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원전특별위원회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원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0월 17일 (금)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부산시로부터 원전안전 원자력해체종합연구센터 유치, 신재생에너지 추진상황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출범한 우리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안전 관리에 부산시 참여 및 원전안전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원전안전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원전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산업정책관실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원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전안전과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원자력안전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자력안전업무 전담조직인 원자력안전실 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원자력안전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개발본부 원자력안전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좀 할까요? 지금 일단은 시가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겠다 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려면 현재 법률상 보면 원전주변지역 지자체가 모든 사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방호구역이 30개로 늘어나면 부산시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시정질의 때도 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출장을 가서 1차관 하고 원자력 실장을 면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앞으로 비상계획구역이 30㎞, 20 내지 30㎞로 확대가 되면 지금보다 한 굉장히 많은 우리 부산시만 해도 247만, 한 250만의 인구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4개 광역시·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방호물품, 방호약품 이런 것들을 원인자인 정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 9월에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어제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도 병행해서 우리가 지난 5월에 방호체계구축 용역을, 구축을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연말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상계획을 확대가 내년 6월쯤 되니까 금년에 용역이 마쳐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정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까지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막연하신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고리원전 감시체계를 다루는 기구는 산자부죠? 산하에 있는 민간감시기구거든요. 거기는 반경 5㎞ 주변 주민들을 한정해서 그렇게 지금 기초단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는 방호구역이 확대되었으면 민간감시기구 자체를 광역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부산시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원전안전을 주장하더라도 제3자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원전안전에 관여하려면 일단은 민간감시기구의 광역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정부의 원전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원자력안전방재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이런 과업내용을 연구를 하도록 지금 넣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원자력 시설의 정책결정에 우리 시가 지자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개진 및 수렴을 제도화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용역과업에 넣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기간이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 시기되면 늦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광역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선 확보를 해야 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감시기구가 있는데 고리원전 주변 지역에는 기장군수가 주관하는 민간간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자체 조례에도 이걸 갖다가 투명하게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 조례도 안 지키고 있고 감시기구 위원 선정 건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뭐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무슨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당장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광역화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대해 단체장이 판단해서 좌지우지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서 광역화할, 당연히 부산시내 전체 안전을 위해서 광역화해야 되고 기초자체에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처하고 긴밀히 건의하고…
이거는 그냥 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건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광역화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원전관련 특별회계가 기초단체 중심, 기초단체 내려갈 예산을 우리가 손댈 수는 없습니다. 막강한 극심한 어떤 충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광역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하라, 이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원전특별회계 지자체가 관여하는 특별회계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혹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에 따른 지방세 부과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혹시 모르는데 폐로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폐로센터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방사능 보관에 따른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보관에 따른 역시 지방세 부과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래 보여 집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화되고 앞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현재보다 상당히 확대가 되게 되면 당연히 방호물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따르는 재정부담이 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동안 우리가 현재 킬로와트 당 0.5원인데 이걸 0.5원씩 받으면 1년에 우리 시에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게 너무 작다 그럼 앞으로 광역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니까 지역자원시설세를 좀 인상을 하자고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0.75원으로 0.2원 올리는 걸로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정 확보가 어렵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 2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또 했고 어제 원자력안전실장을, NS실장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좀 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각 구별 전기요금에 부과 징수하는 거기서 3.7% 정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2013년 기준으로 한 2조 5,000억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피해를 원자력이 있는 광역시·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어제 같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현재 기초단체로 지원되고 있는 원전특별회계는 우리가 핸들링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든지 그다음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강구가 필요하고요.
5페이지에 보니까 광역시·도행정협의회를 출범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모든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단독으로 이런 지방세를 인상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광역시·도하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역량 강화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대응시스템으로서는 원전관련 사고와는 저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래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호장비에서 마스크를, 방독마스크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 필터가 영구적인 필터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세대에 보급을 해서 과연 그것이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일반주민들이 필터를 교체를 하고 착용을 하고 방호복을 착용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도 떨어져 쓸모없게 되어 버리고 방사능을 걸러내는 수단으로써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화생방훈련에서나 필요한 장비들이지 이거는 방사능훈련 구호물품으로는 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단지 이런 걸 함으로서 방사능에 마치 대책을 다 세운 것인 양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건 참 어째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 이래 보여 지고 방사능에 대한 대비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수단을 마련하는 것들도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약품도 그렇습니다. 이게 반영구적으로 각 세대별로 보관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고, 뭡니까? 아이오딘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방사능구역이 30㎞ 확대한다고 했을 때 부산시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입법예고 됐을 때 사전에 법 개정을 위해서 토론, 국제토론하고 할 때도 할 때부터 우리 부산시에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때도 가능하면 그게 많이 너무 확대했을 때 대책수립이 정말 어렵지 않나 이래서 우리는 좀 그걸 한 20㎞ 정도로 요구를 하고 했었죠, 했는데 이미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관계도 같이 우리 방사능구축계획용역에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령이 내년 6월까지 다 하죠?
내년 5월.
