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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

제3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과 수산관련 업무에 관한 시측의 보고를 받은 후에 계류중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부산직할시업무보고 TOP
가. 항만업무분야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항만업무를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케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93년도 12월 31일자로 도시계획과에 항만관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항만관리사업소를 관할하는 시 본청의 부서가 당초 수산관리관실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항만관리사업소의 본청 주무부서도 수산관리관이 아닌 도시계획국이 됨으로 위원회 조례나 직제규칙의 개정이 없는 한 업무보고나 안건심사시에는 도시계획국장이 우리위원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항만분야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4년도 항만 관련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그 다음 항만계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직제가 생겼는데 최계장입니다.
그 다음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都市計劃局所管業務計劃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남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차회의 때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아마 항만관리사업소가 우리 수산관리관실 소관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시주택위원에서도 다루고 또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이중의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부산시나 시의회가 항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부산시에서도 항만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을 하고 모든 항만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만 전체에 대해서 내용도 파악하고 또 정보도 입수해서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국가가 관리하는 지정항 아닙니까 지정항으로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또 정부에서는 항만법이나 항만관계법에 대해서 전혀 지방에 대해서 염두 해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이루어지도록 항만 제1도시라고 하는 부산시에서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러한 현안의 문제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질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항만관리권이 부산시로 넘어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항만관리권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그렇게 외국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 그와 같은 한 여론이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항만관리권이 넘어오는 건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시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항만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만관리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상당히 큰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토오스트리아라 해가지고 어떤 학자에 의해 가지고 민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 보고를 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같은데서 많은 민자가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부산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항구이고 그 정도까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항만에 대한 민영화 문제가 거론될 때 또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나 관리에 대한 어떤 수지균형이 어느 적정선에 이르렀을 때는 당연히 그게 넘어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항만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전담 부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 자료도 접수하고 어떻게 하면 부산항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부산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는 문제는 계속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언젠가는 부산시에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수지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지관계의 그런 문제점은 우선 부산항이 적자입니까 적자가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흑자는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에 투자가 다 되면 계속 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현재는 계속 확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거 나중에 인계를 받겠다. 그런 무사안일한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해나가야 될 입장인데 중앙에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수지만 흑자가 나면 그때 되어서 받는 게 안 좋겠느냐, 이건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부산지하철공단도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걸 완전히 인수를 받아가 했으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되든 중앙에 로비도 하고 해서 벌써 마무리 됐을 건데 아직까지 중앙만 바라고 있다가 보니까 불편은 누가 느끼느냐 하면 시민만 불편이 가중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만관계도 중앙에 미룰게 아니고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도 입수하고 해서 부산에서 관리해 갖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관리해서 보다나은 부산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도 이런 94년도의 업무보고가 있어야지 구태의연하게 만날 보고하던 남항을 깨끗이 만들겠다. 이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보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진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유감입니다.
그래서 항만관계법이나 안 그러면 항만법의 개정을 위해서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부산시에서도 조치한 사항은 전연 없네요 수지가 나야 다음에 봐가면서 적당한 기회에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지요 있었습니까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답변 드리기 전에 수지가 맞아야 항만을 인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산시 자치단체가 장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 과감히 제도가 개선되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에서도 항만을 자치단체 운영을 하면서도 항만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부산항의 관리권을 가져온다 해서 부산항계획이 부산시 마음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가적인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항만관리권이 인수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단계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부산항이 대한민국의 항구냐 부산의 항구냐는 기능적인 면에서 정의가 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법률의 개정, 물론 운영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이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숟갈에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이제 항만계가 생겨서 불과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저는 항만계 가지고 과연 부산항을 인수할 수 있느냐, 인수 할 준비가 되느냐 파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항만계가 있다 해 가지고 인수준비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거창한 항만을 인수하는데는 지금 직원도 없습니다. 계장 한 사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인식 하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항만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어떤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항만계로서 항만인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항만계가 안되면 항만국을 만들든지 항만과를 만들든지 그런 차원의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는 항만의 제1도시라 안 합니까 제1도시라 하면서 중앙의 어떤 그것만 바랄게 아니고 앞으로 부산시에서 항만에 관한 한 주도를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항만법이나 항만관계법을 건의도 하고 또 지정항이 지금 현재부산에 남항 하나밖에 없는데 지정항을 추가로 지정을 해달라든지 부산시에서 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불편을 많이 느껴야 되겠느냐,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의 지방에 이양을 많이 하고 또 지방항의 지정을 좀 많이 하도록 건의도 하고 중앙에 로비도 하고 해서 그 관리권을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해운항만청을 부산으로 유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주면 해운항만청을 부산에 그걸 하고 주지 않으면 그대로 다른 지역에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안 그러면 해운항만청의 부산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청을 부산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물론 해운항만청의 사무실을 부산지역으로 이동하는 문제와 조직상 부산시장 밑으로 예하기관으로서 편입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항은 이게 세계적인 항구이고 또 상당히 지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 담당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관리측면에서의 생각이 있을 거고 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런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각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시각조정이 우선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항만청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노력을 한 걸로 압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결정된 바가 없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항만관리권을 인수하는 문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인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당장 어떤 구체화된 계획이 없고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정이나 