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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9월 8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 8. 도시관리계획(공원:묘지공원) 결정안
  •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 12.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유치 건의안
  •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실․국별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9월 7일 어제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되는 TPO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회장으로서 총회 참석 차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30일 신용호 의원 등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3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5일에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7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묘지공원)결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 부산 유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8분)
그러면 회의에 앞서 교육청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간부인사)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정책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호 의원 외 20인 발의) TOP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승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의 범위, 자본금 규모, 임원의 임기, 이사의 수, 이사회 운영, 운임, 차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위탁 등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부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에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부산교통권역의 지역적 범위와 대중교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무적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권자본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상임이사의 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부산교통권역, 도시철도, 대중교통시설의 용어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2006년 1월 1일 출범 부산교통공사 개시 대차대조표상 추정자본금 2조 4,000억원의 3배에 해당되는 7조 2,000억원으로 하며, 상임이사의 수를 4인 이내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산업평화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기업인 등을 발굴 포상하는 산업평화상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급별 심사를 개선하며, 산업평화상 및 산업평화공로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를 구분하고 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평화상제도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BTL사업의 소규모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BTL방식의 사업은 시설물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되, 시설의 접근성, 시설물의 유사성 및 건설운영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비중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용호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주미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 의원입니다.
부득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본 조례안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제정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반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산시는 시민여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의회 기능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아가 의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상식밖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안이 2005년 7월 13일 공포 시행되고 불과 7일만에 조례입법 예고를 7월 20일~8월 9일까지 하였는데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휴가철과 맞물려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영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용역은 경영진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이는 경영진단결과보고서에 제출된 기관의 명칭이나 조례를 그대로 인용한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지하철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업무보고도 행정사무감사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소관부서를 교통국이 아닌 시 이관업무와는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파악할 수 없는 재정관실로 했고, 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획재경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정작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사람은 재정관이 아니라 교통국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와 관련 상임위를 선정함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명백한 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의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엄정한 사태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체인 의회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의회의 기능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할 역할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라는 명칭문제입니다.
지하철을 경영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명칭을 ‘지하철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수행하게 될 제2조의 사업과 조례 전체를 보더라도 도시철도 부문 이외의 교통사업 전반에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교통국장은 부산시나 경영진단기관이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부산지하철공사’가 1위였다고 하면서도 시민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 사업에서 조례는 타 도시의 지하철공사와는 다르게 도시철도에 국한하지 않고 그보다 더 넓은 교통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하려는 사업은 지하철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에 부대하는 사업들 또한 지하철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타 시보다 훨씬 왜소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조의 목적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 밖의 발상이며, 이는 충분히 악용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공단이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대단히 작위적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자본금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는 7월 20일 입법예고 당시에는 12조원이라 하였으나 한 달만에 7조원이 되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이 늘어난 7조 2,000억원이 되었습니다. 5조원이라는 돈은 부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근거나 타당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본금 산출의 근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는 사업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현재의 자본금 대비 4배 정도, 그것이 좀 과하다하니까 줄이고, 줄인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으니까 또 얼마를 더하고,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5조 임원에서 상임이사의 정수를 4인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임이사는 4인이 선임되겠지요. 지금 현재 어느 지하철공사도 상임이사를 네 명이나 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신규인력 채용 억제, 민간위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를 굳이 두고자 한다면 공기업의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2인 이내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1조 차입에서는 2004년 9월 8일 공동합의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호선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은 당연히 분리될 것이고, 건설부분이 분리될 경우 가칭 교통공사는 운영부분만 경영,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소요도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9월 8일 국가와 부산시장 간에 합의한 공동합의문 제5항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서 부산시장은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는 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1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며, 2004년 9월 8일 합의문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위탁에서 시는 자신의 책임을 공사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합의에 의해 지하철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적자는 부산시가 자주재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부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맡아야 할 공사의 부채를 다시 공사에 무리하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부산시가 부채상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부칙 제4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할 때 시장께서는 소관부서가 재정관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추천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실제 관련업무를 처리해 왔던 부서 즉, 교통국 담당자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간사와 서기만 바꿀 것이 아니라 소관담당부서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칙 제5조 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문제는 새로운 법인의 의결기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결기구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조례안을 행정의 거수기가 되어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의회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민들은 이런 의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보류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주미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신 내용 중에서 본 안건에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경위원회가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관실 업무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기업화 추진 총괄업무는 재정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를 소관위원회로 또 건설교통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에 교통국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재경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님 각자 의석에 설치된 출석버튼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본 전자투표 방법에 의한 표결을 위해서는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버튼 조작에 이상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대기 중인 의사직원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투표실시를 선포하시게 되면 의장님의 투표안내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기권 버튼을 눌러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시 한번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기권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나면 취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전자투표 장치 하단 좌측의 초록색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맨 우측의 붉은색 반대버튼을 찬성도 반대도 하시지 않는 위원님께서는 중간에 있는 기권버튼을 눌러 주시면 투표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찬성, 반대, 기권 등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의원님의 투표결과는 기권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님의 사회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전자투표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는 전광판이 없습니다마는 전자투표 결과는 투표가 끝난 후 본회의장 뒷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찬성의원과 반대의원 등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투표개시)