5월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있고 긴급조치보호조치구역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질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입장이 반영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30㎞를 갖다가 막연하게 끌고 가버리면 부산시 권역에 70% 해당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됐을 때 그러면 그 30㎞ 구역 확대에 따라서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30㎞ 이내는 더 이상 집을 못 짓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 안전문제에 접근한다 하면 그다음에 거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어떤 중요시설도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 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지자체 간에 경쟁체제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인데 지방자치가 그런데 이 무한경쟁시대인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앞으로 부산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 자체를 없애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부산시의 미래 비전에 정말 심각한 암초가 되지 않을까,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안전이란 개념 자체도 과연 그것이 부산, 실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게 설정할 때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가, 시민의 안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현실성은 있는 것이냐, 그럼 부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진지하게 담겨져 있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법을 개정을 했는데 다시 이 법을 개정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니까 그럼 시행령에 이런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보여 집니다, 본부장님.
예,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그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법은 확정이 된 상태니까 하여간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부의 대책을 지금 현재 촉구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원전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장안읍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현재 거기에 본가도 있고 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전 주변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주민 삶의 질에 있어서는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위험한 요소들은 안고는 있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방호 대책은 방호 대책대로 수립을 하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전 주변지역이다, 원전 방호구역 내다, 원전 위험지역이다 이런 어떤 용어, 도시 이걸 뭐라고, 도시 용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법적인 지위가 행정적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내어 놔라,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워 내라고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그걸 감당할 단 1%의 여력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저는 요까지 일단 질의를 하고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진영 위원입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제가 일단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직장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한 40대 남성이 고혈압이 발생이 됐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편적 상식은 혈압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건강하면서 혈압의 부조를 관리하면서 아무리 무한 경쟁 치열한 사회이지만 제 건강에 맞게 적당히, 승진도 적당히 일단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쓰러져서 막 무리해서 과장, 부장되려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뇌졸중 와서 쓰러져 죽으면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부장 단 거, 이사 단 거 그렇죠? 원전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고혈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고혈압을 관리하면서 뇌졸중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350만 시민과 함께 오래 사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안전실을 1기 원전특위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전안전실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모두 8명이 일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원전전문가들로만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분들의 어떤 커리어나 프로필이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원전에 2개 담당이 있는데 1개 담당은 주로 행정을 처리하는 부서이고 또 1개 담당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이장희 사무관 이런 분들은 원전만 한 2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직 사무관으로 특채를 한 경우고…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원전안전실이 생기기 전에 건설방재관에 근무를 하다가 그때도 전문직으로 6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요번에 원자력안전실이 생기면서 사무관으로 특채가 된 케이스죠.
예, 그…
그리고 밑에 또 직원도 전문직이 한 2명이 있습니다.
예, 여덟 분의 프로필을 그리고 전문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하셨는지 커리어를 저한테 자료를 일단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내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성이 궁금했고요. 현재 고리원전, 한수원의 고리원전에 이번에 공무원 6급 행정직 공무원 한 분을 파견하셨죠?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위원회에.
예.
지금 현재 가서 업무를 보기로 한 거죠? 현재 가서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갔습니다.
갔습니까?
예.
11월부터?
20일부터.
20일부터 갔습니까? 그러면 현재 고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1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고리에서 근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리원전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노조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고 있는 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고리원전 노조간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고리원전 측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꼴이 되니까 불편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들었던 걱정이 뭐냐 하면 이분의 업무가 지금 고리원전 안전에 참여하고 방사능 방재시설 장비점검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 한 분이 가셔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잘 안 알려 주거나 이러면 그 분이 파견돼 있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고리원전 측과 우리가 파견된 공무원의 역할분담 혹은 이분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리원전 측에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좀 불편해 하는 기색을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이분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에 있어도 왕따 되면 아무 역할 못하는 겁니다. 뭐 우리 시스템이 없어서 고리원전 사고 난 거, 2012년 사고 나서 한 달간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그분이 파견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 논의나 내부적 설득이 충분히 있어서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조 측에서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고 좀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저 또한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라도 정보를 알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리원전 우리 일하시는 분들하고 입장 조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설명회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한 번 더 가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사능 대책 이런 것들은 제가 시정질의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30㎞ 확대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는 제가 차근차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수시로 사고가 가다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좀 크게 났을 때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그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측정할 수 있는 홀바디카운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홀바디카운터라는 그거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우리가 25개 감시시스템이 각 지역에 이래 분포가 돼 있습니다.
요런 장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장비들이 구입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시급하게 되면 좋겠다. 요런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큰 틀에서 제안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전사고 나면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40만 인구가 해운대 인구가 다 뛰쳐나오면 그냥 도로 위에서 다 피폭당해서 다들 위기에 처할 상황입니다. 사실 도망갈 데가 없는 게 사실이어서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더니 우리 지하방공호 같은 대피소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크린이 될 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40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역사의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비상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혹시 무슨 그런 대책을 좀 만들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미 지하에 도시철도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공간들이 비상시에 주민대피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기정화시설이나 스크린시설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시면 고리원전1호기뿐만 아니라 2호기, 3호기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좀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 보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로 방공호를 뚫는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철도들을 어떤 기능들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수행을 하게 하면 좀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전이 원체 노후한데다가 원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한 대책들을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원전안전실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로 좀…
예, 추가로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다른 위원님도 차차 하실 걸로 보여 지고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시청에서 6급 직원이 파견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직원 한 명 파견해 봐야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어서 원전사고라든지 대처방법에 대해서 막 전문용어를 써서 이래 풀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몇 십 년 출입해도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전문용어를 써 가면서 이렇게 한수원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하면 그걸 과연 시민들이 알아듣게 풀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파견되신 분이 법적인 지위가 없어서 그래요. 부산시가 원전을 감시하고 안전을 위해서 어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면 해결이 됩니다. 그거 주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아무리 직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열 명이 파견돼 있어도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직원이 법적인 지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은 권한이 고리원전의 모든 안전에 관한 체크를 점검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검사하는 그 기능을 하는 그 직원이 구성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파견된 게 아니고요?
