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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복지건강국과 환경국 소관의 올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19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대상 2008년도 주요사업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금년도 25개 사업과 이월사업인 보훈회관 신축 지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별로는 자치구․군 재원교부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22개 사업, 대행사업으로 추모공원 조성,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등 3개 사업,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보훈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26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658억 5,700만원이며, 이 중 1/4분기 집행계획 52억 8,300만원은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 집행내역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의 누전, 누수, 노후배관, 노후장비 등의 개․보수사업으로 3월 중으로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2/4분기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와 구․군비 각각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의 복지수요 폭증과 영구임대 아파트가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구․군에서 재정부담 문제로 환경개선 등을 기피하고, 시설환경은 날로 열악해 감에 따라 영구임대지역 아파트 복지관 18개소와 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동구 안창마을 주변 복지관 1개소에 대하여 시비와 구․군비 부담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6페이지, 해운대구 반여동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반여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반여2동 경로당, 어린이집 노유자시설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코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인성원 생활관 증축과 오순절 평화의 마을 차량구입, 마리아구호소 도배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5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 구․군 1 장애인복지관 확충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용도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유형별 복지관으로 작년 8월 운영법인이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오는 5월에 복지관 신축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축 2개소, 증축 2개소, 개․보수 4개소, 장비보강 4건입니다.
신축은 3․4월에 사업수행자 공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증축은 성우원, 성프란치스꼬의 집 2개소, 개․보수는 신애재활원 등 4개소, 장비보강은 진애원 등 4개 시설로 구체적 사업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재가 및 생활시설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하고 자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성직업재활원 등 2개소 개․보수, 천마도예의 숲 등 3개소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으로 세부내역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백산 안희제 기념관 건립부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산 안희제 선생 독립운동정신을 선양하고, 부산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자 기존의 기념관을 확장 증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면 국가보훈처에서 16억 5,000만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5,000만원과 중구에서 2억원을 확보하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보훈회관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보훈단체장들의 부산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건의 등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작년에 관련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비 미확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입주 대상 단체 선정, 보훈단체 간 건립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16억, 시비 16억, 기존의 상이군경회관과 보훈회관 매각비 43억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확충 및 증․개축, 장비구입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은 베데스다 노인건강센터 등 8개소 증축은 무량수 요양원 등 7개소 개․보수는 동래 노인요양원 등 3개소, 장비보강은 금정 실비노인요양원 등 8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8년 8월 시행 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축은 한솔 노인건강센터 등 10개소, 장비보강은 1개소로 구․군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배정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보강 1개소, 신축 24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구․군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배정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에 재가노인지원센터 4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군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월 봉안당공사 및 공원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작년 12월말에 봉안당 건립을 완공하였으며 금년 2월 14일부터 봉안당을 개장하여 납골안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모공원 조성 토목공사의 추진공정은 전체 42%이며, 오는 4월에 추모공원 묘역공사 및 조경공사를 발주하고, 10월에 사업구역 울타리 설치와 각종시설 마감공사를 거쳐, 내년 1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로 내화물이 변형, 균열되어 화장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월 현재 화장로 내화물 교체공사를 착공하여 2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참배객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3/4분기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4분기에 공사발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사업입니다. 추모공원 봉안당 내에 설치하는 안치단 공사는 유골함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안치기수 10만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용분 7,592위는 기이 설치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용분 7,245위를 설치하기 위하여 5월에 봉안당 안치단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7월~8월에 구매계약을 발주하며 9월에 안치단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정관지역 주민자치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에 주민자치회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정관지역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 대체녹지 확보와 두명마을 철거부지 생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보상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과 연계된 공공공지 조성에 따라 두명마을 주민 집단이주가 불가피하여, 동일 생활권 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제반 절차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영도구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기존의 질병관리 위주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보건수요를 충족하고자, 협소한 영도구 보건소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는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반송․반여지역에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반송보건지소는 1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증진센터는 1월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이달 중으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정구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정구 보건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별관 동 2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신축사업으로 5월에 설계 발주하여 3/4분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보건소 결핵 영상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설치 희망 보건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산진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4월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5월에는 국립마산병원, 결핵연구원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8월에는 시스템을 시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자치구․군간 교차점검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동향원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애광원에 대한 관련사항 조치사항입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치구․군 간 교차점검 결과 보고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총 106개 시설이나 이번에 점검한 시설은 특별감사를 받은 2개 시설과 시비지원을 받지 않은 2개 시설을 제외한 총 102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점검은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구․군 공무원 32명이 102개 시설에 대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점검항목은 직원인사관리 회계물품관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관리 등 5개 분야 31개 항목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직원 인사관리 분야에서 직원 근로계약서가 미비되었거나 인사위원회 등의 직원권리구제 장치가 없고, 직원 의견함 열쇠를 시설장이 관리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장이 관리하는 사례, 시간외근무 명령부와 근무상황부 불일치와 관리미흡, 직원 공개채용 절차의 미 이행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관리에 있어서는 퇴직적립금 통장을 직원 개인별로 관리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상 금년도부터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대부분의 시설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부부가 포함되거나 대표이사와 부계혈족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사례와 이사회 개최 통지 근거가 없는 등 이사회 운영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회계운영에 있어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이 분리 지정되지 않고 있거나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사례, 보증보험금액을 본인이 부담한 사례가 지적되었고,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거나 예산집행 시 내부 품의 미흡, 물품공급계약서 없이 거래한 사례 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사 시에는 1인의 견적에 의해 집행하거나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계속 3페이지입니다.
결산관련 법인과 시설간의 회계관계가 혼재되어 있거나 계정별 잔액과 통장잔액 불일치, 자산취득비 전용 처리 절차의 미 이행 사례가 있었고, 지출시 지출증빙서류를 미첨부한 서류가 있었으며 법인신용카드 대신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유류금 관리가 미흡했고, 규정에 없는 직책을 지정하여 직책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실비 입소자 주부식비를 환자수탁금이 아닌 보조금에서 일괄 구입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법인재산관리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상의 재산이 상이하거나 정관 변경 승인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비하거나 위원회 자체가 미 구성된 사례,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4페이지, 조치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여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계처리가 미흡한 시설과 예산규모가 20억원 이상인 시설 37개소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단계별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로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정착토록 하여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시민과 이용자에게 믿음을 주는 봉사시설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동향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보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과 동향원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4개 시설에 대한 이번 특별감사는 부산시의회의 특별점검 요구와 가칭 동향원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부산․울산공동대책위원회의 감사요청에 따라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반은 장애인복지담당과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감사관실 직원 등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했으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종사자와 생활자의 애로 청취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시설종사자의 경우 동연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가 효정재활병원의 응급차 운전을 하거나 시설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입소시켜 관리하는 사례, 정신지체 1급인 장애인 본인과 실비 입소계약을 체결한 사례, 각종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시설생활자에게 지급한 장애수당으로 집행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생활자 1인당 거실면적 기준 산정 시 실제 거실 확보 면적보다 정원을 초과해 관리하거나 시설물 용도를 무단 변경 사용한 사례, 운영위원회 자격이 없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고, 후원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관리하거나 불용결정 절차 없이 불용 처리한 경우가 있었으며 실비 입소자로부터 수납한 후원금을 수납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후원금을 본래의 기탁목적 외에 공장 신축사업비로 집행한 사례 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료 상 퇴원조치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형식상 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처리하고 실제적으로 계속 병원에 거주시키면서 간병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용으로는 시정 7건, 주의 5건 등의 행정사항 조치와 재정상 조치로 환수 1건, 신분상 조치로 경고 4명과 1명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기관별 조치사항으로는 동향원에 대해서는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해 현재 2명의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로 선임 권고하고, 효정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 동연요양원과 동원재활원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설 정원 감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에 대하여는 동원재활원의 시설생활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한 장애인수당 등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외부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애광원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사건 경위는 직원 내부 고발로 애광원 대표이사의 처가 위생원으로 허위 등록되어 있고, 단기보호시설 입소보호비 횡령, 부식비 이중장부 작성 횡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인 금정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르면 위생원 유급봉사원 허위등록으로 1억 6,000만원, 기능보강의 주․부식비 과대계상으로 1억 2,000만원, 단기보호센터 입소비 횡령으로 1억원 등 총 3억 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에 대한 세부 감사는 법인 및 시설 운영 관련 서류가 금정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압수되어 있어 불가한 사항이며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 임원을 해임코자 했으나 2월 4일자로 임원진 전원이 사임하고 신규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미집행된 2006년도, 2007년도 기능보강사업비 42억 2,900만원에 대하여는 2월 14일자로 환수시설을 했습니다. 향후 재판선고 결과에 따라 운영비 횡령금액에 대해 환수할 예정이며, 동 시설에 대해 분기 1회 집중 예찰을 하는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1/4분기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복지건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용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라기보다는 지도점검 하신 거죠
예, 뭐 감사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지도점검 자료를 전반적으로 지금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자료를 전부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약해 놓으신 것,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시나 구․군 감사에서 일상적으로 조금씩 지적될 수 있는 서류상 조금 미비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의 뭐 발설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 근로계약서 미비,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명령부하고 근무상황부 불일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직원채용 절차의 투명성 여부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금 급여관리 문제, 법인이사회 구성 및 운영문제, 이것도 뭐 복지사업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안 지켰다라는 것이죠.
