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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 더 짙어가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17일은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에는 2일간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화요일인 4월 22일에는 주택국 소관 부산롯데월드 건설현장과 센텀시티 신세계UEC 건설현장 등 2개소, 수요일인 4월 23일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교통국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심의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인력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 승진하여 우리 국으로 전입한 전경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오늘 심사하게 될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07호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매입토록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시에 발생되는 신규자동차 등록수요가 인근 시로 등록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세수가 감소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해당 자동차를 우리 시에 신규 등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안과 병행해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개정사항입니다.
그 동안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은 1,000cc 이상은 9%, 1,600cc 이상은 12%, 2,000cc 이상은 20%로 구분하여 등록토록 과세표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배기량 구분 없이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채권의 시효소멸을 도시철도법에서 정한 바대로 적용하고자 그 동안 우리 조례에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중복하여 규정되고 있던 것을 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수련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물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고 경형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며,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이용이 편리한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및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의 반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였고,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방법 등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도록 하였으며, 개인이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7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시책에 따라 우리 시가 발행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7과 별표8의 개정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먼저 수련시설, 아파트형을 제외한 공장, 다음에 발전시설 그리고 창고시설의 종전 기타건축물로 규정하게 된 것을 세분화하여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단위구획은 종전에 따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을 전체 주차구획 수의 10%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며, 아울러 이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2단 단순승강식 및 2단 경사승강식 기계주차장의 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각각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지만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항공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선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천 등 역외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항공화물노선도 부족하여 부산권 발생 항공화물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경유함에 따라 지역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부산연고 항공사인 에어부산을 설립하였으나 항공산업은 대규모 자금과 고도의 기술력, 대외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산업임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행정적, 재정적 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에어부산에 대한 자본출자를 통해 시민의 항공이용 편익 제공은 물론 기업의 물류비 절감, 항공․물류산업 등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자본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자본출자 규모는 24억 6,000만원으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출자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출자코자 하는 부산연고 항공사인 에어부산주식회사는 지난해 8월 31일 지역기업 11개사가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의 자본금은 475억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면 500억원의 안정된 자본력을 갖춘 항공사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에어부산은 부산상공회의소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임직원은 현재 22명으로 또 앞으로 신규임용공고를 해 둔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 취항하면 2년 동안은 부산~김포, 부산~제주 등 국내선을 운항하고, 취항 후 3년부터 중국, 일본 등 국제선 부정기노선과 4년부터 국제선 정기노선을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공기는 국내 타 저비용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펠러 기종이 아닌 양대 국적항공사와 같은 150석 규모의 제트항공기를 운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와 운항증명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금년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과 에어부산에 대한 자본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에어부산에 대한 자본출자는 시민의 항공이용 불편해소와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항공산업과 연관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교통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종수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는 2008년 4월 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고 4월 7일날 회부되어 4월 17일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참고사항은 교통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6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에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르되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로 정하고 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등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볼 때 도시철도 건설․운영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 매입기준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여 도시철도채권 발행․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도 2008년 4월 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4월 7일 회부됐고 4월 17일 오늘 상정됐습니다.