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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신윤 도시재생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의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건(시장 제출) TOP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윤 도시재생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70, 제출자는 부산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신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우리한테 보고 드린 대로 서구하고 동래구라고 이래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5월 달에 그게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비 회의기간인거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막 몰아붙이기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쳐 가지고 사업공모, 설계공모라는 이런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의사의결 결정이, 이사회 결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 조금 지연됐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 가지고 올 12월 31일까지 그 사업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좀 국토교통부로부터 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기 상임기간이 아닌데, 좀 의사안건을 올린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대선공약인거 잘 아시죠. 그죠?
대선공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예견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올해 안하면 이거 우리 두 번 다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올해 안 하면, 올해하면 혜택이 좀 많다는…
상당히 많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상황을 정말 우리가 빨리 진행을 시켜 가지고 혜택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 특히 우리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계속 미루었죠. 실제로? 좀 빨리 민감하게 대처를 했으면 되는데 이 대처를 미흡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돼 가지고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조금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자꾸 어떤 1차, 2차로 자주 할 거거든요. 이런 거는 미리 지연 안 시키고 그렇게 좀 하도록 그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래 그 도시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반 교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게 아니고, 아주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거를 갖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그냥 느긋하게 대처하는 거를 갖다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특히 또 우리 담당과장님이 주측이 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은 더욱 담당 교수님들한테라든가 개개인에게 좀 적극적인 걸 보여줌으로써 안 있습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고 이래 판단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고 타 도시에도 지금 이런 게, 타 시·도도 지금 이런 게 있죠?
예. 타 시·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뭐 가서 벤치마킹한 거 있습니까?
타 시·도에 벤치마킹이라는 것보다도 현재 빨리 달리고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하고 일부가, 전부 다 올해 보면 이제 사업 승인단계에 그래 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게.
그냥 거기 가 보시지는 안하고 서로 공문 협조만, 공문만 서로 알고 그렇게 서로 연결을 해 봤습니까? 거기 지금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대비를 했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를 봤을 때는 저희 부산시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최근에 와 가지고 현재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아미4지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추진 물량은 기존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 해가 2014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올해 목표가 2만 6,000세대 정도되는데, 현재 부산이 조금 광주에 비해서 조금 늦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상 정도는 가고 있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도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입주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입주를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입주자 말씀입니까?
예. 우리 들어올 분들이 보면,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까? 그거 말고 또 기존에 있던 우리 안에 입주자들이 한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이제 입주대상은 공급물량의 80% 이상은 신혼부부라든지…
80%요?
예. 80% 이상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한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20%는 노인이라든지 취약층 등에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 원주민들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들어옵니까?
현재 기존에 원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거를 다 수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100% 수용하고?
예, 예. 이제 입주할 의사를 피력했을 때는.
아, 그래 했을 때는 다 들어오고 나머지 우리가 사회초년생들이 한 80% 나머지 20%는 그렇게 노인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만일 공사하게 되면, 주로 보면 저희들 아파트를 짓고 이래 하다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 현재로 그 외에 주위에 상당히 인근에 많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지금 행복도시 말고 옆에 주택 말고 옆에도 상당히 인접하게 착착 붙어가 있다 말입니다.
예.
만일 민원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사항입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래 지역은 크게 민원이 없는데, 감천 쪽에는…
그러니까 동래지역 말고 이쪽에 서구지역 말입니다.
서구에 아미4지역에는 이제 감천문화마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민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저, 양해를 구하면. 공사를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민원부분들은 저희 도시공사하고 서구청하고 합심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벌써부터 저렇게 사업을 할라하는 지역이 돼 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또 갈망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극렬한 그런 민원 반대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이런 게 빨리 들어오도록 빨리 갈망하고, 빨리 들어오도록 요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는…
만일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저희들이 서구청하고 합심을 해서.
