 기필코 이것은 해 내야 된다고 하루종일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역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부에서 80% 이상은 그것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장담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기관과 연구만 빼면 가능한 것이니까 연구는 빼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때 우리 시의원님들이 특히 여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크게 일 하나를, 큰일 하나 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조례를 별 하자없이 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
조금 전 질의시간에도 질의를 하다시피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부산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토론을 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홍성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위원입니다.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확인이 의뢰됐던 행자부 허가관계가 조금 전에 질의과정을 통해서 행자부 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구기능을 뺀 내용을 거의 근간이, 방향이 선회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런 변경이 불가피하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그 근간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준비해 왔을 거니까 여기에서 대충 그것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야지 또 수정을 하고…
수정안을 제출해야죠. 수정안을 내놔야죠. 집행부서에서 수정안을 내놔야되지. 법령 자체부터가 적용이 안되는데, 법령 자체부터가.
잠시 정회를 해서…
최정식위원 뭐 다른 질의하실…
최정식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토론을 거쳤고 또 여러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법인설립 문제는 이미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이 의견 조율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1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동 조례안은 당초 동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상임위의 주요 쟁점사항으로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된 성격이 연구원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앞서 질의 과정에서 국장의 답변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동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른 법인설립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한 법인명칭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이와 관련한 조문내용상의 법인 이름과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명칭을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동조례안 제2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여 근거법령 규정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법인운영의 주된 목적을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능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의 사업내용중 조사․연구 기능을 규정한 동조 제4항의 ‘여성관련문제조사․연구’ 및 제6항의 ‘출연기관 및 타기관 단체연구 의뢰와 사업’은 삭제하고 또한 조례안 제7조 ‘예산 및 결산서류의 제출규정에 있어 예산서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결산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3월이내로 보완수정하며 그 외 조례의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을 별첨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女性能力開發院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修正 案對比表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1-15
2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1-08
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14
4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12
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12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12
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09
8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06
9 3 대 제 110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