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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1차 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한 후 지역경제국을 비롯한 4개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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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TOP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난번 1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중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난번 회의시 답변 중에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시세조례중 중기가 건설기계로 용어가 바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대상에 어떤 변동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꾼 것은 지금까지 중기관리법상에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보통 중기라고 하면 크고 무거운 것만이 법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통념적인 개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즈음 기계라든가 경제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소형기계, 예를 들면은 지게차라든가 도로를 새로 포장하기 위해서 기이 포장된 도로를 분쇄하는 기계라든가, 이러한 소형기계도 현재 중기관리법, 종전에 중기관리법으로 사실상 관리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중기라고 생각하니까 큰 기계만 이 법이 다루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법 이름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지방세법상 중기가 건설기계로 바뀌었다고 해서 조세범위에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보고 중에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설계기술단을 저희들 회계과에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별도로 설계기술단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들 재무국의 판단만으로써 설치여부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장님, 영선과에 지금 기술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섯 분인가 그래 되죠.
여섯 분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또 우리 예산을 볼 때도 예를 들면은 학장동에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경우, 불과 준공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도 어떤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선파트의 기술직,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조금 더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무대장치라든지, 또 가사를 돕는 여러 가지 주방시설, 이런 것이 변동을 해야 될 만큼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각적인 그런 연구․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야 할, 그럴 기술자가, 적어도 경험도 있는 이러한 4, 5급 정도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이 조금 부족한 거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부산에 지금 황령산 수련원 지은 거라든지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한 이런 공사들이 보면은 한 2, 3년 지나면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술직을, 영선파트에다가 조금 더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직, 어떤 개편차원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송학위원님께서 준 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물론이고 군부대 이전 적지 등을 최대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하나의 의견으로써,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관계도 투자관리관실이라든가 부산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라야만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내에 자판기가 많이 있는데 이 숫자를 파악을 해서 세수증대 차원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 관계를 식품 자판기는 보니까 구청 위생과에서 다루고 담배자판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관장하고, 관장 부서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가,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그 식품자판기의 숫자를 알아보니까 총 3,699개소가 있는 거로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담배인삼공사, 담배자판기는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다 파악이 되는대로 세수증대 방안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연구 하시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눈에 띄게 외제담배자판기가 더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은 학생들을 위한 보호지역인데도 자판기가 흔히 있는 걸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게 무허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담배가 그런데도 많이 배치가 돼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앞으로 규제도 할 수 있고, 세수증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런 거를 단속하고 점검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담배자판기, 외제담배 자판기 그건요
그건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재 합니다.
외제도 그렇습니까 외국담배도요
예. 담배 판매관계는 전부 거기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덧붙여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송학위원님,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이 조금 불법건축물을 무단증축 했을 경우에 강제이행으로 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액에 대해서 강제집행까지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해서 연 2회, 구청 건축행정 담당 부서에서 현재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꼭 강제집행을 해야되느냐, 영세민에 대한 면제 등 유예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영세민에게 특별히 이행강제금을 유예한다든가 면제하는 법적 뒷받침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영세민에 대한 강제이행이 이루어지므로써 영세민 서민생활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다는 내용을 해당 부서에 일단 알려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좀 부탁의 말씀은요. 건설부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는 국유지고 건물은 무허가고, 거기에 계속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하면은 낼 방법도 없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서구에만 해도 한 15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청 노란차만 가도 심장이 뛰고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강제집행을 안하고도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의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강제집행이 된다면은 그 분들은 당장 생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좀 정상참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지난번 미진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은 중에서 중기 부분 있죠 국장님 답변 중에 중기를 건설기계라 명칭만 변경을 한다, 과세에는 변동이 없다. 그랬었거든요.
예, 없습니다.
과세에 변경이 없는데 건설기계로 왜 명칭을 바꿉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부처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중기관리법은 건설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법으로 변경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법이 관리를 하고 있는 법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중기, 중기란 용어를 계속 써오다 보니까 중기라는 거는 아주 크고 무거운, 일반 사회통념상, 그러한 기계만 관리하는 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선입견이 들기 때문에 그 명칭을 건설기계로 바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그 명칭 여하보다도 중기의 내용과 건설기계의 내용이 혹시 달라져서 우리지방세법에 세를, 종전에 중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저희들이 매겨왔습니다마는, 취득을 할 때, 여기에 우리 입법상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겠느냐 지방세 부과사항에 없느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방세법 제104조에, 종전에 중기라는게 뭔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세를 부과하는 그 대상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습니다.
참 모호하다. 그건 설명이 충분하게 됩니다마는, 또 답변 도중에 지게차를 예를 들었었거든요, 그럼 지게차는 중기로 분류됐었다 아닙니까
종전부터 중기관리법으로 돼 있을 때도 중기로 돼 있었…
중기인데, 아까 설명들을 때 그거는 다시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부산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경마장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조례하고 경마장하고 관계가 조금 있죠 시세 관계.
앞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 부산시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경마장이 설치가 된다면은 우리 시하고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경륜, 여기 보면은 22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구조문대조표 해 가지고 22조에, 현행은 법 22조 읽어보시면 또 22조 새로 개정에는 “보도․취재용 항공기” 현행은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이게 뭐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한번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현행 제22조 상업용 항공기의 경감률, 법 제110조에 4,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함,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항공기, 바로 특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칼이나 아시아나 같은 회사 소속이 일본, 미국 등으로 뛰는 항공기는 국가 항공산업 정책상 취득세 등록세를 50/100, 감면을 현재 해줬습니다.
