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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재정관실 주요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 위원입니다.
이용호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기금 조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 계약금액 50만원을 변경해서 100만원으로 이게 시민 경감을 위한, 이래 나왔는데 지금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50만원의 계약단가의 비율, 또 100만원 계약단가의 비율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확대가 됩니까 그냥 뭐 수치상 봐서는 현재 부산시의 계약금액 내용으로 봐서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50만원 되었을 때 변경되어 가지고 계약금 100만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혜 혜택 폭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취지가 저희들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매출액이 1% 내의 매입 대상을 확정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계약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할 경우에 저희들 2억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금액에 대한 2억 정도 해 봐야 부산 전체에, 부산시 전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2억이라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왕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면 최소한도 현실성 있게 지금 평균 계약단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식상 계약금액 당초 50만원에서 단순논리로 계약금액 100만원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계약금액을 정해서 시민부담을 경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재정관실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만 일방적으로 50만원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충 한 100만원 선에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형평성에 다른 시․도의 경우를 자꾸 좇아가는 것 같은데 부산은 부산대로의 특성을 가지면서 말 그대로 시민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또 부산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계약금액에 따르는 각종 수수료 형식인데 이것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크게 몇 가지가 과거에 조그만 인․허가사업에 다 적용하던 것을 도시철도채권이 발행이 되면서 그 쪽으로만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수익적 인․허가 부분을 좀 뺏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의 1% 이내인 매입대상, 매출액이 1% 이내인 대상도 제외하였고 그래서 전부 다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저희들이 매출규모로 볼 때, 10% 정도 한 20억 정도가 연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민의 어떤 부담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그래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물론 도시철도 매입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품구매 각종 계약체결 시 대상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좀 현실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50만원에서 100만원 당으로 하는데 요즘 자꾸 고가품도 많아지고 지금 뭐 복사기라든지 각 실․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기구들 자체가 자꾸 고가가 되어가는데 이게 100만원 했을 때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이 100만원보다는 평균단가가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평균단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시민부담의, 경감에 피부로서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냥 정비차원에서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100만원 한다 이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균적인 계약단가에 의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시민부담 경감도 아울러서 또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결정을 했는데 평균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더 계산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 이번에 이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런다면 평균 계약금액의 단가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품구매 계약 체결에.
그것은 저희들이 평균을 한번 환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조사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임무는 저버리고 신항만 건설부터 시작해서 수익사업에만 좇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관실에서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기업의 설치 취지가 공공성도 있지만 기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공기업을 설치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서민주택 안정 부분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일부 공공성만 치중하다 보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그래 놓으면 도시개발공사 설치 목적이 뭡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목적이.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설치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목적은 당초 처음에 생긴 취지는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주택사업소의 일부를 흡수해서 택지개발 업무라든지 주민 주택건립 공급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부산에 어느 정도 도시개발공사가 기여했다고 봅니까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기여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시영주택을 지금 상당히 많이 건립을 해서 장기임대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님께서는 그래 생각하실는가 몰라도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만 좇다 보니까 민간하고 별 다른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 표류되고 지금 현재 각종 재개발사업들이 하나라도 성취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정만 하고 나왔지 하나도 성취된 것도 없고, 여기에다 이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부터, 도로건설부터, 또 환경기초시설부터, 그럼 환경시설공단은 뭐 할 것이며 또 도로의 건설․운영까지 맡는다면 시설관리공단은 뭐 할 것이며, 왜 이와 같은 공기업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사업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다른 공기업의 영역도 침범하는 사례가 생기고 원래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 있었을 때 가야 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이익이 나지 않는, 오히려 부산시가 의지적으로 가지면서 주거개선사업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뒷전이고 수익에만 급급해서 자, 아파트형 공장부터 시작해서 항만시설사업부터 해서 수익에만 좇아다닙니다. 말 그대로의 도시개선, 시설개선, 주거개선 쪽에는 수익이 안 나오고 민간하고 경쟁해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차츰 그 쪽에는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도시개발공사 설치 목적에 맞냐는 겁니다. 부응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조례개정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도시개발공사의 설치목적에 부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그 사업들이 진척이 되어가 있고 여유가 있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익에만 좇다 보니까, 민간영역 부분에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수익이 있는 쪽으로만 좇아가는 조례개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래서 관광단지조성사업이나 도로의 건설․운영, 환경기초시설 건설 부분은 해당 공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 쪽에 환경시설은 환경관리공단, 도로의 건설․운영은 시설관리공단 그런 쪽으로 가야죠. 관광단지조성사업은 부산공기업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영역을 다른 공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해 가면서 이런 신설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개발이나 택지개발 그것을 시초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우리가 주택건립 부분에 있어서도 시영주택이 소규모 임대주택 중심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민영주택 하고 비슷한 규모로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경쟁력을 잃었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력을 저는 잃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광단지개발하고 다시 도시개발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광단지 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에 토지공사라든지 타 공기업이 시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상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표상에 어떤 객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표가 있다면 지표도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호지역의 재개발사업,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했던 범일5지역 재개발사업은 지금 얼추 완공단계에 다가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경쟁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사장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공익사업만 치중을 하다 보면 경쟁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 수익부분을 같이 골고루 하면서 가능하면 첫째로 공익우선에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장림에 아파트형 공장, 그 당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그랬는데 결국 강행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양이 되고 있나요 분양 저조하지요. 입주율 저조하죠. 결국 예산 사장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도개공이 해서는 안 되죠. 이러니까 당장 이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근래 시행했던 아파트형 공장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관광단지조성사업, 도로건설․운영, 환경기초시설까지 이런다면 환경기초시설 건설부분은 모든 노하우와 기술력은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침범해서는 안 되죠. 또 도로건설․운영도 시설관리공단이 강한데 여기까지 해서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에까지 자꾸 영역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관계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그런데 여기에 도로의 건설과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건설 부분도…
바로 이 운영 부분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건설해서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도로…
그럼 뭡니까 이게. 도로건설․운영.