항만관리실태,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할 때는 시기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어떤 방법으로 인수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건의에 대한 대안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만 항만을 인계 받을 때 국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건 상당히 전문적으로 평가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 제기가 있음으로써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항만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시설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기법이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도 없고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걸 구체화시키기까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보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항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을 들고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도 항만관계에 대해서 몇 군데 돌아 봤습니다만 싱가포르 같은 데는 민자에 의해서 항만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민자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공사나 이런 민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기법을 달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실천단계까지는 안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통틀어서 검토가 되어지고 그 후에 라야 어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자치단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건 지방항이니까 부산지역에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똑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나 시기 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이 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건의를 하고 부산에 그게 되도록 건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세우고 해야 만이 어떤 열매가 맺어질 건데 시기 문제다 운운하면서 아직까지 어떤 올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할 수 없는 사유는 지금 항만관리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 중앙정부를 따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 축적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독자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기법을 알고 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중앙의 기법을 못 따라간다면 중앙에 항만계가 신설이 되면 중앙에 파견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항만에 관계되는 정보는 입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앞으로의 대안이 서 있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항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만계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어도 항만계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한다면 항만계가 없어도 남항도 관리가 되고 부산항이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항만계를 신설을 했다는 그 자체는 지금 계장 한 사람밖에 발령이 안 났습니다만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변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식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김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지만 지금 항만계가 신설되어서 책상을 갖다 놓은 지가 한 달도 안됩니다. 불과 얼마 안됩니다만 한 달도 안됐는데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또는 시의회, 시민의 목소리, 이것을 수렴해서 연구를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안 하면 항만계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자료나 충분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 수집하고 모든 게 파악이 됐을 때 시의회에 보고를 해줄 용의가 있죠
물론이지요. 집행부만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다 발췌가 될까요
자료에 대한 수집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걸 분석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자료야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서나 해운항만청에서 자료를 수입하면 되는 것입니다만 관리기법, 항만관리방법 자체가 변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이입니다.
사실 부산항만을 우리가 관리한다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만약에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할거라 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연구를 하시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만관리에 대해서는 기법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 면에서는 많이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3페이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수출․입 물동량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항한 외항선들이라든지 이게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 입항 외항선들의 현황은 어떻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시설이 아니고 관리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해운항만청 견해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질문 안한 사항입니다마는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궁하기 때문에 시설로 답변을 돌리는 겁니다. 시설은 공개된 석상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항을 우리 나라 제1의 항구로 잡아 놓기 위해서는 다른데 항구시설이 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산항이 지금까지는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항만 학자들간에도 과연 부산항이 제1위의 항구라고 하는 명칭이 과연 언제까지 불려지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성급한 학자는 10년이 못갈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항내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시설로써는 상당히 빈약하고 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부산시 발전계획에 따라서 항만시설을 대폭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운항만청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은 무슨 물동량이 얼마가 되느니 무슨 배가 며칠 들어와서 며칠 나갔느니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져 왔고 또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항선들이 대형화되어있고 또 대형화됨으로 해서 입안시설이라든지 아까 보고하신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에 보면 물동량에 비해서 시설 능력이 부족하고 2001년에는 128티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항만청하고의 의견을 종합하고 같이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볼 때는 각종 항만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요 당연히 확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 확충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항만청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산시 자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게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계획은 국가 주요시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직할에 검토가 되어져 있고 항만 기본계획 등이 중앙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다만 부산시는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항만 기능과 여타의 도시기능과 어떻게 조화가 되며 또 역작용이 나느냐, 조화를 시키냐는 문제를 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항만청이 항만관리에 대한 근본방향은 부산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두 번 답변을 하면 항만이 다른데 만들어져 있고 부산항이 우리 나라의 제1무역항으로서의 이름을 얼마정도까지 부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현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또 당연히 그리되어져야 되고, 그러나 정부방침은 그렇게 안되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재배치나 4단계 항만을 개발하면 기존항에는 개발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기능이 기능을 재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산항이 장차 먼 장래를 내다볼 때 과연 살아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시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상임위원회가 교통항만위원회로 출범된 것은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국내 제일의 항만도시이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항만 업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고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도시 계획국에 항만관리계가 신설된 것도 그만큼 항만의 중요성이 부산시 직제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항만관리계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조정에서부터 항만관리사업소 지도 감독 등 여러 가지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주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항만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립 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쯤 수립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만개발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디와 어떤 협조를 한 적이 있는지, 또 무엇을 몇 건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항만 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 시역내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며, 그에 따른 면적과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은 늘 시장이 부임할 때마다 해양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항만업무를 총괄하시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처음 맡으신 것 같은데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고 질문도 까다롭습니다.
