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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7월 1일 (금) 11시
의사일정
  •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05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05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12.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
  •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
  • 14.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1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결산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7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임종영 의원, 김성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4.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5. 2005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6. 2005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백선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9일 부산광역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이번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 시간을 가지면서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저녁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까지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사항 중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5,88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054억원으로서 2,82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2,841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71억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9,63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4,036억원으로서 5,59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4,173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744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1억원으로 연도중 지출한 금액은 195억원이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는 849억원으로 연도 중에 지출 사용한 예비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등 20개 기금의 운용실적은 수입액이 3,981억원이고, 지출액은 4,449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가감을 하면 2004년말 현재의 기금결산액은 4,3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2,86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2,552억원으로서 31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773억원이 2005년도로 이월 집행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461억원의 재정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중 지출 사용한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측에 개선․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 소관사항으로 첫째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동일세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수납액은 각 회계별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구해 주실 것과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안의 추계방법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연도내 집행불능의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여 대규모로 미집행 예산을 이월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실제 지출 가능한 범위내로 세출예산을 편성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지원 투자사업은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국고금 미수납 및 미집행에 따른 반납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일단 계속비로 투자가 결정된 사업은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이상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되는 사업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치밀한 투자 분석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요인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액으로 재조정을 하여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사업 등으로 통합 또는 전환 시행할 수 있는 기금사업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지출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지출된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에서 과다한 예비비 불용 발생은 규모의 축소 편성으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됨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현액을 대비해 볼 때 지방교육양여금에서 78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13억원, 국고지원금에서 3억원 등 총 902억원의 세입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잉여금 311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77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461억 4,700만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의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정부지원 재원을 전액 확보함과 더불어 연도중 세입 결함이 예상될 경우는 세출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등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2년 256건, 2003년 167건인데 비해 2004년에는 126건으로 건수면에서 많이 감소되었고 특히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도 불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자본지출경비에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의 입교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당초 목표기간내 시설공사를 완공하여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증수분과 부담금 수입 등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 현안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으며 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원칙을 지켰음을 말씀드리며 그 외 조정한 부분은 연도중 시급성이 약한 사업과 절차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일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현 단계에서 보다 원활한 시정수행과 시기적으로 필수 보완 투자가 필요한 일부 비목의 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문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시 직접 사업에서 부산교통공단 위탁사업으로 사업시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반송로 확장 사업비 35억원을 과목변경 조정하였고, 부산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근거법규 마련과 연도중 설립 절차업무를 수행한 다음 실제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등에서 8억원을 삭감하여 금후 사업으로 유보하였으며, 이밖에 투자사업비 증액편성중 일부와 문화행사비 등에서 일부 축소 투자를 해도 연도내 사업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확인된 사업비 등에서 12억 1,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비목변경을 제외한 순수삭감 재원은 총 2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삭감한 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APEC정상회의 개최에 대비 조성하고 있는 평화공원의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액 보전에 4억원과 당초예산 편성 시 과도한 채무부담 적용으로 공사 착공이 곤란한 청강~동백간 도로확장 사업에 채무부담 대체사업비로 5억원 그리고 광복 60주년 평양교예단 초청 부산공연 지원경비에 2억원 등 14건의 필수 수요사업에 20억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 6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 급수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가계의 부담경감을 위해 당초 평균 8.94%에서 6.96%로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상수도요금 인상적용 시기도 당초 4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간 적용 시기를 유예․조정함에 따라 세입부분에서 24억 6,900만원의 재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세출부분도 이에 상응하여 투자유보가 가능한 상수도배수지설치 공사와 예비비 등에서 동액의 재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시측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득세, 주민세 등 세수가능재원은 당초 예산에서 정확히 추계하여 균형있는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추계방법을 개선 시행해 주시고, 부산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주력산업인 드림맵 21사업의 국비재원의 확보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과정에서 사업실행 평가를 실시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특별회계의 매수결정부지 보상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등 