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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관실과 재정관실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저희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격려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성용판 소방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중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 2건으로서 북구 금곡동 산 105번지 일원의 소방학교 본관 건립을 위한 토지 8,264㎡의 부지매입과 북구 금곡동 533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연면적 1만 330㎡인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증가되는 재산은 토지매입 1건의 8,263㎡ 3억 8,925만 8,000원과 건물 신축 1건의 1만 330㎡ 140억 7,5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다음 쪽에 있는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으로 부산소방학교 신청사 건립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연산9동 소방본부 내 임시 교사에서 운영 중인 소방학교를 본관 동은 신축 중인 공무원교육원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 훈련탑 등 4개 동은 신축 중인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건립하므로써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3개 시․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최정예 전문 소방인력으로 양성하는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 육성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체험 확대 운영으로 도시안전문화를 구축하므로써 부산소방학교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북구 금곡동 산 105번지 일원으로서 소방학교 본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면적 8,263㎡이며 예정금액은 부지매입비 3억 8,92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북구 금곡동 533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의 시유지 상에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 연면적 1만 330㎡로 건립비는 140억 7,574만 2,000원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현황도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신설예정인 소방학교의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 건으로 부지는 이전하는 공무원교육원 잔여지와 일부 부족한 토지를 매입하고 소방학교의 부대시설은 공무원교육원의 운동장, 식당, 주차장, 생활관 등을 공유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며 입지는 우리 시 이외의 타 시․도 주요 수요자인 울산과 경남의 교육생에게는 도심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산공무원교육원, 교통문화연수원, 여성가족개발원 등이 집중하고 있어 지역인재육성 허브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소방학교 시설은 1998년 소방본부 교육대 훈련용으로 건립된 것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과 전문 재난훈련을 위한 전용 종합교육시설로 이용하기에는 시설과 규모가 열악하여 확장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대상이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소방공무원이고 소방방재청의 선박화재, 해난구조,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국고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예산반영계획이 사업비가 나와 있고 2008, 2009, 2010년 이렇게 3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설계비하고 부지조성비가 2억 8,000만원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28억을 말씀…
28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 28억이 추경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계획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요.
28억을 추경에 올리겠다 이 말씀이죠
예.
추경 5월달에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추경작업을 하고 있고 5월 의회 회기 중에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어야만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다 하더라도 투융자심사가 또 기다리고 있죠
예.
투융자심사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2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예.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 하기 위해서 심사자료는 이미 배포되었습니까
지금 사전심사는 완료되었고요, 지금 그 관련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되었고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본심사는 안 했죠
본심사는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예, 다음 주 월요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자료에도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예, 금액상은…
금액은 똑같은 겁니까
예,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갖다가 28억을 하신다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37억원 그리고 2010년도는 79억 이렇게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액수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정액이고 실제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그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또 본관 건립의 내용은 여기 지금 계획 상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 우리 공무원교육원 본관 건물동에 소방학교 본관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된다 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이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그래 됐을 때 이 예산이 그대로 2010년까지 유효하냐 아니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예,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예요
높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아니, 그런데 토지매입비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취득재산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예정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한 겁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게 하려면…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그 면적이 나와 있고…
정확하자면 일단은 감정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아니고 이것은 무슨 가격입니까, 이거는
지금 공시지가 당 평방미터 당 4만 7,100원으로…
왜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어차피 취득을 한다면 감정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서류상에는 매입하고 확정되기 전에는 감정할 수가 없잖습니까 감정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2009년…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잡아놓고…
그러면 예산은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은
더 낮을 수도 있죠
감정가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공시지가 보다
공시지가는 우리가 하나의 참조사항이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예.
