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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의정감시단 자격으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월 5일 자 발령 간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계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자 발령받은 홍경희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조원달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순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진 낙동강관리본부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상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백승기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건 중에서 사직 실내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오늘 출석하신 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지난번에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재정관님.
예,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예. 가서 어쨌든 테니스 인구가 많고 그래서 실내테니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게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39억이란 돈을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설립을 하는데 이게 돔이 원돔이 아니고 투돔으로 되어 있죠, 지금 계획상은?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8면이 개방형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관람석도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도 대단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님.
예.
그런데 지금 그 상태인데 그 부분을 원돔이 아니고 투돔 상태로 그거를 설립을 했을 때 그게 밑에 쪽에는 사람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쪽 관람석을 나중에 외곽으로 돌렸을 때 이 반대쪽에서 그 뒤쪽에 어떤 테니스코트에 어떤 운동경기장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설계, 지금 조감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조감도를 봤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까지, 제가 테니스를 좀 치긴 하는데 이제 건축물 설계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거는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테니스코트를 만든다 하면 운동장이 실내코트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큰 경기를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여러 가지 경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방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개방성이 없이 좀 투돔으로 하다 보면 좀 갑갑한 느낌이 되고…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상당히 협소, 주위에 다른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관람석 자체를 만들어도 대단히 좀 협소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정도 마찬가지 이번에, 작년에 금정도 만들으셨죠? 그죠?
예.
요번에 사직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이, 지금 테니스코트를 우리 부산에 국제규격 코트가 없답니다. 없고, 현재 지금 사직코트장이나 금정코트장은 실내를 만들어도 그게 아시안경기라든지 올림픽은 고사하고 겨우 챌린저급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체육시설을 한번 하게 되면, 부산이 벌써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했고 그 당시는 어떻게 개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안 맞는데, 국제규격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어쨌든 부산이 우리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엑스포 여러 가지 앞으로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최소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이왕에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10년 후나 15년 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또 테니스코트를 조성을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하셔서 설계상 문제와 그다음에 국제규격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상의 문제는 저도 조감도를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환기가 어떻게 될지 또 동선이 어떻게 될지 또 관람석을 어디로 배치해야 할지 요런 걸 좀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그 설계를 가안으로 잡은 건 이제 테니스 하시는 전문인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건 또 돈을 가장 작게 들이는 방법, 지금 시설물을 안 건드리고 다 뜯어내고 하면 조금 더 룸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거 지금 시설물 안 건드리고 그 위에 그대로 해서 가장 돈을 작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해서 아마 안을 만든 것 같고 그런데 설계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전문설계인들이 와서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국제규격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돌아가신 안상영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게 400만 도시에 테니스코트 하나 제대로,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하면 락커를 갖고 샤워를 하면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이제 허남식 시장님 때도 언젠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시설을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니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사실은 개최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사직구장 여덟 면의 그 구장에서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올림픽이 2028년에 저희가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는 선언적으로 가는 거고 재수를 하게 되면 2032년인데 그때쯤 되면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다시 할 일은 없고 올림픽을 한다면 그때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설을 가지고 유치하는 게 유니버시아드나 투어챌린저급 이런 부분들은 또 전국체전이나 그다음에 테니스에 관련된 국내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설도 갖추어야 유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만든다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시설을 갖추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실내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필요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논란할 건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어쨌든 동호인들의 요청에 의하고 그다음에 앞에 허 시장님이 하겠다는 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반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 덮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의 문제와 덮어야 된다는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가 부딪치다 보니까 이게 좀 기형적으로 만약에 두 개를 다 덮,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원돔으로 해서 정말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설계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9억이라는 돈에 딱 맞추다 보니까, 그죠? 그게 향후에 지금 40억이 넘어가면 심사를 봐야 되지요?
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그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더라도 39억에 맞추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또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설계변경이 되면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게 됩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 하면, 다시 40억이 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도 넘어가면?
예.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사실상 이걸 덮는다거나 하긴 상당히 힘든 부분이겠죠.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조금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경기장을 하나 짓거나 아까 재정관께서 나중에 올림픽을 하면 또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과 한 10년, 15년이잖아요? 한 4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테니스코트를 실내화시키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보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최소한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이렇게 가야만이 그게 되지 그게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 가지고 이왕 예산이 한 몇 십억, 30억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만들자,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우리가 올림픽 할 때 되면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조금 예산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제대로 한다거나, 하면 조금 연장해서 한다거나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올림픽은 잘 아시겠지만 그 실내코트에서 경기를 꼭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대회가 가장 좋은 것은 야외에서, 테니스대회라는 건 야외에서 하는 게 좋은데, 야외에서 하는 게 좋은데 그 악천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일정 정도의 실내코트를 확보하게 된, 뭐 요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림픽을 한다면 사직구장 이 근처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는 좀 아무래도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을 하려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타운이 기본 메인이 돼야 되니까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가용부지가 있는 기장이나 강서 쪽에 올림픽타운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심지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 인프라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시 짜지기 때문에 그때 테니스코트는 야외를 하든 실내를 하든 어느 정도 확보는 필요한데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 시내에 테니스 면이 우리 동호인이 1만 4,000명인데 테니스 면수는 몇 개가 안 됩니다. 전체 다해 봤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까지 다해도.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는 앞으로 이제 시민 여가생활이 늘고 또 체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질수록 체육에 대한 인프라는 추후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투자하는 것이 과잉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투자하고 또 이후에도 충분히 더 투자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그것까지 생각해서 투자를 이제 하는 건 좀 너무 멀리 있는 거,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림픽, 꼭 올림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거나 처음에 반만 덮기로 하다가 그걸 다 덮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속에서 특별히 예산을 두 배, 세 배 늘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돔 형태라든지 관람석 형태가 지금 현재 39억이라는 가용예산 속에서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왕 만들 거면 좀 더 쾌적하고 누가 보더라도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걸 해야 되는데,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에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모양새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거의 40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좀 돈 더 들여 가지고 잘 만들 텐데 참, 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 가 봤을 때, 저희들이.
예.
돈이 3, 4억도 아니고 한 40억이나 되는 투자했을 때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오면 나중에 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충분히 이제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말 몇 차례 가 가지고 보면서 이 땅 말고 그니깐 사직체육구장, 테니스코트 지금 8면 있는 이 땅 말고 좀 더 스페이스가 넓은 곳에 할 수 있는 곳이, 이왕 할 거 같으면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주 부산에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 이런 데가 없는가 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이래 하는 중에 사실 좀 그건 좀 어렵더라.
왜냐하면 땅값이 워낙 비싸고 또 도심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 땅이 가용,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땅이 없고 민간의 땅을 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확보가 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동부지에, 동부지에 그러면 돈을 좀 충분히 들여서 50억이든 100억이든 충분히 들여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욕심 같아서는 50억, 60억 들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제 그 우리 가용재원에 이제 한계도 있고 그다음 사업에, 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작해 오다 보니까 국비를 또 일부 확보하고 또 기금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진행 속도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뭐 데드라인에 온 상황이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우리 욕심과 그다음에 또 현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게 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다른 영화의전당 이런 거 같이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일순간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만약에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국내 전문가들한테 잘 좀 의논하셔서 이것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면 뭐 수정을 한다거나…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의논해 보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민 위원님에 이어서 사직 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현재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사직 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부산시의 동호회는 한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연인원으로 지금 현재 연간 8면을 이용하는 분들이 테니스협회 등록선수들 그다음 이용 클럽의 테니스클럽 256개 클럽, 전국 클럽 19개 클럽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규격에 맞는 또 동호인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입장이신데 예를 들면 인천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기 마치고 빚이 현재 얼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13조가 빚이고 지방채만 1조가 발행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가 올림픽이나 특별한 어떤 스포츠경기를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도시의 역량 이런 부분들도 많이 증가를 했고 올림픽을 개최하면 부산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림픽 유치를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시아권의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서 됐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결정되면서 당초에는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추진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이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2028년 정도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겠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이 올해 아시안게임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제 순서로 보면 자기들이 하계올림픽을 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주춤한 사이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의사가 있음을 밝혀두는 것이 국가 내부에서 경쟁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 우리가 2028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올림픽 유치가 지방재정상 이것이 가능한가?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을 상황이 되지 않는가는 차제 다음 문제로 하고 어쨌든 그 경기를 유치를 한다손 쳐도 지금부터 14년 뒤의 일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은 해양레저스포츠가 현재 요트장도 재정비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관광 이쪽에 어쨌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지금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 테니스장을 또다시 39억이나 들여서 재정비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시기적 급박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문제제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큰 대회가 현재 유치되어 있는 계획도 없고 또 당장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단 큰 대회가 유치가 만약에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또 필요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다소간에 이거는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한 동호회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해운대 반여동 일반재산 이것 토지 매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기술교육원에 한 군데는 도서관에 건립을 하겠다.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겠다. 이런 해운대구청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혹시 해운대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해운대구가 숫자로는 전체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게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5개인가…
예, 시립도서관도 반송, 해운대 우동에 있고, 좌동에 또 큰 도서관, 제가 해운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40만 인구 중에 굉장히 혜택 받은 도시가 해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관 짓자고 또 시가 땅 싸게 주고 또 구청에 여쭤 보니까 이것 도서관 짓자면 또 시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또다시 땅도 싸게 주고 여기다가 또 시가 시비를 들여서 도서관을 또 짓게 하는 것이 이게 균형적으로 맞는가? 북구나 예를 들어서 사상, 사하 이쪽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을 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해운대에서 나서 자라서 그쪽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서부산에 가보면 정말 우리 시가 정책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재정력이 좋은 구에서는 나름대로 토지를 삽니다. 사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댈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사서 짓고 나서 운영을 자기들이 또 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구에서는 일단 토지를 확보할 엄두를 못 내고 토지를 확보해서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 뒤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부산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몇 번 건의를 재검토,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따져 보니까 숫자는 해운대구에 도서관이 5개로서 많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좌석당 인구 수, 그러니까 실제로 도서관의 좌석 수 전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걸 따지면 한 7위 정도, 전체 부산에서 딱 중간 정도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위해서 각 구·군이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을 위해서 스스로 구매하겠다, 시유지를, 구매하겠다 들어왔을 때 그거는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에서 사서 구유지로 확보하면 저희가 지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이런 입장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특히 부산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작은 도서관들,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들은 변론입니다마는 어쨌든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대표 도서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부산권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입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역 편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꼭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해운대도서관이 다섯 개인데 여기서 도서관 짓자고 땅을 시에서 팔아서 거기다 시비, 국비 보태 주는 것이 시민,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할까라는 여전한 의문점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기술교육원 관해서는 시가 이것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은퇴 후에 재교육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술교육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부산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어제 해운대구청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다음 질문드린 게 그거였어요, 해운대구가 아니라 부산시로 바라본다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하철과도 너무나도 멀고 대중교통시설이 너무나도 안 좋은데 그렇게 되면 강서나 북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기술교육 받으러 온다면 너무 오고 가는데만 대구∼부산을 오가는 거리보다 더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술교육원을 짓는데 여기도 국비, 시비를 유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다들 도서관이나 기술교육원들이 전부 다 교육시설들인데 너무 해운대 쪽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라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시설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가 해운대구라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 거고 만약에 오늘 제안된 게 다른 구라면 이런 검토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해운대구가 들어와서 그렇고, 또 구·군에서 시유지를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직접 사업할 경우가 아니면 구에 줘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부지를 구해서 확보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땅을 시가 갖고 있든 구가 갖고 있든 그거는 공공이 갖고 있으니까, 공공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에 토지는 팔아 줍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할 때 이걸 지을 때 국비와 시비를 한다. 국비는 주로 이제 지특회계로 하는데 그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구·군별로 형평성이나 이걸 갖추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로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 용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는 시기조정은 또 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제가 현장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교육시설인데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면서 부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운영한다는, 운영비를 자기들이 대는 상황에서 아마 그거는 명분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반여동, 반송 이 지역이 정책이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민들이 많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분들이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직장이 없는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작은 기술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는 그런 서민지원정책으로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구상단계에서 저희가 토지 확보를 막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토지를 주고 나중에 이제 이런 동종의 사업들이 아마 지역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지역에 사업을 우선 배정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더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듣고 또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따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저는 삼락생태공원 수영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수영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항상 보면 관리가 되지 않아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물가고 또 대중이용시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관리되고 그다음에 보수나 유지 이런 것도 잘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나와 계셔서 상세 운영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공원사업부장 김용진입니다.