줬는데, 이렇게 개정안대로 된다면은 이러한 항공기들이 앞으로는 100%세금을 다 내야 되고 그 대신, 신문사, 언론기관이 갖고 있는 보도․취재용 항공기는 앞으로도 계속 50/100 정도, 반을 세금을 감면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거 개정은 상당히 의미가 뜻이 깊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도 취재용 항공기세 아니면…
감면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주마권세하고 이 마권세하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 보면, 49조 보면은, 49조 제8절 마권세, 5페이지에. 현행개정안 보면은 49조, 한국마사회하고 납세의무자, 이래가지고, 제8절에 마권세고 현행은 경주마권세인데, 이 뜻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은 22조, 상당히 그 48절 마권세, 5페이지에, 제49조, 거기 뒤에 넘어가 보면은 그거 한번 쭉 읽어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경마장이 신설되는 문제 등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종전 에는 마권세였는데 지금은 경주마권세로 변경된 가장 주된 원인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6호로, 예컨대 자전거경주 자전거 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돈을 받고 지금 경마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 어떠어떠한 규제를 한다는 법이 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종전까지는 경주마에만 마권세를 붙였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주에도 지방세를 부과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번 지방마권세를 단순한 경주하는 데만 마권세를 붙일 것이 아니고, 경륜, 경정 이래, 법률용어는 경정이라 씁니다마는 예를 들면 모터보트 경주 얘기입니다. 이런 데도 지금 마권할때 마권세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겠다 하는 뜻으로, 단순한, 그러니까 과세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주마권세로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전같으면 마권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붙일 때는 한국마사회가 납세의무를, 마권을 파는 과정에서 마권세를 받아 가지고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자전거 경주를 하는데 어떤 협회가 구성이 돼서 그런 경주를 팔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또 납세의무자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라 이 범위를, 그래서 납세의무자,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이번에 이걸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은 부산에 납세의무자라 하는,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마장이 설치되어서 부산에도 마사회가 형성이 되면은, 결성이 되면은 여기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委員長님!
지금 말씀하세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거의 질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 있죠 거기에서 당분간 일반 자동차의 50% 수준으로 감면토록 한다,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국장님, 그렇죠 당분간, 이걸, 그날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당분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위에서 정해주는 날짜로 잡고 있죠 내무부에서 정해주는 걸로, 우리 자체에서, 부산시에서 당분간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당분간 일반 승용차의 50% 수준…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당분간에 대한 일반적인, 몇달 몇년을 본다 하는 어떤 개념이 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보통 우리가 통념상으로 제가 이걸 다루면서는 한 1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당분간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단정을 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타 시․도와 또 상공자원부의 짚차 수출전략에 대한 어떤 정책과 연관시켜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수출이 하나도 안된다 그러면은 세금을 또 삭감시켜줘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짚형자동차세에대한불균일과세조례안은 당초의 50% 수준에서 감면하자는 취지에 따르면 배기량에 따라서 50% 감면해야 함에도 배기량이 높은 차량일수록 감면폭이 커지는 문제점과 감면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일정 기간시행 후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4分 會議中止)
(15時 03分 繼續開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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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보고 TOP
가. 지역경제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영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부임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직접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한 두달 채 못됩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국 전 직원과 함께 활기찬 부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삼태 상정과장입니다.
윤일복 공업과장입니다.
이종명 농정과장입니다.
김춘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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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4年度地域經濟局所管業務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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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지역경제국 직원 모두는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공장입지 금지지역 고시라 그랬거든요. 93년 12월에 고시내용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등 14개 법률에 의한 공장입지불가지역이라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어떤 지역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미리 알려준다 이거죠.
다 고시를 했습니까 지금 93년도 12월에 고시를 했었죠 그 내용이 아닙니까
자료가 각 구청에 배포되었습니까
배포되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지방공단의 유망첨단산업유치'라 그래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걸 유망첨단산업이라 그럽니까
공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지방공단은 93년도 12월달에 지방공단지정승인이 났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공단조성 부서에서 어떤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공사 완료되면 별도의 산업배치가 따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유망업종이 정해지지도 않고 공사를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그걸 뺑뺑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그래 나와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보고에 첨단산업을 우리 과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첨단산업이 어디 뭐 아무거나 첨단산업입니까
첨단산업은 일반적으로,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획도 안 세워 놓고 공단을 조성합니까
별도로 계획이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집약형산업의 업종별로 조립금속이라든가, 정밀기계라든가, 세라믹스라든가 이런 업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었죠. 국장님! 답변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여기 보고에 그렇습니다.
93년도 3회에 걸쳐서 35개 업체가 해외에 나갔고, 94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75개 업체가 나간다. 확대 실시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5회에 걸쳐서 나간다는데 어느 지역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안 정해졌습니까
지역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94년도 3월에 아시아대양주, 5월에는 유럽 7개 지역, 6월에는 중남미지역, 6월에 다시 또 중동지역, 그리고 중남미지역에는 신발업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간다해서 5회로 잡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나가고자 하는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걸 벌써 매스컴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나가겠다는 게.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위원들에게 이걸 자료를 배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만은 별도로 배부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벌써 배포해서 어떤 지역에 어느 업체가 나가겠다고 다 공고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사전에 상세히 위원님들에게 그 지역이름을, 이 계획을 알려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가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시 업무보고에서도 개척단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고, 또 이 자료가 꼭 필요하셨다면 저희들이 이걸 비밀로 둘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미처 깨우치지 못해 가지고 자료를 못 드린 겁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는 게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동료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손발을 맞춰서 아주 확대되어 가지고 성사시킨 부분입니다.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 수주활동 이런 걸 보고, 이건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시키고 수주도 엄청나게 받아 온 걸로 그렇게 작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위원들한테 안 알리고 누구한테 알립니까 딴 매체에는 알려주면서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지원하는 위원들에게는 안 알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 1명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 뭐 누구인가, 어디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업체는 놔놓고 여기에 파견되는 관계공무원이라도 좋고, 시의원이라도 좋고…