그 이제 근거가 된 게 산성터널…
그럼 도로건설을 빼버리고 운영은 빼버리든지 도로건설․운영 건설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운영하겠다는 것.
위원님 도로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가 된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시공이나 이런 것은 우리 부산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이 부분이 민간하고, 민간도 우리 공기업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경쟁을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에 도로개설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목적 부분에 대한 목적사업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여유가 있었을 때 하십시오. 지금 설립목적에 근거한 그 사업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그 목적사업이 이행이 되고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었을 때 이런 사업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말씀대로 수익성이다, 공익성이다, 부분에 공공성 부분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원 설립목적에 부합한 제대로의 그 사업도 되지 않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수익사업에만 좇아간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설치목적에 어긋납니다. 안 그런다면 도시개발공사를 민영화시키든지…
도시개발공사 여기에 이사가 나와 계신데 한번 도시개발공사의 그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재정관! 이사는 여기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 중에서 15조,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금도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채발행 한도가 순자산의 10배 이내로 규정됨에 따라 사채를 지금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정관으로 정한다 함은 우리 의회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정관을 공사의 임의대로 제정하게 되면.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사채발행 차관의 이 범위 안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의가 뭡니까
그 부분은 현재 현행 공기업법에 공기업 56조 1항 10호에 보면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규정상은 그렇고 진위는 현재 규정대로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 규모가 저희들 공사, 자산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54억원까지 사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시가 요구하고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현재 하고 있는 부산신항 배후부지조성사업, 이것도 포함해서 화전지구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장안, 동부산관광단지 미음, 일광 등 여러 가지 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서부산권, 동부산권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사채발행 규모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발행 규모를, 실제로 또 도시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지금 현재 발행된 사채액이나 이게 아주 전체에도 미흡할 뿐더러 얼마든지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지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순자산은 지금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50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도래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채를 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재정관께서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꼭 공공성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성에도 상당히 치중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더, 오히려 열을 올려왔다 할 때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목적에 부응할 정도로 우리 시민에게 만족도를 줬느냐 전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아파트가 우리 시영아파트라는 이미지 자체가 부산뿐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별로 이미지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새로 취임한 사장이 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옛날 주택사업소 시절부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기여해 온 바는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개공의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혈세로 투자해서 마련한 공기업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그것도 중․대형이 아니고 거의 서민주택 이하의 아주 소형주택을 건립하면서 그 동안에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일부에서는 말이지요. 이런 식의 도시개발공사 같으면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까지 얼마나 비난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건 언론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해 왔던 바이고, 그래서 이 사채발행하는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설치 조례 15조 이 범위 안에서의 규정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정관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사채발행의 폭을 넓힐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사채 총 발행 한도액이 증액이 되었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법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법 상으로도 순자산액의 10배 이내에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지금 나가고 있는 도시개발 방향이나 여러 가지 공기업운영 방향을 봐서도 지금 현재의 사채발행 한도액 가지고는 사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말이지요. 공기업법이 이제 시행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정관도 개정을 하고 사채발행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법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조례까지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신설조례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개공의 사업추진영역을 확대하고자 동부산관광개발단지 사업이라든가 유료도로 건설사업 그런데 이것도 전혀 이게 나는 동료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이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료도로 건설사업 같은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는 오히려 일반사업자와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안에 우리 공기업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잘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일반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지역업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을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전부 지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할 것이고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율, 높은 이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는 예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해서 낮은 이율로 해서 그걸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의 취지를 취지대로만 정말 잘 운영을 한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들의 그 동안의 횡포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사실은, 구덕터널 같은 것은 건설을 하는 회사가 부도를 내가지고 말이지요. 나중에 그게 종국에 가서는 이권놀음으로 그냥 매매되는 이런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대로만 건전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운영된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성이라든가 사업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또 다른 위원들의 견해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사채발행 부분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서부산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공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또 규정상 지금 현재의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자본능력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사업 같은데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동안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업성이 없는 것은 거의 돈을 대지 않고 있어요. 본래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사업성을 같이 이래 병존해 가면서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었는데 그 동안 너무나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만 주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정관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말이지 사채를 무제한으로 발행한다. 이 범위 내에서, 자산의 10배 같으면 이것 엄청난 액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관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면 바꾸어 들인다 그러면 이걸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진다 그러면 운영을 한다면 좋은데 꼭 사업성을 빙자해서 엉뚱한 짓을 해 가지고 낭패를 만드는 경우가 그런 선례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존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는 저희 재정관실도 물론이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통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아니, 통제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기우뚱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지금 개정사유에 대해서나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신설 개정안 9에 2 ‘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개정사유를 보면 동부산관광단지는 2호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상 사업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래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법 제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예.