조금 전에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항만관리계가 생긴지 한 달도 안됐는데 상당히 완성품을 내놓으라는 요구하는 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배상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을 세워라, 물론 업무분장이 그래되어져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항만기본계획은 부산시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항만기본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과 인력, 그 배경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항만기본계획은 이 조직 가지고는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분장표 제1번에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 조정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면 뭐 때문에 분장에다가 넣어 놓습니까 분장에 빼야 되지요.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남항의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조정이 상당히 벅찬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의 현재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항만계나 항만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장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분위기나 여건조성, 다 꼭 말하면 예산도 수반 될 거고, 인력도 수반 될 거고, 기구도 수반될 거고, 그와 같은 사항이 됐을 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김종화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항만관계 이거는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헌데 실현성도 없는 분장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수립이나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 수립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의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이 업무분장을 시행하기 위해서
업무분장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입장에 안 있으면 국장이 뭐 한다고 이걸 해놓습니까 국장이 답변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업무분장은 소관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립하는 내용을 국장이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시장이 업무분장을 하면 국장은 모르고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면 업무분장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새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부산남항관리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이 시점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지금 협의를 몇 건 했느냐,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배가 몇 척 들어왔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 그 정도의 조직이 성숙이나 훈련이 안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인력이나 여건이 부족하지만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제도나 조직이나 기구가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저도 이해를 해요.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아직까지 이걸 넘어온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항만개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했다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국장이 그러면 대답할 성질이 아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면 국장도 모르는 업무분장을 왜 하느냐 이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일천해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걸 모르겠다든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든지 그건 말이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내놓고 업무분장을 했는데 어떻느냐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다.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왜 답변을 합니까 업무분장 하지 말지.
지금 업무분장이 국에서 만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에서 만들고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정도 나올라 하면 조직에 국이 생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만계가 국에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 필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가정을 해 가지고 분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는 이런 기본계획의 수립을 분장에 나왔다 해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주변이 성숙이 되고 조직이 보완이 되고 이래 됐을 때 가능한 거지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분장한 건 그냥 폼으로 나열만 시켜왔다 이런 뜻이네요 아무 계획도 없이 업무분장은 왜 하느냐 이겁니다. 말만 떡 갖다가 좋은 거 다 붙여 놓고 실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계획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업무분장 이건 써넣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꾸 그래 추궁을 하시면 지금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써는 항만기본계획 수립이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어떤 업무가 보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흘러야 됩니다. 지금 항만기본계획을 국가계획을 지방단체에서 수립할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수립합니까 다만 업무분장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오늘 이 시점에 일을 하라는 그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이 업무분장대로 하기가 여건상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국장님이 여기 처음 오실 때 왜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수산관리관실에 있다가 갑자기 도시계획국으로 왔다 이겁니다. 만약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계가 신설되는 건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어디 갖다 붙여도 관계없다. 이래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데 왜 여기서 답변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됩니다. 집행부에서 편리한 대로 이 계에다 붙이고 저 계에다 붙이면 위원회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항만관리사업소가 어디 갔든지 불러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만관리계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 관리계의 주무국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은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장이 업무를 파악해서 여기서 답변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왜 과장이나 계장이 가서 답변하면 되지 국장이 소관상위도 아닌데 답변하느냐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물론 예를 들어서 계가 신설이 되고 폐지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계가 어디가 있든지 주무국장을 불러서 우리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또 계획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알아듣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상위가 다르니까 국장이 답변이 돼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가 다르더라도 필요할 때는 소속국장이 가서 해명도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법률상 어디 소속인지 구분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교통항만위원회에 와서 질의 답변도 할 수 있다고 봐지고 또 교통항만위원회에서도 어느 국장도 여기 와서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국장님! 이것을 막상 조금 전에 들어오실 때에 지금 도시주택위원회에서 늘 이렇게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다가 낯선데 들어오니까 좀 어리둥절해 가지고 했던 이야기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 중의 내용이 우리 질의내용하고 자꾸 상반되게 책임회피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분장사무란것은 아까 김종화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항만청이 부산으로 이관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전을 항만관리계가 했다. 그러면 분장사무도 그런 성격에서 현재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배상도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이나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없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또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의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이런 업무협의입니다.