좋습니다.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라는 게 얼마나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까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같지는 않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종 보상가격은 감정이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감정가가 더 많다 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답에
감정은 해봐야 됩니다, 감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위원님,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정가가 나오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감정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정가가 낮아진다면 예산이 더…
아, 감정가가 낮아진다고 한 거는 뭐 우리가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어디까지나 최종가격은 감정을 해야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거야 그거지마는 어차피 감정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 가격, 여기 토지예정가격 나와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실제 이 소방학교를 짓는데 있어 가지고 거의 150억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아마 수십억원은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답이거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나와 있는 것 맞잖아요 사실은 이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산시가 모든 건물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을 때 보면 그 예산 보다 거의 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의회 증축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수십억원이 더 증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50억원이 들어가는 소방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은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은…
그런 예산을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3개년도에 대한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그죠 이 공유재산 변경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가져 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가고 보자.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러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시민들 세금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소방학교 부지매입은 앞으로 올라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확정해 놓되 지금 당장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2009년 3월달로 이렇게 취득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사업시기 해서 2009년 3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추경에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예산 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면 토지가격이 변경될 소지가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 제시된 가격보다 30% 이상 된다고 보면 다시 재변경안을 재신청을 해야 된다고 실무적인 그 법적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고요, 어차피 이게 내년 3월달에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중간중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번 더 좀 예산을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페이지 1페이지 보면 총괄표에 기정계획에 기정예산이 403억원 정도로 되어 있죠, 그죠 1페이지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제일 첫줄에 합계 나오기를 토지가 기정계획에 토지가 35억이고 건물이 400억이고 그래 가 439억, 439억이죠
그 기정계획은 작년 11월달에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그때 심의했던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이게 들어가니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정계획이 우리 예산에 다 올라 있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 지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뭐 답변을 대충 하자면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11월달 확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은 사실상 10월말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 과연 이 기정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이 예산에도 실제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크로스 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정계획이라 하면 물론 그 당시 11월달에, 지난해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 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떠오르는데 공유재산 취득만 승인을 받았다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러한 사항들이 기존 기정계획으로 다 확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일단 뭐 평수나 이런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변경안을 내게 되면 기존 예산 자체가 빠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 뭐 그런 경우는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하고 덤으로 그 당시 만약에 예산에 반영되었다 하면 우리 국비확보 문제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또 이번에 물론 추경에 안 들었다 하니까 지금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 올라오더라도 국비확보 문제나 또 시비조달 문제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번 다시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금액상으로 이래 표시되지만 예산서상에 그해 바로 적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왜냐 하면 방금 이 보신 내용도 다년간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이 액수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요, 아마 소방학교가 이렇게 신축이 되고 훈련장이 들어서면 동남권의 어떤 3개 시․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이렇게 전문교육기관 부산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입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거의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 3개 시․도에서 올 수 있는…
예,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 경남에서도…
지금 권역별로 학교가 그렇게 해서 그 권역에 있는 그 시․도에서는 소방학교가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의무적인 사항인지는 우리 소방학교장한테 한번 답변을…
예, 소방학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학교장입니다.
저희 부산소방학교가 설치 승인을 받을 당시에 부산․울산․경남을 교육권역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동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울산, 경남 직원들이 저희 소방학교에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학교에서 연인원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교육을 받는
완료 되었을 때는 약 5,193명, 5,200명 정도…
연간
예.
연간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 경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연간 5,000여명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2009년도 37억, 2010년도 79억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반영 계획을 갖다가 이래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전부다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실 수 있다든지 그런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전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타 시․도에 학교를 지을 때 그 훈련탑 등 훈련센터 관련되는 시설을 지을 때 뭐 10억부터 18억까지 특별교부세,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특별교부세를 일단 한 30억 정도 신청을 하고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부지매입하고 신청사 건립에서 개략으로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40억에 178억 나와 있지마는 실제 공시지가냐 또 감정가냐 이래 나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0억 정도에서 한 30억 정도 국비확보를 예상을 하십니까
타 시․도에 준 게 보면 한 10억에서 10몇 억을 줬기 때문에 30억은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목표를 상향조정 해 가지고 노력을, 높게 잡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는 아니네요, 이게
