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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정책기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손상용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손상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진 후 정책기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시민의회교실 참여자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박인대·이진수·박성명·최영진·이종진·윤종현·정명희·강무길·박대근·신정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조례라는 것이 우리 국가로 치면 법률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지금 5조에 보면 2년이 지나지 않는 조례를 제외한 모든 조례가 입법평가 대상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의자가, 입법 발의자가… 예, 손상용 의원님!
아마 이게 거의 2년이라는 이 명시를 한 이유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조례를 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최소 3년 정도 평가대상이 되어야 만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목적달성이 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 조례가 제대로 실현가능한 조례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지 2년이라면 너무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거의 3년을 잡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제정할 때 물론 중앙법률하고는 틀리지마는 실질적으로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시의적 적정성 문제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의 확대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 평가에서 빠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상위법령에 따른 이런 거는 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지역 시민들이 대단히 필요로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담고자 신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올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과연 내년에 그게 시정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혹은 그것을 조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이것이 편성되었느냐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꼭 3년이라는 기한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상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단순 수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이상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으로 수치보다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목적과 그에 대해 부합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적어도 최소 한 3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마는 이 조례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부산시에서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건대는 한 3년 정도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집행부의 어떤 실행 혹은 계획에 따른 그런 평가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백 몇 십 개의 조례가 있어서 저도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때때로 한 번씩 시행규칙하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조례가 되어서 사실상 현재의 실정에 또 맞지 않는 조례도 있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보완이 안 됐지마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이상민 위원님이 올곧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또 물론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겠지마는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러한 조례 정리라든지 또 그러한 평가를 제대로 내림으로써 조금 전에도 공익성과 객관성을 갖다가 담보한 그러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을 받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되는 부분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조례 중에서 유명무실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같이 조례 평가위원회에서 정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의 정리보다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례가 아마 몇 천 건, 몇 만 건이 됩니다. 기존적으로 법령에 대해서 위임받은 사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 만든 것도 의원 발의 조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1년에도 정말 몇백 개씩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그 조례가 실현되는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제대로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좀 뭔가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거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집행부 내부의 어떤 그게 없다, 그죠? 조직이 없다, 그죠?
아니요, 하고는 있지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자료요청 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심도 있게 논의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법안들을, 조례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성이 총 15명인데 이중에 2분의 1을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임명 혹은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2분의 1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결국 이제 우리 입법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아마 구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분의 1에 위원장인 정책기획실장님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조례라는 것이 어쩌면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시민들을 위해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더러 많이 있을 텐데 자칫 이제 집행부 입장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어서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집행부의 어떤 무리한 업무에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폐기, 입장이 좀 강하게 반영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의회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이 입법평가위원회 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성은 고민해 보셨나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만 내릴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과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부분은 또 다시 우리 의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보면 3년 정도 된 조례들을 평가를 하는데 기관 설치나 조직 운영,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 기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의 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단순사무라고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 소관 상임위에서 또 내지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러한 제·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조례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사무와 법령에 위임된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하는 게,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조직 운영이나 업무분장도 평가대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서병수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주변에 보좌진들 새로 구성하시면서 한 분 늘리기도 하고, 도시재생특별 보좌하시는 분도 늘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시장보좌가 되고 있는가 이런 평가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법이나 이런 한시적인 법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또 시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손상용 부의장님과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법 입법취지가 우리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주요내용을 요약을 해 가지고 한번 보면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요지하고,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은 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종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전체 조례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경제·문화분야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하는 그런 데 좀 비중이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꼭 그, 아주 또 우리 김진홍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데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또 그게 잘되고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부산시가 내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의원에 대해서 국한이 된 거는 아닙니다. 모든 우리 부산시 조례에 대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평가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전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안에 가급적이면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 이분들 안에 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정책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매년 조례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다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초에 관련 입법과 관련되어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상위법령이 좀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이지, 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되는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아주 좋은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그 법령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했고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마지막으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하여야 된다. 언뜻 보면 이거는 이제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할 때는 꼭 진짜로 필요해 가지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이래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의견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인식을 더 잘하시지 않나 싶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저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제대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안 그래도 실장님한테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드리고 싶었지마는 이러한 부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도 꼭 제가 발의자로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게 정말 공정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 또 시에서 임의로 이 부분을 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지도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제대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손상용 의원님은 회의장을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과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로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설명과 관련해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호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정원의 변동이 없고 또 16개 중앙행정기관하고 20개 소속기관이 연차적으로 세종시에 이전을 하니까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의 유대관계 부분도 적절히 세 명 가지고 안 될 때는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그 기업체가 임무 중에 보니까 시장개척도 있네요?