이게 지금 항만개발에 대한 업무협의, 이때 항만내의 공유수립 매립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점유에 관한 협의입니다. 이것을 어디 항만구역 가운데에 매립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주겠어요. 그 매립을 하는 데에 대한 업무협의입니다. 협의에 대한 지방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분장되지 않는 사항에 보면, 밑에 8페이지에 보더라도 해운항만소관사무 중 타 실․국에 동향되지 않는 사항의 책임,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인력의 확보문제는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이런 업무를 앞으로의 향후에 항만청이 우리 부산으로 이전 해 옴으로써 이런 것을 감당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자꾸 달리 그것을 답변을 하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좀 달리되는 것 같습니다. 배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다 안 했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항만 기본계획이나 업무분장 이야기는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관련에 관한 협의건수는 항만계가 생긴 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공유수면 매립도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개별적인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지금까지 연도를 정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만매립과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 말씀입니까 앞으로 할 거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추진되고 것 없습니까
사업하고 있는 거 말씀입니까 사업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부산시역내에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인지, 대략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말만 교통항만위원회지 항만에 관해서 사실상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할 일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더 저쪽에서 수산관리관실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전반기 재무산업에 있을 때도 매일 똑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좀더 재무국장이하 관계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 또 건의도 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도 해서 이게 무슨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가만 놔두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항 관리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업무분장을 거창하게 써 놓았으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볼 때는 항만사업소가 있다가, 이게 계가 되니까 제대로 뭐가 되는구나, 무슨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고 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아직까지 사실상 이제 지난 31일 날짜니까 한 달보름밖에 안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께 의논을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을, 자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연구를 하시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는… 김홍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 저 고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갑자기 맡아 가지고 잘 파악도 제대고 못해서 답변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고통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같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건의도 되고 질의도 되고 공부도 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현황 2페이지에 보면 진해 욕망산에서 쭉 경유해서 동백섬까지 우리 저 항만 연안지도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매립사업을 할 적에도 부산시 도시계획국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동의가 아니고 협의를…
협의가 안되면, 동의나 협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르죠.
협의가 안되면 다 협의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4페이지에 '남항의 현황' 해 가지고 이것이 항만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것은 남항관리사업소장, 단단히 보세요. 그 괄호를 해 가지고 남항관리사업소가 관장하는 구역들은 좀 괄호를 하나 넣어주었으면 좋겠더라고, 첫페이지를 보니까 전부가 항만관리소가 다 하는 것 같고, 4페이지에 보면 명확하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유인물을 할 적에는 그런 것을 괄호 안에다가 '남항현황' 해 가지고, 이 위치는 우리 부산시 남항관리소가 관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명백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국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도 가야 되겠고, 또 여기에도 와야 되겠다 말입니다.
