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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3월 17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공청회의 건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관심을 가지고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학원의 교습시간 조정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학원의 교습시간 조정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진행방식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고견들이 제시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안의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공청회의 건 TOP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학원의 교습시간 조정방안에 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학원교습시간 조정방안에 관심이 깊은 시민단체, 학원연합회 및 대학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발표자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실장님입니다.
다음은 학원연합회 입시분과위원회 송긍복 위원장님입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 이상수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부산YMCA 임동규 사무총장님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협의회 정형명 회장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성성경 위원으로부터 그간 조례 개정안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발표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과 발표자 간에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시간은 총 50분 정도로써 발표자께서는 학원의 교습시간 조정방안에 대한 내용에 한해서 발표자 한 분당 10분 정도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위원께서 조례개정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9월 2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2007년 3월 23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규정 신설,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개선,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간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07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및 토의결과 학원의 심야교습행위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저해하며 이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학부모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등의 침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추진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나온 김정숙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 해서 길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지금 전국적으로 학원교습시간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사항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새정부 들어서서 특히나 매일같이 만나서 얼굴 맞대면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교육에 관한 이야기 말고 다른 걱정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물론 경제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학원 교습시간이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써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서울시 시의회에서 학원교습시간을 무제한으로 푼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인터넷이 그날 폭주할 정도로 많은, 순식간에 그때 제 이야기로는 한 10분만인가 10만 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원교습시간이 온 국민들에게, 온 학부모들에게 분노를 안겨다 줄 정도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학부모들은 학원교습시간이 현재 10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학원시간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학원시간이 1시간 연장되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학원시간의 연장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것까지도 변수가 되느냐에까지도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현실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면 학교에 야간타율학습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9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시에 마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원에서는 9시 30분부터 혹은 가까이 있는 학교는 9시 한 25분부터 수업을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9시 30분부터 수업을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해서 11시 정도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에 마치는 학교가 아니고 야간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 부산에서 몇몇 명문고등학교라고 불리워지는 학교에서는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시 반부터 따로 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학생들은 1시간만 학교에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12시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현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원에 한 과목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과목 수업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두 과목을 이수를 하는 학생이 있거나 그리고 다른 학원에 가 가지고 또 다시 다른 과목을 하는 학생이 허다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 학원에서는 수학 단과를 하고 있는데 영어를 또 배우기 위해서 다른 과외를 하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9시 30분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11시까지 수업을 마치면 집에 돌아오면 11시 30분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쯤 와 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이 조그만한 간식을 먹고 그리고 다음날 준비물을 챙기고 약간의 씻고 이렇게 하고 나면 12시 넘어서 전부 다 잡니다. 그럼 이런 현실인데 만약에 1시간 늦게 마치는 학교의 학생들 같으면 대부분이 12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1시 정도에 잠이 듭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침에 학교를 몇 시에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학교에까지 도착이 일단 7시 40분정도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7시 이전에는 집에서 나서야 합니다. 학교가 가까운 학생들은 물론 그보다 조금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실에서 만약에 9시까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자는 시간이 6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6시간이 학생들이 숙면이라도 취하면 다행이겠지만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가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겨우겨우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면 어떨까요 학교에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잡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이 1, 2교시에 자는 학생들을 이해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1, 2교시에 학생들이 자고 그리고 대부분이 밥을 제가 다른 데서 발표할 때는 이 시간에 학생들이 갈 때 아침밥을 제대로 먹고 가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못먹고 가서 1시간만 마치면 학교 매점으로 달려가서 각종 인스턴트 식품을 사먹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이 어떻든 수면권, 건강권이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교시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원시간이 연장이 되는데 따라서 또 어떤 폐단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그럼 12시 이후에까지, 1시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만약에 학원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12시까지 제한을 한다거나 혹은 12시까지도 제한이 없다, 무제한으로 풀겠다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12시 이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부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이. 학원비를 제가 교육청에서 학원을 단속하겠다고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영․수 기초를 받았을 경우에 일주일에 두 번을 해 가지고 한 달에 영․수를 중학교 1학년이 13만원이라고 단가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특목고반을 32만원, 영․수 중급반일 경우에는 15만원, 입시종합반일 경우에는 23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넘을 경우에 있어서는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믿는 학부모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과목당에, 두 과목에 13만원을 받은 학원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목고반에 있어서 초등학생들도 거의 대부분이 40만원, 40~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학부모들이 12시 이후에까지 수업을 한다거나 아까 제가 9시까지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한 과목만 수업을 받더라도 11시라 했는데 그 이후에까지 할 경우에 있어서 학부모 대부분이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단 한 과목이라도 더 배워야 안 되겠나라는 마음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두 과목을 할 경우에 한 달에 학원비가 그냥 단과만 제가 한 과목당 50만원씩 하는 그런 특수한 학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학부모들 부담은 1인당 50만원, 60만원 넘어가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이렇게 그러면 이 만큼의 이상을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10시까지 하는 학교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여때까지 제대로 단속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런 학교에는 하루에 두 과목을 