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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이대석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세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지난 2월 25일 박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일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3월 3일 신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박중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같은 날 정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3월 6일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월 27일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월 26일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제출된 22건의 의안을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행정위원회에 5건, 경제문화위원회에 2건, 복지환경위원회에 9건, 해양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안전위원회에 1건, 교육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신임간부 소개 TOP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25일 자와 3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연호 대변인입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입니다.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1.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3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3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43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권오성 의원과 이진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전봉민 의원 발의)(전진영·박광숙·박석동·신정철·강성태·강무길·오은택·김병환·이상갑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명·신정철·박대근·김진영·윤종현 의원) TOP
(10시 16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시 소재 1일 300㎏ 이상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1,356개소가 있으며 이 중 1,058개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298개소는 아직도 사용근거가 불투명한 오렌지색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부가되는 종량제 정책과는 다른 오렌지색봉투방식은 종량제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사업장이 오렌지색봉투를 사용을 고집하고 있어 부산시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와 공공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의 그 차액을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장 배출자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렌지색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20% 이상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분리수거율이 종량제봉투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실제로 지난해 말 부산의 오렌지색봉투 사용 사업장 일부를 대상으로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한 오렌지색봉투 속에는 일반쓰레기 비율이 평균 49.7%이며 비닐과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 비율이 평균 35.8%이고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이 평균 14.3%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오렌지색봉투에서 종량제봉투로 바꾼 사업장 상당수는 쓰레기양을 크게 저감했고 학교나 일부 대형마트, 호텔 등의 쓰레기감량은 많게는 무려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부산시에서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광역처리시설에 법규에도 없는 오렌지색봉투에 담긴 사업장 생활계쓰레기를 민간사업자가 반입할 수 있게 허용하여 16개 구·군 단체장이 책임지는 쓰레기처리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광역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막대한 비용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의무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 울산시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예 광역쓰레기처리시설에 반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비합리적이고 이원화된 사업장 폐기물처리 정책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장에서도 쓰레기의 재활용과 감량배출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단가를 종량제 처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셋째, 종량제봉투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오렌지색봉투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 등이 광역쓰레기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부산시 16개 구·군별 사업장 쓰레기 발생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감량화 정책에 이바지한 구·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적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부산시의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화, 재이용 정책을 펼쳐 막대한 예산을 줄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출처 불분명한 오렌지색 봉투, 부산시 쓰레기 저감정책 교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올 2015학년도 수능 만점자 3명이 연세대 의대에 지원했다가 1차 합격자 발표에서 탈락한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수능 만점을 받았어도 표준점수와 내신 성적의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현상입니다. 물론 의학과로 지원하는 경향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자연계 성적우수 학생 및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과가 여전히 의대, 치대, 한의대와 같은 의학계열의 학과입니다.
그러나 의대를 희망하는 중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맞춤화된 전국단위 모집이 아닌 자사고인 H고의 유일한 현상입니다. 부산지역의 특목고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과학고는 기초과학 및 자연과학계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며, 외고나 국제고는 어학인재 및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문과계열의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학계열을 희망하는 성적우수 중학생들이 전국단위로 몰리는 타 시·도의 자사고 등 명문고등학교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학교 우수인재의 타 시·도 유출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드립니다.