시청에서 파견되어서 원안위 소속으로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원안위에 배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 직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원안위에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원안위에서 “그러면 부산시 직원을 한 명 파견해도, 그러면 같이 하면 좀 신뢰성이 더 있을 것 아니냐” 이래 해 가지고 저거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 명이 나갔는데 나가면서도 교육을 굉장히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 우리 원자력안전실과는 밀접하게 서로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교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원안위의 감독기능을 우리 시에서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서 원안위 직원들하고 소통도 되고 이래서 다음에 1년 후에 돌아오더라도 앞으로 원전 관련 업무에 원활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원안위입니까, KINS입니까?
원전안전위원회.
그런데…
고리사무소요.
본부장님, 원안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원안위가 애당초 과기부 장관 산하에 있다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가 굉장히 권한이 강화됐죠, 안전 권한이. 그런데 다시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뭔가 하면 사업자 위주의 어떤 장관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안위가 독자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발휘하는데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를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안전문제와 발전문제는 엄격히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발전파트의 장관들 위주로 구성된 그 국무회의 밑에, 국무총리 밑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휘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전을 감시하는 기관은 KINS입니다. 원안위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KINS에서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데 KINS도 역시 원안위의 눈치를 보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위의 눈치도 봐야되고 정부 부처 눈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면 그냥 부산시청 파견 직원으로서 보다는 훨씬 관리하는데 용이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번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법적 지위 확보하는 방안 쪽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안전을 제공하고 그리고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공신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하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이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뭔가 하면 지금 원전, 만약에 원전이 가동하다가 정지를 한다 저는 뭐 정지하는 거는 극히 정상적인 거라 봅니다. 정지도 발전의 일부라고 봅니다. 정지가 잘 돼야 원전이 안전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정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 안 하면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지가 되든 크고 작은 사고가 되든지 간에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은 방호구역을 확대하고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원전 안전하게 운영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행정력이나 원전 관련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발전소 내에다가. 그런데 지금 보면 원전 직원들의 분포가 보면 발전소는 고리 쪽에 기장군 고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해운대신도시에 있고 정관신도시에 있고 그리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 때와 같이 사고가 딱 났을 때 그 길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고하고 겹쳤다 하면 후쿠시마 사고 같이 지진하고 같이 겹쳤다고 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출·퇴근할 수 있는 비상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안전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방호구역 확대 개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원전시설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요원들이, 직원들이 그 인근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왜 거주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거주하고 싶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기장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제도의, 법적 제도의 지원책이 전혀 모색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런데 이번에는 한수원 본사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가지고 집을 증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축에 있어서, 직원 수도 증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강하게 드라이버를 좀 걸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예, 그런.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시고 또 원전하고는 너무 그동안의 업무를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또 실제 현장에서 그런 애로점 요런 걸 항상 이래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숙소도 그 부근에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같이 잘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 내에서 임기제와 전문경력, 임기제는 무슨 뜻입니까, 본부장님?
임기제는 우리 지금 직원이 일반직이 있고 옛날에 계약직을 임기제라 하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1년 계약하든지 2년 계약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직이 지금 임기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5급이 TO가 두 사람인데 지금 계약직 임기제가 한 분이라는 거죠?
예, 예. 계약직이죠.
전문경력관은요?
예전에 별정직인데 전문직이죠, 전문직. 전문기술인은 전문 직원을 계약하는 별정직 개념입니다.
7급 이하 임기제 이거는 그러면 계약직이네요, 7급?
7급 이하 계약직이 한 명.
계약직 7급에 한 분 계시고?
그러면 계약직 두 명이고 전문직이 한 명이고 요래 돼 있지요.
7급, 지금 7급입니까? 아니면 임기제 한 분이 계시는 걸로 돼 있고?
예, 7급.
6급…
6급 한 명, 5급 한 명.
6급 한 분, 5급 한 분?
예. 그 세 분이 원전 관련 전문가지요.