하는 학생은 집에 1시 내지 2시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제대로 다 학부모들도 다 고등학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시까지 한다거나 12시 이후까지 하게 된다면 버스가 끊기는 시간, 그리고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 학원에서, 일부 대형학원에서는 학원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이거나 특수한 아주 소수정예를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원 앞에 가서 대기를 해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12시 아니라 11시라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원 앞에 가서 대기를 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가정생활은 거의 다가 그 학생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게 패턴으로 잡히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그리고 가정생활, 학생의 건강권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비추어서 학원시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권이다, 건강권이다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교육의 현실, 공교육의 현실이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른 것은 설명드리고 우선 학부모들의 현실과 학원시간이 학교의 시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학원연합회 입시분과위원회 송긍복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원연합회 입시분과위원장 송긍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학원교습시간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부산의 현실을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학부모 사회에서 없다라고 봅니다. 교습시간에 관해서. 문제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의 학원의 교습시간에 관해서 자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9시에 마치고, 10시에 마치고 그러면 9시, 10시에 마치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학교수업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학원수업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강 가능한 시간 자체가 사실은 학원에 도착하면 10시나 11시가 되니까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초중학생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교습시간 제한의 문제는 학교교육, 즉 강제적 야간자율학습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요. 우리 학원의 입장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우리 입장은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것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 다원성, 다양성 상호간에 자유롭게 경쟁체제를 구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다원성, 그리고 사교육 안에서도 인터넷강의, 학습지, 학원, 개인과외, EBS방송, 케이블교육방송 이런 식의 다양한 다원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이 다원성 상호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국가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이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도록 선택의 권리를 부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의 교육권이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에서 학생은 학교교육 외에 별도로 과외교습을 받아야 할지의 여부와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과외교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교육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이런 것들이 존중되면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규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교육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 온라인강의라거나 학습지라거나 학원이라거나 개인과외라거나 EBS방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로지 학원 교습에 관해서만 조례를 만들어 규제를 한다 이거는 법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 학원은 제도권내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개인과외나 이런 학습지 시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수강료로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자격을 갖춘 교사에 그리고 또 세원 같은 경우도 국가의 세원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권 수업의 이런 학원에 관해서 교습시간을 규제를 한다 그러면 사교육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수요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학원에 못나오게 하니까 고액 비밀 개인과외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고액 비밀 개인과외가 극성을 부릴 것이고, 그러면 고액 개인 비밀과외가 사실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한정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만이 결국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이란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효성이라는 것은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7년 전에 이런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가르치는 게 무슨 죄며 배우는 게 무슨 죄냐. 이런 국민의 정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법으로 제재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아마 이게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었고, 또 이게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의 실효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과외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헌 소지 여부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위헌 소지, 위헌 판단을 하면서 그때에 판시 내용을 하나 보면 국가는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 외에 사적 영역에서의 교육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를 국가가 갖고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헌 소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서울시의회 과정을 보고 제가 학원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다. 우리 친구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이 학원교습시간 24시간 허용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원들이 24시간 밤잠을 안 자면서 가르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교습시간 24시간 허용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무슨 모든 국민들이 학원을 밤새도록 다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보도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 이번에 내용들은 학원교습시간 현실화죠. 학원교습시간 현실화고, 바꾸어 생각하면 ‘학부모들의 학원선택 수강 가능시간 확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법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자칫 고액비밀 개인과외를 양성화시켜 교육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고, 또 법의 실효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헌 소지도 있고, 그리고 부산의 현실 같으면 학교에서의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이런 측면 또 실제로 현재 지금 부산은 부산하고 광주하고 대전하고 경남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데 현재 부산시내 학원들이 과연 밤 12시 넘어서 하는 학원들이 과연 몇 개나 될 것이냐. 극소수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시대에 너무 역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요즘 보니까 원칙들을 자꾸만 줄이는 경우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판국에 이게 역행해서 조례를 만들어 규제한다는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우리 학원 측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박수라든지 환호라든지 보낼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긍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상수 부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있는 이상수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법률 제정이 이렇게까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자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심야학원 교습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학부모들이 이런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자정능력을 잃어버리고 법률 차원에서 강제규제를 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 우리 사회 교육 현실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이유로 학생들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 건강권, 또는 행복권, 그리고 사교육비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저도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써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반대하는 이유는 그 효용성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어떤 이유에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헌법상에도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한 점을 사교육이라도 학원 수강을 통해서라도 보충하려고 한다면 이런 학습권도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이런 학습권이나 교육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선택권에 의해 얼마든지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부가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하고는 논의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법률을 통해서 이를 제한해 달라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사교육기관의 교육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습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교육은 학습권은 어떤 이유라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학원교습 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시간 제한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찬성을 하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7년 8월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통계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12시 이후에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3.3%였습니다. 