문제가, 그럼 몸은 하나인데 동시에 두 군데나 올적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데, 상임위원회의 직책선이 서기관 이상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 안에 항만관리계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 항만계장을 우리가 모셔다놓고 우리 상임위훤회에서 앞으로 회의가 안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위원회인데, 업무분장에 이것이 내규로서 시장이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 자체가,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이런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 되고 또 건의도 되고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업무분장 자체가 이대로 만약에 있다고 가장을 할 적에 우리 항만위원회에서는 항만관리소 업무를 오히려 도시계획국에 넘겨주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고 사무에 답변도 하기 좋고, 우리가 질의도 하기 좋게 돼야 하는데, 이 업무분장을 여러 가지 분산을 안하고 너무 일방통행으로 했지 않느냐, 상당히 이것이 누가 했거나, ‘내무부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부산시에서 항만관리사업소를 도시계획국장한테 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없을 거라고, 이게 내규로서 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문제가, 그래서 거기엔 내가 지적을 하나 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정치특위나 행정개혁이라 이래 해 가지고, 모든 행정구역도 지금 다 가르려고 하는 이런 야단법석인데 우리가 지상이나 대충 들어보면 서울특별시를 두고 부산은 직할시만 되고 타 직할시는 광역시로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직할시는 뭐할려고 놔두느냐, 유일하게 항도 부산의 목적을 두고 그냥 두어 놓았다고, 항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나라가 수출 물동량에 95%의 컨테이너가 지금 부산항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 유독히 연근해에서 나온 수산물의 1/3이 여기에서 위탁시키고 부산남항에서 됩니다. 되고, 이러한 특성을 맞추어 가지고 항도부산을 역시 직할시로 그냥 두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남항관리사업소가 힘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가 지금 지그재그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하기가 고국장도 짜증이 나지만, 우리도 위원회에서 최악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위원장한테 승인을 안받으면 여기 답변대에 못나온다고, 이럴 경우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데 이런 업무행정이 조금 잘 되어 있는가, 잘못 되었는가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도 꼭 좀 하는것이 좋을 것 같애요. 앞으로 법률상이나 이런 상위가 있을 적에 상당하게 논란이 되면 국장 한사람 다리가 째져야 됩니다.
한 다리는 저리로 가고, 한 다리는 이리로 와야되고, 안 오겠다고 보이콧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을 업무도 의회와 조금 협의를 해 가면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관료의식의 여력이 남아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하면 그 뿐 아니냐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이걸 모든 업무를 하는데 실무자들이 죽어난다고, 이럴 적에는…
이러한 문제는 다시 좀 수정건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항만 남항관리사업소장이 이대로 있더라도 서기관은 직책을 상향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이 답변을 못할 적에 우선 서기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 상임위원회를 격하를 시킨다고 가장할 경우에 앞으로 고국장이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우리도 그냥 있을 게 아닙니다. 시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업무는 바로 잡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화위원하고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수산청, 항만청이 이관이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부두가 사회주의국가나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도쿄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영을 합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를 해 봤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영을 한다고, 중앙정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이 문제를 놓고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워낙 부산에 부두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년 후쯤이나 다 되었을 적에 한번 연구를 하지 지금은 좀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항만청이 고국장님, 부산항에 배를 대면 정박세를 받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우리 실무자는 다 보세요. 이점선 바깥에는 영해입니다. 이 점선 안은 연안입니다. 연안, 부산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부두시설 해 놓아도 접안세는 항만청이 가져가도 이 안에, 물위에 띄워놓은 것은 우리 부산시장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왜 이 권리를 못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냐, 이것을 정박세만 아니면 접안세는 항만청이 가져가더라도 부두시설을 해서 가져가더라도 물위에 띄워 놓은 거, 지금 여기에 바깥에 띄워놓은 배는, 정박세는 부산시가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한데, 우리의 물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부산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안되면 헌법재판소에 소원심의를 내면 기필코 본 위원은 우리 부산시가 이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봤느냐, 안 해 봤으면 앞으로 이거는 절대 도시계획국장이나 항만관리사업소가 왔으니까 이거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항만청 모든 업무를 우리가 같이 할 것은 아닌데, 지금 신선대 중앙부두 신설하는 컨테이너부두 알고 있죠. 지금, 한 개가 연간 40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항만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자동차관리공단이나 주차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이와 같이 특별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항만청에서 하는 것이 컨테이너부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연간에 400억원 흑자를 내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부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거기에도 갈 수 있고, 그거는 마땅히 부산시와 공영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권리가 있는 데 왜 이것을 못하고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냐, 이것을 좀 현재 건의를 한번 해 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 번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지, 이러한 문제점도 충분히 연구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이 항만과 이 부두를 관리를 하고 협의를 펼치는 우리 부산시 기관으로서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와 권리도 찾는 그런 대안을 만들 때가 왔다, 이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연구 대안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약에 이 문제는 연구검토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본회의 질의사항이라든지, 예결때라든지, 이 문제는 앞으로 꼭 들고 나와서 이런 것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채찍이 되어야 자꾸 노력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을숙도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야단법석을 하고 또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도 가능하면 부산시 가져가라 하는 문제가 나왔고 또 의회에서 컨테이너세 이것도 의회에서 항만위원들이 먼저 제의를 발휘했습니다. 거기 회의록을 보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세도 신설을 해서 부산에 혜택이 왔는데 지금 가장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박세를 부산시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에 대해서 부산시와 공영으로 해서 400억원의 흑자를 냈는데 충분히 우리가 3개를 한다고 가장을 했을 때 약 3군데에서 500억원 가까이 수익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집행부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는 사항이 없으면 이 문제는 국장님들 회의시에 분명히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들은 거를 간부회의 때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라기보다도 복안이 어떻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세 문제나 부두관리 문제, 다 연구 검토될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전혀 그런 항만이나 업무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자료 준비 된 것이 없습니다.