아, 서구청하고. 서구청하고 어떤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조율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율을 해 본 적이 있냐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나옵니까. 서구청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극 나서 가지고 같이 뭐, 지금 현재 뭐 이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는데, 그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시다가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극렬한 반대는 없으리라고…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미리 저희는 이런 부분을 상당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 저희들이 구청하고 수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와서 앞에 데모하고 이러면 나중에 상당히 일이 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상당히 일이 커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충분히…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간에 우리 여러 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하게 민원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전례를, 상황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일어나고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서구청하고 잘 이래 하셔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게 행복주택, 건립주택이 한번 설명을 들어 봅시다. 어떻게 쭉 이래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이제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 반값임대주택에 대한 국정 비전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로서 도심지 내에 국·공유지, 노후·불량주거지를 개발해 가지고 젊은세대, 즉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부지는 임대수요가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그리고 국·공유지가 많은데 그리고 노후·불량주거지 등 주거재생이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라고 하면 철도부지라든지 역세권부지라든지, 공공시설부지 그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놓쳤는데, 지금 만일 우리가 사회초년생들이 하는데 이거는 모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이제, 공급비율로써 일반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에 80%.
80%인데, 80%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거치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한테 그 선정에 따른 걸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선정방법이 어떻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그거는 합니까? 공모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이제, 선발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 위탁이 가능하고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자동으로 나중에 일반공급에 신청자로 분류되고 그리고 우선공급에 미달 시는 나머지 우선공급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는데, 예를 들어가 1순위는 취업기간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 5년 이내, 2순위는 일반근로자 그리고 이제 모집공고 탈락자 중 계층별로 세대수의 20% 이상을 갖다가 예비입주자에 대해 가지고 그 순위를 추첨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한테 서면 한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평수는 한 몇 평됩니까? 우리 저쪽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몇 평, 몇 평입니까?
평수는 그 45㎡ 이하로써 보통 9평에서 한 따지자면 13.6평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그러면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전체적으로 십삼점 뭐 육평 정도 다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평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까?
이제 공급면적이, 전용면적이 19평, 29평…
19평요?
전용면적이 30.9㎡ 그리고 47.3㎡, 58.6㎡가 있는데, 30.9㎡는 9.3평이고 47.3㎡는 13평이고, 58.6㎡는 17평, 17.7평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구하고 지금 동래구하고는 똑같습니까? 서구하고 동래구하고 틀리죠. 지금 현재 평수가?
서구하고 동래구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좀 틀리죠. 그죠?
예.
그러면 서구는, 이게 지금 저한테 불러준 거는 동래구 쪽을 기준을 잡은 거죠?
예. 서구는 이제 14.3평 하고, 17.2평 하고 20.5평이 좀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거는 왜 없습니까. 여기에? 서구에는 작은 평수가 없냐, 한 9평 정도 뭐 이런게…
이거는 이제 서구에는 이제 기존 주민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형평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동래 같은 경우는 현재 나대지기 때문에 전부 다 직장인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 이런 거만 하는데, 서구는 일단 우선 현지에 있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평수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9평 같으면 이게 살아집니까?
9평은 예를 들어가 대학생, 대학생이 1인 1가구에 2명이 들어가는데. 주로 대학생 자취하는 예를 들어서 자취방에서 이제 하는 원룸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래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제가 서면답변 그거는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물론 고생하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처럼 우리, 이런 식으로 막 급박하게 안 돌아가시도록 업무를 잘 좀 챙겨 가지고 하시도록 하이소. 그리고 아까 사전에 이야기 했지만 심의위원 우리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는 지금 바쁘게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빨리해 가지고 우리 국비를 안 놓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그날 보니까 상당하게, 미흡하게, 그냥 느긋하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분들이 가셔 가지고 정말 긴박한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 좀 빨리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중간역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실무 우리 총 과장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2, 제3의 이렇게 안 나오도록 좀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상당히 지금 야기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최소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미4지구에는 우리 사유지 보상문제나 국·공유지 또 무상양여 그 문제점이 있는데,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주시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거는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공사 건설본부장입니다.
아미지구에는 국·공유지가 한 76%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하기 전에 서구청하고 같이 기재부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우선 실시계획 인가할 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좀 힘이 부족하면 시나 또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100% 무상으로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이십 한 사 프로는 그러면 사유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까?
예. 25%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주민들과의 어떤 보상관련해서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건 특별한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아직 노출은 안 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보상을 하더라도 주로 다 현실보상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그렇게 큰 애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그 지역이 경사지역이 돼서 공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보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조그마한 일도 재판을 걸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안이한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하는데, 초기에 잘 그렇게 보상 이런 문제들은 특히나 지역민들이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잘 수습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무허가건축 내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지 편입세대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이주대책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 건립하는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세입자분들은 그런 여유가 상당히 뭐, 그 우리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주정착비 주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다른 그 인접지역에 또 지금 현재 공가들도 제법있습니다. 거기로 입주가 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주대책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보면 이주대책이라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땅을 지정해놔 놓고 그 분들이 그리와서 싸게 땅을 공급하거나 해서 그 분들이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 중에는 그런 것도 있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아미4지구 전체가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여기에 하는 거는 한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공가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로도 아마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사는 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짓는 아파트에 행복주택에 못 들어오는 분들은. 자기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할 겁니다.
