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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5월 1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 6.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 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 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다른 것에는 별 이의가 없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게 민간위탁 추진을 할 수 있는 기본법이 민간과의 협력기본법이 다 나와 있고 이래 하는데, 사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4만 4,726명에 한해서 지금 우리는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여기에서 지금 조례로써 정하는데요, 불법체류자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이 보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불법체류자는. 근로자들.
불법체류 외국인 이 문제는 현재 추정,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아봐서 추정을 해본 결과 한 17만 명 정도 전국에 있습니다.
몇 명이요?
현재 전국적으로 한 17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요?
예.
부산에서는?
그 다음 부산과 인근 김해, 양산지역에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현재 부산출입국관리소에서 일단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공공의 차원에서 전면 이렇게 지원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NGO 등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을 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살필 그런 방침입니다.
이거를 불법체류자까지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 보면 국비가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다행히 부산은행에서 96평이라 하면 굉장히 작은 평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 쉼터가 저쪽에 신평에 하나 또 있죠?
예, 거기 있습니다.
외국인 쉼터.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신평밖에 없고 사상지역에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에서 장소를 협조를 해 줘서 거기 한 군데 더 우리가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장소가 이렇게 작은 데다가 과연 형식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 위탁을 하게 되면 좀 신뢰성이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가 조금 주안점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4만 4,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상담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도 또 한 번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4만 4,726명은 전체 외국인 주민입니다. 근로자는…
아, 전체? 그러면 다문화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근로자는 1만 4,5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결혼이민자라든지 또 외국인 주민 자녀라든지 하여튼 전체 우리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 4만 4,726명이고…
전부 합쳐가지고? 근로자 말고 다 합쳐가지고…
근로자는 한 1만 4,500명 됩니다. 그리고 모라에 부산은행이 제공한 모라 센터 설치장소가 조금 공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좀 좁습니다마는 여기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자체가 우선 상담,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상담 그 다음에 기초적인 교육 또 필요한 책 같은 걸 좀 비치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많이 넓으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또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돈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산은행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저 정도 규모만 하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도 은행이 부산은행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학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좀 센터를 둘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 사실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우리 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봅니다. 이 노하우를 한번 저희들 습득을 해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성폭행 문제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집단적으로 있는 신평, 다대 저쪽으로, 사상 이런 데 보면 공장지대에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형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좀 홍보차원에서라도 각 학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조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국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신숙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조례인데 그동안에 다른 시․도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현재 지금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부산시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가 있는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어줘야 되는 거는 아닌지요?
그동안 우리 다른 데는 지원 조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이제 조례를 미제정한 사유는 그동안 여러 가지, 2007년도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한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주외국인 주민수 그 다음에 관련지원 인프라 미비 등 조례를 제정키 위한 정책적인 여건이 좀 덜 성숙됐다는 이렇게 판단이 서서 추후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자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때는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법률이나 유사 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고 또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추진할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폭이 좁아서 다양한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라든가 정보 부재를 굉장히 호소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단체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해 왔었거든요. 그래 본 위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일찍부터 해서 늘 지금 이렇게 손을 볼려고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시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외국인주민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검토를 해서 바로 제정을 하도록…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배경에 보면 법적 지위라든가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노무 및 주거문제,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를 서부산권역인 사상구에 할려고 하는 이유가 외국인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왜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에 공단지역이 있어 근로자들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그런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 전역에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은 주로 공단지역 인근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지역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소규모 공장이 밀집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산업연수생이라든가 또는 어쨌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또 열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자스민 경우는 제3 어떤 다문화에 대한 굉장한 인격적인 부당한 그런 예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수원 살인사건을 보더라도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데에 의해서 아주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다문화권에 대한 어떠한 정말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 인격적으로 다뤄줘야 될 것과 그런 정보가 정말 깊이 있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결국 관리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의 우려를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물론 민간위탁도 관리해야 되는 시 차원의 더 깊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만이 민간위탁을 주는 그 단체의 법인에 대해서도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상하시는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다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제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보면 지금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서울과 김해의 사례를 보고 있어요. 