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4월 21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황일준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황일준 환경국장님의 영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국장에 새로 부임한 황일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인간다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환경과 조화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경유사용 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청소차에 대하여 시장이 그 소유자에게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정하고 시장은 그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 내지 14조에서는 2004년 6월 10일 제정한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09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약 4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 1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과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는데 조례로서 전환명령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는 시․도의 조례로서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대부분 소형버스로서 천연가스버스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제정조례안 제4조에서 천연가스버스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환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지난 2월 2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본 조례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제시된 6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할 사항, 그리고 조례로서 규정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의견 등으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본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일준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와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도심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맑고 건강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을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으로 규정하고 매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 계획을 근거로 관련부서 및 전환대상 자동차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최근 오염부하량이 높은 경유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저감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충분한 설치 등 제반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총 중량이 2.5t이상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규정하되, 건설기계, 전환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중 건설기계와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외한 사항은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의 조속한 개발을 통하여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우와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차량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 매연이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의무적 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정비상태가 불량한 자동차는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저감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2항의 경우 경유사용 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일정 대수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당초 입법예고한 제9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조금의 지원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최종 안에서는 동 조문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나 천연가스 충전 부대비용의 경우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표준원가 산정 시 인센티브 사항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 조항을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회전 제한에 관한 장소, 시간, 예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단속과 홍보사항을, 안 제14조는 공회전 제한 장소의 지정과 단속,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법조문 정리 및 일부 자구수정 등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준 우리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듣고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노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노즐에서 연료가 많이 먹게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례나 법령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우선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진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안 해 놓고 법령만 만들어 놓으면 문제는 버스 같은 경우는 CNG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다른 자동차들은, 화물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경험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려고 하면 길거리에서 음주단속 하다시피 수시로 단속을 해서 배출이 되는 자동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법령보다 더 우선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스배출을 많이 내놓는 자동차는 대체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정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질주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힘이 없으면 밸브를 열어서 가스를 더 열게, 많이 배출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조치로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선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정부에서 고민하고 부산시가 이것 단순적으로 고민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CNG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관계문제는 CNG로 빨리 교체하면 됩니다. 만약에 경유로 자동차를 쓰고 있는 것은 CNG로 교체하려고 하면 기한연도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보상해 주고 교환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저 교환하라고 그러면 다른 법률에 관계문제가, 자동차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길거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주단속처럼 단속을 했을 경우 그때 생계가 어려운 이 자동차를 끌고 나가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동차 배출에 관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평시에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동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제정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그, 경유자동차 전부에 대해서 저감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일부 저감조치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크게 나누면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에 대해서 CNG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사업체 또는 행정기관의 부담을 감안해서 신규구입이나 폐차를 한다든지 대차를 할 경우에 CNG차량으로 교체토록,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CNG차량으로 교체 명령할 수 있도록 해 놓지 않고 사업자의 계획을 받고 의견을 듣고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CNG전환으로 이렇게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체시기에 교체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모든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가 지금 현재 다 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장비 이런 것은 매연저감장치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7년 경과하고 그러니까 소유자들에게 그래 피해를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경유 화물트럭 이런 것은 차령이 폐차연도가 1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감장치를 장치토록 이렇게 명령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장치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령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라기보다는 논의를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정을 정한다고 하면 저감장치가 될 수,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개발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착하기 위해서 미리 제정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CNG차량은, 답변 드리면 CNG차량은 소형버스에 대해서는 CNG차량 엔진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버스, 시내버스, 그 다음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CNG차량이 지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가 중장비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는 좀 예외규정을 두고 그리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7년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령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입법예고를 통해서 상정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수도권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었고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우리 이 조례안과 상응하는 서울의 조례안 명칭이 뭡니까 서울시의 조례.