좀 예민한 부분도 있겠다.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현재 살고계신 분들이 좀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 그렇죠? 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실 텐데 잘 그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의 어떤 경제성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하였고, 그 수치가 수지분석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석평가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당성인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우리 지방공기업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 B/C가 1.02 정도 이상이 되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채발행 승인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점이 1.02라고 보면 됩니다. 되는데 동래는 1.06 정도 나왔고요. 저희들 아미는 1.026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아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뭐 리스크가 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할 때 한번 세밀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자를 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적자보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주시면 거기에 땅, 그러니까 땅 보상부분하고 해서 지금 우리 공사에서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대충요?
아미를 예를 들면요.
아, 그래. 아미.
아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미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한 87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88억, 공사비가 634억, 기타 뭐 설계비 이런 걸 해서 655억인데, 저희들 877억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196억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262억 이거는 연리 1% 정도의 이율이 됩니다. 이자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으면 한 118억 됩니다. 그리고 이래 가지고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는 차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동래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보니까 국민주택기금을 받으면 한 7억 정도만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자금을 가지고 가능한데, 아미는 사업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는 차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도 어렵지 않습니까? 공사해서 장사를 잘 해 가지고 좀 시에도 좀 도움을 주시고 하셔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래의 그 어떤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좀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강신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행복주택 개념은 정부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비와 기금 등을 통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6년 미만의 임대주택으로써 짓는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재원구조를 보면 국비가 30%이며 기금은 40%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한 30%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동래와 서구가 투자비율이 상이합니다. 동래는 국비가 41%이며 기금이 55%이고 기타 4%로 나오고, 서구는 국비가 22%에 기금이 30% 기타 48%, 이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 차이가 나는 거는 당초에 정부에서 평 당을 기준해 가지고 평 당 659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했는데, 서구 아미4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좀 많이 나가고. 보상비가 좀 나가고 동래에는 전부 다, 그게 이제 전부 다 철도시설부지기 때문에 거의 다, 거기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 당 사업비 개념에서는.
총괄 보면 국비란 비율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비율의 차이가 땅 값 때문에 또한…
보상비에서 차이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포지션으로 나누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는데 하지만 통례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은 국비는 공평하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동래 같은 경우는 16층, 이제 동래 같은 경우는 100% 거의 다 국유지이고 서구 쪽에는 개인 사유부지가 한 26% 정도 있고 기존 단독주택도 이래 가지고 보상비가 있는데 이걸 건설 시에 13.6평까지는 그 재정지원 및 기금융자가 똑같은데 그 이상 초과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서구에는 조금 평수가 크거든요. 기존 원주민을 갖다가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미4지구 사업시행자 부담이 한 삼백, 일반차입금에 한 301억이 발생하고 이 재원조달 및 상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뭐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송 본부장님께서.