이름도 보니까 서울하고 김해에 센터의 이름을 이렇게 조합을 참 잘 했어요, 보니까. 서울 것하고 김해 것의 이름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타 시․도의 지원센터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노하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이 노하우, 노하우가 아주 애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노하우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부산은행에서 신평․장림공단에 위탁을 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노하우라는 게 첫째는 외국인, 외국어가 되어야 되고, 외국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국어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은, 전문상담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센터에 필요한 그런 기능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절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우리 대학에 보면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성만 너무 강조를 하다가 보면 민간위탁을 한 경험이 있는가, 혹은 수치적으로 혹은 자기 자본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면접이라든가 위탁기관에 대한 신뢰, 또 다른 정말 남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는가. 또 제3국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그러한 어떤 측은지심도 아니면서 그런 데 대한 집중적인 면접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관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이나 또 외국인근로자에게 깊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즘은 사회적기업에 다문화에 있는 분들을,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 많이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민간위탁에 대한 기관에 대한 검증 그것이 꼭 필요하고, 지금은 문화적인 어떠한 해소나 언어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문화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위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관련해서 이 자랑스러운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자랑스러운 포상이기도 하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살아가면서 자랑스럽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역추적은 아니겠지만 혹여 뒷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랑스러운 시민 포상을 하신 분들에 대한 뒤에, 뒷담화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죠? 시민상을 수상하는 위원회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시민 어떤 기관에 대해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상 받기에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물론 포상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 분에 대한 전후의 어떤 예상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것만 가지고 포상하기에는 그 전에 어떤 전력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것도 좀 해서 결국 자랑스러운 이것이 자기 집안 대대로 가보처럼 여길 수 있는 무게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와 감사관실 직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게 선발된 후보자의 공적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도 물론 해야 되겠고, 또 주변의 주민여론도 어떤 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또 구체적인 다른 비위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공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사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경우는 참 저희들이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후까지는 좀 어렵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공적조서에만 의거한 그런 상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온 것에 대한 그 전적을 보면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행안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데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부산 경우에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생기는 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부산시 제1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에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공급자 입장에서 이런 센터 만들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 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들과 사전에 많은 대화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센터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것이지만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에 많은 컨트롤과 관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상에 부산은행 2층에 이 센터가 위치할 것인데 건물자체가 협소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3일날 사상의 나누림센터라는 복합문화공간이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생긴다면 향후에 사상지역에 위치한 그런 복합문화공간 센터와도 잘 이렇게 제휴를 하셔서 운영이 된다면 문화공간 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공간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센터들을 각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센터들이 지역과 그렇게 연계를 많이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대상이 외국인근로자로 정해져 있다가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만 발굴을 하고 그런 대상자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그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연계부분, 그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신다든지 특히나 사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또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센터들이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좀 많은 연계를 맺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언어서비스가 되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전문적인 지식, 노무라든지 은행업무라든지 이런 제반지식을 갖추면서 외국어도 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우리 한국사람과 그것들을 통역할 수 있는 어떤 외국어가 되는 분이 같이 공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외국어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이왕이면 외국이민자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면 가뜩이나 거주외국인들이 조금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취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인 장벽이 높으니까 이런 센터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근로자가 실질적인 복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공간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부산으로 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성과를 추후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확대되어야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외국인근로자도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니까 절대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근주민과 연계부분 그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이웃과 연계를 해서 서로 이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이민자를 외국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및 기타 여러 가지 근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또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행사 및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자치국 안에만 하더라도 어느 파트가 있죠?