서울시, 예, 송숙희 위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현재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시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조례가 너무 사실상의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대기질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경유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명령을 하는, 굉장히 경직된 그런 조례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의 조례 명에서 봐서도 서울시는 굉장히 이것을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고 지원하는 그런 굉장히 지원적인 조례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을 협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고려하지 않고 너무 명령 일변도로 가는 그런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제명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 자체가 어떤 억압적이라든지, 명령적이라든지 하는 그런 의미는 내포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서울에도 제명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보면 저공해 조치 명령 등 이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 중에는 법에 조례규정에 따라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명 자체는 그렇게 어떤 명령 위주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보면 4조 6조 보면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저공해 조치의 명령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게는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사항에 있어서 지금 상정하는 사항 자체는 명령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명령과 권고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법상의 근거가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권고라 하는 용어를 쓰기는 좀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이라든지, 그 다음 저공해 조치의 명령은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안 7조에 보면 자동차정비 및 저공해 조치의 권고 해 가지고 따로 권고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항을 명령 또는 권고한다 하면 너무 행정기관이 두 가지 일을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명령하고 권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령이라 하는 그런 용어를 썼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떤 식의 뭐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명령이라 하는 단어를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6조에 보면 자동차가 노후되었을 때 그럴 때 조기폐차 이런 경우는 저희들 권고라는 또 용어를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령을 할 수 있다 그죠.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뭐 조치에 대한 것은 이게 언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로 전환명령, 부착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된 사항을 권고를 해 가지고 완화시킨다는 법 취지하고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법에 규정된 명령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아까 말한 벌금 사항은 여기에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라서 규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의 조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래 서울시의 조례를 한번 보니까 이 서울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 업계가 경유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촉진하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의 측면을 굉장히 강요, 뭐라 합니까 많이 담은 조례의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재정지원 대상이라든지 재정지원 한도액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융자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런 것은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런데 융자하고 지원관계를 저희들이 조례에는 규정을 해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조례에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융자에 대해서는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해 둔 것 아니냐…
그럼 서울시는 왜 이랬을까요
서울시는 왜 법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조례에서 상세하게 우리 업계나 관련 대상자들이 충분하게 저공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 두었거든요. 우리 조례를 보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규제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한 취지대로 그야말로 우리 업계가 대기질 환경개선에 시하고 같이 협의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명령해서 뭐 벌금 받고 이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것 같으면 업계가 자발적으로, 또 굉장히 또 능동적으로 여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것은 법의 기본정신을 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실정이나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맞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규제한다,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업계에서 어떻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의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서울시하고 조례 이 성격이 판이하게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내용을 보시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보유현황하고 신규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업계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그러한 신규구입계획을 제출하면 관련부서뿐만 아니고 이 전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하는 것은 어떤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법에서 아주 그 전환명령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의논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상세한 규정을 해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경유자동차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융자라든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는 문제, 이런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상세하게 좀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이런 그 조례는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는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들은 조례의 취지 하에서 별도 사업들을 시행할 때 연초에 또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러한 방침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지원관계, 융자관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법예고하고 나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한 결과 구태여 법에, 조례에 구태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우리 재정지원에 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여기 서울시는 보면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뭐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물론이지만 부산시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할 때 지방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러한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전환명령…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이 확보된 여기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지금 대상자라든지 대상, 지원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지출하는 데 대한 심의위원회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 서울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쳐서 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타 시․도는 천연가스자동차에 관련해서 보급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보급협의회의 그 기능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에 관한 것이고, 또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서 보급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희들 시에서는 요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일반적인 그 지적에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보급협의회가 하는 기능 등은 업체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업체의 또 의견을 들어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전환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부산시는 실제로 어떤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조례만 만들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정교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는 전혀 지금 부실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걸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란 건 부실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를 안 하라 하는 것이지 정말 어떤 행정을 원활하게 어떤 이걸 실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해야죠.