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 면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시설물의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고 경형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며,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이용이 편리한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을 유도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함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27일부터 2008년 3월 18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다’번 종합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안 제10조 제2항에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차장의 예외 규정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 안 별표7의 비고 제11호, 별표8의 비고 제11호에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2분의 1을 뺀 수를 설치하도록 변경 전 주차대수로 인정하는데 주차대수를 8대로 한 기준의 근거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4월 7일 회부되었고 4월 17일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김해국제공항은 항공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의 항공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이 역외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산을 연고로 하는 지역항공사 설립은 지역의 물류, 관광, 비즈니스, 항공 및 연관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이용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 사업에는 계속적으로 시비의 출자가 예상되고 출자액의 보전대책이 요청되는 만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자본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우리가 한 번 나와서 거론이 되었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부산시가 자동차 등록을 다른 지역보다 채권매입을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해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판단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이래서 당초에는 100분에 9, 그 다음에 1,600에서 2,000cc까지는 100분에 12, 2,000cc 이상은 100분에 20, 이게 이제 차량의 배기량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을 해 놨거든요. 맨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관련, 중앙정부에서 자동차 관련 각종 부담의 기준이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그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2,000cc 이상이나 이런 구분해 놓았던 것이 무시되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몇 천 씨씨가 되든지 간에 100분의 7로 하겠다 이런 개정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정부나 또는 이런 정책을 수립했던,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으로 뭘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이, 과세표준기준이 배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현재 이 체제가 지금 현재에 맞다, 틀리다, 좋다, 장․단점을 떠나서 지금 현재 등록과세표준의 기준이 몇 씨씨 이상은 얼마로 하고, 얼마로 하고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세기준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과기준도 현재대로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배기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7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배기량의 기준에 관계없이 아니고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100분의 7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분의 9, 12,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 해 가지고 100분의 7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앞에 배기량은 결론적으로 따져 보자면은 1,000cc 이상이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나 같은 이야기죠.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은 결국 배기량에 따라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이 정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가 100분의 7로 바뀌고, 또 배기량이 좀 큰 것도 역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7로 바뀌고, 역시 2,000cc 이상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7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있다 더 다른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큰 차를 가지고 등록하는 사람은 그 동안 100분의 20을 내다가 100분의 7을 내게 되니까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형차를 가진 사람은 이익이 별로 적고 대형차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이런 역구조로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충분한 이유는 인근 도시에서, 사실상 이 법 자체가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 사실상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배기량 1,600cc 미만은 자기가 소득기준에 맞게끔 소비자가 적은 차를 구입할 때는 좀 적게 부담시키고 또 비싼 차를, 고급차를 사면은 고급차에 따른 그만큼 더 부담을 많이 시키고, 물론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과 인근한 도시에서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7%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있는 수요자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은 인근에 가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부산시에서 사용을 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막자. 그래서 그것을 막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적은 차 쓰는 사람은 별 도움이 없고 많은 차 쓰는 사람이 혜택이 많느냐 하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해의 자동차 등록현황이 있는데 창원시나 김해시나 또는 경남도나 부산시가 등록을 봤을 때 2,000cc 이상은 어느 정도 등록이 되었고, 부산에서 충분히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른 데 가서 등록된 현황은 어떻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가 검증할 만한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신 위원님께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2006년도 내지 7년도 통계를 보면 부산시민이 계약해야 될, 시민이 부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인근 시․도에 등록한 현황이 국산승용차가 2,500대, 다음에 수입승용차가 2,800대 그렇습니다. 그게 부산시민이 주소를 가지고 인근 시․도에 등록한…
등록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이지만 다른 데 가서 등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지금 만약에 우리가 100분의 7로 바꿔줬을 경우에 부산으로 도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신에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것은 또.
세수가 줄어들지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수치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세수는…
우리가 지금 채권 매입대금이 좀 높기 때문에 부산시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인근 시․도와 똑같이 인근 시․도가 사실은 이게 좀 세정의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기본질서를 사실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게 우째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거라. 다른 인근지역들이 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예.
아닌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좋다. 그럼 우리 너무 좀 우째 됐든가 우리가 그쪽에 비정상으로 하지만 우리 역시 지금 정상적으로 이걸 그냥 가지고 나가다가는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이익이 있다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러한 과세표준액이나 등록절차에 대한 기존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틀을 갖다가 좀 공적인 틀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은 이익이 좀 크다. 약간의 뭐 어떤 편차가 있다면 사실 이것 바꿀 게 없겠죠.
그렇지요.