각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0.3%, 중학생이 2.1%, 고등학생의 경우는 5.4%가 12시 이후에 집에 돌아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들 3.3%의 학생들을 위해 학원교습시간 제한이라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마치 학원교습시간이 자율화되면 엄청난 학생들이 심화교육을 받을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여론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있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아이가 뒤쳐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학원교습을 더 호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사태를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접근을 해야지 명분에 끌려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교육문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를 보고 든 두 번째 생각으로는 처음엔 저도 0.3%나 되는 초등학생들이, 학생들이 심야교습을 받는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게 만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한다면 이들 0.3%의 초등학생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심야교습을 받게 하는 학부모님들 분명히 학원교습시간이 제한되면 개인교습 또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이들의 과외수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이 같은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의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자식 기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식 기대라고 표현하지 자식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의 능력과 적성은 무시한 채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욕심에 아이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무엇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부모의 지나친 열정과 사교육기관의 영리추구가 맞아 지금의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한다고 해도 학부모님들의 이런 지나친 열정과 사교육기관의 영리추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심야에 싼 학원수강이 힘들어지면 불법이라도 고액 개인교습이나 그룹과외를 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액과외를 받지 못하는 서민층의 학습권은 또 제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발 빠른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이 아닌 집에서도 얼마든지 학원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습 같은 것들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테크놀리지 발달로 인해서 이미 많은 학원들이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해 학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미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원 강의는 법적으로 또 다른 규제를 필요할 뿐 아니고 전문가에 따르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옛날 과외를 금지할 때 과외가 사라지기보다는 불법과외가 성행했던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같은 비합리적인 접근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보호하지 못 할 뿐더러 오히려 사교육비 절감이 아닌 상승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범법자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진국적인 규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학부모들 스스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숙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러한 성숙된 노력을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이런 공청회 같은 사회 여력을 학력위주의 사회시스템을 변화시켜서 학부모들의 이런 선택권을 더 넓혀줄 수 있는 곳에 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YMCA 임동규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산YMCA 사무총장 임동규입니다.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습시간을 현재 10시에서 11시로 개정하거나 전면 개방하는 조례 입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3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심야교습 운영시간을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야 한다는 오랜 사회적 합의를 깨버리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밤 11시까지의 개정안마저도 무시해버린 처사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실용정부의 코드를 맞추려고 자율, 자율을 내세우고 선택,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내세우고 이런 것을 발의했지 않나. 그러나 결과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아마 딜레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유해환경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취지에 따라 노래방, 찜질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출입도 법으로 제한해 왔는데 이번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런 대다수 청소년, 학부모, 교육단체의 염원을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리고 학원의 이해만 반영한 반사회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이러한 입장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사교육시장 확대라는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조례가 규정하였던 오후 10시까지의 학원 교습시간이 법대로 시행되지 않아 청소년을 포함한 선량한 시민 다수가 알고도 모르게 탈법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또는 전면 개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 학원교습시간의 연장은 다른 법률규정과의 형평성 및 일반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은 청소년 활동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이용시설인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YMCA도 두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후 10시가 되면 모든 라디오방송에서 청소년 귀가를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조사결과에서도 학원시간 제한에 찬성하는 학부모 및 학생이 69%, 교직원이 86%, 입시단과학원장은 19%였으며, 학원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 찬성이 학생 및 학부모 48.4%, 교직원 45.9%, 학원장 4.3%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11시로 연장하거나 또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들이 내포하고 있는 입법취지 정신뿐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회 정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원교습시간의 연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훼손하게 됩니다. 위의 법률은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이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청소년들은 개인유지시간, 즉 수면이나 식사시간 등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두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학원 때문에 저녁식사를 집에서도, 학원 및 그 근처에서도 먹지 못하는 요일이 있다는 대답이 39.8%였으며 중학생은 50.3%, 대도시의 경우에는 42.1%였습니다. 현재에도 학원수업 등으로 부족한 수면시간을 학교에서 보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교문화로 굳어가고 있는 형편이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잠은 학교에서 자라는 유행어가 떠돌기도 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인권의 사각지대, 사교육시장의 과도한 확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교육시장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100%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국에서 2만 9,000여 개의 입시보습학원이 성황 중이며 골목마다 들어선 예능학원보다 또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학생, 청소년에 대한 처벌 등 인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또한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 등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지식전달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며 세금이 적절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남겨두고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면 불법의 가능성을 1시간 더 혹은 무한정으로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그 불법의 대상이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 도덕관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에 대한 공포는 학교에서 입시교육 강화로 이어졌고, 과도한 사교육시장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교육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습시간을 연장 또는 전면 개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개별가정과 개인에게로 환원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교습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야학습을 제도화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입시경쟁을 과도하게 부채질하는 것이며 명문대 입학 또는 대학입학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백보 양보하여 일류대학 입학이 우리 사회 최상의 가치라는 주장이나 학원이 학생․청소년의 학습권과 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을 실현해주는 통로라는 주장까지 다 수용하더라도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원심야학습 10시 규제는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006년 9월 국회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원의 교습시간을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교습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오늘 부산시의회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줄 압니다. 