아까 말한 천연가스 보급협의회라든지 재정을 지원할 때 어떻게 형평성 있게 적합하게, 적정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심의위원회까지 두고서도 이걸 이게 원활하게 정교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걸 시행하겠다는 원칙만 있지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적법하게, 적정하게 하겠다는 데 필요한 장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다른 시․도는 뭐 이것 필요 없는 것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안 제4조에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해서는 또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지금 제출하셨는데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계획을 설정했는데 이 보급대수를 연도별로 설정을 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보급대수가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천연가스 차량은 저희들이 충전소에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최근에 또 경유자동차로서 전환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교체시기에 다다른 그러한 것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1,588대를 전환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349대, 2010년은 305대 이래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보급대수 근거가 349, 305 이렇게 나온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냐는 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이 9년 되면 시내버스는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 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으로 봐서는 그런 자동차가 대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천연가스를 앞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계획이 대상, 자동차가 대상이었다는 말만으로 이 계획이 실현이 가능하냐는 거죠. 내년에, 2009년에 예를 들면 349대가 이것 전환 가능합니까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 예산을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면…
아니요. 예를 들면 2009년 349대를 전환하려면 사업비가 82억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확보 계획이 있냐는 거죠. 이 확보, 사업비 확보계획은 어떤 근거로 해서 확보가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 관련부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연도별로 이러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어렵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일단 예산을…
내년에는 이것 확실하게 이것 349대가 보급 전환 가능하겠네요. 2010년 넘어서 뒤에 계획은 몰라도 바로 2009년, 내년 계획은 어느 정도 현실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37억 4,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82억으로 두 배로 이렇게 증액되는데도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또 시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이러한 예산이 소요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은 그 정도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입법예고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마을버스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찬연가스로 해당되는 차량이 아닌데도 이 마을버스를 굳이 넣어야 됩니까
그런데 마을버스에 소형마을버스는 아직까지 CNG차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대형은, 시내버스와 같은 대형은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차량이 있다면…
대형차량이 지금 현재 마을버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CNG로 전환 가능한…
지금 마을버스 중에서 현재 대형으로서 교체가 가능한 게 190대로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버스가.
예, CNG 차량이 개발된 그 규모의 마을버스가 190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교체할 수 있는 엔진, 차량이 되어 있더라도 충전소가 너무 멀면 저희들이 전환명령을 유예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준 국장님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공해 조치를 한 자동차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는 환경개선부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주시는 인센티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인센티브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 다만 수도권 지역에는 정밀검사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지역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러한 사항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건의하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정밀검사도 면제를 해 줄 그런 지금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3항 2호에 보면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이행기간 내용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증명을 하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연장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관계는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필요가 별로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폐차를 한다하는 계획은 본인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기재를 해서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의사를 받아들여서 2년까지는 연장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검토하여서 하는 경우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황일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부랴부랴 좀 급하게 시행하게 된 원인이 있죠. 그죠 그 원인이 뭐죠
기본적으로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러한 사항을 하도록 우선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한 60% 이상을 배출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를 하고 있다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 대도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 국가환경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전에는 미세먼지가 70㎥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이러한 미세먼지 규정이 강화되어서 50㎥로 그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지난해의 우리 시의 미세먼지는 57㎥로 이렇게 대기, 국가의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기환경의 저는 가장 주범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경유자동차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국가환경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PM10이 70에서 50으로 강화되었죠. 문제는요. 일이 앞뒤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먼저 선행되었어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우리 환경국에 가장 기본 되는 조례가 뭔 줄 아시죠 국장님!
환경기본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기본조례죠.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 만든 환경기본조례 아닙니까 환경기본조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들은 환경기본조례의 산하 예하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지금 개정 안 하셨죠 이걸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국가의 환경기준이 PM10 같은 경우 70에서 50으로 강화되고 이산화질소도 강화되고 일산화탄소도 강화되고 오존도 강화되고 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기본조례를 바꿔야지요. 환경기본조례 바꾸지 않고 그 예하조례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만 턱 바꾸겠다고 올려놓는 것은 일이 앞뒤가 안 맞단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른 조항들은 관계가 지금 없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국가환경기준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 국가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환경기준은 2009년까지 0.04ppm 이하고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평균치도 국가환경기준은 0.06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환경기본조례의 기준은 0.07ppm 이하입니다.
또 이산화질소 1시간 평균치는 국가환경기준은 0.10ppm 이하를 달성해라 해놓았습니다. 부산시 환경기본조례의 기준은 0.14ppm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조례가 국가환경기준이 바뀐지. 저도 여기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수치입니다. 안에 내용은 별로 바꿀 게 없어요. 부칙에 있는 목표치만 바꾸면 됩니다. 환경국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국가환경기준이 바뀐지 1년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준도 바꾸지 않고 지금 거기에 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만 내놓으면 뭐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이 조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환경기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예.
그런데 그 기준을 바꾸지 않고 조례만 턱 바꾸겠다는 것은 달성 의지가 있겠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이 간단한 조례부터 바꾸고 나서 이 조례를 바꾸셔야죠.