예.
관련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투명, 이래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주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목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치계획에 보니까 운영관련 교육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로 임명, 권고하겠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상반기 중 정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특별감사를 시행하겠다라는 것인데, 특별감사도 대상시설이 회계처리 부분 26개 정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조치계획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을 저지른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데 조치하는 것은 교육하고 뭐 다시 감사의뢰 하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이중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말이에요.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벌칙이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번에 강도 높게 조치를 취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도 하고 실제로 조치 중에서 우리 동향원에 대해서는 일부…
그래 지금 동향원하고 애광원은 일단…
예, 그것 빼고 그러면 일반 복지시설부분도 102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당연히 고발도 하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횡령에 가까운 정도의 회계처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딴 용도로 쓰거나 하여튼 법인에 대해서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장부 엉터리로 맞춘 것 같아요. 전부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우리 감사관실이나 특별감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구․군이나 사업소 감사 했을 때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그 하는, 해 가지고, 감사결과가 이런 식으로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이것 완전히 엉터리에요. 전부 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심각한 정도의 어떤 비리의 의혹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감사결과인데 조치결과는 무슨 뭐 권고하겠다. 특별감사 하시면 어찌할 겁니까 그래. 명백하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조례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처벌을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뭐 어떤 폐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갈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이…
저도 폐쇄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관련 조치사항들이 좀 미흡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또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일단 대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했다고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새로 감사를 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또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복지관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이런 거죠. 뭐 잘못해도 시나 구․군에서 감사 나오든지 점검 나와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으레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뭐 권고하고 안 지켜도, 보십시오. 동향원도 보십시오. 시설종사자 근무, 이것 항상 제기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생활재활교사가 뭐 다른 일 한다. 잡부하고 뭐 운전한다. 자, ‘07년 9월 기이 실시한 특별감사 시 지적되었으나 미 시정되었다.’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쓰면서 우습게 안다고요. 일벌백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적되었으니까 지적되었지만 “뭐 어쩌란 말이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 말이에요.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고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횡령이니까요. 국가예산을 횡령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명백한 어떤 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복지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조례도 통과시켜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팍 깎으십시오. 가능합니까 조례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시행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할 바에 조례를 뭐하러 합니까
이번에 1차, 2차, 우리가 점검결과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된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별감사 실시하고 나서 특별감사 명백하게 횡령이라든지, 예산을 딴 데 쓴 사람들은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된 부분들, 고발조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 운영되어 지적된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패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것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패널티 주시고, 명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검경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그냥 권고하고 이래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 가운데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기능보강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개선책을 좀 마련하시라 구에 내려놓고, 구에서는 전문인력 없으니까 그냥 사업주한테 그냥 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이 4억이, 애광원도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돈이 4억이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했었죠 그죠
예.
4억짜리 사업도 수의계약 해 가지고 자기 주변 아는 사람들 대충 지출해 버리고 복지관도 분명히 일정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지만 수의계약 못하도록 되어 있죠 5,000만원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기준으로 지금…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000만원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의 안 지켜졌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지금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 운영개선대책을 작년 9월부로 해서 각 구․군에다 통보도 하고 또 우리 교육도 하고 지금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하셔 가지고 올해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또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이 남발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가 다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작년에 행감 때 대책을 좀 마련해서 시행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 마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 특별…
담당, 구․군에 관련자들이나 뭐 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 사람들로 해서 수의계약 하지 마시라고 교육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바뀌어 가는 것이지 당신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교육 한 걸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달을 하고 각 구․군에다가, 또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또 지시도 하고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좀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교육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법제도를 좀 마련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백산 안희제 기념관 건립 부지 지원인데요. 10억입니다. 이것 지금 국가보훈처 16억 5,000만원 지원 신청,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16억 5,000만원 지원 신청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보 안 되었습니까
예. 부지매입비로 지금 1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그게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달에 신청을 했으니까 가능하려면 올해 벌써 나왔어야 안 됩니까
아직 그게 최종결정은 안 된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중구청에 구비는 편성된 걸로 파악됩니까 구비 2억원은 편성된 걸로 파악됩니까
구비가 아마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그러면 올해 시비를 내릴 이유가 없었죠. 아무것도 된 게 없다 말이죠. 이것 투․융자 심사조건 아시죠
예.
투․융자 심사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면, 국비 확보는 부지 확보를 전제로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구입비를 10억을 지금 책정해 놓은…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이…
국비가 내려온다…
예.
투․융자 심사조건은 그게 아니죠
음…
투․융자 심사조건은 구비와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투․융자…
투․융자 심사의 단서조항이 그래 되어 있죠
투․융자 심사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편성하면 국비를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투․융자 심사가 국비 심사가 아닌데 부산시 투․융자 심사가 그런 조건이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시비 확보하고 난 뒤에 요구하라고 지금 우리가 되어가 있어서 시비 확보를 해서…
아니 부산시 투․융자 심사조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시 투․융자 심사의 부대조항에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준다고 되어 있겠지.
아, 그건 부산시 투․융자…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준다는 투․융자 심사조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부산시 투․융자 심사조건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투․융자 심사조건은요.
예.
구비와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투입 한다 이래 되어 있다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예, 예.
지난해 이미 국가보훈처에 돈을 신청을 했고 행정자치부에 돈을 신청했는데 안 되었다 말이에요.
예.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 2억도 아직 편성이 안 되었을 걸로 압니다.
예, 아직…
맞습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예.
중구청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 시도 웃기는 거고. 중구청 저거 사업인데, 이것 교부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그…
자자보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죠
예.
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내려달라 했는데, 시는 내려줬어요. 그런데 저거는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거 구비도 편성 안 해 놓고, 자기들이 2억인가 3억인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아무 것도 편성 안 해 놓고 우리는 ‘괜찮은 사업이다. 응 부산에서 정말 가장 역사에 남을만한 그런 독립운동가니까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시만 놀고 있어요. 시만. 그럼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 떠내려간다 말이에요. 국비 안 되었고.
그런데 이게 공사 진행 과정상 자기들이 지금 2억은 당초부터 2009년도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 후에 국비하고 확보가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자치, 국가보훈처 돈이 국비가 확보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에 2억은 2008년도는 편성을 안 해도 일정상 관계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우리만 먼저 내려주고 저거는 아무 것도 안 되었다. 우리 내려오는데 따라서 국비도 안 되고 보훈처 돈도 안 되고 구비도 나중에 투입하겠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구․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구에서 아무 자구노력 안 하는데 우리만 먼저 줘놓고 저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자기네들은 국비나 특별교부세 안 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되면 2억 편성할리가 없죠
아까 말 자꾸 되풀이 되는데 국비…
땅만 사놓는 거잖아요. 일단 시비로는 땅만 사놓고.
예.
나머지 건축 매입비 같은 것들은 국비나 시비, 국비나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돈.
그렇습니다.
구비 합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보훈처 돈이나 국비가 안 내려오면 땅만 사놓고 끝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국비가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된 전제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 되어가 있었고, 그게 아마 그 부분이 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래하고…
지금 그러면 국가보훈처 16억 5,000이나 특별교부세 행자부 16억 5,000은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다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지금 예산편성만 된 상태기 때문에 자본 교부를 안 하고 저희들이 그대로 환수를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됩니까 일단…
예.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고…
교부를, 교부를 안 했네요
예, 예. 편성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 좀 챙겨보십시오.
예, 예.
괜히 이 사업이 잘못해 가지고 떠내려간다든지.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2년째 자꾸 넘어가 버리고 이러하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이게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챙겨보시고.
예.
중구청만 믿지 말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국장님 이하 전 가족들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이 질의하신 안희제 기념관은 우리 보훈처하고 관계가 있어서 우리 복지부에서 이 기념관에 관한 걸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안희제 선생이 우리 독립투사고 또 우리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그 기념관이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현충시설이 되어서.
예.