부산시 원전 관련 전문가라고 주장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여기 이장희 우리 5급 전문직은 제가 여태까지 쭉 건설방재관 시절부터 방재관에 있었거든요. 우리 이장희 계장은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경력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원자력안전실을 6대 때 원전특위에서 저희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서 반영을 해서 또 그러한 것이 되었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오랫동안 종사하고 시 공무원 중에 이 업무를 가장 오랫동안 보시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시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원전과 관련한 수만 가지의 어떤 중요사안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어드바이스 및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이제 제가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은 안 계신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추진 완료가 이제 원전 전담조직 확대 개편하는 부분에서는 허남식 시장님하고 저희들 특위 어떤 건의사항을 가지고 제가 일대일 독대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조직 확대 개편이 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고리원전의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 소방본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완료라고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거는 민간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자체 소방대를 또 이게 전문용역을 안 하고 상주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실효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이걸 원자력안전위원회 때도 한수원에 우 본부장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상주하는 팀을 만들 것이냐 전문용역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 봤는데 실효성 문제나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할 때 저는 전문용역을 위탁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래서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고리발전소에 민간인을 소방훈련 기본교육을 시켜서 소방차를 운영하도록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라 라고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 완료가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2017년 소방본부에서 119장안안전센터 건립을 하는 거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체 고리원전발전소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방서를 부산시 소방본부가 운영을 합니까?
요거는 완료라고 표현하기는 좀 추진 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추진 중으로 만들어 주시고…
완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추진 중으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처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본부장님! 모두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과 전진영 위원님께서 원전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밤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새 서병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많은 다양한 정책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로 이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면 부산과 울산, 양산이 다 포함이 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어떤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한 시간 비행기 거리에 있는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그 안전, 원전사고에 따른 걸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그거는 부산시가 지금 연간 몇 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부산시민을 위해서 편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원전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진짜 이 안전을 위해서 부산시가 정말 더 커가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이 안전하다 라고 외국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산시가 계속 발전한다고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30㎞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치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발전소가 최초 1호기부터 부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정지 과정을 통해서 폐로까지 또 어떤 가장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제일 먼저 지은 것부터 두 번째 지은 거 오래된 기계가 고장 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률게임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부산시가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려고 하면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전에, 하기 위해서는 사고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사고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사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원전특위가 의회에서 발주한 것도 부산시가 이거 정부의 고유 업무고 정부에서 하는 거고 원안위에서 하는 거고 또 KINS에서 하는 거고 현재 법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안전과 관련한 독자적인 어떤 법적인 지위나 권한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부산시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가 원전안전 도시로서의 계속 거듭 태어나려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부터 해서 정말 시가, 원자력안전실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은 인력이 붙어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전체에 이 원자력안전실이 한 부분이지만 솔직히 원전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난상토론을 벌인다면 본부장님께서 저희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보다 모든 부분에서 생각과 어떤 논리와 어떤 부분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본부장님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만큼 이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 비중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어떤 시정의 한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원전안전정책에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가장 위에 올려놓고 이 시정의 한 축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본부장님께서 가장 많은 애착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런 애착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시장님이 더 많은 어떤 관심 속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항상 남 탓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정말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원전특위 위원들이 먼저 본부장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어떤 그런 계획을 신뢰를 할 때 비로소 이제 의회가 또 신뢰를 하고 부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장님께서 원전안전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도, 다른 분야는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니고 가장 우위의 정책에 어떤 비중을 두시고 원자력안전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써는 이 많은 고민과 많은 시스템 개발, 많은 예산투입 뭐 이런,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답변 속에서도 정부에서 30㎞까지 넓어짐에 따른 예산을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부분도 만들어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금년에 좀 많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소신과 답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까지 그래 해 왔듯이 남 탓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말 작년에 원전특위 위원장 하시면서 전담조직 이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만들어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자세로 제가 사실은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이 다른 업무보다도 내가 지금 원전에 할애하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6개 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원전, 올해 처음에 원전안전실이 생기면서 원래는 방재관실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도시개발본부에 했는데 그래서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또 안전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민선6기 시작하면서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안전은 일원화해야 된다, 원전과 방재와 안전총괄 이런 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 하는데 포함이 돼 가지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 파악을 해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전총괄본부나 이렇게 가면서 원전안전실을 좀 제대로, 전문가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좀 조직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고 또 그거는 어차피 조직개편이 연말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관련 안전위원회나 산업부나 또 한수원이나 이렇게 긴밀히 협의하고 또 우리 지역구 김쌍우 위원님 너무 현황을 잘 아시니까 시의회하고 또 원전특위하고도 긴밀하게 또 서로 소통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니 내 할 것 없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시행령 개정 때 좀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직원 근무행태와 관련돼서 원전, ‘원자력발전소 근무인력은 원전 최 인접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하는 시행령 문구를 하나 넣어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전과, 원전에 일어날, 야기될 수 있는 이 문제가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차폐가 된다는 그런 믿음,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호구역 확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포커스를 집결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실제로 한수원의 그 원전 운전하는 안전보다도 너무 언론에서 시민들한테, 대시민들한테 신뢰를 잃도록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장되게 안전을 갖다가 위험한 걸로 보도가 된, 좀 과잉보도가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한수원에도 그 본부장이나 KINS 총장님이나 내가 만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걸 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좀 알려야 되는데 그걸 너무 중간에 후쿠시마원전사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그만 사고인데 그걸 또 언론에서 표현하기는 완전히 원전안전하고 관계되는, 사실은 원전안전하고는 관계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이 중지되는 것은 당연히 그게 안전을 위해서 중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중지가 되면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더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언론에 홍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또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수원이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게 1차적인 원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려면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부장님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정지가 되면 기존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정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속담에 “방구가 잦으면 어떻게 한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가 잦으면 또 어떤 사고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수원과 정부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어떤 신뢰를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걱정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또 부산시민 또 고리원전발전소 다 같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신뢰를 쌓아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전안전대책 등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갑현 연구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이 ITU전권회의행사 준비관계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고 연구개발담당관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연구개발담당관 권갑현입니다.
