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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11월 3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 4.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변경결정안
  • 8. 시정 현안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7건의 안건과 북항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홍재, 안성민, 이상은, 원정희, 김신락, 김청룡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승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3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되고 2005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통채권이 도시철도채권으로 변경 발행되면서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매입면제대상 기준금액 일부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총 매출액의 1% 내외의 매입대상은 정비하며건설공사도급계약의경우에는 상․하수도 및 시․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계약으로 한정하여 매입토록 하고 수익적 인․허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골프장업 등록 등은 매입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매입면제대상 기준금액을 당초 계약금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이 폐지되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매입대상 축소 및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이미 시기상 종료된 사업은 삭제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사채발행 한도가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 건설․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사업 및 관리사업을 삭제하며 사채발행 한도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령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을 삭제하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 도로의 운영은 이미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로 되어 있으므로 중복되고, 환경기초시설 건설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민간부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 건설․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 건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에 의거 사회기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산하 282개 기관간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광대역 자가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BTL)방식으로 추진하며, 사업신청자의 자격은 국내외의 기존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을 공사비의 100분의 49 이상으로 하고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을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기자본비율이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출자자는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의 200%에 해당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 금액 이상인 자 이어야 하고, 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2005년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추정사업비 이상인 자 이어야 하며 운영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 시설관리 용역을 만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사업신청서류 평가는 1단계는 사전 적격성 심사로서 사업신청자의 자격을 먼저 평가하고 2단계로 기술능력 및 가격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였으며, 협상대상자 선정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2005년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고시일 다음날부터 열람토록 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2006년 1월~2월에 사업신청서류 평가를 마치고 2006년 6월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통신회선 비용 증가에 대처하고 첨단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하 282개 기관간을 연결하는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해․방범․환경․교통 등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토록 함에 따른 행정정보 수요 충족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부산광역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첨단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신청자 자격에 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으로 하고 출자자 자격내용 중 각 출자자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승렬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박주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북구 만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노인전문 제1병원의 지번변경과 연제구 거제동 부산시립의료원내에 신축 예정인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명칭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노인전문병원 관리 운영수탁자의 자격 범위를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등의 법인과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운영자로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복지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지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전담할 부산복지개발원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총 17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총 11개 사업을 수행하며, 재산은 부산시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하고 이사의 임기와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 3년의 이사장과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토록 하는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개발원이 복지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개발 기능과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 등 집행기능이 조화된 개발원설립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회복지 관련 상위법령과 서울시 복지재단의 사례, 시 측의 의견자료 등을 참고하여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9일 상정하였으나 지난해 12월 부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후 유관기관․단체와의 토론 및 간담회 과정에서 복지시설의 교부금 교부기준 마련과 교부액의 심사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집행기능이 삭제되어 당초 계획한 재단법인의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재원 및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151회 임시회 심사보류한 후 제152회 임시회 시 시측으로부터 복지개발원의 사업범위가 연구․개발․업무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한 이사회 구성 및 원장 등 임원 채용 시 객관성 확보와 인력 확충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간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산복지개발원은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연구는 물론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4조 제1항 제9호의 사회복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연구를 삭제하고 사회복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평가․기능을 안 제4조 제1항 제1호로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주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박기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수의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으로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행하던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가 구청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사직동 산 88-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체육경기단체의 유기적 업무추진을 위한 공간확보와 체육관련 자료관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직종합체육관과 인접한 근린공원(어린이대공원) 5,060만 608㎡ 중 일부 12만 94㎡를 운동장부지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를 한 후 이번 회기 기간 중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재심사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및 체육관련 자료관 건립 예정지는 사직운동장과 연접되어 기존의 운동시설과 연계된 스포츠 메카를 조성하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동 지역은 산림이 양호한 급경사지로서 개발시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급경사지의 절토로 인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우려됨으로 동 시설 입지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박기욱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 현안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실 TOP
(10시 2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께서 북항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오랜 현안사업이자 주민숙원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 북항대교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시 민간투자촉진조례 제8조 2의 규정에 의거 그 동안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협약체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경위, 실시협약안 및 주요요건 협상내용, 투자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북항대교는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간 해상을 연결하는 3.33㎞의 교량건설 사업으로서 왕복 4~6차로이며 이중 사장교가 1.01㎞, 일반교량이 2.32㎞입니다.