예, 이거는 정식으로 일반 국비로 받기는 힘들고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장관 재량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 규모가 해마다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재량적인 어떤 교부세의 배분을 최대한 축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만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우려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각계 주요인물을 통하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국비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취득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지금 현재 제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2008년도 본예산이라든지 2009년도 본예산 이래 본예산의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추경이 아니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본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취득하는 방법,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 이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추경으로 이렇게 시급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안은 소방학교의 강렬한 어떤 요망으로 해서 계획이 확정된 상태인데 지금 내년 1월달 되면 우리, 내년 1월달 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이 들어가면 만약에 지금 학교의 이야기는 교육이 시작될 때 그때 토지조성 공사가 들어가면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학교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갈 때 좀 소음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시로서는 추경재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훈련탑 정도 이런 훈련시설은 가능하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확실히 좀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부지조성비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사정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 안을 작성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후문제에 있어서요, 이 투융자심사가 다음주 월요일날 예정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투융자심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이 먼저입니까 이거 절차 선후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상임위에 올라갈 때는 모든 사전절차를 하고 상임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 전에 지금 기획재경위원회 의결을 갖다가 요청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렇게 요청을 해 두고 있고, 예산하기 전에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해.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갖다가 요청해 오는 것도 어째보면 투융자심사를 갖다가 받고 난 뒤에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여기에 제출, 의회 의결을 갖다가 요청하는 게 그게 순서에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적인 내용을 담아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재원이 소요되는 어떤 규모가 적정한지 어떤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단은 민간인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필요성이 충분하게 인정이 됐을 때 의회에 예산을 갖다가 요청하는 어떤 그런 순서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뒤에 이게 의회 이렇게 넘어오는 게 더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뭐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상임위로서는 상임위 나름대로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할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융자심사에 우리 여기에 상임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떤 심의하는데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갖다가 승인을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만일에 보류가 된다, 거꾸로. 보류가 된다. 이런 경우도 만약의 경우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계획은 유효하고 다시 예산투입이 일단은 보류가 되는 겁니다, 예산투입이. 즉, 투융자심사는 예산투입을 지금 시기를 확정짓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투입을 하자 하는 그 문제고 요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우리가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고 공유재산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속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재정관님도 그래 인정을 하셨듯이 그런 어떤 절차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이동윤 의원 외 14인 발의)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사전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지난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시보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동윤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학술용역 심사대상 사업 중 학술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학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과 학술용역의 사업계획, 수행기관,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술용역의 심의대상은 2,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으로 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을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단체 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해관계인 등이 되는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원장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케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이동윤 의원 외 14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학술용역 심의대상 사업 중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인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학술용역과 주관부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학술용역의 사업계획, 수행기관,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심의대상을 2,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외부인사와 전문가로 위촉하여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회의, 의결, 위원회의 제척․회피, 수당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훈령인 부산광역시 용역심의 규정을 조례로 대체 입법함으로써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며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용역규모도 당초 훈령에서 5,000만원 이상인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설치를 감안하면 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윤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간사, 직제 간사명칭을 지금 예산총괄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직제로 명기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시가 업무분장을 다시 직제개편을 해버리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업무명칭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형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당초 조례를 만들 때 현재 직제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총괄업무담당 사무관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시의 직제개편이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대로보다는 용역담당사무관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경우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 향후 잦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다는 데서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10조 간사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새로 만들어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윤 의원님, 이래 했을 때 연간 업무량은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업무량 말입니까
예, 심의대상 건수라든지…
심의대상 건수를 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00, 지금 우리 시 훈령에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3,000만원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한 게. 그래서 3년간 학술용역 건수를 보니까 06년도에 총 37건이고요.