그건 아직 우리가 확정을 해놓지를 안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째 검토를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몇분이 가실 수 있는건지, 또 우리 관계공무원이 누가 갈건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 질의의 뜻을 국장님께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겠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참석이 되어서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위원이 참석하는 목적이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예결위원회에서 거부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반영 안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산업체가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산업위원들이 극구 지원을 한 겁니다. 부산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 분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가 많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상도위원이 재무산업위원이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배상도위원! 다녀오셔 가지고 한번 보시요, 보니까 엄청나게 장사를 잘하고 왔습니다.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위원들이 갈런지 안 갈는지 모르겠다, 누가 갈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의 뜻이 이렇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사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에 지원을 더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되겠죠마는 가면 부산경제를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고 현장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 답변이 갈런지, 안 갈런지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것인지 문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상의를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지, 근본적으로 안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는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93년도에는 3회고 또 국제박람회 참가도 3회였고 또 35개 업체고 올해는 33개 업체인데 94년도에 5회에, 4회에 이렇게 업체수도 많고 하니까 우리위원들도 거기에 참가를 해서, 다 가자는 것은 아니고 5개 지역이 93년도는 3개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5개 지역이니까 중요한 지역에는 한번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가서 부산업체의 실태를 보고 장사하는 것을 보고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뭐 외국에 나가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부다 외국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업무가 바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파견하자, 위원 중에 한 명을 파견하자는 뜻입니다. 본위원의 뜻을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에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에 힘을 다 하겠다는 그 말씀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먼저 기쁘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은 물가가 너무 인상이 되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1.7%나 올라서 지난 3년만에 최고의 물가폭등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여름에 냉해가 있었고 또 한파가 있었다면 충분히 농산물에 대한 즉 양파라든지, 파, 시금치 이런 거는 물량대비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의회 조례에서도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위원회도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위원회 구성이 안 됐는지, 또 됐다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볼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특히 공공요금은 놔두더라도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거는 그래도 서비스요금입니다. 이 서비스요금을 보면 안에다가 가격표시를 해 놨는데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도 밖에다가 가격표시를 해서 아직까지 이발료가 오르지 않았구나 설렁탕 값이 오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 하기 위해서도 밖에다가 기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종종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 마는 대형백화점에서 너무 우리 시민들 위주로 상품판매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또 갈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함량미달인데도 판매를 한다든지 또 가격표시를 해 놓은 걸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상정과가 있으니까 그 스티커 붙여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붙여 놓았는지, 본위원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하루아침에는 1만 8,000원이 되어 있는게, 그 다음에는 2만 5,000원 붙여 놓고, 그 다음에는 1만 3,000원 붙여 놓고, 이 가격이 들쑥 날쑥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관인화된 가격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신발연구소장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부산지역 경제는 적어도 28%의 수출을 지금 담당을 신발이 하고 있고 또 섬유와 신발이 살아야 부산경제가 살고 부산시민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이 92년에 비해서 한 20%, 이렇게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구의 섬유산업연구소라든지, 진주의 견직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과연 지금 부산 같으면 한 900여개 되고 있는 신발회사에서 어떠한 소재를 원하고 있고 적어도 10년 후에 디자인이라든지 신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향제시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만이 신발산업도 살수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연구소에 대한 신경을, 또 신발협회에서 갖는 관심이 좀 적지 않느냐 관심이 적다는 것은 결국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발연구소는 앞으로 부산신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제공하면서 연구실적과 연구소에서, 지원된 우리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 지원이 되어야만이 정말 신소재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부산신발에 어떤 획기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의회에 연초를 맞이해서 제시를 해 줘야됩니다. 이런 실적으로 되었고 이런 소재는 이러이러한 신발회사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서로 협력도 되고 서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코트라를 활용해서 현재 판매소를 개설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산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기계산업이면 기계산업대로의 카달로그, 부산지역경제와 연결이 되어서 판매할 수 있는 부산 상품 카달로그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부산에 하나의 관광 못지 않게 부산의 수출을 위한 하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공자원부에서 중소기업 구조자금 지원이 자치단체 예산확보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묘하게 94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미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공자원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특별히 국제시장, 부전시장 또 좌천동에 가면 가구골목, 강서에는 파재배, 원예단지재배 이런 특성이 있고 밀집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계획수립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 보고싶은 것은 90년도보다도 지금은 한국신발이 3분의 1정도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소장으로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뒤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신념 있는 의지를 좀 밝혀 주셔서 역시 지혜가 많고 손재주가 있는 한국신발만이 이 세계시장을 석권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번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4년도에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엄궁 농산물, 개장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농산물도매시장 500억이나 투자를 해서 했는데 지금 그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 즉 적어도 하루 매상이 500억대는 넘어야 되는데 판매가 부진하고 오히려 그 중개인이 소매까지 한다. 또 3개 조합도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이 답변 안 하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할 사항은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송학위원님, 물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물가는, 공공요금은 어쨌든 하반기로 미루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방침이고, 농산물 관계로 인해서 소위 사전에 비치를 하고 사전에 물량을 비축을 해 가지고 물가조절을 했으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농산물 저장시설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남도나 타 지역에서 단위로 대와야 될 거기에서 지금 의존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지난 한 해 동안에 물량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가위원회 구성문제는 20명을 위원으로 구성할, 구성이 이미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을 한 세분 정도는 여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 그렇게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일차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물가 가격을 그러니까 옥외에다가 첨부를 해서 이용자들이 가격을 먼저 알고 이용을 하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상반기중에 전 업소의 30%까지 가격을 한번 밖으로 내어서 달 수 있도록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 내부적으로는 각 구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갑자기 제도를, 가격표를 밖으로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의 지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한 30% 하기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한 1,700개 업소, 한 14%는 가격을 밖으로 첨부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이,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가격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금 변동을 자유자재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걸 관인화되는 가격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 운영상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혹시 관인화할 수 없습니까