현재 삼락 어린이물놀이장은 기존의 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면서 근무인원이 21명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직원 1명과 기간제 14명, 안전요원 4명, 야간경비 1명, 간호조무사 1명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우리가 테두리 설치된 마감재가 자연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그런데 자연석으로 할 때 그때도 좀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이런 게 그거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때 마감재를 자연석을 썼습니까?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는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취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변에 있는 자료를 이용을 하고 해서 자연석을 주변에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자연석이 깨지거나 절단된 부분이 좀 날카롭고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에 소방방재청에서 물놀이장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안전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좀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와 시설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06억 중에 국비가 90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216억인데 국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환경부 사업인데 이게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 한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보상비나 이런 부분 또 시에서 하고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규모로 국·시비가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가스 생산, 주위기업에 판매를 할 겁니까?
예?
판매를 합니까? 바이오가스 생산이, 나오면…
일단 가스, 발생된 가스를 채집을 해서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 생산을 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연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보면 연간 한 200t 정도 되는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정도 해 가지고 열을 인접한 기업체나 가구에 생산연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여서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박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관리나 이런 걸 해서 추가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으로서 사직테니스장을 보고 어찌 보면 전부 다 실망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3년 11월 5일 날 시장님의 방침이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조금 지금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도 취임하셔서 계속 주요한 현안입니다. 왜냐하면 체육계에서는 오랫동안 국비도 확보하고 의견도 모으고 이래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산이 또 확보된 예산을 연내로 사용을 안 하면 회계절차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현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쭉 추진해 왔던 사항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왕,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기왕 지을 것 같으면 국제대회도 좀 할 수 있고 관람석도 있어서 이걸 활용도도 높이고 그렇게 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혹시 다른 부지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라 해서 인근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여건상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시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동부지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도 투자 대비 효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해서 실무진들이 계속 협회하고도 고민하고 또 관계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아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재정관님도 테니스를 좋아한다니까 아시겠지마는 실내테니스장과 실외테니스의 장점이 혹시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아십니까? 장·단점요.
제가 실내에서는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도 가서 그럼 하드코트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지금 있는 형태 소프트코트로 할 거냐 그러니까 실내로 하더라도 하드코트로 안 하고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코트로 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이고 또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실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를 피하니까 악천후에 좀 좋을 것 같고, 단점은 환기라든지 채광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나 채광문제는 가서 조감도나 이런 걸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바로 바람이 통하도록 이렇게 하므로써 자연 환기를 쓰겠다 그러고 또 채광도 지붕소재를 투광성으로 해서 낮에는 자연채광을 써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100%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무당 수준에서 봤을 때 지금 계획은 적당한, 예산 수준이나 기획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거는 설계하면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원룸이면 몰라도 투룸 정도 된다면 냉방하고 온방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시에서 테니스장 건립한다는 이 자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비 올 때, 추울 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데 여름에 더울 때는 여기 못 칩니다, 그죠? 그런 단점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테니스장 건립은 보면 비 오는 날 그리고 겨울, 실제로 어찌 보면 테니스 이런 운동경기는 봄, 여름, 가을, 그죠? 겨울은 보통 보면 실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찌 보면 투룸이든 원룸을 만든다 보면 벌써 설계상에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레인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 말씀하실 때 39억에서 40억 되면 다시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할 때 이거는 너무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 가서, 이게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이걸 계속 쓰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아예 스탠드나 이런 걸 싹 다 드러내고 새로 설계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질문도 하고 눈으로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큰 지내력이 필요하고 아주 중후 장대한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뜯어내기보다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통풍문제 여름은 통풍문제 아니겠습니까? 통풍문제가 제일 큰 건데 자연통풍을 동서남북으로 이용을 해서 여름철에 냉방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료비도 절감되고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이걸 그 부분을 유념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다음 겨울에, 그렇게 될 때는 겨울에 좀 추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산이 이제 겨울철 온도가 서울보다 그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바람만 막는 수준 가지고도 충분히 돼서 자연여건 부산의 기후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래서 제가 얼른 계산해 봐도 1년에 한 3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 1만 4,000명 정도가 연인원으로 보면 더 같은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도 면수로 보면 한 3면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의 동호인 보면 약간 엘리트가 보면 한 16개 팀에 약 칠십 몇 명이고 그리고 생활체육이 약 256개 클럽이 1만 4,000명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 아까 전에 질문하실 때 테니스코트가 별로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 그죠?
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했죠. 그런데 제가 제 주위에 둘러보면요, 제 주위에 엄청난 많은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는 제가 연제구에 살고 있는데 제 사무실 옆에 지금 연제구청 옆에 4면 코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바라보고 있는 게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2면 이상 쓰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교대 안에만 해도 교대 대학교에 2개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각 아파트마다 다 있는 것이 이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테니스코트는 국제도 못 쓰고, 그렇죠, 그죠? 국제도 못 쓰고 결국 동호인들이나 안 그러면 비오는 날, 겨울철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낭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테니스코트가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체 우리 시역 내에 테니스코트가 전체 260면입니다. 그러니까 1만 4,000명 동호인, 실제로 이제 테니스코트가 있다면 칠 인구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늘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요새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의 여가생활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면이 없고 치려면 어디 가서 칠 데가 없고 또 주중에 낮에는 또 비어 있고 저도 어제도 또 가 봤는데 어제도 제가 한 여섯 시 정도 도착하니까 두 면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꽉 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여가패턴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분산되고 또 주말을 풀로, 풀로 이용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근무 형태도 주로 일곱 시 넘어야 퇴근하는데 한 다섯 시 정도 퇴근을 해야 됩니다. 퇴근을 하고 좀 일찍 오는 분은 일찍 와서 테니스 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분산이 되다 보면 이게 한 시간에 몰리는 이 부분이 좀 나눠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크타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고 경기를 시민들이 많이 여가활동을 하는 때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작년하고 올해 테니스를 칩니다마는 한 번도 부산에서 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운대에서 하는데 해운대에 코트가 있지만 예약을 미리하기도 불편하고, 부족,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여가선용이나 그거하고 국가, 그 국민들의 체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니스코트나 그리고 다른 동호회 이런 그, 이런 것을 많이 지으면 아주 좋은 복지다, 이것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테니스 건립을 하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냥 당장에 아쉬워 가지고 투, 투룸으로 한다든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뭐냐, 어레인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투톱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공사 앞에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좀 좋은 구장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서 설계단계를, 설계를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설계할 때 그런 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지금 보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지요? 테니스뿐만 아니고 지금 테니스가 한 동호인 중에서 한 서너 번, 세 번째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요? 그래서 인원수는 보면 조금 더 작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동호회들 많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 그냥 넘고 갈라 하던 소방서 이전문제 요거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44년 만에 짓는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새로 신축을 한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어쨌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지금 모든 것을 행동하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이번에 여러 가지 청소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좀 더 복지나 그리고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데 좀 더 투자를 많이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기획재정관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 그죠? 연말까지 말 그대로 이제 예산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에 우리 부산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국회에 예산 동의 과정에서도 또 시의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챙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정부도 요즘 사실 세수부족 때문에, 그죠?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요즘도 흔히 이야기하는 담뱃세 인상문제든 주민세든 자동차세까지 서민증세까지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소득에 따라서 조금 더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하경제 양성화할 정도로 돈 때문에 난리입니다. 돈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김광회 국장님.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난리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각 부처에 의견도 반영하고 꼭 필요한 우리 부산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관련 부처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우리 재정관님 그렇게 꼭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은 많이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런 모습이 별로 아직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동의를 받고 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관련 부처 간에 이런 충분한 토론심의 과정을 거쳤다면 오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좀 안타까운 점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항목이 영화인학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거기서도 간략하게 이렇게 대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부산시가 영상·영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부가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제, 국제영화제도 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까?
올해 열아홉 해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렇다면 연,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혈세도 들어가면서. 돌이켜보면 아, 부산이 영화제도 하기 때문에 가을 되면 영화의 깃발도 나부끼고 또 레드카펫 행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란 세월 동안 돌이켜보면 대통령 선거를 네 번을 치르는 시기고 총선을 다섯 번을 치른 시기, 아주 강산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렇다면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부산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 이 점부터 먼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광회 재정관님 그 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제 영화 이벤트죠. 영화제를 통해서 시민이 이제 기대하는 것이 아,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산업이 좀 늘어나고 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 영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영화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영화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영화보다는 오히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이런 시장이 훨씬 크고 방송시장이 영화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영화제 자체가 일자리를 얼마만큼 갖다 줄 거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영화가 가져다주는 힘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또 부산이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부산에, 부산을 좀 더 좋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부산은 지방도시고 후지고 이런 인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아, 부산이 멋지고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인식을 갖게 했고, 이런 것들이…
좀 짧게 좀 해 주세요.
부산에 문화와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무슨 영화 관련해서 부산의 산업이 크게 도움이 됐고 발굴됐고 일자리가 있었는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화 관련, 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잠깐만요. 한 해에 우리가 영화제를 포함해서 영상·영화에 대해서 관련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우리 부산시 재정이 부담하는 국·시비 합쳐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제 그다음에 또 이제 영상위원회를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필름마켓이나 이런 부대행사 그다음에 콘텐츠마켓 같은 시장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또 영화의전당을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반은 국비로 했고 그다음에 300억 중에 150억, 반 정도는 국비로 했고 180억 정도는 시비로 했고 또 기타 민간에서 한 게 또 100억 이렇게 해서 한 300억 정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뭐…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년 뭐 예산이 증액하는, 증액되는 만큼 이 부분도 그 정도 추이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다 지금 방금 담겨 있을 거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300억씩 들여서 방금 얘기한 대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부가가치 창출이 더 크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방향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말씀대로 영화제를 한 이유는 방금 도시의 위상이라든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지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영화라는 것도 부가가치가 크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산업이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 하에서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타 뭐 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부산에서 변변한 지금 영화사 본사 하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 말하지 말고 일단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하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00억 같으면 굉장히 큰돈이고 그다음에 또 시비로 보면 한 180억, 200억이 못 됩니다마는 굉장히 큰돈입니다마는 저희가 R&D나 아니면 지역산업을 위해서 300억짜리, 500억짜리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매년하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 하나를 가지고 300억 들이는 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거 300억 들였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영화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 액수는 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걸 가지고 부산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는 영화는 부산시민들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화로서 즐기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산업 부분을 위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문화, 영화를 하나의 부산에 3분의 1 정도 되는 산업이라 한다면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화에 대해서 투자하는 돈은 부산발전에 투자한 이상으로,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영화제에 뭐 20억, 30억 이렇게 이제 매년 투자를 해 왔지 않습니까? 최초에 할 때는 부산시가 5억인가 투자를 했을 겁니다. 7억, 7억 투자를 했다가 증액해서 지금까지 서서히 늘었는데 영화제 개최기간 중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고 또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10배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것보다.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돈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돈을 10배가 넘는 수익을 창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영화제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시가 지원한 돈에 비해서 개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그거는 좀 굉장히 어불성설 같아요, 우리 재정관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영화제를 하는 이유는 관광, 산업 이런 것을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부산시민들에게 영화제를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300억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지금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억 정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계획, 이번 동의계획안을 한 번 봅시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셨어요?
뭐, 매주 갑니다. 거의 매주…
영화촬영스튜디오에 매주 가요?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아, 스튜디오에도 매주 가요?
스튜디오 안에는 아니고, 안에도 뭐, 수차례 가봤구요.
그러면 어디를 매주 가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쪽은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아, 집이 그쪽이니까 그 근방을 간다?
거기서 운동도 하고…
운동할 시간도 많습니까?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또 오후에 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늘 가고 있습니다. 안에는, 안에는 자주 갔죠. 자주 가서 스튜디오 시설도 봤고 그리고 제가 사무관 때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걸 스튜디오로 바꾸고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갔거든요?
예.
가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한 60억에서 7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60억, 70억이 들어가는데 자체수익은 뭐 4억인가, 5억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액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소득산출이 너무 작다. 그런 아쉬움을 두고 있는 차에 이제 또 영화인학교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인학교가 뭔지 우선 궁금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날 보니까 한국에, 한국을 동경하는 동남아 뭐, 베트남이 될지 캄보디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한 스무 명 정도를 감독을 양성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부산의 이미지를 위해서 코리안드림 같은 그런 부분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우선 지금 그 건축비 비용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지요?
20억 7,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7,000만 원요?
예.
연간운영비는 얼마나 또 들어가고요?
연간운영비는 약 1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억도 적은 돈인가요?
제가 그 금액이 적다라는 건 절대적인 수치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대하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억이라는 돈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단돈 1,000원이라도 적은 돈은 아니겠…
그렇죠.