총 사업비는 3,714억원이며 이중 민간사업비가 62%인 2,303억원 나머지 38%인 1,411억원은 건설분담금으로 국비와 시비에 의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간은 2006년~2010년까지 4년 6개월간이며 운영기간은 준공 이후 30년 간이 되겠습니다.
협상대상자는 가칭 북항대교 주식회사로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출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그간의 주요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 10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결정한 후 2000년 7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하고 2001년 4월에 가칭 북항대교 주식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부터 협상단을 구성 운영한 이래 약 4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 조건에 대하여 수십 차례의 실무협상과 전문가의 검토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자 측과 협상을 마무리 하였으며 특히 공사비, 교통량 등 주요변수와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대한교통학회, 조달청,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상주요 추진사항을 일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2002년 5월까지 대한교통학회의 교통량 검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3년 6월 영도 경량전철 구간과 중복된 영도 연결도로를분리시행키로결정하였으며, 2003년 12월~2004년 3월까지 공사비 단가를 조달청을 통해 검증하여 6.7% 감액하였으며, 2004년 5월 사업범위 조정에 따른 총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대형선박 통과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하여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5년 5월 제4차 협상단 회의에서 총 사업비, 교통량, 수익률, 건설분담금 등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005년 6월~7월까지 실시협약안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자문을 완료하고 2005년 10월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실시협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실시협약안 및 주요조건 협상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3,714억원으로서 우리 시 요구에 의한 사업내용 변경 등 특수한 몇 가지 사항 외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는 3,497억원이며,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총 사업비의 10%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주무관청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및 운영 관련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공사감리는 주무관청인 우리 시에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30년 동안에 운영비는 총 1,331억원이며 이는 연간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건설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관리 운영권을 설정 부여하는 BTO 방식으로서 무상사용 기간은 30년간입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리토록하고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유지보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은 광안대로 등 항만배후도로의 통합관리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행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며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경분 범위 내에서 100원 단위로 조정하되 주무관청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실질 수익률은 6.98%이며, 최초 개통연도의 2011년도의 1일 추정교통량은 4만 9,838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지원사항은 먼저 건설분담금으로서 공정률에 따라 총 1,411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영도 연결도로, 남항대교, 교통체계개선 구축 등 우리 시 시행시설을 북항대교 준공 예정일까지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15년간으로 하고 운영개시 후 초기 10년간은 추정통행료의 통행료 수입의 80% 그 다음 5년간은 60%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실제 통행료 수입이 그 기간동안 120%, 140%를 초과 시에는 부산시가 초과수입을 환수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자자 및 출자자의 지분변경 시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조건 협상내용입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총 사업비 3,871억원을 3,714억원으로 157억원 감액하였으며, 운영비용은 30년간 1,460억원에서 1,331억원으로 129억원 감액하였으며, 교통량은 통행료 1,100원 기준 1일 5만 1,705대에서 1,000원 기준으로 1일 4만 9,838대로 하였고 수익률은 8.2%에서 금리수준, 타 사업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6.98%로 낮추어 조정하였고 무상사용기간은 30년이며, 최소 수익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기준은 운영개시 후 20년간 90% 미달시 보장키로 한 것을 15년간으로 하고 초과 10년간은 80%, 다음 5년간은 60% 미달 시 보장하고 반대로 초과수입은 환수키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714억원 중 민간투자 부문이 2,303억원, 건설분담금이 1,411억원으로 연도별 투자예상 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1월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에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2006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남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우리 시 항만배후도로의 핵심구간으로 부산항의 관문 역할을 할 북항대교 건설은 부산신항, 녹산산업단지 등 서부산권과 기존 부산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로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부산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리 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의 중심으로 도시 교통난 해소 및 시역내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북항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항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
고서
(경제진흥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재, 안성민, 이상은, 원정희, 김신락, 김청룡 의원) TOP
