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현장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쾌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건축물 중 8개동 중 3개동 본관 2호동, 별관 1, 2동에 대하여 자동차정류장시설, 시장시설, 비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의 자동차정류장 시설 면적 1만 8,190㎡를 1만 4,700㎡로 감이 3,480㎡되겠고, 시장시설 면적 6,310㎡를 8,000㎡로 1,690이 증가된 대로 변경코자 하며 비도시계획 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면적 9,580㎡를 1만 1,370㎡로 1,790 증하여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시장은 결정당시 1일 평균 이용객이 6만명, 버스 운행횟수 2,000회를 계획하였으나 86년 개장 당시 1일 평균 이용객 3만 3,217명에서 자가용 이용 등 대체교통수단 증가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말 기준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 4,252명으로 57% 감소되고 운행횟수도 1일 1,189회에서 867회로 27%가 감소된다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터미널의 경영악화 및 운영자체의 존폐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자동차정류장이 전국적으로 여객수송 위주의 단순기능에서 부대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터미널의 유휴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 용도를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터미널의 경영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시설은 73년 5월 25일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며 시장시설은 84년 10월 13일 자동차정류장과 중복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본관 2호동에 영화관 설치를 위하여 2004년 5월 5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경 고시된 바도 있습니다.
본 부지 내 건축물은 총 8개동으로 연면적 3만 4,090㎡로서 그 중 자동차정류장시설이 1만 8,190㎡, 시장시설이 6,310㎡, 비도시계획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9,580㎡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동차정류장시설의 변경 타당성연구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년 건립당시 1일 평균 이용객 승차인원은 6만명, 버스 운행횟수 2,000회 계획하였으나 2007년말 기준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 4,252명으로 86년 개장시 이용객 3만 3,217명 대비 57%가 감소되었습니다.
터미널시설의 별관동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여객수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본관 1호동은 변경이 없으며 법상의 시설기준에도 충분하여 터미널 본연의 기능인 여객수송 및 부대기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터미널의 유휴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용도를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터미널의 경영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도 제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부산서부터미널주식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1973년 5월 25일 부고 제279호로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1984년 10월 13일 부고 제241호로 시장으로 중복결정된 후 그동안 몇 번의 변경을 거쳐 현재 건축물은 총 8개동 연면적 3만 4,090㎡로서 자동차정류시설로 1만 8,192㎡, 시장시설로 6,314㎡, 비도시계획시설로 9,582㎡로 각각 이용되고 있습니다.
1986년 터미널 개장 이후부터 이용객과 버스의 운행횟수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터미널 운영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터미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1986년 개장시 1일 평균 이용객이 3만 3,217명, 차량 운행횟수가 1,189회였으나 2007년말 기준 1일 평균 이용객 1만 4,252명이고 운행횟수는 867회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의 결정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면적 및 건축규모 변경 없이 자동차정류시설이 3,484㎡ 감소한 1만 4,708㎡로, 시장시설은 1,693㎡가 증가한 8,007㎡으로, 비도시계획시설은 1,792㎡ 증가한 1만 1,374㎡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부산서부버스터미널의 이용객 감소 및 여건변화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경영개선 및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도시계획시설은 본래 고유의 목적과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래의 변동요인과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거가대교 준공 등으로 인한 새로운 버스노선의 증설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자동차정류시설의 약 20%인 3,484㎡를 제외시키는 것이 장래 자동차정류시설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는 미리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제7장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는데도 2004년 5월 5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도 금회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던 협의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협의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존시설 사용자에 대한 협의부분이 지침상 선결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었는가요
예, 지금 토지 소유자는 부산, 법인 되어 있습니다. 부산서부터미널주식회사 법인이 되어 있고요, 소유권 건물은 물론 법인이 되어 있지만 임차권이 그게 6개 업체가 임차권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식회사 매킴 외에는 거의 지금 동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매킴은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전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건을 상정하면서 최종 협의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렇게 안건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예, 주식회사 매킴 요 대표가 지금 외국에 출장이 되어 가지고 아마 거 좀, 일단 구두로는 지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시인가요 아니면…
요거는 제안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안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번에 지금 이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시외버스터미널 변경 타당성 연구라는 책자, 올해 1월 도시문제연구소하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이 용역을 근거로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자료를 보니까 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데, 지금 이후에 서부산 쪽에 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거가대교 개통도 앞두고 있고 이럴 경우에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예측은 제가 보니까 언급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 내용에는 최대인원수가 5만명 이상 될 경우에 필요한 면적이나 기준들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용역이 기본적으로 이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역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어떤 이후에 큰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안자가 용역을 했습니다. 했지만 일단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거의 좀, 저희들이 좀 결과에 좀 저희들 또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산 개발 이런 문제는 이 명칭이 서부터미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 현재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면은 1호동 안 있습니까 정류장 그 부분에는 별 지금 현재 손을 안 대고 이쪽 건물 그쪽만 지금 하기 때미래 버스정류소 거기는 일단은 그냥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크게 뭐 앞으로 조금 변화가 있어도 안 괘안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고 전체 종합적이고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분석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중간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 입안하고 심의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중간 지적과 개선요구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건, 혹시 터미널 관계자분 혹시 나와 계신가요 그러면 좀…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은데, 답변대에서 좀…