또한 심야학습 규제에 관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우리 사회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학원 심야학습 규제는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향상이라는 기본권 및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의 영업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헌법으로도 허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째,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둘 째, 다수의, 대다수의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교육의견을 반영하여 학원 심야학습 규제는 반드시 10시로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규제가 어떤 포괄적인 규제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이후로는 우리가 또한 머리를 맞대어서 야간 자율학습의 문제라든지 이런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부산학부모운영협의회 정형명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청회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사항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시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기본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째는 자본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인 자유경쟁의 원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엄연히 교육도 어찌 보면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의 하나인 자유경쟁주의를 존중해서 학원시간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의 적성이나 특기나 소질을 개발하는데 학원교습이 기여하면 할수록 학원교습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의 기대심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부모의 기대심리가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학원교습시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의 인재경쟁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재경쟁력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원이 청소년들의 미래의 국가의 인재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면 할수록 학원교습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공교육의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학부모의 기대심리라든지 또는 청소년의 다양한 적성, 특기, 소질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국가경쟁력의 증진에 있어서 공교육이 제대로 부응을 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상응해서 학원의 교습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타 시․도의 교습시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어차피 시․도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타 시․도에서 교습시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의 교습시간도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들, 또 간접적인 수요자들, 시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학원교습시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조정적인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전인적 자질을 함양하는데 학원교습이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늦은 시간까지 학원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신체적 성장을 한다든지 또는 정서적으로 함양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귀가의 안전이라고 할까요. 사실 학부모들은 저 역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더더우기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데 지나치게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함으로 해서 부모들이 그러한 불안심리를 가져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어떤 장애가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늦은 시간까지 학원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과제준비를 한다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 가해서도 이것도 저희들은 지나치게 제약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학원교습을 또 제약할 경우에 자칫 또 교습 이상으로 많은 고액의 사교육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정메카니즘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학원교습시간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12시에는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정도는 대안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초등, 중등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에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정상수업을 마치고 보충수업을 마치고 저녁밥을 먹고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학습이 학생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학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교육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학생들이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학교의 공교육시장에서의 자율학습시간 문제 이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주어진 과제라고 한다면,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학습을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원에 가서 자기의 적성개발이라든지 학부모의 기대심리라든지 우리 국가 인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명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다섯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발표해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섯 분의 발표자 가운데 어느 분을 상대로 질의하신다고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발표자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정형명 발표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한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한을 푸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학교의 자율학습과 그 다음에 학원의 수업의 연장, 아니면 제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11시까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혹시 확실한…
제 의견도 11시 내지는 11시 반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숙 발표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야간학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건강권에 대한 보장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시간제한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자율학습의 자율권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착되었을 때 학원제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칫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부추김으로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여러 발표자들의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학원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이상 심야교습을 막아도 과외 등이 생겨날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교습시간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심야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규제라면 별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제가 질의를 우리 교수님에게 하고 난 이후에 함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분들은 찬성과 반대 명확하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반대와 그리고 찬성에 대해서 각각의 원론적인 조금 보충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본인의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청소년 아까 위원회에서 조사한 설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을 허용하면서 학생들은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등의 건강을 해치고 행복추구권 같은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 하면서 10시까지 할 것을 촉구했죠 그리고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명과 생존 및 발달의 권리, 건강권, 여가휴식권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교습시간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이것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는 부분하고,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대신에 사교육 학원들의 자율만 보장하는 처사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 듣겠습니다. 