(10시 36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 편견과 함께 각종 시설의 부족함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장애인들을 맡길 곳이 없어 타 시․도에 위탁까지 한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가정이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구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공동책임이란 인식 아래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발표된 바 있는 장애인총연맹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수준이 하위권인 12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복지관이나 생활시설규모 등을 따진 재활서비스 수준은 서울이 1위 부산은 꼴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서울의 재활서비스를 1로 봤을 때 부산은 0.07로 1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복지관 비율도 0.004, 최하위였고 복지행정도 9위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은 37만 6,000원으로 11위를 기록해 1위인 제주도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전담공무원은 한 사람이 1만 7,911명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장애인 복지는 총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부산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삶의 질 향상이 자치행정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여 시장께서는 낙제점 수준인 장애인 복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은 열 일곱 곳의 1,580명 정원의 수용시설이 전부로써 2005년 6월 기준으로 부산시 등록 장애인 11만 9,596명중 약 1.3%만이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위와 같은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또는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도모를 위한 다양한 지역 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계약을 통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병설 또는 부설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타 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열악한 인건비 지원과 소규모 운영비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인부담금, 후원금 조성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지환경 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와 같은 지역 재활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의 수와 제한된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정원의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장애인들의 수에 맞춰 반드시 확대 증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비 지원예산의 규모를 비슷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보조금 지원은 1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2,644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주간노인보호센터는 연간 7,400만원으로 3배나 차이가 있어 장애인은 노인과 마찬가지로 거동불편, 만성질병 등으로 인해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요구되는 바 장애인 5명당 1명의 보호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센터당 종사자 1명이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해마다 5% 정도의 증액이 있는 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예산은 그대로 동결된 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인력인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보다 안전한 양질의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안성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2003년 9월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산의 대표적 공업지역인 사상구의 경우 공동주택이 1999년 이후 무려 76개 단지가 준공업지역에 들어섰으니 공장부지가 가뜩이나 부족한 부산시로서는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재건축마저 불허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원칙입니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현대행정에는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규범은 사람이 우선이 되는 행정입니다.
단 한 사람도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민관의 제1원칙입니다. 심지어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관대한 것이 우리 행정의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은 건축물에 대해 부산시가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책임회피성 행정행위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번 조례 개정으로 무려 2만 7,000여세대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사는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복지행정의 측면에서도 이들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들 중 지은지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공동주택만도 27개 단지 2,234세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30년 된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무너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해야지 사후약방문 식으로 재건축을 허가할 것입니까
부산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공람공고된 도시정비계획을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층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30년이 다 되어 가는 5층짜리 서민아파트는 해제가 되지 않아 재건축계획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웰빙시정의 기본 개념은 사람이 우선되는 시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웰빙시정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동일단지 안에서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을 분명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하는 일을 왜 부산이 못합니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인천보다 부산시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1면 톱기사 제목이 ‘가리고 숨기는 APEC 부산’이었습니다. 외국 귀빈들에게 낡은 주택 등을 보이기 싫어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남에게 보이기가 창피했다면 거기서 사는 부산 시민들의 심정은 한 번 헤아려 보았습니까 사전에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인천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인천에서 APEC이 열렸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습니까
자, 지금 부산시는 도시계획조례를 또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에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허용하여 우리 부산 시민 특히 서민들의 애환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인근지역 및 도심에 존재하고 있는 하천 현황을 살펴보고 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하천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으로는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의 4개소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강, 온천천 등의 지방2급 하천 44개소 그리고 장림천 등의 도심 소하천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은 하천 총 연장이 19만 2,060m이며 이중 20.4%인 3만 9,320m가 복개되어 있고 소하천인 도심 하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천정비계획을 통하여 90% 이상이 복개되어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개된 도심 하천에 대하여 개선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으며 도심내 열린공간으로써 하천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에서도 11월 4일 통수식을 갖는 온천천의 경우와 동천 개선사업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에서는 구덕천, 대천천, 춘천 등 도심 하천을 이루고 있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지방2급 하천 이상의 규모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으로의 개선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도심 하천을 이루고 있는 