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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비롯하여 의회 운영관련 개정조례안 2건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요청된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은 일반의안 심사처리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시정질문의 건은 금년 11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APEC행사의 중요성과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목전인 제151회 회기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차후 회기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에 10월 5일, 6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의안을 다루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함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7일은 제151회 임시회에서 다룬 일반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1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금 전 간담회시에 다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가 있은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의안에서 10월 5일, 6일 양일간을 시정질문 일정에서 상임위원회 운영일정으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장님!
조금 전의 이야기가 의장님과 협의가 11일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12월달에 하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 회의기간을…
(장내소란)
본회의 시정질문 기간을 이틀 연장하여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일정조정은 다음 회기 또 그 다음 153회 회기 중에서 원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 결정을 오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 놔야죠.
다음 152회 회기를 이틀 조정해서 다음 시정질문하는 회기에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151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보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안에는 시정질문 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수를 변경해서 연말, 12월달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9일간은 하고 그 2일간은 차기 그러니까 12월달 회의 때 넣자는 그런 뜻입니다.
(장내소란)
조금 전 원정희 위원께서 기존 회기를 11일에서 이틀을 조정하는 9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원정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거기에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APEC 행사 때문에 이틀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연기하기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을 회기를 줄여 가지고 다음 회기에 붙이자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회기규정을 이렇게 준수해 가지고 거기에 집행을 쭉 해 나오는데 다음 회기 중에서 이틀을 충분히, 만약에 시정질문을 한다면 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회기의 일정이 시정질문할 수 없을 만큼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면 이틀을 운용을 적게 하고 다음 회기에 붙이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정례회는 또 30일 이내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일을 초과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운용은 그대로 하고 상임위 활동으로 해서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대체하면 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규정을 우리 연간계획의 규정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해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데 지금 회기 조정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조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원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원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11명의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원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1회 임시회 운영계획변경안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출) TOP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해동 위원 나오셔서 개정법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부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 개정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 회기시마다 출석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법령개정으로 현행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그 상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도 실비로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책정기준을 결산검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 회기수당 일비 금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한 변경된 회기수당의 일액과 같게 하여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위원회 제출) TOP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욱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중에 우리 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법규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지체되어 오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양 교섭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 규칙안은 앞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윤리를 확립해 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의회 내부의 필요 규범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 구성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구성내용으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이 선출된 교섭단체는 위원 1인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어느 교섭단체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추천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을 하도록하여 위원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할 경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 등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개회일시, 장소 등을 반드시 통지토록 하여 준비시간의 말미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윤리심사대상 의원 등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정형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였고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윤리심사대상 의원 등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에 참석 또는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의 신상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기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0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15
2 4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9-08
3 4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8
4 4 대 제 1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7
5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08
6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06
7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06
8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5
9 4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2
10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01
11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8-30
12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8-30
13 4 대 제 150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