학부모의 자정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랬는데 사실은 한국의 현실인데 이 현실적으로 볼 때 교수님 생각으로 그대로 밀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파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고 학생의 생명은 건강이다, 행복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건강과 행복추구권과 사교육비의 증가를 위해서 사실은 이 학원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교육적인 가치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관리감독 할 인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결국 시간제한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게 한다면 조례의 존재의미 자체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교육의 철폐와 자유를 명분으로 해서 심야학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청소년들의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 등에 관한 규제도 폐지해서 자율로 맡겨야 되지 않는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율로 맡길 수도 있는 건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식을 하시려는지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정숙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제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아마 공청회 자료에 보면 참교육학부모회가 교육청과 간담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애초에 말씀드린 것도 시간을 10시로 해라 11시로 해라 그런 기준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제안을, 간담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라. 자율학습 시간이 아까 제가 9시로 하는 학교, 10시로 하는 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진정하게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계획이 서고 나서 10시든 11시든 꼭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을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교육청과의 담당자와 간담회를 했을 때 저희 단체의 의견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실제적인 현실은 학교에서 한 반에 40명, 한 학교에 400명의 학생을 모든 학생들이 다 학원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집에 오면 불안해합니다. 학교를 일단 대문 앞을 나서게 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솔직히 용어가 부적절하지만 학교에 잡아두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설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학습을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학교마다 지금 교육청의 아마 답변은 그러할 것입니다. 자율화했다, 교장선생님의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규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게 다 현실화될 때까지 보고 있다가 제한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지금 현실상.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다 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율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서 원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지금 60%정도의 야간에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또 조금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시로 만약에 제한을 한다면 음성적인 과외가 더 심해져서 사교육비가 더 많아질 것 아닌가라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시를 한다고 해서 비밀과외가 생기고 11시로 한다고 해서 비밀과외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비밀과외를 하고 고액과외를 할 수 있는 학부모는 극소수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다 비밀과외나 고액과외로 나서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10시를 할려면, 제한을 만약에 할려면 아까 이야기한 야간 자율학습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0시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비밀과외로 다 몰릴 것이다. 사교육비가 추가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9시로 했을 경우에, 야간자율학습을 10시로 했을 경우에 한 과목을 하느냐 두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10시라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있어서 야간자율학습과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10시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비밀과외가 갑자기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앉아서 가장 안타깝게 이게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 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요가 먼저 아닌가. 학부모가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그러하셨고 학원에서 나오신 분도 그러하셨는데 학부모의 책임으로 지금 떠넘기는 부분이, 그렇게 교수님이 특히 설명에서 학부모가 선택을 해야 되고 학부모가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거를 시간으로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까 외국의 예도 드셨는데 안타깝지만 외국에는 학원에서 10시, 11시까지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하게 법이 없죠. 학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학부모가 기대만 심해서 우리 아이만, 내 새끼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우리 사회적인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학벌사회이고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목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데 학부모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정말 학부모가 이런 수요를 가지지 않도록 대학입시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사회 학벌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대학을 줄 세워서 뽑지 않아야 합니다, 학벌을 앞세워서.
지방대학 학생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정말 내가, 우리 남편이 월급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노래방 도우미까지 나서가면서 사교육비를 벌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게 전부, 물론 저는 그런 학부모들을 두둔하거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수요권이기 때문에, 교육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의 책임으로 떠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입시제도 문제 그걸 심지어 지금 새정부에 들어서서 만약에 고교 다양화 문제라든지 학교선택권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고등학교도 자연적으로 고등학교 등급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와 수요자의 문제가 이야기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그게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예.
다음 이상수 교육대학원 부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 위원님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권과 건강권을 위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풀어버린다면 사교육기관에게 너무 자율만 보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 음주, 흡연, 유흥업소 같은 유해업소도 철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은 논리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항상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없애달라는 이야기도 저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김정숙 실장님 질문하고도 이게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학부모 스스로 자정을 먼저 해 달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대학입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정책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 모든 정책들이 교육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정책이나 규제를 통해 가지고 교육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면 해결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좋은 대학 가지 않더라도 좋은 직장을 갖고 능력에 따라서 좋은 수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누가 대학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 잠을 안 재우면서까지 학원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학습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학습은 사교육을 대처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율학습을 없애버리면 엄청난 시간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또 다른 엄청난 사교육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똑 같은 상황 하에서 학교에서 붙잡아 두자.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도 사교육을 못 받을 거고 그렇다면 내 아이도 안심이 될 거다. 그런데 이런 자율학습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더 자율학습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하고 똑 같은 공교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교육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교육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같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 아이는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또 다른 뭔가 다른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가 학력 위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유형으로든 또 다른 사교육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문제는 우리 사회 자체를, 의식 자체를 바꾸는 운동이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제한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들에게 이런 뭡니까 의무를 떠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가 이런 것들을 고칠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철폐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권한의 자유 하고 이런 유흥업소에서의 자율권 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유에서건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법률은, 학원은 유해업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법률적인 제한을 논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근본적인 저는 흐름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교육의 문제라든지 사교육비가 높아진다든지 학교의 시간을, 제한을 묶어두자 풀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해결조건 속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깔고 저희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학부모나 