포함되어 있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이래 놨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를 몇 번 우리가 가서 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것 동부산관광단지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깊은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의 유니버셜사 같은 이런 이제 어떤 회사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테마파크라든지 호텔, 상업시설 등등 많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여가공간을 즐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하고 아마 시행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부분은 제시는 지금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건에서 적합한 것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다 하는 것이 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5,000억 이상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땅을 사 가지고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 볼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또 직접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용역결과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은 지금 디즈니랜드를 지금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듣기는 여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외에도 디즈니랜드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디즈니랜든라든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것이 용역결과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민간기업체에서 선뜻 이걸 하겠다는 어떤 업체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부진이 됩니까 5,000억이 투입이 되면 그럼 도개공은 이게 돈이 있습니까 지금 5,000억 정도에 보상해 주고 또 토지를 매입하고 할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채발행 한도를 늘이고자 하는 부분도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그 민간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바로 얼마 전에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테마파크나 이게 지금 앞으로 20년을 잡고 있습니까, 10년을 잡고 있습니까
이게 그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011년입니다마는 이 기간에 아마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좀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체 1조 이상 들어가는 공사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성은 일단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보상이 5,000억이고…
정확한 액수는 제가 여기에서…
전체는 한 1조 이상 들 수 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이 도시개발공사가 이걸 해서 더 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한 대로 개정사유대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 이것이 반드시 도개공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용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표상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도 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될 수 있고 일반 민간사업자도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나타난 지표라든지 그걸로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물론 관광개발주식회사도 계획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최고 적합한 시행주체라는 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 어디에서 했어요
구체적인 그 사업시행은 지금 우리 투자개발기획단에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투자개발기획단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개공이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표준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서 될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하실 수 있을 건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이제 아까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분석이라든지…
투자분석…
비용효과분석 그러니까 BC비율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극대화되고 또 시민의 편익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돌아오는 것이 있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이것도 지금 다 애매하잖아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 테마파크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텔 이것도 그렇고 어떤 민간단체, 민간기관이나 외국의 어떤 업체들이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익성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수익성이 없을 때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관님은.
물론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본의 하우스텐보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테마공원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경우에 가칭 유니버셜이 들어온다고 그래 예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위락공원을 조성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드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봤었고 동부산관광단지에 우리가 시가 부동산 무슨 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목적으로 용지를 확보할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도시개발공사 그걸 타 사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개발할 경우에 수익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에요. 시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용역을 줘서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걸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미국이잖아요. 일본에서는 하우스텐보스이고 일본이고,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이걸 추진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것 해 가지고…
재정관님! 그게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관이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우리가 관광단지 사업은 부산시의 주요사업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수익성을 애매한 것을 갖다가 맡아서 하기가 어렵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나 공단이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공단 중에서도 부산시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동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수익성을 말씀드린 것은 도시개발공사 측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 것이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수익성이 없다면…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공사․공단이 설립 안…
그것은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공단이 민간부분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항을 공사․공단이 원래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5,000억 이상의 토지보상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수익성이 없다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재정관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민간부분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수익성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민간부분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익성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서는 하는 것이고 우리 시로서는 전체의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의 목적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볼 때…
여기에 민간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사업으로서 여기 보면 법에 보면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복리 증진에 전혀 수익성이 없다 하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간참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안에 테마공원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참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주체만 도시개발공사로 한다는 것이고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민간인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를 저희들이 몇 번 다녀왔지만 지금 별 그런 진전이 없잖아요. 그죠 별 그래 크게 막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도개공에서 맡아서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성을 시작을 한다면 추진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도 우려하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결국 시민에게는 이게 부담이 전부 시민에게 돌아온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신설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든지 민간인에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관광단지는 조성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간인으로서는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도개공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다는 그 타당성을, 한다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설치되어서 다양한 테마가 들어와서 할 때에도 시민에게 부담이 안 가고 잘할 수 있다, 이런 그게 뭐가 되어야 만이 조례가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었었고 시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앞으로 잘 운영이 안 되면 결국 전부 우리 시민 부담이지요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시의 사업주체로 참여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 도시개발공사가 예를 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실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시민부담이 돌아오게 되지만 현재로 볼 때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 적합한 시행주체가 되고 또 시행을 한다면 적정한 수입도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장담하실 수가 없지요. 지금 디즈니랜드도 처음 듣기로는 부산에서 어느 정도 이것 파악을 좀 했습니다마는 결국 서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런 수익성이 있고 시민에게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다 가려 하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 나중에 직접 시행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통제를 하실 수가 있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주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든지 하면 추진부서라든지 이 관심사업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전체의 우리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조금 어떤 의견에 상호 좀 그게 교환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신설되느냐 마느냐가 조금 토론의 어떤 대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바쁘다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체결시 매입면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환영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50만원의 금액을 100만원 올리겠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물품과 그 다음에 공사와 그 두 가지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지요
예.
그 한도금액에 물품 얼마이고 공사는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물품은 500만원이고 공사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물품이나 용역은 500만원이고 공사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예.
이것 본 위원이 최초에 제안을 한 것이 100만원 이상의 모든 입찰은 전자입찰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좋습니다. 우선 이것 우리가 물품구매를 할 때 100만원 구매하고 공사를 할 때 100만원 했다 했을 때 이것이 채권을 매입하는데 1% 매입해야지요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2%!
2%입니까
예.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은 영세업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 금액을 상향 좀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윤승민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신데…
아니, 물품은 물품과 공사와 나누어 가지고 분리를 해서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물품과 공사 같이 하지 말고 제품의 구매성격상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으로 지금 통합이 되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제외됩니다. 물품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물품은 제외입니까
공사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공사 제외입니까
예.
물품만…
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으로써 이것은 지역개발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물품 구매시에만 매입을 합니까
예.
그러면 공사는 아예 안 합니까
공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이 발행이 될 경우에 거기에 이제…
도시채권
예.
지역개발채권 아닙니까
지역개발채권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철도채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지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을 금액을 우리가 50만원에서는 100만원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상위법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50만원에서 100만원 한 것은 타 시․도의 형평성도 이제 맞추고 또 50만원 단위보다는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시민부담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럼 100만원 조금 올리면 안 됩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저희들 한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검토를 해서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시중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영세업자들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대폭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수익적 인․허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골프장 등록 등은 매입대상에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이제 수익적 인․허가한 것이 명의변경이라든지 면허세 등등해서 이 부분이 액수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부담도 줄여주고 액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저희들이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업 등록 같은 것도 세수가 얼마 안 됩니까
골프장은 도시철도채권으로…
도시철도채권으로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요. 제15조 2항의 정관에 현재 현행과 개정에 그 차이점이, 그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사채발행 말씀입니까 사채발행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저희들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9,354억이 지금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인데 4,677억 곱하기 2해 가지고 9,354억인데 10배까지의 경우면 4,677억의 10배니까 4조 6,770억까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배면.