혼동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에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은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5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구동회 김기묘 김성길 김영주
김유환 김청일 박현욱 백종헌
신용호 원정희 조길우 이승렬
이해동 조양환 현영희 고봉복
김석조 김신락 김원준 김청룡
박극제 박삼석 박홍재 백선기
송숙희 이종철 제종모 천판상
홍성률
(이상 29인)
반대의원
박기욱 박주미 배학철 임종영
(이상 4인)
기권의원
권영적 박한재 안성민 이상은
이해수
(이상 5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채권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사채 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을 하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금액상환 및 이유를 정하고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부산교통공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교통공사 설치 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매우 긴요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교통공사 설치로 도시철도 사업을 시행함에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관리․운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 보조금과 융자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및 융자금, 도시철도채권 발행 수입금,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등의 특별회계의 세입을 규정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융자금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의 원리금 상환과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등의 특별회계의 세출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교통공사 설치 후 도시철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므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개정으로 정비사업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서 본 내용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정비에 적정하도록 상위법의 위임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 조례안을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시장 제출) TOP
8. 도시관리계획(공원:묘지공원) 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묘지공원 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봉림동 86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결정안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 29세대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취락지구 5,548평을 결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현지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농촌의 특성상 세대당 100평으로는 농기계 주차 및 관리 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공주차장 부지가 약 110평만 확보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편입된 토지에 자투리땅을 추가 매입하여 해소하는 방안과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 79-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묘지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 결정안은 시역 내 납골시설인 영락공원의 만장에 대비하고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화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잠식과 환경 훼손을 방지코자 묘지공원 25만 7,805㎥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묘지공원)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 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재개정 법규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부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 회기 시마다 출석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이 법령 개정으로 현행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그 상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실비 보상차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책정 기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일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또한 조정되는 의회의 회기수당 일액과 같게 하여 그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우리 의회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추진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이 선출된 교섭단체는 위원 1인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과 심사 대상 위원 등 해당 위원에게 사전에 개의일시, 장소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여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윤리심사 대상 위원 등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정형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에 참석 또한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재개정 법규안을 우리 위원회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유치 건의안(조양환 의원 외 7인 발의) TOP
(10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조양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최근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 제121차 IOC총회와 제13차 올림픽총회 개최 도시로 부산을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 도시가 12곳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서울, 제주 세 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지방도시 중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산이 가장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합리적 기준이나 타당성 아래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400만 부산 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 조추첨 행사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이 있는 부산에서 2009년 제121차 IOC총회와 제13차 올림픽총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 유치 건의안」
“아름다운 산과 바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며 도도히 흐르는 낙동강이 감싸고 있는 우리 부산은 국제적인 항만과 국제공항을 두루 갖춘 국제교통의 요충지로서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FIFA 월드컵 조추첨 및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APEC 정상 및 각료회의의 개최지가 바로 부산이라는 사실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향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의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올핌픽이라는 스포츠 제전을 통하여 세계가 상호 이해와 우정을 다지고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2009년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 동안 우리 400만 부산 시민은 부산을 국제 컨벤션도시로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합창올림픽,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도시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를 골고루 갖추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에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최종 마무리하여 어떠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완벽하게 치루어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완벽한 전시․컨벤션시설인 벡스코와 세계적인 휴양지인 해운대에 위치한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과 미국 등 8개국 21개 도시를 운행하는 국제선 직항노선 등은 우리 부산이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 총회를 개최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우리 400만 부산 시민은 그 동안 많은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축적된 세계문화 시민운동으로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4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 부산이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시의회 차원의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 비지니스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국제스포츠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 21세기 해양대국 및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뉴리더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05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유치 건의안
(조양환 의원 외 7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 유치 건의안을 조양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등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속개 후 개의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방법은 한나라당 소속 3명과 민주시민의정회 소속 3명 등 모두 6명의 위원을 먼저 선임한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이 선출된 교섭단체에서 위원 1인을 추가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김신락 의원, 안성민 의원, 홍성률 의원과 민주시민의정회에서 추천한 박기욱 의원, 박주미 의원, 이승렬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유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양해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성립되고 처음으로 중요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신상과 관련된 그러한 중차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민주의 전당 우리 이 부산 시민의 민주전당인 우리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모르는, 위원회를 지명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400만 부산 시민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투명하게 위원회 구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나라 법치정신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식회사 부산광역시가 아닙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당신 하시오.”, “당신 하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의원의 개인의 의사를 무시합니까 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위원 선임에 있어서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가장 민주를 지키고 보호해 가야 할 400만 시민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임은 우리가 사회 통념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따라서 지금 선임 발표된 것을 보류하고 다시 심사숙고해 주기를 첨언합니다.