나는 문화의 자산이 된다면 우리 국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이동윤 위원이 이야기하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문제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놓는 재단에 대한 사전 점검이 없으면 이런 모습도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쪽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임시회의 때 박홍주 의원이 벡스코에 관한 지원사업비 24억을 했는데 수익이 남아서 8억을 국세를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지원되었고 나중에 수입은 생겨서 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건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전에 시비를 지원하든 국비를 지원하든 지원을 사회복지시설에 하기 전에 정말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장애가, 약간 장애가 있는데 한 분을 복지시설에 들어와서 우리 복지시설, 복지지원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로 들어서 뭐 운전을 시킨다든지 다른 잡무를 시킨다든지 해서 또 다른 인건비로 떨었다 하면,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그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운영비의 부분을 줄여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 상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업을 하신다는 분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수입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복지사업에 보태 써야 될 형편인데 받아 놓은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바깥에 쓸려고 하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 제가 전번에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들은 1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보고 지원하십시오. 반드시 점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원하고 난 뒤에 제대로 썼는지 하는 문제는 반드시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도로 둬놓고 해묵은 거거든요. 해가 묵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다가 보니까 저거도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냥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럼 좀 다른 쪽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도 감사를 받아서 잘못 회계가 되거나 하게 되면 처분을 받고 또 세무에서 징수해서 세금으로 환수해 가기도 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가 아무 것도 지원 안 해 준 거죠. 안 해 준 법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가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이 다른 항목에다가 끼워 넣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업주는 정신 상태를 고쳐줘야 합니다. 그럼 고쳐주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압력을 가한다든지 형을 살리게 되면 복지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전에 돈을 지급하기 전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적절한 돈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다음에 모자란다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추가로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1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면 우선 5억만 지원을 해 주고, 주면서 나중에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보고 마저 주는 그런 관례를 남겨왔다고 하면 이 분들이 절대 허수 안 씁니다. 허수, 허수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을 잘 아셨으니까, 아셨으니까 정말로 사전에 검토하시고 또 돈 다 쓰고 난 뒤에 당해연도 마감할 때 또 다시 점검해서 그 익년에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는, 또 중간에도 한꺼번에 주지 말고 해 가는 것 보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물론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어쩔 수 없지만 일반 다른 쪽 이런 것, 그 다음에 시설을 할 때도 정말 지금 어느 정도의 공정대로 또 아니면 물품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들어 온 것 보고 돈을 줘야 됩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구매하는 데는 물품 들여놓고 반드시 보증되는 거니까 물품 들여줍니다. 그 이후에 돈 주면 되는 겁니다. 사전에 돈 들은 건지. 실질적으로 구매가격이 맞는지. 조달청 가격보다 시장에서 파는, 구입하는 데 그 물건이 조달청 가격보다 시장에서 구입하면 더 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싸게 구입을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시의 그 시민의 세금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복지를 하시는 분의,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상태, 그 다음에 감독하시는 분이 사전에 감독해서 지원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지원해 주고 나면 사후에 반드시 할 것, 물건을 구매해서 들어올 때 들어온 물건이 맞는지 확인할 것,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조달청 가격보다 시중 구매에서는 싸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이 문제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각 구․군에 하달한 그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회계 관계 질서문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저희들이 일일이 적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또 우리 복지개발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매뉴얼을 몰라서 하는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저희들 조례를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들을 설치할 경우에 과거에는 구에서 신고를 일정 요건만 되면 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을 일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 전에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계관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연중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점검하고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정신수용원,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을 하는데 수용시설에 관한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시설전반에 관한 문제로 봐서 부산시가 안고 있는 정신병자 수용하시는 그런 게 충분합니까 시설부분.
현대 사회에 자꾸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적 질환을 앓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신요양원 하는 게 많은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정신요양원이 지금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그 외에 정신병원에서 일반종합병원이라든지 정신과가 있는 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뭐 충분히 다 완전히 소화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 복지관계 문제 이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 도는 이야기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정신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우리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그 요양원에, 병원에 지원을 받을만한 그런 환자가 아닌 사람이 행여나 병원에 없는지.
예.
또 실질적으로 그 벨트에 채워져 있지 않고 바깥에 출입하면서 벨트를 채워 있는 그림이 없는지.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일상적으로 챙겨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그건 알 수가 없다 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주시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고 그 관계 그 꼭 한번 챙겨서, 꼭 챙겨주세요…
예, 방금 부적격자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우리가 생활수준 이하의 우리 저소득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 여부를 엄격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정신과나 이런 데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원하고는 좀 관계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가 국․시비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자격증 여부를 점검을 해서 이런 비자격자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소 결핵 영상정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시스템 설치 희망 보건소 현황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 몇 군데가 희망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진구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시비 반, 구비 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해서…
아니 희망 그…
부산진구 외에는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월, 10월 동안 두 달에 걸쳐 가지고 희망 보건소 현황 조사를 했는데 진구 외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예.
안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각종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비용이 아마 저 1억…
구 자체의 부담이 있을 줄 아는데…
구가 1억 2,000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영상처리시스템이 각 시․도에는 다 여태까지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부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산권역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 가지고 이게 결핵을 사실 판정하는데 판독하는 게 X-ray 판독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시설이 판독을 해서 마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되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획기적으로 결핵 예방이나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별로 지금 결핵 발생빈도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구별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구별로 이래 결핵 발생빈도에 대한 자료는 어딘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구별로 결핵을, 아마 조사를 해 보면 저희들이 분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보면 결핵이란 것이 어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약한 데 발생하는 규모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생활정도하고 지금 학생 결핵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게 결핵이라 하는 게 3분의 1이상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왔다가 지금 발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생활 습관이라든지 특히 학생들에게 요즘 많이 오고 있는 게 인터넷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게 많이 되는데 물론 생활정도하고도 조사를 엄격히 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핵에 보면 유전의 경우도 있고 집안 내력에 결핵이 약한 쪽에는 결핵 발생이 잦다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또 결핵이 옆에 또 전염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유전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염…
아니 그래 왜냐 하면 저희 집이 이쪽에 유전자 비슷해 가지고 저희 집은 결핵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핵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면 2012년이 되어 가지고 이걸 다 시스템을 설치를 하잖아요.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12년은 되어야지 이게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할 때 지금 현재 마산 쪽 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다 그랬다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걸 보건소 쪽에다가 희망하는 데를 구할 것이 아니고 결핵 발생빈도 구별로 이래 파악을 해 가지고 제일 취약한 데부터 선점을 하던지 안 그러면 권역별로 해 가지고 먼저 포인트별로 거점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서 나머지 이 총 모든 보건소에 설치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부산진구가 있고 내년도에 연제구,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동래, 사하, 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개소인데요. 내년에는 그러면 연제하고…
이게 고가의 장비고 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의 교체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연제하고 또 어느 쪽입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 계획은 연제 1개구 희망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2010년에 동래, 사하, 금정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마 구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에 7개소, 2012년에 6개소 이것은 지금 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설치 희망 각 구에서…
그러면 만약에 구에서 희망을 안 하면 이런 이 계획대로는 안 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대로 지금 될 가능성, 꼭 이 계획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꼭 구비가 이게 동반이 되어야 됩니까 이 법률적인 근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구비하고 지금 시비하고 반반으로 하는 부분은 이게 아마 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구하고 시하고 국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원이 반반 부담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하고 시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구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조정도 해 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법률적이라든지 이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왜냐 하면 사실 지금 일선의 구에 보면 가용예산이 부산시도 어렵겠지만 구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보면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참 보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시가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결핵 발생빈도가 높은 구가 이런 시스템이 먼저 갖춰지고, 그리고 우리가 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부산권으로 나누면 그쪽 포인트마다 세 군데 정도는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 줘야지 부산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예.
그래 지금 부산진구청이나 연제나 보면 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보면 오히려 열악한 구민들은 똑같은 부산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자꾸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산 안희제 기념관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지금 총 예산이 45억인데 이 안에 뭐뭐 들어갑니까 안에 시스템 자체가.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지역에도 보면 패총박물관이라 해 가지고 박물관이 하나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관람객들이 거기에 찾아가는 관람객들이 거의 드물어요. 가 봤자 새로운 것이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런 박물관을 만들 때도 다들 취지는 괜찮은데 단지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어정쩡하게 짓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좀 흉물 비슷하게 이래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걸 만들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갔다가 보고 가야만이 그 박물관을 짓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백산기념관도 45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안 난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 자라나는 세대라든지 그런 애들이 가서 아, 참 이런 부분은 참 신기하다. 그래야지 자꾸 사람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방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에는, 지하 1~2층인데 지하에는 역사체험 공연장, 1층에는 상설 전시장, 2층에는 역사박물관, 영상체험관, 3층에는 학술세미나, 민족언론학교, 자료실, 그 다음에는 4층에는 행정실 이래 되어 가지고 민족, 민주정신 확립의 역사 문화 공간, 교육학술의 전당 또 올바른 역사 만들기, 찾아가는 능동적 기념관 수행을 위한 콘텐츠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밑에 있는 의회 저기 의정홍보관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홍보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10억…
10억.
10억 정도가 들어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 짓는데 10억이란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연 45억이면 규모도 훨씬 이것보다 큰 데, 그랬을 경우는 과연 좀 제대로 된 그게 들어갈지 좀 의문스럽다 말이에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좀 구경을 할 수, 구경을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페이지 9페이지인데 사업비가 45억 중에 시비가 20억, 채무부담이 25억인데 이 채무부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채무부담은 시비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일단 외상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우리가 1구 1복지관을 하는 것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같이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채무부담 25억은 차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예.
예, 내년에.
그 다음에 페이지,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되는데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국가가 상당히 이제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것은 국비를 좀 투입을 할 수가 없고 시비만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일반 장애인들하고 장애인시설을 사실은 같이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호전성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0~700명 정도 부산시내에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에게 국비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시설 부분이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과거에 국비로 지원하던 부분이 이제 거의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지원을 받기는 불가하고, 그래서 이제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별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뇌병변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이제 특수 어떤 유형별 복지관 이것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인데 이 발달장애인복지관이 물론 민원도 좀 있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면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우리가 그게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복지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좀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을 그 동안 복지관이 없어서 건립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을 그 동안 우리 조금 전에 세 군데라 하셨습니까 육백 몇 명이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금 한 600명, 한 6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따로 이래 관리하고 있는 무슨…
아, 전체 발달장애인이 한 8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840명 정도.
지금 별도로 발달장애인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시급히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장애인들하고 같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래 이것은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고 건립이 되어서 이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복지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로 과연 되겠는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이것만, 확보된 것만 해도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 이상입니다.
예, 허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그 복지예산은 상당히 한계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통 1월초나 2월달 이렇게 국비 내시가 되니까 그죠
예.