학교나 우리들이나 다 공통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런 기본 속에서 지금 현재 학원의 시간을 제한하느냐 푸느냐 하는 문제를 맞추어 볼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방법으로 좋겠느냐 하는 답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의 유흥업소 같은 것도 교육과 청소년의 유흥업소를 별개로 생각하라는 거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들의 생활하고 전부 다 연장이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제가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규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법률이나 아니면 정책, 교육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이것은 결국 또 왜곡될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학습권과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좀 빼면 지금 이 학원 교습시간을 지금 어떻게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이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문제점이라고 아까 말씀했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 보면 자기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한테는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는 욕망 또는 이제 대학이 서열화 됨으로써 자기의 집안이나 어떤 평가가 또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하고 이거하고 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우리 한국적 이런 현실에 맞추어 본다면 모든 게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그런 말씀을 했지만 담배 피우는 거 그건 지 방에 지가 들어가 가지고 적절한 판단 하에 지가 담배를 피운다면 피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학원에 12시까지 공부시킬 수도 있고 1시까지 시킬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교육위원회에 지금 올라온 거 12시인데 24시까지 만일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밤 1시 되어 가지고 새벽 1시까지 공부를 시킬 부모가 또 극소수에 달한다고 우리 김정숙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분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법을 어기는. 우리가 24시까지 정해놓았는데 1시까지 공부를 시킬 때도 있을 거고 필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김 실장님께서는 범법자가 생산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 송긍복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저는 자율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라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율학습 이런 게 없었고 한 너댓시 되면 학교 마치고 자유롭게 집에 와 가지고 지가 뭐 놀든지 공부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해 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다 자율학습으로 묶어 놓으니까 9시든 10시까지 묶어놓으니까 길가에 돌아다니는 애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없고 거기 묶여 있음으로써 그 안에서 공부할 거 하고 자기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묶어놓으니까 좋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검토와 그걸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가 9시면 9시, 10시면 10시 교장 자율적으로 맡겨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학습 그거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율학습을 교육청의 정책인데 그 정책을 풀어가지고 하자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정숙 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범법자로 학부모를 안 만들어야죠. 학부모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학원에, 학부모는 학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그런 수강프로그램을 개설해 놓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정보가 가장 빠른 데가 학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학원에 얼마 전에 TV에서 서울에 유명한 학원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렇게 합디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뭐라고 설명회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나날이나날이 바뀌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학원을 믿어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분석하고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선택은 좋은 학원을 누가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TV에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디다.
그러면 학원에서 만약에 학부모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럼 공교육은 정말 학원에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공교육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학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 학원이 어떤 설명이냐 하면 지금 앞으로 학원이 강남에 대치동의 학원이 부산에 분점을 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산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강남의 유명한 학원의 강의를 그대로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 우리가 내 주는 이런 데이터를 잘 보고 좋은 학원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그 TV에 있습디다.
물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12시 이후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필요해서 공부를 꼭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과외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학부모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학원에서 이런 수강을 11시다, 12시다라고 만약에 제한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학부모 다 범법자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요가 있으면 학원은 우리 자본주의, 민주 우리 시대에 보면 수요가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내 놓을라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내 놓거든요, 상품을. 그래 학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 맞는 이거를 공부시키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상품을 학원은 내 놓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극소수든 아니든 그거는 시간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방 안에 갇혀 가지고 지가 판단해가, 부모하고 학생하고 판단해가 학교를, 학원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유로운 판단이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는데 학원에서 못 만들어 낸다면 학원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학원이 만들어 내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이 12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시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런 수요를 가진 사람이 자기는 자유롭게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으면 학원에 공부를 시키고 싶은, 시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그 법을 위반해지도록 만든다는 게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다음에 우리 학원 송긍복 우리 분과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율학습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어느 제도든지 간에 다 정책을 시행하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효과가 더 크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 계속 권장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 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은 분명히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율학습이 범죄, 청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잡아둠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나 자율학습의 취지가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명칭 자체도 학습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율학습이 학력신장을 시키느냐 이거는 아니다. 뭐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하면 서울에 강남, 송파 그리고 목동, 양천구, 대구 수성구 이런 구들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아니 하는 구에서 일류대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신장에는 자율학습이 부정적 효과 즉, 학력신장을 시킬 수 있는, 시키는 데는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율학습이 과연 자율학습이라는 명칭 하에 실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말이 좀 어긋납니다마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도 공교육과 사교육간에 보완적인 측면, 경쟁적인 측면 이런 것을 상호 인정을 해 줘 가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 너거는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는 공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원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강의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학교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수업을 하다가 학원에 학생이 왔습니다. 그 학생은 하루 종일 찌들어서 피곤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만약에 그 학생에게 감동을 주는 수업을 못한다면 그 학원은 이미 패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1분이라도 졸지 않게 할려고 정말로 학생들에게 뭘 심어줄려고, 감동을 줄려고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보완적인 측면과 또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이, 공교육이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교육을 막아 가지고는 공교육이 발전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예, 송긍복 입시분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 추가질의 하나 하세요.