우리가 정상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편차가 아주 크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 우리 것 뺏기니까. 이 정도로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적어도 이 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 정도의 자료가 되어 있냐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채권은 조금 적게 팔립니다. 채권은 우리가 팔아야 될 그만큼 그 이율만큼 소화를 못 시키고 작게 팔리는 게 되고 그 대신에 등록 관계되는 세금은 우리한테 더 이제…
플러스다.
시가 등록이 좀 증가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해 보면 실질적으로 약 한 230억원 정도가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1년에
1년에…
시 수입이
시 수입이, 왜냐하면 연간 우리가 채권을 팔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상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환해 주는 것도 채권 발행순서도 있지만 그런 것 다 치고 또 순수하게 세수가 늘어나는 것 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아까 그 많은 차가 부산으로 등록이 바로 된다면 수입 정도를 플러스하고 우리가 지출하더라도 230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좀 증가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렇게 지금 자료를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통계수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00cc 이상의 자동차,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사실은 유도하는 것들은 대형차에 대한 2,000cc 이상의 차의 등록을 부산시로 유치하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조례를 봤을 때 야, 이것 뭐 1,000cc 미만, 1,000cc~1,600cc 미만은 100분의 7인데 다 똑같이 100분의 7이면 좀 상대적인, 차를 작은 차를 등록하는 사람은 뭔가 똑같은 돈 내는데도 상대적으로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진다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닌데요. 그것은 오히려 작게 내는 사람은 좀 덕을 보지요. 덕을 보고, 지금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다 리스차입니다. 리스를 해 가지고 쓰는, 자가용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데 요즘 다 리스를 많이 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우리가 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민들이 인근 시․도에서 하는 차가 5,260대입니다. 5,260대의 차량가격이 2,797억원입니다. 이것이 만약 인근 시․도에 등록되었을 때 우리 시가 채권발행액은 560억원, 지방세수는 231억원이 감소가 예상되거든요. 그래 그것을, 이것을 좀, 그 감소되는 부분을, 이유가 뭐냐, 인근 시․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 자체를 법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뭐 제가 제안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세 가지의 구분을 해 놨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세 가지가 다 100분의 7로 지금 바뀌었으니까 과세표준액의 뭐 100분의 7을 2,000cc 이상을 고집한다면 중간에 1,600cc 이상 2,000cc는 뭐 100분의 6이라든가 또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은 100분의 5라든지 다문 하나 정도라도 좀 편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동일하게 사실 이래 해 놔놓으니까 조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이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의 경우에는 100분의 9에서 100분의 7이 되니까 그래도 2%가 경감된다 말씀입니다. 경감되고, 또 1,600cc 이상 2,000cc 미만도 12%에서 7% 되니까 결국 5%가 경감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걸 다시 또 7%에다가 또 다시 뭐 6%, 5% 하기로서는 또 시가 한 푼이라도 세수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아까 말씀대로 과세표준 자체가 작으니까 이미 작아졌으니까 이미 동일한 건 아니다 이야기지요. 과세표준액이 이렇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떤 규정을 정하고 조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법의 정신 또 그때 만들어졌던 조례를 만들었을 때 앞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도 잘 살려가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걸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여하튼 구분되어 있는 세 가지를 100분의 7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지금 수치로 한꺼번에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지지를 잠깐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우리 부산이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같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참고로 해 보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역항공 설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에어부산주식회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본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예.