외국인부분에 대한 예산을 쓴다면 국제교류센터 그 부분이 있고 기타 나머지는 저쪽 경제본부 쪽에서는 저희들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나 기타 근로조건,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가 있죠? 사기진작을 위한 것. 그리고 우리 경제파트에서도 다양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근로자 사기앙양을 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게 되면 센터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노동청으로부터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좀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정확한 외국인근로자 1만 4,551명이 등록된 기타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부산시의 모름지기 어떤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행사비용 이런 것을 통합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에서 어느 파트에서 그것을 하느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왕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 바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희망하는 모든 부분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제파트하고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해 가고 또 예산의 이중집행에 어떤 부분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도맡아야 된다. 국제교류센터에서는 또 이대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1년 연간예산이 있습니다. 행사 이런 부분도 교류센터에서 할 때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수요자인 외국인근로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여러 가지가 아마 부산지방노동청에 수년 동안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상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포상이 5,640개입니다. 전체 훈장, 포장, 대통령 총괄해서 시장님까지. 2009년도에 5,640개입니다.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6,237개가 됩니다. 1년 사이에 1,091개의 포상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6,610개, 작년은 이제 2010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2009년도와 2010년도 포상현황에 따르면 1년 사이에 1,091개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강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640명이 받았고, 2010년도에는 6,679명이 받았는데 이것은 급격하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이게 그 해에 각종 행사가 있든지 또 국제행사가 있든지 행사가 많으면 상이 조금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 다른 훈장과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상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명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어떤 통계상에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상은 1년 사이에 1,091개를 대폭 늘려줘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주던 상이 금년에 1,000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 없고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시장표창이 저희들이 행정자치국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경제인한데 시상을 한다든가 또 다른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한다든지 그 국에서 계획이 이렇게 오는 것인데 일부 이게 조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상이 나가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1년 사이에 시장님 상이 1,091개가 더 증액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적정 포상규모를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포상규모를 명시를, 얼마가 이렇게 1년에 적정하다는…
국장님! 포상기준은 엄격해야 되고 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상의 가치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은 보면 엄격하게 준용이 되고 있다는 게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상은 1년 사이에 1,091개가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운영에 무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시고 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왜 1,091개가 늘어나는 요인이 뭐였는지, 그것을 늘어나는 요인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에, 시장님 상의 종류별 포상현황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상현황이라는 것은 시장님 상을 주면서 같이 주는 것 있죠? 상품 이런 것 있죠?
상품은 선거법에…
위반이라서…
위반이라서 부상은 안 줍니다.
부상의 형태로써 패도 줄 수도 있고 또 상장 외에 뭔가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장이나 표창패나 감사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장만 주는 것이 있고 종이 한 장, 시장님 케이스에 넣어서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상패를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패 말고?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상패와 상장 두 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그 상패 있죠? 상패의 가격대별 어떤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첨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상의 종류를 작년하고 2011년도, 2010년도 우리 시장님 상과 관련해서 시가를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 포상은 정말 엄격하게 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랑스런 시민상을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자랑스런 이게 줄인 말입니다. 줄인 말이 자랑스런인데 정식 어법에 맞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랑스러운의 줄인 말이 자랑스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문법에, 표기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부분을 좀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시청에서 그 조례 법률과 관련한 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의 저촉여부 이런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보지 문법상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법상에 이런 부분도 오류가 안 나오도록, 문법상에 이렇게 자랑스런 시민상이 우리 국어표기법 상에 맞다고 하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어학자나 문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러한 변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이게 표준말을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표준안을 다 제시를 해 줬습니다. 어법에 맞는, 또 알기 쉽게 그런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춤으로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런 시민상은 이렇게 바꿔라 해서 바꾼다. 그래서 그런 어떤 표준안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 국어표기법 상에 어떤 그게 정확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제10조에, 10조에 1항을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삭제이유가 보니까, 삭제이유가 뭡니까?