저기 이왕 이렇게 우리 교수님하고 여러 대표, 각계 대표님들의 발표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교수님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학교에 자율학습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율학습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학습은 우리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지금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발표자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을 하셨는데 학원시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라 하면 자율학습을 빼놓고 검토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자율이 아니고 어째 보면 약간 반 강제성이 있는 그런 학습이라고도 학부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자율학습을 정말 자율로 했을 때 보통 학교 5시 마치고 학원 마음대로 가서 자기들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이렇게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든 11시까지 하든 그거로써 보완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율학습에 관한 우리 교수님의 견해를 잠깐만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학습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합니다만 현재 자율학습을 급격하게 순간 없애버린다면, 갑자기 없애버린다면 부작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근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좋은 직장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걸 바라시니까요. 그럴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율학습을 없애더라도 아마 사교육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학습은 유지가 되면서 천천히 천천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학교마다 자율학습프로그램이 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들 붙잡아 놓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집에 못 가게 하고 알아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보충수업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책에 따라 이 자율학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똑 같, 모든 학생들에게 똑 같은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금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라도, 자율학습비를 거두어서라도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쪽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 자체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잡아놓고 앉아서 있어라 하면 아이들은 딴 짓만 합니다, 앉아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자율학습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자체도 연구를 조금 하고 자율학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입니다. 다섯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찬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또 찬성하는 분 의견을 들어보면 또 이것도 다 맞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동전 양면을 보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에 보면 이 공립학교 교육방향하고 사립학교도 이 공교육도 좀 안 다릅니까 차이가.
과거에 공립학교에 뭐 좀 유명한 대학 가는 진학률이라든지 지금 사립학교가 가는 진학률이라든지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 그거는 교육의 어떤, 공교육의 어떤 방침이랄까 방향에 따라서 그런 결과도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같습니다.
수면권, 건강침해권, 행복권, 인권침해, 사교육 줄이는 거, 생존권, 귀가 안전, 학원교육이 학교교육 침해, 대체적으로는 이렇고 이게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위헌 소지가 있다. 오히려 이게 제한을 하면 고액 비밀과외가 양성된다. 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법의 한계성을 넘은 거다. 등등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지적이 되었는데 학원이든 학부모든 학생들이든 간에 결국은 자기 판단의지거든. 학원도 결국 아까 말씀처럼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문제는 결국 생존권, 자유경제체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이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율을 하든 학원을 하든 어디에 가는 것도 경쟁사회에서 어찌 보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의지인데 그게 결국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결정은 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24시까지 제한을 했다. 지금 상당한 지역이 지금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 남이 하니까 따라 한다. 그런 질문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 24시까지로 했는데 그럼 부산만 예를 들어서 10시로 한다든지 11시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결국 이거는 고등학교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아까 발언도 나왔는데 결국 상대적으로 이 경쟁은 부산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전국적인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이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부산이 본다고 봤을 때,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보고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흠결이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좋다 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거는 안 된다 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로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래도 이거는 괜찮다 하는 의견이 강한 건지 그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종모 위원님, 누구 발표자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그거는 우리 임 총장님 하셔도 되고 김정숙…
자 그러면, 잠깐만요.
실장님 하셔도 되고.
여성분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임동규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마디 좀 남자로서 또, 지금 제 위원님, 참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또 선택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게 그저 절대적인 말은 아닙니다마는 만일 저도 현 교육체제 그리고 무제한으로 학원을 오픈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노벨상도 1년에 하나씩, 2년에 하나씩 타내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국가간에 학력도 외국의 경우보다 월등하다면 저도 눈 딱 감고 무제한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위원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학력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낫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죽어라고 하고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애한테 투자하는데도 학력이 지금 외국하고 비해서 우리가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 다녀 보셨겠지만 미국, 영국, 호주 어디가 이렇게 밤 심야학습이 있고 이런 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순논리로 비교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해 본들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부작용만 양산되지 학력이 정말 신장되어서 노벨물리학상 타고 이런 것은 난망하다, 기대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제한이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법도 보면 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도 그런 게 있고 상당한 법들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언론 쪽을 조금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대적이라는 것은 현재 울산, 대전을 제외하고는 5시에서 24시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반대하는 뜻도 아닙니다마는 이게 정할 때는 나름대로 공청회도 거쳤을 것이고 많은 의견도 수렴, 이 첨예한 것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제가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우리 아이는 좀 덜 건강하고 여러 가지 피로도가 많아서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원을 안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 보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지기 싫기 때문에 보내는 그런 학부모의 욕망도 좀 있을 것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울산하고 제가 받은 표에 보면 그렇습니다. 울산하고 대전은 미정이고, 그 외에는 전부 24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부산은 그러면 이 시간과 다르게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 할까 어떤 자율에 침해를 당한다 하는 그런 억울한 부분은 없을까 하는 걸 참고로 제가 느끼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24시를 하는 쪽에 반대하는 쪽에 제가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위원님 갖고 계신 표에 16개 시․도 중에 대전, 울산은 미제한이고 8개 시만 현재 공포했고 7개는 심사보류 중에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그런데요 울산은 3월 18일 상임위원회 통과 예정이고…
다른 곳은 7개는 현재 서울도 본회의를 통과 안 한 거잖아요
아, 예예.