그런데 금액은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채의 발행․매각․상환에 따르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해 놨는데, 필요할 때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있다’ 하면서 또 밑에 말을 이중으로 넣을 필요 있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후 대비해 보면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니까 2배가 지금 이제 규정에 의해서 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10배로 지금 정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그 대비표에 보면 조례대비표에 보면 거기에 내용이 15조 2항과 15조의 사채발행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차이가 있지요. 총액의 2배…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는데…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필요한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했는데 다음에는 사채의 발행, 사채를 발행을 한다면 사채의 발행이 정관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서 법인의 정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없고 앞에 단서를 붙일 필요 있습니까 정관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앞에 붙이면서 또 뒤에 ‘정관에 정한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위원님 말씀은 ‘정관에 정한다’ 해 버리면 되는데 왜…
정관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조례나 규정의 어떤 형식상…
정관에 따라 가지고 법인은 정관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관에 의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심의과정에서 조례나 규칙의 형식상 이런 정도의 규정은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말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아마 그것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현재 말 자체가 우리 조례에 말이 중복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지만 당초에 도개공의 설립목적에 우리가 부합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 현재 각종 도로건설공사까지 이런 것이 우리가 도개공에 모두 업무가 넘어간다 했을 때는 상당히 도개공이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고 할까요. 업무에 대한 엄청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우리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물론 사장의 책임과 어떤 그것으로 운영을 하지만 시의회라든지 또 우리 시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장치도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영역이 넓어진다 해서 무한정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펴놓고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이거든요. 넓고 금액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진짜배기는 전부다 도개공에 우리가 다 위임을 하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채권 이것 계약 시에 몇 프로 정도 구입합니까
계약금액의…
도시철도와 관련된 공사의 경우는 100분 5, 기타공사의 경우는 1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리고 지금 앞에 윤승민 위원이나 박홍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계약금액의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조정한다 했는데요. 이것 뭐 100만원 해 봐야 2만원입니다. 그죠 2%니까.
예.
그러니까 500건 해 봐야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100만원 미만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것 영세한 업자들이니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재정관님!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고칠 때 대폭적으로 상향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 검토된 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먼저 참! 설립일이 언제입니까 도개공의 설립일이.
1991년도입니다.
91년.
예.
그러면 지금 한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되네요.
예.
지금 의욕적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자세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니까 사업의 영역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사업란에 보니까 2조 3항에 보니까 인공섬 건설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인공섬 건설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섬 계획은 저희들 도시계획에 입안이 됐다가 현재 취소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손실을 봤습니까 계획을 입안했을 때.
구체적인 금액관계는 사업참여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00억 이상의 설계비를 투자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80억인가 90억인가 그 정도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죠
예.
그만큼 처음에 사업할 때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4항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좋은 게 있습니다. 서민주택난 해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도개공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추진계획이 있는지 서민의 어떤 영세민아파트를 위해서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실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 현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수정1지구, 2001년 3월에 사업준공을 해 가지고 입주를…
몇 년도요
이것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2004년도 말입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계획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죠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 지구 1,912세대인데 거제3지구, 남부민3지구, 용호4지구, 용호5지구 해서 현재 4지구 1,912세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서민들을 위한 어떤 주택…
아! 서민주택 부분요.
예. 평수가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거제지구는 분양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 앞 거제지구는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제지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재정관님!
거제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인 부분밖에 현재…
당초 계약에 보니까 평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분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그 부분이 신문보도도 났습니다마는 민간기업보다도 오히려 비싸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약속한 것 하고 비슷하게 평당 500만원 이 선에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평균 570만원 정도 분양을…
당초 분양의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500정도에 책정을 했었는데 투입된 자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570만원으로 분양을 했다 합니다.
계약서에 보면요.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고정시켜 놨는데 그것을 변경시킨 사유도 의아스럽고요. 이 거제지구를 개발함으로 해서 시의 이득금은 얼마였습니까
계약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은 전부 시로 아마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정관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5억인데 공사에서 5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이다!
예.
그러니까 거제지구에 그래 큰 사업을 하면서 시는 5억의 이익금만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큰 사업을 하시면서 부산시는 5억의 이익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계약조항 아닙니까
도개공 입장인 이야기죠. 도개공에서.
예, 도개공 입장이죠
예.
그게 맞습니까
그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2005, 2006년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관지구에 올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876세대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몇 평형입니까
임대주택 건립이니까 아마 60㎡ 내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화명동 임대아파트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니까 도개공에서는 그것을 분양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임대로 계획을 했다가 분양으로 전환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 분석이나 사업분석을 해서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임대를 목적으로 했다가 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적자가 나면 공익성을 내세우고, 또 수익을 좇아가는 그런 모습이 공기업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사업영역을 확대 운영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유료도로 건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 건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도시개발공사가 하겠다고 지침을 만드는데 이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공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능력 면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관실에도 조례에 상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유료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환경시설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지 건설하는 데는 아닙니다.