이게 장애인차별을 하는,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을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체,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다 하는 것은 이게 당초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게 신체․정신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담당책임자로서 소신이 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이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면직할 수 있다는 건데, 내용이. 이것 지극히 당연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항만 여기 들어 있었는데 일반직에 대한 내용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이 부분도 일반직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일반, 그 맞추기 위해서 삭제를 한다? 그거는 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조항하고 맞추기 위해서보다는 장애인 차별을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당초에 이게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조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볼 때는요, 이 조항에 현재 나와 있는 10조1항을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쭉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고 이것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나 안 그러면 질병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만든 그 의도가 전혀 장애인 차별 금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금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이므로 또 일반직공무원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걸 삭제한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논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어떤 명분이나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현행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부적격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고 한 건데, 이 조항마저도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것 때문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도 이 내용을 뺐고 그 다음에 이미 지난해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서도 이 조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직공무원도 뺐고 하여튼 이런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조항은 법령에 넣지 마라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와서 확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말 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게 근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할 경우 면직하는 거는 일반직공무원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꾸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된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바로 직권면직 하는 조항을 일반직은 이제, 일단은 옛날하고 달라서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직권면직 전에 직권으로 휴직을 시킵니다. 정신상의 문제로 근무를 할 수 없다 이래서 1년 직권휴직 시켰다가 거기서도 근무할 수 없으면 그때 직권면직을 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압니다.
인권보장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할 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10조 2항, 3항을 한번 누가, 2항, 3항을 한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2항, 3항은,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2항입니다.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될 때 되어 있고, 3항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항, 3항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래서 1항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면직한다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시는 부분이, 이런 취지와 이런 생각으로 과연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률에 관련해서라도 이게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더 더욱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장애인을 두고 표기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논의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말이죠,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음에 다만 법 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으로 한다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결원 보충은 휴직시점부터 가능하나 출산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연속 사용 시에는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일반직공무원과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에 이 지금 개정하고자, 추가하고자 하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서 넣은 겁니까?
그거는 공무원임용령 제27조3 제5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가로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11조에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하지 않으면 후임자를 이 사람이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후임자를 보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충할 수 없다고요?
예.
이 조항이 안 들어가면…
예, 대체를 할 수 없이…
별정직공무원이 후임자 보충할 수가 없다?
예, 그 사람이 출산휴가 들어갔을 경우는 그 다른 사람을 대체를 시킬 수가 없이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 일반직공무원들도,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출산휴가가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6개월 플러스…
3개월입니다.
3개월 플러스 그 다음에 육아휴직 그걸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없으면,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후임자를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이 나가면 별정직공무원으로 충원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아까 조금 전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이 지금 총원이,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부산시 정원이?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필요로 해서 요구한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이게 별정직공무원은 특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경력직공무원입니다. 이 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마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57명을 분석을 해보면 행정관리,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급이 한 명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시다시피 경제부시장이 1급 별정직이고, 4급이 3명이 있습니다. 시의회 전문위원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정직공무원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직급별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타 부서에서, 부산시에서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옛날에 별정직공무원은 이전에는 특정한 분야였습니다마는 요즘은 추이가 가급적 조직의 유연성이나 이렇게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많이 우리가 임용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계약직도 별정직공무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는 것에 별정직공무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어제까지 타 부서에서, 부산시에서 이런 지금 정원이 57명에 현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묶여가지고 필요는 한데 정원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겁니다.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별정직공무원은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과 똑같이 신분의 보장을 받게 되니까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이제는 앞으로 이제 계약기간을 둬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재계약을 하든지 성과가 없으면 나가든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많이 충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한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느냐, 있은 적이 있느냐 하는…
지금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맡기 어려운 부분은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57명으로 묶여 가지고 계약직으로 돌렸을 경우에 정말 전문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이런 유능한 사람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안 하고 계약직으로 소위 그 땜방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정원은 누가 정합니까?
정원은 우리시의 정책기획실에서 정합니다.