답변보다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 점선 바깥은 영해, 이 점선안은 부산시 물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물이라고, 부두에 대는 것은 항만청이 받아가도 좋다.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물위에 띄워 놓은 배를 왜 항만청이 가져 가느냐, 헌법재판소에 소원심의를 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그래서 정박세를 받아서 우리 부산시 수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는 분명히 부산시하고 앞으로 공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장님에게 충분히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참고만 하시라고 하니까…
시장님에게 꼭 건의를 하십시오.
다음에는 질의를 합니다.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요. 예,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맑고 깨끗한 남항가꾸기를 하자'는데, 우리 부산남항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반영도 했지만, 그 바다밑에 가라앉은 오물폐기물, 그리고 방류되는 폐수, 이것을 부산항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는 부산시민들의 아주 항의가 있고, 부산항이 다 죽었다. 쓰레기장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되겠는데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업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소장님이 답변해도 될 겁니다.
발언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사업소장입니다. 남항청소관계는 현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육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육상에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18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거의 질책을 안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물량장에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바다 밑에 그것 준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체제로 봐 가지고 시에서도 투자를 안하고 저희들 예산도 못 올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바다 밑에 건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 작년에 두 번,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자갈치 앞에 한 50t의 쓰레기를 끄집어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월 15일날 해양경찰하고 또 합동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나 지금 퇴적된 양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양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예산 할 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가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염두를 해 두고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남항은 해류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좀 나빠도 다른 물과 수시 하루 몇 번 교대가 되어 가지고 그 덕택에 청정을 유지를 하고 있고 고기들도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남항에서 수질 때문에도 낚시를 해 보는데 고기도 여러 가지 망상어, 모래무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래 썩어 가는 하고는 조금…
고기종류가 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 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우리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산시에 오면 신선한 생선회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감회를 가지고 오는 것이 며칠 전에 방영된 TV, 그 프로에서 일시에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부산항을 살리자 라는 그런 의향을 우리 전 공무원들을 두고 일을 하자는 뜻에서 일을 해 주셔야지 육지에서 18명이 감시해 보겠다. 어떻게 한다, 이러한 일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닷물을 그대로…… 혹시 그 프로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감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1년 12달에 제일 큰 일로 바다 밑을 준설하는 것을 남항사업소에 지금 두 개의 큰 일로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책임을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증대보다도 가장 비중 있는 정도로 책임을 우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 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때까지는 바다 밑이 그렇게 더러운 모든 물질이 안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산 남항밑에는 그런 오염물질도 없고 또 폐수를 방류하는 시설업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대안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재 바다 위에는 거의 부유물이 뜨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선이 3척이 늘 갔다왔다 하면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는데, 다만 바다 밑에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행사관계로 할 정도고 조직적으로 기동적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 하는 것은 민간조직과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를 해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다 산업물 폐기물 같은 거를 들어낼라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바다 밑을 깨끗이 치우자하는 그 예산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청구를 하는데, 저개 준설사업비라 그래가지고 현재 그것도 저희들 사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은 항만청에서 투자할건데 부산시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직도 우리가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부산 남항을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보니까 국민들 건강만 해칩니다. 부산시는 그 항만청과 관계를 이런 사안을 서로 건의하고 협조를 해서 부산시 남항을 좀 살리자는 보고서만 남항을 살리자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만준설를 위해서 할 3억 정도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계속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청 하고, 제가 또 보면 3월달이 되면 서울에 직접 가서라도 구걸을 해 오더라도 준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오물 및 폐수를 버리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이나 입간판을 설치하여 아주 더 깨끗한 남항을 유지하자는 그런 흥보물을 배치하든지, 그런 것을 할 의항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바닷가뿐만 아니라 육지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영도, 서구, 중구 주민들한테도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남항 근처에 업소라든지 생선횟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에서는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을 남항에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또 횟집에서 버리는 여러 가지 생선회,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흉한 것을 우리가 모았는데 항만관리사무소장은 94년도에는 바다 밑 오물청소를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좀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사명 중에 제일 우선 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고국장님!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남항에 어선이 들어오는 것이 98%입니다. 어선이 들어오는데 배가 들어와서 정박세를 받습니다. 정박세, 또 그 정박세가 항만관리사업소장에 주 세수원입니다.