당초 부산시의 환경기본조례의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가환경기준이 약할 때 이래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 말이죠. 그럼 부산시 환경정책의 의지였었습니다. 이산화질소만 제외하면 강화된 국가환경기준에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고민하셔 가지고 이걸 국가환경기준 보다도 더 강화시킬 건지 아니면 국가환경기준 정도로 맞출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도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할 건지 말건지. 정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명령으로 할 사항은 명령으로 하고 권고로 할 사항은 권고로 하고 그런 것들이 수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본조례에서, 기본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PM10을 지금 기본조례에도 그냥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50이었으니까 국가기준도 50이니까 ‘야, 우리는 45로 하자. 또는 40으로 하자.’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더 강화시킨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4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명령해야 된다. 권고가 아니다. 자동차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내용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문의 수위가 달라질 것이고, 법적으로 허락한다면, 상위법에서 허락한다면 그 조문의 수위가 허락하는 한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 우리가 50 정도만 달성하면 되겠다.’ 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권고해도 될 겁니다. 지금 57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2009년까지 달성하자. 2008년에 오십 한 3, 4 정도 하고 2009년까지 50 정도 달성하자. 그러면 조문도 또 완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기본조례에요. 기본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달성,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례들이 각각의 세부 조례들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기본조례가 지금 없어요. 환경기본조례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부조례들의 조문 내용을 어느 정도로 달성해야 될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충 이것 환경기본조례 이 정도 같으면요. 전부 권고로 해도 됩니다. 명령 안 해도 돼요. 대부분 권고로 해도 됩니다.
또 업체들도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CNG로 될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 바꾸려고 그래요. 조금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인센티브면 어차피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데요. 연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산시가 명령 안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첫 대면에서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기본조례는 기본적으로 바꾸고 나서 밑에 조례들이 다시 달성할 목표가 다시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기본 조례 개정 없이 그 예하조례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조례부터 턱 갖고 온 것은 본말이 전도 되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이 기본 조례들을 국가환경기준에 맞춰서 다시 재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목표치를 상향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바꾸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안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래 되었으니까 다음에 기본 조례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례 바꾸시는데 너무 쉽게 바꾸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국가환경기준에 적당히 맞춰서 바꾸시지 마시고, 당초 2004년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목표치를 제정할 때 굉장히 강화된 수치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가환경기준 보다도 강화되어야 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의 어떤 미래지향성, 조례의 미래지향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게 충전소 확충계획인 것 같습니다. 충전소 확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 돈이 보조금으로 더 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확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는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조속히 개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CNG 자동차로의 전환 관련해서 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CNG 충전소가 올해 현재는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8개, 이동식 2개 해서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부산도시가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5년 이내에 도시가스 부담으로 20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만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에 따라서 올해도 3개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3개를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부산도시가스가 5년 이내에 20개를 설치하고 해서 이 충전소가 어느 정도 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또 지금 공영차고지를 교통국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CNG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교통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또 충전소 1개를 설치해서 버스업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요. 이 조례 시행,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전소가 너무 멀면 전환명령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래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지금 우리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을 보면 말입니다. 그다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가는데 전부 너무 멀다할 것 같은데요. 전부 외곽지역밖에 없어요. 별로. 충전소, 충전소 위치, 충전소 위치 좀 신평동 사하구죠. 웅상, 연산동, 영도, 반송, 노포동, 청강리, 장림 이래 되어 있다 말이죠. 신평동과 장림은 사하구고, 웅상 저쪽에 금정구 위쪽이고, 노포동, 영도, 연산동 이래 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 충전소 그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은 용호동 있고 회동동 있는데 이것 몇 개 지역 빼고는, 몇 개 업체 빼고는 다 너무 멀다 해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충전소가 너무 멀면 전환명령을 유예한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충전소를 빨리 만들겠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환명령을 유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가 너무 멀 때는, 충전소가 너무 멀 때는 전환하되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인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의 정도를 가지고 되어버리면 이 조례의 지금 허용, 당분간은 충전소를 한 20개 이상 5년 내에 아까 말씀한 설치할 때까지는 유예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몇 개 지역에 안 되어 있다고요. 노포동하고 웅상은 거의 같이 보면 될 거고 신평동하고 장림도 같이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없습니다.
북구 뭐 저쪽에 사상 쪽에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쪽에 남구, 그 다음에 시내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구도 없고 뭐, 거의 없다 말이죠. 거의 없으면 그 업체들은 다 유예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전소가 2009년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충전소는 다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계획에 의하면 형성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요.