예.
임무 중에, 서울본부는 시장개척은 아예 안 하고 있지요?
시장개척 활동은 지원이죠. 일종의 뭐…
지원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예.
본연의 업무가 주로 국, 대국회, 대정부 업무가 거의 전부일 것이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출장 왔었을 때 어시스트 뭐 이런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맞죠?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서울사무소 본부 같은 경우 인원이 지금 8명이, 9명?
지금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들 뭐하는지는 제가 뭐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출장에 하나의 지원 문제도 중요하겠고 대정부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업체라든지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서울본부나 앞으로 생길 세종사무소에도 필요할 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가령 예로 들자면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그 전산으로 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웹을 뭐 바로 띄우면 바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ICT 같은 경우에는 서울본부가 거의 장치가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전화라든지 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영접 문제 여기에 치중이 되는데 기획실장이든 각 국에서 어떤 국비확보의 세부개요라든지 자료를 준다든지 이럴 때에 아주 원활한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예로 들자면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테헤란로가 IT의 산실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빌게이츠의 어떤 산실이 나오는 것처럼 서울시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부산시가 지금 굉장히 ICT가 지금 부족하고 거의 수도권에 마켓쉐어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마켓쉐어 거의 80, 90%를 좌지우지를 거기서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 가는 게 한 3, 4%밖에 안 됩니다, 전 쉐어안은, 그리고 다 열악합니다.
그 인원을 위해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공공발주와의 연결문제가 있고 또 정보 이런 걸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에 수도권 ICT마케팅센터가 생겨 가지고 성공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정보시스템이나 통신시설이 잘해 주고 나면 바로 공무원들이 거기와 함께 하면 임대료가 뭐 아껴질지 또는 뭐 그 특히 IT, CT를 잘 하고 있는 그거와 우리 행정이 플러스가 되면 행정도 보완도 되고 우리 경제파트나 기업의 사항도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보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실장이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여유도 있다면 그러면 수도권 ICT마케팅센터를 여의도로 옮겨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든지, 10명이,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무도 없고 산업진흥원에서의 용역식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1명 가, 2명 가지고 하다가 이제 3명 되고 4명 되고 이런 아주 그 뭐 흔히 우리 경상도 말로 쪼잔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10명의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이 서울본부에 있는 것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뭐 대국회와 대정부 업무가 많기 때문에 10명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정보기술을 매칭하고 수주하는 파트에서 한두 명 가지고 여태 해와도 아주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돈도 얼마 안 들면서. 이런 것들을 잘 복합할 수 있는 앞으로 더 멋지게 인원도 복합이 되고 더구나 이분들의 정보력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지는 행정의 정보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세종사무소와의 삼각트리오가 맞다고 봅니다. 한 번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번, 오늘 처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저기 존경하는 우리 박석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마케팅지원센터죠? 마케팅지원센터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지금 현재에 있는 서울사무소와 그 공간이 약간 이 역할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마케팅지원센터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2016년 말까지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계속 존치여부나 이런 걸 검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 되면 종합적으로 한 번 분석도 해 보고 해서 어떻게 할 부분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합칠 부분은 합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6년 뭐 평가까지는 좋고 지금 벌써 평가는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센터장 하나하고 여직원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제 한두 명 보강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10명에 비하면 우리의 그 ICT나 앞으로 이게 먹거리사업이고 융합의 사업인데 이게 되도록 하려면 이게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아마도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우리 서울본부나 행정사무소 지금 행정, 소위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의 뒷지원 문제가 10명이 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오히려 10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명씩, 한 명씩 보강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큰 어, 지금 우리 그 조가 몇 조가 넘는 또 더구나 이 창조경제를 지금 가지고 오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거기에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생각이 행정위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됐다. 그럼 하려고 그러면 물론 우리 정책기획실장의 사업, 업무는 아니지만 정책기획실장이라는 것은 시 전체의 정책을 보니까 또 기획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아울러서 기획이 경제산업본부에 전달이 되어야 되고, 이게 하려면 대폭적으로 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소 문제가 있다면 따로 갈 수 있지만 서로 호환이 돼 줘야 된다.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에 행정과 책상 몇 개 가지고 국회의원 보좌하고 뭐 보좌관 다 있는데도 시가 국비 따기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의 그 스테이 하는 장소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서울사무소 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우리 경제와 창조도시를 이룩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싸우는 그 인원하고 이거는 거꾸로다.