예, 대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터미널 주식회사 부사장 김영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안건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내부용도의 변경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현장확인 때도 제가 그때 자료를 좀 요청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정류장 사업부분과 그 다음에 정류장 외에 상용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 3년치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류장 사업부분은 2005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용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익이 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당기순이익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계속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재정상황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우리 2004년도도 관리계획 일정부분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요구는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좀 복합적인 기능들을 원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터미널 시설과 이제 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설로서 이제 버스터미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버스터미널이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루면서 좀 운영적인 측면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년간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일반 관리비 부분은 오히려 계속 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매출이익은, 정류장 사업부분만 보면 매출이익은 이제 26억에서 27억, 28억 해 가지고 조금씩 증가하는데 일반 관리비 부분은 이 매출이익의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 그냥,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출은 정류장 사업수입에서 늘어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3년간을 비교해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볼 때 정류장 사업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출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관리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써 이게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급료부분만 보더라도 상당부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죠 그래 이런 점들을 볼 때 어떤 하드웨어적인 변화, 변경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경영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에 어떤 경영개선이나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노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부분은 없었는데 단지 저희들 터미널 종사원들이 임금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몇 년 동안 임금을 조금 현실화시킨다고 좀 인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용역비 부분에서 좀 증감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라 봅니다.
상용부분도 계속 이렇게, 당기순이익 보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요 근래에 상용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임대거든예. 그래서 사실은 요 근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수년 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임대료 인상을 못하고 나머지 나가는 지출경비는 많아가지고 그게 적자가 조금씩 늘어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번 안건에서 사업자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계속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 정도로만 하고.
이게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서 용도나 시설에 대한 변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버스터미널이 더 우선적인 공공기능이니까 시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쾌적성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부대시설들도 시설용도를 변경하더라도 터미널 이용자, 이용승객을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동선문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개선방안들을 기존과는 다르게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경영해 나가면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지금 용도 변경코자 하는 주목적이 이게 터미널의 어떤 경영악화로 인해서 시설은 방대하고, 건물은 방대하고 이제 이용객은 감소되고 이런 추세에서 경영을 좀 쇄신하자는 그런 목적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용역결과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변경코자 하는 시설에 어떤 주로 시설물들을 갖다가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 용도변경을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주민편의시설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뭐 판매시설이라든지…
예. 지금 현재 시설은 정류장에 편의시설을 잡화 소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근생시설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 수퍼마켓이나 일반 음식점을 할려고 하는 그런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되고, 다음에 인자 본관 1호동은 변경이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국장님…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이왕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어떤 시외버스터미널에 보면 서울역이라든지 요즘 인천공항이라든지 광주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설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나 어떤 국민들이 이용할 때 잠시 시간을 내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도 되어 있는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다른 타 시․도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대중교통이 보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와서 또 역에 내려서 다른 손님들 만나러 갈라 카면 어떤 시간적인 어떤 갭이 좀 생기는데 그런 다목적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왕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물론 이제 시설은 크고 이용객은 감소하고 해서 그런 큰 좋은 건물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용도변경을 많이 해 가 왔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해 가 왔는데, 이번에 좀 그런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거 뭐 지금 국장님 하실 답변이 아니고 터미널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하고 조금 사전에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사실 터미널에 가보면 슬럼화되어 가지고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 기능으로서 좀 슬럼화되어 있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업주측에서 아마 정비를 잘 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갑습니다.
저희들도 권장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어떤 서부산권 개발 그런 어떤 용도에 맞춰서 그런 어떤 유희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이 용역이 입안자가 지금 현재 발주를 한 거죠
예, 제안자가 했습니다.