그러니깐 말 그대로 그 돈이 돈값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돈값을 한다면 10억이 아니라 방금 말씀대로 100억, 1,000억도 그죠?
그렇습니다.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시를 위한 발전계획이 된다면 얼마든지 필요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미 그동안에 영화산업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얻고자 하는 기대치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계량적으로 보더, 또 영화제 기간 내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서 외국에 많은 관광객이 입국했다는 사실을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부 영화 마니아들이 몰려드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에 깐느라든지 기타 영화제처럼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 들어와서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그 지역특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을 제가 우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해야 될 일과 국가가 할 일도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영화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미국의 할리우드 정도의 수준이 됐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또 많은 영화지망생들이 몰려들어서 영화인학교가 해운대에 꼭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막연하게 지금 동남아, 한국을 동경하는 동남아 감독을 만들기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 거기다가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영화촬영스튜디오만큼 상당 부분이 시비로써 운영이 돼야 될 상황 같은데,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이 돈 한 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실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꼼꼼히 검토하는지 그런 점이 내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예.
그래서 모두에 부처 간에 충분한 공부도 하고 토의도 했는지 그리고 시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또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오늘 동의안을 올렸는지 이 점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운영안이 이미 지금 통과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간위탁안 통과가 됐습니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저 상임위가 저희보다 일찍 개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되고…
동의도 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니 위원장님 이 동의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올리는 과정과 동의여부는 제가 빼더라도 이 일에 선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기재위에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통과도 안 시켰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안을 올리고 말이지, 그래 해 가지고 동의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도대체. 예? 사업이 선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이 통과 안 되고도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선 그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안이 통과 안 돼도 이 사업이 실행이 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영상산업과장 오셨습니까? 이 경위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아, 과장님이 드리겠습, 예? 과장님, 과장님이 하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고요.
그럼 답변하세요. 우리 재정관님.
그래서 이게 우리 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선후가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문위에서 안 된다고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거나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사업이 예산 편성되더라도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둘 다, 둘 다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관실에서는 국·시비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올린 거고, 그죠? 기숙인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이 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 된 거죠.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이 섰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 동의계획 절차를 밟는 거는. 이 사업에 동의 안 하고 지금 변경 올린 거예요, 우리한테?
저희 기획재정관실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재산을, 행정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면 그걸 위원님들한테 재산취득이나 아니면 처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아주 정말 필요없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기획재정관이 상정을 할 때, 상정을 할 때 우리가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 번 걸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재정관실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깐 기획재정관 입장에서 이 영화인학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성도 모르고 그냥 우리한테 물어보고 올린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답이 애매모호 하니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서 올렸다면…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올렸다고 해야 무슨 이해가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말이 좀 흐려지니까 속기록 보면 또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자, 필요하다고 올렸다. 그러면 이미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영상산업과에서 이야기하는 영화인학교에 대해서 동의하고 올렸는데 그렇다면 그 절차가 공유재산계획안이 우리 기재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요?
필요없다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시의회에 올리지를 않지요.
아, 그러니깐 여기 통과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자도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절차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민간위탁자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선정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누가 민간위탁자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일선에 구청단위지만 행정절차를 밟고 결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의례적으로 통과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동의안을 처리하고 그런 행정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상호 간에 선후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둘 다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라는 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이 안 된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거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사업도 국가에 또 우리가 승인을 받는 절차와 시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다해야 되는 거지 이제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걸 먼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개원 중이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그쪽에서 처리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우리 소관에 대해서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아니죠. 그거는 아니할 말로 굉장히 우리 재정관께서 조금은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행정순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가져오겠다는 계획이 선다면 그다음 절차가 공유재산 동의안을 갖다가 기재위에 밟고 그 이후에, 이후에 민간위탁을 뭐,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영화의전당에 맡기든지 그게 가는 게 순서지 어떻게 그렇게 또 각자를 밟는다는 말입니까? 국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가?
그래서 재정,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어차피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기재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쳐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겠다까지 동의를 밟는다는 거는 이거는 기재위에 대한 어떤, 의회에 대한 상당한 왜곡된 시선을 우리 집행부 기획재정관실을 포함한 관계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관계국장이나 행정부시장 정도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도 해야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재산관리 절차가 과거에 쭉 해 오던 예를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재정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검토를 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또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기획재정관실도 마찬가지, 기획재정관실도 업무는 실제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관계자나 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제도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또 그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는 영상·영화학교에 대한 뿐이 아니고 그동안 쭉 6대부터 시작해 가지고도 이렇게 절차상에, 물론 각 파트 별로 위원회 별로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게 결정되어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 통과의례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위원회끼리도 조율을 하면서 좀 우선순위가 어느 쪽으로 가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모든 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건 한 건만이 아니고 지금 누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상임위 별로 해야 될 결정사항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이 의결을 뭐, 이게 좀 말하자면 이게 안 해 주면 안 될 정도로 몰아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짚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으로도 더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나 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상임위에 와서 부서장이든 국장이든 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번 아시아영화학교의 설립의 경우에는 좀 더,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이게 영화학교 설립이라는 거하고 시설은 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없어도, 시설은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인데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건축을 안 하고 만약에 뭐 기존 시설에서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무상으로 어디서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계획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행문위에서, 행문위에서 재산취득과 관계없이 이제 학교를 하자 또는 학교의 운영은 어떤 민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결정은 사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니깐 저희하고 이제 기능상으로 좀 이렇게 위원회 별로 기능이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원장님과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제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화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기획재정관실에서도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한지 또 재산을 취득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처분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사전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부서 간에도 저희 기획재정관실과 각 실·국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공유가 아니고 행정처리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똑같은 사안이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 정도는 오셔 가지고 위원회에 대해서 정식 사과를 해야 만이 제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한번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의논을 한번 하세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행사 중인 모양입니다. 그거는 영상과장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과장 조원달입니다.
먼저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약간 그 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아시아영화학교가 당초에는…
아니, 국장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오늘 시체육회 이사회가 있어서 지금 현재 롯데호텔에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동의를 위원님들께 구합니다. 해당 국장이 와서 충분한 경위도 듣고 그러면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끝나는 대로 오후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일단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화 위원님 계속 다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인 학교는 해당 국장 오시면 다시 또 궁금한 점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나중에 국장님 이하 오셨을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내가 또다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기획재정관실로부터 우리 2015년도 부산시 주요투자 국비사업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선 눈에 띄는 게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입니다. 다대선 관련. 이게 지금 당초 15년도 신청액이 1,86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지금 1,500억밖에 지금 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다대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이 원래 몇 년도에 준공되는가 아십니까, 준공계획이?
지금 설계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2016년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재정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설계 당시 나왔습니까?
설계 당시가 오래 돼서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몰라요, 그거를?
훨씬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획…
2014년…
그렇죠? 원래 올해 다대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2016년도 하겠다는 안이 또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2016년도 안 되고 2017년도 개통이라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시가 우리 동서불균형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2014년 올해 마무리 될 사업이 지금 2년, 3년 오히려 3년도 지금 해당되지 않고 더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됐는데, 도대체 주요 투자사업비 중에서는 우리 기획재정관님은 어느 사업을 주력으로 하길래 시민의 교통사항 이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빨리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하철 1호선 다대선은 서부산 교통체계 특히 대중교통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물어볼게요. 도대체 무슨 사업에 가장 중요성을 두고 지금 국비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세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의 일자리창출 또 R&D, 안전 그다음에 SOC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 당초의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므로 해서 우리 서부산 특히 사하 일대의 지금 교통혼잡 출·퇴근시간에, 말도 못 합니다. 제가 아침 출근시간이 다대에서 마을버스 타고 신평역으로 가서 신평역에서 지하철 타고 시청역까지 옵니다. 저는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김광회 국장님, 그래서 서부산 일대의 교통체증 상황이라든지 지하철로 인한 여파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지금 지하철 이 연장선이 도대체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게 지금 2016년, 2017년도에도 지금 개통이 불투명하다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아우성인데 올해 예산도 지금 이렇게 정부안을 보면 1,860억에서 그냥 한 300억 이상 360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안 됐다면 이거 지금 큰 공기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산이 당연히 저희 시 입장에서야 많이 확보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되어서 조기에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만 전체 공기, 공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어쨌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부산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무려 4,280억, 신청액이 4,280억이 들어서 정부안이 잠정적으로 일단 국회 동의 절차만 남았지만 거의 원액대로 다 확보가 되었어요.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화 전철사업 역시 2,800억을 요청했는데 무려 3,000억을 지금 따왔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원액을 따고 공기가 늦어져서 아우성인 다대지하철 노선은 아직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확보가 더디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 예산관계자분들이 특히 제 입장에서 김광회 재정관님을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산담당관님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동서불균형이 이렇게 격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일방적으로 예산을 따오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공기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더디고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계셔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하철 다대선 1,500억 따낸 거 정말 기적적인 겁니다.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것 1,500억 따 낸다는 게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제가 정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정말 이걸 우리가 계획 공기 내에 마치려고 특단의 노력을…
계획 공기는 이미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14년 늦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사업은 2016년까지 마무리하고 잔여 이제 정리하고 시운전하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2017년 6, 7월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교통공사에서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5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그래서 노력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다행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다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9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걸 부산 구간을 마무리하자 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끝내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넘어와서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는 끝내자 해서 지금 그게 몇 년 늦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한 2017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이것도 몇 년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국비가 나온 거지 예년 같았으면 이 정도 국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도 국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의지를 알 수도 있지마는 시급성을 놓고 봤을 때 이 구간에 이 주변에 서부산 특히 지금 이번 지방선거 물론 앞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서격차에 대해서 서부산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의 저하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김광회 재정관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심각한 부분이…
김광회 재정관님은 해운대에 사시니까 해운대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서부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취와 교통체증과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병수 시장님 후보시절에 베이스캠프를 우리 사하에서 캠프를 차리고 서부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서부산 시대를 열겠다고. 그 사업의 첫째 국비사업을 따는 올해 첫째에 다대 지하철노선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비에서 터무니없이 금액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니까, 과연 2016년도 마무리 돼서 2017년 시운전 통해서 개통이 될 것인지가 내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이 돈을 갖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1,860억을 신청했는데 1,500억밖에 못 따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국비 확보를 할 때 우리도 예산부서입니다마는 1,500억 정도가 베스트였습니다. 베스트였고, 이 정도 따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우리 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겁니다.
360억이 지금 우리가 신청액 대비해서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죠? 36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메꿉니까?
당초목표가 1,50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목표가 1,500억…
그런 식의 말씀…
신청은 저희가 1,860억을 했습니다마는 1,50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거는 공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은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7년에 그거는 교통공사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잔여사업 마무리해서…
그러면 내년도 요청 금액이 얼마요, 그러면? 당초계획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요청비 얼마 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년도 요청 우리 시에서 얼마 해 가지고 개통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잔여사업에 대해서 금액은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어떻게 1,500억이라는 액수가 나옵니까?
아니, 내년도 말씀입니까?
지금 시가 201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년 상반기에 시운전 통해서 개통하겠다는 게 시의 지금 계획 아닙니까? 이미 늦어진 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말씀하는 과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신청액이 1,860억인데 여기 확보된 것이 1,500억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시가 또 약속을 또 딜레이 2년을 연기를 했잖아요, 그죠? 햇수로 치면 3년입니다. 그 고통을 또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데, 이게 또 지켜질 수 있는가가 걱정이 돼서 제가 묻는데, 재정관은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 1,860억을 신청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1,500억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본인 말씀이?
국비 절약을, 뭐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아니, 속기록에 지금 확인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16년에 주요한 공정은 2016년에 마무리하고 어떻게든 2017년에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재정전략을 세워서 그게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내가 지금 뭘 물었느냐 하면 지금 잔여 2년 안에 올해 예산 내년에 쓸 것 아닙니까, 2015년도? 그러면 실제 공기가 2015년도, 2016년도 2개년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해에 내년도 쓸 예산을 1,860억을 신청해서 1,500억밖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360억이 사실은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는 그러면 얼마를 신청할 거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잔여 공사비가 얼마 필요한 겁니까?
지금 올해 1,50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공사가 지금 상황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16년에는 719억 정도 국비가 나오면 아마 될…
아니지, 그게 매칭이니까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가 1,500억 포함된 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3,000억입니까?