그래서 이쪽을 더 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호환을 하든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16년이나 15년도에 면밀히 조사해서 그 방향이 좋다. 그리고 이 전산 계통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장치를 다하면 되거든. 거기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업무가 바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사람이 굳이 올라 안 가도 되는 일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원이니 우리 효율적으로 업무도 진행되고 산업도 발달이 되고 우리 또 부산에 있는 기업이 정보력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과 산업이 함께 가는 그런 구상을 앞으로 이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해 주시는 게 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져 봅니다. 이 사항은 지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코멘트하고 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세종시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사무소를 두겠다. 예산은 뭐 얼마나 되길래 합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대략?
내년도 예산이 한 9억, 아니 9,300만 원 정도, 9,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무소를 열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료하고…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빼고요.
빼고?
예.
사무소 운영비만 9,300정도.
예. 인건비는 새로 뭐 인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원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세종시가 정부청사도 있고 우리 시에서 가서 업무협약, 협의 지원도 많이 이끌어 내야 될 필요성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선 서울시는 안 보인다, 그죠? 서울시는 가까워서 안 부르고 있는가요?
서울시는 글쎄요, 저 아마 세종시 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원래 행정기관들이 세종시로 이런 걸 자체를 서울시가 반대를 많이 했잖습니까? 당초에.
아, 그 측면에서 세종시 사무실을 안 두는가요, 서울시에서?
글쎄, 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건대 구태여 뭐 세종시에다 서울사무소를 둘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특별히 뭐 아쉬울 게 저희 부산이나 다른 시·도보다는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쉬운 게 없어서 안 두는 거예요?
예?
아쉬운 게 없어서 안 둘, 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얘긴가요?
글쎄,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 추측건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사실 이제 뭐 5급 공무원 한 분, 그죠?
예.
여직원인가요?
예?
또 한 명은 여직원이에요?
아, 지금 개인은 그러니까 선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 증원되는 1명이 사무소장택이죠, 세종시 5급 1명이고 나머지 행정 7급 1명하고 기사는 8급 1명은 서울사무소에 있는 인원을 차출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예.
서울사무소에 10명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업무강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파악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혹시?
아,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그 안전행정부에 근무를 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저한테 와서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나름인데 서울사무소가 또 미진하다,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대외창구역할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효성이 좀 그렇지 않느냐 또 이런 시각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뭐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업무를 본청에서 일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챙겨봤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각 과에서 컨텍할 때 뭐 다 세종사무소 안 거치고 다 연락하고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 직원은 마중 나가고 차량운전하고 이럴 건가요?
그런 역할도 하죠. 하는데 그것만은 다는 아니고요, 제가 저기 안전행정부에 근무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정보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사무소에서 왔듯이 그 세종시에 있는 각 경제부처나 그런 데 상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부산시 직원들이 방문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또 협의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얻고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왕 뭐 설치할 필요성을 가지고 올린 만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보다도 더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처음 설치를 위한 어떤 기능대로 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실장님이 이제 우리 부산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8월 25일 날, 제가 날짜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 피해가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날 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이제 업무파악은 대충 다 하셨겠다, 그죠?