37개소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37개의 소하천은 90% 이상이 복개가 되어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설사 개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천으로의 기능은 상실되고 개수로 형태의 하수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 예로 사하구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장림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장림천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7개소 소하천 중의 하나로 장림2동에서부터 낙동강 유입 직전의 장림교까지 약 1.6㎞ 길이의 하천으로 장림동 일대의 생활하수 및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폐수 등이 장림유수지를 거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림천의 오염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취문제는 인근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주된 원인입니다만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곳이 인근에 있는 장림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림천 하류부에는 배수펌프장이 있고 이 배수펌프장은 바닷물의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하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림천은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넘겨주는 집수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장림천을 바라볼 때면 이는 도심 하천이 아니라 하수구로밖에 생각하질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장림천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도심 하천을 이루고 있는 37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천개선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천이 하수도로 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는 도심 하천을 이루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안대교의 관광자원화와 KTX 중간역 신설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응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문제입니다.
2003년 1월 6일부터 완전개통된 광안대교가 부산 시민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명물로 등장하고 있는 광안대교를 그저 한번쯤 통과한다든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는 정도가 되어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광안대로 관광자원화조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2002년 2월 용역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보고서는 광안대교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시민들의 친수 휴식공간과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지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여기서 제안된 개발방안에 대하여 부산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민락공원 내의 부도위기에 빠진 미월드를 비롯한 주위 개발사업만 보더라도 부산시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선 보고서에서도 광안대교와 민락 수변공원의 연계는 물론 이 지역에 민락관광촌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자원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섰고 앞으로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 이 일대는 민락관광촌이 아니라 아파트촌이 되고 말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광안대교와 연계된 민락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명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의 명물로 부상하고 있는 광안대교와 연계하여 인근 관광자원의 개발방안과 그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앞으로의 관광자원 개발과 민간유치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입지 완료된 관광자원의 관리와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공원의 구 청구마트 부지 매각계획은 주변 관광자원화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셋째, 민락 공유수면 매립업체인 롯데건설에 대하여 도로구역까지 편입시키면서 본래의 저층 휴양주택 조성계획에서 초고층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였는데 허가과정에서 특혜의혹은 없었는지요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1992년 4월 민간투자업체에게 공원시설 시행허가를 하여 수백억원을 투입하게 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산시와 수영구청이 공원시설과 양립할 수 없는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의 소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사업 자체가 엄청난 차질이 생겨 투자업체가 도산되는 경우 놀이시설은 해변의 흉물이 되고 말 것인데 수익성이 보장 안 되어 민자유치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전락한다면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다음은 경부고속철도의 노포동 금정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부산역에서 금정역 신설예정지까지는 약 21㎞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직행버스터미널이 있어 환승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부산 동북지역인 금정․동래․해운대구 일부와 양산일대 정관신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15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산역까지 가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됨에 따라 KTX 본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금정역 신설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KTX 금정역을 신설하는 경우 부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근 주민들의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남양산톨게이트를 이용하여 김해공항까지 20분 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산 도심지의 교통유발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대단히 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KTX 금정역 신설은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속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부산은 현재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세계에 부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수행원 그리고 각국의 경제인과 언론인 등 APEC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적 차원의 관심과 함께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 정상회의장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는 볼썽 사나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간 방치된 공사장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5만㎡가 넘는 대단위 공사장도 도심권과 APEC 정상회의장으로 가는 해안지역에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가깝게는 본 의원이 있는 의회 본관에서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남 네오빌 역시 지하 터파기공사가 한창이다가 철골조만 남긴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에서 10만여㎡ 규모인 동구 범일동의 삼익아파트 단지는 착공된지 10년이 지났고 수영구 민락동 비치힐타운은 착공된지 9년이 넘었으며, 동구 범일동 도시비전은 