순수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순수 국비가 1,500억이고…
60%.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719억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아니, 실무자분, 맞아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재정관님 지금 계산이 내가 볼 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719억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시비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국비보다는. 그래서 이제 시비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이 없어서 걱정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걸 2017년에는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줘서 저희가 이걸 해낼 수 있는 전략으로써 정말 기재부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부 설득하고 해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관련해서 공기업특위 제가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확인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를 내가 면밀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내가 질의할 건데, 그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산 지하철 1호선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당연히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저도 현장에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로 가서 위에 복공판 때문에 시민들 불편한 것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막히는 부분, 저는 다대포마라톤 할 때도 거기 가서 그 위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간부들 전체가 어쨌든 다대선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시의 정책적으로 반드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감 있게 실행이 되어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국장님, 그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시가 올해 서병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말 그대로 올해 예산 확보가 내년도의 가장 첫걸음 아닙니까? 서부산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또 공기가 늘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서부산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셔야죠. 개별로 해서 계속 일관하면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만큼 저희 시에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 관련 계획안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시비도 걱정된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고 시에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득도 나오지 않는 영화인학교를 짓는다고 올리고 말이지,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한 거를 오늘 아침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이 뭡니까? 돈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300억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감성을 올리기 위해서 300억 쓴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장이 할 일과 국가가 할 일이 다릅니다. 지자체 장은 그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삶의 질을 올리는데 모두가 시장님 이하 모든 참모들이 거기에 매진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국가브랜드의 위상을 걱정할 정도의 부산시 위치는 현재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전에 제가 개인택시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서, 오늘 아마 시장님도 그 행사 개회식에 참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오전에 일찍 가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 만나고 그분들 얘기도 쭉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감차 얘기도 있고 등등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얼마만큼 우리 부산시가 동서 지역격차 해소에 무신경하다는 것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안대교를 건널 때 승객이 없을 때는 통행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들은 바가 없어요? 광안대로, 택시가 광안대교를 건널 때 승객을 태우고 갈 때는 당연히 통행료를 내는데 승객을 태우지 않고 갈 때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예산담당관님 알아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요? 아니, 예산을 담당하고 부산시 살림을 살면 광안대교 수입이 얼만지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 내년에 등등, 출자·출연기관 이런 것 검토 안 합니까,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일단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광안대교보다도 훨씬 볼 것도 없고 출·퇴근하기 바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을숙도대교는 통행료를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받는답니다. 그래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을숙도대교 건너가자고 하면 올 때 또 자기가 통행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광안대교 비교해서 가기가 싫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광안대교 건너는 분들은 자기가, 택시기사 분들이 볼 때는 소득도 있어 보이고 또 아니 할 말로 문화, 유흥도 좀 즐길 만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을숙도대교 건너는 분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 공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는데 그거를 참 마음속으로 환영은 못할망정 가기 싫다는 이 사실이 좀 그렇습니다. 왜 부산시는 이렇게 합니까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산의 교통문제 그다음에…
아니, 교통문제는 나중에 하고…
문화격차나 생활여건의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을숙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죠? 광안대교 건널 때는 승객이 없을 때는 통행료를 안 받고 을숙도대교는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해운대지구 개발에 대한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현재 사실은 그게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 지금 관리비를, 관리비와 그다음에 지금 빚을 갚는데 일부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을 해서 저희 시의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자사업의, 민자사업자의 이익보전을 협약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기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같은 다리를 건너는데 광안대교는 돈을 안 받고 을숙도대교는 기사들의 돈을 받아서 출·퇴근뿐만 아니라 복잡한 하구둑을 돌아가서 경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시가 놔두느냐? 건의도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얘기인 즉슨. 그래 하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가? 어떤 다리는 택시기사 분들한테 무슨…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광안대로는 광안대로사업단인 시설공단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으로 정책을 쓸 수가 있는데 을숙도대교는 그게 민자사업자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을숙도대교를 건너는데 이걸 깎아주게 되면 민자사업자한테 우리가 돈을 그만큼 줘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는 시의 시책으로 쓸 수 없는, 꼭 택시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도 그게 만약에 시의 시설이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갈 텐데 민간사업자의 관리영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하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택시이용을 하는 왕래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분석 안 해봤지마는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그런 동일한 기회 제공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시의회에 와서 처음에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안대교는 관광상품화하고 한 번쯤 돈 주고 건너가도 될 만큼의 조명이라든지 기타 어떤 부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근로자들이 왕래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요금 1,000원 받는데 을숙도대교는 1,400원을 받는 등, 또 동네 위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해운대시민과 서부산시민이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재정관님 아세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 소득통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해운대 지역이 중산층 중심 거주지고 하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계수치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산층의, 부산에서 볼 때는 중산층보다는 오히려 상류층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죠? 해운대지역은 그게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하나 사상이나 강서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의 어떤, 우리 부산으로 봤을 때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소득격차가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그죠? 산업용 기름과 소비용 기름은 세금도 차등을 둡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광안대교는 교통 왕래를 위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제는 문화관광 상품이 될 정도로, 그죠? 명물다리가 되었습니다.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다리 중에서도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산업용 도로라고 해도 상관이, 뭐 거진 틀림없다고 표현해도, 그죠? 그 도로는 더 많이 받는 이런 시의 정책을 과연 부산시민들, 서민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똑같은 다리를 걷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재정관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리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또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위원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 다리를 건설할 때 시 재정 사업으로 했느냐, 민자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그 얘기는 했고, 다리를 건너는 시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 거 같습니까?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흔히 납득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산업용 도로의 기능을 하는 을숙도대교에다가 시 재정 부담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게 하고 오히려 유흥이라든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안대교가 민자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난 일이지만, 결과론적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 재정이 허용한다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재정사업 한다 하면 을숙도대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광안대교보다는?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재정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의 환경적인 문제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 직선 안에서 우회하면서 공사비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이러면서 통행요금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최선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도 처음에 그거를 계획을 할 때는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조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느니 뭐, 엄청난 시민단체를 포함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요즘 뭐 알다시피 대형사업 하는데 있어서 반대론자들이, 반대론자가 없는 어떤 대형사업이 있습니까, 그죠? 거진 다 있죠. 같은 시의 재정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이라든지 공익적인 측면에 좀 더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두 다리는 지어진 거지만. 그런데 지금 통행을 하는, 택시요금을 받는 그 경우도 어떤 지역에서는 요금을 받고 어떤 지역은 요금을 안 받고 그런데 택시운전하시는 분들 볼 때는 여기는 놀러도 가고 아니할 말로 저녁에 좋은 뷰가 있는 데서 차 마시고 좋은 식사를 하러 가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물론 출·퇴근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돈을 안 받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을 태워주고 오는데 여기서는 돈을 받는 시의 정책을 봤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부당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위원님, 뭐, 위원님 다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길게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 시설이 좋은가 나쁜가 가지고 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할 때 돈이 얼마큼 들어갔고 민자가 얼마큼 들어갔는가 따라서 거기에 통행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거가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참 과도하게 민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부담이 많은 유료도로가 저희 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같이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관리하는 실·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앞으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답변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시의 정책이 편향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특정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를 드리고, 제가 좀 말씀이 많아져, 길어져서 정회 후에 좀 질의를 해 달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일단, 일단 잠시 이 질의를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예.
그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상 오늘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 의제하고 이렇게 관련 없는 건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끌고 10시부터 해 가지고 12시까지면 120분, 120분간입니다. 120분간 같으면 한 사람당 17분, 일곱 명으로 나누면 백, 17분이면 1인당 적어도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가지고 공동의, 공동의 의견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요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상임위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계되는 거니까 오후에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영화학교 관계로 조정화 위원이 이래 국장님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리 없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어받아서, 그러면 우리 저 아까 질의내용은 점심시간에 숙지를 했을 것이고 국장님이, 그 이제 옛날 그 6대 때에도, 조정화 위원은 없었습니다마는 6대 때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시장이 사과를 하는 거를 대신 행정부시장이 와서 사과도 한 두어 번 한 적도 있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 상임위로서는 참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 우려가 많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한번 입장을 밝혀 주세요.
그것도 다 문화관광국에서 이갑준 국장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거 뭐 상임위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회기에, 조정화 위원 질문을 내가 그냥 한 번 되읊어보는 겁니다. 언제 오셨긴 오셨는데 그냥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때 아시아드웨딩홀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요트경기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꾸 이런 게 이 공유재산 문제와 상임위에서의, 그 우리는 재산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지만 상임위에 한 거를 따라주는 게 나도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같은 회기에 그냥 이런 동의안과 동시에 올라올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이런 일들하고 지금 일어난 일들하고 입장이 뭔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실수인지 단순하게 급해서 그런 건지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체육회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처음 또 이사가 되고 했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에 기획재경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참석할 수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시아영화학교 설립을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면서, 물론 이 문제는 그 전부터 영화인들 통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작년부터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기로 이 영화학교를 건물을 증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영화학교 자체를 설립해서 위탁하는 문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획재경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말씀을 오전에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기재위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뭐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면 영화학교 설립을 이렇게 건물을 증축하는 문제를 갖고 출발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금사동에 있는 예지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영화학교 위탁 동의안은 애초부터 우리 6대 의회 때부터 제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해서 이게 마침 올 7월 이후에 와서 장소가 그것도 최근에 확정을 했습니다. 장소를 지금 우리 요트경기장 안에 있는 그곳에 증축을 해서 한다는 방안을 최근에 확정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 영발기금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축하는 인프라 비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묘하게 동시에 같이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본예산 편성이 아닙니다마는 거의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증축안은 결정을 저희가 10월인가 결정을, 9월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올린 것이 그게 혹시 공유재산 심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는 인프라 비용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또 국비를 받아서 시설 확장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올려드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가능한 좀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제가 미리 조금 이런 묘한 문제가 있음에도 설명을 안 드리고 한 점은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이 문제가 아니고, 말을 끊어서 좀 미안한데, 제가 질문은 그 사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우리 조정화 위원이 우리 국장님을, 뭐 우리 시장님을 불러 내려야 되는데도 참 유하게도 국장님 우선 와서 한 번 들어보자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행문위에 통과가 된 얘기를 지금 조정화 위원이 하고 문제점이 본 위원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미 통과되었어요. 그럼 우리 공유재산은 우격다짐으로 해라는 뜻으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이게 절차상,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처신, 이 집행부서가 이거를 의회에 올린 게 맞느냐는 거지, 타이밍이.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계를 먼저 올렸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만한 좀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게 같은 한묶음이 될 수가 있지만 그 건물을 지어서 영화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자, 다시 그렇다면 방금 거기에 영화학교는 아직 터파기도 안 했고 공유재산 취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면 그뿐인데 그것도 아직 안 된 상황 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린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직 터파기도 안 했는데, 이거 좀 천천히 하면 어때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결정이 그렇게 급하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동시에 같은 회기에 하루 차이 놓고 이게 맞느냐는 거지,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는데…
과거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방법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단답식으로 합시다.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이럴랍니까?
위원님, 앞으로…
지금 문화관광 일어나는 것이 세 건입니다, 이거까지. 선후가 바뀌었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재산, 공유재산 이 동의안 같은 거나 계획안, 변경안 이게 거꾸로 된 계기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전부 문화관광이 다 일어났어요, 업무 속에서.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국회, 우리 의회에 통과가 아직 우리 상임위 통과도 안 했는데 이게 선통과를 집행부서가 올린 게 맞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예스냐 노냐 해 보세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동의합니다마는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받는 문제하고 기획재경위원회 공유재산 변경 심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 의회 절차가 여태까지 관례가 아니고 조례가 있든 규정에 있든 규칙에 있든 이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저는 생각이 만약에 공유재산 계획이 승인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의 영화학교도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또 무슨 소리고?
그렇게 되면…
참, 같잖네.
그 건물을 임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시민이 원하는 얘기가 의회입니다. 아직 취득을 할 것인지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 중에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이 그렇게 급한지 이 동의안이 그만큼,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절차상 맞느냐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일어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변명하는 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먼저 하든지…
아, 그러면 깨끗하게 아직도 이것도 진행되고 더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져서 위탁동의안으로 해도 될 것을 빨리 했다라고 얘기하면 끝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끝인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올해 준비를 해야만이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너무 뭐를 모르네요. 9월, 내년 9월에 완료하면 됩니다. 기금으로, 본예산이 아니고 영진위에서 25억 지금 내려온 게 9월 달까지입니다, 공문에 의하면. 뭐가 그리 급해요? 그리고 동의안 올려놓은 거는요, 의회를 6월 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 한 거예요. 빨리 동의해 주세요, 이거예요. 왜 이래요?