정박세 말씀드릴까요. 배가 500t이상이면 부동산으로써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어있어요.
은행에 설정이 됩니다. 등기로써, 부산에 있는 시민이 부산 법원에다가 등록을 해 놓고 부산에 배를 대 놓고 있는데 정박세를 받으면, 집도 땅위에 지어놓고 자기 땅이 있어도 정착세를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박세를 전체, 내가 수산조합장을 할 적에 못 주겠다. 이거는 안된다. 법으로 한 다 해도 안 줄려고 했는데, 수산과가 너무 수입자원이 없고 빈약하고 못견뎌서 우리 수산인들 대표들과 모여서 시에 협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시에도 우리 세수도 좀 내고 남항도 관리하고 이래서 좀 주자, 내자, 그 때에 부산시에 가장 경제효과를 했던 사람이 내가 시 수협조합장에 있을 적에 되었다고,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다음에 정박세 부산 타도될 것이 아니고 경남 부산사람이 부산 배를 부산항에 대 놓고 정박세를 받는거는 헌법위반이라, 심의조례 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더라고, 우리가 그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를 관장을 할 경우에 세수경감에 엄청난 물의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것 안 주면 그 이원화가 돼 있어요. 부산시민이 부산에 법원에 내어놓고 재산세를 내는데 배 대 놓고 또 정박세도 받아먹는 이거는 이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앞으로 상당히 대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그때에 이 정박세 낼 적에는 수산이 아무것도 뭐 있노, 시에 헌납하는 것이 뭐가 있노, 시에, 국가에 보조도 받고 시에 좀 지도도 받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 것도 내는 것이 없으니까 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주자, 이래 가지고 이게 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억 되죠
지금 저도 한달에 10억정도 그것을 모읍니다.
5억정도 감소될 가능이 많아요. 그것도 참고로 해 볼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국장님, 지금 와서 처음 듣는 소리죠. 이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구검토를 해 보시요.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수위원님 질의....
예, 이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하 항만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국장님, 일 복이 많아 가지고 그 우리 의회에 상임위를 두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1개 계가 사무관급 되는 소장님 한 분이 이렇게 사업소를 감당을 하고 맡겨져 있습니다마는 항만이 끼어있는 우리 부산이 지리적인 여건을 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사무관장이 라든지, 분장사무에 대해 가지고 일부 내용을 쭉 보더라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항만매립 관계가 전부 다 결부가 되는 그런 사안으로 봐 질 때 더욱 더 소신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알찬 한 해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37分 繼續開議)
나. 수산관리관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관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보고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 수산관리관실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전 중에는 일기도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전시장 현장까지 둘러보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93년도 업무결산, 94년도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所管業務報告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지대 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미리 당부드릴 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산관리관과 과장들은 소관분야에 대해서 바로 바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적절하게 답변을 분담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산관리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남항관리사업소가 수산관리관실에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업무 하나를 뺏겨버린 그런 입장이 되었고 받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김홍윤위원의 건의라 하고 시장한테 건의서를 꼭 하나 내주세요. 부하직원이 업무분장을 해왔는데 안 된다 하니까 도로 주시오 하면 곤란할 것 같으면 상위에서 김홍윤위원이 꼭 부탁을 해서 건의를 한다고, 우리 남항이 95%가 어선이 입․출항합니다.