관인화 그러니까 그 물건자체가, 수입품이 들어온 물건을 국산화했다는…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요, 그래서 제가 모 백화점에 가서, 누가 그 이야기를 해서 가보니까 임의대로 스티커를, 스티커 찍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를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막 찍더라고, 그래 그 산출근거도 없이 찍는, 소비가 많으면 올리고, 또 내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혹 어떤 물건은 보니까 스티커 석 장 붙어있어요. 그 위에 또 찍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 발견 못했어요
상정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격표시를, 소매점에서는 소매가격에다가 소고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가상해 가지고 그렇게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엉뚱하게 고가로 거기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직접 나가 가지고 그 가격이, 사실, 사회 통념상 통념되는 가격인지, 그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언론에도 한번씩 보도가 됩니다마는 어떤 소비조장 입장에서도 30만원 붙여놓으니 안 팔리는데 100만원 붙여놓으니 팔린다. 그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좀 건전한, 상품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공장도가격에 대해서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를 보태고 일반 관리비, 이윤, 제세를 가상하게 돼 있으나, 소매가격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그게 없습니다. 적정한 이윤을 가상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 적정하다 하는 것이 사회통념 가지고 판단할 기준인데 그것은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은 다른 시장하고 가격을 견주어가면서 만약에 거기서 월등하게 비싸다면은 관련법률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라를 이용해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어떤 업종에 대한 상품 카달로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코트라에서 해외홍보지를 코리아트레이지를 지역상품 해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대충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기계면 기계, 이런 부분적인 것을 좀더 부각시켜서 할 수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은 금융, 인형제품은 인형제품, 어떤 이게 부산 중소기업하고 협동이 돼 가지고 만들어지면은 상당히 구매력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거는 코리아트레이지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하고 있는데, 이 부분적인 업체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건데,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공자원부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중앙정부가 94년도 전국에 2,000억 원을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억 중에서 어제 그저께 통보 받기로는 166억 원을 부산시로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요구는, 200억 정도를 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상공부에서 얘기도 전체적인 국고보조만을 생각하지 말고 시에서도 자주 부담을 좀 하라는 그런 방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담능력을 감안을 해서 한 200억 정도 오면은 우리 한 200억 정도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 한 400억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0억 요구를 했는데 지금 166억을 저희들에게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업체 숫자를 치면은 타 도에 적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좀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6억에 상응하는 지방비 확보도, 1회 추경때 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지출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게 된 동기도 타 시․도에는 본예산에 들어 있는, 타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미리 좀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미리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화훼다, 가구다, 이런 특수업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화훼 같은 거는 특작물로써 어떻게 만든다는 이런 부분적인 의미도 있는데, 저도 생각에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게 된 것도, 국제시장도 얼마 전에, 대형화해서 새로 개발하겠다는것도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충무동 새벽시장이면은, 그런 거도 앞으로 어떤, 복합건물을 만드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수산물과 연계시키는,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안되겠느냐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그리고 중소기업 국제화를 대비해서 중소기업이 좀 공동인출을 해서라도 좀 중소기업 기술센터를 건립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좀 지역경제국에서 그런 모티브 에 역할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은 상공회의소는 하나의 중앙과 로비정도의, 연계관계지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업종간의 정보교류라든지 기술제공이라든지, 앞으로 이 녹산공단, 이런데 조성이 되면은 중소기업도 어떤,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중소기업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대비한, 그런 연구도 조금 지역경제국에서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로서는 지금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건 지금 이위원님 해주신 뜻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발연구소장 말씀하세요.
신발연구소의 소장 민병권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저희 93년도 예산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신 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소가 어떤 기술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해석합니다. 우선 간단한 업무현황을 저희 연구소에서 준비한 것을 지금 바로 배포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는 저희 연구소의 설립목적 및 기능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혁, 조직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인원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저희 연구소에 건축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연구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그것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저희 연구소가 하는 주요사업입니다. 그것도 각 실면에 기능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말 현재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그 동안에 연구개발한 성과를 말하자면 과제수로서 표시해 놨습니다. 총 과제 수를 그 동안에 35개 과제를 저희 연구소가 완료했습니다. 고무첨가제 및 집착제 분야에 12과제, 고분자 신소재 분야가 4과제, 그 다음에 피혁분야가 5과제, 또 공정자동화 분야가 5가지, 디자인분야가 3가지, 시험분석 및 기타 분야해서 4가지, 이렇게 35가지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격별로 조금 세분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정부과제라고 해서 공업기반기술 개발과제가 10가지, 그 다음에 특정연구개발 사업과제, 과기처에서 지원한 과제가 한 가지. 그 다음에 기업수탁과제가 24과제, 이렇게 해서 35개 과제로 그 동안 완료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입은 어떠어떠하게 현재 대여했느냐하는 현황이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선 고무첨가제 및 접착제 분야 12건에 대한 현재의 현안입니다. 일일이 전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부 이런 재료에 속하는 분야는 요 작년에 제가 예산을 증액해 주십사 했을 때에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연구한 것은 한 4년 정도, 현재 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서, 그것이 산업화되는데, 그러니까 연구기술을 완전히 완성해 가지고서, 그게 그 각 회사가 다시 무슨 공장을 짓고 기자재를 사고, 그리고 시제품이 나오고 등등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게 지금서부터 아마 저희 생각에는 한 3, 4년만 있으면은 저희 연구한 결과가 상품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여기에서 전부 회사이름, 혹은 현재 현황을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과제들은 금년 중으로 사업화가 돼 나올,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는 제가 설명을 안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 10페이지가 고무접착제 및 접착분야에 12건이고 그래서 11페이지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번에 노바싱접착제 개발 같은 것은 현재 동성화학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접착제입니다마는 현재 상품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신발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계속이고요. 12페이지에 가서, 고분자 신소재 분야에 또 그렇게 쭉 돼 있습니다. 4가지 분야가 그래서 현황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가서 피혁분야가 5건, 또 현황대로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정자동화 분야입니다. 소재분야 이외로 저희 연구소에서 신발을 제조하는 분야를 공정자동화, 기계화하는 여러 가지 기계를 개발한 겁니다.