그 어떤 의도가 있었고 하는 그런 차원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위에서 요구되어 온 거는 지금 9월 달까지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알아요? 우리가 다들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늦게사 발견이 되었는데 14년 12월 중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르면 사업기간의 연장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내렸던 이 돈, 영진위에서 내려온 돈, 기금입니다. 예산집행기간 연장신청을 별도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 공문이 와 있어요. 뭐가 그리 급해요?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냐는 거지. 우격다짐으로 통과하라고.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왜 절차도 어겨가면서 해요? 왜 이래 절차를 어겼어요? 급한 거는, 급하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 고민을 한 겁니다. 아, 이게 기금이 국비가 내려올 정도로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갑다 하고 찬찬히 살펴보니까 동의안이 6월 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한다는 걸 동의를,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할 수, 행문위에서 통과를 하고 그러고 오늘 우리는 같은 차수에 이거를 무조건 하라는 식의, 밖에 더 느껴지느냐는 얘기지. 절차에도 없는 일을. 내년 9월 달까지 하면 돼 있어요, 기간이. 개장은 후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하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그리 급해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죠. 뭐를 몰랐든지 놓쳤든지…
위원님 그 변명이라기보다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저희가 조금 잘못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지금 이 시기에 10월, 11월 넘어가면서 올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내년부터 준비를 좀 착실히 해서 가능한 빨리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운영하자 그런 취지였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취지가 그렇더라도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상임위는 물알이에요? 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그렇습니다.
다음 차수 해도 안 됩니까? 11월 달에. 너무 답답해요, 나 이런 거 보면. 세 건이 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생긴 일들이에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회의를 느껴요. 왜 의원끼리 싸움 붙여요? 다른 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유독히 문화국의 재산취득 부분하고 사업 부분들이 다 벌어져요. 6대에 그 난리를 지었는데 또 같은 현상이 생겨요. 꼭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해요, 짧게. 자꾸 뭐 아는 내용 이야기하지 말고 이 질문에 답해라고…
예, 저희들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고려해서 타임을, 절차를 좀 조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참,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아닌데 그래 놓고 봅시다. 좀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얘기를 할 때에 국장이 직접 한 거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국비 내려온 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시를 했지는 않았겠지만. 지시했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계좌번호 다해 가지고 돈을 내려온 것을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예산집행기관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공문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명시이월이든지 기금이니까 그게 안 맞다면 항목이 연장신청을 영진위에다 하면 됩니다. 왜? 내년 9월 달까지 유효하니까, 그죠?
예.
국장님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 개별로 위원님들 설명할 때에 국비반납 부분 때문에 한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다 내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우리 상임위로서는 심히 모두에 우리 조정화 위원이 국장님 직접 부시장이 내려오든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가 국장으로 억셉트를 하신 것 같은데 심히 이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해야 됩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주셔야죠. 하나 더 요거는 내가 분명히 기금이 날라가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그럼 좋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을 받아야 할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몇 개 됩니까?
지금…
받을 가망, 받을 대상이 되는…
지금 가능이 있는 게 약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됩니다.
어디, 어디죠?
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부산영상위원회 또 우리 관련 대학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관련 대학이면 동서대학 영상영화과입니까?
예.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러면 이까지 오면서 스팩을 만든다든지 이 진행을 어디에 하고 콤비를 해서 쭉 일을 해 왔습니까, 그 세 개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얘기는 이제 영화제가 19주년, 19년 차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영화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영화지도자육성과정인 플라이사업이라고 하는 두 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 문제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영화제가 이렇게 19년 차 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당연히 운영하는 게 일반 다 영화제의 어떤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아카데미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학에도 우리 부산에 동서대학에 과가 있고 맞죠?
예.
영화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과가 있습니다. 감독과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국가에 한국종합문예인학교가 한종, 한국종합문화원 그것도 있고 그죠? 거기에도 해외인들이 다 올 수 있고…
예.
그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물론 영화뿐이 아니고 우리 종합적으로 전 파트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이거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약 22명 정도 되지요, 그죠? 대상을.
예.
한국인은 뭐 일개 국가의 차원에서 한두 명 있겠죠. 열 개 국가면 한두 명이 될 거고 스물두 개, 스무 개 국가면 한 명이 될 거고 그렇겠지요?
예.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죠?
예.
그거를 우리 부산에서 영화학교를 돈을 35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매년 수익사업이고,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별거 없는 거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모아 가지고 7,000만 원짜리 몇 억 해 가지고 다 합쳐서 시가 한 5억 8,000 내지 6억, 금액이 얼마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10억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
15억 드는데 그럼 5억은 뭐, 그런 데서 뭐, 국가기금이나 예산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받는다 보더라도 약 10억 가까이를 매번 20명 내지 22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운영하는 게 시급성이 그렇게 있느냐…
예, 위원님 이게 성과, 효과여부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가 이렇게까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또 성장을 하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런 또 이 영화제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는 영화인들의 오래된 염원인데…
인력양성이 부산시민이 아니잖아요? 왜 부산, 국가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부산시민….
우리 부산영화제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공청회라도 한 번 했고 우리 시민들한테 한 번쯤 언론이라도 띄워 가지고 물어봤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설문조사를 하든지, 왜…
내년도에…
이게 국가가 할 일을,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영화의 인프라 구축상 우리 이런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 이렇게 대주겠노라 하고 한 번 토론이라도 해 봤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그런 논의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하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이거 조금 보류를 해서 11월 달에 한 번 심의를 해도 괜찮겠다,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이번 회기에 꼭 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수긍을 했으니까, 또 우리 참 담당국장이고 다 공무원들이 또 특히 주무관이나 과장 다 앉아 계시는데, 더 할 얘기가 지금 많은데 그렇게 물러서 준다면 이번에 보류 쪽으로 해도 된다 하니까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날 때에 참고사항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내가 꼭 오늘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영화인학교를 오전에 내가 질의하던 중에 마저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그전에는 좀 이거 관련 업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영화 쪽 담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예.
주로 어떻게 교통이나 이쪽으로 계셨나요?
최근에는 직전에는 교통을 담당했고 이전에 문화와 체육을 좀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영화 쪽은 안해 봤고?
예.
자, 우선요 우리 답변 과정에 조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도 몇 점 있는데, 몇 부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영화인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갈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충분하게 영화인학교가 뭔지 어떤 학교인지 이게 뭐, 정규교육인지 무슨 학교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와서 보고한 바도 없었고, 그래 가보니 영화촬영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위에다가 증축을 해서 정규교육은 아니고 한국을 동경하는 소위 이야기해서 동남아 쪽에 주 대상이 그런 영화인들을 상대로 학교를 열어서 부산시의 위상을 올리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부산시가 이런 일까지도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하니까 국비도 얼마 얼마가 들어오는데 우리 시비도 들어간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매년 우리 시비도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라는 것이 그래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마는 그래도 운영비 정도는 돌아갈 정도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우려스럽다. 더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내가 우리 김광회 국장님부터 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내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돈이 없어서 쩔쩔 매잖아요? 교통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교통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못 설치하는 데가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그런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봤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게 처음 의문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오전에 또 계획안을 보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의를 받고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간운영자를 위탁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았다 싶으니까 이 절차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행정부서에서도 절차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절차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절차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이 사업성 자체가 없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오늘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국장님 정도가 와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요청이 되었던 거고요.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동의를 안 해 주면 임대를 받아서 하겠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애초에 증축안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영화촬영스튜디오가 학교를 짓는데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 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동의를 못 받으면 임대를 얻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일부 하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겠다는 뜻으로 올린 거는 아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서병수 시장님 들어와서 제일 큰 화두가 뭡니까? 부산경제 살리자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먹거리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어 주자,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지역으로서는 동서 불균형도 좀 해소해 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화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게 전혀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20년이라는 이 적지 않은 세월을 우리 부산영화제가 하면서 지나왔는데 그 투자와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남아 있는 게 크게 제대로 된 부산을 본사로 둔 영화사 하나 없는 것이고, 아니 할 말로 해운대가 큰 영화의전당을 만들고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지마는 변변찮은 배우 하나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없는 정도의 부산 인프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LA 유니버셜스튜디오도 있고 할리우드 거기에 부각되었던 게 뭐였습니까? 많은 배우들이 영화사 중심으로 유치가 되고 그 배우들이 살면서 그게 관광명소가 되고 또 그 지역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죠?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버리힐즈라는 그 동네 이름을 가지고 영화도 여러 수백 편이 나올 정도로, 우리 시민들도 알 정도가 안 된 겁니까? 그래 따지고 보면 20년이란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10년 만에 중국이 경제대국에 올라서는 이런 걸 봤을 때 20년 동안 그럼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집중했다면, 부산에 본사를 둔 영화사 하나 있습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배우가 하나 있습니까? 10월 달에 돈 받고 내려와서 레드카펫 한 번 밟고 사진 한 번 찍고 고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 올라가는 그게 끝 아닙니까? 영화제 기간 내에 혹시 우리 국장님 영화제를 위해서 외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조금 자성하십시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모든 것이 엄청난 사업이 발전이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동안 들였던 공과 투자와 그런 것이 그래도 무엇이 조금은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그리고 왜 우리는 경쟁 부분 못 합니까?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왜 맨날 비경쟁 부분 그게 무슨, 사실은 무슨 큰 그겁니까? 이제는 20년간 했으면 과감히 경쟁 부분도 뛰어들 정도의 영화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담당한 지 몇 개월 되셨느냐,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영화제의 기본현황을 파악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의 삶 또 부가가치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아주 종합해서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취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영화제가 필요 없고 전혀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지마는 그동안 이어져 온 만큼의 성과가 사실은 미약하니까, 또 방문했던 영화촬영 스튜디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60, 70억이 들어가는데 그 이용해서, 그 시설 이용해서 영화를 찍어서 들어오는 수익이 5억인가 6억인가 그렇답니다. 터무니없는 어떻게 보면, 고비용 저효율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그게 무슨 시민들을 위한 아주 관광명소가 되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영화인학교를 짓는다는데 그 역시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만 돌아갈 정도의 그만큼 우리 부산 영화 수준이 높고 외국에서 많이 와서 제대로 된 금액 받으면 운영비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가 문화체육관광인데 이 담당하고 있는 게 참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나 영상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영화 쪽은 정말 외향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고 있는 영화제를 우리가 이미 지향하고 있고 영상영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그리고 부산이 영화 찍는데 있어서 가장 제일 협조 잘하는 지자체 아닙니까? 그 붐비는 광안대교 올스톱 시켜 주고 영화 찍게 만들어 주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협조해 주는 만큼의 또 뭔가 부산에서 부산시민이 자부심을 느낄만한 무슨 모멘텀이 있든지, 하나쯤 그런 걸 정책적으로도 한번 연관을 시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인학교 이것도 그렇습니다. 직제상 이게 과연 만약에 본 계획상 대로 하면 교수 포함해서 직원들 몇 명 근무하고 하려 한 겁니까, 이게?
인원은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외래강사들 위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박석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영화인학교 안 만들어도 충분히 여러 가지 영화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교육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또 국비가 전액 국비로서 해 주겠다 하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좀 한번 진짜 코리안드림, 국가위상 측면에서 우리도 저개발국가에 영화 이런 테크닉이나 교육도 시킬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걸 하기 위해서 국가위상을 위해서도 필요도 하다고 이해도 일부도 그나마도 이해는 되지마는 또 우리 혈세 시비도 들어간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게 제일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문제도 이게 좀 순서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었고, 또 우리 기획재정관은 김광회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충분히 이 사업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느냐, 토론은 해 봤나. 아니, 돈 없다고 쩔쩔매면서 이런 돈은 뭐 하러 들어가노? 내 말인즉.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데 쓰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오후에 그래도 바쁜 시간에 참석하셔서 솔직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앞으로 영화산업이 영화제를 통해서 좀 더 부산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모색한다 하니까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외국인학교, 영화인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끝내고 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운영비를 보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지금 인프라 조성하는 게 한 20억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장비구입하고 프로그램 해서 한 15억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아시아영화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앞에 쪽의 자료에는 보면 장비구입하고 프로그램운영 해서 장비구입이 10억, 프로그램 5억이 되어 있는데 뒤에 또 뒤에 이 자료를 갖고 온 거를 보면 2015 아시아영화학교 운영 예산 10억 규모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 홍보비, 프로그램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장비가 10억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홍보비, 국외초청경비, 일반수용비 다해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쪽의 자료를 보면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없고 10억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인건비,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하고 이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아마 장비구입이 10억이고 프로그램 운영이 5억이 맞는데, 이 뒤에 지금 이것도 과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보면 인건비가 2억, 홍보비 1억 5,000,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한 5억 5,000, 일반운영비 1억 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앞에는 10억 되어 있고 운영비가 5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장비구입비 없이 운영비만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 숙박시설이죠, 2인 1실 4개월 곱하기 10실 해서 1억 그다음에 비행기삯 이렇게 해서 강사비 해서 4억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자료가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20억 우리 영화촬영스튜디오 3층, 4층으로 증축안은 20억이고 그다음에 35억 중에서 나머지 15억은 장비구입이 10억,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장비구입비는 없고 운영비만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10억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장비구입비 따로 하고…
운영비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비구입 10억 넣고 이것 하기 위해서 장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영진위에서 돈 줄 때 10억 정도는 장비를 사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놨을 것이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5억만 하면 된다고 해놨지마는 앞에는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1페이지에, 뒤 페이지에는 가보면 운영비가 10억이 나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첫 해에는…
이게 맞는 거겠죠?