거기서 어민지도업무를 수산관리관실에서 하고 안전지도 업무도 하고 또 지도선을 타고 도단방지, 해상방지도 전부 다 하고 또 남항관리 청소도 수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어촌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도시계획국 산하인데 도시계획국 과장이 수산 전문인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남항관리하는데 이건 봉사 경 읽는 겪인거라.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해보니까 답변도 못하고 해서 이런 거라고 설명도 해줬다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질의를 하고 따지면 답변도 해주겠는데 이건 업무가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뭐 때문에 뺏겼느냐, 시장한테 왜 건의를 못했느냐 하는 걸 충고로 하고싶고, 이러한 내역을 충분히 넣어 가지고 부산시장한테 업무분장을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김홍윤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건 꼭 건의를 해줘야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관리관 입장으로써는 시장한테 업무분장을 했는데 밑의 직원이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나도 수산의 전문인으로서 볼적에 이 업무가 도저히 안되고 남항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관 이상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관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기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서기관이상 국장이고 아무도 모르니까 질의와 답변이 안되고 어민들의 편의나 남항관리가 전혀 안되고 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서기관 이상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업무를 전부 다 수산과 직원이 로테이션을 가든지 전문인을 분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건 안 된다. 안되니까 이 업무 자체는 재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김홍윤위원이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오 하는 걸 서면으로 건의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관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께서 94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내용에 보면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쭉 보건데 수산관리관실 뿐만 아니고 의례적으로 시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하려고 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업무보고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역점시책 업무계획 중에 94년도 업무계획 중에 역점시책에 바다환경보전 강화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육지에서는 생활오수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또 바다에서는 폐선이라든지 선박에 의한 오염으로 해서 바다가 오염 투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산관리관실에서는 역점시책으로 보전을 강화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 노후 방치된 폐선정비 대상에서 항포구내의 노후 방치 좌초 및 침몰어선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정비대상이 되는 선박이 좌초나 침몰된 어선
작년도에 총 발생한 것이144척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체한 것이 64척, 또 고철로 중국에 수출한 것이 14척, 보수한 것이 40척, 이렇게 해서 118척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가 되고 나머지 26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체인양중인 것이 4척이고 또 선주에게 제거지시를 한 상태에 있는 것이 10척이고 기타 법원 경매 중에 있는 것이 7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 고발 중에 있는 것이 5척, 이렇게 해서 26척이 ,지금 인양 못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척수 144척에 정비한 것이 118척, 지금 미제거상태에 있는 것이26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은 다대포 항내 침몰, 좌초선박 7척에 대해서는 3월중에 강제 인양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장기 계류어선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정비토록 하고 좌초, 침몰, 노후방치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청, 해경, 부산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비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현안보고 할 때도 나오고 했는데 빨리 마무리는 안됐지만 최대한도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목장원 앞에 있는 그건 오래 전부터 있던데
그건 지난번 6월 2일날 폭풍 때 사고가 났습니다만
전번 태풍 때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배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1척도 없다고 이래 답변을 하신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그 때 전부 다 13척이 침몰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7척이 인양이 되고 6척이 인양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하는 부서는 해양청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양청하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상당히 꼴불견이거든요 또, 우리가 영도 저쪽에는 관광지로써 지금 많은 외국인이나 국내인 들이 관광도 오고 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산관리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시설의 확충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수산업무에 대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폐선처리문제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 TOP
(16時 07分)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제28회 정기회 제7차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도중에 심사를 보류키로 한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 이 때가 93년 12월 17일이므로 세월이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종전 회의와 연결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서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의결한 순서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현장을 둘러보고 또 오늘의 회의 도중에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집약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준비된 수정안을 조청래위원께서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立世界海洋生物展示館觀覽料徵收 條例案
(釜山直轄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청래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초 본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지난 제28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바 있고 또한 오늘 오전에는 개관을 준비중인 전시관을 직접 현장 확인하는 등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동료위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조항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2항을
둘째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안 제3조 제2항 별표의 관람료는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권 어른 1,5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0원, 1,000원, 600원으로, 그리고 단체권 어른 1,2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6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원, 500원, 3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어린이는 3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유치원생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4조는 관람권의 차질 없는 관리를 위하여
넷째, 안 제5조
다섯째, 당초 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설물과 전시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제7조에
1. 정신이상자,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가 없는 유아
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자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직할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여섯째, 제8조 역시
1.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직할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안의 제7조와 제8조는 각각 제9조와 제10조로 수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부칙의 조례시행일을 당초 조례 공포일에서 전시관의 개관일부터로 수정하고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수정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 조례가 관람료에 있어서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로부터는 사랑 받는 전시관이 되도록 하고 또한 시설이나 진열품이 완벽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청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먼저 처리하되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립 해양생물전시관 관람료 징수조례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산관리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0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2-22
2 1 대 제 3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2-21
3 1 대 제 30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2-21
4 1 대 제 30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2-21
5 1 대 제 3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2-18
6 1 대 제 30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2-17
7 1 대 제 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4-08
8 1 대 제 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21
9 1 대 제 30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2-18
10 1 대 제 3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2-18
11 1 대 제 3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2-17
12 1 대 제 3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2-17
13 1 대 제 3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2-17
14 1 대 제 30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2-16
15 1 대 제 3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