존경하는 원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전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와 원전관련 안전대책마련 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산업정책관실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추진상황 2건의 보고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TU전권회의 회의장과 숙박시설 등 준비사항 종합점검과 종합리허설을 위해서 연구개발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오늘 보고 중에 참석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준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업정책관실 주요현안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갑현 연구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먼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유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센터, 지금 물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리1호기가 제일 먼저 유치, 해체문제가 도래기간이 됩니다. 그게 2017년인데, 그게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해체를 위한 종합연구센터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해체되는 그런 어떤 뭡니까, 우리 기업에서도 그런 사업에 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연관산업이 좀 이렇게 다시 발전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처음에 만들 때는 깨끗한 에너지를 대량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게만 바라보고 막상 시작을 했는데 사고가 나고 폐로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 측면만을 볼 순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 센터 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유치했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도 따라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글쎄 위원님, 저희들은 일단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답변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 쪽으로만 보고 일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기관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늘 좀 걱정스러웠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모두가 이것이 성공했을 때만 바라보고 다들 달려가는데 이것이 성공이라고 봤을 때도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은 또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또 원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유치됐을 때 해체를 하자면 어쨌든 고리원전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물건을 만지거나 하면 그 방사능이 혹시 그 해체과정에서, 실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어떤 센터를 유치하다보면 일을 하다보면 또 고준위 방사능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담은 기구나 장비들이 나타났을 때 걔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물건들은. 이러면 또 다른 방폐장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하면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설령 잘 됐다,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에 뒤따르는 명암이라 그러죠? 암, 어두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도 저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 사업이 되었을 때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그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차를 만들었을 때 차량을 타고 빨리 달려서 목적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통사고라는 또 큰 우리에게 위기가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양측을 좀 바라보고 이 센터유치에 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들도 적지 않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센터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이 센터유치도, 특히나 또 방사능 관련 문제기 때문에 센터유치도 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센터유치 관련해서는 저는 질문 요까지 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부산시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장의 공약이니까 이걸 추진을 하는 겁니까? 정말 이 필요성을 실감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공약도 하셨지만 저희 시에 어떤 고급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련 연관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주로 R&D 사업 유치, 국책연구기관 유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것도 한 꼭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대효관데 부가가치창출이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생산유발이 5,682억 원, 부가가치가 한 2,069억 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역을 세울 때 이 용역결과는 항상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해 왔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핵의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전과 비발전 분야를 통합하면 시너지효과를 불러온다.” 그렇게까지 부산대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전과 비발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하고 부산하고 막 흩어져 있고. 또 산단은 조성을 해 놨는데 기업 들어올 기업은, 부지는 별로 없고 또 이 중요한 시설을 하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장군에 맡겨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계획에 보면 기장군 부담률이 3,777억 정도 됩니다. 과연 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기존에 해 왔거든요. 핵의과학단지사업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 해체센터를 유치하면서 부대효과가 한 2,000억 정도 5,000억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부산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뭡니까, 해체센터를, 간략하게 말해서 해체센터가 부산시 뭐 기장군에 어떠하고 부산시가 어떠한데 기장군에 현재 유치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유치한다고 했을 때 부대효과 뭐 세부적으로 좀 따라와야 되는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확보를 할 계획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이 단순하게 연구시설만 들어온다면 이 연구시설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부산시 전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땅만 내주고 부산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용역에 포함되는 건지, 물론 용역 중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달리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만약 이 센터가 유치가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자체가 전체가 활성화 되었고 인근도 아마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이 해체센터 핵심기술은 제염기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염기술을 통해서 해체를 했을 때 거기에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게 뭡니까? 방사능 물질 아닙니까?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제염은, 그 뭡니까? 완전히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크게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요? 방사능 물질 생산이 안 됩니까? 해체센터가 유치가 돼서 거기서 실험을 하고 어쨌든, 그러면 실험만을 위한 연구시설이면 굳이 부산시가 이걸 나설 필요 없잖아요?
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깊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산대학 용역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소속과 존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안석영입니다.
현재 해체관련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약간 추가를 한다면, 이 해체연구센터는 해체연구 실증센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리1호기를 갖다가 셧다운, 말 그대로 운전을 정지하게 되면 운전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방사선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료봉을 다 들어내고 난 다음에 해체에 들어가게 되고 해체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원전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태구요. 그리고 해체연구센터는 방사능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고, 주로 이제 우리가 고리1호기를 만약에 해체를 한다면 어떻게 해체를 해야 될까 그 모형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도 한번 잘라보고 저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 잘랐을 때 문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보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해체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부산에 만약에 우리가 해체센터를 유치하고 고리1호기를 앞으로 해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체산업을 부산시가 선도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될 거고요. 해체 1호기 당 보통 한 6,000억에서 1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 보통 이 원전이 있는 우리 지자체가 취직을 많이 하고 직장을 창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해체에 또 재투입돼서 이 원전이 해체되더라도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선순환구조로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원전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사고 안 나고 해체를 무사히 잘 한다면 가장 좋은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예, 일반적인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전소는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관련부서가 산업부 아닙니까, 그죠?
