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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교육기관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권칠우·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강무길·백종헌·윤종현·이종진·진남일·박재본·김종한·김병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은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 송근향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근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광모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광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이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죠? 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관해 가지고는 국장님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집중해서 다시 다루겠지만 급식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각별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은 됐고요. 교육감님께서 하신 거 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지금 2개를 폐교하고 신설하는 이유가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것 때문 맞습니까?
예, 주로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설립, 앞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요자를 보더라도 어느 구든지 간에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이 경쟁률이 몇 십 배 일로 더 높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립에서 한다하면 안전성도 많이 생각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새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신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민원 때문에 알아본 바로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16년까지입니까? 2,000학급이 지금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예, 학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2,000학급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타 시·도에서 전입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타 관내에서 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을 거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신규로 학교가 된다 하면 지금도 현재 2,000학급 정도, 2,000학급이 줄어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200학급.
200학급이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이쪽에는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사를 가시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예산 문제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인력수급 문제도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기간제 선생님들로 조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하는 건 좋은데 학교 수요라든가 선생님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계획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 보시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일이 있을 때 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전체 부산시 학교 군별로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감소하는 지역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를 늘 검토하면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정관 같은 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설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유치원을 세운다든지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해운대구 중동과 좌동 입학대상자 명년에 2015년도 인구에 비해서 유치원 학생 수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문화센터 등 여기에 수용인원을 대충 몇 명쯤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양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1㎞ 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취원 대상 아동은 약 2,400여 명이 됩니다. 되는데 유치원 정원이 1,600여명 그리고 어린이집이 약 497명 약 500여 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정원이 이렇게 보면 약 200여 명이 부족한 셈이 됩니다. 시설이 부족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 중동, 좌동 입학 대상자 및 취원률이 3,048명입니다. 100% 수용을 했을 때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이 2,066명이고 어린이집이 781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이 68% 해서 2,066명이고 어린이집이 781명인데 25%, 학원 내지 문화센터로 가는 191명에서 약 7% 이래서 모두 100% 한다면 3,048명쯤 수용이 된다고 명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제가 보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치원 정원 수가 2,760명, 사립이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누리과정 예상 인원이 820명 그리고 수용 모든 인원을 다 합해서 3,58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명년에는 500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인원에서 500명 숫자가 모자라는데다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양운초등학교의 교실, 유휴교실 3개에다가 인원을 더 모집하면 거기에 또 몇 백 명이 더 들어가 버리고 나면 500명이 모자라는데다가 몇 백 명 더 들어가면 또 한 200, 300명 모자라고 한 700명 정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이 많이 서는 걸 저도 선호하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처음에 사립유치원의 규모를 크게 할 때는 다 허가를 해 줬다가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간다 해서 사립유치원 숫자가 이렇게 줄면 사립유치원 이사장들이나 그리고 원장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꾸 이게 줄면 학생 수가 줄어 들어가면 유치원을 경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유치원에. 그런데 그 대책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립유치원 정원에 대해서 취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유치원 수용계획을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저희들이 부족한 지역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좌동 같은 경우에 중동하고는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됐듯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처음에 이주를 했다가 지금은 정관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몰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구 수가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유치원 인원 숫자가 자꾸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명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명년 15년 이후에, 16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너무 사립유치원도 처음에 허가를 내줬다가 지금 와서 자꾸 줄어들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간의 원장님들이 고발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역구고 이래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조를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인원수를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학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을 보면 이걸 한 달씩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너무 오래가면 아까 이야기처럼 서버관계도 문제도 있고 한데 이걸 보통 보면 참고를 하려 그러면 오늘 식단에 우리 애가 어떤 밥을 먹었느냐 학부모님들 관심을 가지면 보통 오늘 걸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는 또 뭐가 있는가 하니 학교끼리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어 가지고 질 같은 관계를 어느 학교는 어떻느니 이래서 틀림없이 학교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문제가 잦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1개월 치 저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웹 호스팅을, 교육연구정보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1개월 치를 저장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4GB 정도 1개월 치를 할 경우에 632개교를 기준으로 150일 기준으로 해서 아, 