그 다음에 07년도에 총 학술용역이 23건 정도가 됩니다. 23건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다지 업무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학술용역이 일정 정도 집중되는 시기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시기가 있으니까 모아서 이렇게 용역,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러면 될 것 같고 5,000만원 이상 지금 우리 집행부의 훈령대로 할 것 같으면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데, 조례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해당 되냐 하면 약 75%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시가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학술용역의 70~80% 정도가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2,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약 한 17, 8건 정도, 17, 8건 정도가 심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요게 투융자심사는 지금 얼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용역 아닙니까, 용역. 용역은 금액이 낮은데
투융자심사는 용역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윤 의원님, 여기 보면 사업의 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정한다 하면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의회 역할과 중복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구체적으로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용역자체를 놔놓고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부분에도 지금 위원회, 의회에서 추천하는 일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 놨던 이유가 의회에서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 수를 줄여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여태까지 쭉 해 오던 이런 업무를 갖다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다루게 해 버리면 거기에 또 의원까지 참여, 시의원까지 참여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 됐을 때 시의회에서 그걸 다시 또 심의한다 하면 그거는 오히려 중복이 되고 비효율적이 아닐까요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분야와 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안건을 놔 놓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고, 기본적으로 이게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나눴을 때 상위법에서는 학술용역도 조례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학술용역은 이게 우리 규칙도 아니고 내부 훈령 정도의 차원에서 상위법에는 분명히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훈령 정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학술용역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학술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심의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0조의 간사를 직제 명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향후 시의 직제개편 등으로 분장사무가 조정될 경우 담당사무관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 간사의 명칭을 직제명칭에서 업무명칭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간사는 예산총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를 간사는 학술용역심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형욱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동 사업의 수행기간과 용역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298호 그리고 제299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8년 3월 19일부터 2008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동아시아 최대의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 선점 등을 위하여 개설되는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개설자의 의무, 거래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을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사항 접수 및 적정 부착 확인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또한 하천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사무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8년 2월 27일부터 2008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건설교통부는 국토해양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그리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2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장의 명칭을 개편된 정부조직의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시장의 권한 일부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을 하고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및 하천법에 의거 신설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해양농수산국 소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현행 제6호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수임처를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확대하여 위임하려는 것이고 ‘라’목은 위반행위별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하려는 것이며 안 ‘다’목 및 ‘사’목은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국 소관 사무 중 안 제8호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사항 접수 및 적정부착 확인은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설된 업무로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사무 중 안 제8호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개정된 하천법에 의거 현행 제8호와 9호를 통합하여 업무를 세분화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신설된 사무는 위임하고 근거 및 적용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10호, 제11호, 제12호는 안 제8호의 구체화된 사무에 포함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항과 관련 별표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환경국 소관 사무 중 안 제10호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사항 접수 및 적정부착 확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설된 사무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사무 중 안 제1호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개정된 하천법에 의거 업무를 ‘가’목에서 ‘허’목으로 구체화하여 변경된 근거 및 적용법령을 반영하였고 현행 제2호에서 제18호까지는 안 제1호에 구체화된 위임사무에 포함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사무는 수임처에 위임하고 시장의 권한사무가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된 것은 정비하며 사무위임의 근거와 적용법령을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에 관해서요, 위반행위 및 처벌에 관한 사항 중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및 농수산물공판장의 승인 취소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농수산물공판장 승인사무가 시장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처분에 관한 사무도 시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태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및 공판장 승인 취소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외한다는 것은 기존에 시장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쪽에 위임했을 때 빚어질 수 있는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장치로써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사무, 이 승인사무 자체를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권한 역시 일치시키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현재 여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복수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이, 알고 있습니까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주관 과의 수산진흥과장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우리 수산진흥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직책하고 성명부터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장 송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수로 3개 법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법인…
3개 법인 이내입니다.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몇 개 법인이 되어 있죠
지금 3개 법인 다 가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양수입 국제물 대상 2개 법인이 가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근해공판장으로 1개 법인이 가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만…
원양수입 국제물을 취급하는 2개 법인이 가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근해 대형선망이라든지 저인망 이런 연근해물을 취급하는 수협공판장이 1개 가지정, 그렇게 총 3개 법인이 가지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간다면 이 가지정된 법인들이 그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1차 심의, 저희 접수를 받았을 때 법정요건은 다 갖추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더 욕심나는 부분들이 자문위원회 거쳤을 때 제기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 조건들을 붙여서 가지정이 나가 있으며 저희들이 4월말에 시범개장시기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 가지정 조건을 확인해서, 재무상태나 모든 것을 확인해서 본지정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법인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들이 나도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 부산의 특히 국제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확보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고 그렇게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다른 뒷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이 법인에 대한 그런 감시감독 업무 또 여러 가지 요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는 행정의 능률을 증진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제정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관실〉
기 획 관 이철형
〈재정관실〉
재 정 관 이종원
예 산 담 당 관 김철도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해양농수산국〉
수산진흥과장 송양호
〈환경국〉
환경보전과장 류병순
〈건설방재국〉
하천관리과장 이근희
〈소방본부〉
부산소방학교장 성용판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8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4-25
2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4-23
3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4-21
4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4-21
5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4-18
6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4-17
7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4-16
8 5 대 제 1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4-16
9 5 대 제 178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