그래 이제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해운대만 제가 뭐 자세히, 다른 데는 자세히 모르니까 해운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지금 교통국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해운대 저, 어디고, 해운대소각장 맞은편에 그 부지에, 한 2,000평 부지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당연히 CNG충전소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쉽게 안 된다고요. 지금. 지금 거기 해당 국회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 구의원, 정치권 반대하고 있죠.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 전체가 지금 다 반대하면서 2009년까지 택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국장님 우리 문서상으로 언제까지 한다 이게 그래 쉽게 안 된다고요. 그냥 해운대만 그렇겠습니까 해운대 신시가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 지역은 아닙니다. 제 해당지역은 아닌데 해운대 신시가지도 제가 볼 때는 2009년까지, 2009년 초반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교통국의 계획이. 공영차고지 하겠다는 건데 거기 가 보면 난리입니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뭐 난리입니다. 그러면 쉽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충전소 확충계획하고, 그 다음에 충전소가, 지금 아까 제가 뭣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충전소가 너무 멀면 전환명령을 유예한다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가 멀 때 뭐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멀 때까지는 뭐 보조금을 대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은 안 하고 일부 있는 데만 할 것 같으면 조례 이것 뭐 별 필요가 없죠. 이 근처에 있는, 만약에 근처에 CNG 그게 있는 버스 같으면 이미 거의 다 되었어요. 근처에 충전소가 있는 버스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CNG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필요 없을 정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비가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충전소가 없어서 안 하는 데를 교체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 관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가 왕복 한 20㎞ 이상 되면 상당히 충전하기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NG를 한번 충전하면 버스가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양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버스가 1일 주행거리가 한 280㎞ 정도 됩니다마는 CNG가스를 한번 충전하면 350㎞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만 충전하면 버스는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충전소는 차고지 중심으로 앞으로 설치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한 번 충전하면서도 너무 거리가 멀면, 공차거리가 너무 멀면 그것은 다소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낭비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0㎞ 범위 내에는 전환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고, 20㎞ 범위 내에는 전환명령을 하되 가스 충전하기 위해서 공차운행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여지껏 보전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공차 운행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도 평균적으로 한 8~9㎞ 정도 공차 운행이 될 것이다. 거리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연간 한 84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공차거리에 대해서는 CNG가스 이것을 한 84만원 연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그러면 운전자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은 그 관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은 아직까지 운전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CNG가스로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공차거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노사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인건비도 어느 정도는 좀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소 좀 멀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업계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CNG로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도 있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공차거리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운전자 좀 지원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해 주면 이러한 것이 그 조례의 어떤 제정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지금 거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에 관한 조항들을 상위법이 있어서 없앴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되고 나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규정해 둘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저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CNG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공급해 주는 그 CNG의 주유소가 2009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공차거리가 멀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급차량, 주유하는 곳이 너무 멀어서 공급차량은 지금 몇 대 쯤 가지고 버스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주유소가 없어서 공급하는 차량은 없습니까
예, 우리 허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는 고정식이 8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이 2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이동식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이동차량에서 바로 주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아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가스의 노즐이 상당히 압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입장치를 고정을 안 해 놓으면 주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차량 자체는 이동식이지만 주입구는 고정형태로 되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개소 이동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동차가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점! 또 회차하는 데도 있고 종점이 있는데 그 차고가 되는 곳에 고정을 시키는 것을 만들어 두면 보관하는 탱크는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보관하는 탱크는 공급차량이 그쪽에 가서 공급을 하면서 넣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해서라도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해야 되지 만약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차량은 CNG가 만들어지고 공급을 구입을 하고 업체에서는 사실은 경유보다 더 싸니까 CNG를 선호할 것이고, 주입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아까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있으나 마나 하는 문제가 나중에 가서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어떤 업체는 상당히 원가에 절감이 되고, 어떤 업체는 원가손실이 많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은 차고지에 따로 주유형태를 크게 탱크를 만들지 못하는 지역은 고정하는 주입기를 만들어서 차량으로 가서 주입을 하루, 아침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만들어질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이 조례와 함께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전환도 문제지만 저공해 조치하는 이게 사실 상당한 이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금 제5조 보면 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우리 부산시에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조례 제5조에 보면 대상 자동차 해서 규정이 있는데.