195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한 달 치 저장하고 그다음 달 바로 1일 날 삭제를 하고 다시 탑재에 들어가면 큰 서버 용량상에 문제는 없겠다 하는데 저도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또 서버가 운영이 안 되어서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1개월 치 일단 올려서 저희들 계획은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단축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한번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도 말씀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별로 식단이 비교됐을 경우에 사진만 보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민원을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 학교 간에 이쪽 학교는 이렇게 음식이 이런데 우리 학교는 어떨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급식의 질 향상에 도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만약 제기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거는 분명하게 예측이 되고 만에 하나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이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아직도 지상에 그렇게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뒤에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봐가면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1학년들이 만일 무상급식이 제공이 된다면 그거는 똑같은 값이니까 관계없지만 만일 그게 안 됐을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급식비가 다릅니다. 급식비가 달라서 틀림없이 문제가, 질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값이 똑같으면 모르는데 값이 다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질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더러 그럴 건데 그러다 보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공립과 사립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값이 거의 같아야 돈이 안 되어야 안 되겠느냐 질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교는 형편없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질이 괜찮고 이랬을 때 값은 따지지 않습니다. 보통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아마 전화도 무척 그렇게 쇄도가 되지 싶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교육감께서 많은 업무량을 감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됨으로 해서 담당자가 업무양이 늘어집니다. 많이 늘어나고 또 학교장도 피곤할 정도입니다. 전화가 가고 이렇게 한참 처음 이렇게 돼,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이게. 이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는 한데 알 권리가 있고 부모들이 그렇게 필요는 한데 학교도 굉장히 교장선생님한테도 전화도 가고, 교육청으로도 전화 가고 여러 가지로 아마 문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대두가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국장님께서 조정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민구 국장님은 첫 자리시네요.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국장으로 오시는 걸 환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은택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조에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예,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예.
예,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이번 조례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우리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급식의 기본 계획이 매년 1년 단위로 세워집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1년에 연 1회 반드시 하도록 물론 대상은 부산시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해서 전수, 전수 급식을 실시한 학교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보통 상반기에 실시합니다.
그 만족도 조사에서 제가 요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이 설문했던 보고서를 2개년 치만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상반기 나중에 자료는 다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조사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선 급식의 질 측면에서는 75.1%에서 81.8%로 전체 급식학교 초·중·고 방금 아까 말씀, 계산대로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고…
우리 거기는 학생들 상대로 했던 내용입니까?
예, 학생들 대상 그리고 학부모하고 그다음 교직원 대상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급식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예.
그런데 이걸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할 건데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5개 항목입니까, 몇 개 항목입니까?
14개 항목입니다.
14개 항목에서 만족도 측정하는 측정 방법에 있어서 좋음, 나쁨, 보통.
5단계 척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단계 척도로 평가를 하셨네요?
예, 예.
실질적으로 어중간한 것도 다 들어가 보면 다 만족도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행감 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지적을 할 내용이고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전 학생에게 만족도 조사를 연마다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전 학년 대상으로.
요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에서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학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만, 총합만 내면…
예산은 지원을 안 해줍니까, 학교에?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드는 건 없습니다. 우리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의례적으로…
아, 이거 리서치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전에도 하고 계셨을 거고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고 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꼭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뭐가 미흡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우리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증설 계획이 앞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예, 앞으로도 매년 뭐 내년에 증설하는 것만큼 그보다도 그만큼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앞전에 아마 설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과정은 저희들이 3년마다 전체 유치원 원아 수하고 저희들이 시설 현황하고 수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유치원 취원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관련해서 주민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립유치원이 우리 16개 구·군으로 따져 보면 지금 분포가 일정한 비율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체 공립유치원이 한 70개 원 정도 있는데 꼭 그 분포가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학생 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다들 공립유치원을 선호를 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여기 가기를 다 원하고 있는 입장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구·군에 유치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복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 공립유치원을 갖다가 신설이라든지 증설하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우선 좀 취원 유치원 시설이 사립, 공·사립 합쳐 가지고 부족한 지역에 저희들 우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취약계층 이렇게 많은 지역 좀 우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안을 저희들 하는 거는 그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 또 이런 지역을 우선해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갖다 신·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부탁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자료를 갖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만 주시면 되지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보고서만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교를 하게 되면 폐교, 북구에 폐교를 하게 돼 있던데 폐교를 하게 되면 폐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될 방안입니까?