건설본부도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이런 일에 사업을 확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아르피나, 또 그것 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 해 가지고 지금 일이 진척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금융단지도 리마들러인가 하는 그 서울회사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중도금 받는 날짜 1년이나 지나고 이래도 못받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계약파기하고. 내 신문에 도배를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가 서민의 아파트 짓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뭐 아까 용호지구 4지구, 5지구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10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10년이. 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기 전부터 아마 그 계획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체해서 맡았으면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암만 집이 노후되고 이래도 공사 안 합니다. 더 이상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비가 새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도 생기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내가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면담을 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수익성이 없어서 못한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인지 이런 건설업, 일반 주식회사 건설업체인지
그것 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목적이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때 그 당시에 사장이라는 분이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를 합디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들었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이 공사는 우리가 설계용역비하고 한 7억 정도 돈이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게 용호3, 4, 5지구인데 용호3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기좋게 하고 이러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용호3지구는 현지 개량을 해 버렸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가지고. 그래 뭐 들쭉날쭉하고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그래 본연의 임무를 뭐 형식상, 아까 거제 몇 지구, 반여, 형식상 그런 것을 홀딩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 말입니다. 수익성에만, 수익 챙기기만 급급하다는 말을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융단지 문제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부지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써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또 다른 쪽의 사업, 민간부분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가 아침에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잘 못들어서 중복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신락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의 처리능력, 그리고 바깥 우리 시민들한테의 인지도, 과연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느냐. 우리 위원들께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건설본부 등 그야말로 시대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해서 통폐합까지 거론을 했는데 영역을 자꾸 확대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정말 실력을 가지고 경쟁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익이 창출된 부분을 가지고 복지라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경쟁에는 이길 수는 없고 어떻든 간에 시를 등에 업고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공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도시개발공사 책임자 누구에요 어느 분 나왔습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발언대 한번 서 보세요.
아니 도시개발공사 답변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재정관실에는 정말 부산시 재정이 어렵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렵죠
예.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나열을 한번 해 보세요.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설립 이후에.
지금 주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주택건립, 또 택지개발 업무, 그런 업무들입니다.
주택개발 업무는 어느 누구한테 맡겨도 합니다. 여하튼 효율성과 실질적으로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말이지요. 잘 된 것을 이야기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하는 것이야 누구한테 시켜놔도 다 합니다. 어느 것 잘 했어요
화명지구 택지개발업무도…
화명지구 그 말썽 많았잖아요 예 그것 잘 몰라요 말썽 많은 것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잡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개라도 잘 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라고 했어요. 잡음 없이.
지금 현재 아르피나도 240억 예산 세웠다가 400억 들었죠. 약 400억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림 아파트형 공장, 이것은 개인이 지으면 절반가격 하면 짓습니다. 그 비싼가격 2배 정도 들여서 지어도 지금 하나도 분양 안 되지요. 보는 안목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실버타운 지어가지고 지금 잘 안 되죠. 문현금융단지 잘 안 되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용호동 안 되죠. 잘 한 것 1개라도 대 보시라니까요. 개인회사 같으면 부산시를 등에 업은 회사가 아니라면 이 회사는 벌써 부도났어요. 예
정말 답답한데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자꾸 영역 확대해서 부산시에, 시민들한테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정말 울분이 나요. 울분이. 각성하세요. 이런 부분.
우리 재정관은 명확히 파악해서 가능성을 보고 이런 말이지 조례를 올리고, 제․개정 조례를 올려야지 밑에서 올라온다고 면밀한 검토없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힘들죠.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재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정회를 해서 그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만두었는데요. 사업목적에 6에 보니까요, ‘건설자재 생산’이라고 있는데 도개공에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도심개발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원도심에 재개발 쪽인 것 같은데요. 동구․중구․서구 이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2006년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다음에 해외건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건설사업에 나가면 기술이나 인력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도개공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해외건설사업에 관한 부분은 우리 자매도시, 결연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94년도에 조례 개정시 포함이 되었고 그 간에 보면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호치민시에 빈코이개발사업에 참여코자 95~97년에 걸쳐 베트남 중앙정부 및 호치민시와 협의를 통해서 MOU 체결 등 사업참여단계까지 이르렀지만 IMF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토지취득, 개발, 분양, 임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토지 분양, 개발, 임대현황을 보니까요. 임대대금을 예를 들어서 7억 같으면 6억 9,800만원만 납부하고 한 200만원을 갖다가 납부 안 하고 한 1~2년 동안에 그대로 있는 경우를 봤어요. 또 거꾸로 계약금만 걸어놓고 1~2년 동안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 규정에 보니까 6개월 이상 연체라든지 지급이 안 되었을 때는 계약의 해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계약규정 대로 하지 않고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한 2건 정도 그래 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을 봐 가지고 여건이 허락이 되면 납부를 하고 그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새로 이번에 정비를 해서 다 계약해지를 했답니다.
자, 그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 그게 해지할 수 있으니까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개념이 아니지요 개인기업 같으면 이익에 따라서 추구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이번에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양대금 실태상황을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2004년, 2005년 2년 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개공의 기술력으로 지었던 아파트의 어떤 평당 개념 있지요 지난 번에 한번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평당 얼마 치이는지 토목과 건축을 나누어서 한번 도개공이 지었던 어떤 실적에 3개 아파트에 한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광고가 많이 나오던데.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 중에…
임대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1층 부분 오늘 계약을 임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하나의 분양가, 하나의 임대가 되었습니까
분양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분양 1개 업체 되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분양은 지금 현재로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해지가 되었네. 그 분이 분양신청 했다가 썰렁하니까 해지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임대로 전환했는데 이제 임대가 오늘 1개 계약되었다.
예, 1층 부분.