착공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5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현장 외에도 APEC 정상과 각 국의 VIP 인사들의 주요 동선인 부산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심축인 중앙로와 가야로권에 무수히 많은 중단 건축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바 있는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에 접한 주식회사 청구상사가 공사를 하다 현재 중단된 공사장은 광안대교를 조망하거나 광안대교를 통과하면 그 몰골이 고스란히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APEC 정상회의 개최 전에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방치된 대형 공사장의 문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시켜 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시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래 방치된 골조는 계속 산패되어 약해지고 비바람에 지반이 쓸려가게 되어 어떠한 인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파기공사가 진행된 지하에는 물과 오물들로 채워져 하수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온갖 오물이 버려져 있어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혐오시설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체감경기 저하와 함께 대형 공사가 중단되는 공사장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건축주가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대책만 있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뚜렷한 관리방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APEC 정상회의가 보름 정도 남아있는 기간이지만 이렇게 중단된 채 방치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노후한 철골조의 철거를 우선 추진하되 재생 가능한 골조인 경우는 차단막을 재정비하여 최대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부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 기회에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지난 10월 27일 건설교통부가 경관기본법을 입법예고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관할구역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재정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치된 대형 공사장에 대한 부산시의 무관심이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에 허남식 시장님, 이경훈 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금정산통합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5일 14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금정산 통합관리 부산시가 직접 나서라.’ 라는 제목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부산시도 통합관리에 착수하여 부산시 녹지공원과 산하에 금정산관리팀을 신설하고 금정산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하였고 7회에 걸친 단속의 성과로 철거 20건, 과태료 부과 75건, 현장 계도 50건 등 이것이 성과라고 부산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미 일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행정임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서 금정산관리팀은 금정산 자연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비롯하여 불법행위 철거를 위한 외주용역 2억 8,500만원, 등산로 통합정비에 7억 8,500만원, 금정산 습지복원용역 등 총 21억 4,6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기본용역비 3억원 등 총 8억원이 금정산 통합관리를 위해 시가 배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올해 7월 23일 허남식 시장님께서 직접 금정산에 올라 부산은 금정산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인 금정산을 제대로 보전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이렇게 금정산을 홀대한다면 금정산 통합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루에 수만 명이 오고 가는 이 금정산은 이미 시민공원이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웰빙시정을 지향하는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이 혹시 말잔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요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청계천을 한 번 보십시오. 서울시를 관통하는 작은 실개천에 불과한 도랑을 하루 15만명이 찾는 명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버려진 하천도 살려내는 마당에 이미 수만 명의 시민이 즐겨찾는 금정산을 부산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의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4,000억원을 들여서 만든 청계천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와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불러놓고 토론회만 가질 것이 아니라 금정산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간임을 부산시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이익주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윤종대
김종해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김형양
이종수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영환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월 13일 시장 제출)
(11월 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0월 13일 시장 제출)
(11월 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시설사업 기본
계획안
(10월 13일 시장 제출)
(11월 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3일 시장 제출)
(11월 1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20일 시장 제출)
(11월 1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13일 시장 제출)
(11월 1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변경결정안
(9월 15일 시장 제출)
(11월 1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동일회기회의록

제 1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01
2 4 대 제 1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8
3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1-03
4 4 대 제 1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2
5 4 대 제 15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02
6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31
7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0-31
8 4 대 제 15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7
9 4 대 제 1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03
10 4 대 제 15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01
11 4 대 제 15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0-31
12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27
13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0-26
14 4 대 제 1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6
15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0-25
16 4 대 제 152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