예,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들 차입하는 거는 300억 정도 저희들 차입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갚게 되겠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40년간 임대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 이제 초기투자비는 이렇게 300을 빌려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매년 이렇게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범 본부장님 그 기금상환 방법과 상환이자들은 이자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주택기금은 저희들 1%, 1%로 차입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여기 주신 자료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2페이지, 계획안에 보면 경영법인 지방기업공기업평가원에서 이 사업 타당성분석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동래역과 아미4지구에 대해서 생산 유발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다음에 취업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도시공사…
예, 저희 토목공사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기업에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200억 이상 신규사업을 할 때는 안행부 기준에 저희들 공기업평가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 부분들은 그게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그 형태에 따라서 생산 유발효과라든지 뭐 취업 유발효과라든지 고용 유발효과가 이렇게 사업 규모별로 분석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약간 전문분야가 되어서 저희들도 조금 설명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어떤 그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런 유발효과를 이렇게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어떤, 뭘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어떤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산정된 서식을 통해 가지고 나온 이 수치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이 뭐 지구를 개선함으로써 취업 유발효과라든지 고용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뭐 기준이나 내역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수치로는 이해가 어려워서…
예. 한국은행에서 자기들 이런 그 투자비에 따라서 유발계수를 생산 유발효과, 만약에 저희들이 투자비가 850억이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유발계수를 정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유발계수가 2.104인데 이렇게 곱하면 금액이 생산유발효과의 금액이 환산되도록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대입만 하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되고 뭐 B/C라든지 이런 평가가 좀 부풀려졌다라는 질타를 받을 만한 부분도 생기겠다라는 게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언뜻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셨잖아요. 공사라든지 이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어느 일정이상 규모의 과도한 투자가 생기면 꼭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법 개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불분명하다는 게 답변을 통해서 조금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뭐 취업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
그냥 경제성분석이라는 단순한 그 지표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말하는 아까 전에 B/C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 공사 같은 데는 B/C분석은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공사가 좀 건전해지기를 바라고요. 아까 또 설명을 해 주셨듯이 아미 같은 경우는 겨우 경제성분석을 1.02 기준을 넘은 부분이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가 앞으로도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전성을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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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부산시에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주택보급률은 백 한 팔 프로에서 뭐 백 한 삼 프로, 통계치마다 약간 좀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때 우리 지금 현재의 정부가 행복주택사업을 공약을 했다 말이죠?
예.
그때 이 건축 우리의 환경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많이 변했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주택보급, 건축분야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요즘 보면 이게 분양률이 상당히 높죠? 거의 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가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조금 늦은 이유 중에 하나도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이런 행복주택을, 사실은 건립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그 지역의 분위기가, 왜냐하면 여기에 거주하는 구성요인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주변의 인식들도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늦어진 부분도 조금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이 행복주택과 같은 이런 주거개념의 주택이 제대로 분양이 또 임대자가 원활하게 수요가 수요공급의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가 충분하다고 성공적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전개되리라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임대…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하는데 그게 원만하게 그게 제대로 수요자가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이죠?
수요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요새는 세대수가 많이 분가되고 또 결혼연령도 늦고 또 여러 가지 분양을 받으려면 집값도 비싸고 이래하기 때문에 이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 우리 저희 부산시 전체 통계로 봐서 이래 봤을 때는 좀 가능하다고 그래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그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공사에 물어봅시다.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성이라든지 또 투자에 대한 이후에 보장된 어떤 이 재원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미4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731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해 가지고 118억이라 했어요. 731세대에 임대보증금 전체의 예상금액이 118억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희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3.6% 그러니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국비지원이 거의 사실은 된다 이 말이죠? 거의 전적으로 되는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은 118억을 애초에 입주할 때 받고 나머지 기금이나 재정으로 했을 때 차입이 301억이라 했는데 이 상환은 언제까지 상환이 됩니까?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요?
상환은 그러니까 저희들 임대료 받아 가지고요. 임대료 받는 것 가지고 4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임대료 수익을 어떻게 상환해야 합니까?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임대료 수익을 어떻게 봅니까? 얼마로 봅니까?
주변시세의 한 80% 지금 잡아놨습니다.
80%.
주변의 임대료보다는 한 80% 정도 수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으로는 그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지요.
임대료하고?
예.
그 임대료 수익을, 임대료를 총액으로 봤을 때 얼마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까?
40년 하면, 저게 한 14조? 1,300.
(직원을 돌아보며) 100만 원이가? 억이 아니네.
1,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40년간 할 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환을 하고 그 이후에 임대에 대한 보증된 금액은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었을 때 전제를 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 외에 지금 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만약에 이게 무상으로 못 주겠다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담은?
그런데 우리 법상에는 그 지역 기재부 땅은 국·공유지는 우리 행복주택하는데 우리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하는 데에 100% 주도록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재부에 자기 내부지침에 30% 이상 되는 부분은 유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기재부에서 자기들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면 아마 특히 우리 이 행복주택은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보다는 용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했을 때 재원계획이죠, 이게?
맞습니다.
아미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 30% 잡으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그게 금액이 한 19억?
(직원을 돌아보며) 이게 얼마야, 이게?
39억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뭐 큰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재부에 서구청하고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0% 받아오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사업도 제대로 이 사업계획한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신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주 택 담 당 관 곽영식
도 시 정 비 담 당 관 정정규
도 시 재 생 담 당 관 강신윤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