국가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신청액 1,167억중 60억원을 삭감한 1,107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편성된 150억 8,300만원중 60억원을 삭감한 90억 8,300만원으로 그 사유는 교육채를 발행하여 어려운 교육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금년도 시행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적용토록 조정하여 소요재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이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5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백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1시 33분)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남식 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1시 35분)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8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APEC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시 1만 5,000여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면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40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산의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여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필수 사업만을 가려내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많은 사업들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개선할 점은 철저히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에 의해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이번 재원은 집행과정에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체계를 만들어 내는 기회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부산교육지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의 자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개정하여 지역개발기금조성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관리․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된 부산과학고등학교를 전국 유일의 과학영재교육기관에 걸맞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부교육청 관내 동양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부산과학고등학교를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신설과 학교명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용가에서 불합리한 급수중지 신청기간을 완화하고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려는 사항으로서 시측에 제안된 주요내용은 수용가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급수중지 신청기간을 기존 6월 이내와 연장기간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조정하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을 업종별로 가정용 13.42%, 업무용 10.82%, 욕탕 1종 8.5%, 욕탕 2종 8.94% 등 평균 8.94% 인상하며 요금 인상분을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되,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시측의 원안대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톤당 667원으로 서울 507원, 대구 438원, 대전 423원은 물론 전국 최고인 울산 664원보다 더 비싼 요금을 부산시민이 부담하게 됨으로 이러한 과도한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요금 인상분을 다소라도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흡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45%밖에 되지 않는 상수도 시설의 심각한 가동률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측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후 시측으로부터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인상폭의 축소 등 요금 인상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경영 합리화 방안, 시설과잉에 따른 가동률 저감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의 마련 등을 보고받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시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최근 인상되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 가중되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가정용 상수도요금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 과다수요가 발생하는 하절기를 피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하에 시에서 경영 합리화 등 원가절감을 통하여 원가 인상요인의 일부분을 흡수하는 노력을 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정용 요금을 20t 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20~40원 인하 조정하여 톤당 442원에서 9.34% 인상한 438원으로 시측의 원안 13.42%의 인상률보다 4.08% 축소하여 인상률을 한 자리 숫자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평균은 시측의 인상률 8.94%보다 1.98% 축소되어 톤당 612원에서 6.96% 인상한 655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시기는 물 성수기인 하절기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되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일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있어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정조정위원회 대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여 기금운용 전반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또한 기금출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출납명령관 아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분임기금출납명령관으로 추가 임명하고 그 외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일부 용어의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여지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시 각계 각층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시장 권한을 현재 조례의 위임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조례 규칙에 의거하여 구청장․군수가 일부 시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안 내용 중 제8조를 신설하여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백종헌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시 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개별법으로 추진해 오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2년 1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며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도이고 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시가화구역 전체 175.08㎢입니다.
금회 선정된 구역은 총 458개소로 사업유형별로는 주택재개발 166개소, 주택재건축 91개소, 주거환경개선 138개소, 도시환경정비 42개소, 기타 변경 21개소입니다.
검토결과 그 대상수 및 지역범위가 광범위하여 정비구역 하나하나에 대한 토지 이용상황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표본적으로 재개발사업장을 현장 확인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선정현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람공고를 거치는 과정에 제기된 의견을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첫째,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수익성과 채산성이 있는 적정한 용적률을 적용토록 해 줄 것과 특히 상업지역의 노화율을 감안하여 상가주변 뒷골목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고 둘째, 본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축주택담당관실의 주택정책팀과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재개발담당관실의 재개발팀 및 재건축팀과 주거환경팀이 상호 연계하여 사전에 업무연찬을 충분히 함으로써 공람공고 의견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셋째, 공람공고 결과 신규 요청구역 47개소 및 구역계 조정 요청구역 83개소 등에 대하여는 인접 도로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과 넷째,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등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고 다섯째, 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필요시 5년마다 수정하는 등 불합리한 추가지역에 대하여는 그 전이라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공람공고 의견청취 절차에 있어서도 계획입안 사전에 구역간 조정문제와 인접도로 문제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여섯째,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주고 일곱 번째, 공람을 통해 접수된 광안재개발 2구역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추가 문제와 남천 재개발 2구역, 망미 재건축 제1구역, 괴정동 1201번지 일원, 양정2동 106-31번지 일원, 그 외 전포동․범천동․가야동 등의 추가지역 편입에 대하여도 현장확인을 시행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2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하단동 산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학교와 