우리시에서 정원을 정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가 되는가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필요로 한다면 정확하게 전체를 파악해서 어떻게 판단을, 정원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 관련인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별정직이고 모든 게 복지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돈 20만원을 내실 거냐고 물어보길래 뭐냐고 물으니까 20만원만 내시면 종합검진을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좀 이래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런데 시공무원은 되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안된대요. 우리 의원님들 병원에 돈 20만원이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병원 간의 어떤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게 다 복지인데, 제가 이제 안된다 해서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 주세요 하고 종합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 20만원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합해봐야 1,000만원 아닙니까? 그 20만원 더 내면 종합검진을 받는데 어떤 부분이 더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진문제는 아마 우리 시 전체 직원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마 노조하고 그래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분야에서 다 이렇게…
국장님도 해당되시죠?
예, 저도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시에 근무하시는 분 다 해당되는데 시의원들만 빠진다면 이거 뭐,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해야 되는데 그래 꼭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차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조에서 우리 협약을 할 때 당초 이게 전 분야의 직원들한테 지원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뜻이, 지난해 10월달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한 네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산시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종합병원 몇 군데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데 시에 근무하는 사람, 시의원들만 딱 빼고 돈 20만원에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다시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되는 분들은 이제 의원님들도 지금 사실상 안되고 있고 청경들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청경도 안 되신다면 시의 직원의 복지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번 기회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청경도, 그 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라 해본들 복지를 위해서 요즘 다양하게 그걸 구사를 하고 있는데 청경이 안되면 청경도 포함해 가지고 또 시의원님들만 해가 그 몇 분 안되는 것 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제가 이제 5대 전반기 때 복지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후반기, 5대 후반기 때부터 복지비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이제 보면 말은 자치단체고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항상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또는 청경분들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는 자체적으로 편성 안 할라 합니다. 거기는 우리 시의원들도 항상 포함되고, 그래서 위에서 막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해 줘라 하기 전에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런 좀 폐쇄적인 마인드로, 이거는 본 의원들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시 소위 정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위에서 지시 안 하면 안 할려고 하는 그런, 나쁘게 얘기하면 속성을 조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한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복지혜택 외에 시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그런 복지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적용되는 그 범위와 복지혜택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느 파트까지만, 아까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 노조의 협약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국장님 당연히 안 되어야 됩니다. 노조원이 아니니까. 노조와 협약하면서 국장 이상까지 다 해 달라. 굉장히 좀 오픈된 노조인 것 같은데, 원래 정상적인 것 같으면 노조만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게. 국장님 노조는 당연히 아니니까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복지혜택들도 사실은 비정규직이다 또는 별정직이다 이렇게 해서 차별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거는 시의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청경들이든 우리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확대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공개 조례안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우편, 모사전송, 통신망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과 열람 공개, 사본으로 가능한 부분, 인터넷 또 과다한 정보공개일 경우에 복제물을 열람 병행해서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말이죠. 이것을 잘못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업무폭주로 인한 다른 일을 못 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또 담당부서에서 이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리 정보공개라 하는 어떤 본래의 취지가 현재 열람 내지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시민단체 내지는 이것을 악용 내지는 문제를 삼기 위한 이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순수하게 시민이 내 알권리를 알겠다는 것으로 갔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지금 현재 기본적인 틀은 잡아 놨습니다마는 어떻든 운영 세칙이라든지 부칙에서 명확한 규정은 좀 지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열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민원실 같은 경우에 예산관련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한 것 이런 어떤 서류들은 아예 한 부분에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뭐가 되었노 하고 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산서를 단계별로 5년 단위로, 그죠? 