박한재 위원님! 오늘 재정관이 답변을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 도개공하고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관련 업무를…
예, 사업을 지금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사업이 어느 정도 충실한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갖다가 자꾸 확장하는 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사업을 집중화시켜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한 장점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이승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9의 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건설․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의 규정은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시개발공사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성립된 공기업으로서 도로건설․운영 등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설립 취지를 벗어나 민간부문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도로운영은 이미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로 되어 있으므로 중복되고 있는 바 안 제2조 제9의 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건설․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 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건설” 로 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렬 위원님께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렬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지역개발기금 조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므로 사업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5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재정관 나오셔서 재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재정관실 성과관리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성과관리예산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서의 사업운용, 사후 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과관리예산은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사업활동의 결과나 성과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조)
․재정관실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과지표․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상비 증감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목표하는 것은 증감률이 아니고 경상비를 자꾸 줄이는 것이 성과지표의 목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증감률 하는 것보다는 절감률 하는 것이 다른 용어로 쓰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있는데 8페이지에도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두 번째 성과목표 2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평균처리기간이 날짜를 줄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이의신청을 감소하는 것이, 감소시키는 것이 성과지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이 많으면 안 좋은 것이지요. 날짜를 갖다가 줄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의신청이 많이, 세무행정이 잘 되려 하면 이의신청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적당한 지적이신데 이 부분이 저번에 우리 성과예산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결과지표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부담을 줄이는 시책을 펴가지고 이의신청이 적게 나왔다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타난 이의신청 변경 처리기한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이런 중간지표보다는 최종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이제 교수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할 때 명확하게 참 지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 지표가 잘 개발되지 않으면 성과관리계획에 의미가 별로 없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밑에도 보면 이용실적 해 가지고, 그 밑에 바로 다음 줄입니다. 이용실적 해 놨는데 이용실적이라는 것은 별로, 말 자체가 실적을 높인다는 뜻인데 ‘이용증가’ 해 놓고 목표치에 가서 5%, 6%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율증가, 그 밑에 ‘적용비용 현실화’ 하는데 이것은 비율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적용을 현실화하겠다. 그러면 목표치는 50%, 60%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른 데도 보면 비율 해 놨는데 비율이라는 말은 그것은 목표치에서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입찰 확대, 비율보다는 확대,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정하는 것이 맞겠고, 맨 뒤에 보면 국․공유재산 재산관리의 내실화 했는데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율,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좀 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불법, 무단이나 불법으로 점유재산을 얼마나 정리하느냐. 그런 것이 하나의 성과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변상금을 무는 것, 또 영 정리가 안 된 우리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용어의 선택도 잘 못된 것 같고, 용어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좀 잘 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현상이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처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1월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했고 각 부서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가 지금 1년 2005년도에 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표개발하는 부분이 교수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특히 우리 행정업무의 지표를 계량화 해 가지고 중요한 게 목표치를 계량화를 해서 일괄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량화 하기도 어렵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업무에서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과예산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3년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해 가지고 2004년도에 표본으로 몇 개 부서를 처음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했죠
예.
그래 200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BDI를 이용해 가지고 용역도 주고, 또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성과지표도 만들고 이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 보면 별로 진전이 없다.
지금 그것은 아직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착이 안 되었다는 것 뿐이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 성과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한 부서 중에도 예를 들면 세정담당관실 중에도 주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경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덜 경한 업무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그것 별로 웨이트(Weight)를 줘 가지고 그렇게 또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리고 또 뭐하고 결부되느냐 하면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지금 과장 책임 하에 항목이 설정이 된 부분은 평가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성과금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저는 가중치를 줘 가지고 업무도 구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 부동산 관리하는 업무하고, 아니 질의를 잘 못했는데 체납세 관리하는 부하고 당해연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웨이트를 줘가지고 그렇게 난제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할 때는 실제로 방금 말씀 가중치를 부과해서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 중한 부분은…
예, 알겠는데 성과목표를 책정할 때도 목표치에 그게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 성과목표는 과별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가 지금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거의 뭐 골고루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담당별로 직원이 10명이 넘는 부서도 있고, 직원이 3명 있는 부서도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가중치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성과관리지표에 다 표기가 되어야 옳은 성과관리 계획이 짜지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억지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억지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시를 해서 각 부서에 시달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 천편일률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각 부서가 지금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단계고, 각 부서에서. 명확하게 개념정리부터 시작해서 정착화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성과지표가, 성과지표가 금년에 것이나 내년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금년 것이나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대부분이 그래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수정보완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의 성과관리예산은 2005년도에 다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2007년도 되어야 반영이 되도록 이게 지금 그래 되는데…
제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과지표로 나타난 내용들이 예를 들면 경상비 증감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자비 증감률 하는 것이 용어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2005년도 게 2006년도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일부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아직 기본지식이 없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문가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했다 하는 것도 보면 별로 마땅치 않다 그러면 정말로 재정관실이 상당히 책임있는 부서인데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나온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정부에서도 정부는 성과관리예산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같이 갔습니다. 정부가 2007년부터, 2006년부터 전부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예산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품목별예산하고 지금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예산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편성도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학자들 얘기도 성과관리예산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통계위주의 품목별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 정착이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언제 쯤 가면 재정관님께서는 될 것 같습니까
정착이,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시행 1, 2년 만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 5년 정도 이내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는 진전이 되겠지만 정착을 시키려고 하면 빨리 정착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해서 자꾸 진행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효율화나 능률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종이만, 서류만 만들어 놨지 실제로는 예산집행 내용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정부에서도, 참여정부에서 성과관리예산 이 부분을 정부의 시책으로 지금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전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금 시행하다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고, 또 이 성과관리예산이라는 자체가 과거에 품목별예산이 통제위주로 해 가지고 짜오던 것인데 성과중심, 프로그램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전될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서는 발전이 별로, 템포가 너무 느리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지난 2004년이나 시범적으로 할 때나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더 연구해서 각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건수 위주로, 아무 의미없는 건수를 넣어놨다고요. 여기 지금 이것이 날짜가 며칠 줄어든 것이 뭐 큰 성과입니까 그것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표를 만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의 시세징수 목표액 달성률이 있는데요. 2005, 2006, 2007년 3년도에 90%, 92%, 94% 되어 있는데 이 목표치를 책정할 적에 이 목표치를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90% 이상 하겠다 당초의 목표치를 책정합니까
그것 뭐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징수 목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 2조 350억 우리가 책정을 했다 치면 그 책정한 세수를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90%를, 여기에 2005년도에 90% 이상이면 이 중에서 당초에 책정된 세 목표액 중에서 90% 정도 달성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몇 프로, 목표치에 몇 프로 했습니까
2004년도에 90% 이상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싶은데요. 목표치 정한 것을 앞에도 우리 위원님 이야기가 있었듯이 목표를 이 예산을 성과관리예산을 책정을 할 적에 목표치가 어디까지 주어질 것인가, 주어진 목표치를 책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싶은데 목표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할 걸 목표치를 한 50원 해 가지고 목표치 100% 달성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치의 산정방법,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래 봐지는데 그 목표치를 산정할 때 그것은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만들어 가지고 재정관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그것은 시장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시장까지 결재 받습니까
예.