예, 송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t 이상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는 19만 2,000대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에 해당하는 저공해 개선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19만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많은 차들을 어떻게 지금 개선, 저공해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19만 2,000대를 일시에 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t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 4년간 저공해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5t으로 치면 몇 대입니까
그러면 3만 9,890대 정도 됩니다.
이 차량을 만약에 4년간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전환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 한 200억 정도, 180억 정도가 일단은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우리 부산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또 그에 상응하는 국비도 배정이 될 것으로…
그래 지금 여기 전환에 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한 이 계획에 2009년, 2010년, 11년, 12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400억씩 해서 4년간 1,6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2014년까지 시비가 한 95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타 시․도도 지금 저공해 조치도 하고 있고 CNG가스로 전환하고도 있습니다마는 다들 우리 부산시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공해 조치라든지 CNG가스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그러면 내년에 당장 우리 저감사업 하는데 200억 정도, 또 아까 교체하는데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교체하는데는, 예 80억.
80억. 그러면 거의 3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환경국에서 내년에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일단 내년도 계획은 한 230억 정도 이렇게…
230억 정도를…
예, 1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이게 현실 가능한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좋다, 내년도 조례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조례에 예산이 매년 얼마 수반된다 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또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계획대로 예산이 이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우리 부산시민들이.
예, 그 관계는 예산을 저희들이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저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게 조례나 그 조례에 따른 계획들이 완전 공염불이라든지 아무런 허공 속에 계획이 되어 버리면 이것 부산시민들과의 신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조례를,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정말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우리 국의 몫입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이런 조례를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저감사업도 하고 이렇게 교체도 하겠다라는 이 계획들이 사실 현실성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 본 사항은 국비가 일단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뭐 이렇게 우리 시비를 대겠다 하면 국비가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 현실적인 계획 속에서 이것을 차근차근히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지 무조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해서 그 계획 조례의,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계획들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만약에 내년에 뭐 한 200억 정도 저감사업을 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상당히 필요해요. 한 대상차가 1만대 정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그 이것 다 개개인한테 대상 선정을 받아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선정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저공해 일단…
예, 저공해 차량은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일단 대상을 할 겁니다. 분기별로 그러한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배출용량이 큰 차량부터 분기별로 저공해 명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분기별로 7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그래 이게 사실은 상당부분 이게 뭐 버스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시민의 자신의 이것 사실은 재산권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 상당히 시민들도 혼란이 많고 우리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런 데 비하면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굉장히 조례내용이 부실해요.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경유차량이 폐차하는 것이 1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7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를 명령을 분기별로 7년 경과한 분기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이 장치를 부착하면 의무부착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9년 정도 되고 이 저감장치를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한 5% 정도 이상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5% 정도는 부담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응해 줄 것이며, 또 어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돈을 비싼 돈을 들여 갖고 저감장치를 한 대당 얼마쯤 듭니까
평균 가격은 41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장치…
그렇죠. 예를 들면 평균가격이 410만원짜리를 노후된 차량에 부착을 했다 이거죠. 했는데 이 차가 사실 얼마 안 되어서 폐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폐차할 경우에는 본인이 설치 연기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당장 폐차할 계획에 대해서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 410만원, 이 사실은 한 뭐 7~8년 넘게 가고 하면 차, 어떻게 보면 차 가격 자체가 400만원도 안 되는 가격도 있어요. 차가. 그런 차에다가 이 410만원짜리를 갖다 붙인다. 그러다가 뭐 한 1년 조금 지나면 이 차 폐차하는 차가 속출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의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
이것 뭐 40만원짜리도 아니고 400만원짜리에요. 사실은.