아, 제안자가.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총괄적인 거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를 볼 때 말입니다. 터미널의 어떤 기능을 봤을 때 앞으로 수요예측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과업을 줄 때 과업내용에도 없고 또 결과도 없는 점에 대해서 저는 또 상당히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김성우 위원께서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실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과업에도 빠졌고 결과에도 빠졌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장의 어떤 견해는, 우리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 용역과업에 대해서 시설계획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과장님.
예,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직원을 보며)참고자료 16페이지.
답변대에서 하이소.
예,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한 부분은예, 지금 현재 처음부터 이 정류장 건설당시에 승객 이용객이 5만 이상을 기준해서 정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5만 이상을
예, 원래계획을 할 때. 그래서 그게 본관 1호동에는 전혀 변경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본관 1호동의 시설면적이 매표소가, 이게 우리 법상 기준입니다. 법상 기준에 5만 이상일 때가 132㎡, 뭐 이런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승객이 1만 4,000으로 줄었지만 장래에 5만 이상까지 늘어나더라도 이 부대시설 면적은 변화가, 지금 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되는 면, 5만 이상이 되더라도 승객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관 1호동하고 2호동에 대한 편익시설을 시장시설로 이렇게 바꾸어서 정상화를 시킬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 잠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터미, 과장님 잠깐 답변 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결과적으로 이게 터미널 하는 게 우리 공공성의 기능이 강조되는 부분, 시설인데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증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개선보완에 대해서는 전혀 또 언급이 없는 걸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지금 장애자의 편의시설은 에스컬레이터는 없습니다. 아, 에스컬레이, 그러니까 슬로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 엘리베이터시설은 없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서 본관 2호동에서 1호동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자들이 갈 수 있는 슬로프시설은 되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버스자체에도 장애자버스가 와서 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불편한 사람들이 가서 장애인버스까지 타고 하는 그런 버스정류, 계류장은 아니고예. 일반 버스에다가 승객이 장애인들이 똑 타고 갈라고 그러면 좀 불편한 사람들이 타고 가서 이렇게 누가 옆에 주위에서 도움을 줘서 차를 승객이 타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버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슬로프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되어 있고 지금도 그 기능으로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장애인버스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공공성을 기하는 터미널의 전체적인 시설에 이러한 장애자들이나 노약자들의 편의시설이 더 개선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거기 슬로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의 얘기처럼.
예.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어떤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지, 또 제안자가…
예, 그거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자 측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사업자 측, 답변 한 번…
예.
예, 장애인 에스컬레이터하고요, 본관 2호동 보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물 안에요.
무슨 이야기가 이래 안 맞노
그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가는 점포에도 있고요. 단, 장애인들이, 지금 전국의 각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할 것 없이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는 데까지의 동선을, 편의시설은 다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시설이 되어 있지 다른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그 시설들을 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저희들은 뭐 그렇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 확충할 그런 어떤 필요성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거 우리 시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복합기능 입체개발에 대한 그 컨셉은 좋은데 그렇다고 정류, 뭡니까, 버스터미널의 본래의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는 위축되는 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본관 1호동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터미널 기능과 부가되는 근린생활, 시장기능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 서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동선을 편리하게 배치한다든지 환경을 쾌적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슬럼화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용도변경하면서 주변의 정비를 좀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그래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대 지금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몇 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241대 주차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예, 241대, 예.
241대 맞습니까
예.
그럼 추가되는 기능이 확보될 경우에 시설이, 뭡니까, 인구유발효과가 큰 시설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들어설 경우에 그럼 주차, 뭡니까, 주차유발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차 대수는 더 추가로 확보 안 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시설만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잡화소매점에서…
잡화소매시설에서…
소매점에서 쇼핑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쇼핑센터나 병원으로 지었을 때 유동인구 유발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직원을 보며)지금 몇 대 있죠
예, 법적으로 191대인데 지금 현재 241대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별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상터미널 법정주차대수가 180면이고 현재 확보가 241면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능이 재편됨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이 주차대책을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이 주차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 장 노홍대
시설계획과장 송영범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산지관리팀장 이근숙
지 적 과 장 최영대
○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부산서부버스터미널(주) 부사장 김영환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8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4-25
2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4-23
3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4-21
4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4-21
5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4-18
6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4-17
7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4-16
8 5 대 제 1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4-16
9 5 대 제 178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