그 중에서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V에 전용재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상품화가 완료되어 있어 현재 신발업계 세 군데에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가 돼서 실지로 아트 기업과 로열티 계약이 되어 있어 저희가, 액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300만원 가량 로열티를 지난 한 2주전에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저희가 개발한 기계가 신발업계에 이미 보급이 됐고, 또 그 샘플이 현재 인도네시아 내지 중국으로 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계가 국내 및 국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형 소 박스 제한기도, 이건 불행하게도 신발업계에서는 보급이 되지 않고, 타 업계, 즉 화장품 업계에서 저희 개발품을 현재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등등으로 공정자동화 분야도 5건을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분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 신발업계가 가장,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3분의 1로 되는 그런 원인이 어디 있고, 또 연구소로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 신발업계가 이렇게 된 이유 가 OEM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즉 주문자상표부착하는 그런 생산체제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그 동안에 4, 5년 주장해 온 것이 뭐냐하면 어떻게든지 고유 브랜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서 내보내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동안의 저희 연구소의 주장이었었는데 불행하게도 업계에서는 그 동안에 좀 쉽게, 말하자면 장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OEM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의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연구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개발하고 브랜드를 선전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신발업계가 그 동안에 축적돼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연구소에 개발된 연구결과가, 이제 앞으로 2, 3년 내로 이렇게 상품화가 될 때, 양쪽이 이렇게, 말하자면 합해 질 것 같으면은 저희 한국신발이라고 하는 산업을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신발산업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고, 물론 우수한, 그런 산업으로써 저희가 육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제공하였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35가지, 그런 과제를 완료했고 상품화가 곧 된다는 것, 그 정도로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시험분석 분야에서 한 공적을 조금 나열해 놨습니다. 기타 인체공학이라든가 등등이 17페이지에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동안에 저희 연구소가 35가지 그런 과제를 완료했고, 특허를 열 대여섯 가지를 현재 얻고, 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유인물을 볼 때, 상당히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기대도 되는데, 이래 좋은 자료를 우리 51명의 전 의원들에게도 이런 거를 드려서 상당히 희망적인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이걸 다 주시고, 지금 특이할 사항이 31페이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연구소 운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점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첫 번째 답변은 아주 간략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제가 끝내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가 연구소장으로서 신발산업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신념 및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간략하게 제가 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의회에서 저희 연구소에 지원해 줘야할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업무현황으로서 이미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운영상의 애로사항입니다. 31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안에 업계에 분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2년도를 말씀드리면 4,800만원밖에 저희가 업계에서 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은 한 푼도 저희가 업계에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계에서 지원을, 말하자면 안 하는 이유가, 신발연구소에 업적이 전혀 없어서 말하자면 업계에서 지원을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일리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소라고하는 것은 연구 개발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이 제품화되는데는 앞으로도 2, 3년 더 걸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발업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안 해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신발업계 자체가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신발연구소를 돌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푼도 못 받았고 또 금년도, 요 며칠 전에 저희 연구소에 이사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신발업계에서 지원 받는 것을 한 푼도 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운영을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발업계에서 지원을 못해주니까 저희 연구소가 운영을 하려면은 국고보조하고 시에서 지원해주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소위 말하면 자체에서 그야말로 해결하는 것하고 이 세 분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는 요 전번 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지역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것에 비례해서 저희 연구소에 대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현재 저희 연구소에 지역특화에 관련해서 시의 지원 5억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가 1억 4,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주일 전에 상공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공부에서 저한테, 일종의 명령 입니다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조금 더 돈을 확보 해야지만 이 대구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는 16일날 이사회 해 가지고서 시에서 예산을 받는, 그 예정액입니다. 예정액 5억 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서 부산시 보조금을 8억 9,000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4억 9,000을 조금 더 보태주셔야지만 저희 연구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요구액입니다. 대단히 시 자체로서 어렵고 시의회로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있으신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발업계에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 연구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고, 연구 개발은 계속돼야 되는 거고, 또 한 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신발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가 신발업계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전 산업계에 걸 쳐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혁이라든가 접착제 고무 연구를 한다면 그것은 신발업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타 업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연구소가, 물론 신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부산물로써 나오는 연구결과는 전 산업계,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요구하는 전 산업계의 요구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우시지만 의회에서, 만약에 금년에 추가로 되는 어떤 예산이 있으시게 되면 저희 연구소를 계속 좀 밀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 그 평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걸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분석을 좀 더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게 된 동기는 국고지원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한 거에 준해서 지금 자꾸 책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일괄성이 있어야 되겠고, 좀 포괄적으로 연구돼 가지고, 지금 신발연구소에서는 적어도 한 4억 정도는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고를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신발연구소 관계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국장께서도 특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다음 회기때 검토해서 보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소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궁시장 물량관계, 그게 현재 저희들 개장이후에 지금 한 2개월째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한 30% 늘었고, 또 2월 달에는 저희들이 또 한 30%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하루에 2,000t입니다. 그래 지금은 한600t 되니까 점차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추세고, 또 도․소매관계는 지금 소매인이 완전히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이달말에 입주가 되면은 분리돼 가지고 중매인은 중매인, 소매인은 소매인, 상권을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하도록 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돼 잖아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왜 그리 안돼요
아직 소매인이 완전히 입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소매인이 중매인 점포에서 장사…
부산청과 말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항도청과입니다.
항도청과, 그 문제점, 해결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있지마는, 저희들이 법인체와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도청과에 있는 분들이 지금 소매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장내에서 한 10여명이 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이 달 말에 되면은 소매인이, 한 300명이 소매인 점포로 가기 때문에, 가게 되면 도․소매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되면은, 그게 정리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목적대로 벌써 한 500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근대화하기 위해서, 유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된다 해 갖고 안되거든요.
예, 점차 정착하게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서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소매인들이 입주하도록 돼 있는 그 단지 있지요
예, 소매점포요.
그 농협하고 지금 법인하고, 서로 입주관계 등등, 그거 해결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거는 자기들이 처음에 소매인 점포를 615개 중 에서 농협이 100개 점포만 입주하게 돼 있었는데 자기들이 더 요구를 해 가지고 130개, 30개 더 많습니다.
그러면, 농협은 그때 거기 입주할 수 없다. 이래 됐는데 농협도 그러면…
아닙니다. 점포 수를 농협은 소매인이 적으니까 작게 배정을 했는데, 후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소매인이 많으니까 한 30개 점포를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법인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매하는데 농협도 같이
예, 참여됩니다.
2개 법인하고 농협하고 같이, 3개다 참여를 시켰습니까
예, 참여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해 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좀 간단하게 하라고 주의를 줘 가면서 해야지, 이래 하면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피곤하죠.
처음에도 질의할 때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래 하시니까,
질의하십시오. 서석호위원!