예.
다시 말해 폐로의 어떤 절차는 만든 사람이 해체를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방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정책이 과연 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연구센터를 유치했는데 거기서 실험을 하고 다 하는데 방사능 물질이 생성이 안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연구시설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방사능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고리원전에 있는 어떤 부품을 떼가 와 가지고 우리가 뭐 실험을 한다면 방사능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연구되는 그 정도 레벨의 연구기 때문에 크게 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체를 합니까? 현장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센터는 해체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실증을 하는 그런 센터구요. 실제 해체는 나중에 고리1호기가 해체가 된다면 고리1호기의 그 부지에서 이루어지겠죠.
제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연구시설 내에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누수 되는 것 차폐시설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연구시설센터 내에. 그러면 현장에서 한다고 하면 그 현장에다가 그런 차폐시설을 다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죠? 단순히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굳이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요 거기에는 부산시의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할 뭐 예를 들면 중입자가속기, 그다음에 뭡니까 방사선 동위원소 그다음에 원자력의과학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능 물질을 생성하고 실험을 하는 해체센터가 그 연구단지 안에 오는 것이 과연 그 지역사회라든지 부산시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우리가 비발전, 발전분야로 해서 현재 의학을 집어넣었는데 이제 해체라는 이 새로운 이런 이슈가 도래했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단지 속에, 그런 과학산업단지 속에 해체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이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뭐라 할까 서로서로 시너지효과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추진하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역작용이 역기능 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사선 동위원소도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추출이 될 거고 다 됩니다, 되는데. 그 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각종 산업에 의료계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대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해체기술은 단순히 해체 외에 또 다른 파급효과가 있는지? 없다면 단순히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제염하는 그런 연구시설이라 말입니다. 그 방사능 물질만 생성되는 그 센터가 그 핵의학단지 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른 시설까지 영향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칠 우려는 있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해체센터가 그 연구만 하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든지 어떤 방안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연료봉을 자체는 어떻게 제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른 부대기구들을 갖다가 완전히 해체하려고 한다는데 1차계통에 있는 그 시설까지 제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고준위의 방사능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체센터 내에 이것을 보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현장에다가 보관을 하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해체연구센터가 사실은 나오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 미래부에서 우리가 해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래서 기술로드맵을 한번 쭉 보니까 해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미확보기술이다 이런 미확보기술을 앞으로 우리가 미래부에서 R&D 과제로써 이렇게 내 놓아야겠고 앞으로 우리가 해체를 한다면 실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실증센터가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대전에 놓을 것이냐 연구원에다가 아니면 실제 원전이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실증센터니까 놓을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해체, 이게 연구센터입니다.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방사능하고는 물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해체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기 고리1호기라면 고리1호기 원전부지 안에서 해체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모의적으로 모의실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사능 물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안심인데요. 그러면 부대효과하고 연결 짓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 유치를 하는 유치의 타당성에 이러 이러한 부대효과가 있다 해서 뭐 2,000억, 5,000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시장규모입니까? 국내만 국한된 겁니까?
전 세계적인 시장규모를 보면 더 크고요, 사실은. 나중에 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지어졌던 발전소들이 다 문을 닫고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기당 한 1조 원이라고 본다면 2030년 정도 되면 1,000조 원 시장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 그런 1,000조 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느냐 우리 걸 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 해외시장도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1,000조 원이라고 하지만 미국, 선진국에 많이 집중돼 있고 선진국은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해체를 하기 때문에 좀 과장된 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정치적 합리성, 입지 적합성, 주민 사회적 수용성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셨는데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나치게 기대효과를 좀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시설만 들어오는 것 같으면 사회적 수용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사회적 수용성하고 정반대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시설은 주민 지역사회에 뭐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정책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 못합니다. 그냥 연구를 위한 우리 부지를 내주는 거예요, 그냥. 아까운 우리 땅을.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과제나 어떤 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부산시에 있다면 이거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기업체를 유치를 한다든지 뭐 투자의향서를 갖다가 서로 받았다든지 타 시·도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는 용역에만 의존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도 얼마나, 다른 쪽은 보면 한전KPS나 두산중공업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런 게 전혀 준비를 안 하면서 이런 걸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한전KPS에서 기장군하고 사전에 접촉한 걸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체센터를 유치를 하면 필연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여기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든지 저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부지를 내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기장군에서 ‘노’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정보는 들은 적 없습니까?
그거는 아마 부지 내에 우리가 이제 연료봉을 원전을 종료하게 되면 거기서 연료봉을 들어내야 합니다. 빼내야 되는데 이제 빼내서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중간 저장기술인데 아직 그거에 대한 우리 여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요…
고준위는 별도고요. 이 센터에서 생성되는 방사능 물질.
센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쪽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실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한수원도 아니고요. 한전KPS입니다.
KPS 쪽은 이제 우리 연료, 핵연료 쪽이기 때문에 우리 해체센터…
죄송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페이지에 보면 경주시가 한전KPS가 경주시에 간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 갔느냐 하면 그쪽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장군에 요청했더만 기장군에서 ‘노’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경주로?