아직 뭐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흐름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정책기획실장님 역할로서는 가장 젊은 우리 실장님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실장으로 왔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업무를 지금 우리 시에 기존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또 일반직원들 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또 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호흡도 같이 잘하고 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 변 실장님이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출신으로 대단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분이 우리 부산시를 좀 역동적으로 이끄는데, 또 우리 사실 공무원 조직이 그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 협조를 잘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정책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 전체가 좀 이렇게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책기획실이라는 게 방금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능도 하고 또 예산도 총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전 실·국의 사업, 부산시 행정의, 시정의 전반을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챙기고 있는 사업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정한 사업을 제가 뭐 어떻게 챙기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 정책기획실 일의 소관 자체가 시장님의 시정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 민선6기에 저희 시정의 큰 줄기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안점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취임 6개월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새 정부 출범하면 1년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고 그때 좀 더 박차를 가할 건 가하고 변화의 모습도 보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시기에 또 사실 최근에 언론보도라든지 기타 이런 걸 보면 조금 걱정되는 점도 조금 한 번씩 보이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언론에서 100일 이후에 이런 평가 부분,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평가를 제일 유심히 봅니다. 어떤 부분들을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언론에서 걱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근데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아무래도 100일이 갓 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시고 지켜보시면 하나하나 나아갈, 앞으로 개선되어 갈 부분들이 보이시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당장 국제행사가 ITU 관련해 가지고, 그죠?
예.
물론 그게 우리 산업정책관실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 고위간부로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시 의논도 하기 때문에, 최근 에볼라 그 건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런데 뭐 저희들 어제도 매번 간부회의 할 때마다 그거를 주제로 토론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하고 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완을 해서 할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예방대책과 혹시나 생겼을 때에 뭐 격리분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좀 추진하고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것 관련해서 잠시 물었으니까 조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선 뭐 에볼라 관련 위험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 관련해서 제외를 안 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관리대상국가라고 그러죠.
예.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ITU전권회의를 연기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ITU전권회의가 우리 부산시를 글로벌시티로 가는데 있어서, 그죠? 위상 문제라든지 기타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그거를 들어서 연기까지 해야 된다는 좀 정치공세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또 일부에서는 또 위험국가가, 관리국가가 국외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문제들도 당연하지만 좀 팩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 주고 또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지금 에볼라는 지금 비단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안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시가 좀 이렇게 주장도 할 것은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안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고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일부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나 뭐 이렇게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제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기 관리대상국가 아까 3개국이 포함되느냐 그 문제도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제외 안 하고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WHO 자체에서 8월 이후에 발병이 없다, 환자가.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거 조금 답변이 그런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방금 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뭐 극단적인 상황이야 언제든지 가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한다는 정도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조금 확신이 안 서는 발언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워요, 사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하여튼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어색했다면…
아니,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단 주장이 맞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연기하는 이런 부분이 더 세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큰 행사 속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시가,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시장님 이하 우리 책임있는 우리 부시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이 자신있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맞습니다.
책임있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조금 굉장히 방금 발언은, 답변은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를 믿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 안전 그죠?
예.
거기 수장이 우리 시장님이고 그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있게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다 이렇게 공감을 얻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원래 뭐 말씀드리면 표현상 그렇게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서병수 시장님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제일 처음하는 국제행사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엑스포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계올림픽까지도 지금 나름대로 유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마당에 ITU전권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 부산시가 정말로 능력있고 그 우려했던 부분이 정말로 우려로 끝났고 확실히 우리 부산시는 확실한 사업을 치를 자신감도 있고 실력도 있다, 그죠?
예.
이래 돼야 나머지 앞으로 하는 일도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더 업무파악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다음 질의할 때는 제가 조금 다른 것도 질의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실장님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황대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사무소에는 공감을 가집니다. 또 그리고 사무소를 보통 만들면 한 2억 이상 들고 그리고 또 1명을 고용을 하면 1억 이상 든다는데 거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 사무실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송역 바로 인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송역 바로 역에서 세종시까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차량으로 한 20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사무소하고 세종시 사무실하고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아, 서울시에서 세종시까지요?