이제 현재 부산의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경기에서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의 건설업 가운데서는 관급공사, 관급공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여튼, 민간 쪽에서 활성화 안 되니까.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관급공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시장님도 그런 지시가 계셨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좀 조기 발주를 하는 방법들이 어떨까,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1/4분기 동안 집행률이 8.0%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대부분 3/4분기, 4/4분기 이래 많이 가 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내시가 뭐 1, 2월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행정절차 거치려면 3/4분기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몇 개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으면 적어도 2/4분기로 당길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말이지요. 보면. 찾아보니까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부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급공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실 것, 좀 당기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당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도 직접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조기발주에 대해서 계속 챙기고 계시고, 저희들 복지건강국 소관의 사업들이 가능하면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뭐, 얼마나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 사업계획들을 올해 발주계획들이나 집행계획을 보면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좀 내가 한 뭐 7~8개 사업은 대충 봐도 당길 수 있다. 우리 부산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각을 다투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말이지요. 당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관지역 공공공지 조성이 보상비가 28억이나 부족하네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예.
왜 이렇게 보상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당초 그러면,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전체 140억 가운데서 28억 부족하면 이것은 뭐 그야말로 한 2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예산 세울 때 좀 어떤 기준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보상감정 전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하고 보상감정 후에 이게 지금 보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이 보상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시계획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 전, 해제 이후하고 엄청 차이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상 감정 전에 책정했던 부분하고 감정 후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상 감정의, 지금 보상 감정하는 게 뭐로 합니까
감정기관에 이제 평균을 해 가지고.
3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평균으로 하지 않습니까
2개 기관입니다.
2개 기관입니까 뭐 많이 하는 데는 3개 기관도 하던데, 그래 평균으로 하시는데 보통 보면 실거래가로는 하지는 않죠
요새는 거의 실거래가로 하지요
거의 실거래가격하고 가깝습니다. 요즘 하는 것은.
그러면 공시지가는 뭐 정해져 있었을 거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실거래가도 거의 뭐…
감정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 가지고 주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액이 조금은 내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 140억으로 잡았는데 28억이라는, 20%가 늘었다 말이죠. 그러면 지난 겨울동안에 그렇게 돈이 갑자기 많이 실거래가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닐 테고,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을 책정할 때 감정보상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건대는 정관지역 전체 지금 개발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올랐습니까 그러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갑자기 오른 거예요 작년 본 예산 세우고 나서 갑자기 오른 겁니까
하여튼 정관지역이 요 근래 정관신도시 개발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땅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이래 되어 버리면 나중에 부산시에도 전체적으로 재정관실이나 추경 편성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적은 돈도 아니고 28억이 되어 버리면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본예산 6조, 7조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추경 편성할 때는 상당히 부담 아닙니까 국장님도 지금 당장 이것 편성하려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걸. 140억이나 160억이나 170억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때는. 지금은 28억을 그냥 편성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만약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다시 보상 지연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길 거다 말이죠.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당초 책정한 게 3년 전에, 이게 아마 보상…
아,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다시 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하셨어야지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3년 전에 한 것 같으면 본예산 책정할 때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하셨어야지요. 지금 3년 전 것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해 놓고 다시 부족하니까 추경에 28억 더 올려 달라.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일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이것은 뭐 시에서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국장님께서 추경에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여기에 앉아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를 참 이래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잠시만 봤지만 이게 진짜 평을 낸 겁니다. 지금. 총계를 낸 건데. 물론 우리 이동윤 위원님 나름대로 자료를 다 달라 했는데 우리 위원회 다 한 부 주십시오. 다 한 부 주시고, 참 이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이 일 단면만 보더라도 너무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참 우리 시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카드라, 방만하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접하니까 과연 우리 국장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언론기관에서도 시리즈로 나온 적도 있었고 또 시민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시설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제 우리 회계상에 지적된 사항들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르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지도 점검을, 작년에 우리가 대책도 수립해서 시달하고 했지만 일시적으로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교육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비리라든지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조치가 따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종사하는 분들이지만 여기에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 가슴은 또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를 해 봤거든요. 또 물론 하고도 있고요. 그러한 데 했을 때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과연 시설자에 대한 어떤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감도 한번 가집니다.
물론 그러한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런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여기에 나온 감사결과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기존 우리 이사회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하드웨어라고 봅니다. 그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로 봤을 때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제대로 부산시의 책임이 없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정말 확고한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추모공원에 앞전에 현장확인 갔을 때 그날 석실에 우리 결로라든지, 습기문제를 갖다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석실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굉장히 많이 지적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결로부분이라든지 습기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거기에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니까 예산 지원하는데 보니까 보건소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예.
보건소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증축, 증축부분 말씀입니까
예, 10억으로 이래 되어 있던데.
그게 이제 금정하고 영도하고 반송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뭐 딱 우리가 구청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구에 증축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보건소 시급성, 기타 등등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하는데…
그래 이제 모두 다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사정에 의해서, 실제로 요구는 각각 좀 달랐는데 이번에 재정관실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10억씩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근거라든지 확인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모두가 10억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준안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이 우려되는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예산사업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시의 부족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시민들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들로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부산추모공원 조성의 경우 가족봉안묘에 사용되는 석물설치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자연친화적인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나. 환경국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들 2008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운용방향 및 규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 운용방향 및 규모입니다. 저희 국은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대기환경 조성,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하수시설 확충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13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 2,216억원으로 총 2,829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보고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 50건 1,894억원과 5,000만원 이상 용역비 19건 66억원 등 총 69건에 1,96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1,104억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이번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집행계획을 위주로 하고 집행실적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 발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 사업 33건과 기본 및 실시설계 19건을 각각 1건으로 통합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치료센터 건립은 차량과 약물중독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자연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와 연계한 자연생태 학습·관광 인프라로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 당초 을숙도매립장 관리동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계류장 추가 설치로 인한 문화재 현상변경 불가 결정으로 부득이 장소를 현 에코센터 부근으로 변경하여 지난 1월 25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장소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를 신속 보완하여 오는 4월에 공사를 착공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명지 철새 탐조대 설치입니다.
낙동강하구의 경관과 고니·도요새 등의 철새를 근접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장소에 탐조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연계한 탐조 관광벨트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명지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건설본부와 함께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준공을 위해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중 탐조대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중단되었던 명지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재개하여 5월에 철새 탐조대 공사를 발주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폐쇄된 분뇨해양투기 관리동을 리모델링하여 낙동강하구 탐조 및 모래섬 탐방과 낙동강하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건축설계경기대회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5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으나 본 사업의 건립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을 위하여 1회 추경에 추가 사업비 17억원을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연구용역입니다. 철새를 중심으로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에서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과 공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7년도에 발주한 5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는 7월에 6차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2009년 7월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부산권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용역입니다. 기장군, 해운대 등 동부산권역의 비오톱 조사를 통한 생태현황도를 제작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감사관실 일상감사를 거쳐 3월 초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을숙도 철새공원 내 습지확대 및 탐조대 설치입니다. 을숙도 일원의 해수 간·만조 및 갈대군락의 침범 등으로 줄어드는 철새공원 내 갯벌습지를 확대하여 철새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탐조대를 설치로 시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겨울 철새가 찾아오기 전인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2월에 용역 계약을 발주하였으며 3월에 이행평가보고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여 8월까지 협의와 보완을 거쳐 2009년 9월에 이행평가서를 확정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2008년도분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2단계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써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총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에 2차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기본계획 초안을 완성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기본 계획 수립 초안이 완료된 이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동안의 수질관리정책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오·폐수 등 점오염원 관리에 치중하여 왔으나 점오염원 관리만으로는 하천수질 개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향후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오는 4월에 용역을 발주 내년 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기설치 유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조기설치 대상인 연간 처리량 2,000㎥ 미만인 320개 업소에 대하여 3월까지 설치 희망 사업자 수요를 파악하여 4월부터 해당 업소에 유증기 회수 시설을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1차 신청업소가 예산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입니다. 2007년 1월부터 기준이 강화된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주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저감을 위해 저공해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녹스 버너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운수업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저공해 차 213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642대, 저녹스 버너 24대를 보급할 예정이나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등에서 예산미확보 등으로 보급의 애로가 예상되므로 예산확보 및 구매독려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통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 560대와 충전소 10개소 22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난 2월에 천연가스 보급 촉진 조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4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2008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계획 대수를 당초 117대에서 250대로 늘림에 따른 추가 보급되는 133대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1회 추경에 편성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생곡매립장은 단계별 조성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관리시설 건립공사를 발주하였고 오는 10월에는 2단계 3차 계약 체결 등 단계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7월 발주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지난 2월 검증된 처리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시켰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환경부 법령개정 후 성상별 실증실험과 국내외 선진사례 수집을 통하여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적의 처리방법 등을 확정하여 건설기술심의 후 기본계획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21일 이후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1기준 초과 슬러지에 대하여는 육상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고화처리 후 시역 내의 매립장에 매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강변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설계·시공 병행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공사계약과 함께 착공하였으며 시설개선 공사 기간 중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류수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3차 슬러지 시설을 우선 시공하고 있으며 2월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3차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09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영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환경부의 2008년도 국비 미 지원 결정으로 1차년도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차기년도 국비 상향조정을 감안하여 지난해 9월에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금년 3월에 재개한 용역이 5월에 완료되면 8월에 턴키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절차를 거쳐서 11월 계약과 함께 착공 2011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입니다. 