15억이 장비구입까지 포함해서 15억이고 그다음에 2년차부터는 10억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문상에 앞에 적어 놓은 것하고 이 내용이…
예,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장비구입비는 10억이고 첫 해는 5억, 그다음부터 1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만 봤을 때는 운영비가 5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앞에 운영비하고 뒤에 운영비하고 지금 틀리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을, 10억이 맞다, 그죠?
예. 제가 표현에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10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영화진흥위에서 돈을 줄 때도 35억 중에 20억 인프라, 10억 장비, 5억 운영비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운영비가 5억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뒤에 적어놓은 것 보면 10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운영비가 매년 10억 정도…
다른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국장님 거는 끝났고요. 다른 혹시 국장님께 하실 분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직 실내테니스장도 민간위탁 동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직 없었습니까?
예, 됐어요. 알았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다른 거는…
홍기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호 국장님은 자리에서 이석을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부산진 본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아까 소방서장님 잠깐 가셨다 했는데 다른 간부 분 오셔서 잠깐 답변을 좀 하셔도 되겠죠?
본부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성명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재정담당 김한효입니다.
저희들 어제 부산진소방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죠? 갔다 와서 봤을 때 지금 새로 신축을 이전신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셨고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느냐 하면 현재 있는 부산진소방서가 주민들이 어떤 행정기관으로서 찾아가는 기준이나 혹은 만약에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교통도 요충지에 있고 또 찾기도 쉽고 지하철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대단히 효율적인 장소다. 현재 있는 진소방서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지금 옮겨가시는 현재 부전안전센터, 이제 옮겨가야 될 소방센터에 보면 이쪽은 지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것이 진소방서 자체가 행정기관의 본부가 다 옮겨가야 될 정도로 위치가 좀 찾기가 쉬우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올 때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부산진소방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산진소방서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산진소방서가 여기 있다가 저 전포동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찾아오기 대단히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오히려 부산진소방서를 이 부전 지금 안전센터는 리모델링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부산진소방서 자체를 조금 더 이거를 어차피 일부가 부전으로 옮겨가면 공간이 좀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는 진소방서 본부로 하고 오히려 부전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야 주민들이 좀 혼란이 줄어들고 또 행정적으로 사람, 단순히 차만 출동하는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일반 민원인들이 소방서를 찾을 때는 현재 있는 진소방서 위치가 대단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가봤을 때 여기가 부전안전센터는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퇴근시간 이럴 때 아주 피크타임에는 차가 대단히 막힐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급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복잡한 서면로터리를 차가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과연. 그 좁은 이면, 큰 길 같으면 차가 비켜갈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소방서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고, 부전안전센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굳이 이거를 이전한다 하지 말고 양쪽을 다 부전안전센터는 신축을 하고 새로, 이 진소방서는 조금만 돈을 더 보태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진소방서의 행정위치를 그냥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헷갈리지도 않고, 주민들이. 이게 사실상 여기 있는 거를 다 알고 갔는데 전포동까지 찾아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부분이 현재 있는 범일센터하고 부산진소방서에 대한 재건축을 제일 먼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따지게 되면 현재 저희들 부산진소방서에 차량이 14대가 있는데 긴급차이기 때문에 1층에 전면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적이 안 나와져서 사실은 재건축을 사실 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접근성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부산진소방서에는 가면 일반 민원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이전을 하시든 혹은 신축을, 어차피 부전안전센터는 신축을 하는 전제로 하고 이제 진소방서도 향후에 언젠가는 이것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좀 높은 층으로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또 한 7, 8층, 10층 올렸다 그러면 사실상 그리로 가는 게 맞겠죠, 소방본부가? 그 전포동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차량은 저쪽으로 또 옮기더라도 신축을 해 가지고, 부전 지금 현재 진경찰서 부분을 어떤 본부기능을 놔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관님, 바이오가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음식물폐기 바이오가스 자원 시설보다는 어쨌든 간에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지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화 어떤 이런 거는 2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고…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한다면 자원화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게 1번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조금 일부 보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바이오가스 만드는 게 주는 아니잖습니까?
예, 부산물로써 자원이 생기는 거고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러니까 제목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설치 부설로 해서 바이오가스인데, 이게 꼭 제목만 보면 바이오가스 공장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처리시설입니다. 처리시설인데, 저희가…
그래 이게 좀…
자원 활용시설이라고 명명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말을 돌려 가지고…
순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요, 지금 생곡 쪽에 계속 집중화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생곡주민들한테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재활용도 그렇고요, 그다음 폐기물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다 생곡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처리비용보다 싣고 가는 톤당 처리비용보다도 운반비가 더 비싸게 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업체가. 각 지자체마다 지금 대행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더 비싸게 치여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자체하고 지금 부산시하고 계획을 해 놨지 않습니까? 개인 수거해 가는 거는 전부 다 생곡에 좀 갖다 줘라. 그것도 한 50%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 갖다 주는데 우리 예전에 북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거기서 돈을 얼마 받아오느냐 하면 1년에 7,000만 원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배달해 주는 비용이? 비용이 20억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어떤 불합리성이 생기느냐 하면 만약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 100% 공동주택이라 치자 이거죠. 치면, 공동주택은 지금 다 각자 팔아요. 구청에서 수거해 갈 새도 없이 개인 아파트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설업자한테 팝니다. 팔면 아파트에 돈이 되죠. 구청에서는 수거해 줄 의무도 없고. 그러면 생곡에다가도 갖다 줄 재활용도 없고 그러므로 해서 운반비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정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영에도 없앤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까도 동부산, 서부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동부산 쓰레기는 동부산에서 처리를 하고 서부산 쓰레기는 서부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벌써 운반비용 측면에서, 만약 해운대 있는 것을 기장 쪽의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혹은 재활용쓰레기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소각을 하든지, 요새는 매립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소각이 90%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각 지자체는 그 운반비용을 대단히 몇 십억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계약을 갖다가 생곡에다 갖다 주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까 같이 100%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사서 갖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생곡에, 그렇죠? 그러면 개인주택이 많은 동네는 그거 수거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갖다 주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 들이고, 만약에 공동주택만 있는 데는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그 주민들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도 어떤 지금 민원 때문에 생곡에 집중화시키고 있지만 생곡까지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어쨌든 간에 해운대에서 가려면 엄청나게 멀죠, 기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동부산, 서부산 균형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님비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동부산에서도 그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엄청난 관광단지만 짓지 말고 그 한 쪽에다가 이런 소각시설도 넣고 그다음에 요새는 지하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넣어서 지자체의 비용도 줄이고 동부산, 서부산의 균형도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부터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는 자기 마을에서 만들어진 거는 자기 마을에서 해결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가능하면 자기 마을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대도시가 되면 결국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늘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앞서 간 우리 선배님들 존경하는 게 그래도 우리 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생곡쓰레기매립장 같은 시설을 미리 좀 확보할 수가 있어서 어려움을 덜어 준 것만 해도 저희 선배님들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생곡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받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부산지역 또 원도심지역 이런 인구밀집지역에서 자체 구에서 이걸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가용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용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인근 주민을 설득해서 여기에서 자원화시설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참 그, 일단 구청장이 반대하시고 지역 시의원님도 반대하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 입지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곡에 만약에 주민들이 마찰이 생겨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놓다 보면, 음식물도 그렇고 다 지금 몰아놨지 않습니까? 마찰이 생겨 가지고 만약에 생곡에 한 며칠만 문을 닫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위험 분산에 있어서, 분산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 도심 안에는 못 넣겠죠. 그래서 지금 동부산 쪽에도 보면 산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매립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요새는 자원화, 음식물도 자원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도 요즘 소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열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과거 같이 어떤 혐오시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 전략으로 동부산 쪽, 강서 쪽은 서부산 쪽이기 때문에 동부산 쪽에도 이런 하나의 입지를 만들어서 분산, 위험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부담도 같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하는 그 운반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게 쓸데없는 운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향후 이거,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간단하게요, 화명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오토캠핑장은 지금 이게 어떻게 처음에 조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지역주민들이 처음부터 이걸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아마 낙동강 둔치지역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삼락에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삼락, 화명, 대저 이런 쪽으로, 맥도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그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 이번에 화명 쪽에 생태공원 쪽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자체가 뭐 이런 시설을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기는 한데 문제는 화명생태공원은 삼락같이 넓지가 않습니다. 삼락은 한 150만 평 되는데 화명생태공원은 30만 평 되고 그다음에 낙동강 4대강사업 때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번에 자전거체험장이라든지 해서 기본적인 시설물이 거의 다 많이 찼습니다. 차서 쉽게 말하면 공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토캠핑장 하는 부위가 딱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변을 끼고 있는 남아있는 부위라서 우리 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볼 때는 오토캠핑장이 어떤 소수의, 오토캠핑장은 어쨌든 한 50명 정도 되는 소수가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운동을 한다거나 뭐 산책을 한다는 건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락도 지금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나서 좀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지난번 이종진 의원께서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삼락오토캠핑장이 향후 운영하는 거를 보고 조금 잠시 보류해서 오토캠핑장 운영상태를 보고 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오토캠핑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의 추이 그다음에 또 이용자의 이용행태들 그다음에 이용하고 나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조금씩 확충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오토캠핑장이라는 게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아주 일부의 시설물이 들어가고 사실은 노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으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더 좋은 용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뭐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만약에 좀 더 앞으로 더 좋은 걸로 활용할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캠핑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또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용자 수가 또 다른 용도로 많이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 또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와 또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 주민들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해 주었으면 하는…
현재까지는 좀 뭐 우리도 하자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론 추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용도가 생기면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유, 오늘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는 자리고 우리 기획재, 아, 저 기획재정관실 소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보통 통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장확인 준비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예로 들어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반여동 도서관 부지 그 기술연수원 부지인가, 거기 갔을 때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길에서 비가 오는데 길에서 이렇게 우산을 받쳐 놓고 사실상 의원들이 우산을 받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일부 좀 항의를 받고 이러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사전에 준비가 되었더라면 의원들도 공무상 나왔는데 주민들이 볼 때 시의원들이 길을 가로막고 학생들 통행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입장이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문 중에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나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관계되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난번 기에도 이런 일이 발생됐고 이번 기에도 계속 발생됐다. 그럴 거 같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 안 된다라고 볼 수 없고, 저도 요번에 이걸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상임위 간에 꼭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양하게 이 공유재산 심의관계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사전에 어쨌든 기획재정관실을 거쳐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관님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승인을 할 수, 논의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민간위탁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민간위탁이라는 건 사무의 위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사무, 그러니까 행정사무를 시가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 요건 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제 별개로 진행을 해서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별개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예, 법상으로는 이걸 선후관계를 두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래 물론 법상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지금 이런 문제를 다툴 필요가 없죠.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위법이 되어서 무효가 될 겁니다.
예?