예. 방사능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던데요. 그쪽에서는? 아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만 한다면 방사능 물질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시뮬레이션만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세우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박사님 말씀만 듣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국한될 거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발표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구센터가 그렇게 시뮬레이션만 한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방사능오염물은 저희 학교에서도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나옵니다.
당연히 다 나오죠.
그 정도의 수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에 국한 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만한 부대효과가 그 센터를 유치해서 생성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에게 이걸, 저희 원전특위니까 특위에서 이 사업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고,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면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저도 사실 이 해체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방사능 물질이 생성되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정도 차이인데 그걸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소수의 미량이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산시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이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도 그런가요? 외국은 센터가 있습니까?
외국은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무슨, 그러면 외국사례 분석이라도 좀 해 온 게 있습니까?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인근 대학교 내에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근처에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시설, 해체경험이 있고…
그죠. 학교 안이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부산시가 이걸 주요정책을 채택해서 추진을 하니까 그 대학 내에 들어갈 정도 시설 같으면 뭣이 좀, 그러면 그런 걸 유치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아주 골고루 퍼져있고 또 동시에 해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런 원전 근처의 대학교에서 센터를 동시에 여러 개를 막 운영하는 그런 형태구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다 해체센터, 연구센터를 놓을 것이냐, 실증센터를. 그러면 경북에 월성발전소가 있으니까 놓을 것이냐, 부산에 고리1호기가 있으니까 놓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이걸 나중에 경제적 이익을 먼저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고리1호기가 제일 먼저 운영된 발전소고 아마 제일 먼저 셧다운 될 발전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이런 해체센터, 연구센터를 가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어떤 부대효과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까지 이걸 이 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산시가 좀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이 방사능 물질이 생성되는 어떤 양 정도, 이걸 보관해도 되는 것인지 정부정책은 지금 고준위도 방폐장을 건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여론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중간지점 발전소 내, 소 내 보관하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시도해 가지고 내내 하는 듯이 이렇게 폼을 좀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되는 물질도 그 센터나 부지 내에 저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고준위라고, 어느 정도 센 방사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준위면 어차피 경주 방폐장 못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중·저준위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준위를 만약에 그 지역에서 보관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역사회에 막강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 뭐 부대효과 높은 여러 가지 핵의과학산업단지 내 들어오는 시설들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고준위 폐기물이 핵의과학단지에 있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원자력의과학원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준위폐기물은 연구센터로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연구센터하고 고준위폐기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센터에 대학 내 시설 정도로 국한할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안심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한데 과연 이것을 부산시에서 알고 추진을 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죠. 저도 잘 모르니까.
아무튼 10월 하순에 주민설명회 전에 일단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우리 특위에 한번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와 울산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부산시는 유치방안에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 유치방안에 사회적 보상차원에 상징성으로도 기장군에 유치타당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타 시·도하고 좀 이야기하기가 좀 약할 것 같아요. 같고, 어쨌든 본 위원도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에서 우리 대전에, 정책관님, 대전에 원전관련 기관들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예.
거기 말고 저희들이 저번 1기 때에 가니까 핵 방사능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 연구센터는 어떻게 연구센터에서 유치를 해서 센터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연구센터의 규모나 이게 안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는지 이게 보면 사업비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 같으면 1,473억이면 상당한 사업, 공사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며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1,473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가 지으려고 하는데 부산에 유치했을 경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유치에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교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였다고 하니까 일단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도 언급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에 내용도 나름대로는 좀 제대로 알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뭐, 사업비만 나와 있지 안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혹시나 이 연구센터에서 또 다른 방사능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발생한다면 그 발생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해서 해운대·기장 앞바다에 8기, 5㎿ 8기를 설치하고 1,500억 민자를 한다고 했는데 SPC가 지금 구성이 되었나요?
현재 아직은 2013년 1월에, 아, 신성장산업담당관 김택준입니다.
2013년도 Gwind Sky라고 해서 GS건설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풍향하고 해양자료조사를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향후는 군부대하고 타당성영향평가 협의를 한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그런데 아직 SPC는 이번 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영향이 없다 라고 추진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SPC구성을 협의 중에 있고, 금년에, 금년 안에, 12월 안에 SPC구성이 가능합니까?
금년 안에는 지금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어렵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해상풍력단지를 동아대학교 뒤에 산, 무슨 산이죠?
승학산.
거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다대포 앞에. 다대포 앞에도 추진을 검토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어쨌습니까?
다대포 앞바다는 해수부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부산에서는 다대포 앞이 가장 유력지다 해서 추진을 했다가 법적인 관계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뒷산에도 상당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중단되었습니까? 추진이.