간단하게 이거는, 같이 생각하고 또 답변하는,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9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지방금융 대책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
아! 지역경제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 금융기관하고 여기에 중소기업 무슨, 연합회 부산지회하고, 이래 몇이 모여서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중소기업, 하면 말로 지방금융대책위원회지, 거의,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래서 한국은행 부산지점장을 만나 가지고, 이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내가 시의회 입장에서 그래 얘길 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시의회에서, 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좀 이렇게 촉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경제를 관장하는 시의회도 하나 아니면 둘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그 분들에게, 좀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금융지원을 우리가 소상하게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페이지에 무역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6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이 벌써 2월 20일이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어떤 기관에다가 위임해서 운영하는 수도 있고, 또 시가 바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저희들과 좀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학연구 컨소시엄에 대해서, 우리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 2,000이고, 업자부담이 1억 2,200을 내는데, 업자는 이거 전부다, 16개, 17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 있는데, 시에서 돈을 내고, 국비에는 뭐 국고에시 냈으니까 어떤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활동에 대한 것은 도무지 파악이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산대학교가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결과를 알았으면 싶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안 하더라도 어떤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3페이지에 수출실적이 작년 연말로 68억 6,400만불 인데, 금년에 전망이 어떤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또한 전망이 되는 건지 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오셔서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2억을 추가할때는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이 일을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국장이 잘 알고있습니다. 소상보 국장이.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부다 코트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소기업연합회 부산지회 관할로서 이걸 주고,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중소기업 업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는 것을, 이걸 한번 더 깨우쳐서, 국장님이 이걸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당시에 취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답변이라기 보다도 그렇다는 걸 아시고 한번 국장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말은 없습니다.
다만 10페이지에 무역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만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역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간에 방법은 두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의논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가, 한번 사람이 들어가면 바꾸기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구대언위원이 질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고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석호위원이 말씀하신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35개 업체, 93년도에는 33개 업체였습니다마는 올해는 5회, 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확대, 이래 가지고 4회, 60개 업체 중남미 등 5개 지역 베트남 등 4개 지역,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행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사항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27分 會議中止)
(16時 41分 繼續開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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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지도소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좌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현옥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지도소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부산시 농업발전을 위한 좋은 검토를 해 주시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부산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1994年度農村指導所所管主要業務計劃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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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3년도에는 후계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94년도에는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됩니까
예, 94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배정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나 배정을 받았습니까, 부산에
92년도에 20명인데 아마 작년도에 배정이 안 되어서 20명보다 더 받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인원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명을 배당을 받으면 어떤 형식으로 각 동에 내려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92년도에 예비후계자를 받아 놓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평점이다 나와있습니다. 평점에 의해서 우선 순위별로 끊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후계자보다 평점이 나은 신규 신청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 신청자는 받아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나은 후계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위배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비후계자가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93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20명 이상 받는다 했을 경우 예비후계자보다 나은 후계자 지망생이 있으면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예비후계자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 신청자를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받아 놓은 예비 후계자를 우선권을 줘서 하고, 그 보다 나은 사람은 지금부터 순서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니까, 1차로 우선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지정할 때,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93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세에서부터 39세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39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예비후계자중 39세가 넘은 분이 안 계십니까 이것을 작년에 했으면 다 합격이 될 건데, 기다리다가…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92년도에 선정할 적에도 연령이 넘어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연령이 높은 순으로 92년에 줬기 때문에 지금 예비후계자로서는 크게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야기 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후계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54명이 있습니다.
54명요, 그러면 94년도에도 안되네요
예,
다 만족하게 못하네요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조금 많이 배정을 해 줄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명으로라도 반이 안되네
예.
농기계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료로 해 줍니까, 순회수리를
예, 순회수리를 무료로 합니다.
기사들이 우리 농촌지도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2사람 있습니다.
2사람이 1조가 되어서,
예, 1개 부락에 2일간씩 하겠다.
2일간씩…
예,
그럼 부품이 나온다 아닙니까 교체부품이.
교체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2일간 하는 것입니다. 첫날 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은 어떤 부품들이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소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부품은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며, 금액은 다 같습니까
금액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1년에 해 봤자, 기백만원 정도밖에, 저희들 한 1,000만원이나 많이 소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큰 것은 못하고 일부 부품 몇 만원짜리 이걸 교환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해 주는데 가격이 싼 부분만,
예, 싼 부분,
부품중에 고액부분은 주민이 직접하고,
예,
그거는 괜찮네요. 수리는 해 줍니까
수리는 해 줍니다
.○ 구대언위원
그런데 왜 600대를 계획을 잡습니까
당초에 중앙에서는 순회수리계획을 한 100대 정도 잡으라 했는데, 부산으로 봐서는 대리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이 기능면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안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140회, 150회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나갈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넣어서 하겠고 부품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두루 도움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품조달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1연에 사는 부품이 한 500만원 정도 사는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본 위원들의 말은 서비스해 주는 부품은 관계없습니다. 무료니까, 그런데 귀한 부품,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부품대리점하고 농기계 수리대리점하고 연결 체인이 잘되어 가지고 부품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일하다가 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최대한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순회자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 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지마을을 택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추진계획은 금년 3월달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번기되기 전에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3월달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9페이지 보세요. 수출농가 견학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몇 명이나 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견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까
이것은 실제 우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생산하고 있는 일본 단지를 실제 견학을 하고 또 그것이 유통이 되는 시장, 시장에 대한 상품 선별이라든지, 상품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93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강서구의회에 부탁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13사람을 보냈습니다.
13사람.
예, 올해는 저희들의 계획이 아까 45농가니까 45농가 전원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견문을 넓히고 우리가 기술을 좀 획득해 오는 그런 차제하에서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학을 가신 분들은 대략 93년도에 는 몇 박 몇 일이었습니까
93년도에는 4박 5일이었습니다.
4박 5일입니까 좀 많이 가시면 우리 의회의 재무산업위원님도 한 분 따라가셔 가지고, 우리 농촌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UR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UR협상타결에 대비한 고소득작물 및 특용작물 재배에 대한 농민지도 및 계몽활동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時 05分 會議中止)
(17時 10分 繼續開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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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교육원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상원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부임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의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술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소직은 지난 1월 3일 금정구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소직은 교육기관에 근무한 것은 처음입니다마는 일선에서 직원 자체교육의 경험과 30여년간 공무원 동료들과 생활하면서 공무원의 속성의 잘잘못을 파악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공무원이 시민의 참다운 공복으로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국제화, 개방화와 미래화에 대비하는 선진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교육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의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정방향에 부응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공직자의 산실로써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로 부임한 홍종삼 교수부장입니다.
김상열 서무과장입니다.
서성열 평가담당관입니다.