이게 만약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기 때문에 그 효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오늘도 저도 느낀 게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법상의 어떤 선후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인가…
그래서…
그다음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가 이거를 다시 개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개선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이 부분을 법이든 조례든 지침이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뭔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놔야지만이 다음에 똑같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 때도 그런 오전에 심의 때 제기됐던 문제들 때문에 우리 또 몇 분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래서 법상으로는 뭐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바람직하다라는 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요런 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일단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자, 뭐 상임, 상임, 타 상임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상임위에서 결정을 다 해 가지고 민간위탁까지 다했는데 우리는 또 부산시 살림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부결을 했을 때 그쪽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다, 우리 소관에서 이거 다해도 되는 거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래 하면 이거는 만약에 그대로 본회의에다가 올려버리면 굉장히 서로 간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이 된다면.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는데 오늘 물론 당연히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또 국장님 나와 가지고 사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명백한 내부지침이나 규정이나 어떤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유재산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대상이 취득은 20억 이상이고 처분은 10억 이상이면 심의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대상이 아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그것도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우리 재산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23만 건 정돈가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심의대상이 되는 건 아주 작은 재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지금 오히려 이 심의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올해 발생된 자료를 한 번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심의대상이 아닌 자료들 그거를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심의대상이 아니라도 우리 시 내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또 내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재산이, 현황들이 한 번 제가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또 우리 지난번 저희들이 우리 같이 이래 회의를 하면서 제가 서면제출 요구사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전혀 그 제출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관실이 좀 서면제출에 대해서…
저번에…
비협조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전달이 우리 투·융자심사 우선순위 부분에 대한 아마 질문…
예, 그거하고…
안행부에 이제 질의를 해서 받은 부분을 아마 전달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비반환금, 국비반환금 예산상에 국비반환금이 수입에서도 나타나고 지출에서도 나타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재 이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위원들이 서면이나 답변해 달라는 사항을 이렇게 무시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 안 계셔서 3층에 저희가 그거를 맡겨 놓았는데 아마 그게 전달이 어떻게 안 됐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한테 맡겨 놨다. 그럼 그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미리 다했었는데 아마 전달이 제대로 중간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즉시 다 준비가 돼 있으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오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라고, 사직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직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거는 봤고 원래 그 사직 실내테니스장 이 계획이 2014년도 7월 12일 날 허남식 시장 계실 때 1차 한 번 논의가 있었지요?
예. 논의는 뭐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있었는데…
나름대로 방침을 그때 좀 갖고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자로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검토보고서를 한 번 승인을 받았고 그 당시 그 내용을 보면 사직 실내체육관을 총 네 면, 네 면을 건립한다. 이래 가지고 안행부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고 체육기금 9억, 그다음 생활체육회 1억 이래 가지고 총사업비 30억에 네 면을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그 당시에 그 검토보고서 내용을 한 번 보면 추후 네 면, 네 면만 하다 보니까 추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약 한 20억 내지 30억이 더 소요됐다. 이렇게 볼 때 전체 금액이 약 40억 내지 50억, 8면을 만약에 한다 하면 40억 내지 한 50억 정도 예산이 드니까 또 40억 더 넘어가면 투·융자 부분도 있을 거고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가 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는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지요? 그래 가지고 좀 표류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정,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 하면 금정 실내테니스장 이게 2014년 7월 12일 날 완공되었는데 여기 6면 하는데 35억이 들었습니다. 6면 하는데 35억 들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013년 11월 5일 자 시장결재를 받을 때 4면을 하면서 30억 들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계획 올라온 거는 보면 갑자기 8면을 해 가지고 39억으로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면 하는데 35억, 4면 하는데 30억, 8면 하는데 39억 이게 왜 이래 지그재그입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재정협조를 저희한테 받으러 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꼼꼼히 이렇게 봤는데 일단 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한 20억 정도 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전행정부에 근무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교부세를 20억 정도 신청하면 5억 정도 내려옵니다, 5억 정도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맥시멈이 10억입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안행부 교부세를 받아보면, 20억까지 주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목표는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10억 정도 그 이상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다라는 부서에서 제가 그런 추측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현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래도 이제 새로 취임하신 서병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왕 할 거면 그래도 좀 잘 해야지, 대충 네 면만 하는 거는 안 맞겠다.
그다음에 실내코트를 만들면서 금정에도 지금 관람석이 없는데 동래 그것도 관람석이 없이, 사직에도 관람석이 없이 그렇게 가는 건 지금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관람석도 갖춘 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재검토를 하자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그럼 결국 이걸 완벽하게 정말 우리 모든 시민이 다 좋아하는 시설로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재정적으로도 부담을 좀 적게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가능한 한 그 지형 지물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여러 차례, 한두 번 이렇게 검토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까지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 면수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좀 적어보이지만 그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업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벽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한 이렇게 그런 구조에서 냉·난방을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결국 오픈해서 자연적인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면서 사업비를 좀 줄일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 설계는 또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딱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이, 이 금액이 지금 나왔다 하는 것은 물론 본 설계는 아니지만 가설계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건 추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료가 뭐 들어가고 면적이 얼마면 이 정도 예산이 나온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면 그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자, 아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불과 작년에 한 금정 실내체육관의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직접?
예, 그렇습니다.
이 만들었던 게 여섯 면 만드는데 35억이 들었다 말입니다. 35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도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4면을 만든다, 2013년 11월이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지금 채 안 된 시점 아닙니까?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하면 단가가 올랐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계획을 잡을 때 네 면에 30억이 든다 이랬다 말입니다. 네 면에 30억 든다 한 게 올해 갑자기 와 가지고 여덟 면에 39억이라 이래 하면 이게 이렇게 계산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심하게 날 수가 있느냐,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방식에 따라서 겉넓이는 상당히 많이 드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한 돔 형식으로 해서 냉·난방을 갖추고 조명시설을 다 갖추고 이런 시설로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극악한 외부환경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활동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구조물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9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아마 그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40억이 넘으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됐을 거 같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39억을 맞춘 게.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자, 어차피 그러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사직 실내체육관을 만들자 이래 하면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거 옳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승인받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졸속공사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우려도 있다.
물론 당연히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재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한 가지 지금 조금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타 단체하고도 이거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금정 실내체육관 한 지 작년에 35억 들여 가지고 해놔 놓고 올해도 또 이래 하면 많은 종목단체들이 전용구장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문제제기만 하고, 방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관시켜 보면 이게 적어도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이런, 물론 동호인들도 활용을 하고 그 제안사유에 보면 국제대회도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냉·난방시설도 생략하고 그냥 자연환기로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은 과연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로 생각하고 했겠느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솔직하게 동호인들이 필요해 가지고 동호인들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차라리 그게 더 이해가 가는데 국제대회를 하면서도 지금 챌린저급의 대회, 지금 앞으로 향후 챌린저급 대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향후 챌린저급 대회가 어떤 대회가 있습니까? 계획된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일단 이게 근본적인 용도, 이게 어떤 용도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당연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근본적인 용도일 겁니다. 용도인데, 기왕 우리 400만 도시에 이런 시설을 만든다면 이제 국제적인 행사도 할 수 있게 같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제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두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덟 면, 이걸 가지고 우리 아시안게임을 치렀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 성공적으로 치렀고, 테니스경기를 할 때 테니스코트의 부족이나 아니면 시설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대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꼭 실내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회가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하는데 행사기간 중에 극악한 기후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일정 정도 면수를 확보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면수라는 게 한 네 면 정도입니다. 네 면 정도에 관람석 한 천 석 정도 있으면 그런 건 예비로 확보를 하고 실내경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 여덟 면에 그다음에 일정 정도 관람석이 저희가 이천구십, 이천구백 몇 석인데 그럼 이 정도 확보를 하면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 투어급이나 챌린저급 대회의 일정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육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이순학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테니스국제대회를 두 가지 종류의 국제대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오픈챌런저 테니스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해 가지고 매년 개최하는데 금년까지 총 11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32개국에서 290명이 참가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정테니스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컵 부산남자세계선수권대회가 금년에 처음으로 금정체육공원에서 3개국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테니스대회는 이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거의 다 됐다, 그죠?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고?
예, 챌린저 테니스대회는 200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전에는 국제대회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금정테니스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실내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더라 해도 아까 전에 제가 지적한 그 내용 중에 보면 6면이 35억, 4면이 30억 됐다가 8면이 39억 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계산, 이게 제대로 과연 정확하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억지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어차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그거를 해 가지고 진짜로 국제대회도 열어도 손상이 없는 이런 시설로 해야지 어차피 돈이 지금 시비가 20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20억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차이가 날란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한다 하면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돈이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해야지 차라리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운영이, 이제 그럼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유지·보수 관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향후 유지·보수 관리.
예.
그렇죠?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이 들어가면 유지·보수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테니스를 좋아해서, 여덟 면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천후로 이렇게 활용하면 이용자 수가 일정 정도 한 40%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테니스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태도 요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용자들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그거를 이제 운영비로 쓰고 그거 일부를 비축을 하면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나 아니면 수선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산시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직영은 부산시공무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어렵고 체육회나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가 안 되겠느냐 이래 싶은데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깐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면 민간에 위탁을 했을, 민간에 위탁을 한 상황에서 유지·보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장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한다 하면 그거를 부산시에서 안 해 주고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물의 주인으로서 근본적인 하자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다시 지어 주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시민회관 같은 경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으로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협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좀 복잡성이 조금 덜합니다. 문화시설이나 이런 전시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유지·보수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전체 부분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운영위탁을 받는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재정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체육부서에서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재정당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면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각종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체육시설들 중에서도 지금 낡아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대 수비로터리에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그다음에 부산국민체육센터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은 수영장이든 뭐든 이용자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많이 내서 다른 문화시설하고 다르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를 저희가 따로 주고 이렇게는 안 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자기들이 이용료로 인건비 같은 걸 대고 그다음에 이용료의 일부를 비축을 해서 몇 년에 비축을 해서 그걸 수선할 때 또 수선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 부지에 있는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을 시에 더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상이고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승인을 해 줘도 사후에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 시로 봐서는 재정압박이 온다 하면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제도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이걸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까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체크를 해 봐 주시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보면 공유재산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마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우선 회의에서 어쨌든 답변 잘해 가지고 승인만 받고나면 그다음에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 다시 그걸 확인해 볼 겁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후에 어떻게 해달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이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을 통해서 그게 이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위탁을 할 때 사후에 유지보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조항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유지보수와 인건비 등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비용을 협약당사자인 을이 그걸 수탁하는 단체가 일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걸 협약조건에 넣겠습니다.
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고, 저는 생각할 때 이왕 만약에 우리 시비가 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 시기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라도 옳게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지금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동호인 위주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테니스 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도 테니스 치신다 했죠?
요즘은 제가 시설이 없어 가지고 잘 못 치고 옛날에는 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 하면 제대로 된 공사, 그냥 우선 하기 위한 단가 낮춰 가지고 저질 자재 써 가지고 또 다음에 어떤 유지보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돈 계획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계산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짧은 기간에 이 계산이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계산해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은 이 돈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금액을 낮춰 가지고 좀 낮은 자재 이런 걸 써 가지고 우선에 하겠다. 당장 몇 년은 잘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차후에 분명히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거는 분명히 하신다 했으니까 그래 하시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건이 오늘 7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화명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나 영화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소관부서에서 그냥 오는 대로 집합해서 우리한테 심의 올리지 마시고 정말 재정관으로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 특히 재정과 관계된 부분 그다음에 시급성 문제라든지 시민이 과연 이걸 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가치와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 그 가치 어디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과연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음에 이 장소를 다음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을 것이다. 가망성이 있다라든지 이 2건에 대해서는 안 올라와도 될 일을 지금 올라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이 어쩌면 재정관 선이나 또는 우리 시정연구 국장단들의 회의가 있을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럴 때도 사전에 해당 국과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우리 기획재경위로 또 그걸, 아까 절차문제 부분도 함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은 국에서 보류해도 좋다라고 올라왔습니까, 정식으로? 오토캠핑은 다른 데 또 쓸 용도도 많이 있다 하니까.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도…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통과의 발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통과 의미가 아니고 보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보류를 했다라고 들어왔는데 정식요청이 재정관 쪽에 왔느냐 이거죠, 이 시간에? 해당 국에서?
아직 제가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류를 해도 되는 쪽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직 그 해당 부서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없거나 아니면 보류해서 좀 늦춰야 된다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할 때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적으로 화명생태공원에 캠핑장이 지금 부족하니까 먼저 캠핑장으로 쓰고 나중에 다른 용도에 대한 것들이 제기될 때 그때는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가능, 여기에 무슨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각 국에 특히 재정이 소요되는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만이 체킹할 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든 관리안이든 이것이 올라올 때에 재정 쪽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보면서 걸러서 좀 올려줘야지 일일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또 7건을 함께 하려니까 좀 오히려 걸러주는 쪽이, 아까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한 번 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가치 얘기를 하나 더 한다면 아까 우리 재정관님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할 때에, 이것 하나만 할게요, 다른 얘기도 조금, 7건이 되다 보니까 영화학교 관계도 그 가치와 과연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화관광국장한테 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보류를 하는 게 맞겠다는 오늘 이걸 받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재정이 효율적인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배분이냐, 그다음에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한 1년 늦춰도 되는 거냐? 무작정 국비가, 내나 우리 과 쪽에도 옛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작정 국비 땄다고 해서 연구단체나 대학이나 뭐 이래서 무작정 국비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매치해 주고 이거는 아니다. 심지어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은 오페라하우스 저만큼 들어가더라도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가 정확한 뭔가 정립이 안 된다면 포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들어간 비용 아깝더라도. 해외는 그런 게 많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가치가 한 많아 봐야 나머지는 프로그램 가동 여러 수만 명도 할 수 있는데, 백 몇 명 프로그램 가동,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주요지가 20명 내지 40명인데 이것 가지고 이게 되느냐 하는 그런 가치 그 가치와 양 가치가 대립이 될 때 다 올라오는 거는 가치가 있다 보고 올라오겠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보다도 재정관님이 이제는 과감하게 좀 판단을 해서 올려주시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 실·국장이 같이 참여하고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안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게 여러 차례 의논했다 해서 그게 완벽한 안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심사숙고하는 절차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절차 활용해서 좋은 안을 선별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짚지는 못하겠는데, 건수가 7개니까,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제가 가능한 한 생략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지금 수영 그게 한 몇 톤 되죠? 내년 10월쯤 없어지는 게 몇 톤 되죠?