지금 이 지역이 국제산업물류도시 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계획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세산초등학교가 폐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폐교하고 난 뒤에 그 인근에 주택이 조성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다시 저희들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학교가 하나 더 생겨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중학교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보면 고등학교의 배치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안 돼 있단 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군이 실질적으로 수영구에 온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오고 많이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꾼다든지 고등학교를 또 중학교로 바꾼다든지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등학교 부분 저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시설이 학교가 남아도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 신설하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지역 그다음에 도시계획, 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만 학교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많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학급을 줄어 들이고 학교도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통폐합을 추진해야 될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들어 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바꾼 곳이 한 군데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들 사상중학교를 전에 사상고등학교로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기 때문에 저희들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저도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학생 수요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또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중학교를, 고등학교가 수가 부족하면 고등학교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국장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2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지금 부산시 공립초등학교 내에 공립유치원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공립유치원이 단설하고 병설하고 합쳐서 한 70여개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부분을 앞으로 조금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하고 그런 마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조금 시민이 요구하는 유치원 수를 좀 늘려가는 정책을 좀 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공립유치원 있잖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신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법적으로 초등학교의 4분의 1 이상 유치원을 신설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신설, 초등학교 신설하는 학교에는 유치원이 따라서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에 지금 신설하는 유치원은 병행해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가령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수에 비해서 신설 학교, 초등학교 신설 학교가 당연히 신설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내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증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건데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 여성분들이나 유치원 다니는 해당되는 가족 분들이 출근할 때 산업단지 내 유치원에 보내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계획도 단지 내의 공립유치원 계획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 단지 내에 주거하고 하지 않고 출근이라든지 근무자들을 위한 유치원 신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에 추진을 해야 될는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민원은.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유치원 신설 민원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설 학교 교명은 물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정할 건데 교명선정위원회는 주로 위원회를, 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선정합니까?
내부적인 위원들도 있고 외부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 인근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신설하는 데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먼저 내정이 됩니까?
아니고 인근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인근?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학교에 보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경우도 지금 인근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예,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잖습니까?
그 인근에, 인근.
지역주민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교명 하나 세우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역사와 전통을 살리려 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명 만드는 거에 대해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령 통폐합될 경우는 있잖습니까?
예.
통폐합돼 가지고 1개 학교를 만들 경우는 양 학교에 대한 어떤 동문들 이런 부분들도 마찰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통폐합 시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경우가 학교의 동창회에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동창회와의 의견을 갖다 여러 차례 거쳐 가지고 저희들 수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세산초등학교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참고로 우리가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병설 다 포함해서 방과후 요즘 학생들도 많이 지금 돌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거기에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공립유치원 해 주는데 그래도 얼마를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과후에 포함해서. 그러면 평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오후에 방과후 비용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며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사립유치원에는 방과후 교육비라든지 다른 기타 현장 체험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지원받는 것보다 한 14만 원이…
월?
예, 추가 부담이 되고 공립유치원은 지금 지원을 갖다가 6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 부담은 만 원도 안 되고 한 4,000원, 5,000원 정도 이 정도 추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공립유치원은 5,000원 정도?
예.
오후에 방과 후까지 돌보는, 전부 다 포함해서?
뭐 다른 경비에…
개인이 내는 게 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14만 원이고?
예, 예.
그러니까 대다수가 학부모들이 다 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선호를 하지 사립유치원 가려고 이 생각을 안 하겠죠?
예, 비용 때문에 공립유치원울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발의한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서버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서버를 각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료를 뽑고 그거를 취합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서버에 대한 부분?
서버는 그…
아니, 이거 자료, 자료 말이에요.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아, 예.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직접 홈페이지에서.
제가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5분 발언할 때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마다의 만족도 조사 내용이 같습니까?
예, 항목은 똑같은 항목으로 전 학교에…
이거 교육청에서 어떤 제시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문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줍니다.
그 원안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그 원안을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걸 질의하면 물어보면 된다 해서 그걸 가지고 질문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내용을 만드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 급식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설문조사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그럼 교육부에서 질의하는 그 내용도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게 저희들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맨 끝에 달려있는 토시 하나도 틀리면 그게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문구가 사용이 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서버 부분 한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사실 그런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한 달 동안 이거를 저장된, 비용이 들지 않겠나 이 생각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면 앱을 개발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요즘 부모들이 다 직장에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늘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뭘 먹었는지 이렇게 컴퓨터로만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하다 보면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우리 아이들 학교 또는 다른 아이들의 학교에다가 검색을 들어가면 어느 학교는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능력이 되시는 분이 앱을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한번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다 하면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아이들 급식을 어디든지 다니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앱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그 문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관련 부서하고 또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래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 육 국 장 노민구
행 정 국 장 송근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창민
교 육 지 원 과 장 손종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