연안해역 및 도심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장 효율증대를 통하여 도심지 악취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시행 사업은 33건으로 시 자체 시행 13건, 건설본부 15건, 자치구 5건이며 이중 이월 사업 7건, 계속비 사업 14건, 2008년 사업 12건이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신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총 11건으로 지난해 2월까지 용역일상감사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연산한양아파트 일원 등 5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건너 천 일원 등 6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장하수처리장 건설 지선관거 공사입니다. 기장읍 신천리 일원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006년 10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완료이후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지난해 2월 지선관거에 대한 공사를 발주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올해에는 수영 1·2단계 하수처리장과 서부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을 대상으로 시설상태, 조직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4월은 수영사업소, 5월 서부사업소와 위생사업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10월에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 완료 후 준공일로부터 5년간 연 2회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차년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였으며 올해 1월 3차년도 환경영향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망 TMS 부착 사업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처리수 관리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오는 5월까지 수영, 남부, 중앙, 동부 등 1일 10만t 이상 처리장에 대하여 TMS 부착을 완료하고 7월까지는 해운대, 녹산, 서부, 영도, 기장 등 1일 1만t 이상 처리장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8월 중 종합 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설치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주변의 대규모 주택단지 형성으로 처리장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발생 취약지인 농축기동에 별도의 탈취시설을 설치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설치공사 설계 용역을 발주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강변처리장 방류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강변처리장 운영에 따른 방류수역 내 어업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어업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인 2007년 9월 우리 시와 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간에 어업보상금 지급에 합의하고 현재까지 101억 3,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유보물건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용역을 3월까지 완료 4월중 어업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협의자에 대하여 공탁을 추진하여 강변하수처리장 방류 어업피해 보상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사업비만 남아 있는 사항으로 장림하수처리장 어업피해보상 방침결정시까지 중단되었던 어업피해보상 용역을 지난 2월에 재개하여 3월중 용역 완료하고 4~5월 중 보상감정을 거쳐서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녹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친환경시설 설치로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종합교육·홍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2007년 12월 사업을 확정하고 지난해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에 사업 착수, 10월 시운전을 거쳐서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 당면 현안인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 등 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할 예정이나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경유차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된 조례를 일원화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을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포함해서입니다. 청소차에 대한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명령,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입법예고와 함께 2월에 공청회를 마치고 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입니다.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5월까지 구·군의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구․군의 재정부담은 증가가 우려되나 각 구·군의 대행업체 계약방법을 정액도급제에서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여 대행업체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구․군의 재정부담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08년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은 2020년까지 총연장 2,984㎞를 사업비 2조 4,045억원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써 계획 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연간 약 1,400여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나 재원부족으로 연간 600~700억원 정도만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일부나마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 139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기이 설계가 완료된 분류식 관거 확충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설계도서 작성, 일상감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추경 반영 후 연내 발주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검증된 처리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법 개정이후 성상별 실정실험, 국내외 선진사례 수집 등을 통해서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 방안을 강구해서 기본용역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21일 이후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1기준 슬러지에 대해서는 임시 고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고화 처리 후 시역 내에 매립장에 매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동부산권 하수처리시설 통합건설 추진입니다. 동부산권의 각종 개발사업의 가속화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난립이 예상되어서 2020년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장래수요에 대비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낭비 요인 및 운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 중이거나 건립 중인 소규모 시설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여 통합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하수처리장은 현재 개발계획에서 요구되는 13만 8,000t의 부족분 7만t과 장래수요 등을 감안 1일 처리량 10만t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착수되는 일광지구 택지조성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2009년도로 예정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및 사전절차 용역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용역비 5억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예산 심의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1/4분기 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종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국장님 이하 가족분들 다 애 많이 쓰십니다.
자동차 가스배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침)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릴 게 충전소가 보급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걸 전환할 수 있는데 충전소가 그간에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8개, 8개소를 보급하고 14개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금년 중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 되고 상위법에 이걸 전환 명령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단으로 모아서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뭐 조례 제정하는 단계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교통분야 대중교통개선팀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가 환경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제일 부끄러운 업무가 이건데 참 대기질도 나쁘고 한데 이 부분이 부산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거쳤고 입법예고도 거쳐서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이걸 사업자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이 되어야 조례를 제정 이후에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다만 저희들이 차령, 차령이 다 되어서 전환하는 부분은 명령이 가능하고, 교통국하고 협조한 다는 게 관계기관 협조해서 가능하고요. 기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남아 있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 주고 전환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전환을 하기 때문에, 또 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용차량, 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슬러지 고화처리에 대해서 늘 보고받을 때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고화처리 시설 문제는 지금 현재 별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이 잘 진행이 됩니까 현재.
예, 저희들 강변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고화해서 매립장으로 가기 위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6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화처리가 되는 과정이 단단하게 잘 안 되면 갖다, 매립지에 갖다 놓아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그게 조금 염려가 된다. 본 위원이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화처리 했을 때 직접 국장님이 한번 현장을 보시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고화처리된 상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경기, 서울은 수도권 매립장이 평지 매립장으로 아주 거대합니다. 자기들이 고화해서, 앞으로 모든 계획을 고화해서 그쪽으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립장이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화가 되었더라도 장기적으로 물이 투수되어 가지고 거기에 다시 물을 먹으면 슬라이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행히 걱정 안 해도 저희들 시역 내에서는 폐기물 매립장이 정관에 또 서고 있고, 아주 큰 게 저쪽에 녹산 쪽에도 있는데 거기에 생각했던 용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면 일단, 뭐 건조한다든지 고화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연료화 한다든지 이게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만 소각 부분은 미리 알고 설치했던 부분이 장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수요문제가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착되어 간다면 매립을 좀 해 가면서도 좀 지켜보는 방향이 안 낫느냐.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고화처리를 하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어떻게 재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등이 이것은 민원하고 상당히 연계될 수가 있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2007년도에 분리관거 했던, 하수…
예.
분리관거 문제의 진척률이 계획대로 아직 덜된 데가 있죠 다 2007년도 것은 다 끝, 계획대로 된 것은 2007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 2007년도 게 저희들이 항상 사업비 이월문제인데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이란 게 처음에 예산을 확보를 미리 준비를 해도 출발해서부터 각종 사전 절차를 밟는 것이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타이트하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게 자꾸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2002년 내지 2003년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그래 법상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올해 130억 정도 되는 돈을 갔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슬러지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면 사업비를 하자 이래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는 설계는 설계대로 해 놓고 또 사전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공사구간에 대해서 투입할 방식도 업체를 투입하는 게 많이 투입한다든지 이래서 통합공사 식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도 물량이 되어 온 걸 보면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한번 짚어보는 것은 관거작업을 하시는 업체 분들이 꼭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연되어서 재 공정을 하지 않고 이월시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 어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에 못하면 이월사업이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적거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리단이라든지 구청 관련 기관별로 하는 사업 추진하는 부서, 각 사업장별로 다 부르고 해서 독려를 했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실이 뭐가 문제인지 들어봤는데 요새는 민원이 아주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8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상황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올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목표가 117대에서 183대를 추가하여 125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42대를 보급하고 2001년부터서 2007년까지는 연 평균 80대 정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한 실적을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급목표가 매우 바람직하지만 보급목표를 정한 250대를 보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허동찬 위원님께서도 잠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업체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래 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충전소가 보급되고 나면 전격적으로 그 입법적인 뒷받침도 시 자치정부의 법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자 그랬는데 지금 그 여건이 환경분야에 각종 국제규제도 나오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업체 저런 데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 뭐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업체에 그걸 전에는 그냥 무조건 부담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를 업체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에 보고를 해도 충분 안 하겠느냐. 