몇 권씩 해서 열람전용으로 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결산검사서, 그러면 각 파트별로 다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직접 와서 열람할 수 있는 것도 허용을 해 줘버리면 민원에 대한 어떤 폭주 내지는 또 그것을 일일이 어떻든 지금 뭐 우편 전송이나 열람공개 이런 걸 딱 어떤 규정이 없으면 집에 앉아서 우편으로 신청한다든지 단체에서 임의로 신청한다든지 그것 다 복사해 갖고 다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결산은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해서 확인해가 가고 만약에 그 위에 복사를 할 것 같으면 복사기 하나 위에 놔두고 그냥 복사해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일일이 또 뭐 돈 인지대 받고 구워가지고 내주고 하면 그러한 업무를 누가 다 감당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국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통과되고 난 뒤 한 달 뒤에 지금 이제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까 이해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저희들이 조례 제정해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이것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보공개를 하면서 시민들의 정보를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같은 거는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바로 복사를 해 주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찾기 쉽게 홈페이지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개를 해서 딱 보고 궁금하지 않도록 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인터넷에 물론 공개를 하는데 결산서 3년 치라든지 5년 치 이런 것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과다한 양을 넣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묵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켠에 그것을 갖다가 비치해 가지고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행정이죠, 그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파트별로, 부서별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이 조례를 해서 앞으로 임의적으로 각 부서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달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시행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부서마다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다만 공개 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한 달 동안은 각 부서별로 특히 사업부서 쪽에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렇게 했을 적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취합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그 다음에 세칙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부칙이 필요하다면 또 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례만 정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또 무리 없이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비하고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이제 이 센터는 노동자에 대한 우리 부산시 근교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자기들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지금 대충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향후 추진계획에 12년 7월 8일에 설치 공사 및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위탁 운영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위에 운영비라든지 위탁금 이런 어떤 개괄적으로 물론 잡아 놨습니다마는 풀 경비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언어라든지 그 나라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어소통도 되어야 되고 하면 그 사람들 고용할라 그러면 최소 6개국에서 8개국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층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4명, 상담원 4명 이래 가지고 다 소화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그 나라의 말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어디까지 그러면 확대할 것인가? 그러면 실태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네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국제전화를 무료로 하고 또 은행을 열어 가지고 일요일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같은 고국의, 나라의 사람들끼리도 어울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병행이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각각의 상담을 하려면 그 나라 출신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업무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말이 첫째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나라 동족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도 있고 또 카운슬링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위탁하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 말이죠. 우리가 굳이 그 일에 고민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사업을 우리가 부산시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위탁 받는 자가 어떤 것을 운영해 가지고 이것을 원활하게 하겠다, 또 부산근교에 있는, 특히 사상공단 위주에 그러한 외국근로자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제안서를 보고 아,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정해 주면 좋은데 위탁은 별도로 주고 시가 이렇게 해라고 억지로 만들어서 주면 그것이 또 현실과 현장과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무리한 것은 우리가 추진 안 하겠죠, 사업 중에서도. 그래서 실제 제일 문제는 외국인근로자가 부산근교에 5년 근무를 하고 외국으로 돌아가면 실제 그 나라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중산층 이상을 누리는데 문제는 부산근교에 근무했는데 부산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것은 이발도 좀 깎아주고 이런 것, 인터넷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 이런 정도인데 관광을 시켜준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 근로자센터인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부산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김해 것이 아니라고 자치단체에서도 별 지원이 없어요. 노동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네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봉사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것 접목을 시켜 가지고 부산시 투어를 하든지 관광버스 또 우리 부산시티투어를 타게 해서 부산을 좀 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산을 보고 가서 돌아가야 그 나라에서 부산이 이런 도시더라, 좋은 도시더라 이렇게 해야 거기에 또 들은 사람이 부산을 오고자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다시 돌아보는 관광도시로 부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이런 게 개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국비 지원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운영주체에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산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세계대회를 통해서 그 나라, 각각 나라에 라이온스에 온다든지 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든 부산시 근교에 있는 외국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어떻든 부산근교에 와 가지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우리에게 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 하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그게 사실은 글로벌시대에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일괄적으로 보면 위탁동의안 해서 위탁자 선정해서 줘버리고 시설해 가지고 문 열면 예산 보내버리면 그 다음에 할 일 없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하면 서울이나 김해센터나 또 안산 같은 데 가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주체는 다르겠지만. 면밀히 분석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가장 부산에 맞는 이상적인 아이디어사업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주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나름대로는 국에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가져가지고 사업을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까?