시장까지 결재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치를 정합니까
예,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재정수요, 기타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게 이제 너무 과소책정이 되어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 목표액에 과소책정이 되어도 곤란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징수할 수 없을 정도로 해도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적정률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 2에 보면 시세외수입이 지금 달성률이 9월 30일 현재 47.6%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목표치를 너무 많이 한 것입니까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05년 부분은 시세외수입 중에서 달성이 미달한 부분이 아까 지방세는 경기부진이라든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예년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경우에는 2,000억 정도 될 때도 있었는데 올해 6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책정을 했는데 7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APEC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추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결손이 많이 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는 자체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경상적인 경우에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게 아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계산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수치계산을 해 가지고 목표치를 정해야지 지금 9월 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47.6%인데 지금 4/4분기 한 분기밖에 안 남겨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아예 마 이것은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수가 저조한지 도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 전체 목표액인 83.7%인 규모가 크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규모가 큽니다. 큰데 규모가 큰 전입금이라든지 예수금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현재 9월 현재 판단해 가지고는 아직 많이 안 들어왔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전입금이라든지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다 산정이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할 게 많습니까
타회계전입금이라든지 예수금 같은 부분은 연말에 들어올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 책정할 때도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목표치를 만들어야죠. 각 분기별로 프로테이지, 분기별로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예산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 실․과별로는 그게 분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성과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연간 목표액으로 해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것은 분기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가면 시세외수입이 목표치 90% 이상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90%까지는 안 되고 한 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
예.
지금 현재 80%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성과지표에 지방세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이 목표치가 75일 이내인데 이 75일 이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90일 이내인데 75일 이내 한 거에요
예, 90일.
그런데 여기는 50일 이내에 36건인데 지방세가…
지금 이 부분 처리는 법상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데 빨리 우리가 서류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50일 한 것, 70일 한 것 이런 부분은. 지연하지 않고.
제일 긴 것이 90일이고 50일 이내에 36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50일 내에 36건이면 이 지방세가 들어왔을 때 처리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있습니까 50일이나 걸려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90일 이내라고 정한 부분도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어떤 행정절차를 소요하는데 최소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일부러 지연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처리기간은 최후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연장상태에 두었을 때의 기간이고 이 업무처리라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신속하게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민원관련 이 서류가 당일날 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우리가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도 민원은 법정기일을 이후로 해서 지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즉시 처리합니다. 하는데 이 경우에는 준사법적인 기능이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러니까 50일 이내까지 가야 될 만한 지방세가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50일 이 상황까지 지방세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법령에는 90일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50일 동안 걸려서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제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심의를 할 때 이것은 재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현장확인도 해야 될 뿐더러 내용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법률적이나 또 안 그러면 어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상대측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동의를 못하면 법률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송제기 할 때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을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에 90일 정도의 기간을 둔 것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가 불리하게 어떤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신중히 처리해 가지고 납세자 입장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해 주는 게 옳다는 게 법의 취지고 또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그래 해야 되는데,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50일이라는 기간이 좀 기니까 가능하면 빨리 단축을 해서 가능하면 30일 이내에 이 처리가 가능한 웬만한 것은 30일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분쟁이 좀 심한 것은 60일, 90일까지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2에 보면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실적 5% 이상인데 지금 국세는 전부 전자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
국세의 경우에도 전부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국세 납부를 다 할 텐데요 국세는.
국세의 경우에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100% 다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 게 아니고 국세가 거진 80~90%는 아마 전자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왜 5%밖에 목표치를 못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방세 우리가 사이버지방세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4년 5월달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100% 알고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세 같은 것, 전자납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전자납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전자납부를 얼마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납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족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 배부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전자납부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들 도서상품권 등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유관기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 하도록. 계속 인터넷 들어가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홍보를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회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성과지표, 총 계약건수 대비 전자입찰 비율이 100% 되어 있는데 9월 30일 현재 목표달성도가 100%입니다. 전자입찰이 우리 수의계약은 전자입찰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전자입찰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예.
수의계약을 제외한 것은 전자입찰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자입찰에 대한 방법을 서울이나 그 다음에 우리 경기 이런 지역에 보면 전부 인터넷 입찰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자입찰도 하니까 우리도 입찰의 금액을 처음은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어느 정도 3,000만원 하다가 단계적으로 한번 봐 가면서 하자 이래 가지고 금액을 조정했는데 이제는 한번 하니까 우리 시민들로부터 아마 많은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1,000만원까지 합니다. 전자입찰로요.
그래 시교육청에서 1,000만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1,000만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우리도 1,000만원 정도로 내년에 공사에는 인터넷 입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2,000만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의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기준금액이 서로 달라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방계약법령에 공사물품 용역 공히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입찰 방법인 전자입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전부 전자입찰로 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1,000만원 이상 그렇지요
예.
그래 2006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고 원래 10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구매, 공사에는 전자입찰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그것이 현재 집행과정의 금액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금액을 그때 2,000만원까지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이 전국적인 현상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보다도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아마 좀 금액이 대폭 낮아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는데요, 국․공유재산 매각업무 추진 실적이 2005년도 목표치에 초과를 했네요
2005년도 목표치에 미달했죠.
지금 현재 9월 달성도가, 아! 조금 미달이 나왔네요.
예, 이것은 지금 금액을 표시를 했는데요.
아! 예, 많이 미달되었네요.