거기서 얻은 결과는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이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지금 넘 하니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이,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한성항공, 제주에어 또 영남항공에 이어서 지금 네 번째 하는데 기이 제주에어도 부산~김포, 부산~제주 노선 다 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뭐 거창하구로 보면 뭐 이게 뭐 항공화물에 뭐 부분 그 다음에 뭐 어떻고 해 갖고 내용은 보면 꼭 우리가 뭐 항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엄청난 손실을 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하지는 안하다 말이죠. 다만 우리 부산은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것을 매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민간업자가 어떻든 상의해서 출발이 되어서 한다 그러면 시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 준다든지 특혜를 좀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자본출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일인데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우리도 참여할 게.’ 이래가 그냥 ‘야, 참여하는 걸로 검토해 봐.’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에어부산에 대한 자본출자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간 자체는 제대로 되었는데 내용을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딱 결론과 서론을 잡아 가지고 그냥 적어놨어요. 12.5% 이하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12% 정도로 할라니까 돈이 없어서 한 5% 정도 하겠다. 그 12.5%라는 것은 제주에어에 대한 그 기준치입니다. 그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도 그 정도 하면 지자체에서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요만이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요 기준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타당성, 자본출자 타당성 검토를 했다, 용역을 했다, 이 용역에 의해서 결정했다, 요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드CC를 했을 때 그 당시 150억 출자해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마는 그 자본을 지금 회수할라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떻든 주주협약에 주주끼리만 사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주가 또 여기 우리 에어부산은 주주 현재 11명이죠
예.
또 그런데 앞으로도 상법상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또 그런 걸 했을 때 부산시가 빠져 나올 수 없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5%든 몇 프로든 자본참여를 했을 적에 그러면 너그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부산시는 자본출자를 한 것은 같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그리고 부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 주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식회사 부산에어가, 에어부산이 우리 시에 해 줄 수 있는 것, 자, 자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자라든지 변화가 있어도 이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손실 없도록 해 주겠다는 문제라든지 또 이게 증자가 되었을 적에는 임의적으로 출자 증자로 인해서 프로테이지를 자본율을 올려주겠다든지 이윤에 대해서 2년간은 국내항공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지만 3년차부터는 국제항공으로 돌려서 수익이 올라온다. 그러면 수익이 올라왔을 적에 어떤 형태로 그러면 그 이윤을 부산시에게 주겠느냐 일반주주하고는 다르다는 견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얼마나 검토를 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하도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마 위원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될게 이게 다른 항공사 뭐 한성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이게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부산시가 가장 지금 당면한 사항이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국제노선을 탈라 그러면 김포를 거쳐서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부산시민이 자존심이 상한다 하는 그 부분이 이것을 처음에 우리 부산시가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부산이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중이고 국제화되는 도시에서 부산에서 국제선이 너무 없다. 이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비지니스 하는데 좀 지장이 된다. 부산을 가급적이면 바닷길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그것이 곧 경제활성화가 아니겠나 이런 취지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업 같으면 어찌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 혼자서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지역경제인 자체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당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이제 손실보전문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참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시에서 투자를 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던 걸 제가 그걸 아마 알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뤄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적인 참여 대신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마당에 부산시가 주주로서의 대우는 대우고 그 외에 부산시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든다면 앞으로 모든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편리성을 가져와야 된다. 또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앞으로 모든 연관산업이 생길 때는 부산시의 그 산업이라든지 부산시에 있는 경제인이나 기업인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벌여야 된다. 또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은 매우 숙련된 인력 외에는 신규인력은 100% 부산에 있는 지역인력을 써야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에어부산주식회사에서 부산시 참여를 함으로 해서 신용도라든지 또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완화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꼭 해야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반대급부 이런 게 명문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받고 참여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고 나면 나중에 5%의 주주로서의 역할밖에 없을 거고 그 후에 대주주가 정해지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항공에 대한 현재에 지금 현재에 저가항공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내선․국제선에 예를 들어서 뭐 자존심에 문제가 있고, 외국을 나가든지 어딜 나가 가지고 관광을 가면 그게 표를 끊을 적에 자동적으로 부산~서울, 서울에서 다시 해외 이렇게 연결되는 항공노선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 표를 끊는데 여기서 저가항공하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공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탔을 때는 여러 가지 금액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단체항공으로 갔을 때는 부산서 올라가 가지고 외국을 나가는 한 항공회사의 절차로 하면 그 금액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산에서 순수하게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을 때는 맞습니다. 