연구시설로 분리하여 각각의 시설로 결정 및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내용은 동아학숙 이사장 명의로 건축신청된 연구시설 건축물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명의로 하기 위해 기존 학교시설에서 해당 부지 4만 4,365㎡를 제척하여 연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아대학교 부지 중 부산테크노파크 연구시설 부지 제척 및 지적 정리에 따른 면적 정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과 학교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세부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건축물 높이를 학교 내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는데 일괄 15층 이하로 반영함에 따라 학교구역 내 일부 건물의 배치가 스카이라인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위치별로 단계적인 높이제한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물의 입체적인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재조정하여 줄 것과 부지 북서측 신축예정 건축부지는 산림이 양호한 고지대에 위치하여 산림훼손이 예상됨으로 건립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중앙동 7가 1-2번 지선 공유수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대상지역은 중구 구 시청사 부지 및 공유수면을 활용한 지하 7층 지상 107층 규모의 부산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지로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은 2002년 10월 24일 해수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득한 구 시청사 부지 남측 공유수면 1만 2,772㎡가 매립 완료됨에 따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부여와 화재 및 기타 재해 예방을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북빈항 이전으로 기능이 상실된 기존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2시 0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의원입니다.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경제의 회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993년 12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래 현재까지 명지대교 건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를 놓고 무려 30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으며 그 결과 낙동강 철새 보호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곡선형 노선이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행정기관의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이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다시 부산진구 최종석 외 5명이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착공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공사추진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은 현재 녹산국가산업단지 및 신호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경제권 중추도시로 성장하려는 부산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장차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시대의 경제권 중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명지대교를 건설하여 어려운 우리 부산경제를 하루속히 회생시켜 나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문』
“명지대교는 부산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우리 시 외곽 중추 순환도로로서 부산신항만, 녹산국가산단, 신호지방산단, 부산과학산단, 장림․신평지방산단 등의 물류수송에 필요한 핵심 교량임은 물론이요 목포에서 여수, 충무, 거제, 가덕, 부산으로 연결되는 국가기간도로망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교량입니다.
특히 명지대교와 연결되는 서부산 지역은 연간 하역능력 804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30선석 규모의 부산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항만․물류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되고 있으며 장차 동북아 물류거점 및 국제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부산경제를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산업대동맥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과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 동쪽과 서쪽의 연결 도로망 미비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약 1,200여개에 이르는 생산공장이 가동되면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이 명백하므로 명지대교의 조기건설이야말로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에서는 부산경제 회생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93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명지대교 건설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음에도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을 위해 그 동안 환경․시민단체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30여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비로소 낙동강 철새보호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곡선형 노선이 결정된 후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와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된 시점에서 최근 부산진구 최종석 외 5명이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착공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또다시 공사추진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부산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을 물류 및 비즈니스와 경제권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부산권이 거점도시가 됨에 따라 동․서를 연결하는 대동맥의 물류수송로 확보가 부산경제 회생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장은 더 이상 명지대교 건설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헤아려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의 계획대로 부산시민의 숙원인 명지대교를 조속히 건설하여 부산발전을 도모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의원! 의결에 대한 반대입니까 반대의견입니까
아니죠
(○ 박홍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반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을 박현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종영, 김성길 의원) TOP
(12시 12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공공기관 유치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고 그 후속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확정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계획 발표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매머드급 공공기관은 단 1개도 유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의 군소 공공기관유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ㆍ도가 대규모 공공기관을 하나씩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부산만이 유일하게 실패를 하였는지 부산발전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산시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대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또 한번 철저히 우리 부산이 홀대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대규모 공공기관 배치와 관련한 정보력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 정부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한국토지공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한전을 양보하였으니 토지공사가 당연히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주요 실패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타 시․도는 고도의 정치력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올인하고 있었을 때 부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부산시는 지난 6월 22일 정부의 방침변경으로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었는데 왜 그렇게 뒤늦게 대처를 하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시장, 부시장, 관련 실․국장들이 여러 차례 서울 내왕을 하면서 왜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지 정말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우리 의회가 범시민적으로 대응할 기회마저 놓친 것이 가장 아쉽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정협의회와 같은 외형적인 노력 이외에 여․야 정치 수뇌부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과 같은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인 설득과 당부를 하고 출향인사들의 도움이라도 받는 방법 등의 물밑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방침 변화와 동향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부산에 오는 것으로 보도하자 그 다음 날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곧 한국토지공사가 부산시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한데 