그래서 국비 매칭하는 부분까지 해서 1억 5,000을 갖다가, 아! 1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천연가스 확대보급에 따라 추경에는 30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및 시비확보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의회에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야단하실 것 같은데 본 사업에 왜 안 하고 추경 재원도 어렵고 한데, 예측가능하게 안 했냐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본래사업을 저희들이 소홀해서 본 사업을 안 한 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급대수를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국장이 참 시민들에게 제일 부끄러운 사안이 이겁니다. 부산이 보급률이 18%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63%, 대구가 60%, 인천이 89%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추진하자 이랬는데 ‘아 추가로 더 하는데 더 노력하자’,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의견 타진을 해 보니까 시비매칭만 되면 가능하겠다 해서 부득불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조례 제정의 추진들을 환경국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노력해 주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41페이지를 보면 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과 배출자가 처리업체에 직접 위탁을 하며 처리하면서 구․군에 재정의 부담이 있는데 여기 사업장봉투를 별도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하고 가정용 봉투는 동일한 수준으로 봉투 값을 또 적용하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100%밖에 되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구․군에 보면 재정부담이 우려되어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우려가 독립채산제로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 구청에서 업체에 청소한 비용을 지불할 때 어떤 식으로 지불하느냐 하면 아, 이만큼 정도의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이만큼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치우려 하면 돈이 얼마나 들 거다. 말하자면 정액도급제입니다. 정해가지고 이제 그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조사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만큼 발생할 거니까 돈을 이만큼 준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증가하면 돈을 또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장 생활계가 지난번에,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김청룡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굉장히 처리하는데 있어서 편법 처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량제를 하므로 해서 안정화시키고 또 다른 데서 들어와서 그걸 가져가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독립채산제는 뭐냐 하면 사업장 생활계에도 종량제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가격을 붙여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이 사업장에서는 생활계 폐기물을 갖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것은 얼마가, 발생량이 얼마인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다고 하는 정한 그런 정액도급제가 아니고, 종량제가, 봉투가 팔린 것만큼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 없이, 다만 이래 되면 너무 부담이 클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정수단이나 검토를 거쳐서 조율해 나간다면 안정화시켜 나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도 큰 차이가 난다. 구청의 부담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업체가, 업체가 부담이 너무 커져버리면 구청에도 또 어떤 부담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씀으로 해서 투명화 한다는, 처리과정의 투명화엔 도움이 될 거 같고,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규제한다든지, 체크하고 뭔가 조율해 나가는데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특징은 모든 시민이 인식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기여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제가 매립장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는 시민들도 불편을 좀 감수할 때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 단속을 하니까, 작년 질의 이후에 그전에 그래서 좀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매립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차를 세우면 시민이 불편할 거니까 ‘너그가 성상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좀 안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 앞에 시범단속을 했고, 교육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단속 매립장에 들어오는 성상이 안 좋을 때는 제대로 단속하고 벌점제를 적용하고 정 불량, 성상이 너무 불량하다든지 하면 돌려보내고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면 조금 뭐 민원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조금씩 제가 감수해 나가도록 정착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이게 작년에 거의 한 1년 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생겼길래 이 필요가 없는 이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이것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충전소가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 조례를 제정해가 의무화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뭐 10㎞, 20㎞까지 가서 충전해 와야 되는 그 낭비라든지, 업체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기상조란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건 아니고 왜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의 근거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제가 지적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건 법률상의 근거가 아니라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의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저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정근거에 대기환경보전법의 58조, 59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게 위원님 들으셨고, 뭐 속기록도 그렇게 나와 있다면 저는 이제 제 의사를 잘못 전달 드린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아직, 다른 시․도는 충전소라는 그런 여건들이 막 수시에,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해가 되고, 거기에 따라 전환명령도 되고 이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건이 아직 덜 되어서 그런 그 당시, 작년 시점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 아니냐,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충전소가 다 보급이 됩니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해도 무리는 없는 것이고, 의견을 저희들이 공청회도 해 보고, 입법예고도 해 봐도 들어오는 의견들이 그렇게 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없고 좀 이해를 하는 것도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속기록에 그런 식의 의견개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던 쪽이 거기였다 그러면 어차피 왜냐 하면 이게 다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음 4월, 5월 임시회 때 유감의 뜻을 표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니 속기록 상에…
저는 일을 하는 게 주지, 유감을 표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는 여기 국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법에 맞게, 내 의도는 아니더라도 말을 하다 보면 또 그래…
아니 그것은, 그것은…
그래 나갈 수 있는데.
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속기록을 가필할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속기록은 이미 다 1년 전의 일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보시고…
제가 국장이라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의도가 그래 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그 속기록에 그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4월달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이라고 해서 용어의 구사라든지, 관계법이나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유도로 이야기한 게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말을 하다보면 그 용어구사라는 게 관계법이나 모든 게 얽혀 있을 때는 그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러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지침을 강변하셨다면 그럼 그 당시에는 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러한 제정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니죠. 그 관계법에 의한 것보다는 다른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는 있다는 판단은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그럼 제가 틀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할 용의 있습니다. 유감까지 뭐, 사과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이게 뭐 4월에 지금 상정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4월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거니까…
예, 그래 하입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의 현안이 되어 있는 하수슬러지 관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기본계획용역이 원래 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11월달에 중간용역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제 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증된 처리방법 확정 후 재개를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2000, 97년도에 런던협약 관계규정이 공포가 되고, 2006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른 시․도는 거기에 따라서 허겁지겁 소각장도 짓고 이게 뭐 그것 해 가지고 연료화 하는 것도 짓고, 퇴비화 하는 것도 짓고 많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저희들이 그 전부 용역 중간보고 그 전에도 이래 자료를 받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용역 중간보고 나온 걸 보고 또 제가 현장에 직원들 전부 보내 가지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을 샅샅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같이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경기, 서울 같은 데는 수도권이, 광역매립장이 평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고화매립하면 문제없다,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몇 십 년을 가도. 그런데 다른 데에서 화력발전소에 탄화에서 연료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화력발전소, 남부화력발전소 가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처리방식은 되는데 그 뒤에 수요처가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료화 같은 것은 또 농촌지역이 아니면 또 퇴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이 아니면 또 어렵습니다. 성상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얼핏 이야기가 나온 것이 실무단계에서 검토가 나와 가지고 매립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와 버린 모양인데 전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왕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원공원 내에다가 각종 하수처리시설, 우리 청소, 하수관계 모든 시설을 모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거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립하고 저것을 가달지구의 그 뭡니까, 개발지 변경이나 절차를 밟고 이러면 4,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 적지를 찾다 보니 녹산 저희들이 처리장, 하수처리장 아시지요. 거기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여지가 좀 있고, 그 옆에 바로 부산자원에서 하는 폐기물매립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2년 내지 3년이면 되겠다. 그런 것을 두고 이제 저울질 해 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할 게 뭐냐 하면 현재 투자자금 조달 방식에서는 재정투자로 할 거냐, 아니면 정부고시사업으로 할 거냐, 민간제안으로 할 거냐,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그것을 이제 고화냐, 탄화냐, 연료화냐, 사료화냐 그런 부분의 방법, 기술공법을 뭘 택할 거냐, 기술방법을. 그것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장을 그럼 어디로 가져갈 거냐, 이게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건조로 갈 때는 저리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이 기술적으로 처리장하고 시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확실하게 되는 방법도 없고, 기간도 걸리고 그렇게 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용방법, 자금조달방법, 그 다음에 각종 공법, 그 다음에 따라서 어느 장소로 갈 거냐 하는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기에 줘서 검토를 시켜서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처리방법,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정부고시사업으로 할 거냐, 민자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것을 그러면 시가 확정한다는 것이죠
아니 시에서…
시가 확정을 해서 그 쪽에 이제 용역을 그렇게 내 놓으라고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런 안들을, 우리 이런 방안이 있다. 주면 거기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지금 추이 상 맞고, 이것은 법상 이게 어떤 방법이 가능하니까 자금조달방식이 맞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나오면 자기들이 검토해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또 그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안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 기술용역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부에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일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그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지금 용역을 5억 9,000, 약 6억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말이죠. 시의 수준으로서,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기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용역비 가운데서는 굉장히 비싼 용역비입니다. 6억 같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용역 중에서도 실시설계 아닌 다음으로는 굉장히 비싼 용역을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방금, 제가 이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검증된 처리방법 확정 후 재개를 하겠다. 지금 용역이, 용역이 중단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귀속사유가 용역 5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지금 몇 개월째 중단되는 것은 없는데 그 중단이유가 뭐냐 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이겁니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정부고시로 할 것이냐, 민투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용융방식인지 고화방식인지 건조방식인지, 소각방식인지, 아니면 연료화방식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시켰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러면 그것을 부산시가 결정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니까 너그 여기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내 놔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면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공법을 택할 것이냐 그게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들어왔고 한 그…
중간보고에서 어떤 공법을 택해라는 것은 나왔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방법,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가 정해지면 이제 앞에 사업비, 무슨 자금조달을 뭘 택할 거냐는 법정사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무엇을 택할 것인가도 거의 지금 가닥이 잡히신 것 같은데요. 환경부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민투는 곤란하고 정부고시 쪽으로 잡혀가 하려면, 민투를 하려면 정부고시 쪽으로 민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잡힌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 재정사업이나 또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정부고시로 하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제안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가, 권고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순전히 권고사항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부장관 회시는 ‘이미 재정사업으로 신청해서 국고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민간제안 투자사업으로는 변경될 수 없으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및 환경부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니 이 경우도 우리 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 민간제안사업비요.
민간제안사업은요
환경부 입장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그게 자기들이 하나의 지침으로 나오는 거지 법정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걸려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민간제안이 확실히 유리하고 기술도 확실하고 파격적으로 우리 시에 다른 자본, 방법에 의해서 유리하다면 하는 것이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 되면 자기들 지침을 어겼을 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약 우리가 750억이라 봤다면 한 250억, 300억 지원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예.