중학교 졸업생의 역외유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타 시·도 고교에 진학한 학생의 수가 421명으로 이는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1%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2015학년도 타 시·도 고교 지원자 수는 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 시·도에 진학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성적 최우수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합격생 배출규모 50위권 내의 고교 및 전국단위의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지난해 136명이며, 올 2015학년도 입시에서도 274명의 성적 최우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는 타 시·도 고교에 지원한 전체 학생의 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성적우수 학생들의 타 시·도 진학현황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전국단위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49개의 자사고가 지정되어 있는데 전국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10개의 자사고와 광역단위의 자사고 39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소위 명문고에 진학한 136명 중 전국단위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이 100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올해는 명문고 지원자 수가 274명 중 전국단위의 자사고 지원자 수가 215명으로 80%에 해당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은 고교교육에서 출발합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을 살리고 우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정책에 매진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부산을 떠나 외지의 명문학교를 찾아가는 우수인재를 끌어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지역의 인재들이 마땅히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울산 등 외지로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건전하고 재정이 탄탄한 육영사업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중견기업을 물색해서라도 이러한 역외유출 현상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거론되는 학력저하니, 서울대 합격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다느니 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해법은 우수 인재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수 인재가 모여야 지역의 교육열이 높아지고 이것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학생들에 대한 민원제기가 더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청원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지역 발전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중학교 우수인재 타 시·도 유출, 시급히 해법 찾아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에서 5명의 사망과 6,17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주택 등 침수 파손이 6,000여 건에 이르고, 도로와 교량 420여 곳, 하천 145여 지점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9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3,200여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어 복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현재 743개소의 수해현장 중 준공 210개소, 공사 중 209개소, 발주·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324개소로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도로가 22곳, 하천 9지점, 산사태 3곳 등 총 95개소 약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형태를 보면 도로유실과 파손, 도로침수, 시설물 침수 및 파손 등이 많았으며 특히 산사면 유실, 옹벽붕괴, 토사유실에 따른 피해가 컸으며 258억이라는 많은 복구비용이 산사태 복구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사태 피해는 백양산 아래 구포3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매년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로 절토된 산사면의 풍화로 지반의 투수성이 매우 높아져 강우 시 지표면 아래로 흐르는 복류수 유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산사면 경사가 가파른 반면 급속히 증가하는 지표수를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수리구조물의 설계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노후되거나 파손된 지점이 많으며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된 것입니다.
현재 백양산 아래는 산사태로 경로당이 매몰되었던 인근지역과 운수사 진입로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재해 위험지역으로 공사가 시급한 태평양그린아파트 옹벽 뒤편 집중호우 시 산 아래로 쏟아지는 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보강공사와 지반이 약해 붕괴위험에 대비한 배수로 공사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산사태 구간구간 응급복구 작업만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올해 우기까지 두어 달 남짓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실된 산사면은 아직 비닐로 덮여있고 파손된 배수로는 여전히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많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은 작년의 피해를 떠 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실된 가파른 산사면 위 등산로에는 안전펜스 조차도 없어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옆을 오가는 등산객의 2차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우기 전에 보수작업을 완료하여 올해는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토사유실로 드러난 급경사면의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조기 착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우기 전 준공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질조사와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산사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항구적 복구사업이 추진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우기 전까지 준공이 어려울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정을 6월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여 복구사업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파른 경사면 위의 등산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더 나아가 공사의 진척상황과 일정을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사현황판을 설치하고 원상복구가 아닌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인근주민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통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가을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가 부산에서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산 아래 무분별하게 개발된 택지의 경우 집중호우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러한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의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하류로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는 배수시설정비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속히 불어난 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과 토사유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사방댐과 같은 근본적 대책을 보급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점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 이루어지는 회당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자체가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복지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에게는 이용권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회당결제는 사회서비스 1회 이용 때마다 이용자가 수업료를 결제하는 것으로 매 수업종료 후 바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당결제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수업종료 후 교육관리의 연장상황들이 있음에도 이는 뒤로하고 카드결제를 해야 하고 수강자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카드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는 수강하는 수강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공기록지에 서명을 지우고 본인부담금도 제해야 합니다. 