사무소, 사무소까지.
거기도 한 두 시간 가까이, 물론 차량 정체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한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좀 더 바빠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와 가지고 인천공항이나 내린다면 더 멀겠지요, 그죠?
아, 그럼요. 훨씬 멀죠.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세종시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 KTX로 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두 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걸로…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의정에 대한 그리고 그다음 채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나 그리고 이렇게 상시 협력체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데 어찌 보면 부산에서 가는 거와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종시 가는 거와 거진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요, 그죠? 본래 그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가 좀 무슨 회사가 있으면 고정비가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용이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곳에 모으면 더 유리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부산에서는 서울 쪽에 사무, 서울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세종사무소가 있다면 이게 업무추진하는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거꾸로 그 세종시나 서울시 중앙에 무슨 이렇게 좀 사무소를 만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이 말씀하기에 10명이 있댔지요, 그죠?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13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부분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째 보면 부산에 있는 이런 주된 곳에서 그냥 의전행사나 그리고 그 전문위원들. 부산 또 가면 전문위원들 부산에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에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울사무소에 딱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세종사무소장 역할을 하는 5급 사무관 한 명만 충원을 해서 11명이 세종시하고 서울사무소하고 합쳐서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8명이 서울사무소에 남고 3명이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고용을 위해서는 어쨌든 효율성을 따지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꼭 굳이 세종시하고 서울시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 가까운 곳에서? KTX 타고 가면 어찌 보면 서울에서 오는 거나 KTX 타고 세종역에 내려 가지고 가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하겠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시에 출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있을 때도 많이 가본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딱 있고 세종시가 만약에 사무소가 없으면 거기 있는 인원이 매번 차를 갖고 와서 거기서 또 같이 업무를 하고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 유류비라든지 그런 낭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오송에 그게 있다면 거기 가서 원활하게 업무도 상주를 하면서 일도 할 수도 있고, 부산시에서 올라갔을 때 그런 유류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효율성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통 일반 사업소에서는 보면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상주를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추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보면 예산을 갖다가 1년에 십 몇 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일단 기구라는 자체가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좀 더 바람직한 그런 활동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은 좀 어쨌든 그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가 사무소가 꾸려지면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부산시 민선 6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 가운데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관련 있는 부처들이 대략 어떤 부서들인가요?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말씀이신가요?
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가운데 우리 서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자리 관련 부처 뭐 해양관광수산도시 만들기 위한 부처, 또 원전안전 관련해서 만든, 관련된 부처들 여러 중요한 지금 사업들이 서부산권 그랜드플랜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주요 공약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가 연 1조가 와야 된다. TNT 그 계획 아시죠?
예.
일단 점검하고 있지만, 무려 1조의 국비를 따오려 그러면 관련 부처가 이중에서 세종시에 가 있는 부처가 대략 몇 개쯤 됩니까?
지금 금년 말까지 정부이전과 관련되어서는 3단계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는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끝나는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중앙부처하고 합쳐서 한 52개 기관이 됩니다. 52개 기관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종시 특별법상에 서울시에 남고 이전하지 않는 부처는 딱 안보부처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 외교 그 전에는 행정안전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통일 그런 부처 외에 주요한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지경부, 국토부 이런 부처들은 다 세종시로 갑니다.
