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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16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6일부터 시작된 제30회 임시회도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된 점에 대하여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의 94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고문변호사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우일현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다방면에 걸친 지도와 각별하신 보살핌으로 우리 사무처도 시의회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일조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올해는 저와 우리 사무처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보필코자 다음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째는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우리 다같이 사무처 전직원은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사무처의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보좌하겠음을 다시 한번 맹세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7일자로 사무처에 전입한 윤용근 총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일주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市議會事務處業務報告
(釜山直轄市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특이한 사항만 보고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기본현황이니 의정성과 이런 것 다 빼고 94년도 특이한 사항만 조금 이야기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있을 때도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의회에 있는 직원문제에 대해서 의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처장님께서도 우수한 공무원이 의회에 올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 또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14페이지 연구과제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분들이 아직도 그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지금 딱 가두어 놓고 있는데, 처장님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이동이 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수한 분이 과연 오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절충을 하고 협의도 했는데 이번에는 결원요인이, 인사보직이 충원할 수 있는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계장급만 우선 됐고 전체적인 인사기준에 보면 우리 사무처에 있는 전문위원들 2년 이상 된 사람이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2년이 넘은 사람, 전문위원으로 있는 두 사람을 그 동안 적극적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저도 그렇고 의장단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자기들 말에 의하면 다음 번에는 두 사람은 곤란하고 한 사람은 꼭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언질을 받았습니다. 인사당국에.
그리고 계장급은 초창기부터 두 사람이, 총무계장하고 의사계장 두 사람이 초창기 멤버인데 두 사람을 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인사의 전체 균형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사람만 우선 반영되고 다음 기회에는 최우선적으로 의사계장을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도록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도 오래된 직원들은 인사과에 반영해 놓고 곧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도 후임자, 올 사람들의 명단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이번에 우리가 목적달성 못한 것이 전문위원들이 2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좀 부족했다 그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좀더 열의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문위원들이 원하면 충분히 반영하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회의록 보관, 관리 이런 것도 개선하겠다는 데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타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자기 상임위원회 말고는 회의록을 보기가 어렵고 배포가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위해서라도 다른 분과위원회에 있는 회의록도 위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배려를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을 타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에게 각자 한 부씩…….
예를 들면 제가 재무산업위원 같으면 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원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자료실이 워낙 활용이 원활히 못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각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필요한 위원들이 요청한 위원들은 그것을 해줄 수 있도록,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수만큼 복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당 2부씩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자료실에 5부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내용을 아실려고 하면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또 개인 위원님댁에 전체를 보관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별도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좌우간 협조하는 방향으로, 필요시에는 열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실에 5부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2부가 있으니까 충분히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동래구분구건의안을 의회에서 중앙으로 올렸습니까
예.
언제쯤 올렸습니까
즉시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무부하고 어디 어디로 올렸습니까
내무부, 당, 청와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중에 동래구분구건의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중앙에서 어떻게 되고있는지
국회사무처장으로부터 회시 온 것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무처 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여러 계획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TOP
(16時 50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재의결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수행이나 의안심의시 법률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박대해위원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대해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
(釜山直轄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0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2-22
2 1 대 제 3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2-21
3 1 대 제 30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2-21
4 1 대 제 30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2-21
5 1 대 제 3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2-18
6 1 대 제 30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2-17
7 1 대 제 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4-08
8 1 대 제 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21
9 1 대 제 30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2-18
10 1 대 제 3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2-18
11 1 대 제 3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2-17
12 1 대 제 3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2-17
13 1 대 제 3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2-17
14 1 대 제 30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2-16
15 1 대 제 3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