정재길 교학과장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관과정의 교육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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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4年度地方公務員敎育院所管主要業務報告
(地方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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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뭔지 모르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화를 맞이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공무원교육원 말고는 새로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임무가 중차대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94년도 훈련계획이 실효성 있게 잘 거두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어떤 교육실적평가, 이런 것이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는 서울에서 하는 공무원 교육, 또 타 지역하고 우리 부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실적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연초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94년도 여러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새로 취임을 하셔서,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의 공무원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공무원들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 습득 등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능력 제고에 특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時 24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續開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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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산의료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 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료원 원장 노상현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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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4年度釜山直轄市醫療院所管業務報告
(釜山直轄市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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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중 이송학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본사항보다 94년도 특별히 추진사항만 보고 받도록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사항만, 전부다 안 하더라도 이게 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이니까 94년도 새로운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속)
이상입니다.
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원을 활용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의술도 중요하지마는 따뜻한 인정과 사랑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좋은, 밝은 미소, 또 고운 말씨의 이런 직원들의 책자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소와 좋은 말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의료원의 희귀 의약품이라든지, 특히 암에 대한, 이런 약품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현재
예,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약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고질적인 질병이 걸려도 의료원을 찾아도 약이 없어서 진료를 못한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다, 그죠
고가, 암에 대한 약품은 어떤 때는 보험에 등재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약들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본인보고 약국에서 사오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 임상과장들이 특수한 약은 사오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면 부담이 더 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보험이 안되니까 똑같을 겁니다. 보험이 안 되는 거는 밖에서 사오면은 실제는 득이 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투자담당관실에서도 2, 3년 전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떻게 하면은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시비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는데, 지금 이 임상연구수당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1월달부터 시작을 했죠
예, 시작은 했습니다. 지급은 아직 안됐습니다.
3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없고, 부산에서도 아직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어느 병원, 종합병원 할 것 없이 내과, 소아과 환자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나 피부과나 이런 과는 대체적으로 환자들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는 한 40여명의 전문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의들이 이렇게 차등지급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3월달에 지급을 할 때 어떤 불만의 요인은 없습니까
하지 않던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 40명 중 에 약 30명은 반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진짜로 반발하는 사람은, 물론 이건 제 혼자 소견입니다마는 한 열 명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열 명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나머지 15명 정도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정도로 하는데, 반발하는 그룹들은 역시 목소리 크면은 이긴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한데, 이 제도를 생각한 거는 실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특히 공공기관들은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저 똑같이 나눠먹자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경영개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질책하시고 했지마는, 그 사고방식 갖고는 전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과는 많이 주고, 적게 버는 과는 적게 주자는 건데, 저희가 가혹하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혼자서 고생하는데, 그 과는 자기 월급이라도 벌어라하는 겁니다. 그 이상 어떤 거는 아닙니다. 그 이상, 많이 버는 대로 주겠다 하지마는 못 버는, 혼자 있는 과는 그 이상, 자기 월급이라도 벌어라 하는 거고, 대신에 복수과, 복수과라는 거는 의국이 형성돼 있고 다 자기 제자를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제자를 가르킨다는 거는 뭐냐하면은 그 제자를 위해서 환자를 그만큼 받아들이고, 어려운 환자, 이상한 환자도 다 봐야 됩니다.
원래 그 목적으로 의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의사의 생리에 대해서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나 교수나 다 모아놓으면은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내분도 있고 이런데, 대개 어느 기관이나 3년에서 5년 정도, 의사나 교수가 그대로 종사하게 되면은 나태해 집니다. 저희 의료원이 88년 7월 1일부터 해갖고 다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한 4, 5년 되고 부터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산화가 됐으면은 이걸 빨리 실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되지도 안 했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혼자의 고집이면 고집이고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계획을 짠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2단계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 3단계 계획은 이전 신축했을 때, 그때는 지금 이것보다는 더 바꿔 가지고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더 연구해서 실시해야만이 이전․신축해서 800, 700, 1,000 병상 될 때는 적어도 시에 최소한의 손만 벌릴 정도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5년 후에는 1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그래서 의식개혁이 필요한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투자담당관실에도 이야기해 보니까 투자담당관실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저가 의료원에 세파트 정도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때, 한 30% 정도 1월달에 환자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직접 또 약국에도 물어봤습니다.
의료원약국에,
한 달만에, 이 차등지급해서 많이 벌이면 많이 준다 하니까 30%가 환자가 증가했다 합니다. 입원, 외내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연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다 해도 역시 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30% 아니면 앞으로 50%, 60% 증가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아까 한 30명 정도는 반대도 할 수 있다 하는데 반대할 때의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그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94년도말까지는 과연 그러면은 수익이 지금 30%, 40% 계속 는다면은 타 업종에 있는 분, 예를 들면 관리파트에 있는 분, 또 거기에 대한 분도 결국은 의사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차등으로 많이 받아가면은 관리측면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물론, 전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즉흥적인 답변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 하지만 저는 실제는 지금 의사, 간호사 한 거는 외래만 지금 포함시킨 겁니다.
왜냐하면은 병실은 구분이 안되니까, 안 되는데, 이전 신축하면 그게 구분되니까 할건데, 지금 저 혼자 고심하는 거는 물론 내년도에도 제가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의문이지마는 올해는 이런 정도로 하고 내년 되면은 병동에 있는 간호사, 그 다음에 임상병리과, 엑스레이과, 그 다음에 행정부, 이 곳을 어떤 식으로, 이러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거를, 제가 혼자서는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명확한 결론을 아직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냉정하게 의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차원이 못되고 있고 하니까 그 이야기까지는 못합니다.