현재까지 그 진행상황은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민들 설득문제 이런 게 걸림돌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니, 거기 추진한 지가 몇 년 되거든요, 수 년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로 해운대하고 기장 앞바다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풍력으로써 적지로 선정한 두 곳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중단이고 하나는 뭐 지지부진 상태고 그러면 이 세 번째 적지라고 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민자니까, 뭡니까? 우리 부산시는 이제 뭐 큰 역할이 없겠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자들이 뛰어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 자기들은 군부대하고 협의, 군부대하고 지금 군부대 거기에 보시면 53사단하고 해군작전사령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왜냐하면 해운대와 기장 앞바다에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윙윙하면서 이게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지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부산 여건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원전문제하고 맞물려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집중력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원전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산업도 발전이든 비발전 분야든 이게 좀 통합관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업체라든지 이런 산업유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한 다섯 개 정도 빼고는 영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조성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보면, 뭐 이게 경남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하고 미음산단 또 해운대·기장 쪽으로 막 이래 흩어지는데, 기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입안이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다음에 업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현황이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주요 경쟁력 있는 산업이 원전 관련돼서 풍력·태양광 관련돼서 경쟁력 있는 업체라고 하면 부산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창원 쪽으로, 진해경자청 있죠. 그죠? 그리로 다 빼앗겨 버리고 부산시장이 거기 가서 박수치고 앉아 계시는데,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부산시가 필요하다면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걸 권역 내에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국가정책과 병행해서 그냥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해상풍력단지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 이거는 민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기장 앞바다는 해안절경이 수려한 곳인데 과연 이것이 어울리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혹은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 집니다. 더군다나 이런 풍력발전단지가 형성되면 적어도 기업체라도 이 지역에 와서 뭐 유치를 하는 무슨, 그런 작업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이것만 유치를 하고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기업도 유치 안 하면서 시설만하고 주민들 민원만 야기 시키는 이런 정책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쨌든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부산시 비전은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필요하면 외부에 나가 있는 기업체를 불러들일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급 비중이나 순위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순위가 낮은지, 공급 비중이 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들 해 보셨나요?
저희들 부산지역은 도시지역하고 산악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데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생곡폐기물 발전소 시설이 25㎿짜리가 됨으로써 태양광 설치 확대도 생곡폐기물이 좀 활성화 되고 태양광 설치가 확대되면 나중에 지금 현재는 약 13위인데 확대될, 중위권으로 올라갈 전망도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에너지 찾아서 고리원전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우리나라도, 부산도 당장 시급하지만 전 지구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원체 화석연료들 때문에 지구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잡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자료제출 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주택지원 사업 중에서 희망가구의 대상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태양광…
희망가구에 대해서요?
예,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각 구·군에, 각 구·군에 있는 지역 희망가구가 구·군에 신청을 합니다. 구·군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그걸 보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격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이 나오고 그거 되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 확정해서 그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30%, 시비 10% 같으면 총액을 만약에 100 봤을 때 40%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이런 주택에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을 굉장히 많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도 하고 감천문화마을 이런 부분들도 도시주택들 개량사업들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들과 맞물려서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실제로 감천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실지로 도로 확장 또는 도시가스 이런 건데 저희들은 태양광, 태양열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도시가스하고 저희들 하고 성격이 좀 틀리 수 있는 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도시계획, 도시변경계획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당장 내일모레 도시가 헐리고 재생 다시 되고 한다면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지금 넣고 싶어도 얼마 있다가 다시 철거가 되기 때문에 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서민층 또는 그런 취약계층에서 신청만 들어온다면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원체 이 비중이 낮고 순위도 낮고 공급 비중이 낮으니까 앞으로 노후주택들 개량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접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왜냐 하면 서민층 전기세 못 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뒤따르면 훨씬 주민들이 전기세도 아끼고 절약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질문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은 빠지지 않고 상세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신재생에너지 추진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산업정책관실에 받도록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산이 원전도시이고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안전과 관련한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부산시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안전은 또 안전대로 가져가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이 또 정부와 부산시가 굉장히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이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13위로서 끝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원전의 도시라고 또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와 맞물려서 앞으로 제일 먼저 우리 부산에 고리1호기부터 2호기, 3호기, 4호기 수명이 다 하면 영구정지를 통해서 폐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전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게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이 원전의 안전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고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는 현재의 우리보다도 미래의 우리 부산시민들의 후손과 미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정책을 가져갈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단순하게, 사실은 부산시 정책의 부서 업무의 비중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밑에 밀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생산현황이 전국에서 13위라 하면 꼴찌죠. 이걸 어떻게 상위권으로 올릴 거냐 하는 부분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세우셔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부산시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내년과 또 후 내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우리 부산시가 규모를 크게 가져가서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나중에 50년, 60년 뒤에 고리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다 폐로가 되고 난 뒤 원전도시가 아니고 원전이 하나도 제일 먼저 없어지는 도시가 됨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또한 만들어 내는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정책협의를 할 때 비중을 좀 높게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공급에 차지하는 비율은 0.2%밖에 있습니다.
0.5%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2%밖에 안 되지만 그걸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최대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1기를 폐로를 시킨다는 생각 하에서 그만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폐로를 못 시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자력발전소를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를 시켜야 되거든 수명이 다 하면요. 그럼 나머지 어디서 전기를 만들어 낼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로써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이 부분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갑현 연구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 소관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갑현 연구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그대로 계셔 주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TOP
(16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쌍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김쌍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원 자 력 안 전 실 장 박종배
〈산업정책관〉
연 구 개 발 담 당 관 권갑현
신 성 장 산 업 담 당 관 김택준
○ 참고인
부 산 대 학 교 기 계 공 학 부 교 수 안석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다영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