예.
수치를 내가 잘못 봤습니다. 미달됐는데 이 공유재산이 우리 국유지가 말이죠. 시유지, 국유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국유지가 상당히 많습디다. 우리 시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습니까
국유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유지 부분을 지금 자치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이 국유지가 잡종재산화 될 경우에 전부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에 맡겨가지고 관리하도록 지금 변경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방침이 자치단체보다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잡종재산화 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어떤 전문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합니까 우리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직접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국유지와 시유지, 시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어도 그렇게 국유지보다는 못한데 국유지는 상당한 현재 면적이 그냥 방치되어 있던데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예, 국유지 관리 부분도 저희들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게 개인별로 목표치를 좀 줘야지. 안 그러면 재정관실에서 일일이 그걸 관리를 다 하기는, 각 구․군에도 목표치를 줘서 발굴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좀 행정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그게 아마 시행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수많은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거기서 승낙은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모든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침을 내려 줘 가지고 좀 보고형식으로 받도록…
예, 그래서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권리보전 조치하는 부분을 우리 성과예산의 목표치로 지금 우리가 정한 것인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권리보전 조치도 하고 이래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현을 지금 이래 표현한 것입니다.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이 성과관리계획 오늘 보고하신 것, 다른 국․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2005년도에 처음 이제 이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어저께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략목표라든지 또 성과목표 또 목표치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어저께 냈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재정관실은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근사치로 조금은 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5페이지에 가서 성과지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의 계획성․투명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과지표에 ‘예산편성결과 공개’ 이래서 2005년은 ‘예산확정 후 20일 이내’ 이래 가지고 ‘2005년 본예산 20일, 1월 5일 공개’ 이랬네요. 그죠
예.
예, 그럼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결과 예산반영률이 2005년도에 반영이 95% 이상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적정 9건 모두 반영, 100%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게 100%의 이제 다, 90% 이상이라는 목표치에 100%가 되었다 그러면 적정 9건,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9건이
이게 이제 우리가 투․융자심사라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액이 우리 공사의 경우에 한 20억 이상 또 행사성인 경우에는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하반기 2회 투․융자심사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그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예산에 반영해도 좋다 하는 것이고 예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류되는 것도 있고 재검토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받은 것은 전부 예산에 다 반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9건이라는 말은 뭔데요
그 9건이 전부 예산에 다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애시당초 2005년에는 이 9건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9건만, 이 9건에 대한 것이 95%입니까
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2004년에 심사를 하반기에 24건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적정이 9건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통과가 12건, 그 다음에 재검토가 3건 되어 있었는데 적정된 9건이 전부 2005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적정이 아닌 그런 건수들은 과연 이것이 적정이 아닌지 맞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만 이것을 결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대로 신뢰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적정치 못한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이 성과지표 책정한 것이 투․융자심사 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아니냐는 것이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를 논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과목표에 투․융자심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넣었는데 이게 다 반영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투․융자심사의 내용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이 그 내용을 보고 싶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아니,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성과관리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2005년도에 실시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느 국이나 실이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려면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되는데 그냥 퍼센테이지만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재정관실 자체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95%라고 이렇게 했다, 이게 95%가 목표치라고 한다. 우리가 설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재정관실에서 자체분석이나 평가가 올해에 9월 30일 현재 목표달성도라고 했는데 매 분기별로 했습니까, 한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평가나 분석이 어떤 형태에서 이런 게 나왔나 이거예요.
투․융자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하반기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목표치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95% 이상 또 2006년도 90% 이상해서 1년을 연간 목표치를 지금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 9건 100%는 이미 9월달 현재에 벌써 100% 모두 다 되어 버렸다 이겁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5년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은 다 100% 다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예산의 목표치에 다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한 사업이 9건 적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2005년도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따 가지고 전부 다 반영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영이 되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2006년도에 우리가 지금 성과관리계획, 2005년도의 것은 여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2004년도의 것을 이제, 아! 2005년도에 실행했다 이거예요
예, 기준을 2004년도에 잡은 것을 갖다가 2005년도에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성과목표에 두고 있기 때문에 2006년 부분은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한 것이 2006년 그러니까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하는 게 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자체분석이나 평가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저희들 투․융자심사 1년에 2번 하니까 상반기․하반기 그 부분은 상반기 부분은 상반기대로 또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그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이게 다 되었어요 9월이면 이게 하반기에 들어갑니까, 9월 30일 현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한 부분을 지금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작년 것을…
예.
작년 것을 목표치로 해서, 작년 게 목표치네요. 그럼 작년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 성과관리로 이렇게 했다 이것입니까
예.
여기서 분명히 이해가 좀 되는 것은요. 8페이지에 보면 목표달성도 있잖아요. 목표달성도, 이것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또 여기 그 위에도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에 보면 현재 9월 30일 현재 47.6%도 있잖아요. 시세외수입 목표액 달성률, 그죠
예.
이런 것은 이제 9월 30일 현재인데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90%까지 올라가기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연말 되어야 확정이 되는 전입금, 예수금 등은 연말이 되어야 완전히 확정이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처음에 과소책정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연말까지 다 되더라도 한 80%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지만 아직까지 이게 투명하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 드리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되고 각 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정립이라든지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꾸준하게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올해도 두 번 교육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국장들 교육도 실시를 했고 계속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첫해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말 성과관리가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와는 달리 기능․사업․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결과가 어떠한 산출물과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 만큼 성과지표의 개발 및 측정을 내실 있게 함과 아울러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로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01
2 4 대 제 1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8
3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1-03
4 4 대 제 1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2
5 4 대 제 15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02
6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31
7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0-31
8 4 대 제 15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7
9 4 대 제 1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03
10 4 대 제 15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01
11 4 대 제 15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0-31
12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27
13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0-26
14 4 대 제 1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6
15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0-25
16 4 대 제 152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