그래서 일곱 군데는 지금 서울처럼…
여덟 군데가 지금 공포 시행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7개가 심사보류다.
예, 그래서 다른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구, 우리만 이렇게 하면 혹시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의회가 혹시 욕먹을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1시 정도로 아마 굳혀가고 서울이 엊그저께 무제한이란 용어가 막 나왔을 때 현재에 서울시에 교육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좀 말씀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것이 처음대로 11시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걱정도 많이 되시고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원시간 1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학력이 신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반 정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7개 시․도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처럼 이런 공청회라든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이 경쟁력이 안 생길까요 아이고, 우리 아이 좀 편하게 학원 신경 안 쓰고 남 시키는데 안 시킬 수도 없고 10시까지 제한된 부산 가서 애 교육시키자 하고 나는 인구도 늘어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 듭니다.
(장내 웃음)
제종모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저는 사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공부 많이 시키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라 했지만 많이 낳으면 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다 나오고 했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제기차기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뻔 한 거 아닙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건강 하고 굉장히 미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결국 건강이거든요. 인간이란 것이. 그런데 경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도 고민스럽고, 결론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상당한 고민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또 시간을 많이 쓰니까 서로 또, 시간을 한 5분 정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제가 이 교육환경을 얼마나, 옳은 교육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 때 교육청에 질문을 드렸는데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율학습을 좀 줄이면 안 되겠느냐. 밤에 너무 늦게까지 애들을 잡아놓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이런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애가 아파서 조퇴를 하려고 하는데 조퇴를 못해서 병원을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 부교육감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가시고 안 계셔서 그런데. 그 답변이 참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쳐놓고 자율학습 안 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김정숙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그래도 원하는 학생은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안 하니까 60%만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명 학부모회장님께서 지금 학교에 자율학습이 어느 정도 몇 시 정도까지 인원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실태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인문고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정이 정상수업이 3시 반에 끝납니다. 2시간 정도 보충학습을 하려고, 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 이후부터는 소위 자율학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율학습을 몇 시까지 합니까
10시까지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는데 인원은, 전체 학생이 다 남아서 합니까
거의 다 입니다.
거의 다 입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합니까 원하지 않는 학생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외적으로는 자율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강제라기보다는 하여튼 다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교육청에 질문한 바로는 자율학습은 분명히 하지 마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딜레마인데 과연 교육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건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공문으로서 끝내는 것인지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정숙 실장님! 김정숙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자율학습은 어떻게 지금, 꼭 자녀가 다니는 학교 말고 주위에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었을 때 어떤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이크가 고장이 났나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자율학습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율로 하라 했습니다.
자율로 하라 했는데 실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학교장의 의지대로 자율경영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문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 다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하게 조사가 되어서 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아마 설문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망설인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동그라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한 70% 정도가…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실태가 어떻는지만.
그런데 실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대로 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말고는 제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몇 시에 정상수업은 몇 시에 마쳐서 몇 시부터…
아까 학부모회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7시에 저녁을 먹거든요. 7시에 저녁을 먹고 9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혹시 송긍복 위원장님께서 한번 아는 실태를 자율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대로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정형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거의 현실입니다. 9시 혹은 10시까지.
그러면 지금 인문계학교가 몇 퍼센트 정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의 100%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당사자들이 안 나와서 뒤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공청회에 발표자가 아니니까 질문을 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자율학습, 이게 지금 자율학습 자체도 규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만약에 시간, 학교 교습시간 규제가 나온다면 이게 또 자율학습에 대한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에 학원 12시까지 학원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 그런 나라 없습니다마는 외국에 9시, 10시까지 자율학습하는 나라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전부 3시면 다 마칩니다.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학원을 수강할 수 있는 학원 수강 가능시간이 3시부터 12시까지라 치면 그것만 하더라도 9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9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태를 알기 위해서만 하니까 설명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은 들었기 때문에 시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임동규 총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자율학습시간을 규제를 한다든지 그것을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김정숙 실장님 아이가 다니는 학교처럼 말 그대로 자율학습, 자율이란 건 참 좋은 것이거든요. 나는 그대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대안으로 자율학습을 포함한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 보자. 최소한의 장치로 10시로 규제를 해놓고 대안을 마련해보자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저는 뭐 자율적으로 해서 정말 원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학원도 별 불만이 없을 겁니다.
(옆을 보며)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형명 회장님 말씀하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10% 예체능계 학생들 극소수의 비예체능계 학생들 10% 정도는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견 제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발표자의 진지한 의견 제시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원의 교습시간 조정부분은 전문적인 식견과 고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발표자들이 충실하고도 내실있는 좋으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학원교습시간 조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때 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7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3-21
2 5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9
3 5 대 제 17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9
4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9
5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3-14
6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9
7 5 대 제 17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8
8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8
9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8
10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3-13
11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8
12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3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4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7
15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7
16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7
17 5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3-12
18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3-12
19 5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