카드를 가져와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니면 그날 내로 카드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기에 회당결제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이월 및 환불이 너무 많아 수강생도 얼마를 입금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돈하고 있고 이월 및 환불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이용자들은 카드결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업 중에 결제를 요구하여 수업의 질 저하와 심지어 기관에 카드를 맡기려고 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신 단말기는 전파가 잘 터지지 않아 해운대구 송정동이나 우동 산 쪽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단말기 수신이 약해 카드결제가 안되어 카드를 부득이하게 강사님께서 집으로 가지고와 결제를 하고 다음날 카드를 되돌려주는 웃지 못 할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동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회당결제는 앞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월결제 등 보완정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회당결제보다는 부산시 바우처제도 각 점검단 등과 같은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는 제공기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밀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정행위 적발 시 제공기관은 물론이고 서비스이용자도 함께 연대처벌을 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성숙한 의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도 바우처사업에 맞는 적절한 전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통한 결제시스템과 출석시스템이 함께 적용되도록 프로그램 보완과 개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지자체 복지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부산지역 지자체 중 두세 곳이 연합하여 지역서비스프로그램을 1년 정도 시행해보고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될 시에 광역개발형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을 1, 2개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자체 간 경쟁 심리를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가져옴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도입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역 바우처사업 기관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시장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숙한 제도정착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 겨울 내내 인력운용과 서비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부산시와 구·군의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구·군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및 취약계층건강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해 치매, 금연, 심뇌혈관 질환 관리 등 열악한 부산시 건강지표 개선을 수행하는 최일선 핵심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온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에 주목하면서 2013년부터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계획 2020에 따른 13개 사업영역에 대해 지자체에 통합예산을 지원하고 시급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사업을 설계·관리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관리사업이 일시적, 개별적 단계에서 통합적이며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가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통합건강관리사업 인력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살펴보면 인력측면에서도 1년단위 기간제 인력에 기반한 수행에서 무기계약직 근로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다소 혼란스러웠던 방향을 정리하여 운영인력의 안정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초 지역통합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 인력 총 338명 중 시간선택임기제 187명, 기간제 131명으로 전환했던 14개 구·군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연제와 기장군의 20명을 제외한 318명 94%에 대해 시와 구·군이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5년 복지예산이 시본청의 경우 36.9%, 북구는 66.3% 등 시와 구·군의 복지부담 증가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구·군이 시간제 혹은 기간제 인력을 존속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추진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2015년 부산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143억 원은 국비 50%, 시와 구·군비 각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8명 중 94%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제와 기간제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현행대로라면 국비지원 50%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를 시와 구·군이 분담해서 조성해야 하므로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해있는 구·군의 복지보건 예산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통합건강관리사업 요원들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저소득층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율성을 드높이고자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와 구·군이 시간선택제 및 기간제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로 국비확보를 통한 지역보건관리사업의 안정적 관리체계 확립과 구·군의 복지예산 부담을 완화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만 인건비 지원하는 정부방침 조속 수용을 통한 지역보건사업 안정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종원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대 변 인 홍연호
시 민 소 통 관 김범진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기 획 행 정 관 김병곤
도 시 계 획 실 장 김종철
서 부 산 개 발 국 장 김종경
시 민 안 전 국 장 김기영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교 통 국 장 홍기호
창 조 도 시 국 장 조승호
일 자 리 산 업 실 장 정현민
경 제 통 상 국 장 정진학
문 화 관 광 국 장 김광회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영환
건 설 본 부 장 권준안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교 육 국 장 노민구
행 정 국 장 송근향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하효진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3월 10일 의장 제의)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권오성
동래구2
새누리당
이진수
동래구3
새누리당
03월 08일
· 휴회의 건
(03월 10일 의장 제의)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5일 박인대 의원 발의)(이해동·손상용·김남희·오보근·박중묵·공한수·권오성·김병환·김영욱·김진영·박성명·이희철 ·신정철 의원 찬성)
(02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2월 26일 교육감 제출)
(03월 0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문공인 노무사 운영 조례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3월 0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03월 02일 권오성 의원 발의)(박인대·김영욱·이진수·정명희·전진영·황보승희·손상용·김병환·신현무·이희철·박성명 의원 찬성)
(03월 0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03월 03일 신정철 의원 발의)(윤종현·신현무·이희철·박성명·김병환·이진수·진남일·김영욱·강무길·오은택·김진영·정명희·박인대 의원 찬성)
(03월 0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김진영 의원 발의)(신정철·정명희·박인대·박중묵·김영욱·강무길·진남일·오은택·황보승희·이진수·손상용 의원 찬성)
(03월 0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윤종현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오보근·공한수·김진영·박대근·김영욱·강무길·신정철·박성명·신현무·이진수 의원 찬성)
(03월 0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03월 04일 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전봉민·김영욱 의원 발의)(황보승희·김병환·진남일·강성태·강무길·오은택·이대석·오보근·신정철 의원 찬성)
(03월 0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03월 04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
(03월 0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03월 04일 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진수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이종진·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
(03월 0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6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황보승희·정명희 의원 발의)(이상갑·박인대·박성명·박중묵·김영욱·이희철·신현무·김병환·신정철·김진홍·강성태·이종진·이상호·전봉민 의원 찬성)
(03월 06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03월 05일 전봉민 의원 발의)(전진영·박광숙·박석동·신정철·강성태·강무길·오은택·김병환·이상갑 의원 찬성)
(03월 1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4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3 회 제 10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2
2 7 대 제 243 회 제 9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1
3 7 대 제 243 회 제 6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4-21
4 7 대 제 243 회 제 4 차 본회의 2015-03-20
5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본회의 2015-03-19
6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8
7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3-18
8 7 대 제 24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7
9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6
10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6
11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3
12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3-13
13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3-13
14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3-13
15 7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3-10
16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3-10
17 7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