해수부, 문화관광부 다,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저희가 국비를 따야 되고 물론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법을 중요하게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나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왕 세종사무소를 열어서 주요 부처들이 다 세종사무소에 있다면 이 세종사무소의 어떠한 역할 기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개 타 시·도 대구, 광주, 충북, 제주 이쪽에서도 똑같이 소장과 직원 2명, 여직원 한 분, 운전기사 한 분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도 지금 어쨌든 16개 광역단체 중에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열심히 뛰어야 될 상황인데 조금 더 우리 시에 맞는 전략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에 사무소를 두는 문제는 5개 시·도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아까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기능이 좀 세종시로 중심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현재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센터 IT관련 지원센터하고의 어떻게 운영을 합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다만 이제 세종시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서울사무소도 나름대로 고유 미션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미션이 있고, 거기 국회가 주된 업무죠. 국회뿐만이 아니고 청와대도 아직 남아 있고 관련 안행부라든지 이런 부처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되어서는 안행부의 역할도 많이 크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서울본부 아래에 세종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인원배치나 역량 뭐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명시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바 저희들도 국비를 또 많이 따와야 많은 사업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기능이나 역할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밀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해서 저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다른 시·도가 하는 것과 똑같이 패턴이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이번에 설치하려는 비즈니스라운지 이런 것들도 다른 시·도가 또 만들면 똑같이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부산시만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 하에 이런 사무소들이 효율성을 띠면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일단 설치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들은 좀 고민을 쭉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제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마 보니까 서울본부장님이 일부러 내려오셨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실제로 지금 저도 서울본부장, 서울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형태의 업무분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세종시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서울에 출장 가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죠, 그죠?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 뭐 의회에 한번 나오셨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다, 앞으로 어떤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근호입니다.
서울본부에서는 중앙정부, 국회 중심으로 해서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출향인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3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주간정책동향을 발행하고 있고 1년에 45번 정도 그런 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기업체 유치를 저희들이 그전에는 기업체 유치를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수도권의 기업체를 부산으로 유치하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어서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 제품을 수도권에다가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 출향인사 중에 재경동창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 우리 부산의 특산품을 직접 홍보를 하고 또 명절 때나 행사 있을 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종사무소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인맥을 형성을 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출향 공무원 중에 서울에 남아 있는 공무원이 한 450명, 세종시에 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그런 공무원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평상시에 유대를 좀 강화를 해 놓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세종사무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지금 최소한 인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규모도 최소한 면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인력과 최소 예산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인력이 만약에 우리 급수로 따지면 어떻게, 몇 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본부장이 행정 4급이고 5급 총괄지원담당이 한 명 있고 세종사무소장이 5급, 행정 5급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6급 이하 지금 8명 있고 운전직이 비서 겸 운전직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급에 실무직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출향인사라든지 공무원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까?
예, 개인별로 분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효용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업체로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부산시라는 게 하나의 기업체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다음에 부산시정을 하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매처가 서울에 제일 많죠. 서울, 경기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에 손을 많이 벌려야 될 입장이고 그쪽을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그야말로 어떤 외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올라가는 어떤 간부들 안내라든지 혹은 이런 것 외에 지금 현재 인적구성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출향인사 인프라라든지, 인적인프라 부분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체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인원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인적네트워크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무적인 부분 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6급 공무원께서 시나 혹은 중앙부처의 국장급들하고 접촉하시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마케팅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인원으로 최소의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좀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 가지고 아주 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올라가서 인적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놔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어떤 특히 우리가 지금 서울 쪽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신공항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부산에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보완을 해야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본청에서 주관 과에서 다 업무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가 할 수 있는 업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무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혼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혼선이나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인력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적정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단체도 우리 출향인사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기업제품도 우리 농수산물 그런 제품 중심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를 범위를 확대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더 진행을 해 봐 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청하고 부산시와 서울사무소가 적정한 예산, 뭐 돈을 아끼고 인원을 줄인다고 사실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과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줄인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가시죠. 혹시 압니까? 또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되실는지.
직원들은 전 가족이 이사를 해서 하는데 본부장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고 그 외에는 뭐 별 애로사항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다 해야 개선해 주실 건데, 정책실장님 있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 해야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없다 하시면 전혀 앞으로 더 그게 안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객지에서 고생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6급이 몇 명이라 했죠?
6급이 2명이고요, 6급 이하 7급이…
6급 이하가 몇 명이죠?
6급이 2, 지금 8명이죠.
6급 이하 8명이고 4급 1명, 5급 1명 해서 10명인데, 운전직 3명 빼고, 그러면 운전직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을 쓰는 일종의 스페어 타임으로 씁니까?
1명이 임기제고 2명은 공무원입니다.
1명만 공무원입니까?
1명만 임기제…
그러면 2명은 임시직이고?