왜 용역을 중지했습니까
용역중지요
예, 일시 정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시 정지한 이유는, 일시 중지한 이유는, 정지시킨 일시 중지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처리한 각 아까 고화냐 탄화냐, 용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공법, 거기에 대한 것이 자기들이 내놓은 것을 보고도 현재 국내외로 되어 있는 거나,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 지금 뭐냐 하면 그 관계규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8월에 확정이 될 건데요. 그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직원을 돌아보며)
그 내용이 뭐랬지
하수슬러지가 폐기물로 지금까지 취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게 시멘트연료 등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그걸,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법 관계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규정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까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8월에 가서 확정이 된답니다. 될 건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관계규정 개정이라는 것은 지금 거기서 실무선에서 자기들이 한다 해도 또 가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졌을 때는 각종 공법을 택하는 그 바운다리가 폭이 달라집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규정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얼마나 획기적인 관계법령 규정이 있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중간보고 당시에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퇴비화, 고화, 연료화, 완전건조, 건조소각, 탄화, 용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로 되어 있겠죠.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그 화력발전소 연료로 쓴다든지, 다른 데 사료화 한다든지 연료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못 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오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제약요소가 많아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화력발전 그렇고, 퇴비화 하는 것도 농촌지역에 성상이 나빠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연료화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화력발전소에 슬러지가 막 들어가서 요새 화력발전 자체도 환경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려지는가 안 열려지는가 그 규정 개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폭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그러니까 슬러지는 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아예 안 된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재활용이 아예 안 됩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수슬러지들을 재활용 상당히 해 왔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재활용률이 5.7%다, 6점 몇 퍼센트다 이래 가지고 자랑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만약에 현재 법상으로는 슬러지가 쓰레기기 때문에 재활용이 아예 안 된다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관리공단 하수슬러지 재활용 한 것은 불법입니까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재활용 하는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다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발전연료화 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준이 뭐냐 하면 환경부의 모든 정책이 지금 재활용 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연료화 한다면 우리가 한 550t 정도 처리하는 그 슬러지를 갖다가 가려면 큰 화력발전소는 이제 발전연료로 가야 되는데 발전연료로 쓰는 길이 막혀 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발전연료로 쓰는 게요
예.
발전연료로 지금까지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쪽에 중부권 발전소에서 저쪽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RDF입니까, RFD입니까
RDF요.
RDF, 그 연료화 해서 발전연료로 기존에 쓰고 있었잖아요 안 쓰고 있었습니까
현재 중부권 있는 부분은 농촌지역 저런 부분은 또 현재 거기도 못쓰지만 성상이 좋은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성상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가 원래 질문에서 상당히 곁가지를 쳐버렸는데 이 용역을 중단, 일시 중지시킨 사유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환경부의 법령개정 자체가 그 용역을 중지할 만한, 용역을 중지할 만한 어떤 획기적인,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리는 그런 게 아니고, 법개정이 지금 된다손 치더라도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한 범위 내에 지금 있다 말이에요. 퇴비화도 들어가 있고, 이 슬러지처리 방식에서 퇴비화도 들어가 있고 고화, 연료화, 탄화, 다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경호엔지니어링은 기술적 검토만 했을 따름이지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검토내용이 없어요. 중간결과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중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중간 검토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이 단계는 지금 현재 국내 기술적으로 실용화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실험실 단계냐, 아니면 실용화 중에서 완전히 상용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현재 기술진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지, 이 사람이 법적으로는 무슨 환경부 처리, 환경부 관련법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검토가 아니다 말이에요. 보고서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 중지시켜 놨다. 그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오. 그 저 간단하게…
한 마디로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것은 마 그냥 들으십시오. 지금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어요. 용역발주처에.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저는 제 직을 걸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중지를 시켰습니까
중지, 그 저, 그럼 제가…
중지사유가 법 때문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방법을 뭘 택할 거냐 그게 문제가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탄화다 뭐다 여러 가지 내놨다 아닙니까 내놨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면 환경부의 그 좀, 다른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뭐냐 하면 매립에서 소각에서 자원 쪽으로 완전히 정착이 갑니다. 국가정책, 국제규제도 그래 갑니다.
예.
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슬러지가 550t 정도의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하는데 뭘 만들 거냐 하는데 연료화의 길이란 것도 그쪽에서 아주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볼 때 참 좋다. 괜찮은 것 중에 하나다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환경부에 관계규정이 하수슬러지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 못 들어가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물어보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아, 그리 간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법령의 개정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올해 8월에 된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정부가 들어서니까 현재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르게 가면 이 길이 저희들이 연료화를 만약에 주어진 길이 좋다. 재활용이 좋으니까 연료화 가는 길로 하자고 했을 때 화력발전소가 제일 수요처인데 못 간다 해 버리면 저 길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건 국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화처리하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함수율을 전에 한 30t 정도를 실험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법에 따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한 수도권 매립장처럼 팽팽하면 이렇게 어떤 솥단지처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슬라이딩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비탈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30t을 실험을 했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거의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 보면, 빗물이 계속 거기 들어가다 보면 함수를 하면 또 이게 또 팽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일단 그것도 다른 매립장에 갈 수 없고 우리는 그 시설을 두고 확정된 공법을 택해야 된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녹산매립장이라든지 저쪽에 폐기물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조사를 다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 충분한 용량을 가진 폐기물매립장이 그럼 저거가 한번 뭐 평소에 10t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t, 3t까지도 있습니다.
당분간, 그럼 당분간은 장림, 강변이죠 강변하수처리장에 고화처리시설을 갖춘 다음에…
1기준은 그리 합니다.
1기준은 앞으로 한 10년에서 12년까지 별도의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고화처리를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하수슬러지를 고화처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도 한두 번 물어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이기 때문에 생곡매립장 매립 대상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이 부산시 환경국에서 각 구․군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구․군에, 구․군에 하수슬러지 부분들은 매립 대상 안 된다 해 가지고 민간처리하고 계신 것 아시죠
그 부분이 위원님 조금 다른 게…
다릅니까
우리 매립장의 용량이 2031년까지인데 매립장 여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
어쨌든 간에요. 그 구․군에서…
소위 그렇다는 이야기지 성분의 문제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군청에서, 일선 구․군청에서는 하수슬러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구․군에서 지금 10만원이 넘는, 톤당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처리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생곡매립장에 좀 집어넣자 그래 가지고 북구청도 그렇고 다른 저희 해운대구청도 그렇고 부산시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공문상 부산시 청소시설과, 청소관리과죠 청소관리과에서 공문상 ‘하수슬러지는 사업장 배출 시설 폐기물이기 때문에 생곡매립장 반입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각 구․군에서 고화처리 해 가지고 넣겠다 했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예, 용량상의 문제고요.
용량상의 문제고 다른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그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것은 슬러지가 준설토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준설토 말려 가지고 하는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랬다 말이죠.
그리고 저…
저거 내부 문서에도 좀 있죠 아시다시피, 국장님.
어떤 거요
하수도과에서 청소관리과로 1월달에 조회를 했을 때 고화처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청소관리과에서 답한 게 있죠
예, 그 부분은…
사전 동의를 득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 허락을 득하고 주민동의를 득하고 몇 가지 선결요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결요건은 안 한 것은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결요건이 뭐냐 하면 실무책임자인 제가 정책결정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밖으로 공적으로 발효된 게 아니고 하수도과에서는 우선 이 공법이 확정될 때까지 처리장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법상 다른 데도 그리 매립하니까 우리가 함수율을 낮추면 고화처리해서 낮추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 검토해 달라는 검토의견이 나간 겁니다.
저는 하수도과하고 청소과하고 난맥상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는 게 국장이 불러놓고 ‘야, 시 전체를 위해서 이래 해.’ 눌릴 것이 아니고 너거가 처리장 하는 사람 처리장 하는 대로 문제점이 뭐고 이래 들어왔을 때 문제점하고 이쪽에서, 그래서 상황을 너거가 의논해라. 그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같은 환경국 산하 과장 과 끼리 무슨 난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아니…
기본 원칙은 청소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요.
그…
각 구․군에 슬러지에 대해서, 준설토에 대해서 준설토 또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서를 보내 가지고‘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물 폐기물이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에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지난해에 이미 답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님 그…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다고요.
생활, 관련 용어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는데 일단 그것은 뭐냐 하면 성분상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도 있고 정수슬러지도 있고 우리 하수슬러지도 다음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매립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용량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 용량의 문제였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량의 문제였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분, 성분의 문제인데…
그런데 부산시 행정이란 게 부산시 환경관리공단, 부산시 산하 공단 것은 넣어주고 부산시에서 발생한, 부산시가 처리해야 될 것은 넣어주고 생곡매립장에, 각 구․군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용량이 부족하니까 너거는 뭐 톤당 12~13만원에서 돈이 뭐 재원이 되든 안 되든 알아서 처리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그런데 핑계를 뭘 대느냐 하면 생곡매립장 규정상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 부분은 준설토하고 하수처리하고 규정상 슬러지하고가 하천 준설토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있었습니다. 총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87억 5,300만원 올라왔었는데 국비 일부 확보되었다 해 가지고 다 삭감은 못했었죠 그래서 65억 1,000만원은 남겨두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65억 1,000만원도 남겨두면서도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왜, 기본용역이 2월말에 되는데 아무 용역결과 없이 뭘 어떻게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 이제 하수 처리시설용역이 다시 8월달 법령 개정되면 그 뒤에 이제 용역이 또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은 10월달에 들어오든지 11월달에 들어오든지 할 건데 그러면 이것은 어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럼 이것도 말이죠. 그때 당시는 말이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다 확보해야 된다고 187억 5,300만원 다 확보해 달라 했는데 일단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만 빼고 139억원은 삭감을 했는데 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65억 큰 돈입니다. 국비하고 합쳐서 상당히 큰 돈인데 용역결과도 없이 예산 확보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설치하실 거고,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제가 확정적으로 규정이 환경부에서 연초에 어떻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연말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남 탓할 게 아니고요. 일단 그때 만약에 규정이 확정되어 있고 제가 확실하게 가야된다 생각했으면 제가 매달렸을 겁니다. 위원님 판단이 옳으신 걸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사장 안 시키고 관거사업…
아니, 아니 이것은 139억 예비비는 관거사업으로 가시는 거고…
예, 그래 가고요.