예,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7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저감명령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 되고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차령이 11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1년…
일반적으로 평균이 11년이지 그것 11년이라 그러면 그 안에 얼마든지 폐차할 수 있는 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7년이 경과된 차면 사실은 3.5t 승용차, 차 값이 400만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 400만원도 안 되는 차에다가 400만원짜리 시설을 갖다 붙였을 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하는 것, 그 시민에게 ‘니 이것을 부착했으니까 향후 몇 년간 운행을 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없잖아요
그 2년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폐차…
중간에 폐차가 된다든지 할 경우는, 그리고 의무, 2년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2년간 부착하지 않을 때는 그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감명령을 내릴 때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시민, 아까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 내년에 거의 9,900, 1만대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래 이것을 시행하는 이 조례로서는 이 조례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어떻게 명령할 수 있다, 어떻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있지 실제적으로 이 저공해, 전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행규칙을 반드시 조금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민 전체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관계는 아주 상세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제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이 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뭐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아까부터 국장님, 지금 우리 조례를 가지고 뭐 법에 보면 다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 이것 만들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법에 보면 다 있는데 구태여 왜 조례를 만듭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모든 걸 다 우리 시의 행정을 따를 수 있도록 시민들 편의라든지 우리 시에 맞는 걸 만들어야 돼요. ‘법 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뭐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것 나중에 알고 보면 ‘아, 그 법에 있는데 왜 그것을 몰랐느냐’ 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례에 일일이 다 안 될 때는 시행규칙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때 그때 우리 시가 이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시가 이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나 방침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에요.
예,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이 결정되면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아주 상세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대로…
그러면 여기에도 보조금에 관한 어떤 절차라든지 또 그 어떤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어떻게 선정을 하며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른다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에 관한 언급은 없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명령할 수 있느냐, 저공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할 수 있느냐 이 조항만 있지 시민들이 실제로 이 조례를 따르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에 대한 안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전환명령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고 본 조례도 그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그러한 사항하고,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을 해 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 조례가 굉장히 우리 부산시가 허술하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밖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천연버스 교체하는 데에 대해서도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또 그리고 어떤 재정지원을 할 때 대상이라든지 금액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절차까지도 상세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민, 우리가 시민 당신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는 그것만 되어 있지 시민들이 이것을 같이 참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회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공회전 조례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합쳤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공회전 조례 시행한 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4년 6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까 지금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이 여기 보면 단속을 하고 뭐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단속실적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단속한 것은 1만 6,000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이 조례 취지도 보면 계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한 1만 6,000대, 경고를 362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징수한 그런 실적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도만으로, 물론 계도를 통해서 또 이런 공회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또 심어지고 공회전이 없어지면 좋은데 이 때까지 3년 동안 과태료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조례 12조에 보면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운전자들이, 공무원이 그 공회전 운전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됩니다. ‘지금 시간부터 부과됩니다.’ 하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공회전을 할 그런 시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지켜줬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르면 예산이 내년에만 230억, 향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
천연가스는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저공해 조치는 본인부담이 5% 있습니다. 국비 50% 그 다음 시비 45, 본인 5% 이렇게 규제해 두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배경을 두고 하는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그것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돌아보면서)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의 이름자체가, 취지 자체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이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한 2,000억원으로 치면 대부분의 예산이 수도권 쪽에 집중이 됩니다. 수도권 쪽에 집중이 되어 가지고 약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 쪽에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자꾸 울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내용들도 국비지원 되는 게 이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서 일부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류병순 과장님 경유차 저공해 필요성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시의 PM10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3년도에 우리 부산이 55고 서울이 70입니다. 대구는 별로 비교할 바가 안 되니까 비교를 안 한다면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2004년도인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서울이 69인데 2005년도에는 58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부산하고 같아요. 그래 가지고 58, 60, 61 이 정도고 부산도 뭐 이게 조금씩 달라질 따름이지 서울과 거의 지금 같다. 그러니까 대기에서, 대기오염 중에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게 미세먼지라고 본다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국비가 집중 지원됨으로써 수도권 지역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대기환경 상황이 열악함에도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시든 어떻게 노력을 하시든지 간에 이 특별법 같은 것들을 일반법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광역시․도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으로 바꾸든지, 아시겠습니까 대도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으로 바꾸든지. 제가 말씀드린 골자를 아시겠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지원이 9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지역에만 집중됨으로써 그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는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과 같은 대기환경이 가장 열악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은 이 부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특별법, 특별법 같으면 분명히 시한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겁니다. 일정 정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대기환경, 예를 들어서 대도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가장 열악한 부산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산시가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그게 되면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신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을 부산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일단…
자료를,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셔 가시고 정책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지역에 대기질 개선과 우리 시민의 맑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의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인 만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충분한 설치 등 제반여건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조례 제정 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 경 국 장 황일준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관 리 과 장 박종철
하 수 도 과 장 이용술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8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4-25
2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4-23
3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4-21
4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4-21
5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4-18
6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4-17
7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4-16
8 5 대 제 1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4-16
9 5 대 제 178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