1명이 임시직이고 2명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아니고 12명이네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6급 이하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제 한 3년 차 되어 가는데 테헤란로에 있는 수도권 ICT 마케팅센터를 알고 계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답변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예.
이래 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향인사가 ICT 쪽에 얼마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쪽 센터장하고 연계를 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떻습디까, 가보니까?
한 개 층을 전 층으로 사용하고 있고 17개 룸인가 만들어 놓고 있고, 1인실, 2인실…
현재 기업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나의 ICT산업을 위해서는 지금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2년 차,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적은 인원으로 그만큼 일을 해 내고 있어요. 지금 열 몇 명 가지고 앞으로 8명이 되고 또 임시직이 1명이 더 있고 하면 9명이고 10명이고 그렇는데, 거기에도 임시직이 운영을 하고 공무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ICT 쪽의 부산 기업과 부산의 어떤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인맥네트웍이 거기에 거의 또 소요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기업이 수주를 받으려면 정부 쪽과 공공 쪽과 그다음에 사 쪽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허 시장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후반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를 꼭 국회나 정부의 어떤 지원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기업이 수도권에 진출을 하는 데에 또 해외에 함께 나갈 수, 해외마케팅이 될 수 있는, 부산기업만 가지고는 해외마케팅이 적다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이 거의 다 모여 있으니까 함께 컨소시엄이 되든 처음부터 일을 해 나가야 큰 로드에 1차 밴드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1차 밴드 못 되면 3차 밴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축적 내지 우리 수주가 함께 가야 된다 말이죠. 그럼 거기에 행정력이 따라 줘야 돼요. 아직 이제 기초단계를 겨우 지나가고 있으니까 서울사무소와 우리 IT, CT, BT를 지금 아울러 가고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센터와 함께 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정말 부산을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서울사무소의 행정력과 대정부 국회가 정보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작이 되지, 그래야. 그래서 간곡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기회에 IT, CT 지원센터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거기 가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하십디다. 그래서 되게 위원님께 대해 고맙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합치는 문제도 정책실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끝나기 전에 성과를 분석을 하든지 해서 서울본부가 그쪽으로 가든지, 지금 IT, CT 업체가 희망을 해서 테헤란로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합치는 거는 별…
꼭 합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1, 2년 우리 기획실장과 서울사무소 긴밀히 해서 서로 한 2년간 정도 두고 보자 그런 뜻이고, 어차피 우리 서병수 새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또는 서울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위 기업유치라든지 시장 개척이라든지에 역점을 두잖아요? 그리고 이 열 명 속에서 한두 명이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보가 부산시공무원에게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 봐주고 정보를 주고 이런 사항일 겁니다. 그러나 유달리 창조기업이라든지 ICT 쪽이 행정의 업무가 거기에 라운드가 되면 함께 될 겁니다. 서울역에 있을 비즈니스라운지까지 연결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딨는지 모를 정도로 따로 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장소를 합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장소를 합치라는 뜻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장치를 잘해 주고 나면 모든 서류가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 거다. 그다음에 웹에 바로 띄우면 되니까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업무를 합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공유하면서 시장 개척과 기업 유치와 이거는 이제 ICT 쪽은 전문인이 가 있으니까 나머지 제조업이라든지 아까 농산물 쪽만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1차 서비스보다 4차, 5차 서비스로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더 늘려서 장소가 가고 인원이 호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 될까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정부의 정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정부부서에서 매년 전산 오더가 수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못하지만 중견기업이 할 때에 우리의 소기업이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함께 실적을 쌓아가라. 해외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센터장님과 의논해서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쪽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 한 명 늘어 세 명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맨 먼저 게임 업체를 지금 부산으로 유치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세요.
거기 가니까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쪽 그러니까 BT 게임 쪽이나 CT 컬처 여러 가지 쪽으로, 그다음에 IT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부산의 현실이 엉망이거든요, 영세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살아나고 기술도 살아날 수 있게끔, 결국 일을 해야 기술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함께 융합이 되도록 이 조직 자체도 융합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변성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서울본부〉
서 울 본 부 장 박근호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