아니, 원장님! 혼자서 고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혼자서 고심합니까 그걸 혼자서 고심할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한 기관 같으면 간부회의도 있고 기획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왜 혼자 고심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싫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싫은데… 이 방안이 실제는 세 번째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기획실에 아이템을 줘서 한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투심에 준 방안이 있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 행정부에 준 방안 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임금인상의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친놈은 한 놈만 미친놈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논해 가지고 내놓은 그 방안은 전부 눈치 본 그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이송학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 조직에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도 한 6개월,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론 제 소관이 될지 안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에는 이 방안을, 제가 임무 주어질 때까지는 우선 이 방안을 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달 해보니까 지금 30% 환자가 늘었다 아닙니까 한 30% 늘었다 하는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지금, 대단한 거니까, 목적이 좋고 시민에게 그만큼 양질의 의료 서비스 해 줄 수 있다면은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자꾸 내놔 가지고 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지 혼자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투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제시가 돼야지, 왜 그걸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심할 게 아니고…
공기업에서 제가 해 보니까, 방법은 많이 있는데, 참, 옛날에 원장 초기에 말을 함부로 하다가 많이 혼이 났습니다. 났는데, 뭐, 되지도 않을 소리한다. 이래 해서 혼이 났습니다. 났는데, 앞으로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의료원에 몇 번 우리가 들른 적이 있는데, 원장실이 없고 원장방도 없더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원장의 어떤, 체면과 권위를 위해서 원장 방이 있으라는 게 아니고, 자꾸 협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협의, 원장실에 모여서, 스텝진들이 모여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이런 원장실을 좀 개방해 가지고 이 모든 직원들의 소리도 좀 듣고, 수렴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끌어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경영방안, 임상수당을 차등한다는 거는, 이건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문제점 도출을 서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그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다소의 오해도 계셨지마는 저는 그 동안 우리 진료과장도 알고 있지마는, 제 스스로 각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고 밑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그런, 하루종일 멍청하게 있는 그런 사람은 못되고요, 왜냐하면, 원장실이 필요 없다는 것도 찾아다녀서 의논하면 됐고 했는데, 원장실 없앤 건 사실은 방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의사를 많이 넣고 팀을 구성해 주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했고, 또 하나는, 물론 이거, 얄팍한 생각일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원장 되고 나서 대학병원에 김진정교수님, 학장도 하시고 병원장도 하셨는데, 되고 나서 저한테 첫 마디로 하신 게 있습니다.
단 안 한거는 최근에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길길이 뛰고 반발하고 할 걸 예상하고, 그걸 다 각오했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잠잠해 질때까지 참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설득한다고 해서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민은, 우리 시민, 참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는 행려환자라든지 극빈자들이 이용하니까, 고민은 원장이 할 게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진행하면은 고민은 부산시와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그건 원장이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니고 이 좋은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협조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방안을 앞으로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한 두 달간 의사, 과장들은 만나지 않았지만 대신에 진료부장인 신창규부장이 제 대신에 적극적으로 매일 몇 팀씩 만나서 모든 걸 상의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임상연구수당 차등지급이라는 이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93년도 실적을 여기에 비교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한테만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93년도에 실적을 지금 현재 이번에 차등, 거기에 적용시키면은 얼마 되느냐 그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이게 잘못 되다 보면은 급료인상도 된다고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는 94년도 실적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93년도 실적을, 이 차등지급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비교표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질의 하나 할 게요. 방금 우리 의료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서 전 공격을 받고, 또 문제해결도 할려 하시고 연구도 하실려 하는 데 전부다 우리 시의회나 또 집행부나 또 직원들하고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합니다.
다, 공개행정인데, 그런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이사는 몇 분 여섯 분이죠 이사가, 비상임리사가 어느어느 사람인데, 이사님들은 뭐 하는 분이고 이사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해서 됐느냐, 그걸 한번 설명 해줘요.
물론 이건 옛날부터 그대로 돼 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대학병원에 김진정교수님, 그 다음에 고신에 계시던 정재원교수님, 의사 두 분, 그 다음에 박상필교수님, 노동법 전공하신 부산대학에 교수님, 외부 이사 분은 그 세 분입니다. 그 외부 이사는 원장이 위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된 이사는 보사국장 투자관리관, 동래구청장,
이걸 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방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이사회에서 다 의논을 해서 전부다, 결정 안 되는 사항은 또 결정을 해야 하는게 이사회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등등, 운영관계는 또 그렇습니다마는, 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됐는고, 문제가 달라지지만 이거는 사실은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런 구성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여기 전부다 시의 위원들은 다 들어가고, 이런 문제, 우리 동남개발연구원도 지금 우리 시의원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거기 다 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문제가 방금 우리 의회도 여러 측면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나 의사 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운영되는, 정말 시민을 위한 병원 아니냐 이겁니다. 이래서, 다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시의원도 포함되는, 이러한 이사회를 획기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개편할, 이러한 뜻이 있으면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인가 제작년 인가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사회, 아니면은 시에 고위 관리, 직접 서기관급이든지 해서 우리 병원 운영에 관여 직접적인 파견이라도 관여해 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사회도 구성됐는데, 이사장이 없는 셈입니다. 이사회 하면은 제가 의장이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몇 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임명제 원장으로서는 제가 제시할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침례병원도 그렇고 어느 병원도 다 그런데, 이사장은 따로 선임되어서, 원장은 그 이사회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사장 주관으로 결정해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사회 정관은 어디서 만듭니까
정관은 투자심사, 그러니까, 관리들이 만든 겁니다.
만일 개정할려면 어디서 지금 개정합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죠.
의회에서 의료원에 이사로 당연직으로 시의원, 한 두 명 정도 위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 됩니다. 그건,
이 관계는 충분하게 방금 말씀 들었고 해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장이 할 권한이 없다고,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시고요
자료는 지금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양질의 진료로써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부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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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地 域 經 濟 課 長
商 政 果 長
工 業 課 長
農 政 課 長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長
신 발 硏 究 所 長
釜 山 醫 療 院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農 村 指 導 所 長
敎 授 部 長
庶 務 課 長
評 價 擔 當 官
崔濟東
朴在泳
崔太珍
李三泰
尹一福
李鍾明
金春光
閔丙權
盧祥鉉
金相元
劉佐根
洪宗三
金相烈
徐盛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0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2-22
2 1 대 제 3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2-21
3 1 대 제 30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2-21
4 1 대 제 30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2-21
5 1 대 제 3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2-18
6 1 대 제 30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2-17
7 1 대 제 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4-08
8 1 대 제 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21
9 1 대 제 30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2-18
10 1 대 제 3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2-18
11 1 대 제 3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2-17
12 1 대 제 3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2-17
13 1 대 제 3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2-17
14 1 대 제 30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2-16
15 1 대 제 3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