우리 부산시 수뇌부는 즉시 대책을 강구치 않고 왜 발표 하루 전까지 서둘러 상경을 해서, 하루 전에서야 서둘러 상경을 해서 이전방침에 뒤늦게 항의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속 전략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이 상대적으로 홀대받은 데 대해 중앙정부에 엄중하게 계속 항의를 하고 우리 시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든 제2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서두르고 30대 매머드 그룹 외에도 알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기업이 있다고 하니 이것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전시기를 타 지역보다 앞당긴다든지 이전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전기관들을 부산의 어느 지역에 입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설정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이나 산업육성 계획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입지문제는 근래에 들어와 무수히 지적되고 있는 동ㆍ서 부산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슬럼화되어 있는 방대한 사상공업지역도 좋은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희망하는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해양․수산, 금융, 영화․영상 등 우리 시와 산업연관이 높은 공공기관이 배치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유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열렬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후속전략과 대응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함으로써 부산시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시의 참모부서 관계자는 크게 반성하고 시장께서는 참모부서의 강력한 보강을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성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영도구 출신 김성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도구민의 숙원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두 가지의 건의사항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삼동 매립지 내에 해양 종합 레저․관광단지 조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삼동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21만평 중 잔여부지 8만 7,000평에 민간 사업자를 통해 7,000억원을 투입하여 동양 최대의 종합 관광․레저단지를 유치․조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영도구는 모일간지와 영도구보를 통해 2005년 5월 25일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실현에 의문성이 제기되었고 연일 보도된 언론의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돌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어 추진사업은 순식간에 희대의 사기극이 되어버렸고 결국 부산판 행담도 사기개발사건이라는 해프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발전의 청사진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영도구민은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으며 행정의 공신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동삼동 매립지는 2004년 12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영도구 지역주민대표가 매립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동 매립지의 개발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금번 영도구청이 7,000억원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동의도 없이 민간업체의 사업제안 하나에 휘둘려 주민을 우롱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영도구청에 대해 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금번 부산에 이전되는 정부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 분야의 4개 기관은 해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동삼동 매립지에 입지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인 태종대가 자리잡고 있는 영도의 미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해양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첨단 해양밸리 조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미래의 한 축에는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닌 동삼동 매립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확정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분야의 4개 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소는 동삼동 매립지에 건립 중인 크루즈부두, 해양친수공간 등과 함께 입지시킴으로써 그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아온 영도구가 21세기 부산의 해양․수산분야의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름다운 섬인 영도구가 해양․수산관련 산․학․연이 연계된 해양․수산클러스터의 최적지임을 인식하시고 부산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시민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김구현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배영길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김차수
건 설 본 부 장 직 무 대 리
김규식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교 통 국 장
최익두
이익주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김종해
안영기
김병희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이정숙
김윤곤
김형양
이종수
공 보 관
기 획 관 직 무 대 리
재 정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동백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 의안심사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 9일 시장 제출)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6월 9일 시장 제출)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9일 시장 제출)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9일 시장 제출)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6월 9일 시장 제출)
(6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9일 교육감 제출)
(6월 2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 9일 교육감 제출)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월 9일 교육감 제출)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6월 9일 시장 제출)
(6월 2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월 6일 시장 제출)
(6월 2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
(6월 9일 시장 제출)
(6월 2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안
(5월 6일 시장 제출)
(6월 27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안
(6월 9일 시장 제출)
(6월 27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6월 2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30
2 4 대 제 1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9
3 4 대 제 1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7
4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4
5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4
6 4 대 제 148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4
7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7-01
8 4 대 제 1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8
9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4
10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4
11 4 대 제 14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3
12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3
13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3
14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6-27
15 4 대 제 1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7
16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3
17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3
18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2
19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2
20 4 대 제 14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2
21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1
22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1
23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1
24 4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1
25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1
26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0
27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6-20
28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6-20
29 4 대 제 148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