방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의 규정과 관련규칙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추천은 의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호명한 분들은 양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의원입니다. 그러나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선임 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나 의회 관례상 질의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며 수정동의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부만 결정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전자투표는 방금 본 의원이 호명한 6명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투표개시)
(○ 원정희 의원 의석에서 -- 출석에 불이 안 옵니다.)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시한 요령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불이 안 들어 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투표합니까)
이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좀전에 설명한 대로 본인이 출석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눌러야 되는데 출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몇 분 의원들께서 바로 찬성, 반대를 누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계가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일단 지금 전부 출석 버튼을 한 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 옵니까
(“예, 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출석 버튼에 불이 안 오신 분 계십니까
(“다 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8명, 반대 5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고봉복 구동회 권영적 김석조
김성길 김신락 김영주 김청룡
박극제 박기욱 박삼석 박주미
박한재 박현욱 백선기 백종헌
송숙희 신용호 안성민 원정희
조길우 이상은 이승렬 이해동
제종모 조양환 천판상 홍성률
(이상 28인)
반대의원
김원준 김청일 박홍재 배학철
이해수
(이상 5인)
기권의원
김유환 이종철
(이상 2인)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TOP
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TOP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사항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한나라당 소속 이해동 의원과 무소속 이해수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신 후 투․개표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시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8조 3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장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선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 중에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여 기표소 내에 따로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우측 기표소에서 기표용지의 기명란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처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맨 앞줄부터 차례로 좌우측 교대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투표종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모두 3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매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33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33명 중 홍성률 의원 27표, 김신락 의원 3표, 안성민 의원 3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 ②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률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률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윤리특별위원장(홍성률) 당선인사 TOP
(11시 30분)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첫 출범하게 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되어서 그 창구가 의회 안에 있는 것 자체 만으로도 큰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위원회 설치를 기대하고 있는 현상은 이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심의되겠지만 또한 다소 왜곡된 시각은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회 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도덕적 청렴, 결백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회를 위하고 지도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사회요구에 가깝게 가고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자고 제언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가로 선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께서는 소속 의원 중 한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정회 중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추천된 송숙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이익주
교 통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윤종대
안영기
이정숙
김윤곤
감 사 관
이종수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영환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 특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률
(9월 8일자)
김신락 송숙희 안성민 박기욱
박주미 이승렬
(9월 8일자)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8월 30일 신용호 의원 외 20인 발의)
(8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9월 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8월 17일 시장 제출)
(8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월 17일 시장 제출)
(8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안
(8월 17일 시장 제출)
(8월 30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8월 17일 시장 제출)
(8월 30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시장 제출)
(8월 30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
발구역 지정안
(8월 17일 시장 제출)
(8월 30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공원:묘지공원) 결정안
(8월 17일 시장 제출)
(8월 30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운영위원장 제출)
(8월 3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운영위원장 제출)
(8월 3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8월 19일 운영위원장 제출)
(8월 3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
림픽총회 부산유치 건의안
(9월 8일 조양환 의원 외 7인 발의)
(9월 8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0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15
2 4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9-08
3 4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8
4 4 대 제 1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7
5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08
6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06
7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06
8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5
9 4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2
10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01
11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8-30
12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8-30
13 4 대 제 150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