확보된 돈이 있습니다.
확보한 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 65억이요.
추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통합 설계부분이나 딱 떼 가지고 하더라도 미리 미리, 설계를 미리 해 놓으면 다음에 사업이 빨리 진척됩니다.
설계가 됩니까 용역이 전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방향성이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설계용역이라도 해 놓으면 연말에 마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사전 준비를 해서 한다든지. 일단 돌려놓으신 돈이라든지 남아 있는 돈까지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놀지 않도록 제가 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돈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냥, 그냥 안 지나가겠습니까 그래 만약에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용역은 제가 볼 때 10월달, 11월달에 나올 것인데…
아니요.
무슨 뭐 명시이월을 하든지 무슨 수가 생기…
별도 저희들이 하수사업 관거하고 있는 중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 놓은 게 저희들이 22% 되어 있는데 분류식 관거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라도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사업이 쉬우니까, 우선순위별로 해 가지고…
이 돈은 그때 당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 돈은 수영하수처리장에 뭔가 만든다는 것이었죠 하수과장님, 혹시. 과장님, 이용술 과장님…
이용술 하수도과장님.
예.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때 189억 신청했던 게 그중에서 139억은 삭감이 되고 국비 매칭 부분만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 무슨 시설을 하기로 해서 했던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할 때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 보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재정사업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체를요
예, 재정사업. 예.
예.
재정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를 했고, 그 평가가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보고, 우리가 보통 10월달에는 그 예산요구를 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때 완전히 민자로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무슨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래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봐서 이래했고, 그러면 저희들이 왜 깎지 말자고 했느냐 하면 재정사업으로 가면 당연히 필요한 돈입니다. 거기에. 깎으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민자로 갈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유효한데 이게 민자로 간다 해도 지금 일정상으로 위원님 질의하시는 대로는 금년에 솔직한 이야기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부가 제정하는,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수슬러지를 재활용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왜냐 하면 지금은 유럽은, 독일은 소각을 2020년으로부터 법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소각장은 전부다 소각을 다른 데로 바꿉니다. 재활용으로 가고, 일본도 전부 재활용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활용으로 가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환경부가 이걸 의견 수렴하고 법을 만들려고 지금 전부 의견 수렴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영처리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확보된, 확보된 돈 이것은 어찌할 겁니까
예.
올해 예산 확보한 돈, 기 확보된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걸 추정을 해보면 지금 8월달에, 8월달이나 8월말이나 어떤 법이 환경부가 지금 방향은 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한쪽으로 가던, 방향은 재활용 쪽으로 법을 만드는 걸로 방향은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금년에 국비를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면,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반납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슬러지 사업은 총 사업비가 결정되면 결정된 금액의 30%는 금년 사업비가 반납되더라도 다음연도에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5억이고 국비가 19억 5,300, 시비가 45억 5,700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향을, 방향을 정확히 못 잡고, 이것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예, 지금 환경부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치단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투로 갈지. 민투로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재정사업으로 가면 또 내년이라도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민투라도 국비는 30% 옵니다.
그래 국비는 30% 오니까 우리 시비는 얼마를 넣을지도 모르겠고.
예.
시비를 일부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안 넣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윤 동료위원님 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옆에서 이래 귀를 기울여보니 참 이게 우리 부산시 환경국의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환경부의 정부의 큰 실책 중의 큰 실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해양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슬러지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 각 곳에 다 산재되어 있는 일인데 이것을 환경부가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몇 가지 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해서 슬러지를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신청도 하고 지방 예산도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데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 이행한 법령조치가 해양투기를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일반 슬러지 말고 환경하고 관계되는 슬러지는 그렇게 그렇게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것은 전적으로 환경부의 책임인 것인지 우리 부산시의 환경국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예상이 되었다고 하면 용역에 관계되는 제반문제를 부산시 만이 단독으로 허덕일 일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에 같이 협의를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의 소견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저희 환경국 업무의 어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해갖고 국제규제를 딱딱 정해 갖고 발표를 하고 협약을 해 갑니다. 하는데 사실상 하수방류수질 기준도 고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슬러지도 그렇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성상이라든지 소각장 운영에 따른 성상의 이런 모든 규제가 환경규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미 다 여건을 갖춘 사람의 중심으로 해 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중앙부서의 담당자라면, 소관부서라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세계 기술 모으든지 선진국 기술을 갖다가 실험하고 법 제도도 마련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출발시점이 딱 되기 전에 모아 가지고 아, 이런 길로 갈 것이다. 이런 기술이 우리가 검사해 보고 선진국의 성상이나 앞으로 방향을 봐서 이런 기술이다. 이런 기술의 하나다. 이런 걸 하라 그런 말은 안 하고 자기들은 가만 앉아 가지고 그 규제만 오면 그 규제만 갖고 딱 때려놓고 안 하면 잡아당깁니다.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제가 한번도 환경부에 대한 욕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핑계 대고 싶은 게 저는 당장 보면 그래 중구난방 식으로 그렇는데 국제규정이 되어오니 거기에 따라 했던 게 서울에 서남, 남지, 성남, 안산 이런 데 전부 소각시설 다 해 놓았습니다. 소각시설 저것은 당장 환경규제 또 들어오면 저 또 뭔가 시설 전환해야 됩니다. 이중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지역이나 저런 데는 성상이 좋기 때문에 또 모르겠는데 우리는 성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 환경부에서는 가만 앉아서 손놓고 있다가 강대국에서 방망이 들어오면 그 방망이를 우리한테 들이대기만 했지 안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딱 제도적인 마련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책임지고 공법 이래 가자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국의 어려움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아마 제가 보는 견해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이고, 또 우리 환경국의 국장님 이하 가족 분들은 이래서 이게 참 어려운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이 관계 문제를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이런 걸 각종 워크샵도 있고 국장들 회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안타깝네요.
저는 부산시 하수도 슬러지에 대해서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규제가 그래 나오는데 준비 안 했다고 시민들 입장이나 일반 입장에서 보면 준비도 안 하고 앉아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전화위복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7년, 8년까지도, 그럼 10년까지도 매립장이 싼 가격으로 폐기물매립장이 있다면, 넣더라도, 지금 국제규제가 지금은 이래 해 놓았지만 이 소각장이 나중에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이게 화력발전소 들어가면 안 된다. 국제규제 들어 와버리면 또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개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정책화 되고 위에 또 방침 결정 받아야 되고 의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렴한 소각 매립장에다가 매립해 가면서 기술을 다듬고 검토하고 해서 기다려 보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일 낫다는 판단입니다. 절대로 미루거나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쯤 짚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었을 거고 또 우리 국장님 의견도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제가 16페이지 한번, 보고서 16페이지에 유증기 회수설치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유증기 회수설치가 현재 올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데 그 전에는 이 주유소 회수설치를 하지 안 했습니까 그전에.
예,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예.
이게 그러면 부산시가 단독으로 회수설치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국가시책으로 전국에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보전법에 의해서.
예.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잔류물에 관한 회수설치를 해 가고 거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난맥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 하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회수처리 150개소가 전부다 해결이 됩니까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해 제일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충전소 해갖고 경유차량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 대기환경을 자꾸 온실가스 줄이는 것은 한 개 사업 갖고는 안 됩니다. 아까 지난번에 어제 제가 답변 드린 그 제가 작은 가지 수 대로 뭐가 뭐가 온실가스에 지장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육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모든 시책들이, 작은 것까지, 그래 모여 가지고 총합에 의해 결집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은 이 정도 걸립니다만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것 조기에 당겨서 해야 될 것이 그 동안 이게 주유소에서, 저는 주유사업은 안 합니다만 주유소의 그 회수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해 주었으면 그 잔류물로 인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때문에 이게 대기오염에 큰 문제가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문제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주유소마다 연료의 발화점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뭐 2010년까지도 안 가야 될 일 아닌가. 그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채무를 지어서 다음 익년도에 다시 어디 갚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겨서 사업을 끝내야 될 것 같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전에도 보고서를, 보고를 받을 때 태양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이야기 다 들었고, 36페이지에 다시 한번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로 하려고 질의를 해 봅니다.
이 발전용량에 관한 문제는 150㎾를 구축해서 1식에 나온다고 했는데 평면의 면적은 이게 몇 입방미터 정도 되는 면적에서 150㎾ 열량이 나옵니까
이게 1,240㎡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1,240㎡.
1,240㎡, 3×7, 3×5=15, 3×4=12, 400여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00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시설을 해 놓고 열량을 이렇게 받아서 쓰게 되면 몇 년 정도까지 사용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재 또 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몇 년 정도, 한번 이것 시설해 놓으면 한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25년.” 하는 이 있음)
25년 정도.
예, 중간에 보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예.
한 25년 정도.
25년,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예산사업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하수관거 신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보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로써 어려운 시의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만큼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환경국〉
환 경 국 장 박종주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관 리 과 장 박종철
하 수 도 과 장 이용술
청 소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이종간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7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3-21
2 5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9
3 5 대 제 17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9
4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9
5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3-14
6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9
7 5 대 제 17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8
8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8
9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8
10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3-13
11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8
12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3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4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7
15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7
16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7
17 5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3-12
18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3-12
19 5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