이해동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부산은행에서 하는 신평․장림지역에 하나 있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기존의 우리 기이 운영하는 서울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해센터를 저희들이 전부 벤치마킹을 할 것입니다. 과연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외국인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센터는 평일보다는 일요일날 거기가 자기네들이 노는 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옴으로 해서 친구도 만나고 같은 서로 대화도 되고, 그 날 자기 할 일들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거점인데 그 거점에서 부산을 어떻게 알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무엇을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 기본적인 기능에다가 우리가 좀 가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센터보다는 좀 특이하고 좀 색다른 그런 것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 오던 것을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센터운영이 부산에서 좀 획기적으로 하더라. 그리고 또 그런 센터 구성이 되고 나면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매결연을 시킨다든지 해서 나라별로 또 한다든지, 외국인노동자들이 오는 그 날 같은 날은 무슨 날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한번 한다든지 투어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됨으로 해서 고용주와 그 다음에 근로자들 간의 그런 매치도 되겠죠. 물론 내 회사 직원을 데리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좀 공감대도 주고 그네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돌려보내야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안 크겠느냐. 그냥 센터를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센터를 민간위탁을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하는 것은 동의, 누구를 맡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안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면 오는 사람만 데리고 문만 열어 놓으면 되는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겠죠. 좀은 부산시가 하는 일이 타 시․도보다도 획기적이고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조 구성 이 안대로 하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위원이 4명 되고 외부 전문가 위원이 3명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구성이 공무원, 우리 공무원, 내부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전문가가 3명이다. 적어도 이런 정보공개 조례안 정도 되면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다수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시민의 입장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공무원이 좀 숫자가 좀 많다는 그런 뜻으로…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부산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공개를 시민에 관한 역할이 이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만약에 했다 말입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때 공무원 조직이 많다 말입니다.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소수가 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서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물론 기존 공무원들이 임용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별도 인원수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탄력적으로 늘리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늘릴 수 없는 게 위에 상위법령에 보면, 상위 법률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을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2분의 1 이래 가지고 규정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 시의 이런 안대로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시․도를 제가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원장을 위촉직 중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위원장을 정하고, 그래 이래야 외부전문가가 4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냥 이래 2명을 한다 3명을 한다 이럴 게 아니고 그 상위 법률에서 지금 외부전문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외부전문가가 많아질 수가 있고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많게 하려면 이 조례의 내용을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행정자치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에는 외부가 4명인데 이 4명 중 1명 위원장을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로 하고 위촉직은 4명으로 해 가지고 4명 중에서 1명을 호선을 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는 당연직을 해 가지고 아예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당연직 공보관 이런 형태로 당연직은 딱 박아 놓았어요. 우리도 이런 것은 명확하게 조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하고 여러 가지 타 시․도에는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데 다른 데는 호선을, 위원장을 호선을 하는 경우가 몇 군데 됩니다.
위원장을, 지금은 뭐냐 하면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있죠? 거기에 보면 호선을 안 하고 하는 데가 인천밖에 없어요. 인천에는 행정자치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래 가지고 여기만 내부 3인, 당연직 4명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전문가가 다 4명이 되고 나머지 당연직은 공무원은 3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부산도 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선진화된 그런 공개심의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시민의 편에 선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다른 시․도와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자치국장을 위원장을 한 것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의 공개 유무를 결정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나 이의신청이라든지 사전 정보공개 목록선정 심의 등 이 업무에 좀 내부적으로 밝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고, 또 이 위원장이 정보공개에 대한 모든 전체적으로 좀 통괄하고 제대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가 법률의 어떤, 법률에서 우리가 위원 숫자를 이래 가지고 위에서 2분의 1 이래 가지고 외부전문가를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전문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잘 알겠는데, 그러면 위원님! 내부전문가를 내부를 줄이고 외부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가 4명’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정태룡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 별 사 법 경 찰 과 장 이상철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지원담당관 최기원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