수영이 120t입니다. 연간 120t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부분에서 되겠지만 처리비용들이 소위 민간 3개 거기에는 톤당 12만 3,000원이라면 물론 BTO 방식으로 들어왔던 생곡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처리할수록 손해가 되니까 알게 모르게 핑계를 대고 아마 가동을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몇 톤당 누락, 얼마든지 가능한 특히 7, 8월 달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 가지고는 물론 정확한 BTO 협상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게 지금 와서 현실이 그러니까 공공이 어느 업자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때는 이제 검토를 해서 빨리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800t 부분 두 개 합쳐서 생곡하고 수영하고 800t 아닙니까, 소화되는 게? 이것만 제대로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난 7, 8월 달에 겪은 난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안 됐지만 아니면 선제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이게 무슨 현실화를 좀 시켜 주든 협약서를 재수정을 하든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이번 7, 8월 달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난리는. 그래서 시장님 선거 때도 곤혹을 치르고 시장이 또, 시의원하고도 민원인들이 와서 큰 곤혹을 치르잖아요. 그런 것들 앞으로 우리 재정 쪽의 관계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우리 재정 전체의 배분문제 때문에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할 말도 있죠, BTO 약정이 20년 전에 한 거니까 너거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폐쇄해야죠. 그러면 또 새로 지을 거냐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 이겁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걸 조금 현실화시켜 주면서 소위 말하자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만 되더라도 그 업체들이 그러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
예, 충분히…
그래서 빨리 이런 거는 무슨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거고 또 짓는 기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수영 이것도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활용을 할 것이냐 부분도 이미 이런 게 올라올 때는 이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없고,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당분간 그 자리가 내년에 폐쇄를 하고 나서 이번 올 7월, 8월 때 곤혹을 치르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어떤 대책이 설 때까지 활용, 수영 쪽은 활용이 될 때까지 비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또 짓는 기간도 있고, 이번 기간이. 그래 되겠죠?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조금 현실화시켜 주세요. 빨리 빨리 가동이 되고 양이 많이 처리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가격 정책이나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은 합니다마는 책임 있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여기 지금 계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볼까요?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단상에 그러면…
첫 번째는 뒤에부터 질의를 할게요. 기존 수영하수병합처리 시설에 대해서 비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걸 비상시 쓸 것만 가지고 갑니까, 안 그러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전반적인 설명을 잠시 드리고…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묻는 데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수영 폐쇄가 되면?
내구연한이 내년, 15년 10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들이 지금 적정량만큼 적절히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새로 짓는데 그 시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짓는 데가 언제 완료 시기죠?
저희들 지금 계획상에는 17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동을 해야 됩니다.
예, 가동을 하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영 쪽에는 지금 한 2, 3만 원 원가계산 투하된 것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공공의 그거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비비라든지 또는 자체 내의 그것 가지고 되지마는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현실화를 시킬 계획입니까?
저희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특히 그중에서 BTO방법에 의해서 한 생곡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니까, 방법은 달랐지만 계약도 있지만 또 계약이 너무 야무지게 잘되어 가지고 길도 안 보인다는 것도 내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게 저희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어떤 공공시설하고 저기 민간시설하고 구분을 해 보면 저희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처리용량이 한 800t 되는데 민간이 한 460t, 공공이 한 340t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서희건설이라고 생곡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그게 지금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 지을 때 BTO 방식으로 저희들하고 그걸 계약을 맺고 지었고 20년 동안 위탁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BTO 방식으로 정리할 때 BTO로 들어오시는 어떤 그런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이익을 가지고 얼마 동안 유지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 협약을 할 때 상당히 어떤 예외 규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두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운영하면서 손실이 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 측인 서희건설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지정한 용역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어떤 원가계산을 해서 나오는 어떤 금액에 따라 가지고 거기 단가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면 인상될 수 있는 방법대로 저희들 어떻게 처분할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사직 실내체육관 건립 얘기가 본 위원회에 많이 나왔는데 근본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그때에 우리 재정관은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6대 저희들이 통과시킬 때 전제 조건이 좀 있었는데, 그다음에 당시에 바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심의에 올린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점이. 제대로 하려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했지만 39억이 더 들더라도 이제 제대로 가야 된다. 한 쪽에 구석에 또는 위치적으로나 또는 관중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VIP 국제경기 선수 이 모든 부대시설이 오히려 가야 될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저도 이거 40억 이하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다음에 예감에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감에 이것도 추가로 올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할 때에, 이중 돈 안 들게. 그런 것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아주 이상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열망은 크고. 그런데 이제 시 재정 여건상으로 빨리 해 주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래 지속이 되어서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 해오던 단계에, 진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를 10억을 받고 그다음에 기금을, 기금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을 전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기금 9억으로 정해져 있어서 19억 상한이고 그래서 이걸 더 시설을 더 좋게 짓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비가 19억 확보된 상태에서 20억 이상 시비를 매칭시키기는 개별 사업에서 참 그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전적으로 시비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10억을 올리면 시비가 10억 올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시비는 정말 20억이 저는 실링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 국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시비를 이제 이런 체육시설에 매칭하기는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그런 증액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재정을 맡고 있는 저희 파트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증액 부분은 마음 같아서야 더 좋은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먼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사안을 두고 지금 당장 재정투자를 10억이든 5억을 더 하자라는 말씀은 사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융자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투·융자심사는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정을 더 넣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단일한 체육시설에 20억 이상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 10억이 올해를 넘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반납을 하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또 여태까지 그 일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해왔던 이런 많은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시장님 임기가 또 바뀌고 새로운 시장님이 왔는데 전임 시장이 또 그렇게 어렵게 끌고 왔던 일들을 시장님 바뀌자마자 국비를 10억을 반납을 해 버리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심의에 대한 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이해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거는 이쪽 영진위에서 내린 또 변경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향후라도 진행이 되면서 면밀하게 살펴서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많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되었더라면 사전에 다시 한 번 더 제2차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다시 더 만들자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취지가 그 취지입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자.
한 번 더 또 영화학교 부분에 있는데 아까 모두에도 우리 문화국장한테 얘기했지만 사실 재정관님도 한번 살펴보세요.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가 가능, 왜 바뀌었는데 거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그런 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또 우리가 외국인 20명 내지 40명을 위해서 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이 가치를 재삼 한번 따져서 보류가 아니고 아예 이거 가치관계를 서로 웨이팅을 한번 따져 보세요. 뭐 가치 가치 하니까 나도 그거 이해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인프라 구축, 부산의 헤게모니 문제 이런 게 있겠지만 제가 뭐 하자 안 하자 얘기 떠나서 오히려 재정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가치가 어느 쪽이 O냐, 그다음에 부산시민이 과연 어떻게 원할까? 그러면 조금 너무 바늘을 그래도 끼고 살아야지 뭉쳐 가지고 옷을 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조사를 한번 해보는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다음에 만약에 올라오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재정관님이 먼저 판단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함부로 또 의혹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오히려 나는 재정관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기획재정관실 공무원 여러분들 오전부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오전부터 이렇게 열띤 논쟁도 하고 또 궁금한 점도 묻고 또 답하는 과정이 우리 시 발전과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회의 계속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올라온 기획재정관실 이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함께 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좀 실망스럽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아주 열악한 재정 그리고 또 시급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에 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부족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치의 비중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일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아웃풋이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다면 그거는 응당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을 하기 위한 일 같은 경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국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국비가 다 들어갔다면 또 그런 부분도 일견 이해도 되지만 지금 거의 매칭펀드 아닙니까? 얼마일지언정 우리 시비가 다함께 참여되어 들어가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꼭 해야 되느냐? 오늘 뭐 테니스장 이야기도 있고 또 지역균형적인 측면에서 도서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이후에 위원님들 간에 의논해서 계획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좀 더 부서와의 깊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사업성을 파악해서 또 이거를 우리 의회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예산 담당관님들께서도, 우리 기획재정관님 집은 어디세요? 해운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집은 어딥니까?
저는 거제리입니다.
거제리고. 우리 부산시산하 공무원들의, 고급 공무원들이 거진 70, 80%가 다 해운대, 수영구, 동래지역에 거주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오늘 재정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트경기장 주변 운동도 하러 가시고 그 주변 잘 안다고 하시지마는 조금 더 열악한 지역, 원도심도 지금 서구, 동구, 영도 형편없어지거든요, 지금. 사상, 사하 다시 말씀 안 해도 이미 아는 지역이고 거기 시민들이, 서민들이 제일 밀집한 지역이다 말이지요. 그런 데를 좀 다니셔야 돼요. 그런 데를 가보신다면 5억,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더욱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할 말로 요즘 버스안내판 하나도 서부산권에는, 제대로 출·퇴자 안내할 전광판 있잖아요? 그거 하나 지금 제대로 설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연제, 수영, 해운대는 거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것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시정의 중심을, 다가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돈을 좀 쓰자, 저는. 열악한 서민들 생활의 삶의 질을 좀 올리는데, 무슨 영화학교 외국인 아이들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매년 시비를 들여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는 그게 영화인들 소수를 위한 일이지 그게 시민들에게 무슨 절대적이고 그동안 영화산업이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부가 창출이 되었는지 거듭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예산안이 거진 마무리 국면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11월 1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무하고 국장님들 협의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짜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저도 충분히 생각이 되고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파이를 키우려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서민이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 혈세가. 그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 동서격차, 서부산권 발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해야 이 동부산 간에 격차가 해소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삶의 질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교통시설 이런 분야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서부산권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업들이 벌여지고 있고 또 그런 앞으로 또 예산 저희들 편성하는 데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지하철 1호선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서부산 시민들의 고통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도 국비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또 3년 연기된 것이 얼마나 또 연기가 될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택시기사분들이 얘기하는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없을 때는 돈을 안 받는데 을숙도대교는 근로자들을 태우고 돌아올 때는 돈을 받으니 거긴 가기 싫습니다 하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오늘 회의 마치고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저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위원님, 그 을숙도는 지금 출·퇴근시간은 그 요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택시, 그죠?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을 싣고 택시기사분들이 광안대교를 건너갈 때는 택시요금을, 중에서도 통행료를 내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택시 같은 경우는 광안대교는 요금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을숙도대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거기는 근로자들 일하러 가는 직장에, 공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태워주고 빈 택시로 올 때는 통행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다리인데도 어느 다리는 요금을 받고 요금을 받지 않는 이런 불평등 사항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한테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이 짜고 있는 서부산권에 대한 예산항목 협의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논의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도 한 번 지켜 볼 것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든 또 예산과정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있는 부산시정이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요 여러분들 이 자리서 말하는 그냥 형식적인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예산참여가 뒷받침이 돼야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광회 국장님!
예.
오늘 충분히 우리가 대화도 하고 많은 과정을 겪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대략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더 피 같은 혈세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고귀한 과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중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건은 만장일치로 아시아영화산업 동반발전을 위한 영화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기존의 정규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많은 아시아 영화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인데 소수의 외국인 교육 인력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건은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명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역시 만장일치로 시 재정 여건 화명생태공원의 부족한 유휴공간 문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민여론 등을 파악한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화명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건은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검토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던 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공유재산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가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예 산 담 당 관 강이규
재정관리담당관 문항준
세 정 담 당 관 김영수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
유시티정보담당관 홍경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홍기호
영상문화산업과장 조원달
체 육 진 흥 과 장 이순학
〈환경국〉
자 원 순 환 과 장 이상철
〈낙동강관리본부〉
공 원 사 업 부 장 김용진
〈부산진소방서〉
부산진소방서장 백승기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