허나 제주항공이 이미 부산~김포, 부산~제주 이런 것을 지금 저가항공이 날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모양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애시당초 먼저 이런 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 뒷북치는 것을 하면서 굳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좀더 절차를 그쪽하고 타이트하게 해 주고 아직은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많고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추경에 예산도 올려야 되고 또 예산도 통과해야, 되어야 가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 그 에어주식회사에서 시로 하여금 또 요구하는 것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무부서에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절차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거기에 얻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
에어주식회사로부터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 주겠다는 게 정확하게 받은 게 문서상, 그죠 그런 게,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은 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시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에어부산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사항은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에어나 한성항공은 다 적은 50만 이하의 도시들이 했습니다. 그죠 제주시도 그렇고 한성항공도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도시가 할 수 있는 어떤 저가항공의 표준율이,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은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남부신공항에 대한 몰입을 더 해야 되는데 만에 이로 인해서 남부신공항이 속도가 늦어진다면 그것도 오히려 큰 마이너스 요인도 될 수 있다.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을 승인을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남부신공항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이런 것도 먼저 또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중앙부처의 생각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리의 문제들도 우리가 좀더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처하고는 어떤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신공항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고, 중앙부처에서 이걸 가지고 뭐 어디 뭐 가부간에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다른 입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성항공이나 뭐 제주항공을 말씀하셨는데 제주항공은 저희 부산하고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전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는 항공편이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민의 열화와 같은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옛날 오래 전부터 계류된 사항이고, 우리 부산은 신공항 문제는 신공항 문제로 별도로 접근이 되어야 되고 좀 전에 말씀, 부산을 지역연고로 하는, 부산을 부산 김해공항을 홈베이스로 하는 지역항공사를 설립한다는 자체가 좀 전에 말씀대로 항공사가 있다면 이 자체가 부산지역에 항공산업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산업도 발전시켜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게 있다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 교통편이 많아지고 신속하게 접근할 접근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이 많다는 것은 부산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세계에서 넓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사업하는데 그만큼 비지니스가 원활해진다 그런 이야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매개를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거라 하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남부신공항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시가 자본 출자해서 주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한 이익이 올 수 있는가. 또 에어부산이 설립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어떻든 주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주주,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확보문제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더 협상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마 신규채용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부산지역에 있는 사람을 100% 채용한다는 그 자체도 지금 현재 수년 내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지역의 이런 고급인력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인원도 좀 늘어나지 싶은데 몇 차례 앞으로 증자, 좀 이것 증가되면 비행기 대수에 따라서 좀 되는데 아마 이런 고급일자리가 창출되는 자체도 부산에서 있는 엘리트 자원들이 부산에서 그대로 서울이나 서울 중심으로 가지 않고 부산에 기반을 닦는다 하는 것 자체도 아주 저희들 생각하기로서는 인력을 유출 안 시키고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주주의, 상법상의 주주는 시가, 시가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주주는 주주고 그대로의 어떤 상법상의 주주 역할은 그대로 바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부산시로서 이것은 사실상 이 회사 자체를 부산시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사실 지역 상공인들하고 같이 만들었지만 부산시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서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떻든 그런 결과가 좋은 걸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어떻든 이 에어부산에서 대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대주주의 쉽게 말하면 그 횡포를 어떤 제도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쭉 들어볼 때 우리 이해동 위원님의 그 질의 내용은 안에 내용을 봐볼 때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세칙이라든지 운영의 어떤 묘라든가 그때 좀 우리 국에서 좀 바짝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절대로 우리 부산시가 또는 우리 시의회가 손해 보는 어떤 그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와 출자계획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교 통 국 장 박종수
교통기획과장 양문석
대 중 교 통 과 장 전경규
교통관리과장 이종찬
대중교통개선팀장 이준승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8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4-25
2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4-23
3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4-21
4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4-21
5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4-18
6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4-17
7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4-16
8 5 대 제 1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4-16
9 5 대 제 178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